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공고문(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hwp =====
시설공사 정정공고 안내
공고번호 제R26BK01702910호(2026. 8. 28.)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 입찰 공고”건의 정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정정사항
부가가치세 산출 기준 정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 면세 적용)
추정가격 및 부가가치세 정정(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변동 없음)
□ 입찰일정 정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2항에 따라 기존 마감일(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부터 5일 이상 연장됩니다.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0. 10:00 2026. 9. 17.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5. 10:00 2026. 9. 22. 10:00 개찰일시 2026. 9. 15. 11:00 2026. 9. 22. 11:00
※ 정정공고 이전에 참가등록을 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참가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문 및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는 최초 입찰공고일(2026. 8. 28.)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정정]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 공사현장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18-3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60일 공사내용
통합관사 신축 1동(연면적 991.49㎡, 20세대) 및 기존 노후관사(1세대) 철거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45,308,749 2,641,724,000 2,579,138,523 62,585,477 403,584,749 191,813,57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아.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구분 (정정)공고일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정정 전 2026. 8. 28. 2026. 9. 10. 10:00 2026. 9. 15. 10:00 2026. 9. 15. 11:00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정정 후 2026. 9. 15. 2026. 9. 17. 10:00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나.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역은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마.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 입찰의 참가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행정과 시설팀 한상우(전화: 033-430-1185)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도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2,579,138,523 100%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자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6,584,379 35,257,019 22,556,646 4,632,772 49,145,989 5,500,000 3,742,162 167,418,96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등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의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이주영(☎033-430-1171)
- 설계서 열람: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한상우(☎033-430-1185)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홍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정정]공고문(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pdf =====
시설공사 정정공고 안내
공고번호 제R26BK01702910호(2026. 8. 28.)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 입찰 공고”
건의 정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정정사항
- 부가가치세 산출 기준 정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
용역 면세 적용)
- 추정가격 및 부가가치세 정정(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변동 없음)
□ 입찰일정 정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2항에 따라 기존
마감일(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부터 5일 이상 연장됩니다.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0. 10:00 2026. 9. 17.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5. 10:00 2026. 9. 22. 10:00 개찰일시 2026. 9. 15. 11:00 2026. 9. 22. 11:00
※ 정정공고 이전에 참가등록을 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참가등록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문 및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는 최초
입찰공고일(2026. 8. 28.)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정정]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따
