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공고문)학교 숲 및 옥상정원 조성 공사-1.hwp =====
강경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서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강경고등학교 학교 숲 및 옥상정원 조성 공사
○ 공사종류 및 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전문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강경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 공사내용: 본 공사는 강경고등학교학교 조경 및 기타 부대 공사임
○ 기초금액: 금44,45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미포함)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51,900,000 44,456,000 40,414,545 4,041,455 2,839,000 4,605,00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③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15: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학교 행정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학교 행정실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사업자용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를 통해 신원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9,580원)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3>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강경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강경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고 - - - 669,580 -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안내
- 다음의 사유 등으로 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착공 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관리제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선지급 공사 등
-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
12.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계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본 계약은 강경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영삼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45-1903, FAX: 041-745-1504 이메일: ㆍ[email protected]
강경고등학교 행정실 김영삼 ☎ 041-745-1903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9. 강경고등학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강경고등학교 분임재무과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경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강경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 (공고문)학교 숲 및 옥상정원 조성 공사-1.pdf =====
- 개찰과정은 우리학교 행정실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
강경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서 제출공고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강경고등학교 학교 숲 및 옥상정원 조성 공사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공사종류 및 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전문공사)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강경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본 공사는 강경고등학교학교 조경 및 기타 부대 공사임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 기초금액: 금44,45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미포함)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51,900,000 44,456,000 40,414,545 4,041,455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839,000 4,605,00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제③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
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
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마감일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작일시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9. 15.(화) 15: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우리학교 행정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9,580원)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붙임3>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
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사업자용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를 통해 신원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며, 미등
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강경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
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경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안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다음의 사유 등으로 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착공
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고 - - - 669,580 - 사후정산
- 구분관리제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
비 선지급 공사 등
-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
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
※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에서 제외됨
12.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계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
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
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붙임1]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에 따른 서약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
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31
5 1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에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92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15. 기타
2.
○ 계약 서비스 실명제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본 계약은 강경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영삼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3.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129
억원 이상인 자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5
연락처 전화: 041-745-1903, FAX: 041-745-1504 이메일: ㆍ[email protected]
4.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강경고등학교 행정실 김영삼 ☎ 041-745-1903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9. 강경고등학교장 2026 . . 서 약 자 : 강경고등학교 분임재무과 귀하 . ○○○회사 대표
○○○ 인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강경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강경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1. 내역서(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H:
B: C: D: 소
계 E: A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669,58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E: K F: 2,839,000 G:
B: C: D: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E: L F: 4,605,000 G: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M F: 7,444,000 G: H: (K + L)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J + M)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수목정비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수목제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수목전정공 D: F: G: 0 H: 0 I: 0 J: 0 K:
B: 1.3 C: 수목이식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REF!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87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강경고등학교 학교숲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O:
B: 1. C: 철거공 D: F: G: 0 H: 0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3 F: ㎥ O: 단산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3 F: ㎥ O: 단산2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수목정비공 D: F: G: 0 H: 0 O:
B: 1.1 C: 수목제거공 D: F: G: 0 H: 0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E: 10 F: 주 O: 일위1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H5.0m 미만 E: 83 F: ㎡ O: 단산4참조
B: C: 현장내 관목제거 D: H0.8~1.1 E: 550 F: 주 O: 일위2참조
B: C: D: F: G: 0 H: 0 O:
B: 1.2 C: 수목전정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히말라야시다 전정 D: B86 E: 1 F: 주 O: 일위3참조
B: C: 소나무 전정 D: B70 E: 1 F: 주 O: 일위4참조
B: C: 소나무 전정 D: B50 E: 1 F: 주 O: 일위5참조
B: C: 향나무 전정 D: B50 E: 1 F: 주 O: 일위6참조
B: C: 단풍나무 전정 D: B40 E: 2 F: 주 O: 일위7참조
B: C: 배롱나무 전정 D: B34 E: 1 F: 주 O: 일위8참조
B: C: 배롱나무 전정 D: B22 E: 1 F: 주 O: 일위9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7.4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1.3 C: 수목이식공 D: F: H: 0 O:
B: C: 수목이식(공작단풍) D: B12(R14),현장내이식 E: 1 F: 주 O: 일위10참조
B: C: 수목이식(영산홍) D: H0.9 E: 20 F: 주 O: 일위12참조
B: C: D: F: O:
B: 3. C: 시설물공 D: F: H: 0 O:
B: C: 경계플랜터 설치 D: H465 E: 34 F: m O: 일위14참조
B: C: 야외테이블 설치 D: 1000x1000x710 E: 3 F: EA O:
B: C: 화분 A 설치 D: 1160x760x400 E: 4 F: EA O: 관급자재
B: C: 화분 B 설치 D: 1130x530x520 E: 12 F: EA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H: 0 O:
B: C: 자연석판석포장 D: T50, 부정형 E: 215 F: ㎡ O: 일위20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식재공 D: F: G: 0 H: 0 O:
B: C: 백목련 식재 D: H3.5xR15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나무수국(라임라이트) 식재 D: H1.2xW0.6 E: 10 F: 주 O: 일위21참조
B: C: 나무수국(바닐라프레이즈) 식재 D: H1.2xW0.6 E: 10 F: 주 O: 일위23참조
B: C: 라일락 식재 D: H2.5xR8 E: 5 F: 주 O: 일위30참조
B: C: 삼색조팝 식재 D: H1.0xW0.4 E: 20 F: 주 O: 일위24참조
B: C: 남천식재 D: H1.0 E: 20 F: 주 O: 일위26참조
B: C: 꽃댕강나무 식재 D: H1.0xW0.5 E: 20 F: 주 O: 일위25참조
B: C: 꽃잔디 식재 D: 8cm E: 200 F: 본 O: 일위34참조
B: C: 능소화 식재 D: H2.0xR2 E: 5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처리운반 E: 7.1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2.1 F: Ton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관급자재대 D: F: G: 0 H: 7,444,000 J: 7,444,000 L: 0 N: 0 O:
B: 2.1 C: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D: F: G: 0 H: 2,839,000 J: 2,839,000 L: 0 N: 0 O:
B: C: 본체블럭 D: 435x225x150 E: 16 F: ㎡ G: 138,600 H: 2,217,600 I: 138,600 J: 2,217,6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마감블럭 D: 800x300x75 E: 35 F: m G: 17,300 H: 605,500 I: 17,300 J: 605,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823,100 H: 15,900 I: 2,823,100 J: 15,900 O:
B: 2.2 C: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D: F: G: 0 H: 4,605,000 J: 4,605,000 L: 0 N: 0 O:
B: C: 화분A D: 1160x760x400 E: 4 F: EA G: 350,000 H: 1,400,000 I: 350,000 J: 1,40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화분B D: 1130x530x520 E: 12 F: EA G: 265,000 H: 3,180,000 I: 265,000 J: 3,18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580,000 H: 25,000 I: 4,580,000 J: 25,000 O:
===== 4-2. 시방서.hwp =====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2) 공사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2)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 규준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표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그리고 산업표준화법규 제10조(한국산업표준) 규정의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3) 설계도서에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재나 설비 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것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관계 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 공사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4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4-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4–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5 품질보증 1.5.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5.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6.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6.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6.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6.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6.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6.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7 공정계획 1.7.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6)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7)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8)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7.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기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 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구조물계획 ⑬ 가설설비계획 ⑭ 가식장계획 ⑮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⑯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7.3 설계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설계변경조건
①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②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③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④ 필요 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⑤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1.7.4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7.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8 타공정 1.8.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8.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2) 표토 모으기 및 활용은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4) 조경토공은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3.1.3 현장제작설치 시설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3.1.4 조경포장 공통
조경포장 공통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인공구조물 상부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3.1.5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