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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323]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이상)_긴급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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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이상).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이상).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1호

(긴 급)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 격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납품지시서 구매 및 설치 (500인조 이상) 참조 수 량(개) 21 납품기한 기 초 금 액(원) 기 초금액 142,500,000 2026.12.31. 추 정 가 격 129,545,455 부 12,954,545 가 세

■ 주 의 사 항 ■
※ 본 사업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특허권자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협약금액 ★, 확약서 발급 등),
납품지시서 등 첨부된 문서를 반드시 확인 및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능력 심사 포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당 제재 대상으로,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단독이행,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 입찰참가자격,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5. (화) ~ 2026. 9. 21. (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 (수) 09:00 ~ 2026. 9. 21. (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 (월)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4710999701
(수중포기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납품조건에 따라 납품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물품은 특허(제10-2076856호)가 적용됨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제조사·공급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물품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가능한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물품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3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 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강 남 구 재 무 관

===== 납품지시서_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이상).hwpx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설치 납품지시서

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정화조(500인조 이상)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강남구 관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특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허 제품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치 대상 건물의 동의서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부터 제조·공급사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설치, 시운전하는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3) 과업의 범위
·민원 및 행정 조치: 설치 대상 건물주·관리자 동의서 확보를 위한 안내문 우편 발송, 현장 방문 설명 및 동의서 징구
·현장 조사: 동의서가 확보된 건물의 정화조 구조, 전원 인입 위치 사전 확인
·특허 물품 수령: 제조·공급사로부터 전기판넬 및 특허 기계 장치, 부속 자재 일체를 현장별로 인도받아 반입
·설치 공사: 정화조 내 기계 장치 안착, 전기판넬(제어반) 부착 및 전원 인입 선로 연결 공사
·특허 물품 수령: 제조·공급사로부터 전기판넬 및 특허 기계
·검수 및 시운전: 장치 가동 성능 테스트, 관리자 교육 및 인수인계
4) 인도 조건 및 기간
·인도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및 현장 설치 완료
·인도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건물 동의서 확보 및 사전 현장 확인

1) 우편 발송 및 민원 대응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치 대상지 명단을 바탕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문 및 동의서 양식을 우편(등기 등)으로 신속히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우표 대금, 인쇄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동의서 징구
·계약상대자는 우편 미수취 건물이나 설명이 필요한 현장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업 취지를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 동의서 서명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시공할 수 없으며, 불가능 사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제조·공급사 물품 수령 및 기술 협력

1) 기술지원 협약 이행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계 장치 및 전기판넬은 특정제품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허 제품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조·공급사인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물품 수령 및 현장 반입
·계약상대자는 동의서가 확보된 건물별 일정에 맞추어 제조·공급사로부터 전기판넬, 기계 장치, 전용 자재 일체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수령 시 물품의 외관 파손, 규격 일치 여부를 제조·공급사와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현장 반입 후 설치 전까지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설치 시방 및 안전 관리

1) 적용 규격
·본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세부품명번호 수중포기기(4710999701)
규격에 준합니다
·현장 설치 시 정화조 방류조내 공기공급 방식으로 제조·공급사가 제시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안착되어야 합니다
2) 시공 기준
·기계 안착: 제조·공급사에서 제공한 장치 및 전용 자재를 사용하여 정화조 내 지정된 위치에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고정·안착시킵니다.
·전기 및 판넬 공사: 제조·공급사가 공급한 전기판넬(IP55 이상 옥외방수형)을 건물의 안전한 벽면 등에 부착하고, 판넬과 기계 간의 전선 연결 및 건물 메인 전원으로부터의 인입 선로 공사를 수행합니다. 전원 연결 부위는 철저히 방수 처리합니다.
·원상 복구: 작업 중 기존 건물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3) 안전 관리
·정화조 내부는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이므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송풍기를 통한 강제 환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5. 검수 및 시운전

1) 시운전 및 성능 확인
·설치 완료 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 시운전을 실시하여 소음, 진동, 전기판넬 타이머 작동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정화조 방류조 내 정상 작동 여부를 제조·공급사 및 발주기관 담당 주무관의
입회하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시운전 및 성능 확인
·준공계 및 건물별 설치 완료 사진
·확보된 건물 동의서 원본 일체
·제조·공급사 발행 제품 보증서 및 관리자용 운영 매뉴얼

