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소방 신축 공사.hwp =====
공고번호 배터리안전연구센터 제26-00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소방 신축 공사
나. 공사 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 (관창일반산업단지)
다. 기초 금액 : 92,184,000 원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포함)
소방시설공사업 83,803,940 원 92,184,000 원
라. 입찰 자격 :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 공사의 실적 보유
마. 공사 규모 : 부지면적 11,022.20㎡, 연면적 2,213.01㎡(지상1층 2,087.39㎡, 지상2층 125.62㎡)
바.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
사.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아. 입찰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기간
2026.09.14.(월) 18:00 ~ 2026.09.28.(월) 12:00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및 개찰장소 2026.09.28.(월) 14:00 입찰집행관 PC
자. 기
타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계약 시 본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합의절차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 내용은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함.
사업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보령시) 건축비 출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를 동시에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해당 하여아 함.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준공 실적 보유업체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①항1호 나.의 범위(이전, 정비는 제외)
라.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은 공고문 게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함.(현장대리인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은 불가능함.
바.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 진행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임.
라.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1,338,627 원 2) 고용보험료 379,779 원 3) 국민건강보험료 1,143,644 원 4) 국민연금보험료 1,511,074 원 5) 퇴직공제부금비 731,678 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0,274 원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77,291 원 - - * 상기보험료는 사후정산 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평가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공고문에 첨부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함.
[붙임 1], [붙임 2] 참조
1)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 평가(90점), 신인도
2)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시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업(100%)
3)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자료로 평가함.
4)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통과한 자 중 개찰가격 우선순위에 의함.
- 경영상태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소방시설공사의 준공 실적으로 함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다항 참조
1)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표기)을 첨부하여아함.
라. 적격심사 진행 방법
1) 개찰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초 적격심사자료 제출요구는 5순위 업체까지 동시 에 요구할 수 있음.
2) 최초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가 없을 시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통과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점수일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함.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름.
다. 계약 대상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에 위반된 경우
마. 적격심사 요구 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지중매설부분)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함.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함.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함.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준공정산 대상임.(보험료, 환경보전비 포함)
마.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함.
바.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짐.
사.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하여야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여 USB(1개)로 제출하여야함.
아.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의함.
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족하거나 증가될 시에는 항목별로 별도로 증감수량을 표기하고 금액 산출 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누락 항목이 있을 시에도 별도로 항목을 표기하여 이상 없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물량 부족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타. 전체 재하도급은 금지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량 공내역서, 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에 부정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채무 또는 업무상 피해를 입힌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된 법과 기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험인증연구본부 정병선 연구원(010-4809-5624,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붙임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붙임 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 본 입찰공고문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이전, 정비 제외)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1. (입찰공고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소방 신축 공사.pdf =====
공고번호 배터리안전연구센터 제26-00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소방 신축 공사
나. 공사 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 (관창일반산업단지)
다. 기초 금액 : 92,184,000 원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포함)
추정가격 소방시설공사업 83,803,940 원 92,184,000 원
라. 입찰 자격 :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 공사의 실적 보유
마. 공사 규모 : 부지면적 11,022.20㎡, 연면적 2,213.01㎡(지상1층 2,087.39㎡, 지상2층 125.62㎡)
바.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
사.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아. 입찰 일정
자. 기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기간
2026.09.14.(월) 18:00 ~ 2026.09.28.(월) 12:00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및 개찰장소 2026.09.28.(월) 14:00 입찰집행관 PC 타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계약 시 본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합의절차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 내용은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1)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함.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를 동시에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해당 하여아 함.
1) 사업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보령시) 건축비 출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
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준공2) 실적 보유업체여야 함.
라.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은 공고문 게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함.(현장대리인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은 불가능함.
바.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 진행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임.
라.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1,338,627 원 2) 고용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료 1,143,644 원 4) 국민연금보험료 5) 퇴직공제부금비 731,678 원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9,779 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77,291 원 -
1,511,074 원
150,274 원
-
* 상기보험료는 사후정산 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평가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공고문에 첨부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3)을 적용함.
1)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 평가(90점), 신인도
2)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시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업(100%)
3)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자료로 평가함.
4)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통과한 자 중 개찰가격 우선순위에 의함.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①항1호 나.의 범위(이전, 정비는 제외)
3) [붙임 1], [붙임 2] 참조
- 경영상태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
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소방
시설공사의 준공4) 실적으로 함
1)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표기)을 첨부하여아함.
라. 적격심사 진행 방법
1) 개찰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초 적격심사자료 제출요구는 5순위 업체까지 동시
에 요구할 수 있음.
2) 최초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가 없을 시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통과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동일점수일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함.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에 따름.
다. 계약 대상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4)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다항 참조
이상)은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에 위반된 경우
마. 적격심사 요구 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지중매설부분)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
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
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함.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함.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함.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에 계상하여야하며, 준공정산 대상임.(보험료, 환경보전비 포함)
마.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함.
바.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
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짐.
사.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
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하여야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
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
여 USB(1개)로 제출하여야함.
아.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의함.
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족하거나 증가될 시에는 항
목별로 별도로 증감수량을 표기하고 금액 산출 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누락 항목
이 있을 시에도 별도로 항목을 표기하여 이상 없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물량 부족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타. 전체 재하도급은 금지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량 공내역서, 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
에 부정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채무 또는 업무상 피해를 입힌 업
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
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
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된 법과 기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험인증연구본부 정병선 연구원(010-4809-5624,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붙임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평가요소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배점
3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등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
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붙임 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에 의한 경쟁입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주력업무분야를 시
점수 = 실적계수*×5점
하는 * 본 입찰공고문 ‘5. 개
(단,평점상한은 5점임)
전문공사
입찰의 찰 및 낙찰자 결정방
법’. ‘다’항에 해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경우에는 “전문업
당하는 실적만 인정
종”은 “주력업무 (이전, 정비 제외)
분야”로,
“업
공자격으로
종”은 “업무분 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
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
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
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
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
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
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
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2. (도면)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소방 신축 공사.zip =====
===== 2. (╡╡╕Θ)xEV┐δ ┐í│╩┴÷└·└σ╜├╜║┼█ ╛╚└ⁿ╝║ ╞≥░í╝╛┼═_╝╥╣µ ╜┼├α ░°╗τ/▒Γ░Φ╝╥╣µ.pdf =====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도면목록표
일련번호 도면 번호
1
MF - 001 사업번호 PROJECT NO. ■범례표 도 면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명
축척(A1) 축척(A3) REV.
