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재공고) 입찰공고문_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_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6년 12월 14일까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 용역예산 : 금94,792,000원(금구천사백칠십구만이천원, VAT 포함)
* 용역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원가계산을 통해 용역예산 산출
2. 주요 과업 내용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국내외 실패 데이터 축적·활용 사례 분석 ❍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본조사 및 평가지표 고도화
❍ 실패 패턴 유형화 및 실패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천모델 개발
❍ 재도전 DB 축적・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이 적용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상의 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적용
5.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USB 2개에 저장 후, 업체명을 표기한 봉투에 담아 별도 제출
<제 출 서 류> 연번 구분 부수 비고 1 제안서 9부 - 발표 심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진행 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부 - 별지서식 1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서식 2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별도 발급 5 부정당 업체 제재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업체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별도 발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3개월 이내 발행 9 사용인감계 1부 - 3개월 이내 발행 10 일반 현황 및 연혁 - - 별지서식 3 11 최근 3년간 수주실적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 별지서식 4 12 투입인력 업무 분장도 - 별지서식 5 13 업체경영실태(최근 3년) 1부
- 별지서식 6, 재무제표(최근 3년간) 별도 제출
14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1개월 이내 발행 1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별도 발급 16 가격제안서 1부 - 별지서식 7 17 확약서 1부 - 별지서식 8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9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별지서식 10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 별지서식 11(해당기관) 21 합의각서 - - 별지서식 12(해당기관) 22 추진일정 1부 별지서식 13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동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함.
8.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 장소 및 기한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 2층(비트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반구축팀
- 기한 : 2026년 9월 28일(월) 11:00까지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입찰참가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관련 문의처 : 기반구축팀 채충민 매니저(TEL : 02-6953-2696)
9. 기타사항
❍ 입찰자는 본 재단의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참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 붙임2. (재공고) 제안요청서_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과업명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2026. 9.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1
2.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1. 과업 개요 2 2. 요구사항 목록 2
3. 요구사항 세부내용
3
4. 산출물 및 보고사항 7 5. 행정사항 8 6. 추진체계 8
Ⅲ. 제안서 작성 요령
9
Ⅳ. 제안안내 사항 12 Ⅴ. 별지서식 20 I. 일반사항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실패 데이터의 축적·활용 사례 분석하고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 2026년 재도전 정책연구 1에서 개발된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의 신뢰성·타당성을 검증하고, 본조사를 통해 고도화
◦ 재도전자의 실패 패턴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맞춤형 재도전 역량 강화
콘텐츠 및 지원모델 개발 방향을 제시
◦ 재도전자 역량·성장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DB 구조 설계 및 단계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재도전 지원체계의 기반을 구축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6.12.14.(월)까지
* 착수일과 관계없이 종료 일자는 동일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허용 여부 : 가능
□ 추정 용역예산 : 금94,792,000원(금구천사백칠십구만이천원, VAT 포함)
* 용역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원가계산을 통해 최종 용역예산 산출
□ 주요 과업 ※ 구체적 과업내용은 [Ⅱ.제안요청 내용] 참조
◦ 국내외 실패 데이터 축적·활용 사례 분석 ◦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본조사 및 평가지표 고도화
◦ 실패 패턴 유형화 및 실패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천모델 개발
◦ 재도전 DB 축적・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사업담당자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문화조성본부 기반구축팀 채충민 매니저
([email protected], 02-6953-2696)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사업명)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수행업무)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본조사 등
∙(수행기간) 계약 후 ~ 2026년 12월 14일
∙(계약금액) 금94,792,000원(금구천사백칠십구만이천원, VAT 포함)
∙(업체선정 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구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산출물 사업 수행 요구사항 REQ-001 용역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계획서 REQ-002 국내외 실패 데이터 축적·활용 사례 분석 사례분석 보고서 선행연구 목록 등 REQ-003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실패 프레임워크 보고서 타당성 검증 결과보고서 등 REQ-004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본조사 및 평가지표 고도화 본조사 설계서·조사표 진단도구 평가지표 등 REQ-005 실패 패턴 유형화 및 실패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천모델 개발 실패 패턴 유형화 보고서 유형별 콘텐츠 개발 가이드 등 REQ-006 재도전 DB 축적・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재도전 DB 구조설계서 재도전 단계별 로드맵 등 REQ-007 연구 운영 관리 회의록 등 REQ-008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최종 결과보고서 외부저장장치(USB/외장하드) REQ-009 기타 요구사항 2 요구사항 목록 요구 사항 번호 REQ - 001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용역 전반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수행사(이하 “수행사”라 함)는 연구 용역 관련 사항 전반을 과업으로 함.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제시하는 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재단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세부과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함.