6. 하자보수 및 책임 한계

1) 무상 하자보증 기간
·본 사업에 설치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기계 장치, 전기판넬 및 부속 자재 일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준공 신청 시, 총 계약 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율 등 관계 법령 기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하자 책임의 범위
·일괄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인이 직접 시공한 전기 인입, 판넬 부착, 기계 안착 등의 시공 부실뿐만 아니라, 제조·공급사로부터 인도받아 설치한 기계 장치 및
전기판넬 자체의 기능적 결함(고장, 작동 불량 등)에 대해서도 무상 하자보증 기간(2년) 동안 일괄하여 하자의 보수·교환 책임을 집니다.
·제조사와의 협력: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증 기간 내 기계 자체 결함이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협약 관계인 제조·공급사를 통해 즉시 부품 교체 및 기술 전반의 정비를 이행하여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1) 과업 문의처
·강남구청 치수과 임민혁 주무관 (☎ 02-3423-6595)

===== 특허공보(제10-2076856호).pdf =====
등록특허 10-2076856
등록특허 10-2076856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01F 5/04 (2006.01)
(52) CPC특허분류
B01F 5/0413 (2013.01)
A61L 9/14 (2013.01)
(21) 출원번호
10-2019-0090303
(22) 출원일자
2019년07월25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07월25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1057687 A*

(뒷면에 계속)
전체 청구항 수 : 총

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20년02월12일
10-2076856
2020년02월06일

(73) 특허권자
이승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5519동
901호 (창곡동, 위례사랑으로부영55단지)
(72) 발명자
이승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5519동
901호 (창곡동, 위례사랑으로부영55단지)
(74) 대리인
김영관

항 심사관 : 안경수

(54) 발명의 명칭 극미세기포 발생장치 및 그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
치

(57) 요 약
극미세기포 발생장치 및 그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본 발명의 극미세기포 발생장치는 벤츄리 타입을 가지되 세정수가 유동되는 세정수로가 내부에 형성되
는 장치 본체;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는 노즐부; 및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되 상기 세정수로로 작업유체가
자흡되는 작업유체 자흡부를 포함하며, 상기 작업유체 자흡부는, 공기가 자흡되는 공기 자흡관; 및 상기 공기 자
흡관과 연결되되 액체 또는 기체로 된 약품이 자흡되는 약품 자흡관을 포함하며, 상기 작업유체 자흡부를 통한
작업유체 자흡량 조절을 통해 극미세기포의 발생량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1-

등록특허 10-2076856
(52) CPC특허분류
B01F 5/0405 (2013.01)
B01F 5/0415 (2013.01)
B01F 5/0425 (2013.01)
B01F 2005/0438 (2013.01)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904722 B1*
KR1020170104351 A*
KR1020180113761 A
KR200396134 Y1
JP6282153 B2
US20150352503 A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2- 등록특허 10-2076856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벤츄리 타입을 가지되 세정수가 유동되는 세정수로가 내부에 형성되는 장치 본체;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는 노즐부; 및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되 상기 세정수로로 작업유체가 자흡되는 작업유체 자흡부를 포함하며,
상기 작업유체 자흡부는,
공기가 자흡되는 공기 자흡관; 및
상기 공기 자흡관과 연결되되 액체 또는 기체로 된 약품이 자흡되는 약품 자흡관을 포함하며,
상기 작업유체 자흡부를 통한 작업유체 자흡량 조절을 통해 극미세기포의 발생량을 조절하되,
상기 장치 본체에는 상기 세정수로의 반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되 약품과 공기가 유동되는 약품과 공기 유동홀이
형성되며,
상기 세정수로 및 상기 약품과 공기 유동홀 사이의 벽체에는 방사상으로 복수의 경사형 통공이 형성되며,
상기 경사형 통공에 제1 원뿔형 기둥이 마련되며,
상기 노즐부에는 장방형 배출구와, 복수 개로 된 방사형 배출구가 마련되며,
상기 장방형 배출구와 상기 방사형 배출구에는 각각 제2 원뿔형 기둥이 마련되며,
상기 방사형 배출구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마개가 마련되며,
극미세기포의 생성에 필요한 외부 기체를 유입해서 세정수와 결합하기 전에 상기 제1 원뿔형 기둥에 의해 기체
는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유입되도록 유도함에 따라 유체와 합류 시 기체포화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기체와 혼합된 유체가 상기 노즐부의 장방형 배출구 혹은 방사형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상기 제2 원
뿔형 기둥에 의해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극미세기포를 더욱 잘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
미세기포 발생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함으로써 세정하는 것으로서,
내부에서 세정수가 유동되는 세정수 유동홀이 내부에 형성되는 장치 본체;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는 노즐부;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며,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유입부; 및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며,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하기 위한 약품이 유입되는 약품 유입부를 포함하며,
상기 약품이 상기 공기와 함께 상기 세정수 유동홀 내로 유입될 때 발생하는 극미세기포가 상기 세정수와 함께
배출되되,
상기 장치 본체에는 상기 세정수 유동홀의 반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되 상기 약품과 상기 공기가 유동되는 약품
과 공기 유동홀이 형성되며,

