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9465]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

[공사] 발주기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670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hwp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제2026-05호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 전자입찰 공고

본 공고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의 요구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

  • 전

화 : 051-605-3232

1. 입찰 개요

가. 공 사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

나. 공사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5

다. 공사개요 : 건축 연면적 1,409.63㎡ 건립에 따른 소방공사 1식

라. 공사범위 : 소방공사 일체(시방서 및 설계내역에 의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 공사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사.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도급자 관급자재비(E) 관급자 관급자재비 73,755,000 73,755,000 67,050,000 6,705,000 0 0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은 관계 법령 및 입찰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없으며, 실제 계약 및 지급은 설계서 및 관계 기준에 따릅니다.

아.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

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2: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찰(충청북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가.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순공사원가 및 순공사원가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입찰자는 낙찰하한율뿐만 아니라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함께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정산은 관계 법령, 예정가격 산출내역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약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또는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 관련 서류 및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따른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국가계약 관련 적격심사기준 및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나. 본 공사는 추정가격 67,050,000원으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탈락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계 (A값) 959,789 1,268,149 126,116 1,336,653 3,690,707

※ A값의 적용 및 산정방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12.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서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참가자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국가계약 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관련 사항, 설계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된 공사범위, 품질기준, 인증사항 및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051-605-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2. 공고문(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pdf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제2026-05호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 전자입찰 공고
본 공고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를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의 요구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
  • 전

화 : 051-605-3232 - 1 -

1. 입찰 개요
가. 공 사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
나. 공사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5
다. 공사개요 : 건축 연면적 1,409.63㎡ 건립에 따른 소방공사 1식
라. 공사범위 : 소방공사 일체(시방서 및 설계내역에 의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 공사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사.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도급자
관급자재비(E)

관급자
관급자재비

73,755,000 73,755,000 67,050,000 6,705,000 0 0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은 관계 법령 및 입찰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없으며, 실제 계약 및 지급은 설계서 및 관계 기준에 따릅니다.
아.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

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2: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찰(충청북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 -

3.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가.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관계 법
령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순공사원가 및 순공사원가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입찰자는 낙찰하한율뿐만 아니라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함께 확인하여 투찰하
여야 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정산은 관계 법령, 예정가격 산출
내역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약하여야 합니다.

- 3 -

6.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
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또는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 관련 서류 및 이용약관 등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따른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

9.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국가계약 관련 적격심사기준 및 본 공
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나. 본 공사는 추정가격 67,050,000원으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되
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기준
에서 정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탈락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5 -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계
(A값)

959,789 1,268,149 126,116 1,336,653 3,690,707

※ A값의 적용 및 산정방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
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12.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
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서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참가자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국가계약 기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관련 사항, 설계서 및 기
타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 6 -

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된 공사범위, 품질기준, 인증사항 및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051-605-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7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
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8 -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
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 일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9 -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서약자 :

월
○

일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10 -

===== 3. 시방서(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hwp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 립 공 사 (소 방) 【 소 방 시 방 서 】 2026. 09.

입찰 관련 내용 문의 : 051)605-3232 (김형진)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제 2 장
배관공사 6

제 3 장
배선공사 8

제 4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13

제 5 장
유도등설비 20

제 6 장
임시소방설비 22

제 1 장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
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화재
안전기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공사의 시행

3.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 설비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공종 시공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
다히 책정되어 당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
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3.7 수급자와 자급자재 납품 자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자재구입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 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3)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5)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싱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4.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 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4.4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5.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5.2 화재 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 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5.3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 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시공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6.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1)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 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2) 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 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 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3) 견본

가)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 “표준” 을 세울 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제출한다.

4) 제출내역

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하
도록 한다.

나)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
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 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 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 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7. 설계변경

7.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2)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가) 설계변경 도면 나) 공사비 증감내역

7.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
은 인정치 않는다.

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8.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8.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8.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8.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 시방에 준한다.

