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3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02-2133-577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90일
도
급
비
기초금액
120,237,700
추정가격
109,307,000
부 가 세
10,930,70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02-2133-5778)
나. 하자기간 및 보증금율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2: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로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444,323
원
국민건강보험료
1,093,125
원
퇴직공제부금비
699,35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3,63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80,865
원
-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hp:fwSpace/>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3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02-2133-577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공사설명서 착수일로부터 효율개선공사 참조 90일
공 사 금 액(원)
도 기 초 금 액
급 추 정 가 격
비 부 가 세
120,237,700
109,307,000
10,930,70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
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규영(☎ 02-2133-5778)
나. 하자기간 및 보증금율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 2026. 9. 22.(화)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2:00
2026. 9. 22.(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
스공사업 등록업체로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
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444,323 원 국민건강보험료 1,093,125 원 퇴직공제부금비 699,35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3,63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80,865 원 -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
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
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시방서[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공사].zip =====
===== 0. 일반시방서 표지.hwp =====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일 반 시 방 서 (기계설비) 2026. 05. ===== 0. 일반시방서.hwp =====
- 목
차 -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제 2 절. 공통사항
7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설치공사
12
제 2 절. 배관공사
13
제 3 장.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18
제 2 절. 배관공사
28
제 4 장. 장비시방
제 1 절. 인라인펌프
31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기계설비 공사시방서(일반)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진성이엔씨 기술사사무소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1.2 건 물 위 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2. 적용범위 및 관계법규 2.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관계 법규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
"
)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
"
)
(5) 환
경
보
전
법 (
"
)
(6) 상
하
수
도
법 (
"
)
(7) 폐
기
물
관
리
법 (
"
)
(8) 전
기
사
업
법 (
"
)
(9) 건
설
업
법 (
"
)
(10) 총 포 화 약 류
단 속 법 (
"
)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3.2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 감독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계획 및 제출 4.1 공정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한 네트워크(Net Work)를 실제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3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4 시공도
(1) 도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0일전에 발주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기술자료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협의 및 검사 방법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시,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6) 각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등의 노출배관에는 종류별로 명칭과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그 크기,재질, 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방법 및 타공사 관련 7.1 시공방법
(1)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도급자는 빌딩사용을 원칙으로 공사에 들어갈 경우 계절별로 냉.난방으로 구분하여 공사시 냉.난방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하며,기존배관,신설배관의 이설,철거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3) 도급자는 기존배관,닥트 경로를 정확히 조사후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후 보완하며, 공사순서를 단계적으로 도면으로 제시후 승인을 득할 것.
(4)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함.
7.2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8.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량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 계약서에 따른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스크랩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사후관리요령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제출
9.1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9.2 유지관리지침서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각 5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도면의 장비일람표에 나타난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5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System Diagram
2) System Summary (System의 개요, 기능, 작동방법 등 명기)
3) 운전전 점검사항 4) 운전요령 5) 정비 및 보수요령
6) 보존관리요령(Check List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계간 등)
7) 회로도(Wiring Diagram) 8)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기타 10.1 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인 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2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0.3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경우.
2)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3) 제반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4) 사용자재 및 공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5) 토목, 건축, 전기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0.5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와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6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운반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 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0.7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 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10.8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교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크기, 재질,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장비, 밸브 등에는 명판을 부착하고 그 일람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운전 및 Test에 소요(소모)되는 모든 기자재, 비용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시험 운전중 잘못으로 인한 장비와 시스템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건물 완공 후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의 담당자에게 각 시스템 운영을 숙지할 때까지(최소 4주간) 교육을 시킨다.(O & M Training)
(9)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0.9 준공
(1)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의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용 종합시운전 보고서, 각종 행정서류 등을 포함한 아래의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목록 1) 준공도면(원도 1부, 청사진 3부) 2) 사진첩(3부)
3) 각종 시험성적서(원본 1부, 사본 2부)
4) 각종 인․허가증(원본 1부, 사본 2부)
5) T.A.B 보고서(5부) 10.10 하자보수
(1) 도급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 및 보증(Guarantee)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장비류 등에 특별히 언급된 하자기간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
(3)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준한다.
제 2 절 공통사항 1. 공사항목 및 공사의 구분 1.1.1 공사항목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2 위생 설비공사 (1) 위생기구설치공사 (2) 급수.급탕 배관공사 (3) 오배수.통기 배관공사 1.1.3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1) 공조 덕트공사 (2) 공조 배관공사 1.1.4 도시가스 배관공사 1.1.5 방음방진공사 1.1.6 T.A.B 공사 1.1.7 지역난방 배관공사 1.1.8 장비설치공사 및 기타공사 2. 용접공사 2.1 전기아크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시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수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2 동관용접
(1) 용접은 경납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3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에 알맞은 플럭스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 로 한다.(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부속류 내면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6)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플럭스(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2.3 관의 용접접합 2.3.1 강관의 용접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전달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 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홈 내기 현상 t(mm) α(도) a(mm) b(mm) 배관용 탄소강관 의 관경(A) a t α t b a α t b 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나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을 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호칭지름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호칭지름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2.3.2 스테인리스 강관의 용접 (1)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 용접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 보온공사 3.1 재료 3.1.1 일반사항
(1)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온재는 KS M ISO 9772 기준에 적용되는 재료로 소방법에준한 제품이상 사용할 것
(3) 고무발포보온재는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B0043)에 적합한 보온재 사용으로 한다.
(판매시설 덕트 및 증기헤더에 유리솜 보온재 적용됨을 감안 할 것)
(4) KS M 3014 에 의거 밀도 0.04~0.136 g/㎤ 에 한한 제품
(5) KS L 9016 에 의거 열전도율 0.034W/(m.k) at 20℃이하인 제품
(6) KS M 3808 에 의거 투습계수 5.76 ng/(㎡.s.pa ) 이하인 제품
(7) KS M ISO 4589-2 에 의거 산소지수 34 %이상 국제규격 난연1등급인 제품
(8) KS M ISO 5658-2 에 의거 소화 임계류량 (CFE) 20 kW/㎡ 이상인 제품
(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표지인증 제품
(10) 보온공사의 외장재, 방수재 및 보조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가능하면 불연성 재료를 선정하
고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노출되는 부분(천정이 없는 부분)의 모든배관 및 닥트 장비류는 인테리어에 맞추어 마감한다.
3.1.2 외장재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칼라함석
KSD 3520에 규정된 제품으로 두께 0.4mm이상의 것
베이퍼베리아 두께 0.15mm 이상의 알루미늄재 비닐 정형용보루지 판지 갑종 370G/㎡ 이상의 것
철
선
아연도금 KSD 3552에 의한 지름 0.8mm 이상의 것
알루미늄 밴드 알루미늄 두께 0.3mm 이상, 폭 30mm
크
립
알루미늄 제품 은 박 지
KSD 6705 (알루미늄박지)에 규정에 따른 두께 0.2mm 이상의 것
접 착 제 해당 재료의 접착에 알맞은 것 아스팔트휄트
KSF 4901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71㎏ 이상의 두루마리 제품
코오너비드 아연도 철판으로 두께 0.2mm 이상의 것 3.2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3.2.1 배관 및 덕트
용
도
종 류 시 공 순 서 급수, 급탕, 소화관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흑색접착제 + 색띠 탱크, 기계실 밸브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칼라함석(0.5mm) 3.2.2 배관의 보온 두께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단열재 급수 15A~80A 19mm 고무발포재 100A 이상 19mm 고무발포재 급, 환탕관 15A~40A 32mm 고무발포재 50A~125A 40mm 고무발포재 150A 50mm 고무발포재 3.2.3 기타 1) 후렉시블 재질
① 공조용 - 내부: NON-WOVEN NYLON + 유리솜 25mm(16kg/㎥)
- 외부: 이음매 없는 튜브형
② 제연용 - 내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 필름 + 알루미늄 + 유리솜 25mm(16kg/㎥)
- 외부: 이음매 없는 튜브형
2) 방동 두께는 25mm로 한다.(옥외 노출부분은 필요시 열선시공)
3.3 시 공 3.3.1 크립부의 취부
취부판은 원형 30mm 또는 사각 30mm의 용융 아연도금 강판, 동판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단열재의
두께에 따라 핀의 길이를 선정하여 취부판과 같은 와셔로 마감하며 취부판은 접착제로 취부한다.
3.3.2 크립핀의 길이 단열두께 25 mm 이하 40 mm 이하 40 mm 이상 핀의 길이 40 mm 65 mm 단열두께 + 20 mm 3.3.3 철재 외장재
용융 아연도금 강판 0.3~0.4mm, 알루미늄 판 0.5~0.6mm 를 사용하며 외부노출 시공 시에는
우수침입 방지를 위하여 50mm 이상을 겹쳐서 시공한다.
3.3.4 급기 체임버 및 엘보
(1) 크립취부는 피치를 위하여 300 × 300에 1개소씩 설치한다.
(2) 크립은 용접으로 취부한다.
(3) 결로방지를 위하여 모서리 부분 단열은 겹쳐서 시공하고 케이싱 이음부분은 별도로 겹쳐서 보온
한다.
(4) 보온재의 끝부분은 유리면을 씌워서 크립으로 마감한다.
(5) 소음방지의 다공판의 재료는 아연도금,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6) 크립이나 핀은 아연도금,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3.3.5 덕 트
(1) 크립취부는 수평부 상변 및 장변이 500mm 미만의 경우는 생략하며 수평부 저변은 500mm,
수직부 700mm 피치로 크립을 설치한다.
(2) 크립을 설치하고 와셔로 마감한 후 70 × 70mm 의 알루미늄 테이프를 취부한다.
(3) 철선의 피치는 900mm로 한다. (4) 플랜지 및 행거부분
1) 덕트 보강용 후레임 및 플랜지는 별도로 폭 100mm 정도로 1차 내부 보온하고 2차로 전체 보온
토록 한다. 2) 행거부분은 후레임까지 보온한다.
3) 원형 덕트일때는 덕트 지지크립을 포함해서 보온한다.
(5) 토출구 부분은 벽과의 접촉부분을 보온하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벽체와 같이 마감처리한다.
3.4 기타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여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 소제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기기 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하
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3.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3.5.1 덕트
(1) 배기덕트 및 공조공간의 천정속 프레넘 체임버 속의 Return 덕트
(단, 기계실, 피트부분의 Return 덕트는 보온마감한다.)
(2) 내부 라이닝덕트 및 내부보온이 된 체임버
4. 장비설치공사 4.1 일반사항
(1) 기초 콘크리트의 배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의 기초는 제조 회사의 기초 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장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한다.
4.2 장비기초 및 설치공사 4.2.1 펌프류
(1) 펌프는 공통가대마다 기초 위에 25mm 스프링 방진기(KS B 1563)의 부가하중에 베이스를 설치하고 수평으로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3) 기초는 윗면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간접배수한다.
4.2.2 송풍기 (1) 바닥 설치용 원심 송풍기
1)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시 중량이나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개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50mm 하우징형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한다.
2)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외관이 좋아야 하며,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 송풍기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재 가대를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 방진을 하여야 한다.
(3)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위생기구설치공사 등을 포함한다.
(2) 음료수용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위생기구설치공사 2.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또는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3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 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숀 볼트를 사용 금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한 목재를 힘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의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와셔는 경사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의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이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1)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2.2 양식 대변기 설치
(1)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의 접속은 배수관의 이음 끝을 플랜지 외경까지 확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 철물로 조인다.
(2) 바닥플랜지와 이음볼트를 조인 후 화장 캡을 씌운다.
2.2.3 소변기 설치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의 바닥 플랜지(연관용, 강관용)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2.4 세면기 및 청소씽크 설치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땜납이음이나 어댑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제 2 절 배관공사 1. 배관재료 1.1 배관재료 사용 구분 공 종 별 배 관 명
규
격
비
고
급수,급탕,환탕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D50이하 : 원터치 삽입식 조인트 D65이상 : 용접식 공조배관 이음매 없는 동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D50이하 : 나사식 / D65이상 : 용접식
통기관 PVC 관(VG2) KSM 3404 DTS 이음 접합 우수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D50이하 : 원터치 삽입식 조인트 D65이상 : 용접식 오수, 배수관 PVC 관(VG1) KSM 3404
D100이하, DRF 이음
접합
D125이상, DTS 이음
접합
펌프 배수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D50이하 : 원터치 삽입식 조인트 D65이상 : 용접식 위생기구 연결배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 시상수인입관 옥외매립 수도용 PE관 KSM 3408 옥내노출 수도용 PE관 KSM 3408 가스관 옥외매립 및 중압 가스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M 3514 가스용 옥내노출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631 백 관 1.2 배관이음쇠의 사용구분 배 관 종 류 구 분 이 음 방 식 강관 관경 50mm이하 ․ 나사접합 ․ 유니온접합 : 보수를 요하는 부분 ․ 압력배관은 용접, 플랜지접합 관경 65mm이상 ․ 용접접합 ․ 플랜지접합 : 보수를 요하는 부분 스테인리스 강관 관경 50mm이하 ․ 무용접 접합 관경 65mm이상 ․ 무용접 스텐고정식 동관 ALL ․ 용접접합 주철관 ․ 커플링 접합 배관의 패킹 ․ 나사부 : 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씰테이프 (테프론테이프)
․ 플랜지부 : 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패킹제 (네오프랜 계통 이상) 배관의 기울기
․ 냉수배관 : 회수가 가능하도록 1/250 이상
․ 공조배수관 : 1/150 이상 1.3 배관용 밸브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명
칭
비
고
용 도 관 경 재질 및 형식 사용압력 냉수관 위생배관 50Ø 이하 청동제 볼밸브 (지상1층 기준-상부층 배관) 10 kgf/cm2 KS B 2308 50Ø 이하 주강제 볼밸브 (지상1층 기준-하부층 배관,기계실) 20 kgf/cm2 KS B 2308 65Ø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지상1층 기준-상부층 배관) 10 kgf/cm2 65Ø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지상1층 기준-하부층 배관,기계실) 16 kgf/cm2 가스배관 50Ø 이하 황동 가스용(가스안전공사 검정용) 10 kgf/cm2 KS B 2308 65Ø 이상 주강 가스용(가스안전공사 검정용) 10 kgf/cm2 KS B 2308 스트레이너 50Ø 이하 Y형 청동나사식 (지상1층 기준-상부층 배관) 10 kgf/cm2 사용범위 : 게이트밸브와 동일 50Ø 이하 Y형 주철제 (지상1층 기준-하부층 배관,기계실) 20 kgf/cm2 65Ø 이상 Y형 주철플랜지 (지상1층 기준-상부층 배관) 10 kgf/cm2 65Ø 이상 Y형 주철플랜지 (지상1층 기준-하부층 배관,기계실) 20 kgf/cm2 재질 황동제 PLUG, 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스트레이너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을것 MESH 정교 한 제품사용 체크밸브 공조, 위생배관 스모렌스키 체크밸브(주철) 20 kgf/cm2 앵글밸브 청동제 10 kgf/cm2 KS B 2301 콕밸브 청동제 10 kgf/cm2 KS B 2371 2. 지지철물 2.1 일반사항
(1) 위생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 지지철물에는 인서어트, 행거, 수직관 지지물, 로울러붙이 지지물, 관고정, 공통 지지철물 등을 포함한다.
