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재공고)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입찰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2026.9.30.(수)
11:00
심사일시
(서면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2026.10.2.(금)
11:00
2026.10.6.(화) (재무처 회의실)
※평가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가”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찰등록한 업체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2.28.(일)까지
5. 기초금액 : 금109,800,000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6. 과업설명회 : 첨부의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가.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가격 평가 등 종합심사(서면심사)
나. 제안서 평가는 동아대학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 평가
다.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별도의 예정가격이 설정되며. 제안요청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
용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9.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 필)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1개
사. 제안서 8부
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자.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11. 서류 제출처: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S01-0307호)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
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
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제안요청서에 관한 문의는 학사관리과 노연정(051-200-6122), 입찰 관련 문의는 구매과 김훈
(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2.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개편 전략 수립 제안요청서(공고).hwp =====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전략 수립』 제 안 요 청 서 2026. 8. 동 아 대 학 교 목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과업내용 및 수행지침 2 1. 과업내용 2 2.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6 3. 과업 수행방법 7 4. 과업 수행지침 7 Ⅲ. 사업자의 선정 10 1. 기본방침 10 2. 입찰 참가자격 10 3. 사업자 선정 10 Ⅳ. 제안서 작성 14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14 2. 제안서 작성 항목 14 3. 제출서류 15 4. 유의사항 16 【별지 서식】 18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 2027. 2. 28.(일)
□ 사업내용
◦ 마이크로모듈형 교육과정 추진계획(안) 검토 및 보완
◦ 개발 학과별(4개 학과) 분석 및 마이크로모듈제 설계
◦ 마이크로모듈 개발 완료 학과(42개, 2018~2025년) 학생 모집 및 운영 지원
※2026년 신규개발 학과(4개 학과)는 개발 일정에 따라 학생 모집 실시
◦ 마이크로모듈 관련 기타 제 사항
□ 사업비 : 용역비 109,800,000원(금일억구백팔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 고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초연결, 탈경계적 교육수요 충족
◦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학생중심 교육 필요성 증대
□ 추진 목적
◦ 일체형·학과 중심 교육 → 모듈형·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학생 선택권 강화
◦ 전공 및 진로 특성에 맞추어 구성된 모듈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
◦ 학제간 융·복합 교육을 위하여 학과 벽을 허문 교육과정 개설 강화
Ⅱ. 과업내용 및 수행지침 1. 과업내용
과업1.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개발 (9월 ~ 2월)
□ 개발학과 선정 및 마이크로모듈제 구축 ◦ 전공 교육과정 설계
- 산업 및 인력 수급 동향, 경쟁대학 역량 등 외부환경 분석을 통한 학과 전망
- 산업체, 교수진, 재학생 니즈 조사
- 내부 역량분석을 통한 동아대학교 학과(전공) 진단 및 경쟁력 분석
- 학과 교수진 워크숍(2회 이상)을 통한 마이크로모듈 설계
-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용하여 학과별 2개 이상 특화된 마이크로모듈 구성
- 타 학과 교과목과 연계한 융합 마이크로모듈 제언 제공
◦ 교육 수요자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
- 전공별, 진로별, 학년별 이수 가이드라인 개발
◦ 학과별 EDU-MAP 제작(진출분야별 교육과정 도식 그래픽화)
과업2.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운영 및 모집 (11월 ~ 2월)
□ 운영학과(42개 학과) 마이크로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26년 신규개발 학과는 개발 일정에 따라 학생 모집 실시
◦ 모집 전 대상 학과 교수진 운영 과정 설명회
◦ 학생 대상 설명회 실시(대면 불가 시 비대면 방식 등으로 대체)
◦ 마이크로모듈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인쇄 홍보물 제작(교내 부착 포스터, 홍보용 리플릿, 설명회 자료, 운영 매뉴얼 등)
- 온라인 홍보물(모집 포스터, 웹페이지 안내물, 영상 홍보물 등)
□ 마이크로모듈제 시행 관련 기타 제반사항 ◦ 2026년 운영의 제반사항 준비
[참고]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계획(안)
[마이크로모듈제]
학과 내 조합이 가능한 최소 단위의 교과목 묶음으로 구성된 전공 마이크로모듈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학생들의 진출 분야를 지원함
‧ 도입목적
- 환경 변화 및 교육 수요자(산업체 및 학생) 맞춤형 전공교육과정의 유연한 설계·활용
- 학제간 융복합 교육을 위하여 학과 벽을 넘는 교육과정 개설
- 일체형·교수전달형 전공교육에서 모듈형·학생선택형 전공교육으로 전환
