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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43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453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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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공고문(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hwp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공고 제2026-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기계설비공사 1식(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사. 공사추정금액: 금81,980,000원 아. 공사기초금액: 금81,980,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81,980,000원 81,980,000원 74,527,273원 7,452,727원 -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 10:00 2026. 9. 21. 10:00 2026. 9. 21. 11: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릉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카. 붙임의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시방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

2)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C 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며, 공사에 제시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에 따라 납품‧설치가 가능한 업체

다. 신규 설치 냉난방기는 기 설치된 냉난방기(엘지전자(주))와의 제어 및 호환·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원활한 납품 및 기술지원, 안정적인 설치와 연동 운영을 위하여, 개찰 완료 후 견적제출 선순위 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엘지전자(주))의 ‘물품공급·기술지원(A/S) 확약서’ 원본을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본 공사 설치 대상 물품의 제조사(엘지전자 공식 공급원)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공고에 첨부된 협약서 사본의 조건 및 금액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강릉시에 있는 업체로,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붙임1]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행정실(☎033-661-389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 10:00 ~ 2026. 9. 21.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1.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용 일치)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 참가하는 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971,882 735,561 96,652 868,707 - - - 2,672,80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와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견적제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다. 본 견적제출은 소액 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1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1) 과업 및 사업내용,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33-661-3894)

2) 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발주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발주날짜 2026.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_공고문(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공고 제2026-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기계설비공사 1식(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사. 공사추정금액: 금81,980,000원
아. 공사기초금액: 금81,980,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81,980,000원 81,980,000원 74,527,273원 7,452,727원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
10:00

2026. 9. 21.
10:00

2026. 9. 21.
11: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릉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카. 붙임의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시방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
2)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C 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며, 공사에 제시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에 따라 납품‧설치가 가능한 업체
다. 신규 설치 냉난방기는 기 설치된 냉난방기(엘지전자(주))와의 제어 및 호환·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원활한 납품 및 기술지원,
안정적인 설치와 연동 운영을 위하여, 개찰 완료 후 견적제출 선순위 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엘지전자(주))의 ‘물품공급·기술지원(A/S) 확약서’ 원본을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본 공사 설치 대상 물품의 제조사(엘지전자 공식
공급원)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공고에 첨부된 협약서 사본의
조건 및 금액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강릉시에 있는 업체로,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붙임1]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행정실(☎033-661-389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
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 10:00 ~ 2026. 9. 21.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1.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용 일치)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 참가하는 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971,882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735,561 96,65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868,707 - - -

합계
2,672,80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와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견적제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다. 본 견적제출은 소액 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1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1) 과업 및 사업내용,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33-661-3894)
2) 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
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
육청교직원수련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기관(학교)명: 3. 업체명: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 ▣ 계약현황 (성명) (연락처)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명 :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귀하

대표 ○○○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강원특별자치도교 발주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 발주날짜 육청교직원수련원 육청교직원수련원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_시방서(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pdf =====
시 방 서
(사업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2026. - 1 - 9.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입찰참가 자격조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하였으며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①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②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

(2)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2)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3) 드레인 배관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실내기 전원선 배선(결선은 전기공사분)
(6) 신규 설치 냉난방기와 기존 설치 냉난방기의 중앙제어시스템 통합 연동공사
(7) 시험운전 및 시운전
(8) 운전관리자 교육 및 관련 준공자료 제출
3) 냉난방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4) 구매 내역서에 기재된 정격 냉방·난방 용량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규격 풍향 수량(대)