-3-

등록특허 10-2076856
상기 세정수 유동홀 및 상기 약품과 공기 유동홀 사이의 벽체에 방사상으로 복수의 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통공에 제1 원뿔형 기둥이 마련되며,
상기 노즐부에는 장방형 배출구와, 복수 개로 된 방사형 배출구가 마련되며,
상기 장방형 배출구와 상기 방사형 배출구에는 각각 제2 원뿔형 기둥이 마련되며,
상기 방사형 배출구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마개가 마련되며,
극미세기포의 생성에 필요한 외부 기체를 유입해서 세정수와 결합하기 전에 상기 제1 원뿔형 기둥에 의해 기체
는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유입되도록 유도함에 따라 유체와 합류 시 기체포화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기체와 혼합된 유체가 상기 노즐부의 장방형 배출구 혹은 방사형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상기 제2 원
뿔형 기둥에 의해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극미세기포를 더욱 잘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
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본체의 세정수 유동홀이 출구 쪽으로 갈수록 그 단면적이 점진적으로 넓어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함으로써 세정할 수 있도록 상
기 공기 유입부와 상기 약품 유입부의 동작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미세기
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극미세기포 발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구조로써 극미세기포를 발생량
을 높이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 제거 혹은 세정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극미세기포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폐수처리장, 축산물공판장의 계류장, 랜더링시설, 혈액처리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
는 악취가 항상 발생하고,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여 악취의 처리는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
고 있다.

[0003]

악취 유발물질은 자연계에서 주로 미생물에 의해 단백질 등에 포함된 질소와 황을 함유한 유기물질의 혐기성 분
해 시 발생하는 자연적 발생과 축산시설과 사료와 비료제조공장, 도축장, 쓰레기, 폐수, 분뇨 등에서 주로 발생
한다.

[0004]

대표적인 악취 유발물질은 황화수소 등의 황 계열 악취 유발물질과 암모니아 등의 질소계 악취 물질인데, 특히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암모니아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발물질이다.

[0005]

이러한 악취 유발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각 사업장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없으며, 인근

-4-

등록특허 10-2076856
주민들이 주요 민원대상이 된다.
[0006]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악취제거 장치(혹은 시스템)가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장치 혹은 시스템
의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화학약품만을 사용해서는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신개념의 극미세기포 발생장치 및 그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7]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10-2010-0136954호
(특허문헌 0002)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10-2013-0120445호
(특허문헌 0003)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10-2015-0144901호
(특허문헌 0004)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10-2018-0065607호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8]

본 발명의 목적은, 효율적인 구조로써 극미세기포를 발생량을 높이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 제거
혹은 세정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극미세기포 발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009]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한 이후에 세정탑에 의한 처리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함으
로써 세정탑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세정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상기 목적은, 벤츄리 타입을 가지되 세정수가 유동되는 세정수로가 내부에 형성되는 장치 본체; 상기 장치 본체
에 연결되는 노즐부; 및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되 상기 세정수로로 작업유체가 자흡되는 작업유체 자흡부를
포함하며, 상기 작업유체 자흡부는, 공기가 자흡되는 공기 자흡관; 및 상기 공기 자흡관과 연결되되 액체 또는
기체로 된 약품이 자흡되는 약품 자흡관을 포함하며, 상기 작업유체 자흡부를 통한 작업유체 자흡량 조절을 통
해 극미세기포의 발생량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미세기포 발생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0011]

상기 장치 본체에는 상기 세정수로의 반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되 약품과 공기가 유동되는 약품과 공기 유동홀이
형성되며, 상기 세정수로 및 상기 약품과 공기 유동홀 사이의 벽체에는 방사상으로 복수의 경사형 통공이 형성
되며, 상기 경사형 통공에 제1 원뿔형 기둥이 마련되며, 상기 노즐부에는 장방형 배출구와, 복수 개로 된 방사
형 배출구가 마련되며, 상기 장방형 배출구와 상기 방사형 배출구에는 각각 제2 원뿔형 기둥이 마련되며, 상기
방사형 배출구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차폐하는 마개가 마련되며, 극미세기포의 생성에 필요한 외부 기체를 유입
해서 세정수와 결합하기 전에 상기 제1 원뿔형 기둥에 의해 기체는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유입되도록 유도함에
따라 유체와 합류 시 기체포화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기체와 혼합된 유체가 상기 노즐부의 장방형 배출
구 혹은 방사형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상기 제2 원뿔형 기둥에 의해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극미세기
포를 더욱 잘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0012]

