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지명경쟁입찰 공고서(긴급).hwpx =====
우편번호 : 27478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006(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 개 찰 일 시 : 2026. 9. 21.(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충주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850-0311)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43-850-0346)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지명경쟁입찰 공고(긴급)
충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충주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1.2. 공사현장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21-4 번지 외 1필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1.4. 공 사 량 : 1식(0.35ha)
1.5. 추정금액 : 14,620,000원【(추정가격) 13,290,909원 + (부가가치세) 1,329,091원】
1.6. 기초금액 : 14,620,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0:00 ∼ 2026. 09. 21.(월) 10: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1:00 이후, 충주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서 입찰공고일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11,977,198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중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충 주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지명경쟁입찰 공고서(긴급).pdf =====
우편번호 : 27478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006(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 개 찰 일 시 : 2026. 9. 21.(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충주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850-0311)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43-850-0346)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지명경쟁입찰 공고(긴급)
충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충주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
1.2. 공사현장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21-4 번지 외 1필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1.4. 공 사 량 : 1식(0.35ha)
1.5. 추정금액 : 14,620,000원【(추정가격) 13,290,909원 + (부가가치세) 1,329,091원】
1.6. 기초금액 : 14,620,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0:00 ∼ 2026. 09. 21.(월) 10: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1:00 이후, 충주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
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
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의 관할구
역 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11,977,198원)의 100분
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
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
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중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
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
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
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
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 가 계 약 법 제 27조 의 5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2조 제 5항 에 따 른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공사계약특수조건_최종(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pdf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이행) 발주청과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4대보험가입 의무) ① 4대보험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4대보험을 개별법에 따라 가입하고 작업 착수 전
가입증명서를 착수계에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계약 체결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행
시킬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하였을 경우 계약상 일체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제4조(지체상금) ① 시공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1/1,000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인도 및 착수) ① 시공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사업지 인수
및 착공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사업지 현지인도 시 설계도·서 및 계약 시 제출된 공사비
내역서를 첨부한 인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인도증에 인수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 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④ 시공자는 사업 착수 전 발주청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위험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현장안내판에 안전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시공자는 작업 전 일일안전보건교육일지 및 TBM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위험성평가 및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응급 및 비상사태 대비하여 긴급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사업현황, 안전관리 조직편성표, 안전준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발주청이 요청하는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한다.
⑦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⑧ 만약, 안전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공사감독) 발주청이 지정하는 공사감독관은 사업과정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공)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사업실행요령 등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행 완료 및 검사) ① 시공자는 사업 완료 즉시 이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시공자로부터 사업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공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계약조건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청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고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제②항에 의한 보완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계약연장을
한 경우는 그때까지)이 초과한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선금의 지급) 선금은 계약예규 “선금급 지금 요령”에 의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사업비는 발주청의 검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의 청구가
있을 때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7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감액 또는 환불) ①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에라도 발견되어 발주처로
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환불 해당액은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 할 대금 중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가 정한 소정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량 증감에 따른 대금 정산) 검사 결과, 사업 실행량이 당초 계획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발주청이 관계규정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여 시공자와 협의
후 정산한다.
제14조(부실한 작업에 대한 감액 지급) 사업내역이 부실하여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청이 산정한 금액에 따라 감액지급 한다.