비고
별관동 1층 복도

냉난방기(스탠드형) 냉방64.0kW/난방72.0kW, 22HP - 1

실내기 1대 당
실외기 1대
신규 설치

냉난방기 실외기(멀티형) 냉방46.4kW/난방52.2kW, 16HP - 1

별관동 2층 복도
실내기 3대 당
실외기 1대
신규 설치

냉난방기 실내기(멀티형) 냉방14.5kW/난방16.3kW 4way 3

※ 냉난방기 장비 제작・수급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2 -

5) 납품되는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는 기존 공용공간의 냉난방기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신규 설치
냉난방기의 자동제어공사는 기존 공용구역 냉난방기의 중앙제어시스템을 포함하여 신규로 구축해야 한다.
6) 현장 특기 및 핵심 시공 조건
(1)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목적 및 통신 공사 범위
① 구축목적: 기존 공용공간에 설치된 냉난방기와 신규 설치 냉난방기를 하나의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본 공사에는 기존 공용공간 냉난방기의 중앙제어시스템 신규 구축이 포함됨.)
② 중앙제어 기능
가) 냉난방기 개별 운전・정지
나) 그룹별 운전・정지
다) 설정온도 확인 및 조정
라) 운전상태 확인
마) 이상상태 및 고장정보 확인
바) 냉난방 운전상태 확인
사) 통합적인 운전관리
③ 설치위치: 관리실(안내데스크) 지정 위치에 중앙 컨트롤러(ACP 등) 신규 안착
④ 연동대상: 공용구역 냉난방기 통합 제어망 구축 [총 18대: 기존 기기(14대) 및 신규 기기(4대)]
가) 기존 공용구역 설치 냉난방기
위치
형태
건물

층 구역 실외기 실내기 제조사 수량(대) 수량(대) 층 로비 천장형 1 1 1층 엘지전자(주) 휴게공간 스탠드형 1 1 1층 엘지전자(주) 2층 복도 스탠드형 1 1 3층 복도 스탠드형 1 1 4층 복도 스탠드형 1 1 원장실 천장형 1 다목적실 천장형 1 휴게실 천장형 1 대회의실 천장형 4 체력단련실 천장형 1

1층
본관동

증축동 1층

1층
별관동
2층

총 계 천장형 1 나) 신규 설치 예정 냉난방기 - 3 -

엘지전자(주)
엘지전자(주)

1층

엘지전자(주)
엘지전자(주)

1

1
14

2층 엘지전자(주)

1
소회의실

엘지전자(주)

엘지전자(주)
1층

엘지전자(주)
엘지전자(주)

8 비고

위치
형태
건물

층 구역 1층 복도 2층 복도 실외기 실내기 비고 수량(대) 수량(대) 층 스탠드형 1 1 1층 천장형 3 1 2층 4 2

별관동
총 계

⑤

동간배선: 본관동-증축동-별관동 간 통신망 연동을 위한 외곽(건물 간) 통신 배관・배선 및 결선
일체는 본 공사(시공사) 부담 시공 (현장 실사 및 설계서 및 도면 열람 후 견적 제출 및 시공)

(2) 특기사항: 중앙제어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보장 요건

신규 납품 기기는 기존 설치 기기(제조사: 엘지전자(주))와 단일 중앙제어시스템(관리실 내
신규 ACP 등)을 통해 통합 제어・모니터링이 완벽히 구현되어야 한다.
② 신규 장비는 엘지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 프로토콜과 100% 직접 호환되는 장비 및 제어 솔
루션이어야 한다.
①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
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
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4 -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
치 후 시운전 등 현장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품 시운전 후 2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4) 다만, 핵심 부품인 실외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5) AS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6) 제조사(또는 수입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망 구축이 되어있어야 하며 AS요청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납품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물품검사(준공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참조
8)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발휘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
주의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0. 화재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
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 5 -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
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
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실내기 온풍이 소방 감지기에 직접 향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불가능할 경우 이격거리 1.5m 확보
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
하도록 한다.
⑤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⑥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⑦ 흡입 및 토출구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⑧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
로 한다.
3. 자동제어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
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디셔너와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시스템 에어컨디셔
너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
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
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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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반드시 협의 후 높이 결정)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시공사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관경(직경)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
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12)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
서 보관해야 한다.
13)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
치해야 한다.
1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공기조화설비 배관공사중냉매배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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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내용에 준한다.
4.2. 냉매 배관 보온
1) 단열재는 액관⋅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
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 공사를 해야 한다.
3)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커버공사를 실시한다.
4)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해야 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
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
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
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 KS M 3408(경질 PVC관,VN SDR 9~17)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8)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
(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
치지침 이상으로 해야 한다.
9)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0)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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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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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
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1)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
여 설치해야 한다.
12)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
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14)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15)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18)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
록 해야 한다.
19)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1)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
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22)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8. 전기 공사 (발주기관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발
주기관이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
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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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비 시운전
시운전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
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
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10. 통합제어 시운전
예비시운전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
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
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
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6)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
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7)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8)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9)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
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11.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기기를 충분
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
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이 이용되어야 하고, 교육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2.설치 후 점검
12.1.전원 후 점검
1)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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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7)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8)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9)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12.2.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1)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3)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4)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 12 - 매립덕트형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
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
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
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G (3.8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
다.

