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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962]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요역(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추정가격: 7568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2:00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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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용역 입찰 재공고문 1부..hwp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221호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용역[단가계약]

○ 임가공 등 용역 항목 : 별첨 “굴비 등 규격별 임가공 용역 내역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참조

○ 계약방법 : 작업항목별 단가계약(공동계약 불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 예정가격 기초금액 : 83,244,322원(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 계약기간 : 2026. 9. 28. ~ 2027. 8 31.

2. 입찰 및 개찰일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1:00 ~ 9. 21(월) 14:00

○ 개찰일시 : 2026. 9. 22(화)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수협중앙회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영광굴비“ 상표 사용 가능한 자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득한 가공공장을 소유(임대 포함)하고 본회가 발주한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업무 수행을 해당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득한 가공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자

○ 영업신고(식품제조가공업) 및 품목제조보고(굴비)를 필한 자

○ 계약기간 중 원물(참조기 등), 제작된 굴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소유(임대 포함)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 총금액으로 투찰.

  • 제비용 : 계약기간 중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업무 수행을 위한 자재 등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

○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업무 수행시 발주자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식품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규격에 맞게 위생적으로 생산

  • 가공일지, 일일재고장, 입출고 관련 검인수증 등 임가공일 기준 3일이내 서류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설명 : 해당사항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굴비 등 규격별 임가공 용역 내역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등록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입찰보증서(입찰보증금 납부자 제외)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
  • 가공공장 소재지가 표시된 공장등록증명서 1부
  • 냉동창고(임대 포함)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1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제품명 굴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26. 9. 22(화) 14: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본회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미 제출시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되오니 팩스 제출 시 반드시 문서 수신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연락처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 501호 판매사업부

Fax 02-2240-0113, (담당 장우화 02-2240-0134, 박예슬 02-2240-0135)

※ 사본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의 입찰서는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포함한 구매금액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격조건에 미달한 경우, 입찰에 관한 기타 조건 등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제55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액

  • 총물량에 단가를 곱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보증서, 증권

○ 입찰보증금액 납부일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 수협은행 1010-0971-3447/수협중앙회(판매사업부)
  •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자는 입금자명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금

○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 보증서 또는 증권 : 금융기관 지급보증서「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3항

보증보험증권「보험업법」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주의사항 :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에 귀속되며, 수협중앙회「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11. 계약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제51조 제1항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개별계약단가는 아래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산출된 개별계약단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개별계약단가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별계약단가 = 품목별 기초단가×[낙찰금액(총액)÷예정가격기초금액(총액)]

○ 계약시 구비사항 : 법(개)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대리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발행), 입금 통장 사본

※사본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특기사항

○ 품목별 예정수량은 본회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가능하며, 증감에 따른 물품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에 의해 가감하여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명시한 예정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산물 위탁・가공 생산 계약서와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유의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 고안, 제작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에서 정하는 권리침해로 야기될 수 있는 권리상의 문제점(손해배상책임 등) 발생시에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4.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장우화(☎02-2240-0134)
박예슬(☎02-2240-0135)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02-2240-2180),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
.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추정가격이 1억 미만(부가세제외시)

===== 1.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용역 입찰 재공고문 1부..pdf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221호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용역[단가계약]
○ 임가공 등 용역 항목 : 별첨 “굴비 등 규격별 임가공 용역 내역 및 예정
가격 기초금액” 참조
○ 계약방법 : 작업항목별 단가계약(공동계약 불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 예정가격 기초금액 : 83,244,322원(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 계약기간 : 2026. 9. 28. ~ 2027. 8 31.

2. 입찰 및 개찰일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1:00 ~ 9. 21(월) 14:00
○ 개찰일시 : 2026. 9. 22(화)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수협중앙회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영광굴비“ 상표 사용 가능한 자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득한 가공공장을 소유(임대
포함)하고 본회가 발주한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업무 수행을 해당 식품
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득한 가공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자
○ 영업신고(식품제조가공업) 및 품목제조보고(굴비)를 필한 자
○ 계약기간 중 원물(참조기 등), 제작된 굴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소유(임대 포함)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 총금액으로 투찰.

  • 제비용 : 계약기간 중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업무 수행을 위한 자재 등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

○ 엮걸이 굴비 등 임가공 업무 수행시 발주자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식
품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규격에 맞게 위생적으로 생산

  • 가공일지, 일일재고장, 입출고 관련 검인수증 등 임가공일 기준 3일이내 서류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설명 : 해당사항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유의사항

  • 2 -

및 “굴비 등 규격별 임가공 용역 내역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등록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입찰보증서(입찰보증금 납부자 제외)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
  • 가공공장 소재지가 표시된 공장등록증명서 1부
  • 냉동창고(임대 포함)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1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제품명 굴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26. 9. 22(화) 14: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본회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미 제출시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되오니 팩스 제출

시 반드시 문서 수신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
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연락처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 501호 판매사업부

