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금성면(파초)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32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성면(파초)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 금성면 파초리 125-6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도 급 액
관 급 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도급자
70,802,000
70,802,000
64,365,455
6,436,545
0
0
70,802,000
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16. (09:00) ~ 2026. 09. 22.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21.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22.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A=3,153,010원)은 제외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48,575
989,077
98,362
0
1,316,996
0
0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키스콘에서도 전자제출)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041-750-230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금 산 군 재 무 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 생 협 약 서
업체명(이하 “시공사”라 칭한다)과 금산군(이하 “발주청” 라 칭한다)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
■ 공사명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건설인력조달과 지역생산자재·장비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건설업체”라 함은 금산군 관내 주소지에 주사무실을 둔 등록업체 2. “지역건설인력”이라 함은 금산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3. “지역생산자재”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 4. “지역건설기계”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 ① “시공사”가 하도급 발주시에는 하도급 금액의 최소 60%이상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하도급계약을 즉시(2∼3일내) 체결(업체 선정)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 공사 감독자가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한다.
제4조(인력고용) “시공사”에서 사업기간 중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70%이상 지역건설인력이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자재 및 건설기계) “시공사”는 본 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기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생산자재, 지역건설기계를 70%이상 우선 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발주청”은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ㆍ협조하여 “시공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시공사”와 “발주청”은 상호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혜택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집단·단체·개인에게 편중되거나 일반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금산군 재무관
(직인)
원 도 급 업 체 ○○○
대표 ○ ○ ○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금산군 재무관 귀하
===== 공고문[금성면(파초)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32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성면(파초)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 금성면 파초리 125-6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소계 70,802,000
도 급 액
추정가격
70,802,000 부가가치세 64,365,455
관 급 액
관급자
도급자
6,436,545 0
기초금액
0
70,802,000
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09. 16. (09:00) ~ 2026. 09. 22.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09. 21.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09. 22.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
공사업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A=3,153,010원)은 제외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
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748,575 국민연금보험료 989,07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362 0 1,316,996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0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
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
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
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
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
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
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
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
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
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
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키스콘에서도 전자제출)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
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
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041-750-230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금 산 군 재 무 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 생 협 약 서
업체명(이하 “시공사”라 칭한다)과 금산군(이하 “발주청” 라 칭한다)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
■ 공사명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건설인
력조달과 지역생산자재·장비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기
여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건설업체”
라 함은 금산군 관내 주소지에 주사무실을 둔 등록업체 2. “지역건설인력”이라 함은 금산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3. “지역생산자재”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 또
는 유통되는 자재 4. “지역건설기계”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 ① “시공사”가 하도급 발주시에는 하도급 금액의 최소 60%이상은 지역건
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하도급계약을 즉시(2∼3일내)
체결(업체 선정)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 공사 감독자가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를 착공
하도록 한다.
제4조(인력고용) “시공사”에서 사업기간 중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할 때,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 70%이상 지역건설인력이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자재 및 건설기계) “시공사”는 본 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기
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생산자재, 지역건설기계를 70%이상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발주청”은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ㆍ협조하
여 “시공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시공사”와 “발주청”은 상호 협약
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혜택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집단·단체·개인에게 편중되거나 일반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금산군 재무관 (직인)
원 도 급 업 체 ○○○
대표 ○ ○ ○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
(‘