(3) 지지철물은 지지구간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2.2 지지 및 고정 (1)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이 형 관 2 개 어느쪽이든 한군데 3 개 중앙부에 한군데
강
관
각층에 한군데 이상 연관,PVC관,동관,스텐레스관 각층에 한군데 이상(필요시 보강)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이 형 관 1본에 1개소
강
관
20mm 이하 1.8m 이내 25~40mm 2.0m 이내 50~80mm 3.0m 이내 100~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연
관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스테인레스관 20mm 이하 1.0m 이내 25~40mm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PVC 관 16mm 이하 0.75m 이내 25~40mm 1.0m 이내 50mm 1.2m 이내 65~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으로 인하여 곡관이 처져내리거나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를 지지 고정한다.
3. 시공 3.1 급수, 급탕배관 (1) 관통부의 마감
1) 배관이 벽, 바닥, 지붕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2) 슬리브가 방수층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서 턱이 달린것을 사용한다.
3) 물이 고이는 바닥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 면에서 3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4)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2) 관의 절단
1) 관은 배관 길이를 정확히 재어본 다음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되 절단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의 절단부분은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매끈하게 다듬질한다.
3)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배관공사를 중지했을 때에는 관끝을 플러그, 캡 등으로 막아두어야 한다.
(3) 관 이음
1)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접합 또는 경납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인동납(B Cup-3)을 사용한다.
2) 65mm 이상의 기기 연결부에는 플랜지를 사용하고 50mm 이하의 연결부에는 아답터 또는 유니온을 설치한다.(플랜지용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고 절연플랜지는 절연재 코팅용 사용)
3) 재질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절연플랜지, 절연유니온을 필히 사용한다.
(4) 동관의 이음쇠(Fitting)
동관의 이음쇠인 황동제 나팔관 이음쇠(Flared Tube Fitting)와 청동주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1) 동관이음관 - 엘보, 티, 유니온, 리듀서, 소켓, 캡
2) 절연이음쇠 - 유니온, 플랜지, 니플 등 사용중에 분해, 조립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제품
(5) 동관의 용접
1) 파이프를 직각으로 절단한 다음 리머(Reamer)나 줄(File)로 덧살을 제거한다.
2) 관의 진원도가 불량한 경우 접합부의 틈이 고르지 않아 접합이 불완전하게 되므로 진원을 수정한다.
3) 접합부의 표면을 연마하여 기름기, 산화물 등을 제거하여 경납의 확산이 양호하게 되도록 하여 야 한다.
4) 연마가 끝난 즉시 플럭스(Flux)를 도포한 다음 삽입하며, 황동이나 청동주물 이음쇠와의 용접시는 가열시간이 길어지므로 플럭스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인동납을 사용하는 경우 순동끼리는 용접시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으나 황동이나 청동주물 이음쇠와의 용접시는 가열시간이 길어지므로 플럭스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주물제 부속류를 가열할 경우 과열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 용접시 플럭스를 관 내부까지 도포하여 과잉 플럭스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 후 잔 여분의 플럭스는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내도록 한다.
(6) 배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한 1/200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2) 급탕 및 환탕관의 기울기는 중력순환방식일 때 1/150 이상, 강제순환방식일 때 1/200 이상이어야 한다.
3.2 오, 배수배관 (1) 주철관 1) 노허브 주철관 연결방식 가. 수구의 연결방식으로 한다.
나. 연, 양을 사용하지 않는 내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조립식 나사접합방식이다.
2) 배관공사 가. 관통부의 마감
a. 배관이 벽을 관통할 시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b. 지하 노출 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구획 또는 방화구획 등의 관통부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 한다.
나. 관의 절단
a.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b. 관의 접합전에 관내부의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관의 시공 중지시는 관 끝을 종이뭉치 등으로 막아둔다.
다. 관의 접합
a. 고무링은 직관용과 이완용관으로 부분 접합한다.
(연관, PVC, 강관과 연결시는 직관용 고무링을 사용한다.)
b. 접합시 먼저 플랜지를 넣고 고무링을 허브속으로 넣어 볼트,너트로(특수T볼트) 조립한다.
c. 볼트는 T자 모양으로 한쪽만(넛트부분)을 조여주면 된다.
d. 볼트를 조일 때 무리한 힘을 주어선 안된다.
라. 배관의 기울기(구배)
배관의 기울기(구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 1/100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2) 경질 염화 비닐관 1) 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환기용 덕트공사 등에 해당한다.
(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 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부속품 (1)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2) 플랜지바(Flange Bar)와 크리트바(Cleat Bar)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3) 코너피스(Corner Piece)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4) 환봉(Round Steel Bar)
KS D 3506 제품에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5) 가스켓 테이프(Gasket Tape)
부틸(Butyl), EPDM 고무, 그리고 Copolymer(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 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2) 접 착 력
:
ASH D 987 - 72 - 1.75kg/m2.min
3) 내 구 온 도 :
-17 ℃ ~ 87 ℃
4) 시공가능온도 :
-6 ℃ ~ 43 ℃
(6) 콤파운드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 실런트로서, 공조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 한다.
1) 색
상 : 회색
2) 경 화 시 간 : 72시간
3) 내 구 온 도 : -17 ℃ ~ 93 ℃
4) 보 존 기 간 : 6개월(밀봉상태)
5) 점
도 : 255 ~ 275 Kcst/25 ℃
(7) 리벳
리벳은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에 아연 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으로 한다.
3. 장방형 덕트의 제작과 설치 3.1 아연철판제 덕트 3.1.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장방형 저속 덕트장변
철
판
두
께
450 이하 0.5 (#26) 451 - 750 0.6 (#24) 751 - 1,500 0.8 (#22) 1,501 - 2,200 1.0 (#20) 2,201 이상 1.2 (#18) (2) 스파이럴 덕트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mm) 철판판두께(mm) 덕트의 직경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1.0 3.1.2 덕트의 이음 방법 (1) 장방형 덕트
직선 덕트의 모퉁이 이음방법은 그로우브 시임 또는 더블코너 시임(Double Corner Seam)으로 하되, 이음매 제작시에 공기 누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실링콤파운드(Sea -ling Compound)를 주입하여야 한다.
“가” 더블 코너 시임
“나” 피츠버그 시임
그림 3 -1 덕트 시임 (2)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표에 의한다.
1) 커플링은 아연철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2)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3)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6 0.8 1.0 1.2 4)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125 이하 125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3.1.3 장방형덕트의 보강 (1) 비드(Bead) 보강
덕트표면에 비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내부 압력에 의한 덕트 변화를 극소화시킨다.
160 160 160 160 320 320 6 그림 3-2 덕트 비드의 규격(단위 mm) (2) 타이로드(Tie Rod) 보강
덕트 내부의 유효한 개소에 타이로드(Tie Rod)를 다음 표에 준하여 설치한다.(그림 3-3 참조)
단위 : mm 덕트 장변 덕트길이 환 봉 수 량 비 고 1,500 ~ 2,250 1,220 9 3 그림 3-3 “가” 2,250 이상 1,220 9 6 그림 3-3 “나” A 육각볼트 고무링 환봉 앙커 인서트 덕트 와셔
(가)
(나)
“A”부 상세도
그림 3-3 Tie Rod 보강도
3.1.4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 제작시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은 조인트(Press Joint)를 이용하여 압접방식으로 하며, 압접모양과 간격은 그림 3-4를 표준으로 한다.
Corner Plate Press Joint Flange Duct 20 50
프레스 조인트 단면도
프레스 조인트 규격
그림 3-4 프레스 조인트 규격 3.1.5 덕트와 덕트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의 접속은 Slide-On Type의 경량구조로 된 플랜지로 하고 덕트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는 개스킷 테이프(Gasket Tape)를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고 플랜지 상부에는 크리트바(Cleat Bar)로 끼워 넣어서 기밀성을 확대시키며 덕트 모퉁이 부분에는 볼트, 비드로 조여서 접속한다. (그림 3-5 참조)
DUCT Cleat Bar Press Joint Gasket DUCT Cleat Bar Press Joint Gasket
“35” 플랜지
“25” 플랜지
그림 3-5 덕트 접속 상세도 3.1.6 크리트바에 의한 덕트 접속
플랜지와 플랜지 연결시에 크리트바에 의하여 접속방법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 mm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접
속
방
법
2,250 초과 250 250 250 250(Typ.)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접
속
방
법
1,500 초과 ~ 2,250 이하 250(Typ.) 250 250 1,250 초과 ~ 1,500 이하 150 150 200(Typ.) 150 200(Typ.) 200 200 200(Typ.) 125 125 150 150 1,000 초과 ~ 1,2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450 초과 ~ 750 이하 450 이하
3.1.7 덕트의 행거
단위 : mm
덕트 크기 장변의 길이
행
거
써
포
트
“C" 형강 치수 봉 강 최대간격 “C" 형강 치수 최대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t 3,68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t 3,68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t 3,68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t 3,68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t 3,68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t 3,680 3.1.8 기계식 덕트제작 부분 상세도 (1) 플랜지 단면도 두께 T B A 두께 T B A 규 격 단위 A B T 비 고 “35” 플랜지 mm 35 35 0.8 “25” 플랜지 mm 25 25 0.8 (2) 코너피스(Corner Piece) B A B B C T B B 규 격 단위 A B C T 비 고 “35” mm 110 110 30 1.2 “25” mm 90 90 21 1.2 (3) 크리트바 150 21
3.2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 및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05년도 개정)에 따른다.
4. 덕트의 기밀시험
덕트제작은 우수한 덕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 덕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치자가 각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4.1 기밀 시험기준 (1) 시험기준
1) ASHRAE Handbook - Fundamentals (1993)
2) ASHRAE Standard 90.1
3) HVAC Systems Duct Design (1990)
4) HVAC Air Duct Leakage Test Manual (SMACNA)
5) 한국설비기술협회 공조용 덕트 누기시험방법 (2004 KARSE B0016-178)
(2) 누기등급 1) 3등급 : 원형덕트 각형덕트 1,000 pa 이상
2) 6등급 : 각형덕트 1,000 pa 미만
플렉시블 덕트 (3) 덕트시스템 풍량의 백분율로 한 누기량 단위 : % 누기등급 시스템 풍량 L/s per ㎡ 덕트표면적
정
압 (pa)
125 250 500 750 1,000 1,500 6 10 1.9 3 4.7 6.1 7.4 9.6 12.7 1.5 2.4 3.8 4.9 5.9 7.7 15 1.3 2.0 3.1 4.1 4.9 6.4 20 1.0 1.5 2.4 3.1 3.7 4.8 25 0.8 1.2 1.9 2.4 3.0 3.8 3 10 1.0 1.5 2.4 3.1 3.7 4.8 12.7 0.8 1.2 1.9 2.4 3.0 3.8 15 0.6 1.0 1.6 2.0 2.5 3.2 20 0.5 0.8 1.3 1.6 2.0 2.6 25 0.4 0.6 0.9 1.2 1.5 1.9 주) 상기의 허용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4.2 시험시 고려사항
(1) 설정된 덕트의 누기량은 덕트에 의한 누기량이다.
(2) 덕트의 사용압력이 부압(-)압력의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정압(+)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덕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예비시험을 철저히 한다.
(4)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덕트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인체 및 덕트표면에 무해한 연막탄의 감지에 의한다.
(6) 기밀시험은 보온 및 은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7)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실런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실런트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3 시험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덕트 시험기는 플렉시블 덕트로 연결한다.
(2)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 이내이어야 한다.
(3) 시험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감독원 참여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여,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다.
5. 덕트제작과 설치의 자격
(1) 모든 제작공정을 기계로 자동화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작자는 제작 실적이 있고, 모든 제작공정을 자동으로 제작 가능한 자동화공장을 보유한 업체로서 모든 공정이 기계적으로 가공될 수 있어야 한다.
6. 덕트기구 6.1 구분
(1) 디퓨저
: 각형, 원형, Linear, Air Bar, T-Line, 노즐, 레지스터 등.
(2) 그릴
: Return, Exhaust, Supply, Transfer, 제연용 등.
(3) 댐퍼
: VD, FD, FVD, MD, MFD, Relief Damper, 점검구 등.
(4) 소음기
: Rectangular, Round, Elbow 등.
(5) Actuator류 : 댐퍼, 모터, 핸들
6.2 공통사항
(1) 모든 덕트 기구는 풍량 취출 및 소음 특성이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적정하여야 하며 발생소음 및 정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기구는 건축 인테리어 마감과 부합되도록 제반 표면조도, 색상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기구의 미관이 미려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3) 제작 반입 공정은 당 현장의 덕트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되어야 하며 덕트 도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제작중 당사 감독원과 별도 지정하는 TAB 수행자에게 수시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TAB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덕트 기구의 제작허용공차는 아래에 따른다.
