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장안구 도로 유지관리공사 하반기 (1권역)).pdf =====
2026-445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2026
(1 )
2026. 9. 15.( ) 10:00 ~ 2026. 9. 18.( ) 10:00
※
24 . 2026. 9. 18.( ) 11:00 ※ . ( ) ( ) (A=B+C) (B) (C) 99,548,000 90,498,180 9,049,82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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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E)
(E) - - 99,548,000
99,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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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500㎡, 1·2·3 ) ( ) 150㎡ 2026.12.31. ○ : PC
※ 본
견적입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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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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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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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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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975,995 1,198,477 1,583,523 157,479 766,758 1,537,898 4,731,860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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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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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
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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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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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9
수원시 장안구 분임재무관
- 7 -
1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2025.7.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 ‘안내공고일로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 ‘견
적서 제출마감일로
’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
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분의 30 이상,
3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9 -
===== 공내역서(2026년 장안구 도로 유지관리공사 하반기(1권역)).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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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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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순공사비 D: F: K:
B: 1 C: 철거공 D: F: K:
B: 2 C: 토공 D: F: K:
B: 3 C: 구조물공 D: F: K:
B: 4 C: 포장공 D: F: K:
B: 5 C: 교통안전시설공 D: F: K:
B: 6 C: 부대공 D: F: K:
B: 7 C: 사급자재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출경비 D: F: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198,477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583,523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57,479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766,758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C: 석면분담금 E: 0.006 F: %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1,537,898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K:
C: 안전관리비 G: 4,731,860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B: 가.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I: 0 J: 0 K:
B: 나. C: 환경관리비 D: F: H: #REF! I: #REF! J: #REF! K:
B: 다. C: 운반비 D: F: H: #REF! I: #REF! J: #REF! K:
B: 라. C: 관급자재 D: F: H: 0 I: 0 J: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공사비 D: F:
B: C: D: F:
B: 1 C: 철거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5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0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5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5 F: M
B: C: 노면절삭 D: E: 10 F: ㎡
B: C: 도로반사경철거 D: D=1000mm E: 5 F: EA
B: C: 차선규제봉 철거 D: E: 5 F: 개
B: C: 볼라드 철거 D: E: 5 F: 개
B: C: 도로표지병제거 D: E: 5 F: EA
B: C: 데리네이터철거 D: 가드레일용 E: 5 F: EA
B: C: 데리네이터철거 D: 옹벽용 E: 5 F: EA
B: C: D: F:
B: 2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5 F: ㎥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5 F: M
B: C: L형 측구 D: TYPE-1, H=0.35m E: 10 F: M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5 F: ㎥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500 F: ㎡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150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25 F: ㎡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B-Type E: 25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00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50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50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0 F: ㎡
B: C: 긴급포장복구 D: 지급자재 E: 50 F: ㎡
B: C: D: F:
B: 5 C: 교통안전시설공 D: F: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5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5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5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0 F: ㎡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5 F: EA
