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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64]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7062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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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30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통신공사(소액수의 입찰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30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15.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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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통신공사

2) 공 사 내 용 : 설성면 행정공간 증축 (연면적 329.68㎡) 통신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126-1, 126-9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 (총차) 계약일로부터∼2027. 5.30.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4.

5) 추 정 금 액 : 금94,498,09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77,682,000원 (2026년: 금60,000,000원(예정))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70,620,000 7,062,000 16,816,090 94,498,090 77,682,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8)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자담보(기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887-7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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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087,105 1,436,370 142,845 -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664,231 -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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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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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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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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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16.(수) 10:00 ~ 2026. 9.21.(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21.(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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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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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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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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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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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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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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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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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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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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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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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2026-30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통신공사(소액수의 입찰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30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15.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통신공사
2) 공 사 내 용 : 설성면 행정공간 증축 (연면적 329.68㎡) 통신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126-1, 126-9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 (총차) 계약일로부터∼2027. 5.30.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4.
5) 추 정 금 액 : 금94,498,09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77,682,000원 (2026년: 금60,000,000원(예정))
(금액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70,620,000 7,062,000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16,816,090 94,498,090 77,682,000 -1 -

※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8)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자담보(기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887-7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087,105 1,436,370 142,845 -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664,231 -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
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
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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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3 -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16.(수) 10:00 ~ 2026. 9.21.(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21.(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
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5 -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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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
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8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9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10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1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 OO 지 사 장 (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3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15 -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6 -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
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
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
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8 -

===== 공사 시방서(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통신공사).pdf =====
이

천 시 2026. 8.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시방서
(통신 일반시방서)

이 천 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목 차

Ⅰ. 총칙
1. 개요

··························································································· 1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 1

3. 참조 표준(권고)

··························································································· 1

4. 용어 정의 및 약어

··························································································· 2

5. 공사일반

··························································································· 3

6. 관로 및 배관 공사

························································································· 14

7. 배선공사

························································································· 48

Ⅱ. 정보통신설비
1. 구내통신설비 공사

························································································· 62

2. 근거리통신망설비 공사

························································································· 67

3.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 71

4. 방송설비 공사

························································································· 76

5. 비상벨설비 공사

························································································· 8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Ⅰ. 총칙
1. 개요
이 시방서는 구내 정보통신공사 수행을 위한 시방서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법의
규제를 받는 구내 정보통신공사의 일반적인 시공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2. 시방의 구성 및 범위
본 시방은 구내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 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정보통신 배선 공사로 구성되었다. 본 일
반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특기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
다.

3. 참고표준
․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전파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 관련 최신 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기준(KD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최신판
․ 세부 참고표준은 설비별 시방 내용에 따른다.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용어 정의 및 약어
4.1. 용어 정의

4.1.1.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 및 기타 관
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
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1.2. 공사감독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건설기술진흥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
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1.3. 공사시방서
일반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
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품질 시험 및 검사,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말한다.

4.1.4. 발주자(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
의 ‘발주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4.1.5. 설계 도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
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
한다

4.1.6. 수급인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법인을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
어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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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슬래브
연직 하중을 받는 면상(面狀) 부재로, 주로 면외 방향의 휨 내력에 저항하는 것. 철근콘
크리트구조의 바닥을 말하는데, 보통 주위가 들보로 둘리러 이에 걸리는 하중은 주위의
들보에 분담되어 각 기둥으로 힘이 흘러간다.

4.1.8. 시공자
발주자(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
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1.9.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4.1.10. 현장대리인
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통
신기술자를 말한다.

4.1.1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
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 작성을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4.2. 약어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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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일반
5.1. 일반 사항

5.1.1. 시공자의 책무
(1) 내역서 작성
시공자는 계약 전 설계 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조건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설계 도서의 검토
1)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
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에 규정된 변경 및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5.1.2.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본 표준시방서를 포함한 설계 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5.1.3. 설계 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 도서는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5.1.4. 기기․설비의 기본요건
(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 적합성을 포함한 기
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케이블 굴곡과 접속 공간
④ 전기적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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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 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
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설치 또는 사용
(2)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3)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의 기기는 보호회로를 구성하여 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사전에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4) 가스, 연기, 증기 등 케이블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
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
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함
지중의 수납 장치 내 케이블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 및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5.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
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5.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6) 소방 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8)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9)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1)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12)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3)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5)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6)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 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 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5.2. 공사 현장 관리

5.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1)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기한을 준
수하여 처리한다.

5.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계 기구 등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5.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
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
록 한다.
2) 공사 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
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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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응급 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
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5.2.5. 보호
(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
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 기존 부분,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5.2.6. 발생 자재의 처리
(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
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한다.
(3)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5.3. 자재 관리

5.3.1. 자재
(1) 품질 기준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설계 도
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KS 표시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신공법 자재, 정부우수조
달 등록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 도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주자(청)와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확인을 받은 후 선정한다.
5) 기기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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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
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 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
는 이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품과 제조업체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
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5.3.2.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4. 시공

5.4.1. 일반 사항
(1)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설계 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도
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
의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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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
성, 에너지 절약성, 실내 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
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보통신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
시 큰 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 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
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
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5.4.2. 신기술, 신공법
(1)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2)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 관리 계획, 안전 관리 계획, 자재 사용 계획
3)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
건 제19조의4제1항에 규정된 서류

5.4.3.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
는다.
(3) 별도 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
정을 받는다.

5.4.4. 시공 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 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
인을 받는다.

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4.5. 제작도, 시공 상세 도면 및 견본 제출
(1)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
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상세 도면에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4.6. 공사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
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4.7. 품질 시험 및 검사
(1)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 계획, 품질 시험 계획 등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
리원에게 보고한다.
(3) 품질 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
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5) 발주자는 품질 검사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4.8. 안전 보건 관리
(1)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3)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
정을 작성한다.
(4)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1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발주자(청)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
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5.4.9. 운전 및 유지 관리
(1) 설비 및 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
류로 제공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자(청)에게 공사목적물인 기기 또는 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5.5. 시공 상세 도면 작성

5.5.1. 정의 및 목적
(1) 시공 상세 도면은 실시 설계 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 도
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
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 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 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
하는 데 있다.

