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2026-2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
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은 청렴 계 약제 가 적용 됩 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과 업 내 용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도입 등 자세한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사 업 예 산 금88,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수 요 부 서
2026. 9. 15. (화) 14:00 ~ 2026. 9. 28. (월) 14:0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담당 : 김성수 주무관 041-830-7141)
2. 입찰 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입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656호, 2023. 6. 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위 조건
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단독만 가능), 단 본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상용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
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
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4)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5. (화) 14:00 ~ 2026. 9. 28. (월) 14: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
한 입찰입니다.
다. 가격 개찰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6. 제안서(기술 입찰서) 관련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나. 제출일시 : 2026. 9. 15. (화) 14:00 ~ 2026. 9. 28. (월) 14:00
다.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 2부(업체명 기명 및 무기명 각각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안요청서 서식 1~7에 해당하는 응모서류) 각 1부
라. 제안서 발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 예정입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 업체는 반드시 제출일시 확인 후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2)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및 기타서류)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나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656호, 2023. 6. 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재진(☎ 041-830-7214), 과업 내용 및 제안서
에 관한 사항은 정보전산원 김성수(☎ 041-830-7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cha.go.k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무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서.hwp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 보고
2026. 7. 20. 정보전산원
□ 추진배경
- 다양한 유형의 웹콘텐츠를 효율적 통합 관리로 웹사이트의 통일성과 콘텐츠 품질 향상
- 홈페이지 개선 및 관리 시 전산 지식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 개선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홈페이지 DB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반을 마련
□ 사업내용
-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 사업예산: 88,3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531-501-260-01(일반연구비), 07-02-02-250-01(업무용역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체계적이고 유연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콘텐츠관리시스템 도입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원 기능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DB 표준화 수행
- 기존 운영중인 통합검색솔루션 및 문서뷰어솔루션과 신규 콘텐츠관리시스템 간 연계 구현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 향후일정
- 사업 추진 계획 보고 및 계약의뢰(′26. 7월)
- 조달공고 및 사업자 선정(′26. 8월 ~ 9월)
- 사업 추진(′26.9월 ~ 12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제안요청서.hwpx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제 안 요 청 서
2026. 07.
사 업
책임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장
석정호
TEL:041-830-7338
주무관
김성수
TEL:041-830-714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67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목표<hp:tab width="26964"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 3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구성 기본 사항<hp:tab width="24112"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 5
2. 추진체계<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 5
3. 추진일정<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 6
4. 추진방법<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676"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 7
3.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 8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43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4816" leader="3" type="2"/> 43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 44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 45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hp:tab width="30392" leader="3" type="2"/> 48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6400" leader="3" type="2"/> 49
3. 제출서류<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 54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1836" leader="3" type="2"/> 54
5.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400" leader="3" type="2"/> 54
6. 제안서 보상<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 55
Ⅶ. 기타사항
1. 계약 특수 조건<hp:tab width="27540" leader="3" type="2"/> 56
< 붙임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0488" leader="3" type="2"/> 61
< 붙임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1988" leader="3" type="2"/> 63
< 붙임3 >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3988" leader="3" type="2"/> 63
< 붙임4 > 기술지원 협약서(통합검색)<hp:tab width="20420" leader="3" type="2"/> 65
< 붙임5 > 기술지원 협약서(문서뷰어)<hp:tab width="20420" leader="3" type="2"/> 66
< 붙임6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7488" leader="3" type="2"/> 67
< 붙임7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12632" leader="3" type="2"/> 69
< 붙임8 >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24988" leader="3" type="2"/> 70
[서식 1] 청렴 서약서<hp:tab width="28152" leader="3" type="2"/> 71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5652" leader="3" type="2"/> 81
[서식 3]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hp:tab width="20152" leader="3" type="2"/> 82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6152" leader="3" type="2"/> 83
[서식 5] 사업실적 증명원<hp:tab width="26152" leader="3" type="2"/> 85
[서식 6] 사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26152" leader="3" type="2"/> 86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5152" leader="3" type="2"/> 87
[서식 8] 보안 서약서(대표자)<hp:tab width="24584" leader="3" type="2"/> 88
[서식 9] 보안 서약서(참여자)<hp:tab width="24584" leader="3" type="2"/> 89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1152" leader="3" type="2"/> 90