- 수행사는 재단에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 시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연구 추진목적 및 방안 - 국내외 실패 데이터 축적·활용 사례 분석 -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의 본조사 및 신뢰성・타당성 검증 및 고도화
- 실패 패턴 유형화 및 실패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천모델 개발
- 재도전 DB 축적・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 본조사에 활용하는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및 이를 고도화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2에 따라 처리
- 산출물 제작 과정에서 유료 폰트, 이미지 등 제3자 저작물 사용 시 라이센스 확보 및 근거자료 결과보고서 첨부
◦ 사전 재단 요구사항
- 연구설계 및 진단지표(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한 수시 보고
- 재도전 정책연구 1에서 개발된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활용하여 본조사 실시
- 연구 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 등 연구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제출(인쇄물 및 전자파일(USB))
- 효율적인 연구 운영을 위한 예산 관리 번호 REQ - 002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국내외 실패 데이터 축적·활용 사례 분석 세부 내용
◦ 창업 실패의 개념과 정의 및 창업 실패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실패·폐업·재도전의 개념적 구분 및 국내 유관기관별 정의 비교와 표준화
- 국내: 재창업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 실패 학습·재도전 역량 및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재도전 역량의 구성개념과 기존 진단도구 검토
- 재창업 성과 결정요인 연구 번호 REQ - 003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세부 내용
◦ 실패 프레임워크 설계 방향 및 기본 구조 개발
- ‘실패-회복-재도전’의 전과정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 실패 프래임워크 설계 원칙 및 구조 개발 - 단계별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개발 ◦ 실패 프레임워크 타당성 검증 - 전문가 검증 및 파일럿 테스트 - 측정지표 정의서 확정 번호 REQ - 004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본조사 및 평가지표 고도화
세부 내용 ◦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활용 본조사 실시
- 2026년 재도전 정책 연구1에서 개발된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한 본조사 실시
- 본조사 대상, 표본 규모, 조사방법(온라인/오프라인 등)에 대한 설계(안) 제시
◦ 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신뢰성·타당성 재검증 및 고도화
-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 결과에 따른 평가지표 개선(안) 도출
◦ 국내 재도전자 특성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평가지표 고도화
- 재도전자의 업종, 업력, 재도전 사유 등 특성별 분석을 통한 지표 차별화 방안 마련
- 성장단계별 평가지표 세분화 및 적용기준 제시
번호 REQ - 005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실패 패턴 유형화 및 실패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천모델 개발
세부 내용 ◦ 실패 패턴 유형화 및 추천모델 설계
- 재도전자의 실패 원인 및 재도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형 분류체계 마련
- 유형별 핵심 지원수요 도출 및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매트릭스 제시
-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및 재도전 DB 활용체계 연구결과와의 연동 구조
◦ 실패 유형별 재도전 콘텐츠 및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 실패 유형별로 필요한 재도전 역량 강화 콘텐츠 주제 및 방향 도출
- 유형별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커리큘럼(안) 등 제시
◦ 재도전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모델 및 정책 연계방안 마련
- 실패유형별로 적합한 기존 재도전 지원사업 매칭 연계방안 제시
- 조기경보 지표 및 사전개입 방안 설계 번호 REQ - 006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재도전 DB 축적・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세부 내용
◦ 재도전 역량 및 성장이력 관리 기반의 재도전 DB 구조(안) 설계
- 재도전 역량 진단결과와 성장이력(재도전 지원사업, 재창업 등)을 축적 및 관리할 수 있는 DB 구조(안) 설계
- 실패유형 분류체계 DB 결과와 연동되도록 구성
◦ 재도전자 데이터 수집·관리·연계 방안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재도전응원본부 참여기관이 보유한 재도전자 관련 데이터의 수집·연계 방안 마련
- 데이터 표준화, 입력·검증 등 운영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재도전 DB 구축 및 정책·교육·연구 활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개발
- 단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이 반영된 로드맵 구성
- 단계별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정책·교육·연구 분야 활용방안을 추진단계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협력 체계 제시
번호 REQ - 007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연구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연구 참여인력 배치
- 연구에 필요한 인력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함
- 본 프로젝트 담당 인력 필수 배치
※ 사업관리자(PM)와 팀원으로 구성된 팀이 모든 과업을 전담하며, 참여 인력 구성방안을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기재
※ 전담 PM으로 재단과의 소통 채널을 단일화
※ 제안발표 전담 PM이 발표 (이외 인원 발표 시 최저점수 부여)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만 기재하며, 계획변경 시에는 변경내용 사전승인 필요함
◦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도전, 창업정책 및 DB 구축 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
- 본조사 설계, 지표 고도화, DB 구조(안) 등 주요 단계별 자문회의 실시
번호 REQ - 008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사업 수행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함.