9. 관계관서의 수속

9.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10.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2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10.2 소방 공사 준 공시에는 다음 사항 중 관련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사용 검사필증 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1.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의 원도는 테두리선이 있는 TRACING-PAPER에 AUTO CAD로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신반, 비상방송 앰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제작도의 원도는 제2원도로 대신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11.2 수급자는 준공 시 공사시공사진, 제시험 성적서 및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공사 1. 금속관 공사

1.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1.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1.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1.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1.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
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 로 고정한다)

1.6 소방용 배관은 슬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1.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
야 한다.

1.8 슬래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1.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1.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2.1 내충격성경질 비닐전선관(HI-PVC)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파상형 경질 PE전선관
(EL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 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형)

4)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2.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벽식 구조 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
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
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8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 이내
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9 전선관용 박스 시공 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 부착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
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3. 배관용 풀박스

3.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 철판 제를 사용한다.

3.2 타설 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3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3.4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
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5 풀박스가 500 * 500 *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시 는 형강(30 * 30 * 3t)을 보강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3.6 풀박스는 제 3종 접지공사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선공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2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 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 테이프 차폐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4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
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
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
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
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배관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
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 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 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촉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8)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
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
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
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 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
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
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시 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
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1) 금속 덕트내 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
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
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
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 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
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
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
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
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1.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1.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
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권상기
실․ 린넨 슈트․ 파이프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
하되, 하나의 경계 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 이상의 계단․ 경
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1.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
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7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
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수신기

2.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2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3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
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4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
할 것

3. 중계기

3.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3.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설치할 것

3.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
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감지기

4.1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
진 위치에 설치할 것

4.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
은 것으로 설치할 것

4.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5 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 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4.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
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
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
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
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4.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2)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
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4.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
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1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
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5. 음향장치

5.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
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5.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
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
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발신기

6.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6.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
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7. 전원

7.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7.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
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배선

8.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
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
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8.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8.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8.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8.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
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6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 선
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9. 소방용 단자함

9.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9.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 형과 매입 형으로 한다.

9.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9.4 1.5㎜,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로 한다.

9.5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9.6 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9.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
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10. 스프링클러설비의 사이렌 10.1 사이렌 1) 사용전압 : DC 24V 2) 음량 : 90㏈ 이상/1m 3) 크기 :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제 5 장 유도등설비 1. 피난구유도등

1.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산.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1.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3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2.1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
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 에는 2개의 계단 참 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2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정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2.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도등의 전원

3.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으로 하여야 한다.

3.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 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
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
사 또는 지하상가

3.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 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
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 6 장 임시소방설비 1. 적용범위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SC 6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2.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
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2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
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
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
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갈음할 수 있는 성능이 유사한 시설로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설비를

