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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188] [연구비품] 고해상도 곡면 패널형 방사선 검출기(Flexible Panel Detector) 구매(제한확대-일반경쟁)(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20만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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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일반경쟁 제한확대)(재공고).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11호

[연구비품] Flexible Panel Detector 구매 입찰공고(제한확대) 재공고

※ 해당 공고는 이전공고(R26BK01710644-000)가 무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함.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연구비품] Flexible Panel Detector 구매(제한확대-일반경쟁)(재공고)

나. 사업금액 : 29,920,000원(부가세포함)

다. 입찰방법 : 총액/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라. 물품내역 분류 번호 품 명 수량/단위 입찰참가 대상 1 고해상도 곡면 패널형 방사선 검출기

(Flexible Panel Detector)

1 / SET 일반경쟁

주)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규격서(붙임)를 열람 확인 후 분류번호로 투찰하여야 함
※ G2B 분류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고문과 규격서가 우선함

2. 분류번호의 수량과 단가 금액을 곱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 입찰로 시행함

4.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사업자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고 계약 시 이를 감하여 적용함

5. 입찰참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만 입찰 참가 가능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제품규격서 제출 : 2026.9.16.(수) 09:00 ~ 9.21.(월) 10: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규격서 3부 3 (입찰 참여장비) 카달로그 1부

나. 입찰등록조서 작성 : 2026.9.16.(수) 09:00 ~ 9.21.(월) 10:00,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3] 2

입찰등록조서 작성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4] 7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5] 8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붙임6]

다. 가격입찰서 제출 : 2026.9.16.(수) 09:00 ~ 9.21.(월)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분류번호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분류번호와 일치하게 투찰하여야 함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제출 확인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제품규격서 심사 : 2026.9.21.(월) ~ 2026.9.23.(수) 11: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심사결과, 부적격 제품규격서 제출자는 개찰대상에서 제외됨

마. 개찰일시 : 2026.9.23.(수) 13:00 ∼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개찰하며 개찰일시는 규격서 검토 소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서, 제품 규격서(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대상 장비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한 품목이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 수입 ․ 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는 자

마.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바. (해당 시)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포함한 장비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로 등록한 자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함

나. 제품규격서 심사에 통과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제6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7.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9.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규격 이상의 제품에 대한 규격서를 작성하여 혁신기술과에 제출해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마.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1.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 031-920-0547)

나. 공고규격관련 세부사항 : 혁신기술과 (☎ 031-920-0199)

2026년 9월 15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붙임 : 1.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2. 공고규격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6. 입찰승낙 및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 1. 입찰공고서(일반경쟁 제한확대)(재공고).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11호

[연구비품] Flexible Panel Detector 구매 입찰공고(제한확대)
재공고
※ 해당 공고는 이전공고(R26BK01710644-000)가 무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함.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연구비품] Flexible Panel Detector 구매(제한확대-일반경쟁)(재공고)
나. 사업금액 : 29,920,000원(부가세포함)
다. 입찰방법 : 총액/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라. 물품내역

분류
번호
1

품 명
고해상도 곡면 패널형 방사선 검출기
(Flexible Panel Detector)

수량/단위
1 / SET

입찰참가 대상
일반경쟁

주)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규격서(붙임)를 열람 확인 후 분류번호로
투찰하여야 함
※ G2B 분류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고문과 규격서가 우선함
2. 분류번호의 수량과 단가 금액을 곱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 입찰로 시행함
4.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사업자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고 계약 시 이를 감하여 적용함
5. 입찰참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만 입찰 참가 가능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제품규격서 제출 : 2026.9.16.(수) 09:00 ~ 9.21.(월) 10: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구분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규격서 3부
3 (입찰 참여장비) 카달로그 1부

비고

나. 입찰등록조서 작성 : 2026.9.16.(수) 09:00 ~ 9.21.(월) 10:00,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제출가능시간 평일 09~16시)