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 공사현장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18-3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60일 공사내용
통합관사 신축 1동(연면적 991.49㎡, 20세대) 및 기존 노후관사(1세대) 철거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045,308,749 2,641,724,000 2,579,138,523 62,585,47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03,584,749
191,813,57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아.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구분
(정정)공고일 정정 전 2026. 8. 28. 정정 후 2026. 9. 15.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0.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5.
10:00
2026. 9. 15.
11:00
2026. 9. 17.
10:00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개찰일시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홍천
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나.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
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역은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마.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 입찰의 참가 방법 등)의 규
정에 의합니다.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
는 사업자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행정과 시설팀 한상우(전화: 033-430-1185)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도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
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업 종
건축공사업
종합공사업 추정가격 비 율 2,579,138,523 100%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자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6,584,379 35,257,019 22,556,646 4,632,772 49,145,989 5,500,000 3,742,162 167,418,96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등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
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발주세부
기준」에 따라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의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
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
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이주영(☎033-430-1171)
- 설계서 열람: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한상우(☎033-430-1185)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홍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정정]내역서(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xlsx =====
[시트: 건축내역서]
A: [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 ]-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 통 가 설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2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2.4*6.0*2.6m, 품질시험실, 9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9개월, 10m 이하, 발판2열유 C: M2 D: 83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9개월, 10m 초과~20m 이하, 발판2열유 C: M2 D: 52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 0.6~0.8m이하, 65m2 C: M2 D: 1158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 이하, 0.6~1.2m, 8개월 C: 10공M3 D: 6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20m 이하, 0.6~1.2m, 8개월 C: 10공M3 D: 10
A: 거푸집 먹매김 B: 주택 C: M2 D: 1512
A: 지게차 B: 5.0ton, 관급자재 하역용 C: HR D: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12
A: 준공청소 B: C: M2 D: 1512
A: [ 합
계 ]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50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373
A: 토사 운반/단지외 2.1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132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9
A: [ 합
계 ]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관급] C: TON D: 32.7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관급] C: TON D: 39.1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관급] C: TON D: 0.0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관급] C: TON D: 28.4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5, [관급] C: TON D: 25.911
