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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38] 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4: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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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91호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참가자는 공고문, 사업내용 및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액입찰, 지역제한,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 사 명 : 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 위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 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관
리 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대로 및 은하수로, 햇내로, 미단시티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1,504,934원 1,988,439원 197,748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금액

962,823원 2,036,603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추정금액 기초금액 123,082,300원 12,415,000원 309,870,000원 446,435,000원 136,565,000원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 손해배상공제료 : 1,067,700원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A값 : 6,690,547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견적서)제출(투찰기간)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2026. 09. 15.(화)【14:00】~ 2026. 09. 18.(금)【14:00】

개 찰 일 시 2026. 09. 18.(금)【15: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원격 말한다)가 인천
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건설과 전기시섵팀(☎032-760-7836)]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7. 입찰보증금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 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못한 입찰은 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 3 - - 4 -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3), 감사실 감사팀(☎032-760-7072)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 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전기시설팀 (☎032-760-7836)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032-760-71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4.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5 -

===== 물량내역서 (스마트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A: 비
목 B: 구
성
비 M: 금
액 N: 비
고
A: 1. 순 공 사 비 M: -
A: 1) 재료비 M: 0
A: ① 직접재료비 M: 0
A: ② 간접재료비 B: M:
A: ③ 작업설(△)
A: 2) 노무비 M: -
A: ① 직접노무비 M: -
A: ②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 C: 19.1 F: % M: -
A: 3) 경비 M: -
A: ① 산출경비 M: -
A: ②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C: 3.56 E: % M: - N:
A: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 G: 2.07% H: ] I: X J: 1.2 K: = L: - M: -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 G: 2.07% H: ] I: X J: 1 K: =
A: ④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 x E: 5.5 G: % M: -
A: ⑤ 고용보험료 B: <노무비> C: x E: 1.01 G: % M: -
A: ⑥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X C: 2.3 E: % M: -
A: ⑦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C: 3.595 E: % M: -
A: ⑧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C: 4.75 E: % M: -
A: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C: 13.14 E: % M: -
A: ⑩ 석면부담금 B: <노무비> × C: 0.006 E: % M: -
A: ⑪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 C: 0.09 E: % M: -
A: 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 × C: 8.0 E: % M: - N:
A: 3. 이
윤 B: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H: 15 J: % L: M: - N: P: 0 Q: 1,043
A: 4. 총
원
가 M: -
A: 5. 손해배상공제율 B: <순계약금액> × C: 0.26477 E: %
A: 6. 공 급 가 액 N: 천단위절사
A: 7.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 × C: 10 E: % N:
A: 8. 도 급 공 사 비
A: 9. 관 급 자 재 비 Q: 0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B: C: 1 D: 식 M: N: O: A01
A:
조명게이트웨이 설치 B: 디밍용, 5M이하 C: 31 D: 개소 M: N: P: 10 Q: R: XA001 T: T
A:
조명제어센서 설치 B: 교통량센서 C: 9 D: 개소 M: N: P: 20 Q: R: XA002 T: T
A:
디밍제어기 설치 B: 디밍제어기 C: 750 D: 개소 M: N: P: 30 Q: R: XA003 T: T
A:
S/W 설치 및 시험 B: C: 1 D: 식 M: N: P: 40 Q: R: XA004 T: T
A:
컨버터 교체 B: LED 200W, 디밍용 C: 504 D: 개소 M: N: P: 50 Q: R: XA006 T: T
A:
시정계 설치 B: 시정계 C: 1 D: 개소 M: N: P: 60 Q: R: XA007 T: T
A:
B: D: M: N: P: 70 Q: S R:
A: 2.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01
A:
조명용제어장치 B: 조명게이트웨이 C: 31 D: 개 M: N: P: 10 Q: R: MIG003
A:
조명용제어장치 B: 조명제어센서 C: 9 D: 개 M: N: P: 20 Q: R: MIG002
A:
조명용 제어장치 B: 디밍제어 C: 750 D: 개 M: N: P: 30 Q: R: MIG001
A:
소
계 B: D: M: N: P: 40 Q: * R: F X: ma=ma(10,0,3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50 Q: R: F X: eq=(tot(40)*0.0054)+2131
A:
계 B: D: M: N: P: 60 Q: * R: F X: ma=ma(10,0,30)

eq=eq(10,0,50)
A:
B: D: F: H: J: K: L: M: N: P: 70 Q: S R: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 시방서[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hwpx =====