NONE NONE
O 비고 ARCHITECTURAL 기 호
소
적
2 MF - 101 지하2층소화배관평면도 1/60 1/120 O 3 MF - 102 지하1층소화배관평면도 1/60 1/120 O
명
분말소화기
(FIRE EXTINGUISHER)
청정소화기
(FIRE EXTINGUISHER)
칭 재 질
3 단 위 (3.3 KG)
Dada Architecture
3 KG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01
일련번호 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X8 설계명 PROJECT TITLE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집진기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폐수조
(30t)
특기사항 NOTE 소 집수정 높이5m 분해 로봇 소
셔틀
(상하이동)
낙하시험기 소
가이드 레일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소 트레이 지그
A.B.C 분말소화기 (3.3KG)
A.B.C DRY CHEMICAL
EXTINGUISHER (3.3KG)
Q'TY : 12EA
롤오버 시험기 수조(전/후충돌) UP 적
청정소화기(3Kg)
Q'TY : 3EA
배터리 회전장치 소 소 (좌우이동, 회전) 4m X 4m
CONTROL실
소
소
UP
소
2 layer tray 창고 적적적소 소 사무실 380Vac 입력전압 2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소 도어오픈시 충방전기실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NO. 비고 도어오픈시 도어오픈시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소 380Vac 입력전압 380Vac 입력전압 30A 차단기용량 3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도어오픈시
4.5m X 4m
4.5m X 4m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전기실 비고 승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1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1000kW
380Vac
입력전압 500A*4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25'투자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비고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380Vac 입력전압 1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검 토 CHECKED BY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설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 layer tray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150A
3상3선식
(접지별도)
천안- 보령 이설장비 1 layer tray 3상3선식 2 layer tray 2 layer tray 25'투자
지상1층 소화설비 평면도
2 layer tray
380Vac
630A*2
380Vac 입력전압 200A
차단기용량
비고
3상3선식
(접지별도)
26'투자예정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비고 1 layer tray 200A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380Vac 입력전압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접지별도) 26'투자예정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비고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2 layer tray 비고 2 layer tray
380Vac
630A*2
(접지별도)
26'투자예정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2 layer tray 입력전압 50A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26'투자예정 2 layer tray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200A 차단기용량 (접지별도) 입력전압 50A 380Vac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3상3선식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비고 차단기용량 차단기용량 입력전압 50A 입력전압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7
지상1층 소화설비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MF - 101 X2 X3 X4 X5 X6 X7 X8 설계명 PROJECT TITLE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집진기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폐수조
(30t)
특기사항 NOTE
물탱크실
(30ton)
소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충돌시험실 상부
소
A.B.C 분말소화기 (3.3KG)
A.B.C DRY CHEMICAL
EXTINGUISHER (3.3KG)
Q'TY : 2EA
DN
소
제어실 및 관측실
DN
SLOPE 4.5m X 4m X1 충방전기실 상부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SLOPE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지상2층 소화설비 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7
지상2층 소화설비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M - 102
===== 2. (╡╡╕Θ)xEV┐δ ┐í│╩┴÷└·└σ╜├╜║┼█ ╛╚└ⁿ╝║ ╞≥░í╝╛┼═_╝╥╣µ ╜┼├α ░°╗τ/└ⁿ▒Γ╝╥╣µ.pdf =====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도
도면번호 면 명
축 적
A1
A3 비 고 도 도면번호 면 명
축 적
A1
A3 0. 일반사항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적
A1
A3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비 고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EF-001 전기소방 도면목록표 NONE NONE EF-002 전기소방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NONE
1. 자동화재탐지설비
EF-101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NONE NONE EF-102 지상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125 1/250 EF-103 지상2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125 1/250 EF-201 지상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1/125 1/250 EF-202 지상2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1/125 1/250 2. 유도등설비
KIKWANG ENG
(주)기광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908호(E&C 6차)
TEL 02.879.2146 / FAX 02.875.427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E-10-003457 호
전 문 설 계 업 1 종 제 서울E-2-503 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 2016-01-00133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 2019-03-00045호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전기소방 도면목록표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1
-
전기소방 도면목록표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축적=A1:NONE, A3:NONE
EF-001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SYMBOL
DESCRIPTION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2종 SYMBOL DESCRIPTION SYMBOL (천정면에 설치)
LED 피난구 고휘도유도등 천정형
(대형:L, 중형:M, 소형:S)
(중심까지 FL+1,500 이상) (천정면에 설치)
LED 피난구 고휘도유도등 벽부형
(대형:L, 중형:M, 소형:S)
(중심까지 FL+1,500 이상) DESCRIPTION 주 기 사 항 (천정면에 설치)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 일반사항 스피커 천정형 3W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1.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합성수지 전선관 (HI-PVC 전선관 및 CD 전선관(KS C 8431))을 사용한다.
2. 이중천정 속 노출배관 및 천정노출 배관은 아연도 강제 전선관 STEEL (KS C 8401)을 사용한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1종 스피커 벽부형 3W (중심까지 FL+2,000 이상)
3. 지중매설 배관은 파상형 ELP 전선관을 사용한다.
4. CABLE TRAY내에는 전선관 제외이며, 노출배관의 지지금구는 2.0m 마다 설치한다.
5. TRAY에 시설되는 CABLE은 난연성 CABLE을 사용한다.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제 2종 S LED 거실통로 고휘도유도등 (단방향) (천정면에 설치) 방송용 단자함 (중심까지 FL+1,500 이상) (중심까지 FL+500 이하)
6.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CONDUIT 및 TRAY는 방화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7. 중계기의 입력/출력 4/4 이상은 별도의 중계기함을 적용한다.
8. 특수감지기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B P L
소화전 상부 수동발신기 SET
(경종,위치표시,발신기,기동 LAMP)
LED 거실통로 고휘도유도등 (양방향) (중심까지 FL+1,500 이하) (중심까지 FL+1,500 이상) 비상방송용 MAIN AMP SET AMP
9. 자동폐쇄장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한다.
(바닥면에 설치)
10. 방화셔터 전원은 일반전기 공사분 이므로 시공 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다.
방화셔터연동제어기 전원 - 전기공사
R형 중계기
(입력4/출력4 이상은 중계기함 적용)
LED 거실통로 고휘도유도등 (벽부형) (수동발신기함 내부에 설치)
방화셔터연동제어기 및 수동조작함 - 건축공사
(중심까지 FL+1,500 이상)
방화셔터용 감지기 및 간선 - 소방공사
11. 배연창 전원은 일반전기 공사분 이므로 시공 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다.