5.5.2. 기본 원칙
(1) 기타 공사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 도면과 상
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 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
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3) 발주자(청)은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 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한다.
(4)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기술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 의견을
반영한다.
(5)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

1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6)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
록 한다.
(7)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제출
한다.

5.5.3. 시공 상세 도면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
(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에 시공 상세 도면은 건축 상세 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 분야의 구분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5.5.4. 책임과 의무
(1)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할 의무가 있다. 5.6. 준공 검사

5.6.1. 발주자(청)의 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 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공 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해야한다.

5.6.2. 준공 검사
(1)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2) 각종 설비가 설계 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
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7. 기록

5.7.1. 기록정리
(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5.8. 제출물

5.8.1. 제출서류
(1) 준공 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
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한다.
1) 준공 검사 필증
2) 준공 도면
3) 준공 사진
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 필증
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9)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10) 기타 준공 서류

13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 관로 및 배관 공사
6.1. 가설공사

6.1.1. 공사용 가설 공급 시설
(1)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6.1.2. 현장 보안 및 표지판
(1) 공사 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한다.(발주자의 보안 계획과 맞춘다.)
(2)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한 공사감독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3)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4)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
다.
(5)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6) 전기, 통신, 화재 예방 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1.3. 가설시설물의 철거
(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충분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
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6.2. 토공사(일반 사항)

6.2.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토공사)의 해당사항에

14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따라야 한다.
(2)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기초 및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에 관하여 적용
한다.
(3) 한국산업규격(KS IEC)
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6.2.2. 자재
(1) 본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건축공사)중 해당사항
에 따른다.
(2) 되메우기 및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
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3)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3. 시공
(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를 하며 굴착 바닥면
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 도서에 의하여 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5)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1)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 도서를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2)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
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
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시공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지장물 매설 상황이 설계 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감리자가 지시한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
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
수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
하여야 한다.
7)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
하거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
공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담당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
락하여야 한다.
(7) 시공시 다음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1)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 복공판의 철거·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2) 각종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은 인력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중요 지하매설물(도시가스관, 대형 상수도관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통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8) 배수 및 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
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하며, 필요시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작업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9) 기초바닥 고르기

16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공사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
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
여유를 투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6) 설계 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 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 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 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 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10)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
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매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모래에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
우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5)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 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초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
반 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 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7)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1)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
한다.
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

17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12)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
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3) 현장 품질 관리
1) 밀도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과 시공자의 품질
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실내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
4)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
우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5) 현장 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검사
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
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
져야
한다.
7)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
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
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8) 흙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6.3. 통신인입 관로

6.3.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옥외관로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8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가설공사, 토공사, 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

6.3.2. 시공 전 협의
(1) 맨홀 또는 핸드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타공종 수
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통신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맨홀 또는 핸드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
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3.3.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표준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3)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②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③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④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⑤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⑥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⑦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⑧ KS M 6020 유성도료
⑨ KS M 6030 방청도료

6.3.4. 자재
(1)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인입 맨홀에 뚜겅은 KS D 6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 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5)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 핸드홀 뚜껑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한다.

6.3.5. 시공
(1) 수급자는 동시 시행되는 관련 타 공사(도로, 단지조성, 상수도, 우수관, 통신관로, 가
로등관로 등)의 공법 및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2)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②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
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3)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하고 수
용케이블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
(4)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
야 하며,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경로에 따
라 매설하여야 한다.
(5)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충분히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맨홀 또는 핸드홀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사용
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

2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로와 전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
터 누출되는 직류전선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방송통신 설비에 유입되
는 위험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휴즈․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11) 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
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맨홀 및 핸드홀 내에서는 배관 및 케이블은 관통되지 아니하고 인입 또는 인출된
관로 인입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
이하게 배수되도록 시공한다.
(14) 맨홀내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6.4. 금속 전선관

6.4.1. 일반 사항
(1)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박스 및 박스 커버, 풀박스, 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

6.4.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4 저압 전기설비
2) KS C 8401 강제 전선관
3)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4)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2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6)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7) KS M 6030 방청도료

6.4.3. 자재
(1) 금속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및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5)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케이블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 도서에 의한다.
(7)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커버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6.4.4. 시공
(1) 금속관 배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 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
하여 보호한다.
(3) 배관의 내경 및 굴곡
1)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
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
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4) 배관의 접속
1)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

2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다.
3)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에 틀에 끼우는 방법이
아닐 때에는 다음 각항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넷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4) 박스나 캐비넷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 박스나 캐비넷의
내․외․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5) 박스나 캐비넷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 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크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넷과 전기적 접속을 완
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항에 의하여 시설한
다.
1) 관이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며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앤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
착후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6) 배관의 시공
1)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
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
공한다.
4)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
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 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
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
아놓아야 한다.
5) 배관 시에는 상․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6)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

23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다.
7)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8)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9)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10)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채널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13)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14) 배관용 박스의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6)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
출되지 않아야 한다.
1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 도서에 의한다.
18)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6.4.5. 현장 품질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고정 및 굴곡 상태
2) 전선관 접속 상태
3)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2) 감리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1)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인 경우 배관 공사 완료 후

24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5. 합성수지전선관

6.5.1. 일반 사항
(1)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박스 및 박스 커버, 풀박스)
2) 정보통신 배선 공사

6.5.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2)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3)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4)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5)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6) KS C 8456 합성수지제 휩(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6.5.3. 제출물
(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견본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4) 수급인은 배관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5)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5.4. 자재
(1)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3)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의 굵기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6.5.5. 시공 일반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신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적당한 이격을 두
어 콘크리트 구조를 손상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
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케이블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시
공하며, 건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하여야 한다.
(6) 불연성의 조립식 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게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
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
을 생략할 수 있다.
(7)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케이블인입 또는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8)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6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9)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
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
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
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
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1)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합성수지관 내에는 케이블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13)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5.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시공 기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
움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공사는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커터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의 곡률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6) 슬래브에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적절히 벌려주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 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
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
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브에 지지결속을 하
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
록 충분히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9)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27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10)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생 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1)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12)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5.7. 배관 공사시 주의 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시 묶음배관에 의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상호 이격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7)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터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
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
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9)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10)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케이블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1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은 배관과 연결 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
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8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6. 금속가요전선관

6.6.1. 일반 사항
(1)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박스 및 박스 커버, 풀박스, 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

6.6.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2)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6.6.3. 제출물
(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견본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6.6.4. 자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 설비와의 연결전선관
2)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3)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60의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2)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60의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커넥터도 나사
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2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6.5. 시공 일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
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케이블피복이 손상될 우
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2)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
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
배이상으로 한다.
3)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샤프밴드(sharpbend)는 사용하지 않는다.