- 마이크로모듈 이수증명서 발급을 통한 취업 경쟁력 확보
‧ 도입시기
- 개발 학과 [2026년 개발 학과(4개 학과)] 개발 일정에 따라 학생 모집 실시
- 운영 학과 [2018~2025년 개발 학과(42개 학과)] 2027년 1월 말 또는 2월 중 모집 예정
1. 주요 추진일정 가. 신규 개발학과 마이크로모듈제 학과 선정 (~8월 중) ⇨ 모듈 설계 분석 (~11월 말) ⇨ 교과목 설계 (~ 12월 중) ⇨ 가이드라인 도출 (~ 12월 말) ⇨ 개발학과 선정 (학사관리과 진행) 교수진, 재학생 인터뷰 및 산업체 현황분석 전공능력별 교과목 도출‧매칭 진출분야에 따른 교과목 이수 가이드라인 설정 교과과정 최종 검토‧확정 (~ 1월 초) ⇨ 마이크로모듈제 구축 보고서 완료 (1월 중) ⇨ 최종보고서 학과 검토 (1월 말) ⇨ 수행 과업 결과보고 등 (2월 초) 산업체 및 학과 검토 컨설팅 결과 보고서 구축 보고서 학과 및 교무처 최종검토 최종 결과보고서 취합 등 나. 운영(개발 완료)학과 기초 홍보물 제작 (~ 11월 말) ⇨ 교과목 검토 (~ 12월 중) ⇨ 이수자 모집 홍보 (1월 중) ⇨ 시스템 검토 (1월 중) ⇨ ․ 모듈 안내 자료 ․ 배포용 자료물 등 모듈구성 교과목 개편여부 등 확인 재학생 대상 홍보 (홍보물 제작) 시스템 테스트 신청 안내 및 운영 준비 (1월 말) ⇨ 마이크로모듈 이수희망자 모집 (2월 중) 학과 교수진 및 학생 개발 일정에 따라 26년 신규개발 학과 포함
※추진일정은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발 신청 절차 가. 선정학과: 4개 학과
나. 선정기준: 교수진 참여의지, 진출 분야의 미래가능성, 지역산업 연계성 및 산업체
네트워크, 타 학과 모듈과의 융합 가능성 등 고려
다. 기타사항: 소속 학과 교원의 동의 하에 신청서 제출, 컨설팅 대상학과로 최종 선
정시 해당 학과에서는 컨설팅 결과 적극 수용 3. 마이크로모듈제 구축 개요 가. 교과목의 구성 이수구분 이수학점 편성학점 비고 핵심모듈 학과별 전공필수 이수학점에 준함 전공필수 교과목 으로 구성 선택모듈 18학점 최대 36학점 (가급적 최소 24학점 편성) 전공선택 교과목 으로 구성
1) 핵심 모듈은 현 전공필수 교과목에 준함(각 학과 졸업이수학점에 따라 달라짐)
2) 선택 모듈은 현 전공선택 교과목에 준함 (학과별 1개 이상 구성)
→산업디자인학과는 2개의 세부전공(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으로 구분되므로 각 세부전공 당 최소 1개 이상의 선택 모듈 구성
3) 선택 모듈별 공통 교과목 편성 학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최대 9학점 이내로 공통 교과목 편성 바람
4) 모듈 이수 증명서: 모듈 이수 시 별도의 이수 증명서 발급 예정
2.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기간 및 진행보고
◦ 과업 수행기간 : ~ 2027. 2. 28.(일)
◦ 진행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수시보고 : 사업 수행기간 중 수시 - 최종보고 : 계약만료 전 □ 과업수행 성과물 제출
◦ 보고서는 용역수행 계약일 전까지 동아대학교(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본 사업의 연구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담겨있어야 함
◦ 개발 관련(4개 학과) 성과물 제출 목록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전 20부 상황에 따라 부수 일부 조정 요약보고서 계약만료 전 20부 ◦ 운영 관련 성과물 제출 목록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과업 결과보고서 (이수자 모집결과 분석 포함) 계약만료 전 3부 인쇄 홍보물 설명회 자료 설명회 일정에 따름 200부 상황에 따라 부수 일부 조정 홍보용 리플릿 ~ 27. 1월 1,800매 운영 메뉴얼 ~ 27. 1월 50부 온라인 홍보물 웹용 포스터 ~ 27. 1월 - 웹용 안내물 - 과업 소개 등 제작물 일체 계약만료 전 - 3. 과업 수행방법
□ 모든 계획에는 본 대학의 현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함
□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진행 함
□ 본 사업은 기존 문헌 및 자료에 대한 조사와 그 자료의 근거를 명시
□ 모든 계획에는 시행시기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국내 유사대학을 비교 분석함으로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은 컨설팅 팀과 대학 실무팀이 공동 수행하며, 교내 관련
자료는 대학에서 제공함 4. 과업 수행지침
□ 본 과업은 본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관련규정에 의거 주관기관과 합의하여 수행함
□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5일 이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착수하면 아래와 같이 과업 진도 및 과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회)를 수행하고,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과업일지라도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구분 내 용 비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학교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최종보고 ∙ 프로젝트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전
□ 수급인은 과업진행 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주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설문조사, 자문, 인터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중요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요청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내용이나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조사책임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성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 연구원의 자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또는 관리상 참여 연구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참여 연구원은 계약 후 사업 종료 시까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참여 연구원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 연구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참여 연구원 및 수급인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사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이견조정
