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7034] 2026년 10월 세광고 학교급식(육류)물품 수의 전자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세광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24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10월 세광고 학교급식(육류)물품 수의 전자견적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10월 세광고 학교급식(육류)물품 수의 전자견적 공고.hwp =====
세광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36호

2026년 10월 세광고 학교급식(육류)물품 수의 전자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세 광 고 등 학 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규격 및 수 량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세광고 급식물품(육류) 수의 전자견적 공고 13,715,000원 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2026. 09. 16. 10:00 ~ 2026. 09. 23. 10:00 2026. 09. 23. 11:00 입찰집행관 PC 가.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나. 납품기간 : 2026. 10. 01. ~ 2026. 10. 30.

다. 급식물품 납품장소 : 세광고등학교 식생활관내

라. 납품시간 :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입찰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
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영업소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업체는 직접 생산한 식품에 한해 계약·판매할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함. 계약상대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된 업체이어야 함. (단, 우리학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전자견적서 개찰전일까지 HACCP인증업체 확인서를 행정실 FAX(236-1973)로 제출하여야 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작업장·영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HACCP적용 운반차량(보·냉탑차)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되도록 하며,

납품업체명과 등급판정서 상의 신청인 명의가 다른 경우, 등급판정 신청인과

납품업체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하여 납품하는 자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2회 이상 부적격 납품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
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현품설명 문의 : 세광고등학교 급식소 영양사 이명희(☎ 230-1990)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G2B)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년 09월 16일 10:00 ~ 2026년 09월 23일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낙찰일로부터 2일)내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
행규칙 제42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추첨시스템 이용

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 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30-1908)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광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세광고 육류물품설명자료.xlsx =====