1) 규격(가로, 세로 Dimension) : ± 0.5mm
2) 대각선공차 : ± 1mm
3) 표준조도
: ± 0.05mm
4) 평탄공차
: ± 1mm
5) Blade 간격의 균일도 : ± 1mm 6) 직진도 공차 : ± 0.5mm 7) 동심원 공차 : ± 1mm
8) 소음감쇠 및 정압손실 허용오차 : ± 3%
6.3 덕트기구류 6.3.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KS D-3506)의 2종(SBHG 2) 또는 알루미늄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을 사용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개구면적은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3.2 방화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 D-3501 또는 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제작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20mm 이내 마다 1매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3℃ 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6.3.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 방음형 댐퍼로 한다. 6.3.4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풍량조절댐퍼는 0.6mm 이상의 강판(KS 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의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정 설치형일 경우 천정 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3.5 그릴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 그릴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4 기타 6.4.1 후렉시블 죠인트(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양면 비닐 코팅)를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 설치시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4.2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결로 우려가 있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스플릿댐퍼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 등에 설치한다.
6.4.3 에어흡음챰바
송풍기의 흡입 및 토출측에는 두께 1.2mm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처리가 필요한 곳에는 유리솜보온재(50mm THK, 비중 40 kg/㎥)를 사용하여 내부 흡음처리를 하여야 한다.
6.4.4 댐퍼 구동장치
(1) Idle Lever로서 Blade를 개방시키고 또 레버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복구시켜야 한다.
(2)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의 직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동 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끈을 잡아 당겨서 동작 또는 복구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동작하며 종합 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전동모터는 24V에서 2A 미만의 전류로 정격 작동되어야 한다.
(5) 댐퍼구동장치를 수납하는 박스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조작표시, 개별적 작동표시, 복구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Blade 조작장치 및 재장진 장치를 보수점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5 시험 및 검사 6.5.1 덕트기구의 시험검사
시험검사는 공장 제작 후 반입 전에 공장에서 시행 가능한 제반성능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Total System의 조합 운전하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6.5.2 시험 검사 항목 (1) 통과풍량 (2) 풍속 (3) 정압손실 (4) 발생소음 (5) 도달거리 (6) 강하도 (7) 유인성능 (8) 누설량 등 기밀정도 (9) 개폐동력 (10) 개폐시간 (11) 자유면적비 (12) 소음 감소량 및 정압손실
(13) 규격 및 외관검사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술적 사항 일체
6.5.3 적용기준
(1) 공조 및 제연용 덕트기구의 시험검사는 공기조화 TAB 기술기준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제연설비의 점검기준)에 따른다.
(2) 덕트누설시험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에 의한 제연 풍도의 누설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공기누설이 기준치 이내로서 현격하게 최소량이 되어야 한다.
제 2 절 배관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냉수, 온수 등 공기조화설비 배관에 적용한다.
2. 배관재료 2.1 배관재료 사용 구분
제2장 위생설비공사 / 제2절 배관공사 / 1. 배관재료 /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참조.
2.2 배관이음쇠의 사용구분
제2장 위생설비공사 / 제2절 배관공사 / 1. 배관재료 / 1.2 배관이음쇠 사용구분 참조.
2.3. 배관이음시 유의사항 (1) 플랜지이음
동관 및 동관에 사용되는 밸브류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랜지용 가스킷
석면 조인트 시이트 등은 수질, 수압,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찰스타론 235 가스킷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나사이음
폭 25mm, 두께 0.15mm의 테프론 테이프를 5~8회 감은 후 액상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4) 재질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는 절연 플랜지, 절연 유니온을 필히 사용한다.
2.4 밸브의 사용구분
제2장 위생설비공사 / 제2절 배관공사 / 1. 배관재료 / 1.3 배관용 밸브 사용구분 참조.
* 기계실 등 압력과대 부분에 사용하는 밸브는 20 kgf/cm2 사용.
2.5 기타부속 2.5.1 스트레이너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국내 최상품으로 한다.
2.5.2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고 벨로스 재질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신축곡관은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각부의 단면은 관의 원형대로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여야 한다.
2.5.3 계기류
(1) 압력계, 복합압력계, 진공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 지름은 원칙으로 100mm 이고 콕붙이로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관 붙이로 한다. 최고사용 눈금은 사용압력의 1.5~2배이며 760mmHg 로 한다.
(2) 온도계는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및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 커버형인 온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 1.5배로 한다.
2.5.4 기타
(1) 유량계는 적산직독형으로서 스트레이너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부속류는 해당압력 이상 견딜수 있는 국내 최상품으로 선정한다.
2.6 지지철물 2.6.1 일반사항
(1) 사용강제는 ㄷ-형강으로 한다(기계실 및 피트내)
(2) 로울러가 달린 지지철물과 지지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운 철제 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냉수, 냉온수 배관의 지지철물은 Rubber Ring Type을 사용한다.
(4) 신축이음의 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 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2.6.2 지지 및 고정 (단위 : m) 구분/호칭지름 20 이하 25~40 50 65 80 100 125~150 200 이상 수 평 배 관 강관 1.8 2.0 3.0 3.0 3.0 4.0 4.0 5.0 동관 1.0 1.5 2.0 2.5 2.5 2.5 3.0 3.0 STS관 1.0 1.5 2.0 2.5 2.5 2.5 3.0 3.0 수 직 배 관 강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설치 동관 〃 STS관 〃 2.7 시 공 2.7.1 냉온수 배관
(1)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역기울기 및 공기차기 등 순환을 저해하는 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배관은 앞올림으로 하고, 환수관은 앞내림으로 하며, 기울기 1/250을 기준으로 한다.
2.7.2 기타
(1)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재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 플랜지 또는 동합금제 부속으로 접속하며 전위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 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관을 사용한 후 유리면으로 충진한다.
(3) 암면 Spray Coating하는 장소에서는 동관 부식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비시방 제 1 절 인라인펌프 일반 사항
생산 현지 및 국내 공장은 품질,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9001, ISO 14001,
ISO 45001의 인증을 설계부터 서비스 범위까지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원활한 서비스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부스터 펌프,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인라인 단단 펌프,
입형 다단 펌프 및 소화 펌프는 단일 브랜드의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제조사는 판매 대리점과는 별도의 사후 서비스 지정점을 국내 각 시/도별 1개소 이상을 갖추어
전국 사후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 범위
이 시방서는 규정된 액체를 취급하는 한쪽 흡입형 단단인 흡입/토출구경(주1) 32~200mm의 인라인형 원심펌프(이하 펌프라 한다.)로서 최고 사용압력 16bar(Option 25bar)까지 사용하며, 3상 4극, 2극 또는 6극 유도 전동기와 펌프 축을 커플링으로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1) 펌프의 구경은 플랜지의 호칭 지름으로 표시한다.
사용액체의 범위
펌프에 사용되는 액체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VDI 2035에 준하는 온수, 냉수, 냉각용수, 열교환용수
액체 온도 범위 : -20℃ ~ +140℃ 사용 압력 16bar : max. +120℃ 사용 압력 13bar : max. +140℃
액체에 포함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양이 20%이하(단, 액체의 온도가 40℃이하인 경우)
에틸렌글리콜 농도 최대 40%까지 Option 적용 가능 함.
구조 일반
펌프 몸체의 구조는 수직형 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펌프 축 하부에 축 밀봉장치 및 펌프부를 설치한 직립형으로 한다. 펌프부는 펌프 하우징, 임펠러 등으로 구성되며, 전동기와 펌프는 랜턴으로 연결하고, 전동기 축과 펌프 축은 커플링으로 체결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펌프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통상시의 사용 상태로서 화재, 감전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흡입구 및 토출구는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흡입구와 토출구의 구경은 동일해야 한다.
펌프 또는 모터에는 설치 및 이동에 사용할 고리를 두어야 한다.
원활한 교체 및 서비스를 위해 펌프 축, 전동기 축 및 커플링은 모두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펌프의 구성 및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No. 부 품 명 재 질 선택사양 1 펌프 하우징 (Pump Housing) EN-GJL-250
CF8(SSC13), CF8M(SSC14), CF3M(SSC16), SC450
2 임펠러 (Impeller) EN-GJL-200
Bronze(CC480K 또는 CC333G), 1.4408(CF8M, SSC14), CF8(SSC13), CF3M(SSC16)
3 랜턴(Lantern) EN-GJL-250
CF8(SSC13), CF8M(SSC14), CF3M(SSC16), SC450
4 펌프 축(Shaft) 1.4122 STS 또는 1.4057 STS (STS304 이상) Super Duplex Steel (UNS S32750) 5 오-링(O-ring) EPDM Viton 6 미캐니컬 실 (Mechanical Seal) SiC-Carbon-EPDM SiC-SiC-Viton 각 부의 구조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펌프 하우징 (Pump Housing)
펌프 하우징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주조 후 내외면이 미려하고 기공,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흡입구,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며, 구경이 동일한 인라인형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체 및 수리가 필요시 펌프 하우징을 배관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교체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펌프 하우징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용도에 따라 재질을 스테인리스 주강(CF) 또는 주강(SC)재질로도 제작 가능하여야 한다.
흡입구 및 토출구는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흡입구와 토출구의 구경은 동일해야 한다. 임펠러 (Impeller)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용도에 따라 재질을 스테인리스 주강(1.4408 또는 CF) 또는 동(CC480K 또는 CC333G) 재질로도 제작 가능하여야 한다.
평형 품질 등급은 KS B ISO 21940-11(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제 11부: 강성 거동을
갖는 회전체에 대한 절차와 공차)의 G6.3급으로 한다.
바깥지름, 슬립부, 허브의 축 구멍 및 양끝면은 기계 가공을 해야 한다.
샤프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전 멈춤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정격 사양 운전점에 적합하도록 외경 컷팅하여 전동기의 전류치 감소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고, 반드시 출고 전 제작사의 사양점에서의 운전을 테스트 완료하여야 한다.
랜턴 (Lantern)
공기조화 및 냉매 순환에 사용 시 응축된 이슬, 응축수를 배수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야 한다.
스크류 (Screw)
펌프 하우징과 랜턴을 체결하는 스크류는 외부 환경의 부식에 강하도록 다크로멧 코팅
(Dacromet coating)을 하여야 한다.
펌프 축 (Pump Shaft)
펌프 축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펌프 축에 임펠러를 키(Key)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원활한 교체 및 서비스를 위하여 펌프 축과 전동기 축은 모두 커플링과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축 밀봉장치(Sealing)
축 밀봉 장치는 펌프 축 관통부의 외부로 흡입액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미캐니컬 실(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캐니컬 실의 섭동 단면 및 고무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미캐니컬 실은 외산 미캐니컬 실 전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John Crane/EagleBurgmann 동등이상)
미캐니컬 실 상단부 랜턴에 발생할 수 있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드레인 구멍을 펌프하우징이나 랜턴에 마련하여야 한다.
4극 37kW 이상의 동력에는 카트리지 미캐니컬 실(Cartridge Mechanical Seal)을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커플링(Coupling)
커플링은 전동기 축과 펌프 축에서 분리되게 제작하고, 전동기의 동력을 원활히 전달하도록 강체(Rigid) 커플링을 사용 하여야 한다.
커플링의 내부식성을 높이기 위해 EN 12329에 따른 아연 코팅(Electrodeposited coating of zinc)을 하여야 한다.
축과 커플링은 기계적 안전을 위하여 핀(Pin) 또는 세트 스크류(Set Screw)를 사용하지 않고 볼트로 고정해야 한다.
커플링 가드(Coupling Guard)
커플링 가드는 부착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케플링 가드는 AISI 430(1.4016)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베어링(Bearing) 펌프에는 베어링을 설치하지 않는다.
전동기의 베어링은 레디얼(Radial)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스러스트(Thrust)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의 하부 베어링(부하측 베어링)은 스러스트 하중에도 유동이 없도록 고정된 구조로 한다.
플랜지(Flange)
플랜지는 EN 1092-1/2의 PN16, PN25에 따른다.
전동기(Motor)
전동기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국내 생산 공장에 전동기 시험 설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IEC60034-30 또는 KS C 4202에 따라 프리미엄형(IE3) 모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활한 서비스 및 교체를 위해 국내 IE3 모터를 사용한다.)
전동기는 KS 또는 IEC 규격에 따르고, 형식은 전폐형 팬 냉각 방식(TEFC) 농형 유도 전동기이어야 한다.
보호 등급은 IP55, 절연 등급은 F등급이어야 한다.
최대 주위 온도는 40℃이하이고,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도장(Paint)
펌프하우징, 랜턴 및 임펠러는 하도로 전착 도장(Cataphoresis coating)을 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주강 및 동 재질 제외)
펌프 하우징, 랜턴은 별도의 상도를 도포하지 않는다.
전동기 상도의 색상은 Green(Munsell No. 1.4BG4.8/7.5)으로 한다.
펌프의 시험 수압 시험
내수압 시험은 최고 토출 압력(운전 범위에서의 최고 전양정에 상당하는 압력-최고 압입 압력)의
1.5배 압력에서 3분 이상 시험하고, 물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성능 검사
펌프는 정격 출력 내에서 제시된 유량과 총양정을 ISO 9906:2012, Grade 2B에 따라 만족하고, 그 시험 방법 및 기타 사항은 KS B 6301에 따른다.
모든 제품은 Maker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생산공장에서 직접 모든 제품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완제품 검사
각 부위의 가공 상태, 주조품의 기공, 균열 및 편중을 확인 하고, 각 부위의 변형 및 소음 등을 검사 한다.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국산 도입 완제품 및 중국 OEM 제품의 사용을 배제한다.
펌프의 표시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적힌 명판이 부착 되어야 한다.
펌프의 회전 방향과, 유체의 유동 방향을 표시 하는 화살표가 표시 되어야 한다.