※ 단, 보고서의 생략, 보고 일정 등은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실행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목표 및 범위 - 사업수행 일정 - 사업관리 방안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수행계획서 수행보고 정기 (매주 1회) 용역 수행 현황 주간업무보고서 수시보고 필요 시 - 특이사항 발생 또는 필요 시 업무보고서 (비정기) 완료보고 완료 전 1주 이내 - 사업수행내용 - 사업수행결과(산출물 포함)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회의개최 필요 시 개최 -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 회의록, 결과보고
◦ 보고서 작성 및 과업산출 과정에서 수행사는 항상 재단의 업무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의 업무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함.
◦ 검수결과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재단이 시정을 요구(제안요청서의 업무 범위 내)한 경우 수행사는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협의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수행사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사업일정표, 수행조직도,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보안각서, 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번호 REQ – 009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가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사는 본 과업의 인력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재단과 협의를 거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완료 시점까지 모든 검수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면, 수행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단의 해석에 따름.
◦ 수행사 대표는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 실시해야함. 또한 모든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4 요구사항 세부내용 4 산출물 및 보고사항 □ 산출물
① 수행결과 보고서 : 연구 과정과 종합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파일 1식, 제본 책자 10부)
※ 제작물에 유료폰트 및 저작권 관련 이미지가 사용되었을시, 결과보고서에 관련 라이센스 보유권 및 구매내역 등 첨부
② 산출물 일체 : 평가지표 및 로드맵 등 제작 산출물 및 원본(USB 제출)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즉시 폐기하고, 이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수행사에 있음
【산출물 관련 세부사항】
※ 결과보고서 원본파일 및 산출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지 및 설문결과, 인용자료 등 기타 모든 내용은 USB로 원본파일 제출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보고사항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수행방안, 일정, 추진전략 등) 공문형식으로 보고
- 중간보고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 기간 중 개최
- 완료보고 : 계약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물 일체 제출
※ 완료보고 시 제출하는 결과물 일체는 상기된 산출물 일체를 일컬음
※ 보고를 위해 소요되는 자료제작비 등의 비용은 해당 과업예산에 포함됨
5 행정사항 □ 과업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재단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 진행 중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한 날짜 안에 제시해야 함
◦ 공고서나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계약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과업에 대한 문맥 해석 등 계약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단의 의견에 따름
◦ 용역업체는 재단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음
□ 과업 등 변경
◦ 재단은 다음의 경우에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 재단의 계획 변경 기타의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 용역업체가 타당한 사유로 변경을 요청하여 재단이 승인할 경우
◦ 재단은 다음의 경우에 참여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체자를 업무에 즉시 투입하여야 함
6 추진체계 □ 추진체계 세부 내용 구 분 담 당 업 무 내 역 사업총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반구축팀) ○ 사업내용 및 범위 기획 ○ 위탁업체 선정 및 용역 전반 관리 ○ 요구사항 점검 및 검수 ○ 계약 관련 행정 전반 담당 사업운영·관리 수행사 ○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 전문 인력·운영인력 구성 및 관리 ○ 사업현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Ⅲ.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자료 제출, 제안서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양면(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지양,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서면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함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규격
◦ 제안서는 A4지 스프링 제본 혹은 열 제본 등을 사용해야 함(단, 3 Hole 바인더 하지 말 것)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제안설명회 발표를 위한 제안요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가급적 핵심 제안내용 위주로 축약하여 파워포인트 25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양면 20장) 내외 분량(증명자료 제외)으로 작성하며, 양면으로 인쇄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내용 대분류 중분류 작성 내용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목표 - 과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 기술 (정성적, 정량적 목표 모두 포함) Ⅱ.제안업체소개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기타 업체 현황 파악 자료 포함)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협력업체 현황 자료 포함) 4.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및 수상실적을 제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Ⅲ. 연구 운영 1. 운영구성안 - 관련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 2. 운영기획 및 전략
- 관련 내용 제안 및 세부 운영 계획 내용 포함
Ⅳ. 사업 관리 1. 인력투입계획 - 총괄 PM 및 담당인력 등 프로필 포함 2. 추진일정
- 기획 내용의 프로그램 진행 세부추진일정 포함
(운영유형별 운영 계획 등) 3. 예산계획 - 각 부분별 예산계획을 제출
* 입찰가격과는 별도로 예산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위함
Ⅴ. 기타 1. 후속조치 - 제안한 사업목표 미달 시의 조치 사항 등 2. 제안사항 - 기타 제안사항 Ⅳ. 제안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입찰업체 기술제안서를 「평가위원회」주관 하에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여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평가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구성 사업자 개별 평가 후, 참여지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점에 반영함
◦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과업 이해도 과업의 필요성 및 전반에 대한 이해도 15 사업전략 연구 운영의 추진전략의 적절성 과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유사분야 경험 및 본 사업과의 관련성 10 사업수행계획 과업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 용역 수행방식 및 방향 설정의 적정성 20 사업운영 및 관리 과업수행의 구체성, 체계성, 현실성 등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타당성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 적절성 보고의 체계, 정확성 및 신속성의 적절성 30 인력의 전문성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및 참여인력 투입계획의 적절성 25 계 100
상기 기술평가점수는 배점기준(100점 만점 기준 90점)에 의거, 환산됨