상기 목적은,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함으로써 세정하
는 것으로서, 내부에서 세정수가 유동되는 세정수 유동홀이 내부에 형성되는 장치 본체;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
되며,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유입부; 및 상기 장치 본체에 연결되며,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하기 위한 약품이 유
입되는 약품 유입부를 포함하며, 상기 약품이 상기 공기와 함께 상기 세정수 유동홀 내로 유입될 때 발생하는
극미세기포가 상기 세정수와 함께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0013]

상기 장치 본체에는 상기 세정수 유동홀의 반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되 상기 약품과 상기 공기가 유동되는 약품
과 공기 유동홀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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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2076856
[0014]

상기 세정수 유동홀 및 상기 약품과 공기 유동홀 사이의 벽체에 방사상으로 복수의 통공이 형성될 수 있다.

[0015]

상기 장치 본체의 세정수 유동홀이 출구 쪽으로 갈수록 그 단면적이 점진적으로 넓어지게 형성될 수 있다.

[0016]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함으로써 세정할 수 있도록 상
기 공기 유입부와 상기 약품 유입부의 동작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7]

본 발명에 따르면, 효율적인 구조로써 극미세기포를 발생량을 높이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 제거
혹은 세정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18]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한 이후에 세정탑에 의한 처리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함으
로써 세정탑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세정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9]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 발생장치의 구조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2의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 영역의 요부 구조도이다.
도 4는 장치 본체 영역의 부분 단면 구조도이다.
도 5는 세정수 유동홀 및 약품과 공기 유동홀 영역의 단면도이다.
도 6은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에 대한 제어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에 적용되는 세정탑의 구조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의 구조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0021]

그러나 본 발명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이나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본문
에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0022]

예컨대, 실시예는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어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
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23]

또한, 본 발명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
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
이다.

[0024]

본 명세서에서,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여지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0025]

따라서 몇몇 실시예에서, 잘 알려진 구성 요소, 잘 알려진 동작 및 잘 알려진 기술들은 본 발명이 모호하게 해
석되는 것을 피하려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0026]

한편, 본 발명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0027]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
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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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2076856
[0028]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
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29]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0030]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된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0031]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의 설명 중 같은 구성에 대해서는 같은 참
조부호를 부여하도록 하며, 때에 따라 같은 참조부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0032] (제1 실시예) [0033]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 발생장치의 구조도이다.

[0034]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 발생장치(1)는 벤츄리 타입을 가지되 세정수가 유동되는 세
정수로(11)가 내부에 형성되는 장치 본체(10)와, 장치 본체(10)에 연결되는 노즐부(20)와, 장치 본체(10)에 연
결되되 세정수로(11)로 작업유체가 자흡되는 작업유체 자흡부(30)를 포함한다.

[0035]

작업유체 자흡부(30)는 기체, 예컨대 공기가 자흡되는 공기 자흡관(31)과, 공기 자흡관(31)과 연결되되 액체 또
는 기체로 된 약품이 자흡되는 약품 자흡관(32)을 포함한다. 자흡 공기의 조절을 통해 약품의 조절이 가능해진
다. 예컨대, 작업유체 자흡부(30)에서 유입되는 양이 100이라 가정할 때, 공기 자흡관(31)을 70%로 조절하면 약
품 자흡관(32)을 통해 약품이 30% 자흡될 수 있다. 이의 양은 조절이 가능해서 때문에 효율이 매우 우수해질 수
있다.

[0036]

장치 본체(10)에는 세정수로(11)의 반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되 약품과 공기가 유동되는 약품과 공기 유동홀(3
5)이 형성된다. 이때, 세정수로(11) 및 약품과 공기 유동홀(35) 사이의 벽체에는 방사상으로 복수의 경사형 통
공(36)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경사형 통공(36)에 제1 원뿔형 기둥(37)이 마련된다.

[0037]

극미세기포(마이크로 버블 혹은 나노 버블)의 생성에 필요한 외부 기체, 즉 공기 자흡관(31)의 공기와 약품 자
흡관(32)의 약품을 포함하는 외부 기체를 유입해서 세정수인 유체와 결합하기 전에 제1 원뿔형 기둥(37)에 의해
기체는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유입되도록 유도함에 따라 유체와 합류 시 기체포화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0038]

노즐부(20)에는 장방형 배출구(21)와, 복수 개로 된 방사형 배출구(23)가 마련된다. 장방형 배출구(21)와 방사
형 배출구(23)에는 각각 제2 원뿔형 기둥(25)이 갖춰진다. 특히, 방사형 배출구(23)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차폐
하는 마개(27)가 마련된다.