- 13 -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
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
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공사 범위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작업내용 및 제반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관련 비용을 시공자 부담으로 견적에 반영・제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방진가대 등)
(2) 실외기 펜스(가림막)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1)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2)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 14 -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
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5 - 제 4 장 안전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 기관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건 목표 및 운영방침」을 준수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을 제출하여야 한다.

- 16 -

===== 3_공내역서(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설 치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I: (단위 : 원)
A: 구
분 E: 총차 H: 산 출 근 거 I: 비
고
E: 금
액 G: 합계
E: 제조분야 F: 설치분야
A: 순 공 사 비 B: 직접비 C: 재 료
비 E: - F: - G: -
C: 노
무
비 F: - G: -
C: 경
비 F: - G: -
B: [
계
] E: - F: - G: - H: 재료비+노무비+경비
B: 경비(제경비) C: 산 재 보 험 료 F: - G: - H: 노무비 * ( 3.56 )% I: 3.56%
C: 고 용 보 험 료 F: - G: - H: 노무비 * ( 1.01 )% I: 1.01%
C: 연 금 보 험 료 F: - G: - H: 직접 노무비 * ( 4.75 )%, 1개월이상 I: 4.75%
C: 건 강 보 험 료 F: - G: - H: 직접 노무비 * ( 3.595 )%, 1개월이상 I: 3.595%
C: 노인장기보험료 F: - G: - H: 건강 보험료 * ( 13.14 )%, 1개월이상 I: 13.14%
C: 퇴직공제부금 G: - H: 직접 노무비 * ( 2.3 )%, 1억이상 I: 2.30%
C: 산업안전보건비 F: - G: - H: (재료비+직접노무비)*(3.11)%, 2천만원이상 I: 3.11%
C: 석면분담금 F: - G: - H: 노무비 * 0.006% I: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 G: - H: 노무비 * 0.09% I: 0.09%
B: [
계
] G: -
A: [ 소
계 ① ] E: -
A: 일반관리비 E: - H: (소
계① * 8%) I: 8%
A: [ 소
계 ② ] E: -
A: 이 윤 E: - H: (소
계② - 직접 재료비)*15% I: 15%
A: [ 합
계 ] E: -
A: 부가가치세 E: - H: (합 계)*10% I: 10%
A: [ 총
계 ] E: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릉교직원수련원 별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A: 0101 냉난방기 구매(제조물품)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냉난방기 구매 B: Q: 01010101
A: 냉난방기 실외기(멀티형) B: 냉방46.4/난방52.2kW, 16HP C: 대 D: 1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9A6B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9A6B7 AV: 32
A: 냉난방기 실내기(멀티형)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B AV: 33
A: 냉난방기(스탠드형) B: 냉방64.0/난방72.0KW, 22HP C: 대 D: 1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9 AV: 34
A: 실내기 판넬 B: 4-WAY용 C: 대 D: 3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2 AV: 35
A: 중앙제어기 B: 제어통합컨트롤러ACP C: 대 D: 1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9A6B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9A6B7 AV: 32
A: 룸컨트롤러 B: 유선리모컨 C: 대 D: 3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B AV: 33
A: 무선컨트롤러 B: 무선형 C: 대 D: 1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9 AV: 34
A: 중앙제어 중계기(싱글형) B: 485 게이트웨이 C: 대 D: 6 N: 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35B3E34E462008CC170751E12247E79B5152 AV: 3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냉난방기 설치공사 B: Q: 01010101
A: 실외기 설치(냉방16kw이하) B: 실내기 1 대 연결 C: 대 D: 2 N: 5B69E6FD3AD4FF041403657D15808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69E6FD3AD4FF041403657D158081 AV: 8
A: 실외기 설치(냉방16kw이하) B: 실내기 추가 연걸 C: 대 D: 2 N: 5B69E6FD3AD4FF041403657D1580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69E6FD3AD4FF041403657D158087 AV: 9
A: 실내기 설치(냉방16kw이하) C: 대 D: 4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EE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69E6FD3AD4FF041403657C0EAEE2 AV: 11
A: 제어통합컨트롤러ACP 설치 C: EA D: 1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F8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F89 AV: 37
A: 중앙제어 중계기(싱글형) 설치 C: EA D: 6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C3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C36 AV: 41
A: 룸컨트롤러 설치 C: EA D: 3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EE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EEA AV: 36
A: 냉매관(평균 Φ12.7) 설치 B: 동관(Φ9.52+Φ15.88mm)+보온포함 C: m D: 74 N: 5B69967EF6F4EA74D003A2759CF57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967EF6F4EA74D003A2759CF576 AV: 20
A: 냉매관(평균 Φ15.88)설치 B: 동관(Φ9.52+Φ22.22mm)+보온포함 C: m D: 88 N: 5B69967EF6F4EA74D003A2759CF57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967EF6F4EA74D003A2759CF570 AV: 22
