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종대중)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고문.hwp =====
태종대중학교 공고 제2026-50호
태종대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태종대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태종대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태종대중학교 운동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
다. 공사구분: 종합공사 *건설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라. 공사내용: 운동장 조성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 중 평일 9:00~16:00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견적참가업체는 ①현장확인 및 ②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을 정확히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확인 및 관련 서류 숙지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6:00 ~ 2026. 9. 21.(월) 12: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3:00 이후 태종대중학교 행정실 집행관PC
자.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257,263,000 215,296,364 21,529,636 20,437,000 236,826,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275,948,000원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견적참가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진행상황이나 설계검토상황 등에 따라 내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사항 (현장 관리 및 연계 시공 특수조건)
- 착공예정일 :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학교 공동체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 본 공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학교 공동체의 안전 확보 및 기존 시설물(재산) 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연계 시공 협의 의무 : 본 공사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 등 다수의 관급자설치 공정이 혼재되어 진행되는 복합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시공 시 타 공정 관련 업체들과 반드시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공정 간 분쟁 해결 책임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전체 공사의 뼈대가 되는 '지반 조성' 업무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타 업체와의 일정 조율, 작업 간섭 등 연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찰과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책임은 본 입찰의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준공 후 현장 총괄 관리 유지 : 낙찰자의 도급 공사(기반 조성) 부문이 선행되어 준공되더라도, 후속 관급자설치 공사(인조잔디, 탄성포장 등)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 종료 시까지 현장 총괄 관리(안전, 환경, 출입 통제 등) 의무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 가설 자재 해체 및 반출 시기 : 가설 울타리 등 현장에 설치된 모든 가설 자재는 낙찰자의 도급 공사 준공일이 아닌, 연계된 '모든 관급 공사(인조잔디, 탄성 포장 등)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 특별 당부 및 유의사항]
본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운동장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매일 학업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닌 만큼,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투입 작업자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위 '마. 기타사항(현장 관리 및 연계 시공 특수조건)'의 세부 내용을 투찰 전 반드시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특수성과 본 조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생 안전 위협, 타 공정 업체와의 연계 시공 마찰, 공기 지연, 가설재 철거 지연 등 모든 현장 분쟁과 그에 따른 제반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낙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 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전문공사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시 【붙임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제출)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5.(화) 16:00 ~ 2026. 9. 21.(월) 12: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결과, 예정 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3】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본 공고 건의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2,061,167 2,723,378 270,837 1,318,688 4,574,407 3,453,960 14,402,437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취소 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와 인지세 납부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태종대중학교에 청렴서약서 【붙임4】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61,167 2,723,378 270,837 1,318,688 4,574,407 3,453,960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 및 고용ㆍ산재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준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당사 제공 양식, 해당 공종 세부 내용 포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금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붙임2】의 양식을 참조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학교 시설 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 학교 시설 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는 준공 시 학교에서 준용하는 징수 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5】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에 탑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 문의
1)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2)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 051-400-2712
2026. 9. 15. 태 중 대 중 학 교 장 【붙임1】(낙찰자만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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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붙임2】(낙찰자만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3】(낙찰자만 제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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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대표 :
(인)
태종대중학교장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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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붙임5】 (낙찰자만 제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태종대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6】 (낙찰자만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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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붙임7】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태종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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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 (태종대중)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고문.pdf =====
태종대중학교 공고 제2026-50호
태종대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태종대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종대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태종대중학교 운동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
다. 공사구분: 종합공사 *건설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라. 공사내용: 운동장 조성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견적서 제
출기간 중 평일 9:00~16:00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견적참가업체는 ①현장확인 및 ②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을 정확히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확인 및 관련 서류 숙지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6:00 ~ 2026. 9. 21.(월) 12: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3:00 이후 태종대중학교 행정실 집행관PC
-1 -
자.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257,263,000
추정가격(A)
215,296,364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21,529,636 20,437,000
기초금액
(A+B)
236,826,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275,948,000원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견적참가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진행상황이나 설계검토상황 등에 따라 내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사항 (현장 관리 및 연계 시공 특수조건)
- 착공예정일 :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학교 공동체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 본 공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내에
서 이루어지므로,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학교 공동체의 안전 확보 및 기존 시설물(재
산) 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연계 시공 협의 의무 : 본 공사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 등 다수의 관급자설치 공정이
혼재되어 진행되는 복합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 시공 시 타 공정 관련 업체들과 반드시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 공정 간 분쟁 해결 책임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전체 공사의 뼈대가 되는 '지반 조성'
업무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타 업체와의 일정 조율, 작업 간섭 등 연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찰과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책임은 본 입찰의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준공 후 현장 총괄 관리 유지 : 낙찰자의 도급 공사(기반 조성) 부문이 선행되어 준공
되더라도, 후속 관급자설치 공사(인조잔디, 탄성포장 등)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 종료 시까지 현장 총괄 관리(안전, 환경, 출입 통제 등) 의무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2 -
- 가설 자재 해체 및 반출 시기 : 가설 울타리 등 현장에 설치된 모든 가설 자재는 낙찰
자의 도급 공사 준공일이 아닌, 연계된 '모든 관급 공사(인조잔디, 탄성 포장 등)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 특별 당부 및 유의사항]