. ‘ , ) ( )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PQ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금산군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금성면(파초)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금성면(파초)게이트볼장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6915102076816266714A0B82EF6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5102076816266714A0B82EF665 AV: 22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6915102075FF13E65307ADE451E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5102075FF13E65307ADE451E9E AV: 5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N: 56915102075FF13E642CC0CB9E1B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5102075FF13E642CC0CB9E1BA8 AV: 6
A: 크레인 B: 15 TON C: HR D: 8 N: 51862102171F62736D55CAF8316775C56C30FD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62102171F62736D55CAF8316775C56C30FD37 AV: 13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M2 D: 42 N: 569151020707A43C66485C2F5A53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51020707A43C66485C2F5A53B4 AV: 8
A: 건축물보양 B: C: M2 D: 5 N: 5691510207079BE2607C420718EB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510207079BE2607C420718EB7F AV: 9
A: 타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8 N: 5691510207079BE2607F143963C4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510207079BE2607F143963C407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2 N: 56B6610287EEDD296F96BD10D453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B6610287EEDD296F96BD10D4539B AV: 12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 N: 56B6610287EEDD296F94F0A2053A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B6610287EEDD296F94F0A2053AF4 AV: 1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 N: 56B66102873C39A26D019E920D92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B66102873C39A26D019E920D92ED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N: 56910102874494FD64A02E19DEFC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0102874494FD64A02E19DEFC7C AV: 140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2 N: 56910102874494FD64A02E19DEFD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0102874494FD64A02E19DEFD1A AV: 14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 N: 56910102873A6A0B6A4676A0480F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0102873A6A0B6A4676A0480F8C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1 N: 51B3610287E208E161DDA3034EB91F9C5D1D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3610287E208E161DDA3034EB91F9C5D1D72 AV: 1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11 N: 51B3610287E208E161DDA3034EB91F9C5D1D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3610287E208E161DDA3034EB91F9C5D1D74 AV: 14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12 N: 56910102870EE1FD6CCCB33E8D48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0102870EE1FD6CCCB33E8D482F AV: 145
A: 캐미칼 앙카 B: M10 C: EA D: 27 N: 56911102E7B23B556F1195D9551D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1102E7B23B556F1195D9551D5D AV: 1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12 N: 51B3610287E208E16036655B1A2B25C4DFA6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3610287E208E16036655B1A2B25C4DFA63E AV: 23
A: 아연도각관 B: 40*40*t1.6mm, 1.880kg/m C: M D: 8 N: 51CDD1023796D2E26D5AD0F66772B17F5666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CDD1023796D2E26D5AD0F66772B17F5666E2 AV: 5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13 N: 56911102E7DEFDAE604325B3F28F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11102E7DEFDAE604325B3F28FAB AV: 14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03 N: 51B3610287E208D762A8B7F8588C7BD71C3EE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3610287E208D762A8B7F8588C7BD71C3EEF AV: 2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0mm C: M D: 34 N: 51CDD1023796D2E26D5AD199735F885C95A61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CDD1023796D2E26D5AD199735F885C95A61D AV: 55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C: TON D: 0.44 N: 56911102E7A198FA6289B16823B4E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11102E7A198FA6289B16823B4EB AV: 14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240mm C: 개 D: 21 N: 51B37102977D96B2635F442AFDD12D7058FD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B37102977D96B2635F442AFDD12D7058FD98 AV: 148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0 N: 56911102E7B22AF7644E8580D0C6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11102E7B22AF7644E8580D0C67D AV: 14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도기질타일본드붙임 B: 벽, 250*600 C: M2 D: 6 N: 5691910297E8EAA862D44D6C299C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1910297E8EAA862D44D6C299C48 AV: 15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 N: 5691510207079BE263323188A9C1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510207079BE263323188A9C1B1 AV: 31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5 N: 5691510207079BE2633233B59D6A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510207079BE2633233B59D6A71 AV: 32
A: 목재의자 설치 B: W:400*H350/상부:45*90미송각재+미송방부목21위OP3회,측면:미송방부목50T위OP3회+고무판330*25T C: M D: 8 N: 5691D10237BB906C6B17F9FE3215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D10237BB906C6B17F9FE32156D AV: 33
A: 측면목재데크채우기 B: L:1450 C: EA D: 1 N: 5691D10237BB906C6B17F9FE3215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D10237BB906C6B17F9FE32156F AV: 34
A: 싱크대상부박스 설치 B: W:400*H:200/ㅁ30*30각재틀+석고보드9.5T*2겹+친환경수성페인트3회 C: M D: 5 N: 5691B102E78C4B4B6375104D05B4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8C4B4B6375104D05B45C AV: 206
A: 기존면처리 B: 바닥 C: M2 D: 25 N: 5691B102E7D494416DF812E7539CA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D494416DF812E7539CAA AV: 36
A: 데코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mm C: M2 D: 34 N: 5691B102E7D494416DFC8D8CD336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D494416DFC8D8CD336A7 AV: 37