[0039]

기체와 혼합된 유체가 노즐부(20)의 장방형 배출구(21) 혹은 방사형 배출구(23)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제2
원뿔형 기둥(25)에 의해 선회회전을 가속하여 극미세기포를 더욱 잘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하여 세정수에 녹아 악
취 제거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

[0040]

이러한 구조로 작용을 하는 본 실시예에 따르면, 효율적인 구조로써 극미세기포를 발생량을 높이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 제거 혹은 세정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0041] (제2 실시예) [0042]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도 2의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 영역의 요부 구조도, 도 4는 장치 본체 영역의 부분 단면 구조도, 도 5는 세정
수 유동홀 및 약품과 공기 유동홀 영역의 단면도, 그리고, 도 6은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
에 대한 제어블록도이다.

[0043]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는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한 이후에 세정탑(120)에 의한 처리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함으로써 세정탑(120)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세정탑(120)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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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이러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본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는 도 2와
같은 구조의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0045]

물론, 본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
하에서는 도 2의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먼저,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0046]

도 2를 참조하면,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은 악취 유발물질 포집부(110), 세정탑(120), 압축공기를 이
용한 화학적 탈취제 미세 분무장치(140) 및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를 포함할 수 있
다.

[0047]

악취 유발물질 포집부(110)는 악취 유발물질을 포집하는 부분이다. 본 실시예서의 악취는 여러 성분이 포함된
복합악취를 일컫는다.

[0048]

이러한 악취 유발물질 포집부(110)는 포집 하우징(111)에 시설되는 메인 포집관(112)과, 메인 포집관(112)에 분
기되게 마련되는 복수의 서브 포집관(113)과, 서브 포집관(113)의 단부에 결합하며, 실질적으로 악취 유발물질
을 흡입하는 포집용 벨(114)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써 포집 하우징(111) 내의 복합악취가 포집용 벨
(114), 복수의 서브 포집관(113) 및 메인 포집관(112)을 거쳐 압축공기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미세 분무장치
(140)로 향할 수 있다.

[0049]

본 실시예에서 메인 포집관(112)이 세정탑(120) 쪽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관경이 넓어지게 형성된다. 따라서,
복합악취의 포집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0050]

세정탑(120)은 악취 유발물질 포집부(110)와 이격 배치되며, 악취 유발물질을 주처리해서 복합악취를 제거하는
부분이다. 여재(폴링), 세정액 탱크, 탈취팬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세정탑(120)은 통상의 것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실시예에서 살펴본다.

[0051]

한편, 압축공기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미세 분무장치(140)는 악취 유발물질 포집부(110)에 연결되며, 압축공
기를 이용해서 화학적 탈취제를 악취 유발물질 포집부(110)에서 세정탑(120)으로 향하는 악취 유발물질에 안개
식으로 미세 분무하여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복합악취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0052]

본 실시예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미세 분무장치(140)는 강산, 강알카리 액체 또는 기체를 동시
에 흡입해서 분무한다. 즉 화학적 탈취제의 미세 분무를 통해 악취 유발물질을 산화, 분해하고 박테리아, 곰팡
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살균효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게끔 한다.

[0053]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미세 분무장치(140)와
세정탑(120) 사이에 배치되며,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
해함으로써 세정하는 역할을 한다.

[0054]

다시 말해,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는 유입수의 수량에 의해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극미세기포를 발생시킨다. 이때, 극미세기포의 압력은 주변 수압보다 낮아 일부 수중 속에서 압괴되어 입자상물
질을 산화분해시킬 수 있게끔 한다.

[0055]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는 내부에서 세정수가 유동되는 세정수 유동홀(165)이 내부에
형성되는 장치 본체(161)와, 장치 본체(161)에 연결되며,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유입부(162)와, 장치 본체(16
1)에 연결되며,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하기 위한 약품이 유입되는 약품 유입부(163)를 포함한다.

[0056]

약품 유입부(163)는 약품 탱크(163a)와, 약품 탱크(163a)에 연결되는 제1 약품 공급 배관부(163b)와, 제1 약품
공급 배관부(163b)에 연결되는 제2 약품 공급 배관부(163c)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약품 공급 배관부(163b)와
제2 약품 공급 배관부(163c)는 레버 방식일 수 있다. 따라서 약품의 공급량 조절에 유리하다.