Ⅰ
사업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 소요예산: 8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표
○ 다양한 유형의 웹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학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 홈페이지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관리의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
○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관리자도 손쉽게 콘텐츠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편의성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환경을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전 예방,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접근권한 통제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
○ 홈페이지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DB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반을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하여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불편 없이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
3. 사업 범위
○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입학, 학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 총 24개 홈페이지의 기존 기능 및 콘텐츠를 동일하게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
○ 체계적이고 유연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콘텐츠 관리시스템 도입
- 대학 홈페이지 운영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 다수 홈페이지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콘텐츠, 메뉴, 게시판, 권한, 레이아웃 등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관리 기능 제공
- 홈페이지 편집 및 업데이트가 용이한 다양한 게시판, 레이아웃 및 모듈 기능 제공
- 홈페이지 관리 이력 및 운영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관리 기능 제공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원 기능 구축
- 홈페이지 방문통계, 브라우저, 디바이스, 플랫폼, 방문시간 등 다양한 운영 통계 제공
-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방문 순위 조회 등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리 기능 제공
- 별도의 코딩 없이도 콘텐츠 생성·수정·관리 및 배포가 가능한 관리자 환경 제공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노출 예방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보관 및 관리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암호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환경 구축
○ 홈페이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DB 표준화 수행
- 데이터 표준화 기준 수립 및 적용
- 데이터 구조 및 명명 규칙 표준화
- 데이터 품질 및 일관성 확보
- 향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표준 DB 체계 구축
○ 기존 운영 중인 통합검색솔루션 및 문서뷰어솔루션과 신규 콘텐츠관리시스템 간 연계 구현
- 통합검색솔루션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검색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현
- 문서뷰어솔루션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내 문서 뷰어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
- 기존 솔루션의 운영환경을 유지하면서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구현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 게시판, 첨부파일 및 운영 데이터 이전
-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검증 및 안정적인 이관 수행
4. 기대효과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24개 홈페이지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별도의 전산 기술 없이도 콘텐츠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한 운영환경 제공
○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과 콘텐츠를 동일하게 구현·이관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운영환경 제공
○ DB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확장 및 시스템 연계 기반 마련
○ 개인정보처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예방,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및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 운영환경 제공
○ 기존 통합검색솔루션 및 문서뷰어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구성 기본 사항
가. 기존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보안 관계상 생략
나. 상세 현황
○ 상세 자료는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나,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시 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열람 가능
다. 대상 홈페이지
번호
구분
홈페이지
URL
비고
1
대표
국문
www.knuh.ac.kr
2
영문
/english/main.do
3
입학
입학
/admission/main.do
4
대학원
일반 대학원
/gs/main.do
5
국가유산전문대학원
/kh/main.do
6
미래문화유산대학원
/chf/main.do
7
학과
전통조경학과
/tla/main.do
8
전통건축학과
/ta/main.do
9
전통미술공예과
/tac/main.do
10
전통조형과
/tfa/main.do
오픈전
11
전통회화과
/ktp/main.do
오픈전
12
전통섬유공예과
/tct/main.do
오픈전
13
전통도자공예과
/tca/main.do
오픈전
14
보존과학과
/cs/main.do
15
무형유산학과
/ichs/main.do
16
국가유산관리학과
/cpm/main.do
17
융합고고학과
/archaeology/main.do
18
부속기관
학생생활관
/dorm/main.do
19
전통문화교육원
/hei/main.do
20
전통문화연구소
/itch/main.do
21
산학협력단
/knuheia/main.do
22
창의인재지원센터 전통디자인팀
/craftlab/main.do
23
발전기금
/fund/main.do
24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whasus/main.do
25
관리자
관리시스템(CMS)
/*****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을 통해 콘텐츠 최신화 및 홈페이지 운영 효율성 향상
- 별도의 코딩 기술 없이도 학과 및 부속기관 홈페이지 관리자가 콘텐츠를 등록·수정·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운영환경 제공
-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콘텐츠와 기존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이관하여 안정적인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된 서비스 제공
-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웹 기반의 사용자 경험(UI/UX) 개선 및 서비스 편의성 향상
2.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사업총괄 정보전산원장 계약관리
사업관리
총무과(서무계)
정보전산원 조달청 사업수행 주관사업자
나. 역할
구분
내용
사업총괄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사업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수행 관리
계약관리
사업자 선정 지원 및 계약 체결
사업수행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사업 수행 / 교육 및 기술이전 등
3. 추진일정
추진계획
추진 일정
비고
M-1
M
M+1
M+2
착수 및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UI 및 DB) CMS 템플릿 및 사이트 개발 단위·통합 테스트 검수 완료 사이트 순차적 오픈 교육 및 기술이전 ※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4. 추진방법
가. 대기업 참여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준수
나.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다. 본 사업은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납품 장비 및 S/W의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가 제공하는 제품 공급, 기술지원, 장애 대응, 패치 지원,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등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관한 기본 요구조건이며, 제안 시 요청 내용의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모든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함
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OOO