A: MDF/인테리어필름 걸레받이 B: T=9, H=100 C: M D: 32 N: 5691B102E7D4D234695F012FC663A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D4D234695F012FC663A1 AV: 38
A: 그라스울판넬 설치 B: 벽, 75mm(48K) C: M2 D: 45 N: 5691B102E7E693F36058F64CD681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E693F36058F64CD681F7 AV: 39
A: 그라스울판넬 설치 B: 천정, 75mm(48K) C: M2 D: 9 N: 5691B102E7E693F36058F64CD681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E693F36058F64CD681F1 AV: 40
A: 코너후레싱 접기 B: C/S 0.5T C: M D: 14 N: 5691B102E7E693F36058F64B307F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E693F36058F64B307FE5 AV: 158
A: 베이스후레싱 B: C/S 0.5T C: M D: 8 N: 5691B102E7E693F36058F64B307F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E693F36058F64B307FEB AV: 160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9.5T C: M2 D: 34 N: 5691B102E7F774266CF5A4BA24F7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F774266CF5A4BA24F785 AV: 44
A: 석고판 설치 B: 벽, 일반석고9.5T*1겹 붙임 C: M2 D: 24 N: 5691B102E7F748D96EF5B1196D75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F748D96EF5B1196D7546 AV: 45
A: C-STUD 설치 B: C100*50+일반석고9.5T*1겹(한면) C: M2 D: 19 N: 5691B102E7D4D2346D3AD246C3AA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D4D2346D3AD246C3AA33 AV: 226
A: 각관위 석고보드 설치 B: ㅁ40*40*1.6T아연각관+일반석고9.5T*1겹(한면) C: M2 D: 3 N: 5691B102E7E693F36058F6487E65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E693F36058F6487E65A8 AV: 224
A: 각관위 석고보드 설치 B: ㅁ40*40*1.6T아연각관+방수석고9.5T*1겹(한면) C: M2 D: 11 N: 5691B102E7E693F36058F6487E65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E693F36058F6487E65A9 AV: 22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2겹 C: M2 D: 6 N: 5691B102E78C4B7067B51E019EAC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1B102E78C4B7067B51E019EACE9 AV: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2 N: 5691C102D75AA9E563EB42859E307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1C102D75AA9E563EB42859E3079 AV: 5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B: M-BAR C: M2 D: 34 N: 5691E1022781E22D68E6838E25B8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1E1022781E22D68E6838E25B8DA AV: 16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1.2t C: M D: 5 N: 5691310237CEAC6A664028CB77CB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1310237CEAC6A664028CB77CBD8 AV: 16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8 N: 5691B102E7570B806DCA555E00E8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1B102E7570B806DCA555E00E823 AV: 5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C: M3 D: 0.01 N: 56911102E7CC0FAD6E58C9584EC03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11102E7CC0FAD6E58C9584EC03E AV: 16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9 N: 5691310237768CEC61EF3BD4797E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1310237768CEC61EF3BD4797EB3 AV: 6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 N: 56918102B7EE0FDA63E03C64B708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18102B7EE0FDA63E03C64B7083C AV: 16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0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칼라 C: 개 D: 1 N: 51B3610287E273F7663F30BE60A91E5F8782934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610287E273F7663F30BE60A91E5F87829344 AV: 16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N: 51B3610287E273F7663F353F95DC1026455DB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610287E273F7663F353F95DC1026455DBD AV: 6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2mm C: M2 D: 3 N: 51B3610287E273F764709077B84B10640CC7B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610287E273F764709077B84B10640CC7B7 AV: 155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3 N: 51B3610287E273F76479F40D2E12389DF4CBF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610287E273F76479F40D2E12389DF4CBF3 AV: 6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N: 51B37102977D96856508C84C106522A02C08A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7102977D96856508C84C106522A02C08A7 AV: 69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N: 51B37102977D968569E35B867DDD54A28CA3E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7102977D968569E35B867DDD54A28CA3E7 AV: 70
A: 도어핸들 B: C: 조 D: 1 N: 51B37102977D968569E35B867EFDCFF34F86A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7102977D968569E35B867EFDCFF34F86A1 AV: 168
A: 자동문센서 설치 B: 편개용 C: SET D: 1 N: 51B3610287E2570D6176CF283388BD0E8AEFE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B3610287E2570D6176CF283388BD0E8AEFE0 AV: 16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0 N: 5691C102D75ABA39651A202377E6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C102D75ABA39651A202377E6A4 AV: 73
A: ATD01 B: 2.200 x 2.400 = 5.280 C: EA D: 1 N: 56918102B79625F66896B77D504D7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8102B79625F66896B77D504D75 AV: 74
A: PW01 B: 3.400 x 1.000 = 3.400 C: EA D: 1 N: 56918102B79625F66896B77D504D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8102B79625F66896B77D504D77 AV: 75
A: SD01[외시경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6918102B79625F66896B77D504D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8102B79625F66896B77D504D71 AV: 7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6918102B7EE57C2683477DC57893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8102B7EE57C2683477DC57893B AV: 7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6918102B7EE57956457024A8420F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8102B7EE57956457024A8420FB AV: 7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 N: 56918102B7F8A3C76999949D3D48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8102B7F8A3C76999949D3D4858 AV: 7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 N: 56918102B7005F586D4F90E216A83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18102B7005F586D4F90E216A836 AV: 8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친환경페인트 B: 내부, 3회 C: M2 D: 75 N: 5691A102875C9FF46D6D1C734B39E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1A102875C9FF46D6D1C734B39EA AV: 171