R형 복합형 화재 주수신반 LED 복도통로 고휘도유도등 (단방향) (바닥면에 설치)
배연창용 1차 결선(수신반에서 연동제어기, 연결박스) - 전기공사
(상단까지 FL+1,000 이하)
배연창용 감지기 및 간선 - 전기공사
배연창용 2차 결선(연동제어기에서 개폐기) - 업체공사
전원반 소방용 전원반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장치
비상콘센트
(1Ø 220V-소화전 내장형)
자동폐쇄장치 (방화문)
(건축설비 공사분)
LED 복도통로 고휘도유도등 (양방향) (중심까지 FL+1,500 이하) LED 계단통로 고휘도유도등 (중심까지 FL+2,500 이하) (상단까지 FL+1,000 이하) (상단까지 FL+1,000 이하) (중심까지 FL+1,500 이하)
LED 피난구 고휘도유도등 천정형
(음성점멸형)
(중심까지 FL+1,500 이상) (중심까지 방화문 상단)
LED 피난구 고휘도유도등 벽부형
(음성점멸형)
(중심까지 FL+1,500 이상) (중심까지 창문 상단)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단면형)
(수직형)
배연창용 연동제어기 및 수동조작함, 전원반 설치 및 결선 - 업체공사
풀 박스
PULL BOX
배연창용 연동제어기 및 수동조작함 - 건축공사
■ 배관 및 배선
조인트 박스
JOINT BOX W/COVER
J CABLE TRAY STRAIGHT 500W
케이블 트레이
CABLE TRAY
1. 공통사항
천정 슬라브 매입 배관
바닥 슬라브 매입 배관
(규격은 도면 참조)
지중 매입 배관
노출 배관 및 천정 은폐 배관
2. 아날로그 감지기설비용 배관 배선
HFIX 1.5㎟ x 2 (16C)
W
H
R
P
자동폐쇄장치 (계단창문형)
(건축설비 공사분)
자동폐쇄장치 (ELEV HALL 창문형)
(건축설비 공사분)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건축설비 공사분)
옥외 소화전 (위치표시)
HFIX 1.5㎟ x 8 (22C)
슬라브 또는 천정 은폐배관,배선
SLAB EMBED OR CEILING CONCEALED CONDUIT & WIRING
(중심까지 창문 상단)
바닥 은폐배관,배선
FLOOR EMBEDED CONDUIT & WIRING
(중심까지 FL+1,500 이하) (바닥면에 설치) HFIX 1.5㎟ x 4 (16C) (중심까지 FL+1,500 이상)
A.V
P.V
SVP
스프링클러용 알람밸브
(기계설비 공사)
지중 매설배관,배선
UNDERGROUNDING CONDUIT & WIRING
스프링클러용 프리액션밸브
(기계설비 공사)
노출배관, 배선
EXPOSED CONDUIT & WIRING
스프링클러용 SUPER VISORY PANEL
방화셔터 수동 조작함
(건축공사)
(중심까지 FL+1,500 이하)
3. 유도등설비용 배관 배선
EX
HFIX 2.5㎟ x 2, PE-2.5㎟ (16C)
4. 시각경보기용 배관 배선
ST
HFIX 2.5㎟ x 2 (16C)
5. 비상조명등설비용 배관 배선
E
HFIX 2.5㎟ x 2 (16C) E HFIX 2.5㎟ x 4 (16C)
KIKWANG ENG
(주)기광엔지니어링
6. 비상방송설비용 배관 배선
S
HFIX 1.5㎟ x 2 (16C) S HFIX 1.5㎟ x 4 (16C)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908호(E&C 6차)
TEL 02.879.2146 / FAX 02.875.427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E-10-003457 호
전 문 설 계 업 1 종 제 서울E-2-503 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 2016-01-00133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 2019-03-00045호
(중심까지 FL+1,500 이하) 제연 급기 댐파 (기계설비 공사) 제연 배기 댐파 (기계설비 공사)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전기소방 범례 및 주기사항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1
-
전기소방 범례 및 주기사항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축적=A1:NONE, A3:NONE
EF-002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CABLE SCHEDULE
NO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수신반회로 SCHEDULE
DESCRIPTION
2 HFIX 2.5㎟ x 2 (16C) 3 HFIX 2.5㎟ x 3 (16C) REMARK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P형 복합형 화재 수신반 (10회로용) 1. 자동화재탐지설비 : 4 회로 1-1. 계단감지기 : - 회로 1-2. ELEV감지기 : - 회로 2. 도어릴리즈 : - 회로 4 HFIX 2.5㎟ x 4 (16C) 5 HFIX 2.5㎟ x 5 (22C) 3. 알람밸브 : - 회로 6 HFIX 2.5㎟ x 6 (22C) 4. 프리액션밸브 : - 회로 5. 펌프기동회로 : - 회로 6. 압력탱크 SW : - 회로 7. 템퍼SW : - 회로 8. 저수위 경보기 : - 회로 9. 방화셔터 : - 회로 10. 도어릴리즈 : - 회로 11. 예비 : 6 회로 7 HFIX 2.5㎟ x 7 (22C) 8 HFIX 2.5㎟ x 8 (28C) 9 HFIX 2.5㎟ x 9 (28C) 10 HFIX 2.5㎟ x 10 (28C) 11 HFIX 2.5㎟ x 11 (36C) 12 HFIX 2.5㎟ x 12 (36C) *. 오동작 방지장치 내장 13 HFIX 2.5㎟ x 13 (42C) *. 비상축전지 내장 14 HFIX 2.5㎟ x 14 (42C) 15 HFIX 2.5㎟ x 15 (42C)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경종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시각경보기
A HFIX 2.5㎟ x 2 (16C) B FR-8 2.5㎟/15C x1 (36C) MCP-F
지붕
제어실
7 A 7 A 8
B
P
L
2층
CONTROL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충방전기실
B
P
L
F-01-B Ωx1 공용부
B
P
L
Ωx1
A
F-02-A
7 1층
KIKWANG ENG
(주)기광엔지니어링
P형 화재 수신반(복합형)
전원반
F-01-A Ωx1
B
P
L
시각경보기 전원반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908호(E&C 6차)
TEL 02.879.2146 / FAX 02.875.427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E-10-003457 호
전 문 설 계 업 1 종 제 서울E-2-503 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 2016-01-00133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 2019-03-00045호
A F-01-C Ωx1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1
-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축적=A1:NONE, A3:NONE
EF-101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66,275
7,500
7,500 7,500 7,500 5,500
9,500
4,050
7,500 7,500 6,275 5,450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집진기 4,700 하부:폐수조 Dada Architecture (30t)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Y8 6,800 Y9 6,200 특기사항 NOTE Y7 6,500 DN
B
P
L
6,000 45,100 CONTROL실
B
P
L
6,500 DN
F-01-B
Ωx1
S 500 1,200
Y6
Y5
S DN S S DESCRIPTION DN REMARK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제 2종 S S 배터리& 지그보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범례
SYMBOL
S
F-01-C
Ωx1
S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1종
S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제 2종
B
P
L
수동발신기 SET
( 경종,위치표시,발신기,기동 LAMP )
5,000 Y4 3,700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2종
KIKWANG ENG
(주)기광엔지니어링
S 방폭형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908호(E&C 6차)
TEL 02.879.2146 / FAX 02.875.427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E-10-003457 호
전 문 설 계 업 1 종 제 서울E-2-503 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 2016-01-00133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 2019-03-00045호
P형 복합형 화재 수신반 전원공급장치
F-01-A
Ωx1
B
P
L
Y3
시각경보기
전원반
4,600
자동화재탐지설비 주기사항
1. 별도 표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범례를 참조 한다.