6.6.6.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
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
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
며 정보통신 관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 6-1>을
따른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8)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9)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는 관로 및 배관 공사의 BOX 및 BOX Cover공사의 규정에 따
라 시설한다.

3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0)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관로 및 배관 공사의 풀박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
다.
<표 6-1> 지지점 간의 거리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 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 가요 전선과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기 타

접속개소에서 0.3이하
2 이하

6.6.7.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구내 접지 설비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6.7. 박스 및 박스 커버

6.7.1. 일반 사항
(1) 이 시방은 정보통신공사의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6.7.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2)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3) KS C 8438-A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4)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5) KS M 6030 방청도료
6) KS M 6020 유성도료

6.7.3. 자재
(1) 자재 기준

3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박스 및 커버
①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 도서에 의한다.
③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금속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 도서에 의한다.
(2) 아웃렛‧TV Unit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
용할 수 있다.
(3)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7.4. 시공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전청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전청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 아웃렛 박스류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4)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5) 벽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뭍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
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6.7.5. 현장 품질 관리
(1) 수급인은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상태를 확인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6.8. 풀박스

6.8.1. 일반 사항
(1) 이 시방은 정보통신공사의 풀박스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6.8.2. 자재
(1)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2) 풀박스의 두께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3) 도장은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다.

6.8.3. 시공 일반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서에 준하여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감독원과 협의 후 지정색을 도장하여야 한다.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
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부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6)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8) 풀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케이블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
치한다.
(10)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
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며 정보통

33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신 관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6.9. 시스템 박스 설비

6.9.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스템 박스 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6.9.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표준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8111 배선기구 시험 방법
3)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4)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5)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6)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7)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6.9.3. 자재
(1)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 도서 또는 공
사시방서에 의한다.

6.9.4. 시공
(1) 박스 내에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 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의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이물질이 유
입되지 않도록 스폰지로 밀폐 처리한다.

34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수평틀은 2차 모르타르(Mortar) 타설 시 설치한다.
(6) 평판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높이에 모르타르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7)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 상부로 10㎝ 도 인
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선 후 패널 블럭(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
에 고정시킨다.
(8) 박스 내부 청소 후 세퍼레이터(Separator)를 패널 블록(Panel Block)에 고정하여 이
중바닥을 형성시킨다.
(9) 바닥 뚜껑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10)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11)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
위스트 버튼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모듈러 잭(Modular Jack)을 패널 블록(Panel Block)에 고정 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하며 핀 수는 설계 도서에 의한다.
(13) 배선접속
1) 케이블 피복은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 모듈러(전화 및 LAN)잭의 접속은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스템 박스는 구내 접지공사 규정 항에 따라 시설한다.

6.9.5. 현장 품질 관리
(1) 시스템 박스 설치 후 성능 시험을 한다.
(2) 박스 설치 후 시공상태 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6.10. 케이블 트레이

6.10.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3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10.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4)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5)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6.10.3. 제출물
(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제품자료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
서
(3)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
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6.10.4. 자재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제조사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트레이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
금 압출형재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
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
(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

36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부위의 풀림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트레이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6) 수용된 모든 케이블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트레이의 안전
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9)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10)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11)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12) 케이블 트레이의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
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13)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14)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
다.

6.10.5. 시공 일반
(1) 케이블 트레이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
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
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
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4)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
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
의 40% 이하로 한다.
(5)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
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6)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할 시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7)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T 또는 크로

37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
하여야 한다.
(8)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야 하고 트레이 몸
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 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
다.
(9)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10)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
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11)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
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트레이가 소방 관련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13)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
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14)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
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6.11. 덕트 공사

6.11.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덕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
된 장소)에는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4)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 접속함을 설
치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38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11.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KS D 3602 강제갑판

6.11.3. 제출물
(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도금 관련 시험성적서 등
2) 시공 상세 도면
(3) 상세 도면은 해당 공정에 따라 감독자가 요청 또는 정밀 시공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
여 작성한다.

6.11.4. 보관 및 취급
(1) 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
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한다.
(2) 적재보관 시 무리한 쌓음, 겹쳐놓기는 피하여 휨이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현장에서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품목별로 포장한다.

6.11.5. 자재
(1) 덕트의 종류와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3) 덕트의 안쪽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해야 하며, KS D 3602
강제갑판 중 SDP3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
(4) 부속자재 지지금구류는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행거볼트, U채널 및 세트앵커의 규
격과 재질은 설계 도서에 의한다.

6.11.6. 시공 일반
(1) 덕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2)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

3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하여야 한다.
(3)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 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 접속함을
설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
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
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11.7. 매설 방법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 접속은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 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2. 단자함 설비

6.12.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단자함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6.12.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1)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4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3)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2)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 고무코드, 유연
성 케이블
3) KS M 6020 유성도료
4) KS M 6030 방청도료

6.12.3. 자재
(1) 단자함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 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 접속자, 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4) 가입자 보호기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커넥팅 블럭 단자는 IDC(Insullation Displacement Connect)형태이어야 하며 100P
단위로 앵글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7) 커넥팅 블록은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
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장을 하고,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6.12.4. 금속제의 부식(녹) 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 방지 마감이 손
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 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
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4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 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3)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
격하여야 한다.