9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O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OOO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OOO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OOO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OOO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OOO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
8
합 계
57
3. 요구사항 목록표
목록
분류
ID
요구사항 명
1
기능 요구사항
SFR
001
표준화 지침
2
002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3
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4
004
웹 접근성 준수
5
005
반응형 웹 적용
6
006
콘텐츠관리시스템(CMS)
7
007
통합 검색 솔루션
8
008
첨부문서 뷰어 솔루션
9
009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10
시스템 요구사항
ECR
001
장비 설치관련 공통사항
11
성능 요구사항
PER
001
성능 최적화
12
002
평균 응답시간
13
003
오류 응답시간
14
004
평균처리시간 및 동시접속 처리
1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16
002
다양한 사용자 환경 만족
17
003
온라인 도움말
18
데이터 요구사항
DAR
001
데이터 보안
19
002
데이터베이스 구축
003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20
004
데이터 표준 관리
21
테스트 요구사항
TER
001
테스트 계획
22
002
테스트 결과 관리
23
003
장애관리 및 백업
24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보안정책 일반사항
25
002
참여 인원 보안 관리
26
003
보안가이드 준수
27
004
개인정보보호 및 구간 암호화
28
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29
006
관리자 페이지 보안
30
품질 요구사항
QUR
001
기능 구현 정확성
31
002
품질관리
32
003
사용의 용이성
33
004
유지관리 보장
34
제약사항
COR
001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35
002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3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수행 조직구성
37
002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38
003
사업관리방안 제시
39
004
일정계획 제시
40
005
안정화 일정 및 활동
41
006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42
007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방안 제시
43
008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44
009
사업수행 장소
45
010
검수 및 검사
46
011
위험관리
47
012
정기 및 수시 보고업무
49
013
산출물 제출
5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001
하자보수 일반
51
002
교육 훈련
52
003
운영자 매뉴얼
53
004
사용자 매뉴얼
54
005
기술이전
55
006
안정화 활동
56
007
취약점 점검
57
008
시큐어코딩 점검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정의
세부내용
○ 최신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유산청)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4.3 이상)를 적용하여 시스템 구축
○ 전자정부 표준 개발환경 및 공통컴포넌트 개발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 사업 착수 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신규 버전이 안정화되어 적용 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해당 버전 적용
○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적용하여 표준성 및 호환성 확보
○ 기존 홈페이지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하고 향후 기능 확장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축
○ 시스템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공공기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최신 버전으로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전자정부 웹 표준·호환성 지침을 적용하여 구축
○ HTML5, CSS3 등 최신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개발
○ 다양한 웹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및 운영체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크로스브라우징 적용
○ W3C Validator 등 웹 표준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웹 표준 준수 여부 검증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KS X OT0003:2022)」을 준수하여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구현
○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및 전문가 점검을 통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웹 기반 홈페이지 구축
세부내용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iOS, Android) 및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
○ 디바이스의 해상도 및 화면 크기에 따라 콘텐츠와 화면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구현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브라우저의 앞·뒤 이동, 즐겨찾기, URL 직접 접근 등 기본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현
○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UI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구현
○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념을 적용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최적화된 UI를 제공하도록 구현
○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한 디바이스 및 해상도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구현
○ 모바일 환경에서도 게시판 첨부파일 조회 및 문서 바로보기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
○ 특정 운영체제 또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는 기술 및 플러그인(ActiveX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축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대표홈페이지(국/영문)과 입학, 학과, 대학원, 부속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별도 구축
○ 수량 : 홈페이지 24식, 관리시스템 1식
○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3이상 호환 레벨2 인증제품을 이용하여 구축(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 사본 제출)
○ GS인증 제품(제안서 제출시 인증서 사본 제출)
○ 관리자 환경관리, 권한관리, 통합게시판관리, 메뉴관리, 카테고리 관리, 배너 및 팝업존 관리 등을 포함하며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한 확장
○ 직관적 콘텐츠 관리를 위한 편집 및 미리보기 기능 제공
○ 한시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활성, 비활성 기능 제공
○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관리자 메뉴 및 UI 설계를 통해 운영 편의성 및 효율적 관리기능 제공
○ 기존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CMS) 데이터의 안정적인 이관
○ 메뉴 관리
- 메뉴별 접근권한 및 운영관리자 지정 기능
- 메뉴 생성 및 수정, 삭제, 숨김 기능, 메뉴코드 4단계 지원
- 메뉴의 출력순서 변경 및 이동 기능
○ 권한 관리
- 콘텐츠, 게시판 등 권한을 상세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설정 가능
- 권한은 등급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설정에 따른 로그 기록
- 권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콘텐츠관리시스템은 허용된 IP 및 특정 IP 대역에서만 접근 가능
○ 콘텐츠 관리
- 관리자 권한으로 웹을 통해 바로 콘텐츠 생성, 수정, 삭제, 복원, 임시자동저장 기능 등 적용
- 콘텐츠 수정 시 히스토리 관리 및 백업, 복구 기능 제공
- 콘텐츠 수정 시 최종 수정일 자동 변경
- 콘텐츠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리자(서브관리자) 권한으로 웹에서 즉시 수정 가능
- 페이지별 담당자 정보는 수동으로 변경 가능
- 콘텐츠 작성자의 부서명과 최종 수정일 표시
- 이외에 콘텐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로그 관리
- 관리자의 작업이력 로그(계정, 접속IP, 일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1년 이상 저장 및 열람
- 게시판에 대한 작업 로그 관리(게시판 이름, 작업명, 등록자, 시간, IP 등) 및 상위관리자 로그 확인 기능
- 관리자 계정 생성 및 삭제 및 접근권한 설정 로그 제공
- 각 로그별 Data 엑셀다운로드 제공
- IP 및 시간별 관리자 로그인 시도/실패/성공 로그 제공
-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한 관리자 생성, 수정, 삭제, 작업이력 등 로그 제공
- 접속통계정보는 관리자가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 형태로 표출
- 로그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제시 및 협의
○ 통합게시판 관리기능 구현