본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운동장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매일 학업을 수행하
는 공간입니다.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닌 만큼,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투입 작업자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추
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위 '마. 기타사항(현장 관리 및 연계 시공 특수
조건)'의 세부 내용을 투찰 전 반드시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특수성
과 본 조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생 안전 위협, 타 공정 업
체와의 연계 시공 마찰, 공기 지연, 가설재 철거 지연 등 모든 현장 분쟁과 그에 따른
제반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낙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 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
사로 전문공사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3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시 【붙임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제출)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5.(화) 16:00 ~ 2026. 9. 21.(월) 12: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
항 제6의3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결과, 예정 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
(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
다.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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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
제기나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3】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본 공고 건의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2,061,167 2,723,378 270,837 1,318,688 4,574,407 3,453,960 14,402,437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
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
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
서와 인지세 납부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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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
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태종대중학교에 청렴서약서 【붙임4】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61,167 2,723,378 270,837 1,318,688 4,574,407 3,453,960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건설
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
및 고용ㆍ산재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준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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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독립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을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본
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당사 제공 양식, 해당 공종 세부
내용 포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금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
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8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붙임2】
의 양식을 참조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학교 시설 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 학교 시설 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등을 사용할 때는 준공 시 학교에서 준용하는 징수 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5】의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9 -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에 탑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 문의
1)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2)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 051-400-2712
2026. 9. 15. 태중대중학교장 - 10 - 【 붙임1】 (낙찰자만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 11 - 【 붙임2】 (낙찰자만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통장사본 참조
“
비고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
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
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비 대
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
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발주기관 하수급인 - 13 - 【 붙임3】 (낙찰자만 제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업체명 : . 대표 :
태종대중학교장귀하
- 14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
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5 - 【 붙임4】 (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 16 -
( 인)
【붙임5】 (낙찰자만 제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태종대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 1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6】 (낙찰자만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 18 -
(인) 【붙임7】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태종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
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태종대중학교장 귀하 - 19 - (인)
===== (태종대중)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물량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A: ◎ 공사명: 태종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안
전
관
리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3.15%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30%
C: 건설기계지급보증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07%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081%
C: 석
면
부
담
금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A: 폐
기
물
처
리
A: 고
재
처
리
비
A: 시
험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0%
A: 도
급
금
액
A: 관
급
비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 소
계 ]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태종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C: D: N: O: A P: 강제입력 CS:
A: 1. 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A001 BZ: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2 BZ: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A003 BZ:
A: 4. 부대공 B: C: 1 D: 식 N: P: 40 Q: R: A004 BZ: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P: 50 Q: R: A005 AA: LA+ = AB: 0 AC: LA = AD: 0 BZ: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60 Q: * R: F X: LA=LA(10,0,50)
MA=MA(10,0,50) EQ=EQ(10,0,50)
AA: MA+ = AB: 0 AC: MA = AD: 0 BZ: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70 Q: R: A006 AA: EQ+ = AB: 0 AC: EQ = AD: 0 BZ:
A: 7. 폐기물처리 B: C: 1 D: 식 N: P: 80 Q: R: A007 BZ:
A: 8. 고재처리 B: C: 1 D: 식 N: P: 90 Q: R: A008 BZ:
A: 9.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100 Q: R: A009 BZ:
A: 1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110 Q: R: A010 BZ:
A: B: D: N: P: 120 Q: S R: BZ:
A: 1. 토공 B: C: 1 D: 식 N: O: A001 CS:
A:
터파기 B: 굴삭기0.6㎥ C: 1,251 D: M3 N: P: 10 Q: R: SA-TO-0001 T: F BZ: ..
A:
터파기 B: 굴삭기0.6㎥(90%)+인력10% C: 193 D: M3 N: P: 20 Q: R: SA-TO-0002 T: F BZ: ..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6㎥(90%)+인력10% C: 66 D: M3 N: P: 30 Q: R: SA-TO-0003 T: F BZ: ..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394 D: M3 N: P: 40 Q: R: SA-TO-0004 T: F BZ: ..
A: B: D: N: P: 50 Q: S R: BZ: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O: A002 CS:
A:
원형배수로집수정A B: 460×1000 C: 1 D: 개소 N: P: 10 Q: R: HA-AU-0001 T: T BZ: ..
A:
원형배수로집수정B B: 460×1000 C: 2 D: 개소 N: P: 20 Q: R: HA-AU-0002 T: T BZ: ..
A:
원형배수로(직선) B: W=460 C: 113 D: M N: P: 30 Q: R: HA-AU-0003 T: T BZ: ..
A:
원형배수로(직선) B: W=320 C: 19 D: M N: P: 40 Q: R: HA-AU-0004 T: T BZ: ..
A:
우수관 B: D250,고강성PVC이중벽관 C: 5 D: M N: P: 50 Q: R: HA-AU-0005 T: T BZ: ..
A:
배수로구멍뚫기 B: Ø300 C: 5 D: 개소 N: P: 60 Q: R: HA-AU-0006 T: T BZ: ..
A:
우수연결관 B: 250×200, 이경티 C: 1 D: 개 N: P: 70 Q: R: M-U-10170 BZ: ..
A:
우수연결관 B: 250㎜,엘보 C: 2 D: 개 N: P: 80 Q: R: M-U-10172 BZ: ..
A:
맹암거(간선) B: D200, HDPE DC관 C: 140 D: M N: P: 90 Q: R: HA-AU-0007 T: T BZ: ..
A:
맹암거(지선) B: D150, HDPE DC관 C: 432 D: M N: P: 100 Q: R: HA-AU-0008 T: T BZ: ..
A:
맹암거연결관 B: 200×150, 이경티 C: 18 D: 개 N: P: 110 Q: R: MU-0602 BZ: ..
A:
맹암거연결관 B: 200, 엘보 C: 1 D: 개 N: P: 120 Q: R: MU-0601 BZ: ..
A:
유공관마감캡 B: Ø200 C: 2 D: 개 N: P: 130 Q: R: MU-0536 BZ: ..
A:
유공관마감캡 B: Ø150 C: 18 D: 개 N: P: 140 Q: R: MU-0537 BZ: ..
A:
배수로 준설A B: H300(VAR) C: 106 D: M N: P: 150 Q: R: HA-AU-0009 T: T BZ: ..
A:
배수로 준설B B: H150(VAR) C: 22 D: M N: P: 160 Q: R: HA-AU-0010 T: T BZ: ..
A:
스틸그레이팅 교체 B: 495x995x50 C: 10 D: 개 N: P: 170 Q: R: HA-AU-0011 T: T BZ: ..
A: B: D: N: P: 180 Q: S R: BZ:
A: 3. 포장공 B: C: 1 D: 식 N: O: A003 CS: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250 C: 3,838 D: M2 N: P: 10 Q: R: HB-BP-0001 T: T BZ: ..
A:
인조잔디기층면마감 B: C: 3,838 D: M2 N: P: 20 Q: R: HB-BP-0002 T: T BZ: ..
A:
지반침하방지용살수 B: C: 2 D: 일 N: P: 30 Q: R: HB-BP-0003 T: T BZ: ..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489 D: M2 N: P: 40 Q: R: HB-BP-0004 T: T BZ: ..