===== 1. 지열히트펌프 물품 규격서 30RT 50RT.hwp =====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물 품 규 격 서 (지열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2026. 05. 지열히트펌프 규격서 (물-물 방식) 업체명 : 신성엔지니어링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열원을 열원으로 적용하는 냉난방기(지열히트펌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단위 인도조건 1 40101806 25881345
지열히트펌프, 신성엔지니어링, GSKE-030R2C, 냉방112.940/난방108.662kW
대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인증번호:GT-WWH-1-0344)
KS인증 제GT0116003호 /표준번호 : KS B 8292
3. 필요조건 3.1 재료 연번 물품 식별번호 규격 규격치수 (대)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품명 규격 수량 1 25881345 GSKE-030R2C 865×920×1635 압축기 Hermetic Scroll 2 Danfoss 중국 열교환기 Plate Heat Exchanger 2 Danfoss 중국 3.2 형태 GSKE-030R2C 3.3 제조 및 가공 3.3.1 일반사양
a) 대체냉매 R-454B를 사용하며 스크롤 압축기와 Load측 열교환기, Source측 열교환기, 4방밸브, 팽창밸브, 필터드라이어,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냉매의 가연등급은 A2L(약가연성)로 냉매 가스 누설 감지 및 경보가 발생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c) 수배관 연결을 위한 플랜지는 기기 외측에 돌출되어야 하며, 수측 유량 분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형태로 수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d) 기기 내부의 각 부품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e) 기기의 부하측 유량은 성능과 기기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정격유량의 60%범위 이내까지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3.3.2. 케이싱(Casing)
a)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하고, 제어반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b)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3.3 압축기(Compressor)
a) 냉난방 Cycle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냉매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고온, 고압의 냉매를 토출함으로서, 사이클 내부의 냉매순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b) 압축기 Scroll Set 내부에는 저압축비(Low Pressure Ratio) 운전영역에서 토출가스 일부를 By-pass 할 수 있는 IDV(Intermediate Discharge Valve)가 설치되어 저압축비 운전 시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c) 압축기는 Scroll Set 내부에 액냉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방지장치(Snorkel)가 적용된 압축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d) 대체냉매 R-454B 냉매를 사용하며, 밀폐형 Type의 스크롤 방식 압축기이어야 한다.
e)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내부에 흡음재 및 바닥면에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f) 압축기 기동 시 오일 포밍을 방지하기 위한 크랭크 케이스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g) 압축기의 내부 권선온도의 Trip점은 130℃ 이상이어야 하며 과부하 보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한다.
h) 압축기 토출온도의 Trip점은 125℃ 이상이어야 한다.
3.3.4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
a) 냉난방 운전 시 팽창밸브를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내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판의 재질은 ANSI316 Stainless Steel이며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b) Load 및 Source측 열교환기는 냉매 측 2서킷, 물 측은 1서킷으로 구성된 Dual Type 판형열교환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c)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d) 응축압력이 높은 대체냉매 R-454B의 특성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내에서 본 기기의 운전조건에 준하여 설계압력인 4.0MPa.G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물측 유로의 경우 최고 운전압력이 2.1MPa.G 이상이어야 한다. (단, 운전압력이 1.0MPa.G 이상 시 사전협의 필요)
e) 운전 시 이상 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f) 열교환기 외측의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g) 열교환기는 증발기로 사용될 경우 냉매의 고른 분배를 위해 내부에 분배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h) 분배장치는 R-454B 냉매 적용시 최적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i) 열교환기 차압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패턴을 가진 형상의 열교환기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j) 열교환기 입출구는 배관구성이 용이하도록 Groove Joint를 사용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3.3.5 4방 밸브(4Way Valve)
a) 전기적 신호에 따라 냉매의 흐름을 바꿔줌으로써 냉방과 난방을 절환하여 주는 장치이며, 냉방 및
난방 운전 시 4방 밸브의 입․출구에서의 압력강하는 0.2 bar 이내 이어야 한다.
b) 4방 밸브를 구동하는 코일의 전원사양은 AC220V, 60Hz이어야 한다.
3.3.6 전자식 팽창밸브(EEV)
a) 증발기 후단의 과열도와 최적의 냉매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식 팽창밸브 이어야 한다.
b) 냉․난방 절환 시에 별도의 부품이 필요 없는 양방향 팽창밸브 이어야 한다.
c) 최대 운전 압력이 설계 압력인 4.0MPa.G 이상이어야 하며, 냉․난방 절환 시에 팽창밸브의 내구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d) 제어를 위한 압력센서와 온도센서는 흡입측 배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냉방과 난방운전에서 안정적인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 팽창장치는 과열도에 의하여 전자식으로 제어되어야 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개도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f) 사용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압력, 과열도 값을 실시간으로 Touch Panel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운전조건에 따라 Touch Panel에서 과열도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3.3.7 필터드라이어(Filter Dryer)
a) 냉 ․ 난방 절환 시에 별도의 부품이 필요 없이 양방향의 냉매 흐름이 가능하여야 한다.
b) 난방모드 시, 일정 건도를 가지는 냉매의 유량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필터드라이어에서의 압력강하는 설계 부하 용량과 COP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3.8 배관 및 기타
a) 각 부품을 연결하는 동관은 설계압력인 4.0MPa.G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강도 설계 되어야 하며, 모든 부품에 대하여 최적 구조로 연결 되어야 한다.
b) 압축기의 흡입측 및 토출 측과 액배관 상에는 냉매충진 및 서비스를 위한 CHECK JOINT가 설치 되어야 하며, 압력손실 및 직접적인 냉매액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설계 되어야 한다.
c) 흡입배관과 토출 배관 상에는 고압/저압 게이지 및 스위치 연결을 위한 모세관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모세관은 허용압력 200 Bar 이상의 Flexible Hose로 제작되어야 한다.
d) 모든 수배관은 ST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 및 녹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e) R-454B 냉매용 가스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3.9 컨트롤러(PLC)
a) 컨트롤러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의해서 냉동기를 기동/정지 한다. 반드시 외부에 인가되는 신호는 냉수온도에 의해 출력이 제어되는 Thermostat 등의 제어기를 사용하여 냉동기가 운전/정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컨트롤러는 냉동기 및 전체 시스템이 보호 되도록 고압, 저압, 압축기 이상, 과전류 차단 등의 신호를 입력 받아 냉동기를 정지 시키고 에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램프로 디스플레이하며 중앙제어반에 송출하도록 한다.
c) 컨트롤러는 중앙제어반에서 냉동기를 제어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INPUT 및OUTPUT 접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INPUT : 압축기 운전, 냉/난방 절환 신호
- OUTPUT :압축기 STATUS(운전상태, 알람상태)
d) 본 기기는 2대 이상의 압축기가 병렬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압축기별로 균일하게 운전되어, 특정 압축기에 운전이 편중되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제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e) 부분부하는 순환수 온도에 따라 제어하되 특정 압축기의 운전이 편중되는 것으로부터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Run Time check / Smart Part Load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한다.
f) 7" Touch Panel을 적용하여 장비상태 및 운전편의성을 제공하고 기기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화면 구성은 상태화면, 운전설정화면, 트렌드화면, 알람화면으로 나누어진다.)
g) Touch Panel Size는 옵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다.(10")
h) 각 압축기는 AC 380V 전원으로 구성되어 기동/정지시 Magnet Contactor에 의해 전원이 공급 또는 차단되며, 각 압축기의 과전류를 열동형 계전기를 장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i) 각 운전데이터는 제어장치에 운전이력이 저장되어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운전경향을 Touch Panel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j) 각 수배관에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열원 및 부하측 입출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제어장치를 통해 정상 운전영역에서 운전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k) 간절기 및 초기 기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 운전영역에서 운전될 경우 제어장치에 의해 정상영역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기기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오일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l) R-454B 냉매용 가스 감지기가 설치되어 냉매 감지가 될 경우 제어장치에 의해 압축기가 정지되며 램프 및 부저가 작동되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 및 접점을 통하여 외부에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3.3.10 보호 및 안전장치
a) 순차 기동 : 타이머를 적용하여 운전 신호 입력 시 압축기가 동시에 기동하여 전원이 TRIP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b) 재 기동 제한 : 압축기가 일단 기동하고 나서 정지 후 3분 이내의 기동은 압축기 보호를 위해 제한시킨다.
c) 압축기 저압 : 압축기 흡입압력이 설정치 이하인 경우 압축기를 강제 정지 시켜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한다.
d) 압축기 고압 : 압축기 토출압력이 설정치 이상인 경우 압축기를 강제 정지 시켜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한다.
e) 압축기는 보호 Module이 내장되어 있어 압축기 이상 시 알람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f) 냉동기가 알람 상태인 경우는 자체 DISPLAY 및 중앙제어실에 송출할 수 있는 접점 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g) 과냉 보호 : 냉동기는 운전신호가 인가되더라도 냉수 및 냉매온도를 감지하여 기준온도 이하인
경우 히트펌프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순환수 흐름 : 순환수 입출구의 차압을 감지하여 디지털로 표시되어야 하며, 정격유량의 60% 이하의 유량이 흐를 경우 히트펌프의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하여 동파 등의 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i) 냉매 가스 감지 : R-454B 냉매 가스 누설을 감지하여 표시되어야 하며, 측정 범위는 0~25%LFL로 지속적으로 감지될 경우 압축기가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1) 경제적인 냉난방시스템
안정적인 지열원을 이용하여 기기의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이 우수한 냉난방시스템이다.
외기온도가 높은 하절기 및 낮은 동절기에도 온도가 일정한 지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이 높고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공랭식이나 타 시스템에 비해 년중 높은 효율을 유지하여 운전비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높다.
2)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용도제공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및 온수 공급이 되며 필요시 급탕기능도 제공된다.
건물의 부하 형태에 따라 수축열시스템, 냉각탑 병행 복합 절전시스템 및 태양열과 연결하여 최적의 부하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3) 친환경적이며 CO2 저감효과가 우수한 시스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친환경냉매를 적용함으로써 지구환경개선 및 고효율에 의한 CO2 저감효과가 우수하다.
기본적으로 냉각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환경오염이 없으며 주변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공간활용이 유리하며 장기수명 보장
냉각탑 또는 실외기가 불필요함으로 실외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및 면적이 절감된다.
지중에 설치되는 지중열교환기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HDPE관을 사용함으로써 50년 이상의 수명이 보장된다.
3.5 마감 및 외관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요자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모든 제품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시험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간주한다.
4.2 시험방법 4.2.1 성능시험 방법
KS B 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정격용량 530kW 이하인 물-물 열펌프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시험은 제품의 운전상태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진행되며, 데이터 기록하기 전 최소한 1시간 운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 기록은 5분 간격으로 최소 6회 (30분) 기록되며,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최종 결과로 사용한다.
최소성능기준 : 하기의 표에 명시된 최소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운전모드 열펌프적용시스템 최소성능기준 W/W 냉방 지하수 시스템 5.04 지중 루프 시스템 4.31 난방 지하수 시스템 3.78 지중 루프 시스템 3.62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완제품은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품명 2) 제조자 3) 모델명 4) 제조자의 주소 5) A/S 전화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5.3 하자보증기간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지열을 이용한 물-물 방식의 지열히트펌프로써 실내의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제품사양
<모델명 : GSKE-030R2C>
지열히트펌프 규격서 (물-물 방식) 업체명 : 신성엔지니어링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열원을 열원으로 적용하는 냉난방기(지열히트펌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단위 인도조건 2 40101806 25442166
지열히트펌프, 신성엔지니어링, GSKE-050R2C, 냉방195.4/난방181.4kW
대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인증번호:GT-WWH-1-0271)
KS인증 제GT0116003호 /표준번호 : KS B 8292
3. 필요조건 3.1 재료 연번 물품 식별번호 규격 규격치수 (대)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품명 규격 수량 1 25442166 GSKE-050R2C 1015×820×1785 압축기 Hermetic Scroll 2 Danfoss 중국 열교환기 Plate Heat Exchanger 4 Danfoss 중국 3.2 형태 GSKE-050R2C 3.3 제조 및 가공 3.3.1 일반사양
a) 대체냉매 R-410A를 사용하며 스크롤 압축기와 Load측 열교환기, Source측 열교환기, 4방밸브, 전자식 팽창밸브, 필터드라이어,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수배관 연결을 위한 플랜지는 기기 외측에 돌출되어야 하며, 수측 유량 분배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형태로 수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c) 기기 내부의 각 부품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3.3.2 케이싱(Casing)
a)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하고, 제어반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b)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3.3 압축기(Compressor)
a) 냉난방 Cycle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냉매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고온, 고압의 냉매를 토출함으로서, 사이클 내부의 냉매순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b) 대체냉매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밀폐형 Type의 스크롤 방식 압축기이어야 한다.
c)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내부에 흡음재 및 바닥면에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d) 압축기 기동 시 오일 포밍을 방지하기 위한 크랭크 케이스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e) 압축기의 내부 권선온도의 Trip점은 130℃ 이상이어야 하며 과부하 보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한다.
f) 압축기 토출온도의 Trip점은 125℃ 이상이어야 한다.
g) 압축기는 액냉매가 유입될 경우 스크롤셋은 축 및 반경방향으로 일정 유격으로 운전 가능하여 소량의 액 유입시 압축기가 액압축으로부터 소손되는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3.4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
a) 냉난방 운전 시 팽창밸브를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내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판의 재질은 ANSI316 Stainless Steel이며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b) Load 및 Source 측 열교환기는 Dual Type 열교환기를 적용하거나, 수배관을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Single Type 열교환기를 적용한다.
c)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d) 응축압력이 높은 대체냉매 R-410A의 특성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내에서 본 기기의 운전조건에 준하여 설계압력인 4.1MPa.G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물측 유로의 경우 최고 운전압력인 2.0MPa.G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e) 운전 시 이상 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f) 열교환기 외측의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g) 열교환기는 증발기로 사용될 경우 냉매의 고른 분배를 위해 내부에 분배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h) 분배장치는 R-410A 냉매 적용시 최적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i) 열교환기 차압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패턴을 가진 형상의 열교환기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j) 열교환기 입출구는 배관구성이 용이하도록 Groove Joint를 사용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3.3.5 4방 밸브(4Way Valve)
a) 전기적 신호에 따라 냉매의 흐름을 바꿔줌으로써 냉방과 난방을 절환하여 주는 장치이며, 냉방 및 난방 운전 시 4방 밸브의 입․출구에서의 압력강하는 0.2 bar 이내 이어야 한다.
b) 4방 밸브를 구동하는 코일의 전원사양은 AC220V, 60Hz이어야 한다.