□ 제출서류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USB 2개에 저장 후, 업체명을 표기한 봉투 등에 담아 별도 제출
<제 출 서 류> 연번 구분 부수 비고 1 제안서 9부 - 발표 심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진행 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부 - 별지서식 1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서식 2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별도 발급 5 부정당 업체 제재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업체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별도 발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3개월 이내 발행 9 사용인감계 1부 - 3개월 이내 발행 10 일반 현황 및 연혁 - - 별지서식 3 11 최근 3년간 수주실적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 별지서식 4 12 투입인력 업무 분장도 - 별지서식 5 13 업체경영실태(최근 3년) 1부
- 별지서식 6, 재무제표(최근 3년간) 별도 제출
14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1개월 이내 발행 1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별도 발급 16 가격제안서 1부 - 별지서식 7 17 확약서 1부 - 별지서식 8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9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별지서식 10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 별지서식 11(해당기관) 21 합의각서 - - 별지서식 12(해당기관) 22 추진일정 1부 별지서식 13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장소 및 기한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 2층(비트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반구축팀
- 기한 : 2026년 9월 28일(월) 11:00까지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입찰참가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관련 문의처 : 기반구축팀 채충민 매니저(TEL : 02-6953-2696)
□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서 발표자 : 실제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
* PM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가급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PM을 포함한 참여인력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이외 인원이 발표 시 최저점수 부여
◦ 제안사는 제안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불참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설명회 개최 일정은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후 수일 내에 별도 공지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취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도서 또는 용역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작성한 일체의 자료, 도서 등은 비밀로 취급해야 하고 용역수행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지의 사실이 아닌 한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자료 노출, 누설 혹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귀속됨
◦ 과업수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함(계약 특수조건)
◦ 용역비는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회계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 계약상대자의 대표 및 총괄과업(사업)책임자는 동 용역사업 완료시까지 용역을 마쳐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일까지 동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수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일정(공정표), 참여인력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 계획서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용역의 전부를 하청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필요할 경우 관련 담당자를 사업수행 현장에 파견하여 사업수행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총괄과업(사업)책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결과물 검수 결과 그 내용이 요구 수준에 합당치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분쟁의 해결은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아니 될 경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됨
◦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사업(과업)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소속 기관장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① 수행업체가 본 용역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② 사업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③ 개발된 사업결과물의 내용이 크게 부실하거나 표절하였다고 판단될 때
④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업체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사업수행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및 지시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함
Ⅴ. 별지서식 □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제1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② <별지서식 제2호> 참가신청서
③ <별지서식 제3호> 일반현황 및 연혁
④ <별지서식 제4호> 제안서 사업수행 실적 현황
⑤ <별지서식 제5호> 투입인력 업무 분장도
⑥ <별지서식 제6호> 업체경영실태(최근 3년)
⑦ <별지서식 제7호> 가격제안서 ⑧ <별지서식 제8호> 확약서
⑨ <별지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⑩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⑪ <별지서식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⑫ <별지서식 제12호> 합의각서 ⑬ <별지서식 제13호> 추진일정
⑭ <별지서식 제14호> 제안서 표지양식
<별지서식 1>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구사항 충족여부 관련근거 과업 이해도 과업의 필요성 및 전반에 대한 이해도 (충족/부분 /미충족) (제안서 page 명시) 사업전략 연구 운영의 추진전략의 적절성 과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유사분야 경험 및 본 사업과의 관련성 사업수행 계획 과업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 용역 수행방식 및 방향 설정의 적정성 사업운영 및 관리 과업수행의 구체성, 체계성, 현실성 등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타당성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 적절성 보고의 체계, 정확성 및 신속성의 적절성 인력의 전문성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및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의 적절성 <별지서식 2-1> 단독입찰용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등 록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 증 금 율 : 100/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면제사유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 유의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약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포함)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귀하 <별지서식 2-2> 공동수급용 입 찰 참 가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대표 업체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구성업 체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 증 금 율 : 100/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면제사유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 유의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서약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포함)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 표 업 체 :