A:
콘크리트면마감 B: C: 458 D: M2 N: P: 50 Q: R: HB-BP-0005 T: T BZ: ..
A:
포장절단및줄눈 B: C: 148 D: M N: P: 60 Q: R: SA-PO-0001 T: F BZ: ..
A:
탄성포장마감절단 B: C: 126 D: M N: P: 70 Q: R: HB-BP-0006 T: T BZ: ..
A:
콘크리트이음철근 B: D13,@500 C: 38 D: M N: P: 80 Q: R: HB-BP-0007 T: T BZ: ..
A:
화강석경계석 B: 150×150×1000,곡선 C: 4 D: M N: P: 90 Q: R: HB-BP-0008 T: T BZ: ..
A:
천연잔디 B: 평떼,중지 C: 23 D: M2 N: P: 100 Q: R: HB-BP-0009 T: T BZ: ..
A:
차선규제봉 B: Ø200×80×H750 C: 61 D: 개 N: P: 110 Q: R: HB-BP-0010 T: T BZ: ..
A: B: D: N: P: 120 Q: S R: BZ:
A: 4. 부대공 B: C: 1 D: 식 N: O: A004 CS:
A: 4-1. 운반공 B: D: N: P: 10 Q: R: BZ: .
A:
중기운반(L=10KM) B: 20TON 트레일러 C: 6 D: 회 N: P: 20 Q: R: SA-ZA-0001 T: F BZ: ..
A:
수로관 하차비 B: D300,1m C: 134 D: 본 N: P: 30 Q: R: HD-ZA-0001 T: T BZ: ..
A: 4-2. 가설공 B: D: N: P: 40 Q: R: BZ: .
A:
가설사무소 B: 컨테이너(2.4x4m) C: 1 D: 동 N: P: 50 Q: R: SA-ZA-0002 T: F BZ: ..
A:
공사안내표지판 B: C: 1 D: 개 N: P: 60 Q: R: HD-ZA-0002 T: T BZ: ..
A:
공사현수막 B: C: 1 D: 개 N: P: 70 Q: R: HD-ZA-0003 T: T BZ: ..
A:
배수시설보호가설판 B: 강판10T+부직포2겹 C: 12 D: M2 N: P: 80 Q: R: HD-ZA-0004 T: T BZ: ..
A:
가림막안전휀스 B: H1500×W2000,3개월 C: 30 D: 경간 N: P: 90 Q: R: HD-ZA-0005 T: T BZ: ..
A:
현장정리 및 준공물청소 B: C: 300 D: M2 N: P: 100 Q: R: HD-ZA-0007 T: T BZ: ..
A: 4-3. 이설공 B: D: N: P: 110 Q: R: BZ: .
A:
그물망말아올리기 및 재설치 B: H2000 C: 152 D: M2 N: P: 120 Q: R: HD-ZB-0001 T: T BZ: ..
A:
축구골대 이설 B: C: 2 D: 대 N: P: 130 Q: R: SA-ZB-0001 T: F BZ: ..
A: 4-4. 철거공 B: D: N: P: 140 Q: R: BZ: .
A:
탄성포장 절단 B: C: 40 D: M N: P: 150 Q: R: HD-ZC-0001 T: T BZ: ..
A:
탄성포장 철거 B: C: 64 D: M2 N: P: 160 Q: R: SA-ZC-0005 T: F BZ: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소규모 C: 41 D: M N: P: 170 Q: R: SA-ZC-0004 T: F BZ: ..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150 C: 61 D: M2 N: P: 180 Q: R: HD-ZC-0002 T: T BZ: ..
A:
보도블럭 철거 B: C: 12 D: M2 N: P: 190 Q: R: HD-ZC-0003 T: T BZ: ..
A:
배수로 절단 B: C: 2 D: M N: P: 200 Q: R: HD-ZC-0004 T: T BZ: ..
A:
측구 철거 B: C: 23 D: M N: P: 210 Q: R: HD-ZC-0005 T: T BZ: ..
A:
모래경계석 철거 B: C: 22 D: M N: P: 220 Q: R: HD-ZC-0006 T: T BZ: ..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C: 24 D: M N: P: 230 Q: R: HD-ZC-0007 T: T BZ: ..
A:
철봉 철거 B: C: 1 D: 조 N: P: 240 Q: R: HD-ZC-0008 T: T BZ: ..
A: 4-5. 폐기물상차 B: D: N: P: 250 Q: R: BZ: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6㎥ C: 20 D: M3 N: P: 260 Q: R: SA-ZC-0001 T: F BZ: ..
A: B: D: N: P: 270 Q: S R: BZ: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O: A005 CS:
A:
모 래(도착도) B: C: 1 D: M3 N: P: 10 Q: R: MJ-0020 BZ: ..
A:
석 분(도착도) B: C: 145 D: M3 N: P: 20 Q: R: MJ-0022 BZ: ..
A:
쇄석자갈(도착도) B: Ø13mm이하 C: 297 D: M3 N: P: 30 Q: R: MJ-0030 BZ: ..
A:
쇄석자갈(도착도) B: Ø25mm이하 C: 699 D: M3 N: P: 40 Q: R: MJ-0040 BZ: ..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78 D: M3 N: P: 50 Q: R: MJ-0050 BZ: ..
A: B: D: N: P: 60 Q: S R: BZ: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006 CS:
A:
통행안전 신호수 B: 1일 2인 C: 10 D: 일 N: P: 10 Q: R: HO-AA-0024 T: T BZ: ..
A: B: D: N: P: 20 Q: S R: BZ:
A: 7. 폐기물처리 B: C: 1 D: 식 N: O: A007 CS:
A: 7-1.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B: D: N: P: 10 Q: R: BZ: .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하 C: 42.5 D: TON N: P: 20 Q: R: GP-0002 BZ: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2.5 D: TON N: P: 30 Q: R: GP-0010 BZ: ..
A: 7-2. 폐합성고무 운반 및 처리 B: D: N: P: 40 Q: R: BZ: .
A:
폐기물운반비 B: 16TON 암롤, 30KM이하 C: 1.3 D: TON N: P: 50 Q: R: GP-0004 BZ: ..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고무 C: 1.3 D: TON N: P: 60 Q: R: GP-0005 BZ: ..