- 유형별(공지, 자료, Q&A, 갤러리, 캘린더 등) 및 기능별(공개여부, 인증방법, 첨부여부 등) 관리가 가능한 통합 게시판 기능
- 글쓰기, 수정 시 에디터 기능
- 게시물 이동 및 공유 기능
- 게시판 첨부파일 용량 및 개수, 확장자 제한 기능
○ 운영 관리
-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메인 이미지 관리: 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기능
- 팝업존 관리: 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팝업창 개수설정, 순서변경 기능 등
○ 세션 유지 컨트롤
- CMS 세션유지 컨트롤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CMS 접속 후 30분간 동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 컨트롤 관련 세부사항은 조정이 가능해야 함
○ 기타 추가 및 기능변경 사항은 협업부서 요청에 의해 변경 및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검색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검색 솔루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단순 DB 연동 검색이 아닌 홈페이지 내 다양한 콘텐츠 검색이 가능한 검색엔진 기능 제공
○ 이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 강화 및 검색결과 화면 재구성
○ 운영 중 수시로 생성되는 게시판의 게시물 정보를 별도의 작업 없이 검색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구현
○ 통합검색을 통해 제목, 본문 검색뿐 아니라 첨부파일에 대한 검색도 제공하여 검색 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로그 분석(입력 검색어, 검색어 수, 검색 회수 등)을 통한 검색결과 최상위 조절 기능 지원
○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수행
○ 검색 기능요건
- 첨부파일(hwp, hwpx, xls, xlsx, ppt, pptx, doc, docx, pdf 등) 검색 제공
- 검색어 하이라이팅을 통한 가독성 증대
- 분류별 자료 검색 기능 강화
- 관리자페이지, 비공개 정보, 숨김 및 비밀글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 중심의 검색 편의성을 위한 제안 및 기능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검색 솔루션(제품명: mec·search v1.1)을 활용 검색 기능 고도화 또는 신규 통합 검색 솔루션 제안
※ 제안서 제출 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첨부문서 뷰어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문서 뷰어 솔루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에 등록된 첨부파일 중 문서 형태의 파일을 별도의 뷰어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첨부문서 바로보기 구현 세부사항
-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HTML, Image, PDF 파일 등의 다양한 문서 열람
- 별도 프로그램(한글 또는 MS-Office)을 이용하지 않고 문서 열람 지원
- 지원파일: hwp, hwpx, doc, docx, xls, xlsx, ppt, pptx, pdf, tiff, img, txt, odf, webP 등
-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
- 첨부파일을 통한 서버취약점(APT 공격 등)을 대비하여 첨부파일 내 매크로, 자바스크립트를 분석하여 실행하지 않도록 구현
- 동적로딩을 지원하여 대용량 문서들의 빠른 열람 속도 지원
- 썸네일기능 지원
- xls, xlsx 파일 Sheet 탭 기능 지원
※ 현재 운영 중인 첨부문서 뷰어 솔루션(제품명: mec·viewer v1.1)을 활용 또는 신규 첨부문서 뷰어 솔루션 제안
※ 제안서 제출 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접근 관리자 계정 부여 및 회수 정보 관리
- 3년 이상 기록 및 보관
○ 관리자 접근 기록 관리
○ 관리자 계정, 접근 IP 기록 관리
- 개인정보 관리자 권한 기간별 이력 관리
- 계정 부여·변경·말소 기록 관리 / 3년 이상 수집·보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구현
○ 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 특정 열람대상 정보, 개인정보 열람·수정·삭제·인쇄 등의 수행업무 등 접속로그 기록 수집·보관
○ 개인정보 일괄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 및 다운로드 내역 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부여, 말소에 대한 이력관리
○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현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12개월 이상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보관 / 연 단위 백업 기능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수탁자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필요시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편집 기능 제공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이력 및 버전 관리 기능 제공
○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추가 제공
○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기능의 경우 제거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관련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가용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장비 구성
세부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운영 H/W 및 S/W는 아래와 같음
구분
제품명
세부사양
비고
서버
가상화 서버
가비아 클라우드
WEB
Tmax WebToB 5
CPU: 4core 2.19Ghz
Memory: 8GB
HDD: 100GB x 2EA
CentOS 7.9
WAS
Tmax Jeus7
CPU: 8core 2.19Ghz
Memory: 32GB
HDD: 1000GB x 1EA
CentOS 7.9
DBMS
mysql 8.0.31
CPU: 6core 2.19Ghz
Memory: 8GB
SSD: 100GB x 2EA
CentOS 7.9
○ 제안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보유 하드웨어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최적의 환경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기존 보유 장비 및 솔루션 활용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솔루션이 있을 때는 추가 제안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 및 성능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시스템 구축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응답시간 보장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각 웹페이지는 3MB 이하로 작성되어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한 디스플레이가 된 상태를 제공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의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법을 참조하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성능 보장 예외사항
- 한 개 이상의 대용량 이미지(500KB 이상) 조회 및 동영상 실행
- 대량의 데이터 로딩(통계, 검색 등) 및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 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백업 등)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제외
산출정보
성능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보장을 통한 사용자 불편 최소화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처리시간 및 동시접속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처리 시간 및 동시접속 지원을 통한 서비스 보장
세부내용
○ 평균처리 시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동시접속 보장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0명 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구축 시 성능 저하 방지 모델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편리한 사용성 제공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구축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
○ 일반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 등과 노인도 홈페이지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다양한 사용자 환경 만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편리한 사용성 제공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정보 접근 및 호환성 준수
- 다양한 최신 디바이스에서도 사용가능한 반응형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관리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페이지를 선정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암호화
세부내용
○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업무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설계·구축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안정화 및 최적화
- 기존 데이터 이관 및 쿼리 최적화 등의 튜닝 실시
- 대표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 DB 연동을 고려한 최적화된 테이블 설계
○ 데이터 이관 및 테스트