Fax 02-2240-0113, (담당 장우화 02-2240-0134, 박예슬 02-2240-0135)
※ 사본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의 입찰서는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포함한 구매금액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9. 입찰의 무효
○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격조건에 미달한
경우, 입찰에 관한 기타 조건 등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제55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액

  • 총물량에 단가를 곱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보증서, 증권

○ 입찰보증금액 납부일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 수협은행 1010-0971-3447/수협중앙회(판매사업부)
  •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자는 입금자명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금

○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 보증서 또는 증권 : 금융기관 지급보증서「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3항

보증보험증권「보험업법」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주의사항 :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 4 -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에 귀속되며, 수협중앙회「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11. 계약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제51조 제1항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개별계약단가는 아래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산출된 개별계약단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개별계약단가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별계약단가 = 품목별 기초단가×[낙찰금액(총액)÷예정가격기초금액(총액)]

○ 계약시 구비사항 : 법(개)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대리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발행), 입금 통장 사본
※ 사본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특기사항
○ 품목별 예정수량은 본회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가능하며, 증감에 따른 물품
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에 의해 가감하여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명시한
예정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

  • 5 -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산물 위탁・가공 생산 계약서와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유의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 고안, 제작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에서 정하는 권리침해로 야기될 수 있는 권리상의
문제점(손해배상책임 등) 발생시에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4.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장우화(☎02-2240-0134)
박예슬(☎02-2240-0135)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02-2240-2180), 소비
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 .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 6 -

===== 2.굴비 등 규격별 임가공 용역 내역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hwp =====
굴비 등 규격별 임가공 용역 내역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단위:원/부가세 및 제비용포함) 구분 규격 단위 예정 수량 가공임 예정가격 기초금액(안) 계 49,990 83,244,322 굴비 가공 진공포장 3미/줄(1미×3팩) 줄 6,377 768 4,897,536 5미/줄(1미×5팩) 줄 8,008 1,000 8,008,000 10미/줄(2미×5팩) 줄 1,000 1,347 1,347,000 소분포장 5미 이하/봉 봉 1,000 1,347 1,347,000 6~10미/봉 봉 1,000 1,611 1,611,000 10미 초과/봉 봉 1,000 1,989 1,989,000 엮걸이 5미/두름(길게 굵게 엮기) 두름 1,000 1,537 1,537,000 10미/두름(길게 굵게 엮기) 두름 2,944 2,500 7,360,000 10미/두름(길게 엮기,색줄삽입) 두름 5,280 2,500 13,200,000 20미/두름(길게 엮기) 두름 3,817 2,258 8,618,786 20미/두름(보통 엮기) 두름 564 2,500 1,410,000 포장 작업 수출지함 진공굴비 10미/1줄 지함상자 포장 상자 1,000 705 705,000 진공굴비 10미/1줄 지함상자 소비기한 인쇄 상자 1,000 379 379,000 채반포장 등 채반+스킨포장 개 5,000 1,989 9,945,000 선물세트 포장 (채반+스킨+지함상자+가방) 세트 5,000 1,989 9,945,000 택배포장 비닐+스치로폼 세트 1,000 1,000 1,000,000 비닐+스치로폼+가방 세트 5,000 1,989 9,945,000

===== 3.용역표준계약서.hwp =====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2026-000호 공고번호 제2026-208호 계약자 발주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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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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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수산물 위탁 가공·생산 계약서 1부

.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인) 위 대리인 0000부장 0 0 0

계약상대자
(인)

===== 3-1 .용역 입찰유의서.hwp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2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문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수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수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협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수협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협이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수협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수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수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협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수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3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 ①수협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기성부분의 인수) 수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협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수협에 제출할 수 있다.

②수협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대가의 선급) ①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수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의무)①계약상대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9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3-3.수산물 위탁 가공.생산 계약서.hwp =====

수산물 위탁 가공·생산 계약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갑” 이라 함)와
(이하 “을”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수산물의 위탁 가공·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갑”이 수산물 가공·생산 업무를 “을” 에게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행하는 위탁 가공·생산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생산품목) ① 가공·생산품목 및 규격, 포장, 세부 가공·생산방법 등은 작업지시서 및 제품사양서에 따르며, 신규 품목 추가 시 "위탁자"의 신규 사양에 따라 "수탁자"는 가공·생산 후 공급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작업지시서에 의거 가공·생산 주문하는 품목의 규격 및 품질수준에 적합한 제품을 가공·생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품목별 단가(부가세 포함)에 연간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품목별 계약단가는 붙임 "규격별 가공임 단가표"에 따른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수협 계약규정 제8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계약체결당시 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 1. 품목조정율 =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
약
금
액

3. 등 락 율 =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 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가공임의 청구 및 지급)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주문내용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② 가공임 단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약정하며, 가공임 지급일은 당월 가공임에 대하여 익월 20일에 "수탁자"의 거래계좌로 지급한다.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원·부자재 등의 지급 및 소유권)① "위탁자”는 품질의 유지, 안전성 등을 위하여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수탁자"에게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원·부자재라 함은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비닐봉투, 운반박스, 박스테이프 등을 말한다.