제15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 시공자가 사업기간 중 현지 여건
변동 등 사유로 설계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
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전자 시공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하자보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이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1년에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순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는 발주처의 하자보수 명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자 배치)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에 적격한 기술자를 지명,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가 부적격하거나 발주처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시공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사업장의 현장 인수 후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사업 착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2. 작업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작업 중지하거나 또는 포기한 때
3. 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
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때
4. 작업 실행 상태가 불량하여 공사감독관이 개선·보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기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될 때
②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 실행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발주청이 현지 검사 후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제20조(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수속에 따른 일체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산림보호) 시공자는 사업 기간 중 현장 및 인접임지에 대한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만약 산림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 의한 피해일 경우(고용인의 행위 포함) 발주청이
사정한 피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선량한 작업자로서의 의무) 시공자는 계약조건이나 설계도·서, 작업
요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규정에 대하여도 선량한 작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적용) 본 조건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있는 내용을 적용·준용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을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에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사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기타사항) ① 발주청에서 사업의 원활한 시공 확보를 위해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
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어구해석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끝.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 12. 1.] [산림청예규 제728호, 2025. 12. 1., 일부개정]
산림청(운영지원과), 042-481-40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
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
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
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
4. 추정가격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
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
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
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후에
도 종합평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
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
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728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zip =====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설계서/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pdf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규모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기간 (직접공사비) 산업 산업
[일반관리비]
공사규모
(추정가격)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설비 토목 조경 설비
(토목)
산업∙설비(토목) (토목) 6개월 이하 (183일) 19.1 18.4 19.1 5.5 4.9 5.5 7~12개월 (365일) 19.5 18.8 19.5 5.7 5.1 5.7 13~36개월 (1095일) 19.8 19.1 19.8 6.1 5.4 6.1 36개월 초과 (1096일) 21.0 20.3 21.0 6.7 6.0 6.7 6개월 이하 (183일) 18.9 18.3 18.9 5.8 5.1 5.8 10억 - 7~12개월 (365일) 19.3 18.7 19.3 5.9 5.3 5.9 50억 미만 13~36개월 (1095일) 19.6 19.0 19.6 6.3 5.6 6.3 30억 - 36개월 초과 (1096일) 20.8 20.2 20.8 6.9 6.3 6.9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0 18.4 19.0 6.4 5.8 6.4 50억 - 50억 - 7~12개월 (365일) 19.4 18.8 19.4 6.6 5.9 6.6 100억 미만 300억 미만 13~36개월 (1095일) 19.7 19.1 19.7 6.9 6.3 6.9 100억 - 36개월 초과 (1096일) 20.9 20.3 20.9 7.6 6.9 7.6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1 18.4 19.1 6.6 6.0 6.6 300억 - 300억 - 7~12개월 (365일) 19.5 18.8 19.5 6.8 6.1 6.8 1000억 미만 1000억 미만 13~36개월 (1095일) 19.8 19.1 19.8 7.2 6.5 7.2 36개월 초과 (1096일) 21.0 20.3 21.0 7.8 7.1 7.8 6개월 이하 (183일) 18.9 18.3 18.9 6.9 6.2 6.9 7~12개월 (365일) 19.3 18.7 19.3 7.1 6.4 7.1 13~36개월 (1095일) 19.6 19.0 19.6 7.4 6.8 36개월 초과 (1096일) 20.8 20.2 20.8 8.1 7.4 10억 미만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재+노+경) x 율
전문·
(노+경+일) 전기·통신· x율 소방·기타 5억 미만
(직접공사비) x 율
종합건설업
구분
8.0 30억 미만 0.40 15.0 6.5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전문건설업
요율
토목공사(토건)
8.0
5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5.0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구분 요율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1000억 이상 4.5 10.0 4.5 9.0 7.4 (직노) x 3.595 (건강보험료) x 13.14 (직노) x 4.75 (노) x 3.56 8.1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환경보전비]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400억 이상 1.57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30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1.13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06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3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1.02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공사의 종류 토목 1.01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수수료 70억 미만 [직공비x0.0108%]x공기(년) 70억 이상 - 120억 미만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500억 이상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조경