6.12.5. 자재 품질 관리
(1) 현장 반입자재는 공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6.12.6. 시공 일반
(1)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이
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
2)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3)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
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①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②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③ 소화 호수 시설을 갖춘 벽장 내
(5)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
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
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4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12.7. 현장 품질 관리
(1)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자함 설치 상태
2) 접지 상태

6.13. 구내 접지 설비

6.13.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구내 접지 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6.13.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표준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3) KS C 2618 압착단자
4)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5)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6)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AS)
(2) 명기 없는 사항은 KS 해당 규격 참조

6.13.3. 제출물
(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제작도면
① 접지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② 접지단자 및 연결 부스 바 규격 및 형태

43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시공 상세 도면
①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② 접지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 상세도
3) 견본(해당 품목만 적용)
① 접지극(접지동봉) 1조
② 접속 자재별 각 1조
4) 접지저항측정 결과보고서

6.13.4. 시공 전 협의
(1) 접지선과 접지 극 매립 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 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6.13.5. 자재
(1) 접지극,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접지봉, 접지선의 규격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3) 접지선의 굵기는 설계 도서에 의한다.
(4) 접속자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5)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로 한다.

6.13.6. 시공 일반
(1)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 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44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 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
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 설비로서 통신
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
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4) 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 이하
인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
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
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 이상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6.13.7. 케이블 본드 시공
(1) 본드 시공은 케이블의 금속층 상호간을 본드선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2) 차폐선 포설구간에는 차폐 및 차폐보조접지 인공에서 신설 케이블과 가설 케이블을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본드 시공한다.

6.13.8. MDF 및 동도내 접지 시공
(1) 접지효과를 높이고 고압 및 저압선로의 혼촉으로 인한 써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MDF와 피뢰탄기반간 및 MDF 철가와 MDF용 접지반간에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절연
시켜야 한다.
(2) 접지선은 피복동선으로 KS C 3302(600V 비닐절연전선)급 이상의 규격품이어야 한
다.
(3)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또는 장비의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의 볼트너트
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절연판(Insulator)은 건물바닥과 MDF 철가 사이의 절연을 목적으로 시공하며, 기계
의 무게, 접속면적 등에 따라 적합한 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정용 앵커볼트에는
부싱을 끼워 절연한다.
(5) 접지선 및 종단처리

4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모든 접지선은 최단거리로 접속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통신용 케이블과 분리시켜 포설포박 하며, 벽, 바닥, 천정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절연도관을 통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3) 러그 부착시 동심선과 러그가 충분히 접착되도록 유압식 압축기로 압축시켜야 한
다.
4) 러그가 부착된 접지선의 종단은 인청동의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접지반에 수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2개의 구멍이 있는 러그를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최대로 넓게 하
고 접촉저항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6.13.9. 현장 품질 관리
(1) 접지극 매설 준비 완료 후부터 설치 시 까지는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
고 지상 각 접속부분과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3) 접지 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해당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현장시험 및 검사
1) 각 기기(단자함, 분배기함, 기기 등)의 접지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2) 접지봉 접속 부분을 검사한다.
3) 전선의 접속 부분을 검사한다.
4) 단선 또는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6.14. 방화구획 관통부위공사

6.14.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방화구획 관통부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케이블 트레이)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6.14.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257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시험 방법

46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6.14.3. 자재
내화충전재는 참조 규격에 명시한 한국산업규격(KS)을 만족하여야 한다.

6.14.4. 시공
(1) 방화구획의 바닥슬라브, 벽체 등으로 케이블, 전선관, 트레이, 덕트 통과 시 관통부
위의 밀집된 케이블, 배관 틈새를 완벽하게 시공한다.
(2) 설계 도서에서 제시한 시험과 구조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내화충전재 재질, 두
께 등)
(3) 주변구조물의 열팽창 수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균열이 없어야 하고 최적의 기밀 성
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4) 방화, 방음, 방습, 방진효과가 있어야 한다.
(5) 이물질이 없어야하며, 시공 후 외관이 깨끗하여야 한다.

47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7. 배선 공사
7.1. 일반 배선

7.1.1. 일반 사항
(1)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해당시
방사항을 적용한다.
(2)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3)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리원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부위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5)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공사시방서
에 표시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는 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둔다.

7.1.2. 자재
(1)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 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
용하여야 한다.

7.1.3. 시공 일반
(1)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
크 성능은 100㎒ 이상이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4)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꼬
임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
어야 한다.

48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층단자함에서 각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
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1.4. 회선 수
(1)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2) 상기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는 <표 7-1>과 같다.
대상건축물

1. 주거용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각

2. 업무용건축물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주1) 위 표 1 및 2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
주1)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
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7.1.5. 주거용 건물의 배선원칙
(1)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최소 1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단자
함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1회선(4쌍 꼬임케이블)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
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침실(방)이 하나인 경우(원룸주택 포함)에도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한다.
(3) 각 세대별 최소 1회선(4쌍 꼬임케이블)이상으로 인입하며 8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4) 다습한 실내 공간 및 실외 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방우용인

4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출구를 사용한다.
(5)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6) 2개층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된다.

7.1.6. 업무용 건물의 배선 원칙
(1)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단위면적당(10㎡) 최소 2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 8페어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각 단위면적별 인입회선은 최소 꼬임케이블 8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광 2코어와 8
페어이상의 케이블 인입을 권장한다.
(3)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 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인출구를
사용한다.
(4)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7.1.7. 시공 기준
(1) 케이블 압박
1)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
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2)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한
다.
4)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3) 케이블 길이기준
1)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

5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3)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
다.
4)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5) 업무 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
출구에 위치한다.
6)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4) 케이블 여장
1)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2) 통신실은 3m, 꼬임케이블은 30㎝를 기준으로 한다.
3)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5) 케이블 관리
1)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2)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페어 기준 110N (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꼬임케이블(UTP, STP)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5) 광파이버를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 이상으로 한다.
6)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7)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
시키므로 유의한다.
(6) 커넥터 종단처리
1)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
블과 간선케이블 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2)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5의 경우 13㎜ 이하로 한다.
(7)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관련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 간 이격 거리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 전
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 <표 7-2>와 같으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 전압이
특고압일 경우<표 7-3>과 같다.

<표 7-2>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 전압 및 종별
저

고 이격거리 압

30㎝ 이상
강전류케이블

30㎝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60㎝ 이상 압

<표 7-3> 특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 전압 및 종별

35,000V
이하의 것

이격거리 강전류케이블 50㎝ 이상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1m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2m 이상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이하의 것

2m 이상
2m에 사용 전압이 60,000V를 초과하는

60,000V를 초과하는 것 10,000V마다 12㎝를 더한 값 이상

(8)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
리는 6㎝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
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9)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
하여야 함)
3) 전선이 57V (30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4)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
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등"이라 한다)에 수용
할 경우에는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
연성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접지를 한다.