3.3.6 전자식 팽창밸브(EEV)
a) 증발기 후단의 과열도와 최적의 냉매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식 팽창밸브 이어야 한다.
b) 냉․난방 절환 시에 별도의 부품이 필요 없는 양방향 팽창밸브 이어야 한다.
c) 최대 운전 압력이 설계 압력인 4.1MPa.G 이상이어야 하며, 냉․난방 절환 시에 팽창밸브의 내구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d) 제어를 위한 압력센서와 온도센서는 흡입측 배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냉방과 난방운전에서 안정적인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 팽창장치는 과열도에 의하여 전자식으로 제어되어야 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개도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f) 사용자의 운전조건에 따라 Touch Panel을 사용하여 과열도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3.3.7 필터드라이어(Filter Dryer)
a) 냉 ․ 난방 절환 시에 별도의 부품이 필요 없이 양방향의 냉매 흐름이 가능하여야 한다.
b) 난방모드 시, 일정 건도를 가지는 냉매의 유량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필터드라이어에서의 압력강하는 설계 부하 용량과 COP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3.8 배관 및 기타
a) 각 부품을 연결하는 동관은 설계압력인 4.1MPa.G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강도 설계 되어야 하며, 모든 부품에 대하여 최적 구조로 연결 되어야 한다.
b) 압축기의 흡입측 및 토출 측과 액배관 상에는 냉매충진 및 서비스를 위한 CHECK JOINT가 설치 되어야 하며, 압력손실 및 직접적인 냉매액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설계 되어야 한다.
c) 흡입배관과 토출 배관 상에는 고압/저압 게이지 및 스위치 연결을 위한 모세관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모세관은 허용압력 200 Bar 이상의 Flexible Hose로 제작되어야 한다.
d) 9.52mm 이하의 소구경관에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되는 부위는 Rubber를 설치하여 진동을 감쇄시켜야 한다.
e) 수배관 재질은 STS304이며, Groove Joint를 이용하여 열교환기와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3.3.9 컨트롤러(PLC)
a) 컨트롤러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의해서 냉동기를 기동/정지 한다. 반드시 외부에 인가되는 신호는 냉수온도에 의해 출력이 제어되는 Thermostat 등의 제어기를 사용하여 냉동기가 운전/정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컨트롤러는 냉동기 및 전체 시스템이 보호 되도록 고압, 저압, 압축기 이상, 과전류 차단 등의 신호를 입력 받아 냉동기를 정지 시키고 에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램프로 디스플레이하며 중앙제어반에 송출하도록 한다.
c) 컨트롤러는 중앙제어반에서 냉동기를 제어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INPUT 및OUTPUT 접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INPUT : 압축기 운전, 냉/난방 절환 신호
- OUTPUT :압축기 STATUS(운전상태, 알람상태)
d) 본 기기는 2대 이상의 압축기가 병렬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압축기별로 균일하게 운전되어, 특정 압축기에 운전이 편중되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제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e) 부분부하는 순환수 온도에 따라 제어하되 특정 압축기의 운전이 편중되는 것으로부터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Run Time check / Smart Part Load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한다.
f) 7" Touch Panel을 적용하여 장비상태 및 운전편의성을 제공하고 기기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화면 구성은 상태화면, 운전설정화면, 트렌드화면, 알람화면으로 나누어진다.)
g) Touch Panel Size는 옵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다.(10")
h) 각 압축기는 AC 380V 전원으로 구성되어 기동/정지시 Magnet Contactor에 의해 전원이 공급 또는 차단되며, 각 압축기의 과전류를 열동형 계전기를 장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i) 각 운전데이터는 제어장치에 운전이력이 저장되어 USB를 이용하여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운전경향을 Touch Panel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j) 각 수배관에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열원 및 부하측 입출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제어장치를 통해 정상 운전영역에서 운전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k) 간절기 및 초기 기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 운전영역에서 운전될 경우 제어장치에 의해 정상영역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기기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오일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3.3.10 보호 및 안전장치
a) 순차 기동 : 타이머를 적용하여 운전 신호 입력 시 압축기가 동시에 기동하여 전원이 TRIP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b) 재 기동 제한 : 압축기가 일단 기동하고 나서 정지 후 3분 이내의 기동은 압축기 보호를 위해 제한시킨다.
c) 압축기 저압 : 압축기 흡입압력이 설정치 이하인 경우 압축기를 강제 정지 시켜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한다.
d) 압축기 고압 : 압축기 토출압력이 설정치 이상인 경우 압축기를 강제 정지 시켜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한다.
e) 압축기는 보호 Module이 내장되어 있어 압축기 이상 시 알람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f) 냉동기가 알람 상태인 경우는 자체 DISPLAY 및 중앙제어실에 송출할 수 있는 접점 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g) 과냉 보호 : 냉동기는 운전신호가 인가되더라도 냉수 및 냉매온도를 감지하여 기준온도 이하인
경우 히트펌프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순환수 흐름 : 플로우 스위치(Flow Switch) 또는 차압스위치(Differential Pressure Switch)를 기기 내측에 설치하여, 유량이 흐르지 않을 경우 히트펌프의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하여 동파 등의 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1) 경제적인 냉난방시스템
안정적인 지열원을 이용하여 기기의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이 우수한 냉난방시스템이다.
외기온도가 높은 하절기 및 낮은 동절기에도 온도가 일정한 지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이 높고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공랭식이나 타 시스템에 비해 년중 높은 효율을 유지하여 운전비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높다.
2)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용도제공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및 온수 공급이 되며 필요시 급탕기능도 제공된다.
건물의 부하 형태에 따라 수축열시스템, 냉각탑 병행 복합 절전시스템 및 태양열과 연결하여 최적의 부하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3) 친환경적이며 CO2 저감효과가 우수한 시스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친환경냉매를 적용함으로써 지구환경개선 및 고효율에 의한 CO2 저감효과가 우수하다.
기본적으로 냉각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환경오염이 없으며 주변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공간활용이 유리하며 장기수명 보장
냉각탑 또는 실외기가 불필요함으로 실외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및 면적이 절감된다.
지중에 설치되는 지중열교환기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HDPE관을 사용함으로써 50년 이상의 수명이 보장된다.
3.5 마감 및 외관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요자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모든 제품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시험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간주한다.
4.2 시험방법 4.2.1 성능시험 방법
KS B 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정격용량 530kW 이하인 물-물 열펌프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시험은 제품의 운전상태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진행되며, 데이터 기록하기 전 최소한 1시간 운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 기록은 5분 간격으로 최소 6회 (30분) 기록되며,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최종 결과로 사용한다.
최소성능기준 : 하기의 표에 명시된 최소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운전모드 열펌프적용시스템 최소성능기준 W/W 냉방 지하수 시스템 5.04 지중 루프 시스템 4.31 난방 지하수 시스템 3.78 지중 루프 시스템 3.62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완제품은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품명 2) 제조자 3) 모델명 4) 제조자의 주소 5) A/S 전화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5.3 하자보증기간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지열을 이용한 물-물 방식의 지열히트펌프로써 실내의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제품사양
<모델명 : GSKE-050R2C>
===== 2. 공기조화기 관급시방서.hwp =====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관 급 자 재 시 방 서 (공기조화기 제작구매설치) [공기조화기] 2026. 05. I.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 서천연수원 현장 공기조화기의 제작 ․ 구매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ㆍ구매 기준
장비의 제작ㆍ구매 기준은 본 시방서 및 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하되, 본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설비 표준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야
하며 기타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작ㆍ설치 계획서 등
도급자는 도급 후 1개월 이내에 제작ㆍ설치에 관한 계획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제작ㆍ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가) 제작ㆍ설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제작ㆍ설치에 관한 공정표 2) 제작ㆍ설치에 관한 도면(상세도 포함)
3) 구성품 사양서(시험성적서, Catalog 포함) 등
나) 제출 부수 : 3부
4. 제작ㆍ설치 완료 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5. 구성품 및 납품
가) 본 장비의 제작ㆍ설치에 소요되는 각종 구성품은 신품으로 KS품 또는 KS품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이라 함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작사가 기자재를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까
지의 운반 및 하차와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상될
경우 전적인 책임이 있다.
6.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나)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제품은 즉시 현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경미한 변경
본 장비의 제작ㆍ설치에 있어 현장 여건이나 성능 향상을 위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은
도급금액 증감 없이 감독자(발주처의 담당자,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보양조치
도급자는 장비를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시까지 보양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여야 하며,
보양조치 미비로 인한 하자는 도급자가 원상 복구시킨다.
9. 교육
가) 도급자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완료 후 발주처 직원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 각 기자재에 대한 운전교육은 운전요령, 유지보수 및 비상시 대
처방안 등의 개별 운전교육을 말하며 교육용 교재비 및 기타교육을 위한 소모품 등
의 비용은 각 기자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운영교육은 종합시운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최적의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종합시운전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0. 품질보증
가) 공기조화기의 제작, 납품, 설치는 ISO 9001, ISO 14001 품질 인증 업체 및 녹색기술
인증[제GT-22-01427]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기조화기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냉난방 코일의 관 내부에 지속적인 와류를 발생시켜 냉난방 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열전달 효율을 저해하는 스케일 발생을 방지하여 냉난방 코일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기조화기[특허 제10-2352978]로서, 조달청 우수제품인증(2022197)이 된 장비를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시설은 공조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표준설명서 및 한국공업규격 (K.S),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규격에 준한다.
11. 하자보증
하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장비 설치
또는 시운전 완료일로 부터 2년이며 하자담보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유지관리 지침서
도급자는 설치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도서 목록 및 부수 제출도서 목록 제출 부수 비 고 설치도면 원본 1부, 복사본 2부 유지관리 지침서 “
나) 제출시기 : 설치완료 후 1주일 이내까지
II. 특 기 사 항 1. 구성부품 본 기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가) 케이스 및 보온 (CASE & INSULATION)
나) 송풍기 및 전동기 (FAN & MOTOR)
다) COMMON COIL (C/C & H/C)
라) AIR TIGHT DAMPER 마) 응축수 받이 (DRAIN PAN) 바) 방진(ISOLATOR) 사) PRE FILTER 아) MEDIUM FILTER 자) 동파방지히터 2. 재질 및 성능
가) 케이스 및 보온 (CASE & INSULATION)
1) 케이싱 및 구조물 사용 재질
① 케이싱 외판 : 0.8T 도장아연도강판(CGCC : Color Galvanized Cold Commercial)
② 케이싱 내판 : 0.6T 용융아연도금강판 (GI : Galvanized steel Iron)
③ INSULATION : 50T 폴리우레탄폼 (PolyUrethane Foam)
④ FRAME : ALUMINIUM 6063 (Mg 045~0.9%, Si 0.2~0.6%)
⑤ BASE FRAME : 5T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400 : Steel Structure)
⑥ BASE PANEL : 2.0T 열간압연강판 (SPHC : Steel plate Hot commercial)
2) 케이싱
① 구조 : 2중 케이싱 구조(외부케이싱 + 단열재 + 내부케이싱)로서 공조기 외함은
모듈(MODULE)형으로 제작하고, 프레임을 연결하는 모서리 부는 고강도 플라스틱
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조기 바닥과 벽체는 외판과 내판의 철판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이중 판넬 구조를 가져야 한다. 철판의 도장은 도장 기준에 따르며 외함의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체는 공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풍압에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절곡된 판넬의 모서리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며 이중벽체의 부착은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볼트와 진동으로 풀림이 방지되도록 풀림방지용 너트를 사용하여
야 한다.
⒝ 케이싱의 내부 : 아연도강판(G.I) 최소두께 0.6mm 이상으로 제작한다.
⒞ 공조기의 케이싱은 수직프레임을 조합하여 4면으로 구성하고 바닥면도 단열된
이중판넬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열전도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2중 알루미늄 몰드구조로 제작된 프레임을 사용하여 코너연결 장치와 볼트로 체
결하는 구조여야 한다.
⒟ 공조기 구성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설치와 지지를 위한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보온 단열재는 두께 50mm 이상의 우레탄폼을 사용하여 열전달을 최대로 차단한다.
4) 케이스의 판넬은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간단한 공구로 조립 또는 해체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경첩과 손잡이(핸들)를 포함하는 패널도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판넬 고정용 프레임은 특수구조로 성형된 알루미늄 재질의 프로파일을 설치하여
운반 및 사용풍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케이싱 패널은 결로 현상을 방
지하고 열전달 가교현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한다.
7) 판넬 고정용 프레임과 판넬접합 부위에는 특수 재질의 패킹을 설치하여 공기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프레임과 프레임을 결합하는 모서리 부는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끼워 맞춤
구조로 한다.
9) 모든 베이스 PLATE는 두께 2.0mm 이상의 열간압연강판(SPHC)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0) 베이스는 형강류(ㄷ형강 100*50*5T)를 사용하여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대용량의 경우 베이스를 등분시켜 운반 및 반입을 고려하여 제
작되어야 한다.
11) 점검문
① 점검용 문은 공조기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단열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조기 강도시험의 정압에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점검문의 틈새로 공기의 유입 또는 유출이 없어야 하고 잠금장치는 문의 밀착
력을 균일하게 부여할 수 있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문은 혼합박스부, 필터부, 팬부에 점검문을 만들어야 하고 점검문의 형성에
따른 공조기의 강도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④ 점검문의 경첩(HINGE)은 점검문의 기밀상태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충분
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⑤ 점검을 위한 램프(LAMP)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송풍기 및 전동기 (FAN & MOTOR)
1) 급기송풍기는 대풍량, 고정압에 적합한 후향익형(Air Foil Fan)으로 양흡입 또는
편흡입을 적용한다.