건축
0.9
0.4
지하철
철도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0.075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턴키∙대안공사 0.084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0.8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조경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국가유산 수리공사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6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1.5 1.1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만 건설공사 토목공사 2.60 (주공종이 토목인 중건설공사 3.11 경우 1,000억) 특수건설공사 1.64 추정금액 800억 이 건축공사 2.64 상 건설공사 토목공사 2.73 (주공종이 토목인 중건설공사 3.39 경우 1,000억) 특수건설공사 1.78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0.5 댐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2.37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택지개발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450 건축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0.080 0.8 1.59
요율
0.081
(1.8) 2,975 특수건설공사
공사규모(추정가격)
50억 미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3.05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50억 이상 - 100억 미만 항만 중건설공사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직접공사비) x 율
요율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3,300 50억 미만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2.53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 x 율 4,325 토목공사 50억 이상 [연금보험료] (노) x 율 2.28 5억 ~ 0.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2.07 건축공사 추정금액 800억 미 [건강보험료] 1000억 이상 3.64 철강재설치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기초액(천원) 특수건설공사 0.16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11
3.15
0.32
그외
5.0
요율 토목공사 0.51 보링그라우팅공사
구분
건축공사
중건설공사
5억 미만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12.0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6.5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노) x 0.006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법정부담금]
[석면분담금]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임금채권부담금]
(노) x 0.09
* 모든 건설공사 적용.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설계서/특별시방서(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pdf =====
특 별 시 방 서
가. 방제대상목
(1)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피해고사목
(2) 매개충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될 우려가 있는 기타고사목
(3) 비병징목 또는 비병징감염목
(4) 심하게 부후되어 조직이 부서지는 고사목은 방제대상목에서 제외, 단, 선단지
에서는 방제대상목에 포함
※ 고사목은 수피이탈과 낙엽정도, 버섯 발생, 매개충 탈출공 확인과 상관없이 방제대상
목에 포함
나. 방제기간
(1) 매개충 분포지역별 방제기간은 다음과 같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
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
하여 시행할 수 있음
(가)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나)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다)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 매개충 분포지역 적용 기준 참조
(2) 방제기간 내에 피해고사목등의 벌채와 함께 산물의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목재자원 활용 등 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3) 방제기간이 아닌 때에는 피해고사목등을 벌채하지 않음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가) 대상지
1) 재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지역
2)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수종전환 방제에 대한 산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3) 도시공원 등 경관관리를 위해 단목방제가 불가피한 지역 등
(나) 작업방법
1) 방제대상목 표식 라벨이 붙은 나무나 담당공무원이 제거를 요청한 나무를
찾아 벌채
2) 벌채 시 파쇄, 소각, 매몰, 그물망 피복, 훈증 등 후속 처리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지정리, 토막내기, 운반작업 등 실시
3)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 후 20m 내외 잔존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강도간벌
(가) 대상지
1) 소나무림 밀도가 높아 수세가 약화된 지역
2) 반복적 피해 발생지역
3) 선단지 및 선단지 외곽지역 등
(나) 작업방법
1) 강도간벌 후 잔존 입목본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에서
정한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을 준용하여 대상지에 적합하게 간벌 후 입
목본수를 정한다.
2) 주변 피해 현황, 평균 흉고직경 그리고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30%
범위 내에서 잔존 입목본수를 조정할 수 있음
3) 제거 대상목은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비병징감염목 포함) 순으
로 선정하며, 잔존목간 적정 간격을 유지
4) 벌채 산물은 수집하여 파쇄, 대용량 훈증, 제재, 건조, 열처리 등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잔존목은 벌채 작업과 연계하여 나무주사를 실시 할 수 있음
5) 벌채 후 미립목지는 다음연도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소나무류가 아닌 수종
을 식재하여 후계림을 조성
(3) 소구역모두베기
(가) 대상지
1) 신규발생지역 또는 재발생지역
2) 선단지
3) 기존 발생지점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발생한 지역
4) 그 밖에 단목 또는 소군상 형태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
(나)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하되,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고사
목 및 비병징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
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
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내 피해고사목으로부터 반경 100m 내에
있는 소나무(잣나무의 경우 반경 200m)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벌채 후 미립목지는 다음연도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소나무류가 아닌 수종