◦ 본 사업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주관기관과 수급인이 협의·
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 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함
◦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 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세미나 및 타대학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 저작권 및 사용권
◦ 수급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ㆍ배상해야 함
◦ 제작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수급인은 주관기관의 작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 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특히 수급 인은 사업기간 중 모든 참여인력에게 본 산출물 제작에 대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주관기관에게 귀속됨을 주지시켜야 함
□ 검사 및 검수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리 해야 함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 과업변경 조건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연구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연구방법 등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Ⅲ. 사업자의 선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공동계약 불허)
3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이루어지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정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기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실시함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제안업체 일반사항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대학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량) 10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따른 기준 참조(정량) 5 용역 수행능력 (55) 사업과제 이해도 및 전문성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기대효과에 대한 기술의 적정성 대학업무에 대한 전문성 20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진단내용 및 논리적 전개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 사업추진 방법 20 연구결과 기대수준 성과물 체계의 우수성 15 책임자 및 참여자의 수행능력 (20) 용역책임자 경력 및 실적 용역책임자 전문성, 경력 및 실적 20 기술능력평가 소계 90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10 합 계 100 □ 정량평가 기준 ◦ 대학 컨설팅 관련 실적(10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평가 점수 2억 7천만원 이상 10점 2억 7천만원 미만 ~ 2억 1천만원 이상 8점 2억 1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6점 1억 5천만원 미만 ~ 9천만원 이상 4점 9천만원 미만 2점 ◦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A-이상 A2-이상
A-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 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1개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 등급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입찰가격 평점 산식(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별도의 예정가격을 설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평가관련 유의사항
◦ 참여업체는 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구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 용지 크기 및 제본 : A4용지 제본
◦ 본문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단면 인쇄)
◦ 제안설명회 시 사용할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 작성지침
◦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 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 되어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제안서의 모든 내용 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 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항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을 피해야 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 항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사업내용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붙임1] 5. 재무상태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 업체의 최근 3년간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용역실적 제시
(용역실적 증명원(계약서 사본가능) / 기타 증빙서류 제출) Ⅱ.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2. 제안목표 및 방향
○ 제안자는 본 제안사업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등교육에 대한 최근현황 및 정부의 정책, 지역사회 및 대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제안목표 및 방향을 상세하게 기술
Ⅲ. 사업 수행계획 1. 추진일정계획 2. 추진내용 및 업무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제출 결과물의 기본 목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 사업수행 일정표 및 일정별 사업수행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 제출 결과물의 기본적인 목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계획을 제시