7.1.8. 옥외 시공(지중)
(1) 인공에 들어가기 전 인공에 유해 가스 유무를 점검하고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며, 들
어갈 때는 반드시 인공사다리를 사용해서 출입해야 한다.
(2) 케이블 드럼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설시 인수공
위치, 번호, 인수공 간 거리 및 케이블 루트 사용 계획(피스별)을 점검 확인한다.
(3) 케이블 포설전에 설계도에 지정된 관로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하고 맨드릴 통과시험
또는 테스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테스트 피스는 포설케이블과 동경 또는 그이상의
것으로 길이는 2m 정도로 사용함)
(4) 지정된 관구가 위 항의 시험결과 불량하면 관로 사용 변경 승인 후 또는 수리 후 포
설한다.
(5)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 후 관로중간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
준 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션을 풀지 말아야 한다.
(6) 포설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고 포설속도는 1분에 10m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후 케이블 절단전에 인장부분에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7) 케이블 포설 및 운반시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한다.
(8)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여장은 상용할 접속관 길이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
부분은 즉시 고봉연공 또는 단말캡을 사용 및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의 전개도를 따라야 하며 인공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이라야 하고, 인수공 내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으로 케
이블 걸이에 포박하거나 케이블 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 이 경우 최하단에서
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서부터 인공 내측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직
선으로 되게 해둔다.
(10)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1.9. 현장 품질 관리 53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한국 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
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배선 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
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7.1.10. 케이블 식별
(1) 케이블이 케이블 기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케이블에 고유한 식별자가 할당되어야
하며, 케이블 위나 라벨에 표시한다.
(2) 수평 및 간선 케이블은 각각의 끝에 라벨을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선관의 끝이
나 간선계의 연결부, 인공, 그리고 풀박스 등과 같은 중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라벨
을 붙일 수 있다.

7.2. 동축케이블

7.2.1. 일반 사항
(1) 이 시방은 동축케이블 또는 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7.2.2. 참조 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2) 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3) 접지용 전선(F-GV)
(2)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7.2.3. 자재
(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1) HFBT 케이블

54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3) 내열전선 (F-FR3)
4)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5)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6) 접지용 전선(F-GV)

7.2.4. 시공 일반
(1)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2)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
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3) 동축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
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4) 동축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통신소
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인입 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
자함까지로 한다.

7.2.5. 현장 품질 관리
(1) 수급인은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
여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 표시 상태
(3) 케이블공사 절연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꼬임케이블 7.3.1. 일반 사항 5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꼬임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7.3.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①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②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2) 주요국제기준
① 미국표준협회(ANSI) -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② ISO/IEC11801
③ UL444 및 UL444(13)
3)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⑤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⑥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7.3.3. 자재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검수 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7.3.4. 시공
(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압박
1)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56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 1.5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만큼 케이
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3) 케이블 처리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고,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 되지 않도록 한
다.
4) 전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
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5)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6) 케이블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
키므로 유의한다.
7)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되며,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
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5)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
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 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
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7)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케이블
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8)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9)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
(10)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11)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
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12)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길

57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13)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표 7-4>와 같이 분류한다.

<표 7-4> 꼬임케이블 차폐별 분류
분 류

차폐여부 UTP 비차폐 FTP 1중 차폐(케이블 코어만 차폐) STP

2중 차폐(Pair별 차폐 및 케이블 코어 차폐)

7.3.5. 현장 품질 관리
(1) 수급인은 배선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배선상태
2) 꼬임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3) 꼬임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4) 명찰 부착상태
(3) 꼬임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7.4. 광섬유케이블

7.4.1. 일반 사항
(1)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7.4.2. 참조 규격
(1)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58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3)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4)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⑤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5) 주요국제기준
① IEEE 383
②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7.4.3. 자재
(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 및 전송 특성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 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
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7.4.4. 시공 일반
(1)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 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
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 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광섬유를 작은 휨 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3)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
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4)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
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5)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6)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을 주지 않도록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

5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 시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7)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 장력이
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
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8) 관로에의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
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9)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
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10)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11) 건물 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
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두어야 한다.
(13) 관로에는 일정거리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7.4.5.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1)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
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
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
램프 덮개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3)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
튜브로 보호한다.
(4) 커넥터, 슬리브 압착, 본드 칩(Bond clip)등으로 접속한다.

7.4.6. 분배함 정리
(1)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 수축 튜브를 삽입
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2)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열수축스리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
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6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
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터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터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
에 분리한다.
(4)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
랄 슬리이브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7.4.7. 현장 품질 관리
(1) 준공 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선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 상태
3) 광섬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4) 명찰 부착 상태

6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Ⅱ. 정보통신설비
1. 구내 통신설비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전파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KS C IEC 62060 2차 전지와 고정형 납축전지의 축전지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6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2. 자재

1.2.1 재료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1.2.2. 장비
(1) 교환설비대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
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
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
야 한다.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 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
하여야 한다.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
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국선중계대

63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
한 것으로 한다.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
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 배선반(MD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
다.
(2) 사전 확인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시공 준비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준비

64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3.2 공사 간 간섭
(1) 설치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
핑하여야 한다.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
로 하여야 한다.
(3) 접속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
치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시공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
야 한다.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 전화선 시공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6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근거리 통신망설비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전파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KS C IEC 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KS C IEC 61300-1 광섬유 연결소자와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측정 절차
KS C IEC 61314 광섬유 팬-아우트
KS C IEC 6175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성능규격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KS C IEC 61931 광섬유 통신 용어
KS C IEC 6200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신뢰성
KS C 6920 광섬유 통칙

67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2. 자재

2.2.1. 재료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케이블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배선설비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역통신망설비(WAN)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
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방화벽(보안시스템)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
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8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순서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단계 별 시공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협의사항
① 건축 시공자와 건물 층고·바닥 구조 및 마감·내부 마감·TPS 크기·건축물 미관 등
의 관련사항과 정보통신실 위치 및 넓이 등에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3.2 공사 간 간섭
(1) 간선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라우터(Router)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망관리시스템(NMS)

6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와 간선계통 스위치와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
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
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 건축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방송법령
∙ 방송통신기본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산업안전보건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2) 관련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절연비닐케이블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7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2. 자재

3.2.1 재료
(1) 조건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안테나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
다.