- 기존 데이터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및 지원
- 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부분은 대안 제시 후 협의
○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복구 및 백업 방안 수립 및 수행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자료를 제작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 데이터 손실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세부내용
○ 서비스 구축에 따른 관련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실시
-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범위, 방법 및 결과 검증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대한 점검 후 조치
- 이관 후 원본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검증방안(수량검증, 내용검증)을 제시하고 동일 데이터 여부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에 따라 위원회 기관 데이터 표준을 반영하여 해당 DB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존시스템의 표준 산출물과 통합적으로 작성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
○ 범정부 표준과 개별 기관 표준 또는 관련 산업분야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표준을 수립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에 대한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 제공
○ 데이터 표준화 점검툴을 이용한 점검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요구사항 변경 관리절차가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범위, 테스트 조직,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활용하여야 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객관적인 테스트 방안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결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모든 테스트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 사업자는 각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부하, 인수) 결과가 산출물(문서 및 소스 코드 등)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한 주기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하자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
○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목표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일반사항에 대한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의 보안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붙임 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
○ 이관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누출 금지 대상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사업 결과물 전량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의 자료 미 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구축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원 보안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붙임 8호, 9호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관련 업체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 자료에 대해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시]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붙임 7호, 8호 서식]를 작성하고,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체대표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재개발 구축되는 홈페이지는 물론 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환 응용 어플리케이션도 보안이 취약하지 않도록 기능 구축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시스템에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 부여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함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 10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제거하여 구축
산출정보
인프라 취약점 진단결과서, 패치적용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준수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을 구현하고 DB암호화를 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구간 암호화(SSL) 적용: 암호화 인증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제공
○ 콘텐츠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의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한다.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약점 여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라 판단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 요구정의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산출정보 제출
- 개발자 교육 결과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IP주소, MAC주소 등으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는 기록되어야 하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의 기준 및 평가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검증을 위한 기준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서식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준화 수행
○ 제안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직관적인 기능과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관리자 및 서브 관리자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수립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조직 및 운영관리 방안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백업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복구 및 관리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위험관리
-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조치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4시간 이내 주관기관에 전문인력이 도착하여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 수행
-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치 및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보고 활동 실시
- 유지보수 및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구축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요청에 대해 적극 수용
○ 품질관리
- 유지관리 기간 변경되는 콘텐츠 및 기능에 대해서는 구축 기간 대비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축업무와 동일 품질을 유지
-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한 결함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관한 법적 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자료(이미지, 폰트 등)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웹사이트 내 게재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보 활용의 범위, 정보출처 등 공개가 필수임을 나타내는 약관을 제시하고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발주사에 있음
○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대응 및 보상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
세부내용