○ 사업 수행 방법과 관련한 특징 및 장점, 연구 결과 기대수준을 기술
Ⅳ. 수행인력의 능력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3]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용역참여 전담율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 작성
Ⅴ. 기타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기술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서류(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평가입찰 제출 서류 - 제안서 10부
- 최근 3년간 대학별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1]
- 수행실적별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연구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붙임 2]
- 연구용역 참여자 이력사항 각 1부 [붙임 3]
- 서약서 1부 [붙임 4] - 가격제안서 [붙임 5] *밀봉하여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 [붙임 6]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주관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구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업체는 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별지 서식] 목차
【붙임 1】최근 3년간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2】연구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붙임 3】연구용역 참여자 이력사항 【붙임 4】서약서 【붙임 5】가격제안서 【붙임 6】가격 산출내역서 【붙임 1】
최근 3년간 대학별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순번 용역명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연락처) 본 과업과의 관련 내용(요약) 1 2 3 . .
○ 수행실적은 용역발주 공고 이전에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기재한다.
○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원 원본(또는 사본) 또는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한다. 단, 증명이 안 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함.
○ 실적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명시된 수행실적은 실적별 실적증명서 1부 제출 필요
○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도 인정 【붙임 2】 연구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구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용역참여 경력건수 비고
※유사용역인 경우만 해당하며 명시된 인원의 이력사항(붙임 3)은 반드시 제출
【붙임 3】 연구용역 참여자 이력사항 성명 업체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학과(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교
전공(석사)
자
격
증
대학교
전공(박사)
본용역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본 과업과 관련분야)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유사한 경력만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붙임 4】
서
약
서
□ 사업명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전략
수립」컨설팅 용역
본 업체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5】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VAT포함)
금
원정 (₩
)
사업수행기간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전략 수립」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26 년
월
일
입 찰 참 가 자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밀봉하여 제출 【붙임 6】 가격 산출내역서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연락처 / FAX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전략 수립」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합니다.
동아대학교 귀중
□ 합 계 :
원 정(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VAT포함) 합 계
2026 년
월
일
대표자
(인)
===== 3. 입찰유의서(2022).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유가
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1.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4.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재공고)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5.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동아대학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동아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 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률(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이상 계약단가이하로 상승한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0으로 한다. 