A: 레미콘 - 홍천 B: 25-18-12 [관급] C: M3 D: 15
A: 레미콘 - 홍천 B: 25-27-15 [관급] C: M3 D: 319
A: 레미콘 - 홍천 B: 25-30-15 [관급] C: M3 D: 815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 B: 살수 C: M2 D: 170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6484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33.64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87.74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매트기초 등) B: 200m3 미만, 슬럼프 15cm, 보통 C: M3 D: 31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벽,기둥,슬래브 등) B: 200m3 미만, 슬럼프 15cm, 양호 C: M3 D: 80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9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539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73
A: 0.5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 B: 3.6m 이하,A-Type C: M2 D: 66
A: 0.5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 B: 3.6m 이하,B-Type C: M2 D: 145
A: 0.5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 B: 3.6m 초과, A-Type C: M2 D: 480
A: 0.5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 B: 3.6m 초과, B-Type C: M2 D: 63
A: 배수통기구 B: L105xW67xT9mm C: EA D: 602
A: 몰탈네트 B: L450xH250mm C: EA D: 783
A: 방수지 B: H1000xW330xT1.5mm C: M D: 393
A: 연결철물 B: L63xW40xH190mm C: EA D: 2533
A: 연결철물 B: L140xH60mm C: EA D: 237
A: 전기아연도금철선 B: φ4mmxL1000mm C: EA D: 2769
A: 칼블럭 B: L180mm C: EA D: 5065
A: 타정총못 B: L39mm C: EA D: 237
A: 앵글(리브보강 2개) B: L-270x140xT9mm C: M D: 260
A: 인방달대용철물셋트 B: φ8x110mm(달대고리+봉270mm), 아연도 C: EA D: 390
A: 스터드앵커 B: M16x125 C: EA D: 779
A: 조절줄눈 B: W80xT10mm C: M D: 104
A: 연결철물 B: L200xW45mm C: EA D: 208
A: [ 합
계 ]
A: 010106 돌
공
사 B:
A: 두겁석붙임(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90mm C: M2 D: 7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90mm C: M2 D: 237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디딤판, 포천석 33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22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7
A: 두겁석붙임(습식, 버너) B: 지붕두겁, 포천석 51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4
A: 인조대리석 걸레받이 B: H100*12mm, 모르타르 15mm C: M D: 60
A: 매립형점자블럭(점형, 선형) B: 300*300*65,고강도 C: EA D: 75
A: 매립형점자블럭(점형,선형) B: 매립형점자블럭(점형,선형) C: EA D: 66
A: [ 합
계 ]
A: 010107 타 일 공 사 B:
A: 자기질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57
A: 폴리싱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10mm+압 7mm) B: 바닥, 600*6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39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62
A: 자기질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10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1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10mm C: M2 D: 48
A: [ 합
계 ]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욕실수납장 B: 1000*2400*800, 양문거울형, 설치도 C: 개소 D: 19
A: 장애인용 풀다운 옷장 B: 2250*600*1200, 설치도 C: 개소 D: 1
A: 장애인용 싱크대 상하부장 B: 1600*600*2400, 설치도 C: 개소 D: 1
A: 샤워부스칸막이(후레임포함) B: 강화유리, 1040*2100*12t C: EA D: 19
A: 천정몰딩 붙임 B: 80*12t, 랩핑 C: M D: 629
A: 강화마루 설치 B: 95*800*7.5mm, 친환경, HPM C: M2 D: 488
A: 걸레받이 설치 B: T=9, H=100. MDF 랩핑 C: M D: 449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16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527
A: 돔형 천정재 B: 1370*1850 바디+점검구650*900 C: EA D: 19
A: 돔형 천정재 B: 1000*1850 (날개) C: EA D: 19
A: 돔형 천정재 B: 1300*2000(대)바디+ 점검구750*900 [장애인 화장실] C: EA D: 1
A: 돔형 천정재 B: 1300*2050 (대)날개 [장애인 화장실] C: EA D: 1
A: 불연텍스 설치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C: M2 D: 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정, 방수석고 1겹 붙임 C: M2 D: 9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정, 2겹 붙임 C: M2 D: 547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천정, 2겹 C: M2 D: 43
A: 단열재 부착 B: e-보드, 900*2400*13mm C: M2 D: 270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t=140mm 비드법 3종 A-2 C: M2 D: 318