NO.
2. 본 공사의 배관중 이중천정 속 노출 배관은 아연도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Y2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4,600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경종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심
4.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Y1 DATE 승 사 SUBMITTED BY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검 토 CHECKED BY 자동화재탐지설비 CABLE SCHEDULE 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면명 SUBJECT TITLE 계 DRAWN BY HFIX 1.5㎟ x 2 (16C)(감지기)
지상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HFIX 1.5㎟ x 4 (16C)(감지기)
HFIX 1.5㎟ x 8 (22C)(감지기)
2. 시각경보기
ST
HFIX 2.5㎟ x 2 (16C)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1
-
지상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축적=A1:1/125, A3:1/250
EF-102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2 X1 X3 X4 X5 X6 X7 X8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9
66,275
7,500
7,500 7,500 7,500 5,500 9,500 7,500 5,450 3,750 Y10 4,050 7,500
6,275
3,750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펌프실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6,200 특기사항 NOTE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충돌시험실 상부 S S S S S S Y7 6,500 Y8 6,800 Y9 S TO. 주수신반 6,000 45,100 6,500 DN 제어실 및 관측실 500
1,200
3,700
Y5 Y6
DN
B
P
L
자동화재탐지설비 범례
SYMBOL
전원반 F-02-A Ωx1
P형 화재 수신반(복합형)
DESCRIPTION
시각경보기 전원반 REMARK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제 2종 S Y4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2종
KIKWANG ENG
(주)기광엔지니어링
5,000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제 1종
S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제 2종
B
P
L
수동발신기 SET
( 경종,위치표시,발신기,기동 LAMP )
방폭형
S
4,600 Y3 P형 복합형 화재 수신반 S S S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908호(E&C 6차)
TEL 02.879.2146 / FAX 02.875.427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E-10-003457 호
전 문 설 계 업 1 종 제 서울E-2-503 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 2016-01-00133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 2019-03-00045호
TO. 주수신반
충방전기실 상부
시각경보기
전원반
S 전원공급장치 S S S S S Y2
자동화재탐지설비 주기사항
1. 별도 표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범례를 참조 한다.
NO. 4,600
2. 본 공사의 배관중 이중천정 속 노출 배관은 아연도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경종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S S S S S 심 사 SUBMITTED BY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Y1 DATE 승 검 토 CHECKED BY 자동화재탐지설비 CABLE SCHEDULE 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면명 SUBJECT TITLE 계 DRAWN BY HFIX 1.5㎟ x 2 (16C)(감지기)
지상2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HFIX 1.5㎟ x 4 (16C)(감지기)
HFIX 1.5㎟ x 8 (22C)(감지기)
2. 시각경보기
ST
HFIX 2.5㎟ x 2 (16C)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1
-
지상2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축적=A1:1/125, A3:1/250
EF-103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66,275
7,500
7,500 7,500 7,500 5,500
9,500
4,050
7,500 7,500 6,275 5,450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집진기 4,700 하부:폐수조 Dada Architecture (30t)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6,200 특기사항 NOTE 6,800 Y9 EX M Y8 EX EX 6,500 EX DN M
M
M
Y7 EX M EX 6,000 45,100 6,500 DN EX CONTROL실 500 1,200 배터리& 지그보관
M
EX
DN DN
유도등설비 범례
RAMP(W)
REMARK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벽부형) L:대형,M:중형,S:소형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벽부형) 음성점멸형 SYMBOL Y4 3,700 Y5 Y6 M EX M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908호(E&C 6차)
TEL 02.879.2146 / FAX 02.875.4270
LED 거실통로 고휘도 유도등 (단방향) 5,000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벽부형) Y3 EX 방폭형 LED 거실통로 고휘도 유도등 (단방향) 방폭형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단면형) 수직형 비상전원용 분전반 M EX EX EX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E-10-003457 호
전 문 설 계 업 1 종 제 서울E-2-503 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 2016-01-00133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 2019-03-00045호
전기공사분 4,600
유도등설비 주기사항
1. 별도 표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범례를 참조 한다.
NO.
2. 각 층별 충전용량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층 및 1~10층
- 계단통로유도등 : 충전용량 20분 이상
Y2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 피난구유도등 : 충전용량 20분 이상 4,600 DATE
승
심
사
3.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SUBMITTED BY
4. 각 실의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을 기준하여 제외한다.