(인감)
구 성 업 체 :
(인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귀하 <별지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및 사업내용 조직과 인원 용역사업 수행계획 및 관리방안 주요 실적본원과의 협력방안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사항
<별지서식 4>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 현황 사업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순번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발주처 책임 담당자 비고 [첨부] 실적증명서 각 1부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최근 3년간)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 기재
4. 용역실적증명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첨부]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사업금액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책임 담당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천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인)
전화번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용역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세금계산서로 실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제출시 세금계산서 항목에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별지서식 5> 투입인력 업무 분장도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총 책임자명)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 참여 예정자 명단 부 문 성명 직위 입사일자 보유학위 참여율 비고
명
칭
취득일시 발급기관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부문별 실무자는 해당분야경력 순으로 기재
<별지서식 6> 업체경영실태(최근3년) 회 사 명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부 문 별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별도 제출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신청사업명 제 안 사 명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직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귀하 <첨부> 가격 제안 산출내역서 구분 항목 규격 수량 산출근거 산출금액 (천원) 비고 합계 부가세 총계 <별지서식 8> 확 약 서 1. 주 소 (소재지): 2. 상 호 (명 칭): 3. 성 명 (대표자): 4. 주민등록번호:
1. 당사는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위탁용역 업체 선정 모집과 관련,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재단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귀하 <별지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용역 업체 선정 및 향후 관련 용역 진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대표자 및 용역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위탁 용역 업체 선정으로부터 5년간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위탁용역 업체 선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 본인은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위탁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위탁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대표자명: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귀하 <별지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재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 재단이 제한하는 기간(6개월 이상 2년 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대표자명: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시공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추진일정 내용 추 진 일 정 참여 인력 (명)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ㅇ ○○○○ 사 업 비 집행비율 % % 합계 100 %
사
업
진행비율 % % 100 %
비
고
주) 세부 추진일정을 자세히 표기 <별지서식 14> 제안서 표지양식 1. 제안서 원본 - 표지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기업명> 원본 2. 제안서 원본 - 표지 다음 쪽
이 문서는'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제안을 위한
제안서의 원본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붙임1. (재공고) 입찰공고문_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_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재도전응원본부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실패 프레
임워크 개발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6년 12월 14일까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 용역예산 : 금94,792,000원(금구천사백칠십구만이천원, VAT 포함)
* 용역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원가계산을 통해 용역예산 산출
2. 주요 과업 내용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국내외 실패 데이터 축적·활용 사례 분석
❍ 실패 프레임워크 개발
❍ 재도전 역량 진단도구 본조사 및 평가지표 고도화
❍ 실패 패턴 유형화 및 실패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천모델 개발
❍ 재도전 DB 축적・활용 체계 구축 방안 연구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이 적
용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상의 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적용
5.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USB 2개에 저장 후, 업체명을
표기한 봉투에 담아 별도 제출
<제 출 서 류>
연번
구분 부수 비고 1 제안서 9부 - 발표 심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진행 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부 - 별지서식 1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서식 2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별도 발급 연번 구분 부수 5 부정당 업체 제재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업체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별도 발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3개월 이내 발행 9 사용인감계 1부 - 3개월 이내 발행 10 일반 현황 및 연혁 - - 별지서식 3 각 1부 - 별지서식 4 11
최근 3년간 수주실적 및
실적증명원
비고 12 투입인력 업무 분장도 13 업체경영실태(최근 3년) 1부
- 별지서식 6, 재무제표(최근 3년간) 별도 제출
14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1개월 이내 발행 1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별도 발급 16 가격제안서 1부 - 별지서식 7 17 확약서 1부 - 별지서식 8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9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별지서식 10 - - 별지서식 11(해당기관)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별지서식 5 21 합의각서 - - 별지서식 12(해당기관) 22 추진일정 1부 - 별지서식 13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함.
8.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 장소 및 기한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 2층(비트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반구축팀
- 기한 : 2026년 9월 28일(월) 11:00까지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입찰참가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관련 문의처 : 기반구축팀 채충민 매니저(TEL : 02-6953-2696)
9. 기타사항
❍ 입찰자는 본 재단의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참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