을 식재하여 후계림을 조성
(4) 소군락모두베기
(가) 대상지
1) 농경지 또는 생활권 주변 피해 발생지역으로 반복적인 단목 방제의 어려움
이 있는 지역
2) 피해가 완료된 지역으로 잔여 고사목 제거가 필요한 지역
(나) 작업방법
1)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함
2) 소군락모두베기로 베어지는 군락의 크기는 0.3㏊ 이내로 함
3) 벌채 후 미립목지는 다음연도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소나무류가 아닌 수종
을 식재하여 후계림을 조성
(5) 수종전환 방제
(가) 대상지
1) 특별방제구역
2) 2년 이상 반출금지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복적 피해발생지역
3) 1), 2)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예방 벌채가
필요한 지역
4)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 등 자체 수립한 방제전략 또는 기본설계 등을 통
해 효율적인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
5) 부후되어 조직이 부서지는 고사목(부후목)이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으로 하층식생이 발달하여 자연복원이 진행중인 생태적 천이 유도 가능
지역은 제외. 단, 주택지 등 생활권 주변 도복 등 재해위험이 있는 부후목은
제거
6) 수계 하류의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있는 생활권 주변 지역은 제외
(나) 작업방법
1) 계획된 벌채구역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
2) 수종전환 방제의 세부적인 절차는 Ⅸ. 행정절차 등 “13. 소나무재선충병 수
종전환 방제 추진 절차”에 따름
3)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
하여 수종전환 방제를 시행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내 피해고사목으로부터 150m 내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벌채 후 미립목지는 다음연도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소나무류가 아닌 수종
을 식재하여 후계림을 조성
6) 벌채구역 안에 모든 소나무를 일시에 벌채가 불가할 경우 간벌의 방식으로
수종전환을 시행할 수 있음
7) 생활권 주변지역 또는 산사태 등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예방조치를 하여
야 함
라.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선단지
(가) 잣나무(섬잣나무 포함)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또는 박피 처리
(나) 소나무(해송 포함)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
(다) 기타고사목과 비병징목 그루터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
(2) 그 외 지역
(가) 피해고사목과 기타고사목 그리고 비병징목의 그루터기는 수종과 관계 없
이 낮게 베어 처리
마. 벌채산물의 처리
(1) 처리 원칙
(가) 벌채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나)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하거나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 그물망 피복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
로 실시
(다) 도로, 임도, 운재로 등 접근로로부터 100m 거리 이내에 있는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임외 반출 처리
(라) 사업구역 안에 있는 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 등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
하여 처리. 다만,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제외)에서 해당 지역 선단지
와 충분히 이격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제사업지 중 매개충이 특별방제구역
밖으로의 확산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가지 수집을 생
략할 수 있음.
(마) 최근 3년 이내에 실행한 벌채나 숲가꾸기사업 산물이 존치되어 매개충의
산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과 함께 처리
(바) 벌채산물 파쇄처리장은 주변에 소나무류가 생육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주변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등 사전 예방조치 후 파쇄 시행
(2)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
1) 대상지
가)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
나)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다)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라) 벌채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등
2) 작업방법
가)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나) 파쇄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뿌려 부식을 촉진
(나) 소각
1) 대상지
가)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나) 형질불량목, 산불피해지 등 산물의 활용가치가 낮은 임지
다)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수종전환 방제 사업지의 가지 등 처리
2) 작업방법
가) 벌채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나) 소각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골라 실시
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차량 등을 미리 대기시키고 소각사실을 관
내 소방관서에 사전 통보
라) 산림 내에서는 임지여건에 맞게 소각규모를 정하여 시행하고, 노지 소각,
가마식 소각, 소각로 이용 등 다양한 소각방법을 적용
마) 원목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원목은 수집‧활용하고 가지 등에 대해서만 소
각 실시
바)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소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경우 벌채산물
을 운반하여 소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운반과정에서 잔가지 등이 누락되
지 않도록 주의
사) 담당공무원은 소각한 산물이 모두 탈 때까지 확인하고,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을 책임 관리
(다) 매몰
1) 대상지
가)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나)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2) 작업방법
가)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나)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내기한 원
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를 위해 50cm 이상 여유를 둘 것
다)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
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라)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미리 예
방조치를 할 것
마) 매몰한 지역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물이 유
실되거나 밖으로 드러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라) 박피
1) 대상지 및 대상목
가)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소각, 파쇄 또는 매몰이 어려운 지역
나) 대상목은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벌채산물로 함
2) 작업방법
가) 벌채산물에 대해 가지 등을 제거한 후 매개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원목
의 껍질을 벗겨 처리
나) 가지 등은 작업지 여건에 따라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마) 그물망 피복
1) 대상지
가) 석력지, 급경사지 또는 진입여건이 불량하여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나)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제사용 방제가 어려운 지역