구분
1
2
3
4
5
6
7
8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등록조서 작성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비고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다. 가격입찰서 제출 : 2026.9.16.(수) 09:00 ~ 9.21.(월)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분류번호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분류번호와 일치하게 투찰하여야 함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제출 확인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제품규격서 심사 : 2026.9.21.(월) ~ 2026.9.23.(수) 11:00,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 국립암센터 혁신기술과 심사결과, 부적격 제품규격서 제출자는 개찰대상에서 제외됨
마. 개찰일시 : 2026.9.23.(수) 13:00 ∼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개찰하며 개찰일시는 규격서 검토 소요 시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서,
제품 규격서(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자
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대상 장비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
한 품목이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조 ․ 수입 ․ 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
는 자
마.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
고)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
질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바. (해당 시)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포함한 장비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
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로 등록한 자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함
나. 제품규격서 심사에 통과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
해 결정함.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
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
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제6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7.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
고할 수 있음.

9.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규격 이상의 제품
에 대한 규격서를 작성하여 혁신기술과에 제출해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
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
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
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마.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
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1.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 031-920-0547)
나. 공고규격관련 세부사항 : 혁신기술과 (☎ 031-920-0199)

2026년 9월 15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붙임 : 1.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2. 공고규격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6. 입찰승낙 및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zip =====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1.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설치공사 포함).hwp =====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 1 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국립암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라 함은 계약 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국립암센터 검사직원(이하 “검수자” 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이라 함은 계약물품이 물리적인 규격․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특성 및 안전성 유효성 등을 해당 시험기관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측정․분석하는 것 등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 등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국립암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국립암센터에 지급한다.

제4조 (납품, 검수 및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국립암센터 사용부서에 납품 및 설치 후 납품일자까지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일자는 당해물품을 계약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검수자에게 검사·검수를 요청한날로 하며,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외자계약인 경우도 이에 따른다.

제5조 (관련법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이 의료용과 연구용 또는 산업용 등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라 하여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등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법적하자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준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국립암센터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암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국립암센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6조 (지체상금) ①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는 지체 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률(물품: 1000분의 0.75, 공사: 1000분의 0.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소요기간(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 한다. 다만, 검사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를 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지체상금 부과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제7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 계약담당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대가지급) ①물품대금은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 및 검사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완료 시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외자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US$(협의에 의거 제3국 화폐 적용)로 대외무역 관련규정에서 정한 외자거래 방식 중 협의 계약한 조건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 항공료 및 통관에 따른 제세(관세 및 부가세 포함) 및 기타경비를 원화로 계약액에 포함한다.

③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9조 (납품조건)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기술검토에 합격한 제조사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결과 교체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규격에 대한 변경으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교체에 따른 물품가의 차액 및 기타 경비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방사성물질 등과 같이 법적폐기를 요하는 물품은 그 폐기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계약상대자가 3항의 규정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 된다.

⑤납품 장비의 생산 일자는 납품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초과 시 해당 개월 수만큼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제10조 (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 조건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규격서 또는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규격서 또는 견적서에 따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으로부터 하자이행에 따른 이행보증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2% 이상 10%이하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국립암센터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제11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4. 입찰공고서, 5. 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기타 제안서(또는 견적서) 등

제12조 (기타) ①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 2 장 물품 설치 공사(작업) 특수 조건

제14조(설치공사의 적용) 계약된 물품에 대한 설치공사(건축, 설비, 전기통신, 인테리어 및 기타공사 등)또는 작업(이하 “설치공사”라 한다)에는 본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15조(설치공사의 사전승인 및 도면 등)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전까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시방서 및 공사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국립암센터 감독자(또는 감독자가 지명한 자)의 확인 및 서면승인을 득 한 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공사 기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작업)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립암센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변경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하자 및 담보) ①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른 경우 상위법을 따를 수 있다.