A: 냉매관(평균 Φ25) 설치 B: 동관(Φ12.7+Φ28.58mm)+보온포함 C: m D: 26 N: 5B69967EF6F4EA74D003A2759CF57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967EF6F4EA74D003A2759CF571 AV: 23
A: 드레인관 설치 B: Φ32+보온포함 C: m D: 76 N: 5B6996748E44CC6418131171F9C47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96748E44CC6418131171F9C47F AV: 24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nr(개 D: 13 N: 5B69966D43B4CE14C643547FDEB7B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966D43B4CE14C643547FDEB7BD AV: 25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nr(개 D: 4 N: 5B69966D43B4EAE4B1F3A5715CFC7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966D43B4EAE4B1F3A5715CFC76 AV: 2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35 N: 5B6936916664E2446593017800DB5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36916664E2446593017800DB57 AV: 2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2 N: 5B6936916664E2743A136A77CCC9E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36916664E2743A136A77CCC9E4 AV: 2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3 N: 5B6936916664E2743A136A751EAE7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36916664E2743A136A751EAE72 AV: 29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B: VCTF-SB 1.0SQ*4C C: m D: 760 N: 5B691642AB44DDE4B0530877A2C5D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1642AB44DDE4B0530877A2C5D8 AV: 30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B: 24AWG*3C C: m D: 50 N: 5B691642AB44DDE4B0530877A2C5D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1642AB44DDE4B0530877A2C5DB AV: 31
A: 실내기 실외기간 통신선 B: VCTF-SB 1.0SQ*2C C: m D: 190 N: 5B691642AB44DDE4B0530877A2C5D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1642AB44DDE4B0530877A2C5DA AV: 32
A: 전선관설치 B: 난연 CD관 Ø16 C: m D: 92 N: 5B691642AB44DDE4B0530877A2C5D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1642AB44DDE4B0530877A2C5DD AV: 33
A: 전선관설치 B: 금속후렉시블16mm C: m D: 20 N: 5B691642AB44DDE4B0530877A2C5D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1642AB44DDE4B0530877A2C5DC AV: 34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5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F8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F8B AV: 38
A: 냉난방공조공사 B: Y분기관설치(소) C: EA D: 1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C3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C31 AV: 42
A: 냉난방공조공사 B: Y분기관설치(대) C: EA D: 1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C3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C30 AV: 43
A: 전기히트펌프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1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F8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F8A AV: 39
A: 전기히트펌프 B: 싱글형받침대 C: 조 D: 1 N: 5B69E6FD3AD4FF041403657C0EAF8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9E6FD3AD4FF041403657C0EAF8D AV: 4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15mm, 동엘보 C: 개 D: 5 N: 5CF5463B68340E84D5F39E786F8A068A2E03E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F5463B68340E84D5F39E786F8A068A2E03EE AV: 1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25mm, 동엘보 C: 개 D: 2 N: 5CF5463B68340E84D5F39E786F8A068A2E02D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F5463B68340E84D5F39E786F8A068A2E02DF AV: 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35mm, 90˚단곡관(DTS) C: 개 D: 5 N: 5CF5463B68340E84D5F36174318B1E7A00677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F5463B68340E84D5F36174318B1E7A00677E AV: 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35×Φ35mm, PVC YT관, DTS C: 개 D: 3 N: 5CF5463B68340E84D5F36174318B1E7B2CFA0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F5463B68340E84D5F36174318B1E7B2CFA08 AV: 17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 크레인 B: 25톤 C: 대 D: 1 N: 5CF5463B6CA4DA7450932A7942A51C968CC35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F5463B6CA4DA7450932A7942A51C968CC358 AV: 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4_특정규격 사유서(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pdf =====
특정규격 사유서
□ 물품규격: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실내기 및 일반 스탠드형 냉난방기
일체, [제조사: 엘지전자(주)]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본원칙 - 특정 규격·상표 지정의 제한 예외)