③ "수탁자"는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검수하고, 품질, 수량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는 모두 "위탁자"의 소유이며, "수탁자"는 이를 가공·생산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⑤ "수탁자"가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사용할 원·부자재는 "위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 소유의 보관창고에 이동·보관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 소유의 보관창고에 입고 시 "위탁자"의 명의로 위탁 보관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알려주어야 하며,"위탁자"가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위탁자”가 “수탁자”의 부자재를 상호 협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위탁자”는 부자재 사용 수량만큼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계약기간)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6. 9.
14. 부터 2027. 8. 31.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제품 가공·생산)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만을 이용하여 가공·생산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위탁자"의 주문내용에 따라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작업지시서 및 기타 주문에 의해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0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직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규제품 작업 및 기존 제품의 새로운 사양의 가공·생산 작업 시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견본을 제작하여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자"으로부터 받은 본 계약목적 작업을 재 하청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제품 가공·생산에 있어서 작업장의 HACCP 지정·유지 등에 필요한 위생 및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등 제반기준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의 직원에 대하여 개인 및 시설, 제품 등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처분금지 및 재고통보)① "수탁자"는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을 어떠한 사유로도 담보 및 기타 목적물로 사용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에 대한 작업일지를 매일 제출하여야 하며,매월 말 시점의 작업장 내 가공·생산 완제품 및 원·부자재(반제품 포함)의 정확한 재고확인서를 익월 2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공·생산물량 및 부산물처리)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가공·생산계획에 의거 가공·생산하며,"위탁자"의 납품처 증감 등으로 인하여 납품계획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의 가공·생산 물량도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가공·생산 주문서에 의한 일일,주간,월간 소요량을 가공·생산하며,임의로 가공·생산량을 조정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량 가공·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위탁자"는 제3자를 통하여 물량을 가공·생산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가공·생산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산물전문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낙 없이 전문부산물 처리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출하지시 및 납품)①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가공·생산한 제품은 사전에 정한 납품일자 및 장소에 납품한다.

② "수탁자"는 완제품의 납기를 엄수하여야 하며 완제품 이동은 반드시 "위탁자"의 출고지시서를 통해서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완제품을 납품할 때에는 원·부자재의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통보하고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그 손해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① "수탁자"가 가공·생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 시 제품의 상태 및 중량 등의 확인을 위해 "위탁자"나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의 반품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위 반품량에 상응하는 가공임의 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반품량의 원·부자재의 "위탁자"의 회계상 장부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수탁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의 가공·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위탁자"가 거래처에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납품지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지정인은 언제든지 "위탁자"의 위탁품 가공과 관련된 작업장이나 작업공정을 실사할 수 있고,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위탁품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수율관리)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 자료를 기록·유지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율관리를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기준수율관리표」를 별도로 약정하고, "수탁자"는 품목별로 일일 수율관리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자"는 생산한 제품의 수율이 제1항의 「품목별 기준수율관리표」에서 정한 인정 감모율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수율제고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모율 초과 사유가 "수탁자"의 수율관리 소홀에 기인한 경우에는 초과 해당액에 대하여 "위탁자"는 가공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유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 및 제품의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공지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은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해제,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이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해제)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2."수탁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위탁자"가 계약의 목적을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업무수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4.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5. "수탁자("수탁자"의 직원 포함)"가 "위탁자"의 해당업무 관련 직원에게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했다고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시 "수탁자"는 보관 중인 "위탁자" 소유 원· 부자재 및 서류 등 일체를 즉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현 상태 또는 제품의 상태로 이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및 담보)① "수탁자"가 가공·생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한 제품이 "수탁자"의 작업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2항의 손해배상은 원·부자재의 회계상 장부가격에 "위탁자"가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미납품 금액에 지체일수에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 및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손해배상액과 동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공임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해 "수탁자"는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청렴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제20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추가계약 합의)① 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하여 쌍방합의에 의하여 추가계약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② 추가계약 합의사항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상호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기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상
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성
명 : 지도경제대표이사

위 대리인 판매사업부장 OOO(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 1부를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
(인)

규격별 가공임 단가표 (단위 : 원/부가세 및 제비용포함) 구분 규격 단위 가공임 비고 굴비 가공 진공포장 3미/줄(1미×3팩) 줄 5미/줄(1미×5팩) 줄 10미/줄(2미×5팩) 줄 소분포장 5미 이하/봉 봉 6~10미/봉 봉 10미 초과/봉 봉 엮걸이 5미/두름(길게 굵게 엮기) 두름 10미/두름(길게 굵게 엮기) 두름 10미/두름(길게 엮기,색줄삽입) 두름 20미/두름(길게 엮기) 두름 20미/두름(보통 엮기) 두름 포장 작업 수출지함 진공굴비 10미/1줄 지함상자 포장 상자 진공굴비 10미/1줄 지함상자 소비기한 인쇄 상자 채반포장 등 채반+스킨포장 개 선물세트 포장(채반+스킨+지함상자+가방) 세트 택배포장 비닐+스치로폼 세트 비닐+스치로폼+가방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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