A: 백판넬 설치 B: GW 50mm 가등급, 1.6t, 방청+조합 C: M2 D: 5
A: 진공단열재 붙이기 B: 천장 C: M2 D: 797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B: PF, 900*1800*140mm, 준불연 C: M2 D: 668
A: 천정틀 설치 B: 달대 유 1M, 30*30@450*450 C: M2 D: 644
A: 실과별점자표지판 B: 아크릴+렉산 C: EA D: 24
A: [ 합
계 ]
A: 010109 방 수 공 사 B: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68
A: 시멘트 침투성 방수제 B: 바닥, 2회 C: M2 D: 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279
A: [ 합
계 ]
A: 010110 지붕 및 페넬공사 B: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4
A: 징크시트(티타늄 아연판) B: 지붕,외벽, 돌출잇기 0.7t @430, [현장설치도] C: M2 D: 10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62
A: 처마홈통 B: C/S W700*0.5T, 실리콘마감 C: M D: 3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A: 세라믹페널 설치 B: 3mm+EPS255mm 단열 C: M2 D: 146.9
A: 세라믹페널 설치 B: 3mm+PF140mm 단열 C: M2 D: 162.7
A: [ 합
계 ]
A: 010111 금 속 공 사 B:
A: 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206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600*600*0.7mm, 무공, 설치도 C: M2 D: 230
A: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설치 B: 핸드레일촉지판, 알루미늄, 점자타공, 150 C: EA D: 16
A: 벽부형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B: STS 700*500*1t, H=1200, 반구형점 C: EA D: 1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E/V 지붕용 C: M D: 2
A: 일자형 등받이 사다리 제작 및 설치 B: 내부 3m, 옥상 1.2m 손잡이 기준 C: SET D: 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W2000*H1200 [관급] C: M D: 1.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W2000*H900 [관급] C: M D: 97.5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W1000*H100 [관급] C: M D: 52.2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0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톱니형 달대볼트 시공, BAR 간격 300mm, 인서트 유 C: M2 D: 236
A: 조적앵글 후레싱 설치 B: 870W*0.7t, 40*40*2t@300, 앵커포함 C: M D: 25
A: 창호 후레싱 B: C/S 168*0.7T, 실리콘마감 C: M D: 32
A: 창호 후레싱 B: C/S 260*0.7T, 실리콘마감 C: M D: 84
A: 징크두겁 후레싱 B: W500*0.7T C: M D: 11
A: 논슬립 설치 B: 논슬립, 60*1000mm*2t, 앞발 25mm(ㄱ), 세라믹, 시공도 C: M D: 12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3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4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24
A: [ 합
계 ]
A: 010112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24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1mm, 빗물끊기홈 포함 C: M2 D: 103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1mm C: M2 D: 77
A: 모르타르 바름 B: 천장 11mm C: M2 D: 309
A: 구배 모르타르 B: 바닥, 100mm C: M2 D: 271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5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29
A: 콘크리트면 정리 B: 바닥 C: M2 D: 29
A: 모르타르 타설 B: 바닥, 120mm C: M3 D: 28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502
A: 판넬히팅 B: T=110mm(기포40mm+표준차음재30mm+몰탈40mm) C: M2 D: 488
A: 줄눈 설치 B: @2000, 실링재, 폴리우레탄 C: M D: 270
A: [ 합
계 ]
A: 010113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B:
A: 엘리베이터(장애인용) 설치도 B: 13인승, 설치도(검사비 포함) C: 대 D: 1
A: [ 합
계 ]
A: 010114 창호 및 유리공사 B:
A: ATD-1 [단열 / 열관류율 0.833] B: 2.500*2.300, 단열자동문포함(편개) C: EA D: 1
A: ATD-2 [비단열] B: 2.200*2.300, 비단열자동문포함(편개) C: EA D: 1
A: FSD-1 [방화/비차열 60분 ] B: 1.100*2.100 C: EA D: 12
A: FSD-2 [방화/비차열 60분 ] B: 1.100*2.100 C: EA D: 8
A: ABSD-1 B: 0.800*2.100 C: EA D: 19
A: PD-1 [삼연동도어 ] B: 1.800*2.100 C: EA D: 19
A: PD-2 [ 110mm/ABS미서기 ] B: 2.200*2.100 C: EA D: 1
A: SD-1 [ 단열 / 열관류율 0.653 ] B: 1.500*2.100, 그래픽디자인 C: EA D: 1
A: SD-2 [ 비단열 ] B: 1.500*2.100 C: EA D: 4
A: SD-3 [ 단열 / 열관류율 0.653 ] B: 0.900*2.100,그래픽디자인 C: EA D: 1
A: SD-4 [ 비단열 ] B: 0.900*2.100 C: EA D: 5
A: SD-5 [ 비단열 ] B: 0.900*2.100 C: EA D: 13
A: SD-6 [ 단열 / 열관류율 0.653 ] B: 0.900*1.000 C: EA D: 1
A: SD-7 [ 단열 / 열관류율 0.653 ] B: 1.000*0.900 C: EA D: 1
A: 도어체크 B: K-850, 내화형 C: EA D: 20
A: 도어체크 B: K-1630, 일반용 C: EA D: 29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EA D: 68
A: 도어핸들 B: 캡핸들 C: EA D: 1