3.2.2 구성품
(1) 안테나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
해야 한다.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
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
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
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7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비
(1) 장치함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 케이블 TV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
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장치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시공

3.3.1 시공조건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
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
야 한다.

73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3.2 작업 준비
(1) 랙(RACK)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
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기 및 증폭기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
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
치하여야 한다.
(3) 안테나 기초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
치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
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74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
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
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
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
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
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
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
하여야 한다.

75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방송설비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에 관하여 적용

4.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 방송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2) 관련기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68 음향 시스템 기기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절연비닐케이블
KS C 6306 혼 스피커

76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2. 자재

4.2.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2 구성품
(1) 방송시스템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
다.
(2) 기능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
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 시공

4.3.1 시공조건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
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

77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야 한다.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2 기기 시공
(1) 기기 시공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
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증폭기(앰프) 설치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피커 설치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
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
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
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
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접지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78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9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비상벨설비 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상벨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1.2 참고기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5.2. 자재

5.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총칙 제6장(관로 및 배관공사)에 따른다.

5.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총칙 제7장(배선공사)에 따른다.

5.2.3 기기의 구성
(1) 지하주차장
1) 비상벨버튼 스위치
2) 비상벨허브
(2) 방재실/관리실/경비실 등
1) 비상벨설비 중앙제어기
2) 비상벨설비 관리서버 및 프로그램(Software)

5.2.4 기기의 특성
(1) 비상벨버튼 스위치(경광등일체형)
1) 사용전원 : DC 12 V~24 V 이하, 15.4 W 이하(8개 직렬연결 및 1개 동작시)
2) 통신방식 : 시리얼통신 RS-485 또는 RS-232
3) 입/출력포트 : RJ-45 입력1 / 출력2

80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스피커 : 8 Ω, 0.5 W이상
5) 조작 : 푸쉬버튼 방식 또는 터치식
6) 재질 : 강화플라스틱 또는 Steel
7) 음성전송거리 : 1.2 km 이상(UTP CAT.5 케이블 사용시)
8) 성능
① 비상경보음 발생 및 경광등이 작동

  • 비상스위치 작동시 비상경보음이 발생 및 경광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② 비상통화 기능
  • 비상스위치 작동시 내장된 스피커 및 마이크를 통하여 관리실 또는 경비실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9) 구성품
① 기능 및 제원
  • 양방향 통화기능
  • 비상통보 기능
  • 음량조절 기능
  • 스피커
  • 인터컴 기능
  • ADD 지정기능

10) 전자식 LED 경광등 싸이렌
  • 빛의세기 : 5,700 cd이상
  • 점멸속도 : 1회이상/초
  • 음

량 : 108 dB ± 3 dB

(2) 비상벨허브
1) 사용전압 : AC 90 V ~ 250 V 프리볼트 또는 AC 220 V
2) 통신방식 : 시리얼통신 RS-485 또는 RS-422
3) 입/출력포트 : RJ-45 입력3 / 출력1
4) 재질 : 강화플라스틱 또는 Steel
5) 성능
① 비상벨버튼스위치 연결정보 체크
② 비상벨버튼스위치 전원 공급(1포트 8대 연결시 200 m 이상 가능할것)
③ 점멸등 출력 제공
(3) 비상벨설비 중앙제어기
1) 사용전원 : AC 90 V ~ 250 V 프리볼트 또는 AC 220 V

81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통신방식 : 시리얼통신 RS-485 또는 RS-422
3) 입/출력포트 : RJ-45 입력8 이상 / 출력4
4) 규격 : 19인치 랙타입
5) 성능
① 비상벨허브로부터 비상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그램 연동기능
② 음성신호 송신그룹 지정
③ 비상벨설비 프로그램 연동 DATA 처리
(4) 비상벨설비 관리서버
1) 통신방식 : 시리얼통신, RS-485 또는 RS-232C
2) CPU : Dual core, 1.8 GHz 이상
3) Memory : 4 G 이상
4) 네트워크 LAN : 기가비트 LAN(10/100/1000 Mbps)
5) 모니터 출력 : HDMI, VGA
6) HDD : 500 GB 이상
7) 성능
① 비상벨버튼스위치 사용에 대한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리자용 비밀번호(password)로 Log in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타용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 관리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④ 지하주차장 비상벨버튼스위치 및 중앙제어기와 접속할수 있어야 한다.
⑤ 지하주차장 비상벨버튼스위치의 상태와 감시/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⑥ 동작 및 통화 관련 데이터를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⑦ 비상벨버튼스위치의 설치된 위치 및 해당구역 표시기능 있어야 한다.
⑧ 비상호출시 해당구역의 지도가 팝업되며, 동작 된 비상벨버튼스위치 위치 표시
및 경보음이 발하여야 한다.
⑨ 감시카메라의 NVR과 상호연동이 되어야 하며, 동작신호 및 지도를 감시카메라
설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정전 또는 시스템 이상 시 자동시스템 Reset 처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⑪ 무장애 출입통제시스템 적용지구는 비상벨관리서버를 무장애 출입통제시스템 렉
에 설치하고, 무장애 출입통제시스템용 모니터를 KVM스위치를 이용하여 같이 사
용한다.

82 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3. 시공

5.3.1 배관
배관은 총칙 제6장 관로 및 배관공사에 따른다.

5.3.2 배선
배선은 총칙 제7장 배선공사에 따른다.

5.3.3 기기설치 등
비상벨설비 관리서버는 데스크형으로 설치한다.

5.3.4 현장품질관리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 MΩ 이상이어야 한다.

5.3.5 시운전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조립상태
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5.3.6 발주자 교육
수급인(납품자)은 비상벨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사
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3.7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비상벨설비는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
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83

===== 설계 도면(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통신공사).pdf =====
사본번호

관리번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세부설계도면
(통신)
2026. 06.