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설
계
서

2026. 09.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단 가 조 사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물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2. 목
적 : 본 설계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대로, 두미포로, 미단시티, 운남로, 은하수로, 하늘누리로, 넙디로 및 햇내로 가로등에 대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동적이고 안전한 가로등 조도 운영으로 탄소중립 정부정책 실현 및 안전한 야간 통행환경 구축에 목적이 있다.

3. 공 사 개 요 가) 설계 범위

한국전력공사 책임 분계점, 전기시설 보수 및 기타 부대시설 등

나) 설계 기준

1) 전압강하 및 간선 : 최종단 등구까지 6%이하로 계산

2) 제어방법 : 자동점멸기

3) 배
선 : 조명 회로별 배선

4) 한전인입 : 1상 2선식 220V 5) 사용광원 : LED

6) 배관재질 : PE, HI PVC, ELP, STEEL 전선관

7) 사용전선 : F-CV케이블 사용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 전기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나)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다) 신규공증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6. 공사예정 공정표

공정(%)
공종
2
4
6
8
10
12
14
16
20
25
30
35
40
45
50
자재승인 및 자재 제작

디밍제어기, 게이트웨이, 센서 설치 동작시험 및 현장정리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2. 특 별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1.1. 공 통 사 항 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옥외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 조경시설에 대한 시공기준은 별도 시방서를 준하여 시공한다.

2.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2)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3)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규격 KS C - 8324 가로등용 분전반 기준

(6) 내선규정 (7)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직원

(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의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한다.

9)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작업일지(별첨 1)는 당일 업무내용을 공사작업량,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전선관 공사

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관의32부 단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어함 및 수공등 기구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상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시키며, 등주, 수공등의 접속개소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5)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손상 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6) 관의 양끝은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등주 및 점멸기함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00mm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9) 지중배관 매설시 선로경과경로를 표시한 경고테이프를 지표 30cm이내에 매설하여야 한다.
<hp:lineBreak/> 5. 배선 공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3)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4)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제225조 4항

5)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6)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기타 등기구를 조형물에 부착시에도 SUS류 자재(볼트, 너트, 나사 등)로 시설하고 그 부위를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7) 조형시설물 내의 배선의 구별을 위하여 인입(적색), 인출(청색)으로 테이프 마감하여 모든 배선 구별이 용이하게 시공한다.

2.1.4. 접 지 시 설
1. 접지 종별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과 내선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제3종 접지 후 연접지)
2. 접지극

접지동봉(14Φ x 1,000mm)을 개소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1m이상 유지 한다.

* 가로등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 제어함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3.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경관등제어함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4. 보안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2.2.1. 공 통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범위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2차측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2.2. 설계의 기준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별도의 제출 도면과 같으며 가로등의 설치간격 및 위치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2.3.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은 착공 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1) 가로등 승인 도면 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3) 수공, 접지, 기초의 상세도
2. 승인받아야 할 정밀제작도

1) 가로등 제작도

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2.2.3. 사용 기자재는 다음을 기준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규격

품
명
규 격 번 호
비
고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600V 비닐 절연 전선(IV)
고무 코드
비닐 코드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용접용 케이블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KIV)
제어용 케이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이동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고압 스취치기어 및 콘트롤기어용 세라믹 압축 중공애자
KSC IEC 60502-2
KSC IEC 60502-1
KSC IEC 60227-3
KSC IEC 60245-4
KSC IEC 60227-5
KSC IEC 60502-1
KSC IEC 60245-6
KSC IEC 60502-1
KSC IEC 60502-2
KEC IEC 60221-3
KSC IEC 60502-1
KSC IEC 60502-1
KSC IEC 60502-6
KSC IEC 60502-1