A: 경첩 B: 1조 3EA C: 조 D: 19
A: T8 강화유리 B: 8mm강화/투명 C: M2 D: 82.5
A: T22 로이복층유리 B: 5LE(PLAONE)+12A+5CL C: M2 D: 484.5
A: T24 로이복층유리 B: 5LE(MCT154)+14AR+5CL, 단열간봉 C: M2 D: 37.3
A: T42 로이삼중유리 B: 6LE(MCT154)+12AR+6CL+12AR+6LE, 단열간봉 C: M2 D: 53.7
A: T43 로이삼중유리 B: 5LE(PLAONE)+14AR+5CL+14AR+5LE, 단열간봉 C: M2 D: 2.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81.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479.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6.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56.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58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9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1403
A: [ 합
계 ]
A: 010115 칠
공
사 B: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4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17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3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2
A: 다채무늬칠 B: 내벽, 친환경 C: M2 D: 602
A: 다채무늬칠 B: 내천장, 친환경 C: M2 D: 190
A: [ 합
계 ]
A: 010116 부 대 공 사 B:
A: 볼라드 설치 B: D200mm*1100*600 C: 개소 D: 10
A: 주차장코너가드 B: 우레탄계, 90*90*15*1000mm C: M D: 16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12
A: [ 합
계 ]
A: 010117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7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02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023
A: [ 합
계 ]
A: 010118 폐기물처리비(▶ 별도집계) B:
A: 폐콘크리트 B: [철거공사로 이기]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6
A: 건설폐재류 B: [철거공사로 이기]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
A: 혼합건설폐기물 B: [철거공사로 이기]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철거공사로 이기]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C: TON D: 15.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철거공사로 이기]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5.4
A: [ 합
계 ]
A: 0102 도급자 관급자재(▶ 별도집계) B:
A: 1. 진공단열재 B: C:
A: 진공단열재 B: 600*1200*15mm C: M2 D: 75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2. 벽 돌 B: C:
A: 미장벽돌 A B: 미장벽돌, 190*90*57mm, 현장차상도 C: 매 D: 57382
A: 미장벽돌 B B: 미장벽돌, 190*90*57mm, 현장차상도 C: 매 D: 1336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3. 철 근 B: C: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H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32.7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H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9.1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H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H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28.4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HD500), SH25, 하치장상차도 C: TON D: 25.91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4. 레미콘 B: C:
A: 레미콘 B: 25-18-120, 공사현장하차도 C: M3 D: 15
A: 레미콘 B: 25-27-150, 공사현장하차도 C: M3 D: 315
A: 레미콘 B: 25-30-150, 공사현장하차도 C: M3 D: 81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관급자 관급자재(▶ 별도집계) B:
A: 1. 금속제기타울타리 B: C: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W2000×H1200mm, 현장설치도 C: M D: 1.5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W2000×H900mm, 현장설치도 C: M D: 97.53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핸드레일, W1000×H100mm, 현장설치도 C: M D: 52.2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2. 금속제창틀 B: C:
A: 금속제창틀 B: 172mm 단열커튼월 및 프로젝트창, 현장설치도 C: KG D: 1247.89
A: 금속제창틀 B: 225mm 단열미서기 이중창, 현장설치도 C: KG D: 243.6
A: 금속제창틀 B: 알루미늄 방충망, 현장설치도 C: KG D: 9.8
A: 금속제창틀 B: 알루미늄 롤방충망, 현장설치도 C: KG D: 60.2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3. 합성수지제창 B: C:
A: 이중미서기창 B: RE-SI-PW-225-SF C: KG D: 2,411.72
A: 방충망 B: RE-SI-FA-30 C: KG D: 134.38
A: 보강재 B: SI-SG-01 C: KG D: 1,228.8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4. 방 수 B: C:
A: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 B: THK2.0, 주차장, 옥상, 현장설치도 C: M2 D: 35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5. 가 구 B: C:
A: 장롱 B: 800*600*2100, 현장설치도 C: 개 D: 133
A: 장롱 B: 400*600*2100, 현장설치도 C: 개 D: 19
A: 싱크대 B: 900*600*870, 현장설치도 C: 개 D: 19
A: 진열장 B: 700*600*870, 현장설치도 C: 개 D: 19
A: 캐비닛 B: 400*380*780, 현장설치도 C: 개 D: 19
A: 캐비닛 B: 1200*380*780, 현장설치도 C: 개 D: 1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6. 분리수거함 B: C:
A: 분리수거함 B: 3종, 500*1500*1050, 현장설치도 C: 개 D: 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7. 미끄럼방지 포장재(MMA) B: C:
A: 미끄럼방지 포장재 B: 3mm, 현장설치도 C: M2 D: 23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8. 울타리 설치 B: C:
A: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B: 2000*900, 현장설치도 C: 경간 D: 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4 품질 시험비(▶ 별도집계) B: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3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3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A: 점토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A: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A: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B: 흡수율 C: 회 D: 1
A: 지내력시험 B: 평판재하 C: 회 D: 2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HR D: 4
A: 품질관리활동비 B: 12개월, 문서작성 및 관리, 교육훈련비 등 C: 식 D: 1
A: [ 합
계 ]
A: 0105 안전관리비(▶ 별도집계) B:
A: 비구조요소 구조안전성 검토비 B: 내부 조적 C: 식 D: 1
A: 비구조요소 구조안전성 검토비 B: 외부치장벽돌 C: 식 D: 1
A: 비구조요소 구조안전성 검토비 B: 파라펫 C: 식 D: 1
A: [ 합
계 ]
A: 0106 ▣ 관사 철거 B:
A: ABSD1[관사철거]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A: ABSD2[관사철거]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A: ABSD3[관사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A: ABSD4[관사철거]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A: AD1[관사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PD1[관사철거]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PD2[관사철거] B: 0.850 x 2.100 = 1.785 C: EA D: 1
A: PD3[관사철거]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A: PW1[관사철거] B: 2.800 x 2.000 = 5.600 C: EA D: 1
A: PW2[관사철거] B: 2.800 x 2.000 = 5.600 C: EA D: 1
A: PW3[관사철거] B: 2.400 x 2.000 = 4.800 C: EA D: 1
A: PW4[관사철거] B: 2.800 x 1.500 = 4.200 C: EA D: 2
A: PW5[관사철거] B: 2.800 x 1.500 = 4.200 C: EA D: 1
A: PW6[관사철거] B: 2.400 x 1.500 = 3.600 C: EA D: 2
A: PW7[관사철거] B: 2.550 x 1.500 = 3.825 C: EA D: 1
A: PW8[관사철거] B: 2.300 x 1.500 = 3.450 C: EA D: 1
A: PW9[관사철거] B: 1.500 x 1.500 = 2.250 C: EA D: 1
A: PW10[관사철거] B: 1.200 x 1.500 = 1.800 C: EA D: 1
A: PW11[관사철거] B: 0.850 x 1.500 = 1.275 C: EA D: 1
A: PW12[관사철거]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A: PW13[관사철거] B: 0.850 x 1.200 = 1.020 C: EA D: 1
A: PW14[관사철거] B: 1.400 x 0.400 = 0.560 C: EA D: 1
A: PW15[관사철거] B: 1.200 x 0.900 = 1.080 C: EA D: 6
A: SD1[관사철거] B: 3.000 x 2.000 = 6.000 C: EA D: 1
A: SD2[관사철거] B: 2.900 x 2.000 = 5.800 C: EA D: 1
A: SD3[관사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SD1[관사철거] B: 1.800 x 2.600 = 4.680 C: EA D: 1
A: SSD2[관사철거] B: 0.900 x 2.800 = 2.520 C: EA D: 1
A: WD1[관사철거] B: 1.000 x 1.700 = 1.700 C: EA D: 1
A: WD2[관사철거] B: 0.800 x 1.700 = 1.360 C: EA D: 1
A: WW1[관사철거] B: 0.900 x 0.700 = 0.630 C: EA D: 1
A: 메쉬휀스 철거 B: H=2000, W=2000 C: 경간 D: 59
A: 냉장고 철거 B: 재사용 안함 C: 대 D: 2
A: 세탁건조기 철거 B: 재사용 안함 C: 대 D: 2
A: 싱크대 철거 B: 재사용 안함 C: 셋 D: 2
A: 붙박이장 철거 B: 재사용 안함 C: 개소 D: 3
A: 에어컨 철거 B: 재사용 안함 C: 대 D: 3
A: 세면기 철거 B: 재사용 안함 C: 대 D: 2
A: 대변기 철거 B: 재사용 안함 C: 대 D: 2
A: 유리칸막이 철거 B: 1000*1800, 재사용 안함 C: 개소 D: 1
A: 칼라강판 철거 B: 지붕 C: M2 D: 195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00mm 스텐레스 C: M D: 16
A: 염화비닐 선홈통 철거 B: 100mm C: M D: 23
A: 외단열공법(습식공법) 철거 B: 표준, 토탈일반 100t C: M2 D: 108
A: 샌드위치(단열)페널 철거 B: 50mm C: M2 D: 1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B: 재사용 안함 C: M2 D: 12
A: 단열재 철거 B: 100mm 이하, 벽 C: M2 D: 108
A: 단열재 철거 B: 100mm , 바닥 C: M2 D: 176