이 천 시

SCALE
도면번호

도 면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 고 주 기 사 항

명
A1

A3

통신용 8PIN MODULAR JACK - 2구용 (행정망/외부망)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ET-00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NONE

통신용 8PIN MODULAR JACK - 2구용 (일반망-통신사)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ET-002 일반상세도-1 NONE NONE TV UNIT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ET-003 일반상세도-2 NONE NONE 광(F/O) 아울렛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것은 형식승인품 또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방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사 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에 승인을 득한후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P 무선 AP(무선공유기) ET-101 옥외 통신인입 배치도 1/100 1/200 TV단자함 ET-201 통합배선 및 CATV설비 계통도 NONE NONE 스피커-3W (천장형) ET-202 지상1층 통합배선설비 평면도 1/50 1/100 방송단자함 ET-203 지상2층 통합배선설비 평면도 1/50 1/100 ET-204 통합배선설비 구성도 NONE NONE ET-205 통신 RACK 상세도 NONE NONE ET-206 비상벨 상세도 NONE NONE ET-301 방송설비 계통도 NONE NONE J TM 3

CABLE TRAY 및 전선관 노출 공사시는 다중 또는 단독 행거로 1.5m 마다 견고히 지지한다.

4

본 도서의 명기 없는 배관 및 배선은 아래와 같다.
1) 통신 설비

T

: 3-UTP CAT.5e 0.5㎟ 4P (16C)

PULL BOX

100mm x 100mm x 100mm 별도 표시된 규격은 도면참조

T

: 4-UTP CAT.5e 0.5㎟ 4P (22C)

F

: 1-F/O Cable S/M 2CORE (22C)

2) TV 설비

450mm x 950mm x 700mm 별도 표시된 규격은 도면참조

통신 수공1호 1/50 1/100 전선관의 입상, 통과, 입하 ET-303 지상2층 방송설비 평면도 1/50 1/100 전선관의 분전반 귀로 ET-304 방송설비 BLOCK DIAGRAM 및 상세도 NONE NONE 전선관의 천장 슬라브 매입 배관 1/50 TV : HFBT 5C x 1 (16C) TV : HFBT 5C x 2 (22C)

3) 방송 설비
S

: HFIX 1.5㎟ x 2 (16C) * 노출 배관 공사 : 후강전선관 사용

전선관의 바닥 슬라브 매입 배관
1/25

: 2-UTP CAT.5e 0.5㎟ 4P (16C)

100mm x 100mm x 54mm 지상1층 방송설비 평면도 다목적실 AV설비 확대평면도

: 1-UTP CAT.5e 0.5㎟ 4P (16C)

T
JOINT BOX

ET-302 ET-401 T

* 천장 은폐 배관 공사 : 후강전선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전선관의 천장은폐 및 노출 배관

* 옥내매입(콘크리트) 배관 공사 : CD(난연)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 사용

전선관의 지중 매입 배관

* 옥내매입(경량벽체) 배관 공사 :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 지중 매입 배관 공사 : 경질비닐전선관(HI-VE) 또는 ELP전선관 사용
* 벽체 및 단열재가 불연재일 경우 또는 조적벽체에는 CD(난연)전선관 사용

5

전선관 매설 깊이는 다음과 같다.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00mm 이상
  • 보도등 상기 이외의 장소 : 600mm 이상

6

범례상에 특정업체 자재 명칭 및 치수는 도면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 이므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7

본 도면은 공사 발주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상세도는 설계도면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이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도면번호 ET-001 20 20

10
150-180

70 9
H

D1
D2

단열재 1000 매입 풀박스 9mm 석고판 매입 풀박스

연결
박스

전비(도어형) V V 2000 G.L 연결 풀박스 G.L

되매우기 흙
600
H

측벽 부분 연결박스 설치도 D1 공용 부위 풀박스 조적 부분 박스 설치도 1000

보호띠 또는 노란 테이프
SAND

인입용 풀박스 300 주기사항

전선관
400

1. 재질

주기사항
1. 연결 BOX의 재질은 기존 BOX에 준하며,
BOX 깊이는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
2. 연결 BOX의 고정용 구멍은 M4나사(4mm)가

전선

공용 부위 풀박스 : 매입 풀박스 - 강판 1.2t

2. 도장은 시방서(분전반) 참조.

커버 - 복도, 계단 : 스테인리스(27종) 1.2t 헤어라인 마감

3. 인입용 풀박스는 옥외공사와 협의 후 제작.

기계실 : 강판 1.6t

4. 풀박스의 규격 표기는 가로(H)X세로(V)X(매입깊이(D1)+노출깊이(D2)) 순으로 표기.

전선 (일반) (도로 횡단시)

인입용 풀박스 : 매입 풀박스 - 강판 1.2t
연결 풀박스 - 강판 1.6t

관통할 수 있어야 함. 연결박스 설치 상세도 풀박스 상세도 터파기 상세도

170
(195)
102
결속선

단열재

62
고정용 철근(수평근)

단열재 MAN HOLE 내벽 구조끝선

1250
950

150 150 250 PB:400x400x300 20~30 방수몰탈 PVC BOX 수평근

CONC "C"종
(설계기준강도 160Kg/Cm )

우레탄폼 주물뚜껑 관로주

방수재 충진
A

2
평면도

"A" SECTION 마개 연결박스 (공기의 기류가 없도록 밀실하게 코킹 처리)

규 격(mm)
구분

구조끝선 수공1호 CD16mm

단열재
측면도

배관 케이블 걸이 160 강관 100 150

단열재
배선기구

PVC PIPE U-CH (L:500) (단열재 포함) 콘크리트 (배관후 보강) 150 피복두께 750

1000
700

석고보드 2 150 150

CONC. "S2"종
(설계기준강도 240Kg/Cm )

950
A

SEALING GASKET 150 단면도 MAN HOLE 외벽

1250
150

맨홀 뚜껑 G.L 450 20~30 피복두께 10 수직철근 무게 가로 세로 높이 두께 (kg) 950 450 700 150 1,300 측면도(측벽 부분) 철근을 이용한 박스 지지 방법 (결로 부분) MAN HOLE 인입구 상세도 정보통신 수공1호 상세도 엔지니어링업 일반 상세도-1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E-9-1057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일반 상세도-1 도면번호 ET-002

MINERAL
WOOL BOARD
내화 SEALANT

CABLE TRAY 본체
170

120 CLAMP 350 연소방지제 충진 9Ø THREADED ROD CABLE TRAY 본체 "C"CHANNEL 노출 배관 지지 상세도 500 102 PULL BOX 통합배선,TV통합설치한 경우 방화구역 관통부상세도

조적벽
HI 전선관

CD관

철근
CD관
콘슬리브

슬래브 늑근 CD관 주근 철근 90° 슬래브 a CD관

HI-CD
콤비네이션 커플링

CD관 a 결속 HI 전선관 CD관 결속 조적벽 보형틀

* NOTE : CD관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
를 유지함이 바람직함
* NOTE : 콘슬리브의 내부 구조는 CD 관 및 HI 전선관과 접속이 완전하여야 한다.