A: B: D: N: P: 70 Q: S R: BZ:
A: 8. 고재처리 B: C: 1 D: 식 N: O: A008 CS:
A:
고철 B: C: 360 D: KG N: P: 10 Q: R: MZ-0150 BZ: ..
A: B: D: N: P: 20 Q: S R: BZ:
A: 9.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09 CS:
A: 9-1. 자재 B: D: N: P: 10 Q: R: BZ: .
A:
레미콘 B: 25-18-8,【G2B】23734420 C: 21 D: M3 N: P: 20 Q: R: MZ-G1-0001 BZ: ..
A:
레미콘 B: 25-21-12,【G2B】23734428 C: 75 D: M3 N: P: 30 Q: R: MZ-G1-0002 BZ: ..
A:
원형수로관집수정 B: D300NS-02J(1m),【G2B】22083020 C: 2 D: 본 N: P: 40 Q: R: MZ-G1-00041 BZ: ..
A:
원형수로관집수정 B: D300NS-01J(1m),【G2B】22083016 C: 1 D: 본 N: P: 50 Q: R: MZ-G1-0004 BZ: ..
A:
원형수로관 B: D300NS-01(2m),【G2B】22083015 C: 55 D: 본 N: P: 60 Q: R: MZ-G1-0005 BZ: ..
A:
원형수로관 B: D300NS-01(1m),【G2B】22083014 C: 1 D: 본 N: P: 70 Q: R: MZ-G1-0006 BZ: ..
A:
원형수로관 B: D300NS-01(0.5m),【G2B】22083013 C: 2 D: 본 N: P: 80 Q: R: MZ-G1-0007 BZ: ..
A:
원형수로관 B: D200NS-02(2m),【G2B】22083007 C: 9 D: 본 N: P: 90 Q: R: MZ-G1-0008 BZ: ..
A:
원형수로관 B: D200NS-02(1m),【G2B】22083006 C: 1 D: 본 N: P: 100 Q: R: MZ-G1-0009 BZ: ..
A: 9-2. 조달수수료 B: D: N: P: 110 Q: R: AA: EQ+ = AB: 667 AC: EQ = AD: 667 BZ: .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120 Q: R: F X: .EQ=(TOT(20,0,100))*0.0054+(1000-333)
BZ: ..
A: B: D: N: P: 130 Q: S R: BZ:
A: 1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10 CS:
A: 10-1. 자재 B: D: N: P: 10 Q: R: BZ: .
A:
인조잔디 B: T=55,설치도,【G2B】24385354 C: 3,866 D: M2 N: P: 20 Q: R: MZ-G2-0001 BZ: ..
A:
탄성포장 B: T=15,다목적용,설치도,【G2B】25075631 C: 469 D: M2 N: P: 30 Q: R: MZ-G2-0004 BZ: ..
A:
탄성포장 B: T=3,다목적용,설치도,【G2B】25075618 C: 551 D: M2 N: P: 40 Q: R: MZ-G2-00041 BZ: ..
A: 10-2. 조달수수료 B: D: N: P: 50 Q: R: AA: EQ+ = AB: 186 AC: EQ = AD: 186 BZ: .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60 Q: R: F X: .EQ=(TOT(20,0,40))*0.0054+(1000-814)
BZ: ..
A: B: D: N: P: 70 Q: S R: BZ: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브레이커 노미 B: 0.6M3 C: 개
D: #REF! E: 물정/1032(1)/ F: G: M-A-0360 H:
A: 블레이드 B: 12"×3.2mm C: 개
D: #REF! E: 물정/1080(1)/ F: G: M-A-1132 H:
A: 화강석경계석 B: 150×150×1000,곡선 C: M
D: #REF! E: 물자/142(상)/ F: G: M-P-03001 H:
A: 공사안내표지판 B: C: 개
D: #REF! E: 물정/263(1)/ F: G: M-T-1111 H: M9276013
A: 공사현수막 B: C: 개
D: #REF! E: 물정/1430(1)/ F: G: M-T-1112 H: M9276013
A: 고강성PVC DC 이중벽관 B: 250㎜ C: M
D: #REF! E: 물자/765(상)/ F: G: M-U-1010 H:
A: 고강성PVC DC 소켓 B: 250㎜ C: 개
D: #REF! E: 물자/765(상)/ F: G: M-U-1011 H:
A: 고강성PVC DC 링 B: 250㎜ C: 개
D: #REF! E: 물자/765(상)/ F: G: M-U-1012 H:
A: 우수연결관 B: 250×200, 이경티 C: 개
D: #REF! E: 물정/733(1)/ F: G: M-U-10170 H:
A: 우수연결관 B: 250㎜,엘보 C: 개
D: #REF! E: 물자/765(상)/ F: G: M-U-10172 H:
A: 와이어메쉬 B: #8 Ø4.0×150×150 C: M2
D: #REF! E: 물정/38(1)/ F: G: MA-0150 H: M0648030
A: 결속선 B: #20 C: KG
D: #REF! E: 물자/27(상)/ F: G: MA-0160 H:
A: 패널 B: 600×1200mm C: 매
D: #REF! E: 물자/107(상)/ F: G: MA-0510 H:
A: 탄성실란트 B: 2액 폴리우레탄계 C: KG
D: #REF! E: 물자/490(상)/ F: G: MA-0700 H:
A: 차선규제봉 B: Ø200×80×H750 C: 개
D: #REF! E: 물정/235(1)/ F: G: MGG-0158 H:
A: 보통시멘트 B: C: KG
D: #REF! E: 물정/58(1)/ F: G: MJ-0011 H:
A: 모 래(도착도) B: C: M3
D: #REF! E: 물정/55(1)/ F: G: MJ-0020 H:
A: 석 분(도착도) B: C: M3
D: #REF! E: 물자/62(상)/ F: G: MJ-0022 H:
A: 쇄석자갈(도착도) B: Ø13mm이하 C: M3
D: #REF! E: 물자/62(상)/ F: G: MJ-0030 H:
A: 쇄석자갈(도착도) B: Ø25mm이하 C: M3
D: #REF! E: 물자/62(상)/ F: G: MJ-0040 H: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M3
D: #REF! E: 물자/62(상)/ F: G: MJ-0050 H:
A: 이형철근 B: D13 C: TON
D: #REF! E: 물자/2(상)/ F: G: MJ-0062 H:
A: 부직포 B: C: M2
D: #REF! E: 물자/295(상)/ F: G: MP-0141 H:
A: 천연잔디 B: 평떼,중지 C: M2
D: #REF! E: 물정/318(1)/ F: G: MP-05351 H:
A: PE필름 B: 0.1mm×180cm×91m C: M2
D: #REF! E: 물자/18(하)/ F: G: MP-2031 H:
A: HDPE DC 유공관 B: D200 C: M
D: #REF! E: 물정/741(1)/ F: G: MU-0018 H:
A: HDPE DC 소켓 B: 200㎜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019 H:
A: HDPE DC 링 B: 200㎜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020 H:
A: HDPE DC 유공관 B: D150 C: M
D: #REF! E: 물정/741(1)/ F: G: MU-0514 H:
A: HDPE DC 소켓 B: 150㎜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524 H:
A: HDPE DC 링 B: 150㎜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534 H:
A: 유공관마감캡 B: Ø200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536 H:
A: 유공관마감캡 B: Ø150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537 H:
A: 맹암거연결관 B: 200, 엘보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601 H:
A: 맹암거연결관 B: 200×150, 이경티 C: 개
D: #REF! E: 물정/741(1)/ F: G: MU-0602 H:
A: 스틸그레이팅 B: 300x1000x50 C: 개
D: #REF! E: 가정// F: G: MU-0703 H: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50 C: 개
D: #REF! E: 가정// F: G: MU-0704 H:
A: 스틸그레이팅 B: 495x995x50 C: 개
D: #REF! E: 가정// F: G: MU-0705 H:
A: 물 B: C: ℓ
D: #REF! E: 물정/536(2)/ F: G: MY-0001 H: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병
D: #REF! E: 물정/1446(1)/ F: G: MZ-0021 H: M9327003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KG
D: #REF! E: 물자/33(하)/ F: G: MZ-0030 H: M9342003
A: 고철 B: C: KG
D: #REF! E: 물정/84(2)/ F: G: MZ-0150 H:
A: 콘테이너박스(사무실용) B: 4.0×2.4m C: 동
D: #REF! E: 물자/516(상)/ F: G: MZ-0199 H:
A: 강판 B: 10T C: KG
D: #REF! E: 물정/14(1)/ F: G: MZ-0201 H:
A: 가림막휀스(보급형) B: H1500×W2000(Ø31.8) C: 경간
D: #REF! E: 물자/167(상)/ F: G: MZ-0205 H:
A: H형강 B: H148×B100 단중21.1㎏/m C: TON
D: #REF! E: 물자/9(상)/ F: G: MZ-0299 H:
A: 레미콘(VAT포함) B: 25-18-8,【G2B】23734420 C: M3
D: #REF! E: 가정// F: G: MZ-G1-0001 H:
A: 레미콘(VAT포함) B: 25-21-12,【G2B】23734428 C: M3
D: #REF! E: 가정// F: G: MZ-G1-0002 H:
A: 원형수로관집수정(VAT포함) B: D300NS-01J(1m),【G2B】22083016 C: 본
D: #REF! E: 가정// F: G: MZ-G1-0004 H:
A: 원형수로관집수정(VAT포함) B: D300NS-02J(1m),【G2B】22083020 C: 본
D: #REF! E: 가정// F: G: MZ-G1-00041 H:
A: 원형수로관(VAT포함) B: D300NS-01(2m),【G2B】22083015 C: 본
D: #REF! E: 가정// F: G: MZ-G1-0005 H:
A: 원형수로관(VAT포함) B: D300NS-01(1m),【G2B】22083014 C: 본
D: #REF! E: 가정// F: G: MZ-G1-0006 H:
A: 원형수로관(VAT포함) B: D300NS-01(0.5m),【G2B】22083013 C: 본
D: #REF! E: 가정// F: G: MZ-G1-0007 H:
A: 원형수로관(VAT포함) B: D200NS-02(2m),【G2B】22083007 C: 본
D: #REF! E: 가정// F: G: MZ-G1-0008 H:
A: 원형수로관(VAT포함) B: D200NS-02(1m),【G2B】22083006 C: 본
D: #REF! E: 가정// F: G: MZ-G1-0009 H:
A: 인조잔디(VAT포함) B: T=55,설치도,【G2B】24385354 C: M2
D: #REF! E: 가정// F: G: MZ-G2-0001 H:
A: 탄성포장(VAT포함) B: T=15,다목적용,설치도,【G2B】25075631 C: M2
D: #REF! E: 가정// F: G: MZ-G2-0004 H:
A: 탄성포장(VAT포함) B: T=3,다목적용,설치도,【G2B】25075618 C: M2
D: #REF! E: 가정// F: G: MZ-G2-00041 H:
A: T0 B: 별도산출 C: M3
D: E: /토공수량집계코드 F: G: MZ-Z9999-1 H:
A: J1 B: 별도산출 C: M3
D: E: /토공수량집계코드 F: G: MZ-Z9999-2 H:
A: D1 B: 별도산출 C: M3
D: E: /토공수량집계코드 F: G: MZ-Z9999-3 H: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371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371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태종대중)운동장 인조잔디 조상사업 시방서.hwp =====
목
차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제1장
총
칙
P.11 제2장
철
거
공
P.13 제3장
토
공
P.16 제4장 우 배 수 공 P.20 제5장
포
장
공
P.29 제6장 탄성포장재(관급) P.42 설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태종대중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P.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태종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한국산업규격 3) 건설공사 표준도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5)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렵 및 규정 2. 공사시행 가.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 시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확인서, 자격증사본,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시공계획서(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공사추진계획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원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 금지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이어야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1) 공사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 인, 허가나 협의는 발주기관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지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 법규의 준수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 등 비치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설계도서 파일관리 및 제출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파일에 대해 부지내 시설 추가, 설계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공사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 시 최종 수정분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이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설치 개소에 인접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다음 시설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설치장소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설물 가. 가설물
설치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설명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내 표지판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기관은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상대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기 선정된 사토장의 위치 및 토공 반출량이 변경될 때
3)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 변경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기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 시공 시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 시 까지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 요건과 감독관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파. 위험물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하.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 시마다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거.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각종 자료 제출시 천연(칼라)색상으로 출력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 현장대리인계 / 착공계 / 작업자(출입자) 명단 및 출입차량
-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가설공사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계획, 기타 작업용지의 사용,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나) 공사중 : 공사일보(매일 작업 전) 및 공사감독관 요구서류
다) 준공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시공사항을 정확하게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중, 후의 시공사진, 주요공정 및 특히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될 시설물,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고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서에 정해진 준공서류 일체 차. 공사 준공후 정리
공사가 완료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설명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필요 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 시방내용과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설명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용 재료는 감독관 검사 또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측량이나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관리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공사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출입자 통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라. 안전검사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설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기준
본 총칙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Ⅰ일반시방서 제1 총칙편을 따른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중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하는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
거
공
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 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먼지 및 잡음처리
가.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 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나.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 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사의 보호
가.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철거와 회수
가.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나.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시되지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청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6. 폐기물처리
가.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최신 개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신고를 한후 폐기물처리신고서와 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처리운반시 주변시설을 확인후 차량진입을 하고, 기존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현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처리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입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폐기물처리장으로 처리하여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준공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개근장, 처리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처리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1. 시공일반 가.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나.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라. 기존 식생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사. 제출물
1) 도급자는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3. 흙깎기 1) 흙깎기는 상부에서부터 시행한다.