다) 그밖에 그물망 피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물망 피복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사용을 제한
2) 작업방법
가) 매개충이 훼손하기 어려운 재질의 그물망을 이용하여 매개충이 우화 후
탈출하지 못하도록 벌채산물을 피복처리. 이 때 작업이 용이하도록 그물
망을 지퍼백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나) 그물망 피복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홍수 등
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 금지
다)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그물망의 용량에 맞게 적정량
을 피복 처리
라) 사업시행자는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의 겉면에 [별지 제51호서식]
의 QR코드 그물망 표식 라벨을 부착하고 좌표, 수량,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입력·관리
3) 피복 벌채산물의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그물망 피복 작업이 완료되면 고사목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그물망 피복 좌표, 수량 등 정보를 제출
나) 피복 후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복제의 훼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다) 피복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껍질이 이탈되는 등 벌채산물의 부식이 충분
히 진행된 경우에는 피복제를 벗겨낼 수 있음. 이 때 피복제는 마모 및
훼손상태를 확인하여 재활용할 수 있음
라) 이동을 위한 피복시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리를 생략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가) 그물망 피복 대상목은 이미 매개충이 산란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고사
목 및 기타고사목에 한정하고,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비병징목은 제외
함. 다만 방제와 이동을 겸하는 경우는 비병징목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나) 그물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한함. 이 경우 그
물망 성능시험 기준은 [별표 16]과 같음
(바) 훈증
1) 대상지
가)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나) 주택지 및 농경지 주변, 도시 생활권 주변, 도로변 등 가시권, 경관관리
가 필요한 지역, 송이‧식용 잣 채취지역 등은 훈증대상지에서 제외
2) 작업방법
가) 훈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나) 작업착수 전 작업자에게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처치
등 약제안전사용 교육 실시
다) 훈증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 금지
라) 원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1~2㎥ 크기로 층적하되, 맨 위
에 원목을 올려 피복제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
마) 피복제를 덮을 때에는 주변의 지피물을 완전히 걷어낸 후, 둘레에 골을
파고 피복제를 흙으로 단단히 덮어 공기이동을 완전히 차단
바) 훈증더미 규격에 맞게 정해진 양의 약제를 사용하고, 약통은 훈증더미
안에 넣은 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사) 훈증작업은 땅이 얼기 전과 봄철 땅이 녹은 다음에 실시하며, 땅이 얼어
있는 기간에는 작업을 중지
아) 피복제를 덮기 위한 흙이 모자랄 경우 다른 곳에서 흙을 운반하거나 벌
채산물을 흙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 실시
자) 그루터기는 훈증더미 안에 넣어 작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루터기 포
함여부를 피복제 겉면에 기록
차) 사업시행자는 훈증작업이 완료되면 겉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QR코드
훈증더미 표식 라벨을 부착하고 좌표, 수량,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
리약품 등을 입력·관리
3) 훈증더미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훈증작업이 완료되면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
한 훈증더미 좌표, 수량 등 정보를 제출
나)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훈증더미의
GPS 좌표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에 등록 관리하고,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
의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
다) 훈증더미 설치실적은 [별지 제39호서식]으로 매년 4월말까지 제출
(사) 훈증더미 제거
1) 과거 방제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훈증더미를 해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우선 제거 대상지는 다음과 같음
가) 주택지, 농경지, 공장 등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나) 도시공원, 문화재구역 등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 도로변 등 가시권지역
라) 땔감 사용이나 피복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마) 훈증더미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작업방법
가) 훈증더미 제거 시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한 훈증더미를 대상으로 우선 제거하되, 제거
시 6개월 미만의 훈증더미가 있는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경과되면 함께
제거할 수 있음
다) 생활권, 도로변 등 훈증더미 우선 제거 대상지가 아닌 지역의 3년 이상
경과 된 훈증더미는 훈증포를 제거하고 훈증목을 지면에 낮게 깔아 처리
하되,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하여 처리
라) 훈증더미 제거는 별도 사업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거나 수종전환, 소구역
모두베기 등 피해고사목 등의 방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마) 훈증 약병, 훈증포 등은 전량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처리 하여
야 함
바) 지면깔기한 훈증목을 다시 방제하지 않도록 페인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는 QR코드 훈증더미 표식 라벨이 부착된 훈증더미를 제거할 경우
부착된 라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제거일시, 처리방법 등 정보를 입력·관리
4)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훈증더미 제거가 완료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훈증
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하고, 처리이력을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5) 훈증더미 제거 실적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서_최종(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pdf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상세내용
가. 안전관리
1)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처 평가를
받은 후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해야 한다.
Ⅱ.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다.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2)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Ⅲ.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소구역모두베기 방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작업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위험성평가·위험성 감소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을 수행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