검 토 CHECKED BY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TC 303) 제10조2항
설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계 DRAWN BY
5. 본 공사의 배관중 이중천정 속 노출 배관은 아연도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Y1
KIKWANG ENG
(주)기광엔지니어링
EX M 도면명 SUBJECT TITLE 유도등설비 CABLE SCHEDULE
지상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1. 유도등설비
EX
HFIX 2.5㎜² x 2 EX HFIX 2.5㎜² x 2 : 유도등용 축 척 A1 1 / 125 HFIX 2.5㎜² x 2 : 시각경보기용 SCALE A3 1 / 250 ST HFIX 2.5㎜² x 2 : 시각경보기용 일 자 DATE
1
-
지상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축적=A1:1/125, A3:1/250
EF-201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2 X1 X3 X4 X5 X6 X7 X8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9
66,275
7,500
7,500 7,500 7,500 5,500 9,500 7,500 5,450 3,750 Y10 4,050 7,500
6,275
3,750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펌프실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6,800 Y9 6,200 특기사항 NOTE 충돌시험실 상부 6,500 Y8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LN-SC2 Y7
EX1
ST
J
M 6,000 45,100 6,500 DN 제어실 및 관측실 DN 500
1,200
3,700
Y5 Y6
M
EX
유도등설비 범례
RAMP(W)
REMARK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벽부형) L:대형,M:중형,S:소형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벽부형) 음성점멸형 5,000 Y4 SYMBOL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908호(E&C 6차)
TEL 02.879.2146 / FAX 02.875.4270
LED 거실통로 고휘도 유도등 (단방향) Y3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벽부형) 4,600
KIKWANG ENG
(주)기광엔지니어링
LED 거실통로 고휘도 유도등 (단방향) 방폭형 LED 피난구 고휘도 유도등 (단면형) 수직형 비상전원용 분전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E-10-003457 호
전 문 설 계 업 1 종 제 서울E-2-503 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 2016-01-00133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 2019-03-00045호
방폭형 충방전기실 상부 전기공사분 유도등설비 주기사항 Y2
1. 별도 표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범례를 참조 한다.
NO.
2. 각 층별 충전용량은 다음과 같다. Y1 4,600 가. 지하층 및 1~10층 DATE 승 - 계단통로유도등 : 충전용량 20분 이상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 피난구유도등 : 충전용량 20분 이상 심 사
3.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SUBMITTED BY
4. 각 실의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을 기준하여 제외한다.
검 토 CHECKED BY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TC 303) 제10조2항
설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계 DRAWN BY
5. 본 공사의 배관중 이중천정 속 노출 배관은 아연도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도면명 SUBJECT TITLE 유도등설비 CABLE SCHEDULE
지상2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1. 유도등설비
EX
HFIX 2.5㎜² x 2 EX HFIX 2.5㎜² x 2 : 유도등용 축 척 A1 1 / 125 HFIX 2.5㎜² x 2 : 시각경보기용 SCALE A3 1 / 250 ST HFIX 2.5㎜² x 2 : 시각경보기용 일 자 DATE
1
-
지상2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축적=A1:1/125, A3:1/250
EF-202
일련번호 SHEET NO.
===== 3. (시방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소방 신축 공사.zip =====
===== 3. (╜├╣µ╝¡)xEV┐δ ┐í│╩┴÷└·└σ╜├╜║┼█ ╛╚└ⁿ╝║ ╞≥░í╝╛┼═_╝╥╣µ ╜┼├α ░°╗τ/(╜├╣µ╝¡)▒Γ░Φ╝╥╣µ.pdf =====
소화기구 설치 시방서
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다.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가.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나.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다. 수동식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수동식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
라.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수동식소화기는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분사시 자동식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소형소화기는 ABC 분말 2.5kg 이상으로 설치한다.
바.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 3. (╜├╣µ╝¡)xEV┐δ ┐í│╩┴÷└·└σ╜├╜║┼█ ╛╚└ⁿ╝║ ╞≥░í╝╛┼═_╝╥╣µ ╜┼├α ░°╗τ/(╜├╣µ╝¡)└ⁿ▒Γ╝╥╣µ.pdf =====
제 1 편
총 칙 제1장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소방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나. 관련법규
- 본 공사는 다음 열거하는 각동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다.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마.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사.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아.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 항공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카. 기타 관련 법규
3) 용어의 정의
가.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
서, 공사비 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나.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전기 사업법 제 2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고자 전기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자를 말한다.
다.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자로써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마. 전기공사기술자
-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기술자를 말한다.
4) 공사의 진행
가. 수급인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 시켜야 한
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력의 수전은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1 -
라.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사품 품질관리법
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
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바.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②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③ 기타 관계 법규에 준하는 사항
아.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
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자.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차.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절차
를 거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관계관서의 수속
가.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관계관서의 수속
-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안전공
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 2 - 제 2 편 일반 시방서 제2장 배 관 공 사
2-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사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
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
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①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②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③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④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마.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바.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사.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아.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 m 이내로 한다.단, 관
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
다.
자.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2-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60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다. 배관용 박스는 KSC-8458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라.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
여야 한다.
마.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전선관의 부속품은 KSC - 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사.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
야 한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일반경질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CD),파상형
경질 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연결용 박스
및 박스커버는 KSC-8436 및 KSC-8458에 준한다.
- 3 -
나.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
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
공한다.
바.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
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2-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의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바.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
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2-5 금속 닥트공사
1) 제
작
가.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나.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다.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되도록
할 것.
라.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
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마. 내면과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다.
2) 설
치
가.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나.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 것.
다.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라.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마. DUCT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내로 한다.
바. 닥트 상호 및 닥트와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완전하게 접속한
다.
- 4 -
2-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내선규정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2m 이내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5 - 제3장 배 선 공 사
3-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
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K S C - 3101 전기용 연동선 K S C - 3102 전기용 경동선 K S C - 3120 주석도금 연동선 K S C - 3131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 S C -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IV) K S C - 3328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HIV) K S C - 3330 제어용 케이블 K S C - 3611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
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적 또는 청색 삼상 4 선식
흑,적 또는 청색
흑,적 또는 청색
고 압 삼상 3 선식 직 류 2 선 식 압 측 선 접 적 또는 흑색 백 또는 회색 녹 색 적 또는 흑색 백 또는 회색 녹 색 녹 색 녹 색 녹 색 녹 색 (+)극 적색 중 성 백 또는 회색 (-)극 청색 지 측 - 6 -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
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
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
여야 한다.
카.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타.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파.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너.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
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더.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 초과하
는 단선, 단면적 5.5 ㎜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러.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머.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버.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
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서.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
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어.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 이상 이격한다.
저.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관내
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처.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
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
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1 ㏁
150 V 이하인 경우.
400 V 미만
대지전압이 150 V를 넘고 300 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사용전압이 300 V를 넘고 400 V 미만인 경우
400 V 이상
0.2 ㏁
0.3 ㏁
0.4 ㏁
- 7 -
3-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
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
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
하여지지 않는 곳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
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
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②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③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
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
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 ㎜ 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
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마.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
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 8 -
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아. 지중 케이블 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타 공종의
감독원(관계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
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
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
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9 - 제4장 소 방 설 비 공 사
4-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감지기
가. 제원
- 사용전압 : DC 24V
-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 설치 환경
1.온도 : -10℃∼50℃
2.습도 : 95%에서 이상없이 동작
- 색상 : 백색 또는 베이지색
나. 종류
- 정온식 스포트형(1종 이상)
- 차동식 스포트형(2종 이상)
- 연기 감지기(이온화식, 광전식)
다. 설치
- 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주위의 마감재를 감안 하여야
한다.