IEC 62155

2. 기기 및 자재의 검사는 표1과 같다.
표1 : 기기 및 자재의 검사

품
명
외 관 검 사
기능,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관 류
○
×

전선및 케이블류
○
×

배 관 용 부 품
○
×

접 지 자 재
○
×

조 명 기 구
○
×
절연저항
배 선 접 속
단
자
반
○
×
절연저항

  • KSC의 해당 시험항목은 KSC에 준한다.<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표1 사항외의 시험은 KSC 0804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3. 그 외 국내 제작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과의 협의 후 사용한다.

2.2.5. 시 험 , 검 사

공사가 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기의 기능 기타의 시험․검사를 행해야 하며 또한 관할관공서, 한국전력공사의 시험․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양방향통신 센서제어기, 무선제어기와 게이트웨이에 의하여 가로등 조명설비 제어공사(이하 도로조명용 스마트제어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조명제어기 단체인증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1.3 자재 품질관리 및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단체인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 시 공
2.1 시공기준
2.1.1. 스마트제어기
센서제어기와 무선제어기는 등주 5m 이내의 높이에 정면이 차로의 경우 차도쪽으로, 보행로의 경우는 보행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2 제품을 등주에 설치한 후 등기구의 조광용 전원공급장치 (안정기, SMPS 또는 컨버터)와 결선을 한다.
(1) 게이트웨이에 Usim 칩을 삽입한 뒤, LTE통신 개통 후 설치지역의 등주에 설치한다. 단, 게이트웨이는 제품과 근거리 무선으로 통신하므로 전원만 공급한다.
(2) 센서제어기, 무선제어기, 게이트웨이 도조등기구의 전원공급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2.1.3 운영 설정
(1) 센서와 제어기는 게이트웨이 설치 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정한다.
(2) 조광범위 (10%~100% 사이 원하는 SMPS 조광범위 설정 가능)
(3) 조광동작 (순시 조광 또는 조광 동작 시간을 조정 가능)
(4) 조광시간 (물체 인지 후 설정 최대 발광 시간을 조정 가능)
(5) 센서감도 (설치 환경에 따라 센서의 감도를 조정 가능)
(6) 센서연동 (설치 환경에 따라 주위 센서와 정보를 연동하여 동작)
2.1.4 유지관리를 위한 식별표시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어기 결선도를 제품에 방수코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 센서제어기, 무선제어기, 게이트웨이 고유 일련번호 방수 스티커를 해당 등주에 부착하여야 한다.
2.1.5 견본 시공
(1) 수급인은 가로등 시공전에 조명용제어장치 시스템 장치 각 종류별 1개씩 조광특성 동작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현장 품질관리
2.2.1 검 사
(1) 일반요구사항
① 수급인은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점소등 및 조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소등 및 조광 시험은 제어기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광 동작시
아래 종류의 동작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수량은 제어기반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어기를 원격 제어가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고 원격 통제용 신호발생 장치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점소등과 조광 신호를 각 20회 반복송출할 때 그 신호를 받은 제어기가 정확히 점소등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신호발생장치와 점멸기와의 거리는 제품 규격서의 최대 제어 가능 거리 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등화관제시험 :원격 등화 관제를 OFF시켜 소등되는지 확인
③ 정전시험 : 전원을 인가한 수 조명제어장치의 그룹 값을 확인 한 다음 임의의 검증용 그룹으로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24시간 이상 방치한 뒤 다시 전원을 인가하여 반영된 검증용 그룹으로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이는 사전 조광 특성 및 설정값을 유지하는 시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격제어시험 : 무선용인 경우 중앙제어시스템 등의 원거리용 송신장치 또는 휴대용 통신장치(스마트폰 또는 테블릿)등을 통하여 점·소등, 작동 여부를 10회 이상 확인한다.

