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hwp =====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공 고 문 2026. 0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용 역 공 모 공 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15일(금)까지
다. 사업예산: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과업 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공모 참여 자격(공동수급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3. 용역 업체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업체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우선 협상권 부여
-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선정
다.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서면평가로 하며, 제안설명(발표)은 실시하지 아니함
- 평가 위원별 종합 평가(내용 평가점수 + 가격 입찰 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 능력 평가 80%, 입찰(견적) 가격 평가 20%로 함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평가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가.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접수
1) 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2)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8일(월) 11:00
3)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HIT 103 창업지원단
4) 문의처 문 의 처 성명 전화번호 E-MAIL 정한울 02-2220-2858 [email protected] 나. 제안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방법 - 제 Ⅰ장 및 제 Ⅲ장 통합 1부 - 제 Ⅱ장 5부 2) 내용 제Ⅰ장 일반부문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제안서 제출서 1부 3.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첨부)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첨부) 1부 7. 신용등급평가 확인서(원본 첨부) 1부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제Ⅱ장 제안내용 1. 제안의 개요 5부 2. 업무 범위 5부 3. 추진 전략 및 수행 계획 5부 4. 추진 일정 5부 5. 사업 수행 기반 및 추진 역량 5부 제Ⅲ장 기타서류 1.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1부 2. 서약서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4. 보안각서1부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1부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원본 첨부) 1부
7. 위임장(필요시 원본 첨부) 1부
※ 산출내역서 금액과 실제 집행내역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명시한 금액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액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함
2)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 1부를 제 Ⅰ장(일반 부문)에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계약보증금
1)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서·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① 보험회사가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③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보증서
3) 보증서(증권)의 보증(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보증(보험)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까지로 하여야 함
4) 보증서(증권)의 보증채권자(피보험자)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기재하여야 함
5)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하자보수보증금: 본 용역의 성질상 면제함
6. 공모 선정 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 선정은 무효로 함
1) 제출한 공모 참가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공모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공모 지원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
4)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7. 기타 사항
가. 공모 참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함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된 공모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요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용역을 최종 선정 업체는 과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업체로 귀속됨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바.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아.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양식으로 제출하고, 제안 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안 사항이 있을 때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카.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타. 공모 참가자는 공모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8. 첨부파일 가. 과업 지시서 1부 2026. 0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고문]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pdf =====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공고문 2026. 0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용 역 공 모 공 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15일(금)까지
다. 사업예산: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과업 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공모 참여 자격(공동수급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3. 용역 업체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업체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우선 협상권 부여
-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선정
다.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서면평가로 하며, 제안설명(발표)은 실시하지 아니함
- 평가 위원별 종합 평가(내용 평가점수 + 가격 입찰 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 능력
평가 80%, 입찰(견적) 가격 평가 20%로 함
-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평가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가.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접수
1) 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2)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8일(월) 11:00
3)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HIT 103 창업지원단
4) 문의처 문 의 처 성명 전화번호 E-MAIL 정한울 02-2220-2858 [email protected]
나. 제안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방법
- 제 Ⅰ장 및 제 Ⅲ장 통합 1부
- 제 Ⅱ장 5부
2) 내용
제Ⅰ장
일반부문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제안서 제출서 1부
3.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첨부)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첨부) 1부
7. 신용등급평가 확인서(원본 첨부) 1부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1. 제안의 개요 5부