-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전등기구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전등기구의 마감선에서 30
㎝ 이상 이격하여 실내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
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
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R형 수신반
가. 제원
- 입력전원 : AC 220V, 60㎐
-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 전송선로 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 회 로 수 : 도면참조
- 작동표시 : 그래픽 표시
- 설치 환경 : -10℃∼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 수신반 형태 : 자립형.
나. 구성
- 전원장치
- 중앙처리장치
- 통신보드
- 인터페이스보드
- 조작부
- 감시화면 : 평면칼라액정(LCD) 모니터15인치 이상
- 프린터 : A4규격
다. 기능
- 10 -
- 수신반은 신축건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화
재 발생시 전층 댐퍼 및 자동폐쇄장치 개방 고정상태 및 해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등 각
종 방재시설을 중계기를 통하여 총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신반은 화재, 기기의 조작 및 동작상태 등 각종 신호를 수신하고, 선로의 단선,단락, 중
계기 고장 등을 진단하여 해당 동, 층, 지구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화재시에 각종 방재시설은 자동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감시반(중앙감시반)
의 화재신호연동을 위한 접점단자를 복도식 아파트는 동별,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별로 설
치하여야 한다.
-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 하여
야 한다.
- 이상발생 중계기에 대한 임시회로분리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감시대상 회로중이상 회로를
경보대상에서 일시 제외하고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신반에는 소화수 펌프 및 발전기를 연동할 수 있는 접점단자를 설치하고 비상방송을
위한 데이터통신 연동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전송방식은 “72010 방송설비”를
따른다.
- 수신반에는 프린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방설비의 작동상황이 발생시마다 그 시각과 내용
이 기록되어야 하며, 프린터가 수신반 일체형이 아닐 경우 별도 책상에 설치한다.
- 화재시 지하주차장과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R형 수신반 전면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시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R형 수신반 전면 0.8M이상
1.5M이하에 기동ㆍ정지용 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 경보, 상태, 조작, 운행 등 모든 기록을 저장(Memory)하여 지정 또는 임의시각에 시보 또
는 일보로 출력하여야 하며 일정기간(3개월 이상) 자료를 저장하여야 한다.
- 감시화면과 프린터의 경보, 상태 등의 기록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감시화면 조작
메뉴의 탐색구조를 풀다운 메뉴 형태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신기의 내부는 기기설치, 인터페이스, 배선처리 영역 등으로 공간구획 하여 기기 및 배
선을 질서정연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기기는 유니트별로 랙 카드(Rack Card) 방식으로 설치한다.
2.배선 인입경로에 따라 함의 하단 또는 상단에 배선처리 전용공간을 설치한다.
3.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압착터미널, 잭ᆞ핀플러그접속, 선번표시등 으로 단순
하고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처리 하여야 한다.
- 수신반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연동하여 화재신호에 의한 자동개방, 수동개방, 개방경
보, 개폐확인 및 단선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연결된 중계기에는 해당 코아 전체에서 발생된 화재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 2개 이상의 옥상출입문이 설치되는 건축물의경우 화재시 당해 건축물의 모든 옥상출입문
이 개방되어야 한다.
라. 설치
- 수신반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관리인이 상시 상주하는 장소 또는 관리
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비상방송반, 지하저수조 MCC반, 변전실 ATS반 및 발전기 운전반과의 연동관계를 확인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 11 -
3) R형 중계기
가. 제원
- 입력전압 : DC 24V
- 전송선로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 회로수 : 제작자 규격에 따름
- 설치 환경 : 온도 -10℃∼-50℃, 습도 90%에 이상 없이 동작
나. 기능
- R형 중계기는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용기기 장치 등과 수신반간에 상호 연결되어 효율적
인 감시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등 감지회로의 단선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반으로 송출 하여야 한다.
-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
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업자 규격에 따른다.
-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 하여야 한다.
다. 설치
-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
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
- 중계기 설치 전에 비상경보 세트함과 장치함 내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부착 하여야
한다.
4) 비상방송 연동 중계기
5) 자동폐쇄장치
가. 제원
- 사용전압 : DC 24V
- 동작전류 : 150mA 이하
- 작동방식: 모터구동형 또는 솔레노이드구동형
- 제어부 및 폐쇄부 일체형 또는 분리형
- 개방고정각도 : 90도 ∼ 180도
나. 재질
- 몸체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 카바 : ABS 등 난연성 재질
다. 기능
- 평상시는 개방과 닫힘을 수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출입문이 개방고정 되어 있을
경우 화재수신반의 조작 또는 화재시 감지기의 연동신호에 의해서 출입문이 닫혀야 한다
또한, 화재신호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은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 수신반에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양개문의 경우 나중에 닫히는 문)이 완전 폐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신호연동배선용 금속제가요 전선관 또는 부속품을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설치
- 자동폐쇄장치는 내부보강 강판설치(건축)위치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품규격에 맞
는 크기의 외부보강강판(2T)을 부착 후 설치한다.
- 12 -
-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방화문 문틀(상부)에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구 타공(건축공사) 위치를 건축공사 수
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박스는 맹카바 마감 후 벽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한다.
- 양개문의 경우 폐쇄속도 등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닫혀 날개부분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다.
- 개방 고정각도는 건축구조를 고려하여 비상계단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6)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가. 제어함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비상전원 :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 축전지 용량 : 20분 이상
나. 개폐부
- 사용전압 : DC 12V
- 작동방식 : 전기정(EM Lock)
- 잠금 인장력 : 270kg 이상
- 동작전류 : 500㎃ 이하
다. 기능
- 제어함은 외함이 열리면 닫힐때까지 경보음을
90㏈이상 계속적으로 발하여야 한다. 이
때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음압을 말한다.
- 개폐부와 제어함이 분리된 형태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
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된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
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의도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정전시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외함은 금속제를 사용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주전원의 유무을 감시하는 녹색등과 비상전원의 단선, 충전 및 불
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개방상태 및 폐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는 과부하로부터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퓨즈 포함)를 설
치하여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연결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
가 단선인 경우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내부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등 비상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개방할 수 있는 비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함내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동 및 기동확인을 위하여 중계기와 연결되는 배선
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수신반과 중계기를 통한 통신(기동, 기동확인)에 지장이 없도
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비밀번호, 카드 등 마스터키에 의하여 개방이 가능하여야 한다.
