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설치.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588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설치
나.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포함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구입내역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15.(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구미시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수의(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해당 자격을 개찰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불가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건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hp:fwSpace/>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고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hp:fwSpace/>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hp:fwSpace/>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hp:fwSpace/>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 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해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구미시에 귀속됩니다.
아.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문의사항
-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3)
- 물품과 관련된 규격 및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산림과(☎ 054-480-5883)
-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사업은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구미시 선산출장소로 계약을 이관합니다. 계약이행(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은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4.
구미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_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설치.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588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설치
나.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포함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구입내역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9. 15.(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비 고
구미시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수의(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해당 자격을 개찰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불가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건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고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
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 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
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
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
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해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구미시에 귀속됩니다.
아.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문의사항
-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3)
- 물품과 관련된 규격 및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산림과(☎ 054-480-5883)
-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사업은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구미시 선산출장소로 계약을 이관합니다.
계약이행(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은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4.
구미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설치).hwpx =====
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구미시 산 림 과 I.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및 세부사항
1. 과 업 명 : 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설치
2.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
3. 사 업 비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현황조사, 디자인, 제작, 운반 및 설치, 각종 부대경비 및 부가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포함
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대상자 선정방법 : 관내 2인수의계약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선산읍 비봉산 영봉정 주변 전망데크에 봉황을 주제로 한 특색을 살린
포토존을 설치하여 등산객 증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6.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선산읍 비봉산 영봉정 전망데크 (구미시 노상리 산3-13번지)
2) 규모 : 포토존 제작 설치 1식 나. 내용적 범위 및 세부사항 1) 사업대상지의 특성 및 현황조사 2) 봉황을 주제로 한 디자인 개발
3) 포토존에 사용되는 재료는 황동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상의 후 일부 자재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포토존 크기는 3m×3m 이며 발주처와 상의후 조정할 수 있음
5) 시공사는 제작한 포토존을 전망데크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전망데크 위에 설치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6)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따른 자료작성 및 제출 등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비봉산 영봉정 포토존 제작ㆍ설치」 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제안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업체 현황 편성 시 제출한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디자인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각종 심의(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7)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보안통제 요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검수
1) 최종 검수일은 구미시청으로 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2) 사업자는 최종검수 시 『사업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지침 가. 책임 및 보안
1) 계약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구미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구미시청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구미시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타
1)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한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구미시청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4) 계약업체가 공급하는 저작권, 사용권,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구미시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남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간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구미시청의 해석에 따른다.
3.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획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업체 보안각서, 사업수행자 명단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착수보고를 한다.
나. 과업은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의거 수행하여야하며 제작순서 및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미리 제작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
- 계약자는 사업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 시
2)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중요사항 발생 시 등
나. 공정보고
- 계약자는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진척상황 등에 대해서 필요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다. 기타
- 과업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업무협의회 등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5. 기 타
-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주민요구 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1. 안전관리 및 하자보증
가. 디자인 설계 시공 시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수급인은 착수 후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귀착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디자인 시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보수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증 기간(2년)을 정하고, 준공 시 하자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2. 납품기간의 연기조건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발주처에서 변경, 중지를 지시할 수 있음)
3.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시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당초 계획한 제작방법, 자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5)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라. 나~다 항의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분쟁해결
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생략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과업 수행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동안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비(제1조 과업내용서의 2호 사업개요상 라호 사업비) 및 선급금을 이의없이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5. 계약해제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구미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마.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사.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미시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자료에 대하여구미시의 승인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고, 디자인 책임자의 변경 시에는 구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용역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