2. 업무 범위 5부
3. 추진 전략 및 수행 계획 5부
4. 추진 일정 5부
5. 사업 수행 기반 및 추진 역량 5부
1.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1부
2. 서약서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4. 보안각서1부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1부
제Ⅱ장
제안내용
제Ⅲ장
기타서류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원본 첨부) 1부
7. 위임장(필요시 원본 첨부) 1부
※ 산출내역서 금액과 실제 집행내역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명시한 금액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액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함
2)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 1부를 제 Ⅰ장(일반 부문)에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계약보증금
1)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서·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① 보험회사가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③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보증서
3) 보증서(증권)의 보증(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까지로 하여야 함
4) 보증서(증권)의 보증채권자(피보험자)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기재하여야 함
5)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하자보수보증금: 본 용역의 성질상 면제함
6. 공모 선정 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 선정은 무효로 함
1) 제출한 공모 참가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공모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공모 지원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
4)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7. 기타 사항
가. 공모 참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함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된 공모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요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용역을 최종 선정 업체는 과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업체로 귀속됨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바.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함
아.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양식으로 제출하
고, 제안 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안 사항이 있을 때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카.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타. 공모 참가자는 공모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8. 첨부파일
가. 과업 지시서 1부
2026. 09. 한 양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 [과업지시서]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_fin.hwp =====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Ⅰ. 과업 개요 및 목적 1 Ⅱ. 과업의 범위 및 추진 일정 2 Ⅲ. 세부 과업 내용 및 산출물 4 Ⅳ. 과업 수행 지침 5 Ⅴ. 입찰 및 계약 방법 10 Ⅵ.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안내 15 Ⅶ. 기타 사항 17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9 Ⅰ 과업 개요 및 목적 1. 과업 개요
가. 입찰건명: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15일(금)까지
다. 사업예산: 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수행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바.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실험실(연구실) 소속의 교원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또는 팀(2인 이상)
예상 지원팀 수 10개사 내외(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과업 목적
가.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 성과·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연구 기반 예비창업자 또는 팀의 창업 실행 역량을 강화
나. 집체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고객·시장 검증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
다. 시장 전문가(AC·VC·기업 임직원) 평가 및 피드백이 결합된 데모데이를 운영하여 우수팀을 발굴하고, 우수팀의 MVP(최소기능제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실물 구현을 촉진.
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과 교내·외 창업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창업 준비 → 창업 실행」으로 이어지는 후속 관리 체계를 구축
Ⅱ 과업의 범위 및 추진 일정 1. 과업 범위 연번 구분 세부 내용 1 집체교육(1박2일) 운영 · 교육 커리큘럼 설계 · 전문 강사·조별 멘토 섭외 및 운영
- 교육장 대관, 숙박·식음, 배너·명찰 등 현장 운영 일체
- 참가자 등록·출결·안전관리 및 사진·영상 기록
2 성과발표회 운영
- 발표 운영, 평가표 제작·집계 및 우수팀 선발 지원
- 전문가 피드백 및 참가자·전문가 네트워킹 운영
3 MVP 제작 · 지원 관리 · 우수팀별 MVP 제작계획 접수·검토
- MVP 제작 일체(팀당 200만원, 총 2,000만원 소요)
· 제작 진척도 점검 및 결과 확인 4 사후 관리· 성과 관리 · 참가팀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팀별 MVP 결과보고서 취합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산출물 일체 이관
2. 추진 일정 구 분 ‘26. 9월 ‘26. 10월 ‘26. 11월 ‘26. 12월 ‘27. 1월 모집· 선발 지원 ● 집체교육(1박2일) 운영 ● 성과발표회 운영 ● MVP 제작 지원 관리 ● ● 사후 관리· 성과 관리 ●
※ 상기 일정은 운영사의 기획 방안에 따라 창업지원단과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작 성 항 목 비 고 (첨부 활용) 제Ⅰ장 일반 부문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2번 2.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3번 3.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서식 4번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원본 첨부 6.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원본 첨부 7.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1부. 서식 5번 제Ⅱ장 제안 내용 1. 제안의 개요 5부. 자율 작성 2. 업무 범위 5부. 자율 작성 3. 추진 전략 및 수행 계획 5부. 자율 작성 4. 추진 일정 5부. 자율 작성 5. 사업 수행 기반 및 추진 역량 5부. 서식 6~10번 제Ⅲ장 기타 서류 1. 가격 제안서 1부. 서식 11번 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서식 12번 3. 서약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3번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4번 5. 보안 각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5번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6번 7. 위임장(필요시 (원본 첨부) 1부. 서식 17번 Ⅲ 세부 과업 내용 및 산출물 1. 세부 과업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집체교육(1박2일) 운영 · 교육 커리큘럼 설계 · 전문 강사·조별 멘토 섭외 및 운영
- 교육장 대관, 숙박·식음, 배너·명찰 등 현장 운영 일체
- 참가자 등록·출결·안전관리 및 사진·영상 기록
성과발표회 운영
- 발표 운영, 평가표 제작·집계 및 우수팀 선발 지원
- 전문가 피드백 및 참가자·전문가 네트워킹 운영
MVP 제작 지원 관리 · 팀별 MVP 제작 특강 1회 진행
- 우수팀별 MVP 제작계획 접수·검토(팀당 200만원, 총 2,000만원 소요)