2) 환기송풍기는 대풍량, 저정압에 적합한 다익형(Sirocco Fan)으로 양흡입 또는
편흡입을 적용한다.
3) 송풍기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 공업 규격 전향익송풍기(KS B 6326)에 따른다.
4) Fan의 성능 등급 데이터는 AMCA/ANSI 210. ANSI/ASHARE 51 기준에 의거 시험이어야
하며 음향등급은 AMCA300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급기(Supply) 및 환기(Return) 송풍기는 주어진 풍량, 압력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진동이나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회전 부분과
정지부분의 접촉이나 내부 단락이 없어야 한다.
6) 주요 재질은 강판재로 냉간압연강판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7) 모든 FAN의 진동 및 바란싱 등급 기준은 KS B ISO 14694와 AMCA204-5에 의거
BV-4(G2.5 Grade)를 적용한다.
8) MOTOR는 K.S품으로 B종 절연 삼상유도 전동기 전폐형으로서 20HP 이상은 Y-△기동,
20HP 이하는 직입기동방식으로 하며, MOTOR BASE는 미끄럼식으로 제작하여 V-BELT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다) COMMON COIL (C/C & H/C)
1) 사용되는 코일의 동관은 순도 99.8%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D-5031),
5/8" 두께 0.45mm (단, U-BEND 부는 0.7mm)를 사용한다.
2) FIN은 알루미늄 합금박판(KSD 6705) 두께 0.12mm를 사용하며, (CORRUGATE FIN
TYPE), FIN PITCH는 9~11 FPI로 한다.
3) FIN 과 동관 사이는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수, 유압 또는 BALL 확관하여 서로
밀착한다.
4) U-BEND 부는 황동 및 은납을 사용하여 용접하며, 모든 동관 용접시 질소 0.14kg/cm2
이상의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5) 제작 완료 후 1.43MPa 이상의 내압시험을 하여 누설 및 기타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FRAME은 야연도강판(KSD 3506) 1.0t 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
록한다.
7) 코일 내부에 원추형 회전유도장치를 삽입하여 내부에서 와류 발생을 유도하여, 냉/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 제10-2352978]
라) 댐퍼 (AIR TIGHT DAMPER)
1) 댐퍼(DAMPER)는 풍량 조절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 댐퍼의 통과풍속은 7m/sec 이하가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댐퍼(DAMPER)는 AIR TIGHT형으로서 사용압력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댐퍼(DAMPER) BLADE 끝단부위에는 특수 재질로 제작된 SEAL을 설치하여 공기의 누
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댐퍼(DAMPER) FRAME과 BLADE 끝단부위에는 특수재질로 제작된 링을 끼워 공기의 누
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댐퍼의 구동은 기어 또는 LINK로 연결되어 수동 및 자동운전이 원활한 구조로 제
작되어야 한다.
마) 응축수 받이 (DRAIN PAN)
1) 응축수 받이(DRAIN PAN)는 두께 1.5t 이상의 스텐레스 강판(STS 304)를 사용하고
구배를 주어 응축수가 쉽게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 드레인 소켓(DRAIN SOCKET)은 응축수량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는 크기로 선정한다.
3) 응축수 받이(DRAIN PAN) 하부에는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 이상의 보온재를 부
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진동에 의해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방진 (ISOLATOR)
1) 방진은 진동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송풍기 파트 하부에 SMB TYPE의 밀폐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변위25mm)
3) 방진 SPRING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는 베이스 하부에 두께 19mm 이상의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하여야 한다.
사) 프리 필터 (PRE FILTER)
1) 프리필터는 다른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여 하여야 한다.
2) 프레임은 AL로 제작하며 작동 시 FRAME과 MEDIA가 풍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
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중량법(AFI) 80% 이상의 효율을 가져야 한다.
4) 정면 또는 측면에서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필터 교환주기 확인을 위한 차압
게이지를 설치한다.
아) 미디움 필터 (MEDIUM FILTER)
1) 프레임은 G.I로 제작하며 작동시 FRAME과 MEDIA가 풍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비색법(NBS) 85% 이상의 효율을 가져야 한다.
3) 정면 또는 측면에서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필터 교환주기 확인을 위한 차압
게이지를 설치한다.
자) 동파방지 히터 (NON-FREEZING HEATER)
1) 겨울철 공조기 내의 코일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챔버 내에 동파방지 히터
(Electric Heater)를 설치한다.
2) 히터에는 온도조절기와 조작 스위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과열방지기를 내장한다.
3) 콘트롤 박스(Control Box)는 히터 본체에 일체형으로 구성한다.
4) 콘트롤 박스(Control Box)는 공조기 외부에 설치하여 조작을 용이하게 하며 점검등
스위치를 겸비한다.
5) 히터의 용량은 도면에 표기하며(일반적으로 3kW 또는 5kW), 전원은 380V, 3PH, 60Hz
로 한다. 3. 제작검사, 설치검사, 시운전
가) 기계장비 공통시방 및 일반공통 시방에 존재한다.
나) 장비제작의 신공법에 대한 사양은 사전현장(국내, 국외)검사 후 납품하여야한다.
4. AFTER SERVICE
시운전과 인수인계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 성의껏 보수해야 하며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자동제어 관급시방서.hwp =====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관 급 자 재 시 방 서 (기계설비 자동제어 제작구매설치) [자동제어] 2026. 05. 제1장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에 중앙 집중식으로 운용되는 중앙관제장치를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며 운용 프로그램이 한글 윈도우즈에서 모두 동작 가능한 자체 개발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 DOWN시 현장에서도 STAND-ALONE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1.2 공사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 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 )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용
가) 본 시방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
공 하여야 한다.
라) ISO 9001 표준 규격에 의거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1.4 방침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
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면허요건
가) ISO 9001 표준규격에 의해 설계, 제작, 설치 및 부가서비스 자격인증을 받은 업체.
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요분야:기계설비)면허를 소지하여 공사 가능한 업체.
다) 직접생산증명서(빌딩자동제어장치)를 보유한 업체.
1.6 감독원(감리원)
설계도면, 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감독원(감리원)이라 함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 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7 공정표
시공자( 계약자 )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ISO 9001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 감독
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시공도
가)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 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 및 제작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
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아래 도서를 3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ㄱ) 최종 외형도 ㄴ) SYSTEM 결선도 ㄷ) 제작 및 기기 사양서 ㄹ) 운전에 관한 MANUAL 1.10 타 공사와 관련
가) 본 공사중 토목,건축,전기,설비( TAB 포함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는 해당감독원(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 본 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 감독원(감리원)과 협
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1.11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에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2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1.13 설계변경
가)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 할 경우
나)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 토목, 건축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1.14 시공기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
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서도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1.15 보수관리
가) 시공자는 준공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보수 관리 안내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제출
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수 관리 안내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ㄱ) 운전 전 점검 사양 ㄴ) 운 전 방 법 ㄷ) 정비 및 보수 방법 ㄹ) 보전 관리 방법 ㅁ)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1.16 기기 및 공사의 보전
가) 시공자는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
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가 보상해야 한다.
다) 현장 시험 결과 용량 등 제반 성능이 기술 규격서에 명시된 보증치에 미달될 때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착수 전에 건축 관련 도면을 인수하여 본 공사 도면과 대조 검토후 시공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7 청소와 뒷정리
가)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하고 표면에 광택
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
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제작자는 중앙관제장치가 특수 기능의 SYSTEM임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운용요원의 자질 향상
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SYSTEM을 충분히 숙지한 자에 의거 시운
전자에 임하여야 한다.
라) 교육 실시 전에 교육 내용 및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18 소프트웨어 관련사항
가) 본 자동제어반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자
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공급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없다.
1.19 공급자 자격요건
가) 공급자는 기기설치 및 부대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단일업체 이어야한다.
나) 우수조달제품(2022061)이여야한다.
다) 물품식별번호(23975777)이여야한다.
라) 특허(제10-2005080호)이여야한다.
마) GS인증(21-0417)이여야한다. 1.20 준공
시공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1.2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한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범위
2.1. 본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앙관제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공급 및 설치
나) 현장제어반 및 현장제어기기 공급 및 설치
다) 중앙관제장치, 현장제어반, 현장제어기기간 통신 배관. 배선 공급 및 설치
ㄱ) 현장 배관,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시공
ㄴ) 국내에서 제작되는 현장제어반 내에 취부 될 스위치, 릴레이의 공급 및 설치
ㄷ) 시운전조정
ㄹ) 시스템 도면, 설치 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ㅁ) 납품된 자동 제어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 및 인계
ㅂ) 관련 요원 교육 및 하자 보수 2.2. 서비스 및 보증
가) 자동 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동작 및 운용 하에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하자담보기간)
나) 계약자는 주장치 제작자의 연수 교육을 이수한 요원으로 하여금 자동 제어 시스템의 감독 및 비
상 상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자동 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자동 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
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유지 보수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공사 중이나 시운전 중에 현장교육에 임하
여야 한다.
2.3. 교
육
당 유지 보수 및 운용 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 공 구 분 3.1. 계장 공사와 설비 공사 번 호 제어장치
설
비
공
사
계
장
공
사
검출구 소켓(웰) 설치 밸 브 설 치 검 출 기
설
치
조 절 기
설
치
계장용 배관 및 배선 1 온도검출기(배관) O O O 2 조절밸브(정수위,차압) O O 3 수위조절기 O O 4. 제어기기 설치 공사 4.1. 자동 제어 기기 설치 공사 가) 현장제어반(현장제어반,FP)
1) 제어반 주위에는 보수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보올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제어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나) 조절밸브
1) 밸브 본체는 청동체 나사형 또는 주절체 플랜지형으로써 사용 유체 온도에 적합해야 한다.
2) 조절 밸브의 조작기는 원칙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경사지게 할 때에는 전동
모우터의 축은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절 밸브의 조작기는 그 작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토오크 혹은 추력을 가진 것으로 해야한다.
4) 조절 밸브의 주의는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전자밸브
1) 밸브 본체는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 사용 유체 온도에 적합 해야 하며 코일 부분은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밸브의 설치는 코일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밸브 앞부분에는 반드시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한다.
라) 차단밸브
1) 완전한 차단 특성을 가지고 그 동작 속도는 관로에 수격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 제어댐퍼
1) 축받침대에는 보올 베어링, 슬리이브 베어링 등을 사용하여 원활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댐퍼 및 전동 모터의 구동축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닥트와의 접속은 골조가 변경되지 않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바) 온도검출기
1) 온도 검출기는 ELEMENT가 Pt 1000Ω이면서 측정범위가 -50 ~ 300℃ 되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2) 감온부 및 검출구를 배관에 설치할 때에는 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온통을 닥트내에 설치할
때에는 감온부 지지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3) 배관에 취부 할 경우 취부용 소켓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며 유체의 흐르는 방향에 대하여 엘보 부
근에는 반대 방향이 되게 설치하며 수평 및 수직관에는 그 설치 경사도가 45°~ 60°이내가 되도
록 하며, 배관 직경의 1/2 이상 들어가야 한다.
제2장 특기 시방서 1. 중앙관제장치 1.1. 개요
중앙관제장치는 우수조달제품(2022061)으로 빌딩의 각 부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설치된 각종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는 제어 및 감시 장치이다. 중앙관제장치 크게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관제장치(CCMS: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tation)는 분산된 현장의 기기들을 중앙에서 제어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쾌적한 환경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건물관리를 위하여 전원공급라인 또는 현장제어반 내부의 전원 선로에 접촉불량, 단선등의 전기고장이 발생하여도 자동제어시스템에 정상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하고, 즉시 고장의 위치와 경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고장값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고장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전원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전기고장 탐지 및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
CCMS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Windows 10이상 환경에서 동작하며, Multi process, Multi-thread 환경으로 하나의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한 운영자가 CCMS 고유의 기능뿐 아니라 그래픽, Multimedia, 상용 OA 등 관련 프로그램들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에 익숙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환경, 온라인 등록, Drag & Drop 등의 편리한 데이터 작업 환경, 다양한 정보, 상세한 도움말 등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기능
가) System Builder 및 Graphic Builder에서 정의한 시스템 환경을 이용하여 감시 및 제어기능을 수
행해야 한다.
나) Engine부, Graphic 감시부 및 기타 응용 계층부로 분리되어 Graphic 감시를 수행하지 않아도
Engine부만으로 시스템 운영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다) Graphic 감시는 Multi-Window 감시기능을 지원해야 하고 각 Window는 Graphic Builder에서
지정한 속성(위치, 크기, 타이틀바 보이기 유무 등)에 의거 디스플레이되어야 한다.
라) Graphic 감시는 멀티 프로젝트 엔진에 대한 감시화면을 독립적으로 또는 Switching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마) Graphic 감시부에서 현재 감시중인 화면에 대한 Hardcopy 기능 (프린터 및 파일)을 지원해야 한
다.
바) Graphic 감시부에서 특정 감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해당 태그에 대한 실시간 및 과거 트랜드가
자동으로 Pop-Up 표출되어야 한다.
사) 통신상태 및 데이터 알람 발생시 음성 또는 Bell 등의 형태로 경보를 발생시키며 경보의 발생시
간 및 내용 등을 관리 가능토록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시스템 알람 및 태그 알람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
야 한다.
자) 히스토리컬 트랜드 및 리포트 조회를 위해 통신을 통해 수신한 DDC 메모리 등의 원시 버퍼 및
운영자 선택 태그 그룹별 저장기능 및 저장주기 설정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차) 실시간 트랜드 및 히스토리컬 트랜드는 독립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여 운영자 필요시 해당값을 조
회할 수 있어야 한다.
카) 히스토리컬 트랜드는 일별, 주별, 월별 및 최대 1년까지 한번에 조회 가능하여야 한다.
타) 제어와 관련된 Device의 운전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확인 후 수행되는 “Check-
Before-Operate"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제어와 관련된 포인트는 운용자별로 제어권
한(Access privilege)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파) 주중, 주말, 일요일, 공휴일 별로 DO 태그나 태그 그룹에 대한 자동 ON, OFF 스케쥴 기능이 제
공되어야 한다.