적법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4제1
항의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요건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4. 공내역서(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소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 소방공사 F: 금액 : 영원정 (\ 0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8.2%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6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F: 공사총원가 * 0.364% G:
A: D7 B: 공사안전보건대장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임시소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공사안전보건대장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Q: 010101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38 ㎜(1.5SQ) C: m D: 288 M: 호표 1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5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B95F0 AV: 4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SQ) C: m D: 983 M: 호표 2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6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B9697 AV: 5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8 M: 호표 3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 AV: 6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90 M: 호표 4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9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A891D AV: 7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25 M: 호표 5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8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A8876 AV: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6 M: 호표 6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 AV: 9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16 M: N: 5F52B53F210835748BA41EE9ADFEBA70417CE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10835748BA41EE9ADFEBA70417CEC AV: 1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2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C AV: 1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24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F AV: 1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6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E AV: 1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8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2 AV: 1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20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1 AV: 1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12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0 AV: 16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4 M: 호표 7 N: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 AV: 17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25 C: 개소 D: 12 M: 호표 8 N: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145F4E808FB8CF4148E29AE9D33 AV: 18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8 M: 호표 9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D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B9DC6 AV: 19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8 M: N: 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B AV: 20
A: 정온식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4 M: 호표 10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4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A849B AV: 21
A: 연기식감지기 B: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4 M: 호표 11 N: 58F685C95908EB145944A9E969E7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9E715 AV: 22
A: 화재수신기 B: P형1급, 15회로/벽부 C: 대 D: 1 M: 호표 12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B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A8BCA AV: 23
A: ABC 분말소화기 B: 3.3KG C: 개 D: 14 M: N: 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CE2E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CE2E8 AV: 24
A: 소화기함 B: W:300xH:600xD:180 C: 개소 D: 14 M: 호표 13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A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685C95908EB145944A9E96A8A24 AV: 25
A: 청정가스소화기 B: 3.0KG C: 개 D: 6 M: N: 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38E7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38E7A AV: 26
A: 소화기받침대 B: 3.3kg C: 개 D: 5 M: N: 5F2685F3A508446D03B429B9C02C5F38BDA82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685F3A508446D03B429B9C02C5F38BDA826 AV: 70
A: 수동발신기 B: 단독형 C: SET D: 4 M: 호표 14 N: 583145F4E008A5281874CD99FFB0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145F4E008A5281874CD99FFB048 AV: 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Q: 010102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38 ㎜(1.5SQ) C: m D: 1295 M: 호표 1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5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B95F0 AV: 3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mm(난연) C: m D: 207 M: 호표 15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C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A8CD1 AV: 3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211 M: 호표 3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 AV: 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49 M: 호표 6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 AV: 33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98 M: N: 5F52B53F210835748BA41EE9ADFEBA70417CE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2B53F210835748BA41EE9ADFEBA70417CEC AV: 3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59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C AV: 3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56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2 AV: 36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106 M: 호표 7 N: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 AV: 37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60 M: 호표 9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D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B9DC6 AV: 38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60 M: N: 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B AV: 39
A: 차동식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30 M: 호표 16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5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A85A2 AV: 40
A: 정온식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4 M: 호표 10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4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A849B AV: 41
A: 연기식감지기 B: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22 M: 호표 11 N: 58F685C95908EB145944A9E969E7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685C95908EB145944A9E969E715 AV: 4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유도등설비공사 B: Q: 010103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SQ) C: m D: 592 M: 호표 2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6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B9697 AV: 4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16mm(난연) C: m D: 208 M: 호표 15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C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A8CD1 AV: 45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79 M: 호표 3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 AV: 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8 M: 호표 6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 AV: 47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16 M: N: 5F52B53F210835748BA41EE9ADFEBA70417CE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2B53F210835748BA41EE9ADFEBA70417CEC AV: 4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22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0DC AV: 4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26 M: N: 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2B53F210835748BA4F499B780AD6C4EF1E2 AV: 50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39 M: 호표 7 N: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 AV: 51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37 M: 호표 17 N: 58F685C95908EB145944A9E96A8D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A8DF8 AV: 52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9 M: N: 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8 AV: 53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8 M: N: 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2B53F20082C578D448ED9E8C4482EAC0E0F AV: 54
