===== 공고문_EV배터리 접합기술 지원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소액수의).hwp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2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0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옥동 1233-9(평동트라이아웃센터 부지내)
다. 공사내용: 추가장비 전력공급 및 분전반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 세부사항은 시방서, 공내역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현장설명: 생략 바.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기타금액 공사예정금액 25,774,000 2,577,400 28,351,400 - - 28,351,400 2. 견적제출 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계속 둔 업체이어야 함
※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6.(수)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22.(화)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이후,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
나. 예정가격은 견적 제출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가격-A) ÷ (예정가격-A) × 100 ≥ 89.745%
나. 본 공사의 A값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284 A값 합계 579,28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298,22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바. 선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함
7. 공사자료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나라장터에 게시된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로 갈음
나.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다. 공사내용 관련 문의: 시설안전운영팀 ☎ 062-960-9610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0원 금 0원 금 0원 금 0원 579,284원
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284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정산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임. 다만,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않음.
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공사 수행 시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소재 업체의 장비·자재 및 지역 인력 활용 권장
마.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업체의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와 계약보증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 공고문과 시방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며,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13.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및 기술관련 : 시설안전운영팀 (☎062-960-9610)
나. 입찰 및 계약 : 행정지원팀 (☎062-960-951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 공고문_EV배터리 접합기술 지원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소액수의).pdf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2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0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옥동 1233-9(평동트라이아웃센터 부지내)
다. 공사내용: 추가장비 전력공급 및 분전반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 세부사항은 시방서, 공내역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현장설명: 생략
바.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기타금액 공사예정금액 25,774,000 2,577,400 28,351,400 - - 28,351,400
2. 견적제출 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
렴계약제 대상 공사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
료한 업체이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
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계속 둔 업체이어야 함
※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소재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한 경우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6.(수)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22.(화)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이후,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
서 15개 작성
나. 예정가격은 견적 제출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가격-A) ÷ (예정가격-A) × 100 ≥ 89.745%
나. 본 공사의 A값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합계
금액
579,284
579,28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견적가격
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298,22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바. 선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
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함
7. 공사자료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나라장터에 게시된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로 갈음
나.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
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자에게 있음
다. 공사내용 관련 문의: 시설안전운영팀 ☎ 062-960-9610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 0원
금 0원 금 0원 금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284원
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284원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
용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정산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임. 다만,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
하지 않음.
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공사 수행 시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소재 업체의 장비·자재 및 지역 인력 활용
권장
마.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업체의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와 계약보증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 공고문과 시방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며,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13.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및 기술관련 : 시설안전운영팀 (☎062-960-9610)
나. 입찰 및 계약 : 행정지원팀 (☎062-960-951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일 ===== 전기시방서.hwp ===== 전기설비공사 시방서
공 사 명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원공급 및 분전반 설치공사
2026. 9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목
차
Ⅰ. 전기공사 일반사항 Ⅱ. 옥외전기공사 Ⅲ.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Ⅳ. 동력설비공사 Ⅴ. 조명설비공사 Ⅵ. 접지설비공사 Ⅰ. 전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②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①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 건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 전기통신기본법령 ∙ 전파법령 ∙ 유선방송관리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4) 소방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대관업무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대관업무는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Ⅱ.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5)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Ⅲ.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 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모선의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3)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7)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3.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3.2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 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3.3.5 금속덕트공사 (1) 전선
①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③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4)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 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버스덕트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버스덕트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트레이 시공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 전기실 (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제함으로 한다.
(2)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배선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3)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 개의 박스에는 1 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Ⅳ.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버스덕트공사에 따라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 전선은 설계도 및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동력제어반 (1) 구조
①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③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충분히 절연되어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외함(캐비닛)
① 외함을 제작하는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고, 도어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②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4) 제어회로 ①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단위장치
①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 광원은 LED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저압 진상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선용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2.2.2 기동장치 (1) 선택
①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상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3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①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동장치 중 Y-△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3 장비 2.3.1 인버터(Inverter) (1) 구성
①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②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공기조화기 팬 및 순환펌프의 전동기에 사용한다.
③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기능
① 제어방식은 정현파펄스 진폭변조방식으로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왜형율은 일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동력제어반 시공
(1)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전동기 및 회로 구성
(1)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알맞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Ⅴ. 조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 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 할 때, 발주자 및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2.2 형광등기구 2.2.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2.2 구성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3 고휘도방전등(HID)기구 2.3.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능·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3.2 부속재료
(1)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용 안정기 내부에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4 무전극형광등기구 2.4.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 및 청소 등이 용이하며,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2) 반사갓의 반사면은 빛의 확산성이 우수하고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
(3)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2 구성
(1) 광원은 전자유도를 응용한 고주파 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광원은 내부전극이 없어야 한다.
(3) 광원은 즉시 점등 형으로 광속의 안정시간이 빨라야 한다.
(4) 광원은 수명이 긴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5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 2.5.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2.5.2 구성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2.5.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수량·제어방법 등의 설치는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 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의 상세사항은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따른다.
Ⅵ.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2.1.2 용도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접지계산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 재료·단면적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접지계산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저항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값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1.2 전기계통 접지
(1)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계통접지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0.6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의 굵기는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수 있는 굵기로 하여야 한다.
3.2.2 접지극
(1) 접지극은 대지저항률이 양호하고 부식의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아 한다.
(3)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고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한다.
(4) 접지도체를 철주등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5)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 없다.