[0057]

이러한 구조로써 약품이 공기와 함께 세정수 유동홀(165) 내로 유입될 때 발생하는 극미세기포, 즉 충돌에 의해
형성되는 극미세기포가 세정수와 함께 배출됨에 따라 세정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마이크로 혹은 나노 형
태의 극미세기포는 파괴되면서 강한 에너지를 발생시켜 세정효율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극미세기포에
약품을 주입해서 사용함으로써 1차로 사용되었던 화학적 탈취제를 제거하는 데 유리한 이점이 있다.

[0058]

장치 본체(161)에는 세정수 유동홀(165)의 반경 방향 외측에 배치되되 약품과 공기가 유동되는 약품과 공기 유
동홀(166)이 형성된다. 이때, 세정수 유동홀(165) 및 약품과 공기 유동홀(166) 사이의 벽체에는 방사상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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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2076856
수의 통공(167)이 형성된다. 따라서 극미세기포의 형성에 유리한 이점을 제공한다.
[0059]

특히,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것처럼 통공(167)에 원뿔형 구조물(167a)이 마련됨에 따라 마이크로 버블의 형성
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0060]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 장치 본체(161)의 세정수 유동홀(165)은 출구 쪽으로 갈수록 그 단면적이 점진적으로 넓
어지게 형성된다. 따라서, 세정수와 극미세기포의 배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0061]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에는 장치의 컨트롤을 위하여 컨트롤
러(180)가 갖춰진다.

[0062]

컨트롤러(180)는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함으로써 세
정할 수 있도록 공기 유입부(162)와 약품 유입부(163)의 동작을 컨트롤한다.

[0063]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러(180)는 중앙처리장치(181, CPU), 메모리(182, MEMORY), 그리고 서포트 회로
(183, SUPPORT CIRCUIT)를 포함할 수 있다.

[0064]

중앙처리장치(181)는 본 실시예에서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함으로써 세정할 수 있도록 공기 유입부(162)와 약품 유입부(163)의 동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산업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컴퓨터 프로세서들 중 하나일 수 있다.

[0065]

메모리(182, MEMORY)는 중앙처리장치(181)과 연결된다. 메모리(182)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로서 로
컬 또는 원격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ROM,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또
는 임의의 디지털 저장 형태와 같이 쉽게 이용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모리일 수 있다.

[0066]

서포트 회로(183, SUPPORT CIRCUIT)는 중앙처리장치(181)와 결합되어 프로세서의 전형적인 동작을 지원한다. 이
러한 서포트 회로(183)은 캐시, 파워 서플라이, 클록 회로, 입/출력 회로, 서브시스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67]

본 실시예에서 컨트롤러(180)는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
해함으로써 세정할 수 있도록 공기 유입부(162)와 약품 유입부(163)의 동작을 컨트롤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컨
트롤 프로세스 등은 메모리(182)에 저장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루틴이 메모리(182)에 저장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루틴은 또한 다른 중앙처리장치(미도시)에 의해서 저장되거나 실행될 수 있다.

[0068]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루틴에 의해 실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프로세스들 중
적어도 일부는 하드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본 발명의 프로세스들은 컴퓨터 시스템 상에
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거나 또는 집적 회로와 같은 하드웨어로 구현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의 조합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0069] 이하, 복합악취의 제거 작용을 설명한다. [0070]

우선, 악취 유발물질을 포집한다(S10). 이어, 압축공기를 이용해서 화학적 탈취제를 악취 유발물질 포집부(11
0)에서 세정탑(120)으로 향하는 악취 유발물질에 안개식으로 미세 분무하여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복합악취를
처리한다(S20).

[0071]

다음, 악취 유발물질에 잔존 가능한 화학적 탈취제를 극미세기포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함으로써 세정한다
(S30).

[0072]

그런 다음, 세정탑(120)을 이용해서 악취 유발물질을 주처리해서 복합악취를 완전히 제거해서 방출한다(S40).

[0073]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구조를 기반으로 작용을 하는 본 실시예에 따르면,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한 이후에 세정
탑(120)에 의한 처리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함으로써 세정탑(120)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세정탑
(120)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0074] (제3 실시예) [0075]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복합악취 제거 다기능 처리시스템에 적용되는 세정탑의 구조도이다.

[0076]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조의 세정탑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에 적용
되는 세정탑은 기액 반응에 의해 복합악취가 처리되는 복합악취 처리공간을 형성하는 세정탑 본체(210)와, 복합
악취 유입관(220)을 포함할 수 있다.