○ 불가항력 사유로 핵심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동의를 얻어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추진 조직 이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업 수행 업체의 기술력 부족(프로그래밍 등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관련 보안교육, 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 인력 임의교체 불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표준 프로세스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인도 등 단계별 활동과 작업에 대한 산출물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체적인 사업수행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역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 및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 및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그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추적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요구사항 도출, 자료 제출, 테스트, 교육 참석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 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WBS 기반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일정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세부 일정은 주간 단위로 식별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2026.4.1.))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시된 작업장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사업 진행 검수 및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대학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한 이행을 진행하여야 함
○ 기능개선 요구사항에서 해당 기능별로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지체될 경우 검수 및 검사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세부내용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시스템 장애 등 환경 변화에 따르는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 위험 식별 및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상 문제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기존 데이터 이관 필요시 데이터 누락 방지 방안을 제안
○ 위험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보고
- 주간보고: 매주 점검하여 서면보고
-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서면보고
○ 비정기보고: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 기타 필요한 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 제출 목록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 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 내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 매체, 인쇄물 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가이드’를 참고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2부
문서 및 파일
정기/수시보고서
업무 보고 시
1부
단계별산출물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기술서
·요구사항 추적표
각 단계
수행 후
※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각 1부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단위시험 케이스
·통합시험 시나리오
구현
·개발 원본 소스, 디자인 원본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시험
·통합시험 결과서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시험 결과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웹 접근성 점검 보고서
·웹 취약점 진단 보고서
·시큐어 코딩 진단 및 조치 완료 보고서
·S/W 라이선스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완료 보고서 및 성과품
최종보고서 + 각 산출물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각 2부
문서 및 USB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담보책임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 기간 동안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버전 출시 시 무상 또는 유상 지원 여부를 제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담 유지보수 요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온라인 민원창구 제공
- 개발프로그램 및 운영프로그램의 위험관리방안,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복구 방안, 복구 시간 등을 제시
- 사업 완료 시 시스템 다운(Down)에 대한 장애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기술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
○ 위험관리를 통한 시스템 연속성 보장
-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 정의
세부내용
○ 교육계획 수립
-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 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 유형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계획 및 방안을 제시
○ 교육 일정 및 제반 비용
-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육대상, 시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 기간, 교재 등의 기타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 모든 교육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함
○ 교육 훈련
- 각 홈페이지 관리자 및 홈페이지 통합관리자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
○ 홈페이지 관리자 및 통합관리자의 매뉴얼 제공
- 매뉴얼은 변동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변경된 매뉴얼은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운영자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시스템에 설치된 각종 소프트웨어 실행방법 / 제거방법
- 시스템 구성 방법(Configuration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및 설명/기능별 프로그램(프로그램명, 소스 코드 위치 등)
- 시스템 연계 및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홈페이지 내 콘텐츠 수정, 추가, 삭제 등 관리 방법
- 홈페이지 내 게시판, 메뉴, 배너, 회원 등의 관리 방법
○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실제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능단위로 점검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교직원/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
○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화면 단위로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지원 체계 수립
세부내용
○ 홈페이지 운영 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도입한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자체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일정과 교육 제공
○ 홈페이지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히 대응
○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개발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체제 및 기타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 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구체적인 기간과 활동 내용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처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자체 수행 후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코딩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시큐어코딩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대학의 보안 요청사항 준수에 동의하여야 함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라.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자.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 일정 등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차.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카.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술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목차
상세목차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
추가제안
2.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2, 서식3]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서식2, 서식6, 서식7]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서식4, 서식5]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기술적용계획표 작성)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적용 솔루션 및 하드웨어 환경 구성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추가제안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할 내용을 기술한다.