2) 흙깎기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 또는 매설물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 흙깎기 시공중 붕괴나 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협의한다.
4) 계획지반의 토질 등에서 소정의 지지력이나 균질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4.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6.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4 장. 우 배 수 공 1. 적용기준
KS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KSM 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용 폴리염화비닐(PVC)이음관
KS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KSM 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용 폴리염화비닐(PVC)이음관
SPS-KCIC-0002-1955 철근 콘크리트용 배수로관
2. 재
료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내 반입된관을 하차시킬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반입자재는 공사감독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공 가. 원형배수로
1)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2) 시공위치에 잡석다짐및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콘크리트위에 설계서상 레벨을 유지하고 원형수로를 정렬한다.
4) 구멍에 평철, 볼트를 끼워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원형수로관 보호콘크리트를 설계도면을 참조로 타설한다.
6) 상부에 펀칭그레이팅 옆의 펀칭부분을 여유있게 벌린후 원형수로 상부에 고정시킨다.
7) 연결부위의 유격은 몰탈등으로 충진하여 마무리한다.
- 관경 내부로 부자재 삽입고정 - 유격부 몰탈 투입 및 양생 나. 맹암거 1) 사용자재 기준
가) 각 지반의 조성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자
재
규 격 및 사 양
비
고
맹암거 및 배수관
쇄
석
● 입경 25mm 내외 유 공 관 ● HDPE. DC 유공관 Ø200,Ø150
- Ø10mm의 유공이 50-100mm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분포
- 유공면적은 관둘레 전면적의 10%이내 - 유공된 부분이 270° 이내 2) 측량 및 지중 매설물 확인
가) 지반조성, 맹암거 터파기 및 재료 포설시 필수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각종 배관등 지중 매설물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이 조사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3) 터파기 가) 맹암거 터파기
(1) 맹암거 간선 및 지선의 터파기는 승인된 배수계획도 기준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측량을 하여 깊이 및 구배를 정확히 확인한 후 터파기 할 자리를 횟가루 등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터파기를한다.
(3) 설계도에 명시된대로 간선터파기를 하되 바닥면은 설치할 관의 바깥지름의 두배 이상 넓게 판다.
나) 배수관 터파기
(1) 측량을 하여 깊이 및 구배를 정확히 확인한 후 터파기 할 자리를 횟가루등으로 먼저 표시하고, 그에 따라 터파기를 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데로 넓게 파고, 측면 기울기는 1:03 으로 한다.
(3) 배수관 말단은 기존 운동장의 배수체계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지반조성
가) 본 지반조성공법은 지반의 터파기 맹암거(유공관), 배수관으로 하부배수층 시공한다.
나) 맹암거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을 잘 고른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부직포 또는 격자망을 잘 펴서 깔고 고정한다.
(3) 관을 부설할 지반바닥에 최소한 5cm 이상의 맹암거용자갈을 부설을 한 후 지정 규격의 유공관을 설치한다.
(4) 유공관의 내면은 굴곡이 없는 직선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결부위는 특히 굴곡이 없어야 한다.