[0077]

복합악취 유입관(220)은 세정탑 본체에 연결되며, 복합악취가 세정탑 본체(210)로 유입되는 라인(line)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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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복합악취 유입관(220)에 복합악취의 유입량을 조절하는 댐퍼(220a)가 적용된다. 댐퍼(220a)를 개략적으로
도시했으나 댐퍼(220a)는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일 수 있다.
[0078]

세정탑 본체(210)의 내부는 기액 반응에 의해 복합악취가 처리되는 복합악취 처리공간을 이룬다.

[0079]

세정탑 본체(210)의 하부 영역에는 폐수가 모이는 폐수 탱크부(211), 폐수가 정화되는 폐수 정화부(212), 그리
고 정화된 폐수가 배출되는 폐수 배관(213)이 마련된다.

[0080]

세정탑 본체(210)의 상부 영역에는 수분 분리기(214)가 마련된다. 그리고 수분 분리기(214)의 하부 영역에는 기
액 반응을 통해 유해물질이 제거되는 유해물질 제거모듈(215)이 형성된다.

[0081]

수분 분리기(214)와 충전물(215) 사이에는 세정 파이프(218)가 마련된다. 세정 파이프(218)에 복수의 노즐이 연
결되어 복합악취를 향해 세정액을 분사한다.

[0082]

세정탑 본체(210)의 상부에는 반응이 완료된 오염 없는 가스가 배출되는 가스 배출관(219)이 형성된다.

[0083]

이에, 복합악취 유입관(220)을 통해 유입되는 복합악취는 기액 반응을 통해 유해물질이 제거되는 유해물질 제거
모듈(215)에 의해 1차로 제거된 후, 세정 파이프(218)에 의해 2차로 세정된 다음, 수분 분리기(214)를 거쳐 수
분이 제거된 깨끗한 상태의 기체로 되어 외부로 방출된다.

[0084]

한편, 복합악취 유입관(220)을 통해 유입되는 복합악취는 전술한 실시예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미세 분무장치(140)와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160)를 거친 상태라 부하가 극히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0085]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한 이후에 세정탑에 의한 처리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함
으로써 세정탑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세정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0086] (제4 실시예) [0087]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의 구조도이다.

[0088]

이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적용되는 극미세기포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제 세정장치(360)는 버블 발생기
(370)와 극미세기포 노즐부(380)를 포함할 수 있다.

[0089]

버블 발생기(370)는 공기와 약품을 세정수에 녹이는 역할을 한다. 이때, 녹지 않는 것은 버블의 형태로 존재한
다.

[0090]

버블 발생기(370)는 세정수가 유입되는 세정수 유입구(370a)와, 약품이 섞인 약품 공기가 주입되는 약품 공기
주입구(370b)와, 약품 공기가 혼합된 세정수가 배출되는 세정수/약품 공기 배출구(370c)를 포함한다.

[0091]

이때, 세정수가 유입되는 유입구(370a) 영역은 세정수/약품 공기 배출구(370c) 쪽으로 갈수록 점차 폭이 좁아지
게 마련되는데, 폭이 가장 좁아진 곳에 약품 공기 주입구(370b)가 형성된다. 그리고, 세정수/약품 공기 배출구
(370c)는 극미세기포 노즐부(380) 쪽으로 갈수록 그 폭이 점차 넓어지게 마련된다.

[0092]

이처럼 관로가 좁아지다가 넓어지게 형성되고, 그 사이에서 세정수과 약품 공기가 합쳐지기 때문에 주입된 약품
공기의 일부는 버블의 형태로 세정수에 녹아 극미세기포 노즐부(380) 쪽으로 흐르게 된다.

[0093]

극미세기포 노즐부(380)는 버블로 형성되지 않은 것을 버블로 형성시키는 한편 이미 버블로 된 것을 극미세기포
로 형성시킨다.

[0094]

이러한 극미세기포 노즐부(380)는 충돌에 의해 미세 버블을 발생시키는 다수의 볼(ball, 381)과, 버블 발생기
(370)와의 연결 관로(390)에 연결되되 복수의 볼(381)이 유동 가능하게 수용되는 공간이 내부에 형성되는 노즐
바디(382)와, 노즐 바디(382) 내에 마련되되 볼(381)들의 자리 이탈을 저지시키는 볼 가이드(383,384)를 구비한
다. 볼 가이드(383,384)에 각각 복수의 홀(383a,384a)이 형성된다.