2.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 사항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4)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5)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아님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로 평가
구분
배점
비고
입찰가격 평가
10
조달청 평가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10
발주기관 평가
정성적 평가
80
조달청 평가
합계
100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준용함
○ 기술평가: 조달청 기술평가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의 기술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함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1.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1.5점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5점 (90점-1.5점)
87점 (88.5점-1.5점)
○ 가격평가: 조달청 가격평가에 따름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환산)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②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분류
중분류
평가기준
평가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분야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
10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10
정성적 평가 분야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18)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프로
젝트
지원
(13)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80
기술능력 평가 소계
90
가격평가(10)
가격제안(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0
합 계
100
2) 정량적 평가 기준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 10점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점)
100% 이상
배점의 100%(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8.0)
40% 미만
배점의 70%(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일부 준용]
※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가. 낙찰자는 구축 업무수행 전까지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안서에 별첨 첨부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문의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041)830-7141
5.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라.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사.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제안서 보상
가.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Ⅶ 기타사항
1. 계약 특수 조건
가. 보안 위약 정책 위반
○ 계약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붙임2]에 따라 위규 수준별로 보안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
○ 계약자 및 유지보수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전액을 책임진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계약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다. 계약해석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계약자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해석에 따른다.
라.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마. 과업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아.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시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차. 개발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림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별첨과 같음
카. 관련 법 규정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법 규정을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타.「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위규자는<hp:fwSpace/>사업에서<hp:fwSpace/>배제(동등 자격자로 교체)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hp:fwSpace/><hp:fwSpace/>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hp:fwSpace/><hp:fwSpace/>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hp:fwSpace/><hp:fwSpace/>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hp:fwSpace/>2회<hp:fwSpace/>이상 위규<hp:fwSpace/>자는 사업에서 배재
(동등 자격자로 교체)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hp:fwSpace/><hp:fwSpace/>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hp:fwSpace/><hp:fwSpace/>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7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누 출 금 지 정보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시스템 목록,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등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목록, 구성도 등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자원 유지보수 용역 수행 중 습득․인지한 정보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붙임 5] [붙임 6] [붙임 7]
[붙임 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O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07.3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서식 1]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사 업 자 명
대표 성
명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기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서식 3]
<hp:titleMark ignore="1"/>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1.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 등급
※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가.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나.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서식 5]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hp:titleMark ignore="1"/>[서식 6]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제품별 기술자
○○○부문
제품별 기술자
○○부문
제품별 기술자
※ 작성기준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한다.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hp:titleMark ignore="1"/>[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본사업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참여기간
개월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경력관리기관의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hp:titleMark ignore="1"/>[서식 8]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협력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해당 시)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긴급입찰사유서(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hwpx =====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주관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ㅇ 긴급입찰 사유
- 위 사업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운용 중인 홈페이지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고도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임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정보보안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및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함
- 과업공고 및 제안서 평가, 업체 선정, 실제 과업 수행 및 보안성 검토 등의 제반 일정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의 보안 위협 및 법적 리스크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위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제4조의 입찰기간(40일)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함
- 따라서, 본 사업을 긴급입찰로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편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일정에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