A: F.R.P정화조철거 B: 8인용,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7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65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3.3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46
A: 블럭담장 해체 B: 기계, 재사용 안함 C: M3 D: 5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7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5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5
A: 리노륨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77
A: 콘크리트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07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차도인접, 주택가보도 C: M2 D: 196
A: [ 합
계 ]
A: 010601 건설폐기물상차비(▶ 별도집계) B: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C: TON D: 796.4
A: 혼합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24ton C: TON D: 12.6
A: [ 합
계 ]
A: 010602 건설폐기물처리비(▶ 별도집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52.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43.5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796.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3
A: 혼합건설폐기물 B: 단열재, 폐합성수지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 유리 C: TON D: 2
A: 혼합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24ton, 30km C: TON D: 12.6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단수정리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3 고 재 처 리(▶ 별도집계) B:
A: 고재처리 B: 고철 C: kg D: -1278
A: 고재처리 B: 고알루미늄 C: kg D: -5
A: 고재처리 B: 고스텐레스 C: kg D: -18
A: [ 합
계 ]
[시트: 토목내역서]
A: [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공사 ]-토목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토목공사 B: 종합, 6개월(26.08.13) C: 식 D: 1 M:
A:
1. 토
공 B: C: 식 D: 1 M:
A:
2. 배
수
공 B: C: 식 D: 1 M:
A:
3. 구 조 물 공 B: C: 식 D: 1 M:
A:
4. 포
장
공 B: C: 식 D: 1 M:
A:
5. 부
대
공 B: C: 식 D: 1 M:
A:
6. 사급자재대 B: C: 식 D: 1 M:
A:
직접공사비 B: C: M:
A: 1. 토
공 B: C: 식 D: 1 M:
A:
가. 토공 B: C: M:
A:
(1)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삭기 0.7㎥ C: ㎥ D: 245 M:
A:
(2) 되메우기및다짐 B: 래머 80KG C: ㎥ D: 236 M:
A:
(3) 사토(토사) B: L=2.1km C: ㎥ D: 8 M:
A:
B: C: M:
A: 2. 배
수
공 B: C: 식 D: 1 M:
A:
가. 이중벽PE관 B: C: M:
A:
(1) 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Φ150 C: m D: 66 M:
A:
(2) 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Φ300 C: m D: 72 M:
A:
나. 오수받이 B: C: M:
A:
(1) 오수받이부설및접합 B: C: EA D: 1 M:
A:
다. 우수받이 B: C: M:
A:
(1) 우수받이 B: 300×400×700 C: 개소 D: 14 M:
A:
라. 측구수로관 B: C: M:
A:
(1) 측구수로관부설 B: 400×400×2000mm C: m D: 6 M:
A:
(2) 스틸그레이팅 B: 500×1000×50 C: EA D: 6 M:
A:
마. 집수정 B: C: M:
A:
(1)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 C: ㎥ D: 1 M:
A:
(2)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 D: 9 M:
A:
(3) 스틸그레이팅 B: 700×700×50 C: EA D: 2 M:
A:
B: C: M:
A: 3. 구 조 물 공 B: C: 식 D: 1 M:
A:
가. L형옹벽 B: C: M:
A:
(1)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15cm, TYPE-3 C: ㎥ D: 181 M:
A:
(2)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 C: ㎥ D: 25 M:
A:
(3) 문양거푸집설치및해체 B: 판넬 C: ㎡ D: 141 M:
A:
(4)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 D: 608 M:
A:
(5)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 D: 23 M:
A:
(6)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ton D: 16.166 M:
A:
(7)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 D: 377 M:
A:
(8)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C: m D: 41 M:
A:
(9)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C: ㎡ D: 188 M:
A:
(10) 부직포 B: C: ㎡ D: 188 M:
A:
(11)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 D: 533 M:
A:
(12)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 D: 217 M:
A:
(13) 신축이음(Joint filler) B: t=20mm C: ㎡ D: 9 M:
A:
(14) DOWEL BAR(기성품) B: Ø25×800(환봉) C: EA D: 18 M:
A:
나. 조적담장 B: C: M:
A:
(1)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1.0B, 3.6m이하 C: ㎡ D: 43 M:
A:
(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1.5B, 3.6m이하 C: ㎡ D: 12 M:
A:
(3) 몰탈 B: 1:1 C: ㎥ D: 0.07 M:
A:
(4) 몰탈 B: 1:3 C: ㎥ D: 3.11 M:
A:
(5)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 C: ㎥ D: 4 M:
A:
(6)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 D: 25 M:
A:
(7)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ton D: 0.666 M:
A:
(8)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 D: 1 M:
A:
B: C: M:
A: 4. 포
장
공 B: C: 식 D: 1 M:
A:
가. 아스콘포장 B: C: M:
A:
(1)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 D: 548 M:
A:
(2)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 D: 548 M:
A:
(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10cm C: ㎡ D: 548 M:
A:
(4)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 D: 548 M:
A:
(5) 보조기층(기계시공) B: C: ㎥ D: 109 M:
A:
(6)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C: ㎥ D: 164 M:
A:
나. 보도블럭포장 B: C: M:
A:
(1) 보도용블럭포장 B: A-TYPE, T=6㎝ C: ㎡ D: 173 M:
A:
(2)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 D: 17 M:
A:
다. 경계석 B: C: M:
A:
(1) 도로경계석 B: 150×150, A-TYPE(직선구간) C: m D: 186 M:
A:
(2)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 C: ㎥ D: 5 M:
A:
B: C: M:
A: 5. 부
대
공 B: C: 식 D: 1 M:
A:
가. 잔디식재 B: C: M:
A:
(1) 잔디식재 B: 평떼 C: ㎡ D: 112 M:
A:
나. 수목식재 B: C: M:
A:
(1) 이팝나무식재 B: H=2.5m C: 주 D: 1 M:
A:
(2) 사철나무식재 B: H=1.0m C: 주 D: 110 M:
A:
다. 중기운반비 B: C: M:
A:
(1) 중기운반비 B: C: 식 D: 1 M:
A:
라. 자재운반비 B: C: M:
A:
(1) 보조기층재운반 B: 북방면 부사원리⇒현장 C: ㎥ D: 163 M:
A:
(2) 동상방지층재운반 B: 북방면 부사원리⇒현장 C: ㎥ D: 211 M:
A:
(3) 잡석운반 B: 북방면 부사원리⇒현장 C: ㎥ D: 2 M:
A:
(4) 철근운반비 B: 하치장⇒현장 C: ton D: 17.032 M:
A:
(5) 아스팔트운반비 B: C: D/M D: 3 M:
A:
(6) 시멘트운반비 B: C: 대 D: 42 M:
A:
(7) 측구수로관하차비 B: 400×400×2,000 C: 본 D: 3 M:
A:
B: C: M:
A: 6. 사급자재대 B: C: 식 D: 1 M:
A:
가. 아스팔트 B: C: M:
A:
(1) 아스팔트 B: RSC-4 C: D/M D: 1 M:
A:
(2) 아스팔트 B: RSC-3 C: D/M D: 2 M:
A:
나. 골재 B: C: M:
A:
(1) 보조기층 B: 40mm C: ㎥ D: 157 M:
A:
(2) 동상방지층 B: 75mm C: ㎥ D: 203 M:
A:
(3) 잡석 B: C: ㎥ D: 2 M:
A:
(4) 모래(현장도착도) B: C: ㎥ D: 10 M:
A:
다. 시멘트 B: C: M:
A:
(1) 시멘트 B: 40kg C: 포 D: 42 M:
A:
라. 측구수로관 B: C: M:
A:
(1) 측구수로관 B: 400×400×2000mm C: 본 D: 3 M:
A:
B: C: M:
A: 7.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 C: 식 D: 1 M:
A:
가. 레미콘 B: C: M:
A:
레미콘 B: 25-24-150 C: ㎥ D: 183 M: 23734435
A:
레미콘 B: 25-21-80 C: ㎥ D: 7 M: 23734426
A:
레미콘 B: 25-18-80 C: ㎥ D: 31 M: 23734420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나. 철근 B: C: M:
A:
철근(SD400) B: D10mm C: ton D: 0.305 M: 25856692
A:
철근(SD400) B: D13mm C: ton D: 8.16 M: 25856707
A:
철근(SD400) B: D16mm C: ton D: 8.872 M: 25856708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다. 이중벽PE관 B: C: M:
A:
이중벽PE관 B: Φ150mm C: m D: 68 M: 22099266
A:
이중벽PE관 B: Φ300mm C: m D: 74 M: 22099331
A: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Φ150mm C: EA D: 12 M: 22477186
A: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Φ300mm C: EA D: 13 M: 22477189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라. 오수받이 B: C: M:
A:
오수받이 B: Φ300mm C: 조 D: 1 M: 23858193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마. 아스콘 B: C: M:
A:
표층 B: WC-2 C: ton D: 65 M: 23734462
A:
기층 B: BB-2 C: ton D: 130 M: 23734469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바. 경계석 B: C: M:
A:
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mm, 직선 C: EA D: 192 M: 23084502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사. 보도블럭 B: C: M:
A:
보도블럭 B: 200×200×60mm C: ㎡ D: 178 M: 23054578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B: C: M:
A: 8. 관급자재대 B: 관급자관급 C: 식 D: 1 M:
A:
가. 메시형울타리 B: C: M:
A:
메시형울타리(현장설치도) B: W2000×H2400mm C: 경간 D: 4 M: 24909421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나. 옥외형벤치 B: C: M:
A:
옥외용벤치(현장설치도) B: 1620×650×685mm C: EA D: 6 M: 25334667
A:
조달수수료 B: 0.54% C: M:
A:
B: C: F: H: J: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