B: C: 도로반사경교체 D: D=1000mm E: 5 F: EA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450 E: 5 F: 개
B: C: 지주 설치 D: Φ60.5~89.1×3.2×3~3.6m E: 5 F: 개
B: C: 도로표지병제거 D: E: 5 F: EA
B: C: 데리네이터설치 D: 가드레일용 E: 5 F: EA
B: C: 데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5 F: EA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5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5 F: EA
B: C: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5 F: M
B: C: 볼라드설치 D: 스텐 E: 10 F: 개
B: C: 휀스 설치 D: w2.0 E: 5 F: 경간
B: C: 과속방지턱 D: b=3.6m l=4.0m, t-10cm E: 2 F: 개소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C: 제초(인력) D: 지장물지역 E: 200 F: ㎡
B: C: 예초(연1회) D: 배부식 E: 100 F: ㎡
B: C: 긴급출동(낙하물 및 교통방해물 및 제설작업) D: 주간, 싸인보드카+보통인부 1인 E: 10 F: 회
B: C: 긴급출동(낙하물 및 교통방해물 및 제설작업) D: 야간, 싸인보트카+보통인부 1인 E: 10 F: 회
B: C: 제설함 설치 D: E: 100 F: 개
B: C: 제설함 철거 D: 설치비의 50% E: 100 F: 개
B: C: 제설자재 배치 D: E: 100 F: 개
B: C: 제설자재 수거 D: 배치비의 50% E: 100 F: 개
B: C: 보통인부 D: E: 20 F: 인
B: C: 화물자동차 D: 1Ton E: 20 F: hr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20 F: ㎥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D: F:
B: 7 C: 사급자재 D: F: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5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300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곡선)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곡선)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300(곡선)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100(횡단보도,낮춤석)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10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50*100(횡단보도,낮춤석)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100)(횡단보도,경사석)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100)(횡단보도,경사석) E: 5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5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0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곡선) E: 5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곡선) E: 5 F: 개
B: C: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D: T60,보도용(투수) E: 10 F: ㎡
B: C: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D: T80,차도용(투수) E: 5 F: ㎡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5 F: ㎡
B: C: 표지판지주 D: Φ60.5×3000 E: 5 F: EA
B: C: 도로반사경 D: D=1000MM (STS) E: 5 F: EA
B: C: 도로반사경 D: D=800MM (STS) E: 5 F: EA
B: C: 혼합골재, 수원,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 F: ㎥
B: C: 가로등기초 D: 300×400×500H E: 5 F: 개
B: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450mm E: 5 F: EA
B: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750mm E: 5 F: EA
B: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5 F: 개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5 F: ㎥
B: C: 록크하드(긴급도로보수제) D: 흑색 E: 5 F: kg
B: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10 F: Ton
B: C: D: F:
B: 가.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신호수 D: E: 20 F: hr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B: C: D: F:
B: 나. C: 관급자재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가열, 3등급 E: 12 F: ton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가열, 3등급 E: 12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가열, 3등급 E: 17 F: ton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가열, 3등급 E: 71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시트: 12. 관급자재산출근거]
B: 관급자재 산출근거(아스콘)
B: 구분 C: 항목 D: 수량 E: 단위 F: 수량(㎡) G: 소계(t) H: 단가 I: 합계
B: 아스콘(기층용)
공장상차도
(#467)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25 E: ㎡ F: 11.8 G: 12.0 H: 72,970 I: 875,640
B: 아스콘(기층용)
현장하차도
(#467)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25 E: ㎡ F: 11.8 G: 12.0 H: 78,650 I: 943,800
B: 소계 D: 50 E: ㎡ F: 23.5 G: 24.0 I: 1,819,440
B: 아스콘(표층용)
공장상차도
(#78)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100 E: ㎡ F: 11.8 G: 12.0 H: 88,680 I: 1,507,560
C: 소파보수(표층) D: 30 E: ㎡ F: 3.5 G: 4.0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10 E: ㎡ F: 1.2 G: 1.0
B: 아스콘(표층용)
현장하차도
(#78)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400 E: ㎡ F: 47.0 G: 48.0 H: 94,380 I: 6,700,980
C: 소파보수(표층) D: 120 E: ㎡ F: 14.1 G: 14.0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40 E: ㎡ F: 4.7 G: 5.0
C: 과속방지턱 (B=3.6m, L=4.0m) D: 2 E: 개소 F: 4.0 G: 4.0
B: 소계 D: 702 F: 86.3 G: 87.9 I: 8,208,540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0.54% D: 0.54 E: % H: 10,027,980 I: 54,456
B: 총계 I: 10,082,436
G: 17.0
G: 71.0
H: wc 표층
H: bb 기층
[시트: 12. 관급자재산출근거 (2)]
B: 관급자재 산출근거(보도블록)
B: 항목(내역서) D: 수량
(내역서㎡) E: 총 필요 물량
(㎡) F: 단위 G: 구분 H: 적용수량(㎡) I: 단가 J: 합계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100 E: 150 F: ㎡ G: 투수블럭
T60(회색) H: 120 I: 23,000 J: 2,760,000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50 G: 투수블럭
T80(회색) H: 30 I: 24,000 J: 720,000
B: 소계 D: 150 H: 150.0 J: 3,480,000
B: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0.54% E: 0.54 F: % I: 3,480,000 J: 19,288
B: 총계 J: 3,499,288
E: 80
E: 40
I: wc 표층
I: bb 기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