· MVP 제작 일체 · 제작 진척도 점검 및 결과 확인 사후 관리· 성과 관리 · 참가팀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팀별 MVP 결과보고서 취합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산출물 일체 이관
2. 산출물 산출물 종류 수량 비고 성과발표회 평가표 평가위원 별 1건 - 평가위원별 성과발표회 평가표 우수팀 MVP 제작 팀별 1건
각 팀별 MVP 제작 방향성 검토 및 제작 기획
MVP 제작 수행 MVP 테스트 및 검증 수행 MVP 보완 결과 보고 통합 1부
프로그램 운영 결과, 팀별 성과 및 후속 조치,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모든 산출물은 PDF 및 편집 가능 파일로 제출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1-1. 용역 수행 방법
-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과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여건과 지시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창업지원단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때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창업지원단과 면밀한 협의 및 세부 내용별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창업지원단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업 수행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결과물 완료 시까지 주 1회 이상 업무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문서로 만들어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과업 수행 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창업지원단의 요청이 있을 때 용역사가 직접 운영에 관해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착수 보고)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비용에는 용역과 관련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통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사는 모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진행상 추가 요인 발생 시 용역사는 창업지원단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가 금액은 창업지원단의 승인 후 정산한다.
1-2. 용역 감독
- 창업지원단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용역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창업지원단은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하여 용역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사는 지원단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은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1-3. 과업 수행자의 책임
- 책임 한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3)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해주었을 때
- 공정 기간의 조정
1)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당초 공정대로 용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 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 · 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며 과업 기간 중 과업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이나 타 과업에 활용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문서의 비치 관리
1) 계약 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제출 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의 불완전,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 발생 시 또는 용역 수행업체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진다.
- 과업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준수사항 등 2-1. 보안관리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사의 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2. 과업의 변경 조건
- 용역 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 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2)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업체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3) 기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계약해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게 된 때
- 과업 지시서의 내용은 용역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범위 및 계약 금액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자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3. 성과품 제출 - 일반 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사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며 과업 수행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사는 각 제출물에 대해 계약 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 수행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사가 제출한 제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제출 산출물
1) 결과보고서 및 과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원본) 일체 (AI, pdf, hwp, ppt, 증빙서류 등)
2) 산출물에 대한 인쇄물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내용을 요약본에 포함한다.
- 작성 시 서술 원칙
1)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정확한 문법과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며 모순된 항목은 삭제할 것
4. 기타 사항
- 본 과업 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 거래 관행에 따라 수행한다.
-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 수행 중 상황의 변화로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업 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로 진행한다.
- 과업 수행자는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1)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관련 부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 지시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과업 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하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때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Ⅴ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 설명회: ‘과업 지시서’로 갈음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 입찰 참여 자격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다. 기타 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평가 및 절차 가. 일반 사항
- 제안서 제출 기업(기관)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용역 수행 능력 평가 신청 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최종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최하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보완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애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서면 평가로 함
②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③ 제안서의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 종합 평가(100점) = 기술 능력 평가(8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로 한다.