다만,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물가변동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이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동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동아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아대학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아대학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아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아대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동아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동아대학교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동아대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한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동아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동아대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동아대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이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아대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동아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동아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동아대학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6.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개편 전략 수립 과업지시서.hwp =====
『동아대학교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편 전략 수립』 과 업 지 시 서 2026. 8. 동 아 대 학 교 1. 과업내용
과업1.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개발 (9월 ~ 2월)
□ 개발학과 선정 및 마이크로모듈제 구축 ◦ 전공 교육과정 설계
- 산업 및 인력 수급 동향, 경쟁대학 역량 등 외부환경 분석을 통한 학과 전망
- 산업체, 교수진, 재학생 니즈 조사
- 내부 역량분석을 통한 동아대학교 학과(전공) 진단 및 경쟁력 분석
- 학과 교수진 워크숍(2회 이상)을 통한 마이크로모듈 설계
-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용하여 학과별 2개 이상 특화된 마이크로모듈 구성
- 타 학과 교과목과 연계한 융합 마이크로모듈 제언 제공
◦ 교육 수요자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
- 전공별, 진로별, 학년별 이수 가이드라인 개발
◦ 학과별 EDU-MAP 제작(진출분야별 교육과정 도식 그래픽화)
과업2.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운영 및 모집 (11월 ~ 2월)
□ 운영학과(42개 학과) 마이크로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26년 신규개발 학과는 개발 일정에 따라 학생 모집 실시
◦ 모집 전 대상 학과 교수진 운영 과정 설명회
◦ 학생 대상 설명회 실시(대면 불가 시 비대면 방식 등으로 대체)
◦ 마이크로모듈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인쇄 홍보물 제작(교내 부착 포스터, 홍보용 리플릿, 설명회 자료, 운영 매뉴얼 등)
- 온라인 홍보물(모집 포스터, 웹페이지 안내물, 영상 홍보물 등)
□ 마이크로모듈제 시행 관련 기타 제반사항 ◦ 2026년 운영의 제반사항 준비
[참고]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계획(안)
[마이크로모듈제]
학과 내 조합이 가능한 최소 단위의 교과목 묶음으로 구성된 전공 마이크로모듈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학생들의 진출 분야를 지원함
‧ 도입목적
- 환경 변화 및 교육 수요자(산업체 및 학생) 맞춤형 전공교육과정의 유연한 설계·활용
- 학제간 융복합 교육을 위하여 학과 벽을 넘는 교육과정 개설
- 일체형·교수전달형 전공교육에서 모듈형·학생선택형 전공교육으로 전환
- 마이크로모듈 이수증명서 발급을 통한 취업 경쟁력 확보
‧ 도입시기
- 개발 학과 [2026년 개발 학과(4개 학과)] 개발 일정에 따라 학생 모집 실시
- 운영 학과 [2018~2025년 개발 학과(42개 학과)] 2027년 1월 말 또는 2월 중 모집 예정
1. 주요 추진일정 가. 신규 개발학과 마이크로모듈제 학과 선정 (~8월 중) ⇨ 모듈 설계 분석 (~11월 말) ⇨ 교과목 설계 (~ 12월 중) ⇨ 가이드라인 도출 (~ 12월 말) ⇨ 개발학과 선정 (학사관리과 진행) 교수진, 재학생 인터뷰 및 산업체 현황분석 전공능력별 교과목 도출‧매칭 진출분야에 따른 교과목 이수 가이드라인 설정 교과과정 최종 검토‧확정 (~ 1월 초) ⇨ 마이크로모듈제 구축 보고서 완료 (1월 중) ⇨ 최종보고서 학과 검토 (1월 말) ⇨ 수행 과업 결과보고 등 (2월 초) 산업체 및 학과 검토 컨설팅 결과 보고서 구축 보고서 학과 및 교무처 최종검토 최종 결과보고서 취합 등 나. 운영(개발 완료)학과 기초 홍보물 제작 (~ 11월 말) ⇨ 교과목 검토 (~ 12월 중) ⇨ 이수자 모집 홍보 (1월 중) ⇨ 시스템 검토 (1월 중) ⇨ ․ 모듈 안내 자료 ․ 배포용 자료물 등 모듈구성 교과목 개편여부 등 확인 재학생 대상 홍보 (홍보물 제작) 시스템 테스트 신청 안내 및 운영 준비 (1월 말) ⇨ 마이크로모듈 이수희망자 모집 (2월 중) 학과 교수진 및 학생 개발 일정에 따라 26년 신규개발 학과 포함
※추진일정은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마이크로모듈제 교육과정 개발 신청 절차 가. 선정학과: 4개 학과
나. 선정기준: 교수진 참여의지, 진출 분야의 미래가능성, 지역산업 연계성 및 산업체
네트워크, 타 학과 모듈과의 융합 가능성 등 고려
다. 기타사항: 소속 학과 교원의 동의 하에 신청서 제출, 컨설팅 대상학과로 최종 선
정시 해당 학과에서는 컨설팅 결과 적극 수용 3. 마이크로모듈제 구축 개요 가. 교과목의 구성 이수구분 이수학점 편성학점 비고 핵심모듈 학과별 전공필수 이수학점에 준함 전공필수 교과목 으로 구성 선택모듈 18학점 최대 36학점 (가급적 최소 24학점 편성) 전공선택 교과목 으로 구성
1) 핵심 모듈은 현 전공필수 교과목에 준함(각 학과 졸업이수학점에 따라 달라짐)
2) 선택 모듈은 현 전공선택 교과목에 준함 (학과별 1개 이상 구성)
→산업디자인학과는 2개의 세부전공(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으로 구분되므로 각 세부전공 당 최소 1개 이상의 선택 모듈 구성
3) 선택 모듈별 공통 교과목 편성 학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최대 9학점 이내로 공통 교과목 편성 바람
4) 모듈 이수 증명서: 모듈 이수 시 별도의 이수 증명서 발급 예정
2.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기간 및 진행보고
◦ 과업 수행기간 : ~ 2027. 2. 28.(일)
◦ 진행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수시보고 : 사업 수행기간 중 수시 - 최종보고 : 계약만료 전 □ 과업수행 성과물 제출