(5) 관의 연결부위는 규정된 접합부속<연결관, 이경티(Y관)등>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6) 유공관의 좌․우 여백 및 관의 하부에도 자갈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하부를 큰 돌이나 기타 잡자재로 고이고 일시에 자갈을 포설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7) 관의 개구부는 방충망으로 감싸서 토사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자갈의 채움뒤에는 충분히 다진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다. 고강성 PVC DC (이중벽)관 1) 적용기준
하수관으로 사용되는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주름관”(이하“고강성 PVC DC관”이라함)의 KSM 3600 규정에 의한 품질과 운반, 취급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의 종류 종 류 기호 형태 이중벽관 DC 바깥면이 주름/골모양 3) 치수
가)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되 검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 규격은 KSM 3600 에 의하여 아래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호칭지름 (dn) 평균바깥지름 (dem) 평균안지름 (dim) (참고) 최소두께(t) 피지 (Pc) (최대) 기본치수 허용차 바깥벽(t1) 안벽(t2) 골(t3) 100 125 ±0.75 110 0.6 1.0 1.3 16.0 150 181 ±0.90 160 0.7 1.0 1.4 25.0 200 239 ±0.90 210 0.9 1.1 1.6 27.0 250 296 ±1.20 260 1.0 1.5 2.0 34.0 300 356 ±1.35 310 1.3 1.7 2.2 40.0 400 460 ±1.80 400 1.4 2.3 3.0 55.0 450 513 ±2.10 450 1.7 2.8 3.4 60.0 500 565 ±3.00 500 2.0 3.0 4.0 65.0 600 675 ±3.00 600 2.5 3.5 4.5 70.0
비고 t1, t2, t3 의 두께는 바깥벽 또는 안벽의 어느 부위를 측정하더라도 규정된 치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 납품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취급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다)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마)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바)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굴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돼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7) 기초 가)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다) 연약 지반의 기초
연약 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다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8) 관매설 가)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나) 관 측면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다) 관 상부
관 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가. 재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정 C B 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값을 50이상으로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서, 골재 최대치수 50㎜ 이하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콘크리트포장 하부 보조기층은 평탄성 확보를 위해 입도번호 SB-1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0㎜ 40㎜ 20㎜ 5㎜ 2㎜ 0.4㎜ 0.08㎜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3)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라)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4) 다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 작업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횡단 경사의 낮은 측(외곽 배수선 방향)에서 높은 측(중앙 방향)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누락 없이 다져야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내의 오차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m의 직선자로 운동장 종·횡단 방향 및 임의의 직각 방향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기층 조성 가. 토공사 및 원지반조성 1) 터파기
터파기는 굴삭기를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잔토처리
잔토는 장외로 반출시키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3) 원지반조성
가) 지반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펀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터파기 후 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골재포설 1) 규 정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노상 면정리
가) 토공사 완료 후 손상을 받은 노상이나 침하, 기타에 의해서 계획고와 일치하지 않은 노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치환이나 보수를 하여 소정의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골재포설에 있어 노상 면은 진흙, 뜬 돌이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마무리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품질
가) 인조잔디 기층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하부 쇄석층(입경 25mm 내외, 두께 20cm), 상부 쇄석층(입경 13mm 내외, 두께 7cm), 상단 마감석분층(두께 3cm)의 적층 구조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상단 마감용 석분(Stone Dust)은 다짐 후 평탄성 확보가 용이하여야 하며, 우천 시 미분말이 하부 쇄석층으로 쓸려 내려가 맹암거를 막거나 공극을 채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0.08m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석분은 체 가름을 거친 5mm 이하의 고운 석분(스크리닝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쇄석자갈 품질규정 (굵은골재용) >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PI)
KS F 2303 6 이하 수 정 C B R 치 (%) KS F 2320 50 이상 0.08mm체 통과량 (%) KS F 2511 2 이하
< 석분 품질규정 (0~5㎜ 잔골재용) >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모
래
당
량 (%)
KS F 2540 50 이하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소
성
지
수 (PI)
KS F 2303 6 이하 0.08mm체 통과량 (%) KS F 2511 10 이하 4)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은 하부 쇄석층(25mm), 상부 쇄석층(13mm), 상단 석분층 순으로 층별 다짐을 완료한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이종 골재 간의 혼합이나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상단 석분층 부설 시 하부 쇄석층의 공극으로 석분이 과도하게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부 쇄석층(13mm) 표면의 평탄성을 1차로 완벽히 확보한 후 석분을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기 위해 면고르기 조절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골재다짐은 진동롤러(10ton이상)를 사용하여 공극이 밀실해지도록 다짐을 해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 다짐 작업 중 골재 및 석분이 건조하여 최적함수비에 미달할 경우, 살수차를 이용하여 표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미세 안개 분무 형태로 적정 함수비를 유지해가며 다짐을 완료하여야 한다.
6) 마무리
가)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횡단 배수 경사(배수 구배)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 석분 다짐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3mm 이내의 극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요철이나 단차가 발견될 경우 즉시 긁어내고 재다짐하여 수정을 완료해야 한다.
나) 석분 마무리면의 ±3㎜ 평탄도 거칠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롤러 다짐 후 중량 H빔 형강 등을 활용한 기계식 철저 평탄화(Screeding) 작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기계식 평탄화가 완료된 후 노출되는 국부적인 불량 구간만 인력으로 미세 조정하여 최종 마무리면을 조성한다.
다)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인조잔디 시공(납품)업체의 확인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 이 시방은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 설계요구사항 가)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로 수축줄눈
①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②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④ 가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이상)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이상)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나) 구배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구배로 시공한다. 4) 환경조건
가)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5)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 기준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MPa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 이하의 제품으로 한다.
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KS F 3110)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나)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면목(도면참조)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및 품질은 이 시방서 “제5장 포장공 2.보조기층" 규정에 따른다.
5) 줄눈재료 가)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1)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ㆍ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백업(back up)재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다. 시공 1) 노상 및 안정층
가)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나)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라)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용접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핸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1)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되, 초기 응결이 시작되는 시점에 파워트로웰(기계식 흙손)을 투입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요철을 고르고 밀실하게 다지며 평할하게 마감한다.
(2) 콘크리트면이 낮아 파워트로웰의 날(Blade)이 닿지 않는 국부적인 저하 부위나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물 주변(코너 부위)은 즉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보충하고, 숙련된 미장공이 쇠흙손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정밀하게 보정 마감하여야 한다.
(3) 파워트로웰 작업은 콘크리트의 물걷힘(블리딩) 상태 및 경화 속도에 맞추어 원판(Disc) 작업과 날(Blade) 작업을 단계별로 반복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트랙 전 구간의 평탄도는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3㎜ 이내의 극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최종 마감 시 탄성 포장재(우레탄 등)와의 부착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멘트 풀이 상부로 과도하게 떠오르는 과다 플로팅(유리면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면에 미세한 거칠기를 남기는 수준에서 파워트로웰 및 쇠흙손 마무리를 최종 완료하며, 타이닝 등의 거친면 마무리는 전면 제외한다.
6) 줄눈
가) 줄눈 자르기(소잉 작업)는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이 손상되거나 모서리가 깨지지 않고 기계 주행이 가능한 시점(보통 타설 후 12~24시간 이내, 하절기 기준)에 즉시 실시하여 초기 불규칙 균열을 사전에 완벽히 유도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축줄눈의 컷팅 간격은 트랙 진행 방향으로 5m 간격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주변 및 곡선 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균열 유도가 용이하도록 간격을 조절한다.