○ 기술 능력 평가(80점) 방법 및 기준
∙ 기술 능력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 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기술 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창업지원단에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능력 평가 수행
∙ 제안사는 제안 요청기관의 평가 절차,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모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기술 능력 평가 결과 합계 점수 및 가격 제안 점수는 공개하며, 평가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세부 항목별 배점 기준은 “정량 및 정성평가 배점 기준”에 의해 평가
기술 능력 평가(80%) 부문별 항목 평가 내용 배점 한도 사업수행 능력 부문 이행(수행) 건수
최근 3년 동등 이상 또는 유사 용역 수행 건수
10 이행(수행) 실적 최근 3년 동등 이상 또는 유사 용역 실적 15 소계 25 사업수행 기술 부문 사업의 이해도 - RFP의 내용 이해도 - RFP와의 적합성(부합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성실도 10 사업 전략 및 PM - 사업 범위 명확성 및 추진 전략 - 사업 일정 및 산출물의 적합성 10 기술(지식) 및 기능 - 기술(제안)의 우수성, 안정성 및 창의성
- 기술지식의 축적도(기술 보유 및 인증 현황 등)
30 소계 50 사업관리 부문 사업 수행 조직 - 조직 체계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적정성/전문성(수준) 10 운영관리 -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장애 대책 - 사고·장애 대응 대책 5 소계 25 총계 100 입찰(견적)가격 평가(20%) 부문 평가 내용 배점 한도 가격의 적절성 제시한 용역 수행 예산의 적절성 100 1) 기술 능력 평가(80점): 서면 평가
2) 입찰(견적)가격 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 셈식
4.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술 80%, 가격 20%)에 따라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 평가 점수(기술 평가+가격 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로 결정하되, 합산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자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 절차
①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함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례대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함
※ 기타 계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에 따름
5.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 종류 및 부수: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처 및 제안서 내용 문의처: “입찰 공고문” 참조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음을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제안 업체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 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 업체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 공고문, 제안 안내서, 과업 지시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제안 관련 문의처 문 의 처 성명 전화번호 E-MAIL 정한울 02-2220-2858 [email protected] Ⅵ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안내 1.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의 작성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된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단,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따라 기본 목차 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작 성 항 목 비 고 (첨부 활용) 제Ⅰ장 일반 부문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2번 2.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3번 3.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서식 4번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원본 첨부) 6.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원본 첨부) 7.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1부. 서식 5번 8.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서식 6번 제Ⅱ장 제안 내용 1. 제안의 개요 5부. (자율 작성) 2. 업무 범위 5부. (자율 작성) 3. 추진 전략 및 수행 계획 5부. (자율 작성) 4. 추진 일정 5부. (자율 작성) 5. 사업 수행 기반 및 추진 역량 5부. 서식 7~11번 제Ⅲ장 기타 서류 1. 가격 제안서 1부. 서식 12번 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서식 13번 3. 서약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4번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5번 5. 보안 각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6번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원본 첨부) 1부.
서식 17번 7. 위임장(필요시 원본 첨부) 1부. 서식 18번 2.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규격의 스프링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서류 및 USB를 함께 제출
1) 제Ⅰ장(일반 부문) 및 제Ⅲ장(기타 서류): 통합 1부
2) 제Ⅱ장(제안 내용): 총 5부
3) 제안서 전체 파일이 탑재된 USB: 1개
- 분량 제한은 제Ⅰ장 일반 부문(10면 이내), 제Ⅱ장 제안 내용(50면 이내)을 준수
- 단, "추가 제안", "실적 증빙" 관련 내용은 분량 제한에서 제외함
- 표지를 포함하여 단면 및 회색조(흑백)로 인쇄함
3.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 또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 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과업 지시서의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추진 방향 변경 시 향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지될 때는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및 택배 불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 후 결정함
Ⅶ 기타 사항 1. 일반 사항
-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 수행 중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 중도해지 가능하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및 위약금 등 청구 불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동 사실이 발견될 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빠진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 지시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계약 상대자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 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착수 보고)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 사항
- 계약 상대자는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계약 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계약 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계약 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향후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제Ⅰ장 일반 부문 제안서 표지 입찰 참가 신청서 제안서 제출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등급평가 확인서(원본 첨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Ⅱ장 제안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외부 전문가 인력풀 현황표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유사 사업 용역 실적 용역 준공 실적 증명서(원본 첨부) 제Ⅲ장 기타 서류 가격제안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약서(원본 첨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원본 첨부) 보안 각서(원본 첨부)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원본만 첨부) 위임장(필요시 원본만 첨부) 서식 1)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2026. 09.