A: 기존면정리 B: 벽 C: M2 D: 27 N: 5691A1029755555565F4C6BA9D925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1A1029755555565F4C6BA9D925C AV: 83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벽 C: M2 D: 49 N: 5691A1029755555565F4C745CB09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1A1029755555565F4C745CB098D AV: 170
A: 녹막이 페인트 B: 1회 C: M2 D: 27 N: 5691A102877F6D17612E50050FA81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91A102877F6D17612E50050FA816 AV: 17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수납장 B: W:672*D:972*H:2500 C: EA D: 1 N: 5691B102E78C4B4B6375104D05B45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91B102E78C4B4B6375104D05B458 AV: 49
A: 대리석씽크대 B: 6M C: 조 D: 1 N: 57230102471BBFE861BC7268F301D94D1B9AE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230102471BBFE861BC7268F301D94D1B9AE6 AV: 197
A: 6인용식탁세트 B: 1700*800*720 C: 조 D: 3 N: 57230102471BBFE861BC7268F301D94D1B9AE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230102471BBFE861BC7268F301D94D1B9AE5 AV: 19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바닥 까데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N: 5690510297938C73675DBC16328D5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8C73675DBC16328D52 AV: 208
A: 데크(하지틀포함) 철거 B: C: M2 D: 12 N: 5691D10237BB906C6B17F8D8CFF51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1D10237BB906C6B17F8D8CFF517 AV: 182
A: 텍스 철거 B: C: M2 D: 26 N: 569051029793341461BBFCD4E73A5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CD4E73A54 AV: 8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 N: 569051029793341461BBFDFBF0FF0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DFBF0FF02 AV: 89
A: 판넬 철거 B: C: M2 D: 39 N: 569051029793341461BBFBCDF565D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BCDF565D6 AV: 90
A: 비닐계타일 철거 B: C: M2 D: 26 N: 569051029793341461BBF64BFBD3A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64BFBD3A2 AV: 91
A: 철재도어 철거 B: C: M2 D: 4 N: 56918102B79636656947FF3BC0198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18102B79636656947FF3BC0198C AV: 183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29 N: 569051029793341461BBF752E9CC4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752E9CC49 AV: 94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26 N: 569051029793341461BBF752E9CC4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752E9CC4B AV: 95
A: 컷팅 B: C: M D: 23 N: 5690510297938C7365AD13A34D037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8C7365AD13A34D037D AV: 209
A: C형강 철거 B: C: M D: 3 N: 569051029793341461BBF752E9CD5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752E9CD55 AV: 97
A: 싱크대 철거 B: L:2100/상부장포함 C: EA D: 1 N: 569051029793341461BBF752E8250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752E8250C AV: 98
A: 큐비클칸막이 해체 후 재시공 B: C: M2 D: 5 N: 569051029793341461BBF752EBFE2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752EBFE20 AV: 186
A: 기존수납장 이동설치 B: 옆기둥으로 C: 개소 D: 1 N: 569051029793341461BBF752EBFE2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752EBFE27 AV: 100
A: 기존붙박이장 이동설치 B: 창고 C: 개소 D: 1 N: 569051029793341461BBF752EBFE2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9051029793341461BBF752EBFE25 AV: 10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시멘트 B: 40KG C: 포 D: 30 N: 51B3610287E219736088447CFAAA059E3F7B3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1B3610287E219736088447CFAAA059E3F7B32 AV: 18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 N: 51B3610287E219736088447CFAAA059E3F7B3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1B3610287E219736088447CFAAA059E3F7B31 AV: 181
A: 자갈 B: 도착도 C: M3 D: 2 N: 51B3610287E219736088447CFAAA059E3F7B3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1B3610287E219736088447CFAAA059E3F7B30 AV: 20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Q: 010115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1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6A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6AF AV: 210
A: 건설폐기물상차비-폐콘크리트 B: 24톤덤프트럭 C: TON D: 1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2 AV: 211
A: 건설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B: 24톤덤프트럭 - 30km이하 C: TON D: 1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4 AV: 212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C: TON D: 1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7B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7BB AV: 175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1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85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851 AV: 176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1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85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85F AV: 177
A: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폐기물 B: 24압롤프트럭 C: TON D: 3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6 AV: 178
A: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 B: 24압롤프트럭 - 30km이하 C: TON D: 3 N: 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B371029740B5746E74BD81588F37816F1968 AV: 17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작 업 부 산 물 B: 별도집계 Q: 01011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8 N: 51908102F75D215D66166CAF0B9CE4B3FCEF7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8102F75D215D66166CAF0B9CE4B3FCEF7F AV: 10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Q: 010201
A: 설 비 공 사 B: C: 식 D: 1 N: 57230102471BBFE861BC7268F301D94D1B9AE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230102471BBFE861BC7268F301D94D1B9AEE AV: 21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