4-2 비상경보
1) 비상경보세트
- 13 -
가. 비상경보세트함
- 비상경보세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비상경보세트에 비상콘센트내장 여부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비상경보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 수동발신기 외함에는 P형 1급 수동발신기, 위치표시등(Red), 음향공(158㎜ Bell 내장) 및
기동표시등(Led lamp)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표시등 일체형 발신기를 설치할 경우 표
시등(RED)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 비상콘센트를 비상경보세트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나. 경종
- 사용전압 : DC 24V
- 커버색상 : 적색
다. 표시등
- 사용전압 : DC 24V
- 램 프 : LED램프
- 커버색상 : 적색
라. 발신기
- 사용전압 : DC 24V
- 형별 : P형 1급, 옥내형
-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 커버색상 : 적색
마. 비상경보설비 설치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의 누름버튼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경보 조작기구는 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00㎜를 초과하지 아니 하
도록 한다.
- 비상경보 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수동발신기세트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은 철판두께 1.2㎜ 이상(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
㎜로 헤어라인 마감 하여야 한다.
다.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
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
3) 시각경보기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다. 섬광광도 : 15cd
라. 섬광율 : 1∼3Hz
마. 사용전원 : DC 24V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4-3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비 - 14 -
1) 유도등
가. 피난구 유도등
-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소방검정기술 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o 소형 : 100㎜ 이상, o 중형 : 200㎜ 이상, o 대형 : 250㎜ 이상
※ 기타 표시면은 소방 검정기준에 따른다.
-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 축전지용량
o 11층 이상, 지하층 : 60분 이상, o 기타층 : 20분 이상
- 피난방향이 필요한 개소는 피난방향을 표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소방 검정기술 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o 소형 : 130㎜ 이상, o 중형 : 200㎜ 이상, o 대형 : 400㎜ 이상
※ 기타 표시면은 소방 검정기준에 따른다.
-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 축전지용량
o 11층 이상, 지하층 : 60분 이상 o 기타층 : 20분 이상
- 외부비상계단에 설치하는 경우 배수공 설치 및 방수용 고무패킹 접착제로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 피난방향표시는 계단통로유도등의 경우 층별 및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복도 및 거실통
로유도등의 경우에는 통로구조에 적합하게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도표지
- 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 구
조에 준한다.
- 유도표지의 크기
1.피난구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 3:1 (가로 360㎜ 이상 500㎜ 미만)
2.복도통로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3:1 (가로 250㎜ 이상 350㎜ 미만)
-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
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지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밀리칸델라)/㎡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비상조명등은 “61510 단지조명설비”에 따른다.
3) 휴대용 비상조명등
가. 벽면 거치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KFI)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건전지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
어야 한다.
마.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15 -
바. 거치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치
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도표지는 부착판, 비스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 등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라. 통로유도등의 고무패킹은 접착제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유도표지 설치장소
- 피난구 유도표지 : 1 ∼ 10 층의 피난구
- 복도통로 유도표지 : 1 ∼ 10 층의 복도통로
- 계단통로 유도표지 : 1 ∼ 10 층의 계단(층별 구분표시 할 것)
4-4 비상콘센트
1) 비상콘센트함
가. 비상콘센트함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제조업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함은 철판두께 1.6㎜ 이상(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
이상으로 한다.
라. 문짝에는 위치표시등 및 "비상콘센트함"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
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2) 차단기 및 콘센트
가. 비상콘센트함에는 차단기와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콘센트함내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절연전압 및 용량은 단상 250V 2P 30AF 15AT이어야 하
고, 단상의 정격차단전류는 5kA이상 이어야 한다.
다. 콘센트 용량은 3상은 480V 30A 3극 접지형, 단상은 250V 15A 2극 접지형이어야 한다.
3) 비상콘센트 설치
가.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나. 비상콘센트가 내장된 함은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격벽(방수구조)을 설치 하여야 한
다.
4-5 무선통신보조설비
1) 누설 동축케이블
가. 임피던스 : 50Ω
나. 내 열 형
다.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허용 곡률반경
케이블 종류
RADIAX – 12D
허용곡률반경(mm)
250 이하
RADIAX – 22D 450 이하 - 16 -
2) 고주파 동축케이블
가.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난연성의 소방용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커넥터
가. 임피던스 : 50Ω
나.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정재파비 : 1.5 이하
4) 분배기
가. 임피던스 : 50Ω
나. 주파수 대역 : 450㎒ (88∼990㎒ 가능)
다. 분배기 규격 : 설계도면에 따름
라. 정재파비 : 1.5 이하
5) 공용기
가. H/L MIXER와 FILTER 특성
나. 주파수 대역 : 450㎒ (88∼990㎒ 가능)
다. 입출력 임피던스 : 50Ω
라. 정재파비 : 1.5 이하
6) 종단저항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나. 정재파비 : 1.2이하
다. 허용전력 : 10W
7) 무전원 접속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옥외에 설치되는 단자함은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
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바. 색상은 적색으로 도장 하여야 한다.
8) 무선접속 단자함 설치
가. 무선기계 접속단자함은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단자함의 설치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다. 단자는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누설 동축케이블 설치
가. 누설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을 사용하여야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
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누설 동축케이블 4m 이내마다 벽, 천정, 기둥 등에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견고
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누설 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7 -
10) 분배기 등의 설치
가. 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증폭기 설치
가. 증폭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 한다.
- 증폭기의 전면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4-6 전원장치
1) R형 전원장치
가. 제원
- 입력전압 : AC 220V, 60㎐
- 출력전압 : DC 24V
- 축전지용량 : 축전지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C 24V NI-CD 또는 연 축전지)
- 전원장치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비상전원반에는 명판, 전압계, 교류전원등, 축전지 이상등, 예비전원시험S/W, 단자대(10P),
접지단자 및 통풍구를 설치한다.
- 비상전원반의 형별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용량 및 외형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
정 가능하다.
- 함 및 문짝의 재질은 철판으로 두께가 1.6㎜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기능
- 전원장치함에는 중계기 및 소방 관련기기의 기동 등에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화재시
유도등 및 소화펌프 기동확인 램프가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는 장치와 단자대를 내장하
여야 한다.
- 전원이 단전되면 비상용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장치에는 충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비상경보기의 전원장치
가. 전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전원함의 외함에는 전압계, 교류전원 표시등, 예비전원 표시등 및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취급설명서를 넣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축전지용량은 수동발신기 10개 이하는 1.2Ah, 40개 이하는 2.4Ah로 한다.
마.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이상으로 한다.