A: 피난구유도등 B: 소형(단면), 60분, LED C: 개 D: 18 M: 호표 18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7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B97BE AV: 55
A: 피난구유도등 B: 소형(양면), 60분, LED C: 개 D: 8 M: 호표 19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0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B900F AV: 56
A: 피난구유도등 B: 중형(단면), 60분, LED C: 개 D: 2 M: 호표 20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1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B9115 AV: 57
A: 복도통로유도등 B: LED, 단면 C: 개 D: 1 M: 호표 21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3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B93C3 AV: 68
A: 계단통로유도등 B: LED, 단면 C: 개 D: 4 M: 호표 22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2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B923C AV: 59
A: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LED, 대형(단면), 60분용 C: SET D: 3 M: 호표 23 N: 58F685C95908EB145944A9E96B9C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685C95908EB145944A9E96B9C20 AV: 6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임시소방설비공사 B: Q: 010104
A: 간이피난유도선 B: DC 24V C: 개 D: 45 M: 호표 24 N: 58F685C95908EB145944A9E969E5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685C95908EB145944A9E969E567 AV: 62
A: 간이피난유도선 제어반 B: DC 24V C: 개 D: 1 M: 호표 25 N: 58F685C95908EB145944A9E969E4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685C95908EB145944A9E969E440 AV: 63
A: ABC 분말소화기 B: 3.3KG C: 개 D: 16 M: N: 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CE2E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CE2E8 AV: 64
A: ABC 분말소화기 B: 20KG C: 개 D: 3 M: N: 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CE2E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CE2E3 AV: 65
A: 방화포 B: 검정품 C: 개 D: 3 M: N: 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38E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2685F3AB08EC6EE6747B892B664706538E7D AV: 66
A: 비상경보장치 B: 비상경보장치,피난구유도등,시각경보기 내장 C: 조 D: 4 M: 호표 26 N: 58F685C95908EB145944A9E969E6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685C95908EB145944A9E969E60E AV: 6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 공사안전보건대장 B: Q: 0102
A: 공사안전보건대장 B: 작성비 C: 식 D: 1 M: N: 59C9E5276608540F899415F94E4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C9E5276608540F899415F94E47 AV: 72
A: 공사안전보건대장 B: 적정성 검토비 C: 식 D: 1 M: N: 59C9E5276608540F899415F94E4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C9E5276608540F899415F94E46 AV: 73
A: 공사안전보건대장 B: 이행점검비(3개월당 1회) C: 회 D: 3 M: N: 59C9E5276608540F899415F949C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C9E5276608540F899415F949CD AV: 7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1.38 ㎜(1.5SQ) (호표 1)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5F0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5F0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1.78 ㎜(2.5SQ) (호표 2)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697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697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나사 없는 전선관 E19 (호표 3)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
A:
내선전공 C: 3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E9F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나사 없는 전선관 E25 (호표 4)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91D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91D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나사 없는 전선관 E31 (호표 5)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876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876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6)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FA5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19 (호표 7) B: 100 D: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
A:
내선전공 C: 4 D: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1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25 (호표 8) B: 100 D: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3
A:
내선전공 C: 4 D: 583145F4E808FB8CF4148E29AE9D33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아웃렛박스 8각, 54mm (호표 9)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DC6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DC6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정온식감지기 스포트형 (호표 10)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49B
A:
내선전공 C: 3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49B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연기식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호표 11)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715
A:
내선전공 C: 3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715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화재수신기 P형1급, 15회로/벽부 (호표 12)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BCA
A:
내선전공 C: 2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BCA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소화기함 W:300xH:600xD:180 (호표 13)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A24
A:
내선전공 C: 3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A24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수동발신기 단독형 (호표 14) B: 100 D: 583145F4E008A5281874CD99FFB048
A:
내선전공 C: 3 D: 583145F4E008A5281874CD99FFB048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D, 16mm(난연) (호표 15)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CD1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CD1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차동식감지기 스포트형 (호표 16)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5A2
A:
내선전공 C: 3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5A2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호표 17)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DF8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A8DF8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피난구유도등 소형(단면), 60분, LED (호표 18)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7BE
A:
내선전공 C: 2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7BE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피난구유도등 소형(양면), 60분, LED (호표 19)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00F
A:
내선전공 C: 2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00F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피난구유도등 중형(단면), 60분, LED (호표 20)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115
A:
내선전공 C: 2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115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복도통로유도등 LED, 단면 (호표 21)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3C3
A:
내선전공 C: 2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3C3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계단통로유도등 LED, 단면 (호표 22)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23C
A:
내선전공 C: 2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23C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고휘도) LED, 대형(단면), 60분용 (호표 23)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C20
A:
내선전공 C: 3 D: 58F685C95908EB145944A9E96B9C20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간이피난유도선 DC 24V (호표 24)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567
A:
보통인부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567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675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567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간이피난유도선 제어반 DC 24V (호표 25)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440
A:
내선전공 C: 3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440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A: 비상경보장치 비상경보장치,피난구유도등,시각경보기 내장 (호표 26) B: 100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60E
A:
보통인부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60E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675
A:
내선전공 C: 4 D: 58F685C95908EB145944A9E969E60E58A905FB4C08C2B23F14F5D9E2595AA92EF1F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931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공사안전보건대장 C: D7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