라) 줄눈의 컷팅 너비는 6mm, 컷팅 깊이는 전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또는 최소 1/4 이상, 약 4~5cm) 깊이로 균일하게 파내어 확실한 균열 유도 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줄눈재의 주입 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바) 백업재(8㎜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3)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8) 마감
가) 콘크리트포장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포장의 완성된 면은 물을 뿌려서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평면상에 물이 고인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탄성포장 설치 전에 콘크리트포장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탄성포장 시공(납품)업체의 확인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화강석경계석 가. 자재
1)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경계블럭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7) 경계블럭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18) 경계블럭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6. 차선규제봉 가. 자재
1) 본체 : 차량 충돌 시 복원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우레탄(PU) 또는 동등 이상의 연질 플라스틱 소재이어야 한다.
2) 반사지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고휘도 또는 초고휘도 반사 시트를 2단 이상 부착해야 하며,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베이스 : 노면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앵커 볼트 체결 구멍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
1) 도면에 따라 규제봉이 설치될 정확한 위치를 먹줄이나 마킹 스프레이로 표시한다.
2) 중심선과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최종 확인한다.
3) 마킹된 위치에 햄머드릴을 사용하여 지정된 규격(직경 및 깊이)의 구멍을 수직으로 뚫는다.
4) 천공 후 구멍 내부 및 주변의 흙먼지, 콘크리트 가루를 블로워(송풍기)로 깨끗이 제거한다. (먼지가 남아있으면 고정력이 저하됨)
5) 천공된 구멍에 칼블럭(앵커)을 삽입한다.
6) 필요시 접착력 강화를 위해 에폭시 또는 케미컬 접착제를 주입한다.
7) 규제봉 베이스를 구멍에 맞춘 후, 앵커 볼트를 세팅한다.
8) 임팩트 렌치 등을 사용하여 볼트를 단단히 조여 고정한다. 단, 과도한 토크로 인해 베이스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설치 완료 후 규제봉이 지면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10) 손으로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나 유격이 없어야 한다.
제 6 장. 탄 성 포 장 재 (관급) 1. 체육시설탄성포장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체육시설탄성포장 제조 및 설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된다.
나. 시험 및 검사
1) 탄성포장에 대한 본 시방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에 있어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KS 실외체육시설- 탄성포장재(KS F 3888-2 : 2016) 규격기준을 적용하고 KS 규격기준에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 추후 KS규정이 바뀌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탄성포장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처가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샘플검사 결과 KS기준 및 유해성 기준치 미달 시 시공이 완료 되더라도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자재(재료) 1) 탄성포장규격
가) KS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규격에 적합한 제품
나) 규격 : T15mm, T3mm (포설형탄성포장재)
다) 제품 유해성 및 물성 검사 : 공인검사기관 시험 성적서 제출
라. 시공방법 1) 하지정리 가) 콘크리트의 경우
- 콘크리트는 섭씨 10℃이상일 때 타설 해야 하며, 14일 이상 양생 한다.
- 최소 15일 이상 양생을 해 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양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차기 공정을 실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신축 줄눈 컷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 배수를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경사는 0.5%~1.0%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또는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바닥의 요철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프라이머도포
가) 재
료 : 프라이머
나) 시공기구 : ROLLER 혹은 고압스프레이 기계 (AIR LESS GUN)
다) 프라이머는 하지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ROLLER, RAKE 등의 장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모서리부분 시공
가) EVA 테이프 및 합판을 설치하여 선형에 유의하여 매끄럽게 시공한다.
나)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4) 고무칩 탄성층 포설
가) 프라이머 경화 되기전 탄성층을 포설하되 수지배합비율은 아래표와 같이 처리한다.
나) 재
료 : 우레탄바인더, 고무칩
다) 시공기구 : CHIP 포설용 휘니셔, HEATING ROLLER
※ 시공폭이 넓은 면적은 반드시 칩포설 전용 휘니셔로 탄성층을 포설한다.
라) 수지배합 :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재
료
고무분말 우레탄바인더 배합비율 (무게비) 100 20이상
비고 고무분말 1kg 사용 시 우레탄바인더 0.2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마) 수지혼합 및 다짐 :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고무분말을 투입하여 3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다만,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 주의 -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사)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5) 실링층 시공
가)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나) 재
료 : 우레탄 수지 (실링제 주제 / 실링제 경화제)
다) 시공기구 : 고무 갈퀴 (rake) 라) 수지배합 :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마) 수지혼합
주제, 경화제을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고속전동교반기로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작업성을 위하여 희석제를 3~5% 첨가할 수 있다.
바) 혼합된 수지는 고무분말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6) 우레탄층 시공 : 반경질층
가) 재료는 우레탄수지 (반경질층 주제/ 반경질층 경화제)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나) 수지혼합은 주제 경화제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재를 3~5% 첨가할수 있다.
다) 시공시 물을 뿌려가며 레벨을 체크하여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우레탄 층간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일수 있다.
라) 교반이 완료되면 혼합된 수지를 고무 레끼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나누어 균일하게 포설한다.
7) 엠보층 시공 (트랙 적용)
가) 반경질층이 경화된후 도막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엠보용 우레탄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후 고무분말과 우레탄 혼합도료가 충분하게 혼합되도록 교반한다.
나) 수지와 고무분말의 기본적인 혼합비는 무게비로 3:1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고무 분말의 비를 조절할수 있다.
다)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재를 5% 이내로 첨가할수 있다.
라) 고무분말이 혼합된 수지를 엠보스용 기계 뿜칠건(모르타르건), 롤러 등을 사용하여 엠보싱 무늬가 형성되도록 한다.
8) 코팅층 시공
가) 우레탄층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나) 재
료 : 우레탄수지, 희석제
다) 시공기구 : 고압 SPRAY 기계 또는 로울러
라) 수지배합 : 규정된 배합비로 한다.
마) 수지혼합 : 전동 고속 교반기를 3-5분 균일하게 혼합한다.
바) 혼합된 재료는 로울러 또는 고압 SPRAY 기계를 이용 균일하게 한다.
9) 라인마킹
가) 전 공정이 완료된 후 규정된 치수로 측량하고 라인마킹용 장비(콤프레샤)를 사용하여 라인도색을 한다.
나) LINE 폭 : 5㎝
다) 재
료 : 무황변 우레탄 수지
라) 단, 설계도서에 따라서 설치한다. 10) 양 생
- 전 작업 종료 후 시공장소를 통제하고 3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