  • 직전 설비와의 호환성 확보, 유지관리의 일원화 및

규격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직원수련원 별관동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설비와의
완벽한 통신 및 제어 호환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추가 변환장비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그리고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회 설치 물품의 규격을 특정 규격의 제품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특정규격 지정사유 >
1) 기존 설치 냉난방기와 단일 통신망 구성 및 중앙제어시스템 신규 구축 필요
현재 교직원수련원 본관동, 증축동, 별관동 공용공간에 기 설치∙운영
중인 냉난방기(총 14대)는 전량 엘지전자㈜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금회 공사는 별관동에 신규 설치되는 냉난방기 4대와 기존
설치된 14대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관리실(안내데스크)에서
단일 중앙제어기(ACP)로 일괄 통합 관제하는 중앙제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시스템에어컨의 중앙제어 방식은 제조
사 고유의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타 제조사 제품이 도입될 경
우 기기 간 직접 통신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고가 통신 프로토콜 변환
기(인터페이스/게이트웨이)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불필
요한 예산 낭비 및 통신 지연·오류 발생 우려가 있음.

2) 단일 중앙관제 구현을 통한 관리 효율성 및 시설 안전성 제고
금회 도입 대상인 스탠드형 및 EHP 실외기·실내기는 기존 장비와
함께 중앙제어기를 통해 실시간 운전·정지, 적정 희망온도 제어, 그
룹별 스케줄 운전 및 실시간 고장 에러코드 모니터링이 완벽히 연동
되어야 함. 제조사를 통일함으로써 제어 신호 왜곡 없이 18대 전체
공용구역 기기의 정밀 제어가 가능해지며, 화재·누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앙 컨트롤러를 통한 즉각적인 연동 차단 등 시설물 안전
관리를 극대화 할 수 있음.

3) 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및 긴급 A/S 대응력 확보
연수 및 숙박 시설 특성상 냉난방 설비 고장 시 투숙객 불편 및 민원이
직결되므로 신속한 장애복구가 필수적임. 장비 제조사가 이원화될
경우 고장 발생 시 통신 제어 불량에 대한 제조사 간 책임 소재 분
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품 수급 및 유지관리 비용이 가중되므로,
기 구축된 엘지전자(주) 단일 서비스망을 활용하여 관리의 일원화
및 신속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특정 규격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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