하) 독립적인 과거 알람 Summary 모듈로 과거 발생한 알람을 조회하고 해당 내용을 프린터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거) 독립적인 실시간 아날로그 및 디지털 태그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모듈이 있어야 하고 해당 화
면에는 각 태그의 설정 정보가 표출되어야 하며 특정 태그에 관계된 제어도 수행하여야 한다.
너) System Builder 부에서 설정한 각종 보고서의 출력이 해당 시각에 자동으로 또는 운영자에 의해
수동으로 출력되어야 한다.
더) 일보, 월보, 년보 및 수시일지를 분석하여 양식 및 내역을 구성하고 보고서는 응용 프로그 램 자
체 출력기능 및 Excel 등의 외부 응용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자유로운 분석 및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러) 통신을 통하여 수집되는 모든 원시 데이터를 현장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 및 오류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머) 상용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태그값 저장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버) 제어반의 전원공급 선로에 전기고장을 전원을 자동 검출하여야 한다.
서) 제어반의 전원공급 선로의 전기고장 위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어) 제어반의 전원공급 선로의 전기고장을 중앙관제장치에서 감시, 데이터 관리, 실시간 경보 등 다양
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저) 제어반의 전원공급 선로의 전기고장 트렌드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구성
가) 컴
퓨
터
- C. P. U
: 인텔 i7
- Operating System : Windows
- 주 기 억 용량
: 16GB
- 보조기억 용량
: 1TB HDD, 512GB SSD
나) 모
니
터
- 모
니
터 : 컬러 TFT LED
- 모니터 사이즈
: 24"
- 해
상
도 : 1920 x 1080
다) 프
린
터
- 프린터 종류 : 컬러 레이저
- 출력용지 사이즈
: A4
라) HUB
: 4PORT
마) CONVERTER
: RS-485, Ethernet
바) 책상 및 의자
사) 자동제어 SOFTWARE(AISOLMP500)
2. 원격제어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
2.1 개요
현장의 각 장비 및 기기의 동작여부, 경보상태, 제어, 적산 등의 기능을 PROGRAM에 의해 행하고
이를 NETWORK를 통해 CCMS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며, 자체 PROCESSOR를 보유 전송 계측, 연
산등의 기능을 우선순위에 의해 실행하는 CONTROL GROUP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격제어장치의
핵심은 DDC(Digital Direct Controller)들로서 CPU가 탑재되어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검사를 행
하며, 변환제어기로 전원 선로의 전기고장 시에도 전원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전기고장 탐지가 가능
하여야 한다.
2.2 기능
DDC는 모든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설계된 운용소프트웨어를 갖는 장치이어야 한다. 운용 소프트웨
어 는 DDC 알고리즘(제어 함수), 제어 함수와 연계된 입․출력 모듈에 대한 명령, 입․출력 모듈에서 데
이터습득, 각 DDC들이 독립적인 제어운용을 위한 운용프로그램 처리, 타 DDC와의 데이터송수신 기
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정시간 마다 동작하는 64스케줄 제어기능(매분/매시간/매일/매주/매월/매년)
나) 최대 9단계의 우선순위에 의한 제어보호 기능내장 (강제명령Override 제어등)
다) Ethernet / Serial을 이용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
라) Ethernet 포트를 통한 상위시스템 연동시 동시접속 최대 4개포트 지원기능
마) 펑션블럭 사용수 : 최대 128 Function Block (펑션블록 동작주기 100msec)
바) 페이지블럭 : 최대 8페이지블럭 (페이지당 최대 20펑션블럭 사용가능)
사) 지원 통신 프로토콜 : ModbusRTU / ModbusTCP 프로토콜
아) 전원공급 선로의 전기고장 시 경보와 동시에 변환제어로 전원공급이 가능
2.3. 구성 가) CPU MODULE
- 32bit Compact Single-cycle RISC type 66MHz Processor
- 32MByte SDRAM & 8MByte Flash Memory 내장
- 10/100Mbps Ethernet 1 Port & RS485 Seral Isolation 2Port
- 통신 : RS-485, Ethernet, 전력선통신
- Real time clock with battery backup & WDT 내장
- I/O 실포인트 : 확장 (AI 64P/ AO 64P/ DI 64P/ DO 64P)
- I/O 가상포인트 : Digital 64포인트, Analog 64포인트
- Analog Input : Volt / Current / PT1000 입력지원, Isolation 16bit ADC 처리
- Analog Output : Volt / Current 출력지원 Isolation 8bit DAC 처리
- Digital Input / Output : Dry contact Photo 입력 / Relay 출력(접점 5A @ 125V)
나) SUB MODULE ㄱ) Analog Input Module
- 입 력 상 태
: 0~10V/4~20㎃, PT1000 등
- 관
제
점
: 16P
- 결
선
: 2선식(온도), 3선식(습도/압력/CO/CO₂)
ㄴ) Analog Output Module
- 출 력 상 태
: 0~10V/4~20㎃
- 관
제
점
: 16P
- 결
선
: 3선식
ㄷ) Digital Input Module
- 입 력 상 태
: Alarm/Status
- 관
제
점
: 16P
- 결
선
: 2선식
ㄹ) Digital Output Module
- 출 력 상 태
: 0, 1
- 관
제
점
: 16P
- 결
선
: 2선식
다) 변압기
: 전원변환기
라) 감지장치
: 전류감지기
3. 현장기자재 배관용 온도 감지기
- 검출소자
: Pt 1000 Ω
- 검출범위
: -30 ~ +150℃
- 정밀도
: ±0.5℃
- 검출소요시간
: 약 20초
- 허용 주변온도
: -30 ~ +150℃
- 허용 주변습도
: 5 ~ 95% Rh
- 케이블 인입그랜드
: PF 1/2"
- 무게 (WELL 포함)
: 0.4Kg
- WELL 길이
: 100mm
- 보호등급
: IP54
덕트용 온도 감지기
- 검출범위
: 0 ~ +70℃
- 정밀도
: ±0.5℃
- 검출소요시간
: 약 30초
- 허용 주변온도
: -35 ~ +80℃
- 허용 주변습도
: 5~95% Rh
- 무게
: 0.17Kg
- 보호등급
: IP42
비례제어 댐퍼 구동기
- 조작전원
: AC24V±10%
- 주파수
: 8VA
- EHDWKRTLRKS
: 약 60초
- 허용 주변온도
: -20 ~ +55℃
- 허용 주변습도
: 95% Rh
- 케이블 인입그랜드
: PF 1/2"
- 무게
: 1.5Kg
- 적용댐퍼샤프트
: Φ10 ~ Φ20, □10 ~ □16
- 보호등급
: IP54
- 무게
: 1.5Kg
필터차압감지기
- 측정방식
: 다이아프램 방식
- 유
체
: 공기
- 출력방법
: 1 SPDT
- 출력부하
: 250Vac, 5A
- 설정범위
: 200~1000Pa
- 사용온도
: -20~60℃
액체 유동 스위치
- Operating Pressure : 10kgf/cm2
- Withstand Pressure : 17.5kgf/cm2
- Insulation Resistence : Over 100 Ω, DC500VM
- Contact Point Life : 1000K Cycle
- Bellows Life : 500k Cycle
초음파 유량계 전력량계 Mag’s 제3장 공사 시방서 1. 자동제어 기기 설치공사 1.1 금속관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
록 한다.
다)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되며,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되고, 90°굴곡부분에서는 28Ф 이
상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라)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마) 배관의 1구간이 2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BOX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2 가요 전선관
가) 일반 고장력 Flexible Tube와 Connector를 사용한다.
나)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관상호의 접속은 Flexible Coupling을 사용하며, Sensor, Actuator등의 접속은 Box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를 사용하며, Mounter 등으로의 고정은 원
칙적으로 금한다.
마) 금속관 끝에서 Sensor, Actuator등 까지의 가요전선관 길이는 1M 이내로 하며, 0.5M 간격 이내
에서 가요전선관을 지지한다.
1.3 배선공사
가)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수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
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
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심선과 기기단말 접속은 전선의 규격에 맞는 압착단자를 반드시 사용한다.
마)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긴다.
바) 전선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박스 안에
서 한다.
사) 계장 신호용 전선과 전원선 (MCC기동/정지용 조작선, 220/100V 전압이 실린 상태 감시용 접점
Line)등과는 동일 관로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계장 신호용 전선 및 전선관은 일반 동력선과는 300m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Cross
부분 제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포설한다.
1.4 단말처리
가)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Y"형 환형 또는 PIN형의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나) 단자 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고, 니퍼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압착하는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다) 모든 기기류에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진동 등에 의해 불안정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조이도록 한다.
라)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전선의 식별이 용이토록 Numbering Tube를 삽입 후 도면에 명기되어 있
는 NO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마) 부득이 현장 여건상 변경이 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즉시 변경된 사항을
도면에 기록,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판넬 설치 가) 일반
ㄱ) Panel의 운반 설치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
다.
ㄴ) 설치전의 보존은 통로의 장해가 없도록 하고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 빗물, 습기 등으로 인한
절연저항 저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소운반
ㄱ) 기기를 들어올리는 와이야로프는 손상이 없게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며, 걸고리 위
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본체의 찌그러짐이나 부속품 등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설치 및 부착
ㄱ) 설치 및 부착은 설치도에 기준하여 기초 기준면의 수평 및 수직인 동시에 기준축선으로부터 위
치를 정확히 잡아 설치한다.
ㄴ) 설치 완료후는 외상, 기능불량, 파손 등의 유무를 점검함과 동시에 체결부의 완전체결을 행한
다.
ㄷ) 설치장소는 빗물, 습기, 침수 등에 의해 손상이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 설치한다.
ㄹ) 제어반의 주위에는 보수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 볼트 (Anchor Bolt) 등으로 견고
하게 고정시킨다.
ㅁ)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
하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ㅂ) 앵커 볼트는 원칙적으로 몰탈유입후 필요한 양생기간(5-6일간)을 두고 가체결(임시체결) 하고
다시 5일 후에 본체결을 한다.
ㅅ) 벽부형은 원칙적으로 가대가공을 한 뒤 고착시키고, 콘크리트 또는 목조의 조영재의 경우는 이
것들에 직접 부착시켜도 된다.
라) 중앙관제장치실 전원공사
ㄱ) Host 전원은 주변기기(프린터,모니터)를 포함하여 전체 220VAC로 한다.
ㄴ) 전원 콘센트는 컴퓨터용(노이즈 필터 내장된 멀티콘센트)으로 연결하여 CCMS 테이블 후면에
고정한다. 이때 NEUT, PH, GROUND를 정확히 구분 결선한다.
ㄷ) 전원은 현장제어반용과 Host용을 구분하여 정격 NFB를 별도로 설치한다.
ㄹ) 전원의 연결이 흔들림과 접촉불량이 있을 경우, Host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견고하게 연결
하여야 한다. 가급적 플러그 연결은 배제한다.
ㅁ) Cable 지지는 Mounter를 사용하지 말고 합성수지 새들로 견고히 고정하고 외관상 미려하게 시
공한다.
마) 인입전원
ㄱ) 전원이 부하의 이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배제하며, 안정된 공급원으로 연결한다.
ㄴ) 별도의 UPS를 설치하는 경우, Line NFB는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ㄷ) 동일 현장의 모든 현장제어반은 N, S가 일치되어야 한다.