[0095]

다수의 볼(381)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돌 횟수를 증가시켜 극미세기포의 발생량이 높아진다. 특히, 다수의 볼
(381)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공간에서 유동되는 형태라서 볼(381)에 부딪힌 버블이 극미세기포로 형성되는데
유리하다.

[0096]

이에, 버블 발생기(370)를 지나면서 공기와 약품이 세정수에 녹아 버블로 발생되고, 이어 극미세기포 노즐부
(380)에서 볼(381)에 충돌되어 극미세기포로 형성됨으로써 극미세기포로 인해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하는 데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10 -

등록특허 10-2076856
[0097]

본 실시예가 적용되더라도 화학적 탈취제를 세정한 이후에 세정탑에 의한 처리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함
으로써 세정탑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세정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특히 극미세기포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0098]

이처럼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
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99]

1 : 극미세기포 발생장치 10 : 장치 본체 20 : 노즐부 30 : 작업유체 자흡부

도면
도면1

- 11 - 등록특허 10-2076856 도면2 - 12 - 등록특허 10-2076856 도면3 도면4 - 13 - 등록특허 10-2076856 도면5 도면6 - 14 - 등록특허 10-2076856 도면7 도면8 - 15 -

===== 공내역서_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이상).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사 업 명 : 정화조(500인조 이상)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에어로셀 제작 B: 21 C: set L: 제1호표
A: 2. 에어로셀 설치 B: 21 C: 식 L: 제2호표
A: 총계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사 업 명 : 정화조(500인조 이상)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에어로셀 제작
C: 1 D: 대
A: 극미세기포 발생노즐 B: NOZZLE - 25LPM
IN : 50A x OUT 25A x 0.2mL x STS316 C: 1 D: EA M: 자재#1
A: 수중펌프 B: 50A x 0.3㎥/min x 15mH x 220V x 0.95kW C: 1 D: EA M: 자재#2
A: 케이스 B: 240mmL x 310mmW x 480mmH x STS304 1.5~5T C: 1 D: EA M: 자재#3
A: 조작판넬(컨트롤BOX) B: STS 방수형 분전함(250L x 350W x 150H) C: 1 D: m M: 자재#4
A: 고압호스 B: 10mm C: 5 D: m M: 자재#5
A: 전선 B: 2.5SQ x 3C C: 15 D: m M: 자재#6
A: 플렉시블 전선관 B: 16mm C: 15 D: m M: 자재#7
A: 누전차단기 B: 30A C: 1 D: EA M: 자재#8
A: 삼방향 결속장치 B: 25A(소켓타입) x1EA, 11.5A(플러그타입)x2EA x STS C: 1 D: EA M: 자재#9
A: 인건비 B: 보통인부 C: - D: 인 M: 노임#1
A: 잡자재 B: 3% C: - D: %
A: 소계
A: 제2호표 에어로셀 설치 C: 1 D: 식
A: 일반펌프 설치 B: 1.5KW 이하 C: 1 D: 대 M: 기품4-1-1
A: 기계설비공 C: 0.848 D: 인 M: 노임#2
A: 보통인부 C: 0.281 D: 인 M: 노임#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인
A: 소계

[시트: 자재]
A: 기 자 재 단 가 비 교 표
A: NO.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물가정보(2026.04) G: 물가자료(2026.04) K: 견적단가 L: 적용단가 M: 비 고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H: 페이지
A: 1 B: 극미세기포 발생노즐 C: NOZZLE - 25LPM
IN : 50A x OUT 25A x 0.2mL x STS316 D: EA
A: 2 B: 수중펌프 C: 50A x 0.3㎥/min x 15mH x 220V x 0.95kW
수중모터펌프 D: EA
A: 3 B: 케이스 C: 240mmL x 310mmW x 480mmH x STS304 1.5~5T
사각형 스크린 타입 D: EA
A: 4 B: 조작판넬(컨트롤BOX) C: STS 방수형 분전함(250L x 350W x 150H)
ON,OFF 버튼방식, 타이머 부착 자동운전형 D: m
A: 5 B: 고압호스 C: 10mm D: m
A: 6 B: 전선 C: 2.5SQ x 3C D: m
A: 7 B: 플렉시블 전선관 C: 16mm D: m
A: 8 B: 누전차단기 C: 30A D: EA
A: 9 B: 삼방향 결속장치 C: 25A(소켓타입) x1EA, 11.5A(플러그타입)x2EA x STS D: EA

[시트: 노임]
A: 노 임 단 가 표
A: NO.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단
가 F: 비 고
A: 1 B: 보통인부 C:
D: 인
F:
A: 2 B: 기계설비공 C:
D: 인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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