바. 축전지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NI-CD 또는 연 축전지 내장)
3) 전원장치 설치
가. R형 비상 전원장치
- 상용전원(AC 220V)의 개폐서지 등 이상전압이 비상전원(DC 24V) 출력측에 전도되어 중
계기가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상전압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동별로 1개소에 설치하며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P형 수신반 전원장치는 수신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동발신기 전원장치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시각경보기용 전원장치
- 전용의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8 -
- 전원장치 규격 및 축전지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7 소방용 단자함
가.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
다.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노출형
의 경우는 강판두께 1.6㎜로 한다.
라.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마. 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
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도막두께 45㎛ 이상).
-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4-8 스프링클러 설비의 사이렌
가. 프리액션밸브 수동조작반
나. 구성 : 전원표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밸브기동 스위치, 전화잭
다. 정격전압 : DC 24V
라. 이보접점 : OS & Y 밸브개방, 프리액션 밸브개방 신호접점
마. 외함크기 :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바. 외함재질 : 강판두께 1.2㎜t 또는 ABS 난연 1.6㎜t 이상
사. 프리액션밸브용 단자 : 전자식(solenoid)용, 압력스위치용, 탬퍼스위치용
아. 신호용단자 : 전원용, 전화용, 밸브기동용, 밸브개방 표시용, 밸브주의 표시용, 사이렌용(경종과
겸용)
자. 사이렌 (경종과 겸용)접속단자
4-9 제연설비 제어반
가.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 이상으로 한다.
나. 전면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
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마. 색상은 Munsell NO.7.5 BG 6/1.5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바.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10 비상방송용 릴레이
가. 동작전압 : DC 24V
나. 접점방식 : 1 Way-1 Pole
다. 접점용량 : 1A 이상
4-11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가. 제품구성
- 제어부
- 자동개폐부
- 19 -
나. 기능 및 제원
- 평상시에는 잠김상태를 유지하며 화재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잠금장치가
자동 해제되어 방화문을 밀 경우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오작동 및 화재 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소방출력에 따라 유도등, 비상경종 및 중계Rl에서 화재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방화문의 잠김 해제는 화재신호와 제어부 내 비상버튼 스위치로 할수 있어야 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오작동 및 화재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제어부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연결된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비상문에는 비상 화재시 자동으로 잠금이 풀려 밀고 나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20 -
===== 4. (공내역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소방 신축 공사.zip =====
===== 4. (░°│╗┐¬╝¡)xEV┐δ ┐í│╩┴÷└·└σ╜├╜║┼█ ╛╚└ⁿ╝║ ╞≥░í╝╛┼═_╝╥╣µ ╜┼├α ░°╗τ/▒Γ░Φ╝╥╣µ-░°│╗┐¬╝¡xEV┐δ┐í│╩┴÷└·└σ╜├╜║┼█╛╚┴ñ╝║╞≥░í╝╛┼═-.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정성평가센터(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정성평가센터(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정성평가센터(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기설치공사 B: Q: 010101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13 E: F: G: H: I: J: K: L: M: N: 5A5B73577BC3AD4217E929EB0585C1A187D6B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5B73577BC3AD4217E929EB0585C1A187D6BF AV: 213
A: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HFC-236fa) B: 3.0KG C: EA D: 3 E: F: G: H: I: J: K: L: M: N: 5A5B73577BC3AD4217E929EB0585C1A187D7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5B73577BC3AD4217E929EB0585C1A187D757 AV: 214
A: 소화기 받침대 B: 3.3KG C: EA D: 16 E: F: G: H: I: J: K: L: M: N: 5A5B73577BC3AD4217655AF60DBFED196EF22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5B73577BC3AD4217655AF60DBFED196EF222 AV: 21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정성평가센터(소방)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A5B73577BC3AD4217E929EB0585C1A187D6BF B: 소화기 C: 분말소화기(ABC) 3.3KG D: EA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A5B73577BC3AD4217E929EB0585C1A187D757 B: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HFC-236fa) C: 3.0KG D: EA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A5B73577BC3AD4217655AF60DBFED196EF222 B: 소화기 받침대 C: 3.3KG D: EA T: U: V: W: 자재 3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4. (░°│╗┐¬╝¡)xEV┐δ ┐í│╩┴÷└·└σ╜├╜║┼█ ╛╚└ⁿ╝║ ╞≥░í╝╛┼═_╝╥╣µ ╜┼├α ░°╗τ/└ⁿ▒Γ╝╥╣µ-░°│╗┐¬╝¡-xEV┐δ┐í│╩┴÷└·└σ╜├╜║┼█╛╚└ⁿ╝║╞≥░í╝╛┼═-╝╥╣µ│╗┐¬╝¡.xls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소방공사 E: 공사기간: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8.2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5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A: 비 C:
C:
C:
C: ( 소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0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손 해 배 상 보 험 료 E: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365)}]
A: 부 가 가 치 세
A: (( 도 급 공 사 소 계 ))
A: (( 관 급 공 사 소 계 ))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D: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소방공사
B: 01 D: 1.소방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
B: 0101 D: 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D: 1-2.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D: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소방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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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97004 B: 0101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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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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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노임근거]
B: 55 D: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소방공사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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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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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101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40 H: I: 0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48 N: 100 O: Q: S: 전기5-1 AA:
B: 0101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3 H: I: 0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64 N: 100 O: Q: S: 전기5-1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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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1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0 H: I: 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 N: 100 O: Q: S: 전기5-3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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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102 C: InMastDBNonCode D: 피난구유도등(방폭) E: 중형-벽부 F: 개 G: 2 H: I: 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4 N: 100 O: Q: S: 전기10-3-1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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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I: 0 O: Q: Z: 노임계 AA: 0
[시트: 일위노임]
B: 29 D: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소방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수동발신기 단독형(SUS) [식]
B: 800 C: 4619150520935680 D: 수동발신기외함 E: 노출(SUS)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100 O: 0.66 Q: S: 전기5-4 AA: 0.66
B: 800 C: 4619150520935676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 N: 100 O: 0.3 Q: S: 전기10-2-5 AA: 0.3
B: 800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5 N: 100 O: 0.15 Q: S: 전기10-2-5 AA: 0.15
B: 800 C: 4619150520935678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 N: 100 O: 0.2 Q: S: 전기10-2-5 AA: 0.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H: #REF! I: 1.31 O: Q: Z: 노임계 AA: 1.31
[시트: 합산자재]
B: 55 C: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소방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97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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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3 H: #REF! L: #REF!
B: 597530170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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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1455137894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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