2.2.2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제어기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어기 설치 상태

② 프로그램은 현재 제어되고 있는 조명 제어 단계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결선도 및 명판 부착상태

2.3 제조업자 현장지원
2.2.1 유지관리 교육
(1) 제어기반 제작자는 스마트제어기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원 및 가로등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주제어기 사용법, 응급조치 요령,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횟수는 2시간 동안 1회로 하며, 일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기타 사항
2.4.1 용어의 정의
(1) 양방향 무선통신 센서(연동)제어기”(이하 “스마트제어기”이라 한다)란 개별 또는 설정된 일정 그룹의 등기구를 대상으로 설치위치별 점소등 또는 조도 제어등을 시간대별, 교통량, 보행인 유무 또는 주위 밝기 등 설치구간의 실시간 도로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야간 빛 환경 개선, 조명의 성능 개선, 안정도 향상 및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센서(연동)제어기”란 움직임 또는 조도감지센서를 제어기에 내장 또는 연동하여 감지센싱값에 의한 제어신호를 조광용 전원 공급용 컨버터에 전달하여 설정된 조광운영방식으로 동작하게하며, 조광용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동작운영상태를 모니터하는 양방향 정보 전달 제어 장치를 말한다.
(3) “게이트웨이”란 제어기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실행하고 운영프로그램과는 LTE 통신을 실행하여 스마트가로등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중계장치를 말한다.
(4) “조광방식”이란 ①0-10V(또는 1-10V) 아날로그 조광방식과 ②DALI(디지털 어드레스 조명 인터페이스) 디지털 조광방식으로 구분되며, 조명의 색상과 동작 등의 제어가 필요한 경우 ③DMX방식을 추가하여 구성 할 수 있다.
(5) “무선통신”이란 제어기간 근거리통신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조명제어 전용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①로라(LoRA) 무선통신 방식과 게이트웨이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②LTE 또는 ③WiFi 통신 방식을 말한다. 다만, 무선통신방식이 현장여건에 의하여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④이더넷 (Ethernet) 통신을 적용 할 수 있다.

* 통신방식의 다양성과 발전에 따라 5G등 새로운 통신 방식은 향후 정부 통신정책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6) “운영.관리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설치된 조명용제어장치의 조광동작 및 방식설정, 제어기 실시간 무선 원격제어, 제어기 운영상태와 관련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기반 운영 프로그램이다.

2.4.2 자재 제품 자료
(1) 제작도면 : 스마트제어기 개별 또는 설정된 일정 그룹의 등기구를 대상으로 설치위치별 점소등 또는 조도 제어등을 시간대별, 교통량, 보행인 유무 또는 주위 밝기등 설치구간의 실시간 도로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야간 빛 환경 개선, 조명의 성능 개선, 안정도 향상 및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증명서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서 사본과 직접생산증명서 사본를 제출한다.
(3) 운영보고서 : 스마트도로조명 운영 보고서를 수급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제공 한다
2.5 사업성과 확인(스마트 디밍가로등 원격시스템 구축사업 결과 확인을 위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야간
야간
야간
야간
사업 전(등기구)
사업 후(등기구)
야간
야간
야간
야간
사업 전(노선전경)
사업 후(노선전경)
야간
※ 시인성 및 음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야간
※ 시인성 및 음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사업 전(도로면)
사업 후(도로면)

□ 조도측정(양식변경 가능, 별도 측정 자료로 대체 가능)
연번
노선명(위치)
사업 전
사업 후
비고
1

2 3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비
교
표

7. 수
량
산
출
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인천 영종구).pdf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사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무 등) ① 공사계약 수급인 및 하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

  • 1 -

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
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 ① 수급인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한 후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주어야 한다. 다만, 우리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2 -

제6조(체불방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우리 구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제7조(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수급인은 우리 구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8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① 우리 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②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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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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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
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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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
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호의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4. . 내용 확인자 : ○○○주식회사 - 6 - . ○○○ (인)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소계
하도급사2

소계
합계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7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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