◦ 보고서는 용역수행 계약일 전까지 동아대학교(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본 사업의 연구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담겨있어야 함
◦ 개발 관련(4개 학과) 성과물 제출 목록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전 20부 상황에 따라 부수 일부 조정 요약보고서 계약만료 전 20부 ◦ 운영 관련 성과물 제출 목록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과업 결과보고서 (이수자 모집결과 분석 포함) 계약만료 전 3부 인쇄 홍보물 설명회 자료 설명회 일정에 따름 200부 상황에 따라 부수 일부 조정 홍보용 리플릿 ~ 27. 1월 1,800매 운영 메뉴얼 ~ 27. 1월 50부 온라인 홍보물 웹용 포스터 ~ 27. 1월 - USB 제출 웹용 안내물 - 과업 소개 등 제작물 일체 계약만료 전 - 3. 과업 수행방법
□ 모든 계획에는 본 대학의 현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함
□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진행 함
□ 본 사업은 기존 문헌 및 자료에 대한 조사와 그 자료의 근거를 명시
□ 모든 계획에는 시행 시기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국내 유사 대학을 비교 분석함으로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은 컨설팅 팀과 대학 실무팀이 공동 수행하며, 교내 관련
자료는 대학에서 제공함 4. 과업 수행지침
□ 본 과업은 본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관련규정에 의거 주관기관과 합의하여 수행함
□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5일 이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착수하면 아래와 같이 과업 진도 및 과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회)를 수행하고,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과업일지라도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구분 내 용 비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학교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최종보고 ∙ 프로젝트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전
□ 수급인은 과업진행 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주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설문조사, 자문, 인터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중요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요청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이나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조사책임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성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 연구원의 자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또는 관리상 참여 연구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참여 연구원은 계약 후 사업 종료 시까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참여 연구원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 연구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참여 연구원 및 수급인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사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이견조정
◦ 본 사업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주관기관과 수급인이 협의·
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 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함
◦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 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세미나 및 타 대학 자문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 저작권 및 사용권
◦ 수급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ㆍ배상해야 함
◦ 제작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수급인은 주관기관의 작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 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특히 수급 인은 사업기간 중 모든 참여인력에게 본 산출물 제작에 대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주관기관에게 귀속됨을 주지시켜야 함
□ 검사 및 검수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리 해야 함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 과업변경 조건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연구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연구방법 등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 협력업체 등록 메뉴얼(2025. 3.).hwp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 등록 필요X)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3)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입력방법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기존 ID 및 PW로 로그인하면 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입력방법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입력방법 ⑦ 업체 정보 입력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3)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입력방법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