업체명 :
(인)
(※ 업체 실명 및 인감 날인) 서식 2)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 번호: 공 고 명: 업체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본사는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창업지원단이 정한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3)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202 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
위 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서식 4)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접수 번호
제
호
접수 일자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성명 : 정 한 울 (인)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상 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 부문 사업 기간 주소 : 종업원 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 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 실적 (주요 연혁) 서식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 결산 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 신용등급 인증용 기업 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주) 신용 보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업체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
보 증 금 납 부 방 법 현금지급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7)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 및 참여 인력 현황 ○ 조직 구성도 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참여 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최종 학력 담당업무 비고 전담 참여 사업 책임자 부 문 부 분 부 문 비 전담 참여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분야란에 사업 책임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 기재
※ 계약 및 사업 진행 시 영역별 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창업지원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창업지원단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서식 8) 외부 전문가 인력풀 현황표 외부 전문가 인력풀 현황표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 분야 주요 학력 및 경력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본 용역 수행 시 상기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력 교체 시 창업지원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서식 9)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생년월일 학력
(학사)
전공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 임무 사업 참여기간 금번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 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 사항은 최근 3년 이내(2023.09. ~2026.09.)간 최근 연도순, 고액 순으로 기재
-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투입 인력은 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용역 사업자 선정을 무효화 함
서식 10) 유사 사업 용역 실적 유사 사업 용역 실적 (단위: 천 원, VAT 포함) 연번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발주 기관 계약 금액 비고 ※ 주의 사항
1. 최근 3년 이내(2023.09. ~2026.09.) 유사 사업 실적만을 인정하며, 최근 연도부터 기재함
2.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함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4. 실적 증명서는 발주기관 및 담당관의 확인필한 후 첨부함
서식 11) 용역 준공 실적 증명서 용역 준공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 업 규 모 사업 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 금액(원) 100%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 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공동 이행 실적 시 이행사 名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주의 사항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 증명서를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나라장터 발행 실적 증명서 또는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실적 증명서가 없을 경우, 용역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약 금액과 동일) 함께 제출
4.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2023.09. ~2026.09.)
5. 실적 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에 인감 및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13)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12)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입찰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
.
.
과
제
명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금
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준공(납품) 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용역 계약 특수 조건, 과업 지시서 및 입찰 관련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용역 수행 기한 내에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용역명 제출기업 담당자 용역 금액 원 (VAT 포함) 구분 산출 내역 금액(원) 구성비(%) 비고 소계 소계 합계 ※ 세부 항목은 추가 및 변경 가능함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1호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을 원칙으로 함 서식 14) 서약서
서
약
서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 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등 제안 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사업 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 참여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 인력, 외부 전문가, 긴급 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 참여 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전화 번호
- 입찰 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개인정보 활용 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서식 16)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킬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7)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한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참여 시 임직원 및 대리인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모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낙찰 시 계약 특수조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입찰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양대학교의 조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8)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HP: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2026년 한양대학교 대학창업촉진 프로그램 「Campus Lab Start-up Bridge」 운영 용역 입찰에 응모하는데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1) 제Ⅰ장(일반 부문) 및 제Ⅲ장(기타 서류): 통합 1부
2) 제Ⅱ장(제안 내용): 총 5부 기재 금지, 현장담당자 기재 예정 ※ 1호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을 원칙으로 함 ※ 1호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