②하자보수보증금 요율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규격서(제안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사관리) ①감독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및 안전관리 상태 2.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사현장 관리상태 4.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시방서, 내역서, 시설안 및 설계서(도면) 규격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관리 및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물품의 설치, 교체, 철거, 폐기물 처리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교체 등으로 폐기되는 기존 시설물 포함) 및 가설물을 법적절차에 따라 철거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을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1(유해∙위험작업 실시 기준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소유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국립암센터 유해∙위험작업 실시 기준]에 따라 관리부서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중 유해∙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2. 대규모의 정전작업, 중장비 작업, 용접∙용단 및 연삭숫돌 등 불꽃이 튀는 작업

3.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 하는 작업

②유해∙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필증교부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고용인력 등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협력업체 협조 또는 고용인력,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4조(시설물의 원상회복)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후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설치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각종 인․허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이행에 있어 관련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검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자에게 검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수 및 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6호[시행 2026.4.30.]를 준용하되, 물품 설치 공사(작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시행 2026.4.30.]를 준용함 (계약예규 개정 시 개정된 조건에 따름)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2. 공고규격서.pdf =====
Commodity Description(공고 규격서)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물품분류번호

품
명
수량/단위
DESCRIPTION
QTY/UNIT
고해상도 곡면 패널형 방사선 검출기
1set
(Flexible Panel Detector)

1. 제품사양:
1) 100 mm x 300 mm 사이즈 이상의 곡면패널형 검출기
2) 픽셀사이즈 100 ㎛의 고해상도 방사선 검출기
3) 직접측정방식의 방사선치료빔 선량분포 측정용 검출기
4) 360도 회전하는 동안 각도별 상이한 에너지와 연속적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을 측정가능
2. 사양 :
1) 검출센서: 실리콘센서 (Amorphous Silicon, a-Si)
2) 픽셀사이즈: 0.100 mm (100 ㎛) 혹은 이하
3) 검출면적: 100.0 mm x 300.0 mm 이상
4) 측정배열: 1000 x 3000 pixel 이상
5) 측정 가능 방사선: 엑스선, 감마선, 양성자선
6) 데이터 송신속도: 1.0 Gbps 혹은 이상
7) 전원공급: +12V Max, 1.5A
8) 측정방식: 직접측정방식
9) 패널무게: 2 kg 이하
10) 작동온도: 상온(+10 ~ +40 ℃)
11) 최대곡률정도: 반지름 4 inch (~10 cm) 호의 곡률
3. 구성 :
1) 곡면패널형 검출기 1ea
2) 검출기 케이스 1ea
3) 전원장치 1ea
4) 검출기 구동 및 양상 분석 소프트웨어 1set
4. 특이사항
1)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장비 설치는 계약업체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업체는 장비 검수후 10년 이상 서비스 및 부품을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납품장비의 생산일자는 납품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초과 시 해당 개월 수만큼 보증기간
을 연장한다.
5) 사용자교육은 계약업체 주관하에 장비교육을 이수한 자가 하여야 한다.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3.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YYMMDD-@******(뒷자리 첫째자까지만 기재)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11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연구비품] Flexible Panel Detector(제한확대-일반경쟁)(재공고)

입 찰 참 가 대 상 (일반경쟁) 입찰보증금 납 부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YYMMDD-@******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연구비품] Flexible Panel Detector(제한확대-일반경쟁)(재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조건 및 이행서약 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서 류 1. 입찰공고서 상 제출서류 등

2026.
.
.

상 호

신청인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 =====
[붙임 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원장 귀하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6. 입찰승낙 및 서약서.hwp =====
입찰승낙 및 서약서

국립암센터의 “___________________”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입찰공고서,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자료 및 입찰내역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고된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본인은 입찰방식의 착오와 입찰서 기재사항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인정한 입찰취소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도 임의로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를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본인은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포기 등), 계약체결 지연, 낙찰자 준수사항미 준수 및 계약 후 납품지연(임의수량조절) 등 계약이행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입찰•계약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립암센터의 어떠한 결정과 강제이행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라.「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 포함) 및 임직원은 입찰(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가족관계 회사포함) 낙찰위한 답함 등),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 포함)에서 청렴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YYYYMDD-@****** 전 화 번 호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2. 입찰공고 붙임자료 일체/7.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398,

  • 팩스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menu.es?mid=a1020102000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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