===== 3. 공내역서[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J: 주휴수당 K: 직노*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50%*1.4(재경비) L: 0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J: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K: 직노*8.045%*20% L: 0
C: [소
계] D: 0 J: 고용개선장려금 K: 직노*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50%*10% L: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0 J: *직접노무비 K: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J: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K: 11.20%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2.3%
C: 환
경
보
전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경)*0.5%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13.14%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노)*3.1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 E:
(직재+직노+기경)*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직재+직노+기경)*0.081%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의 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
C: [소
계] D: 0
A: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의 8%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D: 0
A: 공
급
가
액 D: 0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0
A: 분
담
금
공
사
A: 관
급
금
액 D: 0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0
D: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A: 0102 기계실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A: 0103 공조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
A: 0104 공조덕트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4
A: 0105 공조기반입및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
A: 010501 반입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01
A: 010502 철거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02
A: 0106 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6
A: 010601 장비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601
A: 010602 기계실배관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602
A: 010603 공조배관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603
A: 010604 덕트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604
A: 0107 고자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7
A: 02 관급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
A: 0201 공기조화기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1
A: 0202 지열히트펌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2
A: 0203 자동제어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3
A: 020301 제조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301
A: 020302 설치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3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서천연수원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58000030 C: P-1지열냉난방순환펌프(라인형) D: 600LPM*38M*7.5KW E: 대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30 T: 0 AC: 1
A: 0101 B: 56958000033 C: P-2지열냉난방순환펌프(라인형) D: 300LPM*38M*5.5KW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33 T: 0 AC: 1
A: 0101 B: 56958000036 C: P-3지열순환펌프(라인형) D: 600LPM*40M*7.5KW E: 대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36 T: 0 AC: 1
A: 0101 B: 56958000037 C: P-4지열순환펌프(라인형) D: 300LPM*40M*5.5KW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37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 기계실배관공사
A: 0102 B: 56941820078 C: 동및동합금관 D: 동관(L-TYPE),D80 E: M F: 70 H: 0 J: 0 L: 0 M: 0 N: 0 O: 56941820078 T: 0 AC: 1
A: 0102 B: 56940850248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D: 40TxD80 E: M F: 70 H: 0 J: 0 L: 0 M: 0 N: 0 O: 56940850248 T: 0 AC: 1
A: 0102 B: 47301018308 C: 동관이음쇠 D: 동엘보 D80 E: EA F: 15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2 B: 47301018408 C: 동관이음쇠 D: 동리듀서 D80 E: EA F: 1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2 B: 56940140080 C: 동관용접 D: D80 E: 개소 F: 54 H: 0 J: 0 L: 0 M: 0 N: 0 O: 56940140080 T: 0 AC: 1
A: 0102 B: 56940350070 C: 동절연합후렌지접합 D: D65 E: 개소 F: 12 H: 0 J: 0 L: 0 M: 0 N: 0 O: 56940350070 T: 0 AC: 1
A: 0102 B: 56940350080 C: 동절연합후렌지접합 D: D80 E: 개소 F: 72 H: 0 J: 0 L: 0 M: 0 N: 0 O: 56940350080 T: 0 AC: 1
A: 0102 B: 56958000004 C: 썩션디퓨져 D: 플랜지식, D80 E: EA F: 6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04 T: 0 AC: 1
A: 0102 B: 56958000003 C: 쓰리원체크밸브 D: 플랜지식, D80 E: EA F: 6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03 T: 0 AC: 1
A: 0102 B: 56940740892 C: 밸브보온 (고무발포) D: 50TxD80 E: 개소 F: 12 H: 0 J: 0 L: 0 M: 0 N: 0 O: 56940740892 R: 0 S: 0 T: 0 AC: 1
A: 0102 B: 56941840098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 80 (10KG) E: EA F: 20 H: 0 J: 0 L: 0 M: 0 N: 0 O: 56941840098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 공조배관공사
A: 0103 B: 56941820072 C: 동및동합금관 D: 동관(L-TYPE),D20 E: M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41820072 T: 0 AC: 1
A: 0103 B: 56941820079 C: 동및동합금관 D: 동관(L-TYPE),D100 E: M F: 11 H: 0 J: 0 L: 0 M: 0 N: 0 O: 56941820079 T: 0 AC: 1
A: 0103 B: 56940850249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D: 40TxD100 E: M F: 11 H: 0 J: 0 L: 0 M: 0 N: 0 O: 56940850249 T: 0 AC: 1
A: 0103 B: 47304017834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흑캡(나사) D32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47301018309 C: 동관이음쇠 D: 동엘보 D100 E: EA F: 4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47301018379 C: 동관이음쇠 D: 동티이 D100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47301018409 C: 동관이음쇠 D: 동리듀서 D100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47301018428 C: 동관이음쇠 D: 동소켓 D100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47301018488 C: 동관이음쇠 D: 동유니온 (C*M) D20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47301017322 C: 동관이음쇠 D: 황동아답타 (C*M) D20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56940140020 C: 동관용접 D: D20 E: 개소 F: 4 H: 0 J: 0 L: 0 M: 0 N: 0 O: 56940140020 T: 0 AC: 1
A: 0103 B: 56940140090 C: 동관용접 D: D100 E: 개소 F: 22 H: 0 J: 0 L: 0 M: 0 N: 0 O: 56940140090 T: 0 AC: 1
A: 0103 B: 56940330070 C: 용접합후렌지 D: D65 E: 개소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40330070 T: 0 AC: 1
A: 0103 B: 56940350090 C: 동절연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6 H: 0 J: 0 L: 0 M: 0 N: 0 O: 56940350090 T: 0 AC: 1
A: 0103 B: 47305257197 C: 플랜지(FLANGE) D: 맹플랜지 (10KG) D65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3 B: 56941840032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0 (10KG)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41840032 T: 0 AC: 1
A: 0103 B: 56941840133 C: 버터플라이밸브(기어) D: D100 (10KG)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41840133 T: 0 AC: 1
A: 0103 B: 56941320030 C: 압력계설치(동관) D: 0-35KG/CM2 E: 조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41320030 T: 0 AC: 1
A: 0103 B: 56941320050 C: 온도계설치(동관) D: L형 E: 조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41320050 T: 0 AC: 1
A: 0103 B: 56941220030 C: 자동공기변설치(물용)동 D: D15 E: 개소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41220030 T: 0 AC: 1
A: 0103 B: 47300787139 C: 파이프슈 D: 슈(SHOE),레스팅 D100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4 공조덕트설치공사
A: 0104 B: 56941310230 C: 각형닥트 설치 D: (0.8T) E: M2 F: 14 H: 0 J: 0 L: 0 M: 0 N: 0 O: 56941310230 T: 0 AC: 1
A: 0104 B: 56941310240 C: 각형닥트 설치 D: (1.0T) E: M2 F: 4 H: 0 J: 0 L: 0 M: 0 N: 0 O: 56941310240 T: 0 AC: 1
A: 0104 B: 56941310250 C: 각형닥트 설치 D: (1.2T) E: M2 F: 19 H: 0 J: 0 L: 0 M: 0 N: 0 O: 56941310250 T: 0 AC: 1
A: 0104 B: 56940790490 C: 각형덕트보온(고무발포) D: 25THK E: M2 F: 27 H: 0 J: 0 L: 0 M: 0 N: 0 O: 56940790490 T: 0 AC: 1
A: 0104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10 H: 0 J: 0 L: 0 M: 0 N: 0 O: 56941420020 T: 0 AC: 1
A: 0104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M2 F: 10 H: 0 J: 0 L: 0 M: 0 N: 0 O: 56941422020 T: 0 AC: 1
A: 0104 B: 41400237010 C: 캔버스 D: 1.2t E: M2 F: 9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501 반입
A: 010501 B: Z0000000006 C: 반입비 D: 기계설비공3인 E: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1 B: Z0000000007 C: 호이스트설치 D: 기계설비공1인 E: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1 B: Z0000000008 C: 난간 분해 및 조립 D: 기계설비공1인 E: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1 B: Z0000000009 C: 출입도어 분해 및 조립 D: 기계설비공1인 E: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6 H: 0 J: 0 L: 0 M: 0 N: 0 O: R: 0 S: 0 T: 0 W: 3 AC: 1
A: 0105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P: 114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502 철거
A: 010502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4 H: 0 J: 0 L: 0 M: 0 N: 0 O: T: 0 W: 3 AC: 1
A: 010502 B: 56900017118 C: 노무비 D: 특별인부 E: 인 F: 4 H: 0 J: 0 L: 0 M: 0 N: 0 O: T: 0 W: 3 AC: 1
A: 0105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P: 137 R: 1 S: 0 T: 0.02 AC: 1
A: 010502 B: V2606240092 C: 컷소날 D: 9" E: 개 F: 8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093 C: 절단석 D: 5" E: 개 F: 8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094 C: 방진복 D: E: 개 F: 8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095 C: 방진마스크 D: E: 개 F: 8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096 C: 폴리베니아 D: 보양재 E: 장 F: 10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097 C: 텐텐지 D: 보양재 E: 롤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098 C: 산소 D: E: 병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099 C: LPG D: E: 병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100 C: 잡자재비 D: 자재비의 5%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101 C: 폐기물 처리비 D: 보온재 외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502 B: V2606240103 C: 장비사용료 D: 지게차 외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601 장비철거공사
A: 010601 B: 56958000029 C: HP-1지열히트펌프철거 D: (127,000/136,000)KCAL/H E: 대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9 T: 0 AC: 1
A: 010601 B: 56958000032 C: P-1지열냉난방순환펌프철거 D: 450LPM*38M*11KW E: 대 F: 3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32 T: 0 AC: 1
A: 010601 B: 56958000035 C: P-2지열순환펌프철거 D: 520LPM*40M*11KW E: 대 F: 3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35 T: 0 AC: 1
A: 010601 B: 56958000027 C: AHU-03공기조화기철거 D: 45,000CMH 22KW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7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602 기계실배관철거공사
A: 010602 B: 56958000014 C: 동관철거-인건비 D: D80 E: M F: 14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4 T: 0 AC: 1
A: 010602 B: 56958000020 C: 보온철거(고무발포)-인건비 D: 50T이하 D80 E: M F: 14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0 T: 0 AC: 1
A: 010602 B: 56100117031 C: 폐기물수수료 D: E: TON F: 0.036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602 B: 56100117032 C: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D: E: TON F: 0.036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603 공조배관철거공사
A: 010603 B: 56958000010 C: 강관철거-인건비 D: D32 E: M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0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11 C: 강관철거-인건비 D: D50 E: M F: 7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1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12 C: 강관철거-인건비 D: D65 E: M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2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13 C: 동관철거-인건비 D: D20 E: M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3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15 C: 동관철거-인건비 D: D100 E: M F: 1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5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19 C: 보온철거(고무발포)-인건비 D: 50T이하 D20 E: M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9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21 C: 보온철거(고무발포)-인건비 D: 50T이하 D100 E: M F: 1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1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22 C: 보온철거(유리솜)-인건비 D: 50T이하 D32 E: M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2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23 C: 보온철거(유리솜)-인건비 D: 50T이하 D50 E: M F: 7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3 T: 0 AC: 1
A: 010603 B: 56958000024 C: 보온철거(유리솜)-인건비 D: 50T이하 D65 E: M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4 T: 0 AC: 1
A: 010603 B: 56100117031 C: 폐기물수수료 D: E: TON F: 0.053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603 B: 56100117032 C: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D: E: TON F: 0.053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604 덕트철거공사
A: 010604 B: 56958000016 C: 아연도각형닥트철거-인건비 D: 0.8T E: M2 F: 14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6 T: 0 AC: 1
A: 010604 B: 56958000017 C: 아연도각형닥트철거-인건비 D: 1.0T E: M2 F: 4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7 T: 0 AC: 1
A: 010604 B: 56958000018 C: 아연도각형닥트철거-인건비 D: 1.2T E: M2 F: 19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18 T: 0 AC: 1
A: 010604 B: 56958000025 C: 덕트보온철거(고무발포)-인건비 D: E: M2 F: 27 H: 0 J: 0 L: 0 M: 0 N: 0 O: 56958000025 T: 0 AC: 1
A: 010604 B: 56100117031 C: 폐기물수수료 D: E: TON F: 0.168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604 B: 56100117032 C: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D: E: TON F: 0.168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7 고자재
A: 0107 B: 56958010026 C: AHU-03공기조화기고철 D: 45,000CMH 22KW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26 T: 0 AC: 1
A: 0107 B: 56958010028 C: HP-1지열히트펌프고철 D: (127,000/136,000)KCAL/H E: 대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28 T: 0 AC: 1
A: 0107 B: 56958010031 C: P-1지열냉난방순환펌프고철 D: 450LPM*38M*11KW E: 대 F: 3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31 T: 0 AC: 1
A: 0107 B: 56958010034 C: P-2지열순환펌프고철 D: 520LPM*40M*11KW E: 대 F: 3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34 T: 0 AC: 1
A: 0107 B: 56958010005 C: 강관철거(고철) D: D32 E: M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05 T: 0 AC: 1
A: 0107 B: 56958010006 C: 강관철거(고철) D: D50 E: M F: 7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06 T: 0 AC: 1
A: 0107 B: 56958010007 C: 강관철거(고철) D: D65 E: M F: 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07 T: 0 AC: 1
A: 0107 B: 56958010009 C: 동관철거(고동) D: D100 E: M F: 11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09 T: 0 AC: 1
A: 0107 B: 56958010008 C: 동관철거(고동) D: D20 E: M F: 2 H: 0 J: 0 L: 0 M: 0 N: 0 O: 56958010008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201 공기조화기
A: 0201 B: MM056744218 C: AHU-03공기조화기(수평형) D: 45,000CMH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25166772 T: 0 AC: 1
A: 0201 B: Z0000000001 C: 조달수수료 D: 3자단가 0.54%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202 지열히트펌프
A: 0202 B: V2604210001 C: 지열히트펌프 D: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2 B: V2604210002 C: 지열히트펌프 D: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2 B: Z0000000002 C: 부가가치세포함 D: E: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2 B: Z0000000003 C: 조달수수료 D: 1억원까지 1.07%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20301 제조
A: 020301 B: V2606240002 C: 1. 중앙관제장치 D: 조달우수제품2022061, 물품식별 E: F: 0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03 C: 1) 하드웨어 D: E: F: 0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04 C: - 주제어장치 D: INTEL i7 16G/HDD 1TB/SSD 512GB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05 C: - MS OFFICE D: MS Office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06 C: - 키보드 D: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07 C: - 마우스 D: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08 C: - 모니터 D: 24 인치 LED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09 C: - 프린터 D: 칼라레이저 (A4)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10 C: - 허브 D: 4포트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11 C: - 책상 및 의자 D: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1 B: V2606240012 C: 2) 소프트웨어(AISOLMP500) D: 전원고장 트렌드분석 및 예측기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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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0301 B: 56900017111 C: 노무비 D: 통신관련기사 E: 인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W: 3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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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03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P: 381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20302 설치
A: 020302 B: V2606240041 C: 1. 공사자재비 D: E: F: 0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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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0302 B: V2606240053 C: C-찬넬 D: E: EA F: 20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54 C: 풀박스 D: 150 x 150 x 100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55 C: 풀박스 D: 200 x 200 x 100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56 C: 풀박스 D: 300 x 300 x 200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57 C: 사각박스 D: 중 형 E: EA F: 20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58 C: 관 부 속 D: 20% E: L/S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59 C: 잡자재비 D: 2% E: L/S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60 C: 2. 인건비 D: E: F: 0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56900017016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5 H: 0 J: 0 L: 0 M: 0 N: 0 O: T: 0 W: 3 AC: 1
A: 020302 B: 56900017116 C: 노무비 D: 통신케이블공 E: 인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W: 3 AC: 1
A: 0203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P: 417 R: 1 S: 0 T: 0.02 AC: 1
A: 020302 B: V2606240064 C: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3.56)%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65 C: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1.01)%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66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4.75)%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67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3.595)%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68 C: 노인장기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69 C: 산업안전보건비 D: (공사자재비+직접노무비)*3.11%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70 C: 석면분담금 D: 직접노무비*(0.006)%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V2606240071 C: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0.09)%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302 B: Z0000000004 C: 부가가치세 D: 10%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R: 0 S: 0 T: 0 AC: 1
A: 020302 B: Z0000000005 C: 조달수수료 D: 1억원까지 1.07%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4. 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pdf =====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40 -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1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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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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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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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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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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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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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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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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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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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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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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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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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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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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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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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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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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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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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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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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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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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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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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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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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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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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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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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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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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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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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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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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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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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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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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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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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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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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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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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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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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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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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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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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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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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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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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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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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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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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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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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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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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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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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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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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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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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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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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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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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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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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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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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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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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