[시트: 물품설명]
A: 2026년도 10월 학교급식 물품설명자료
A: 1.납품예정일 : 2026년 10월 1일~ 2026년 10월 31일
A: 2.품명,규격,사양,수량 및 단위 : 첨부문서와 같음
A: *****특수조건*****
A: 1. 물품은 매일 중식은 08시 30분,석식은 14시까지 납품하여 영양사의 검수를
A:
필하여야 하고 검수에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A: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A: 2. 물품 납품시 물품의 질 및 신선도는 제시된 규격과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A:
(물품설명서에 첨부된 규격 참조)
A: 3. 계약물량은 본교의 식수인원과 학교행사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물량감소로 인한
A:
손해배상을 계약자는 청구할 수 없다.
A: 4. 불량물품을 공급하여 식중독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물품에 있다고
A:
판명이 될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A:
( 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자의 어패류 납품 등)
A: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의 사유로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A:
이에 대한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A: 6. 대금결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완료 후 정산결재한다.
A: 7. 식자재 폐기물(플라스틱,캔류 등)을 당일 수거할 수 있어야 한다.
A: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거나
A: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A:
처리된 축산물로 납품을 하여야 한다.
A:
(돼지고기,소고기 모두 냉장육으로 돈육은 도축일로부터 2주이내
A:
한우는 도축일로부터 4주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A: 9. 축산물 유통과정의 문제점으로부터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고, 양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A: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는 축산물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A:
유전자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한우에 대하여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A:
납품한 한우에 대하여 계약자는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A:
( 예 :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하여 납품 등)
A: 10. 학교급식용 쇠고기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시트: 육류]
A: 현품설명서 (입찰용)
A: 기관명: 세광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I: Page : 1 / 1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돼지고기(갈비) C: D: 271 E: kg F: 2등급이상,기름적당제거,찜용(3*3*3),HACCP인증,국산,냉장,도축일최근
A: 2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C: D: 171 E: kg F: 무항생제1등급,국산,뒷다리,갈비덧살용(3*3*3),HACCP인증업체,냉장,도축일최근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C: D: 60 E: kg F: 불고기용/국산,2등급이상,뒷다리살,얇은슬라이스(대패용),HACCP인증업체,냉장,도축일최근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C: D: 33 E: kg F: 찌개용/2등급이상,뒷다리,찌개용,HACCP인증업체,냉장,도축일최근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C: D: 5 E: kg F: 채썬것(세절)/국산2등급이상,뒷다리,채썬것,HACCP인증업체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C: D: 7 E: kg F: 카레용/2등급이상,작은깍둑(자장,카레),HACCP인증업체,냉장
A: 7 B: 돼지고기(사태)/덩어리 C: D: 144 E: kg F: 2등급이상,HACCP,국산,냉장,도축일최근,지방이적게붙은 껍질사태(족발용)
A: 8 B: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C: D: 69 E: kg F: 얇은슬라이스/국산육질등급2등급이상,대패삼겹살용,기름제거,샤브용,얇게절단,돌돌말린상태,HACCP인증업체
A: 9 B: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C: D: 70 E: kg F: 편육용/국산육질등급2등급이상(냉장),통삼겹살,통구이용또는 보쌈용(용도,두께확인必),HACCP인증업체
A: 1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C: D: 179 E: kg F: 국산,2등급이상,앞다리살,불고기용(두께2.5mm),HACCP인증업체,냉장,도축일최근
A: 1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냉장 C: D: 90 E: kg F: 냉장/앞다리,찜용(2.5*2.5*2.5),국내,2등급이상,HACCP인증,도축일최근
A: 1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C: D: 10 E: kg F: 편육용/국산,2등급이상,앞다리살,수육용,덩어리(오븐구이용으로길게썰어서),HACCP인증업체,냉장,도축일최근
A: 13 B: 돼지등뼈 C: D: 122 E: kg F: 2등급이상,살이 많이 붙은 토막,냉장,개당중량60~65g,수량확인,HACCP인증업체,도축일최근
A: 14 B: 한우(설도)/채썬것(세절) C: D: 9 E: kg F: 채썬것(세절)/한우,냉장육,도체2등급이상,채,HACCP인증업체
A: 15 B: 한우(양지)/국용 C: D: 49 E: kg F: 국용/한우,국거리,2등급이상,썰어서,양지,냉장,도축일최근
A: 16 B: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C: D: 14 E: kg F: 얇은슬라이스/한우,얇은슬라이스,2등급이상,썰어서,양지,도축일최근
A: 17 B: 한우(우둔)/얇은슬라이스 C: D: 7 E: kg F: 얇은슬라이스/한우,얇은슬라이스,2등급이상,썰어서,우둔,도축일최근
H: 세광고등학교/2026.09.11 17:07/172.18.***.68/이명희

===== 수의계약각서.hwp =====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세광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청렴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광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광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광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세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세광고등학교장 귀하

===== 특수조건(학교급식물품).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세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 세광고등학교의 식재료 구매계약에도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에 따라서 세광고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세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공급 식재료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급식 식재료로 하며 국내산을 원칙으로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①농산물 납품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농산물로 납품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4.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5.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②육류 납품

1. 육류는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고, 납품할 때는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쇠고기 :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나. 돼지고기 : 국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다. 닭고기 : 국산, 1등급 이상(식육판매업 신고자의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력관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냉장, 냉동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장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제품 등급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 냉동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③ 수산물 납품 1.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2. “품질인증품”, 동법 제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어류, 연체류 및 갑각류는 HACCP 적용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을 납품하여 수산물 납품 시 방사능검사성적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5.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④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1.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은 HACCP 적용업체로 납품한다.

2. 계란은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납품한다.

3. 해조류는 "품질인증품" 또는 HACCP 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한다.

4.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5.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여 납품한다.

6.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한“납품 요구서”에 따라 소속 학교가 지정한 시간(오전, 오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교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납품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납품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독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서 갱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운반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그 증명서를 계약 시 제출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납품시 표면온도는 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이 언 상태 유지, 전처리 채소는 10℃이하, 그 외는 검수자의 판단에 따른다.)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장화 및 모자 등 착용),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6. 위 3-4의 경우 추후 교환 및 추가 납품의 경우에도 확인서 발부 대상이 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세광고등학교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제10조(계약상대자일반준수사항) 각 항에 위반되는 경우(특히,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고발조치 함)

11.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2.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무면제) 천재지변(감염병 포함),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