3.2.3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극은 0.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0.6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0.75m 부터 지표면 위 2m 까지는 합성수지 전선관(두께 2 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선 보호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A: 순공사비 B: 재 료 비 C: 재
료
비 D:
C: ( 소
계 )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9 %
C: ( 소
계 ) D:
B: 경비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C: 퇴 직 금 공 제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직노+도급자관급) * 3.11 %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2 %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
C: ( 소
계 ) D:
B: ( 순 공 사 비 계 ) D: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D:
A: ( 총
계 ) D:
D: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D: 공사명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공사명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전기공사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 C: m D: 4 I: J: K: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42㎜ C: m D: 6 I: J: K: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54㎜ C: m D: 4 I: J: K: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6㎟ C: m D: 33 I: J: K: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6㎟ C: m D: 65 I: J: K: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25㎟ C: m D: 33 I: J: K: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35㎟ C: m D: 28 I: J: K: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1C×50㎟ C: m D: 160 I: J: K: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C: m D: 33 I: J: K: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126 K: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25㎟ C: m D: 40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GW) B: 28㎜ 고장력-방수 C: m D: 25 I: J: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GW) B: 36㎜ 고장력-방수 C: m D: 60 I: J: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GW) B: 42㎜ 고장력-방수 C: m D: 22 I: J: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GW) B: 54㎜ 고장력-방수 C: m D: 164 I: J: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8㎜ 일반-방수 C: 개 D: 4 I: J: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36㎜ 일반-방수 C: 개 D: 2 I: J: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42㎜ 일반-방수 C: 개 D: 4 I: J: K: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54㎜ 일반-방수 C: 개 D: 6 I: J: K: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H-50㎟ C: 개 D: 8 K:
A: 배선용차단기(HGM 150S) B: MCCB 4P 125A C: 개 D: 1 K:
A: 배선용차단기(HGM 100S) B: MCCB 4P 100A C: 개 D: 1 K: L: 교체
A: 배선용차단기(HGM 50S) B: MCCB 4P 40A C: 개 D: 1 K: L: 교체
A: 분전반(FSW) B: 옥내,벽부,기성철함 C: 면 D: 1 I: J: K:
A: 분전반(CMT MIG) B: 옥내,벽부,기성철함 C: 면 D: 1 I: J: K:
A: 분전반(듀얼빔6KW) B: 옥내,벽부,기성철함 C: 면 D: 1 K:
A: 분전반(듀얼빔3KW) B: 옥내,벽부,기성철함 C: 면 D: 1 K:
A: 분전반(에어설비) B: 옥내,벽부,기성철함 C: 면 D: 1 K:
A: 배관 지지개소 B: U크램프 외 C: 식 D: 1 K: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자재비의 15% C: 식 D: 1 K:
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자재비의 2% C: 식 D: 1 K: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0 K:
A: 노 무 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8 K: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C: 식 D: 1 J: K:
A: ( 합
계 ) F: H: J: K:
[시트: 도면]
A: 공사명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시트: 장비전원사양]
A: [공사명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A: 1. 각 실별 장비 전원 사양
A: No. B: 실명 C: 장비명 D: 전원사양 H: 사용전력 J: from
A: 1 B: FSW/CMT
용접실
(PP-1A) C: ① (FSW)
마찰교반
용접시스템 D: 전원명 E: 전원구성 G: 차단기 H: 58KW I: MCCB4P100A J: (PP-1A)
D: [Robot] E: 3∮4W 380V F: (28kW) G: ELB4P50A
D: [Spindle] E: 3∮4W 380V F: (25kW) G: ELB4P50A
D: [Chiller] E: 3∮4W 380V F: (5kW) G: ELB4P20A
C: ② CMT MIG
용접시스템 D: [Welding] E: 3∮4W 380V F: (18kW) G: ELB4P40A H: 33KW I: MCCB4P75A J: 전기실
D: [Robot] E: 3∮4W 380V F: (15kW) G: ELB4P30A
A: 2 B: 레이저
용접실
(PP-1B) C: 6kW
듀얼빔
멀티모드 IR
레이저용접
시스템 D: [Rack] E: 1∮2W 220V F: (3kW) G: ELB2P20A H: 72KW I: MCCB4P125A J: (PP-1B)
D: [Welding] E: 3∮4W 380V F: (25kW) G: ELB4P50A
D: [Chiller] E: 3∮4W 380V F: (11kW) G: ELB4P30A
D: [Robot] E: 3∮4W 380V F: (14kW) G: ELB4P30A
D: [6kW Control] E: 3∮4W 380V F: (19kW) G: ELB4P40A
C: 3kW
듀얼빔
싱글모드 IR
레이저용접
시스템 D: [Power source] E: 3∮4W 380V F: (20kW) G: ELB4P40A H: 75.9KW I: MCCB4P150A J: 전기실
D: [Chiller 1] E: 3∮4W 380V F: (20kW) G: ELB4P40A
D: [Chiller 2] E: 3∮4W 380V F: (20kW) G: ELB4P40A
D: [Fume collector] E: 3∮4W 380V F: (3kW) G: ELB4P20A
D: [ect] E: 1∮2W 220V F: (4.4kW) G: ELB2P30A
D: [3kW Control] E: 3∮4W 380V F: (8.5kW) G: ELB4P20A
C: 에어설비 D: [Power source] E: 3∮4W 380V F: (17kW) G: ELB4P40A J: (PP-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