CD관 CD관 교차시 교차각 m 배관의 이격 보 횡단 CD관 시공 상세도 (2) CD관 시공 상세도 (3)

CABLE TRAY
이
상

C-CHANNEL(42x42x2.6)
30

CD관

* NOTE : 늑근 사이에는 1개 배관만 시공

슬래브에서 벽체 인입 방법

입상,입하 배관(조적부위)
CD관 시공 상세도 (1)

30
m

* NOTE : 배관 간격(a)은 30mm 이상 이격

m

m
이

상 철근

C-CHANNEL
W/INSERT

b
CD관
벽체
CABLE TRAY

슬래브

RACK
BEND

ANCHER
BOLT

CABLE
TRAY

a

* NOTE : 배관 간격(a)은 30mm 이상 이격
PASSING HOLE

b부분은 접촉해도 좋음 집중배관

BRACKET SUPPORT
(ㄱ-CHANNEL 40x40x6t)

CABLE RACK BAND BRACKET SUPPORT 입상배관 CD관 시공 상세도 (4) C-CHANNEL SUPPORT

CABLE TRAY SUPPORT DETAIL (VERTICAL)
엔지니어링업

일반 상세도-2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E-9-1057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일반 상세도-2 도면번호 ET-003

TO: 주민공동이용시설
1,350

300x300x100
H:4,000

AL.MOLD
W:50mm H:20mm
Cable Duct
150 x 100(H)
3,000

2,700 EMPTY PIPE 28C x 2 4,050

HI-TEC TRAY
(W/ COVER)
W:150 H:75

대지경계선 천장마감(텍스마감) TO: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NOTE
1. 주민공동이용시설 ↔ 행정복지센터 예비배관으로
설치되는 전선관 마감은 빗물방지 대책으로
엔드캡(위샤캡)을 적용한다.
2. 범례

AL.MOLD
W:50mm H:20mm

기호 2 1 방수형 FLEXIBLE 배관 TV단자함

금회사업부지
접속부 배관 변경
MDF

CABLE SCHEDULE FDF (신설)

HI- PVC 배관
4

방송 RACK

맨홀
TO : 통신 수공

(MDF 기존설비) (신설) 2 주민공동이용시설 "B" 상세도(행정복지센터 외벽)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5 TM MDF "A" 상세도(인입설비)

"C" 상세도(행정복지센터 문서고 내부)
1 3

NO. FROM TO 1 통신기간사업자 MDF EMPTY PIPE (HI 36C) x2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TV 단자함 EMPTY PIPE (HI 36C) 3

행정복지센터
통신 메인 RACK

주민공동이용시설
통신 RACK

F/O CABLE 8C S/M x 1 (HI 28C)

4

행정복지센터
AMP RACK

주민공동이용시설
방송단자함

FR-8 2.5㎜² / 4C (36C) (FEP 30C)

5 - -

5
3

TM TM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MDF MDF 상세도 "A" 참조 300x300x100 문화복지센터

내 용
방송단자함

메인 RACK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3 4 5 상세도 "B" 참조 CABLE SCHEDULE

REMARK
통신
TV

EMPTY PIPE (28C) x2

행정망/외부망
(공공기관용)
방송
예비배관

벽체타공 4

방수형 FLEXIBLE
노출 STEEL.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3 4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주민공동이용시설 (MDF) 5 1 2 5 AMP

MAIN
RACK

문화복지센터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일반형 TM

지상 1층 문서고
상세도 "C" 참조

일반형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문화복지센터
부출입구

주출입구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주출입구

행정복지센터
부출입구

주차장 1

행정복지센터
주출입구

2

EMPTY PIPE (HI-PVC 36C) x2
EMPTY PIPE (HI-PVC 36C)
FROM :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입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TM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EV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EV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옥외 통신인입 배치도
SCALE : A3 = 1 / 200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1/100, A3=1/200

도면명 옥외 통신인입 배치도 도면번호 ET-101 NOTE TV단자함 구성도

1. 옥외 통신인입 배치도 및 통합배선 평면도를 참조할 것.
2. 행정망/외부망 (공공기관용) 네트워크는 농업인 상담소
및 무선 공유기에만 공급하며, 그 외 구역은 통신사
일반망 사용.
3. 행정망/외부망, 일반망은 용도에 따라 개별로
S/W HUB를 설치할 것.
4.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배관 및 CABLE TRAY는
방화 FORM을 사용하여 완전 구획한다.
5. CABLE TRAY,DUCT내에는 배관을 제외한다.
6. 범례

CATV

AMP
4분배기

기호

내 용
TV단자함
MDF

MDF CABLE SCHEDULE -문화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NO. FROM TO 1 통신기간사업자 MDF EMPTY PIPE (HI 36C) x2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TV 단자함 EMPTY PIPE (HI 36C) 3

행정복지센터
통신 메인 RACK

주민공동이용시설
통신 RACK

4 - - EMPTY PIPE (28C) x2 G1 - - F-GV 16㎟ (HI22) CABLE SCHEDULE

REMARK
통신
TV

F/O CABLE 8C S/M x 1 (HI 28C)

행정망/외부망
(공공기관용)
예비배관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지붕

HI-TEC TRAY
(W/ COVER)
W:150 H:75

PB:300x300x200 일반창고 지상2층 계단실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FROM: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TM G1 3 1 MDF 3 TM

FDF (신설) 8 CORE x1
MAIN
RACK

(주민공동이용시설 분기 설비추가) PB:300x300x100 2 지상1층

Cable Duct
150 x 100(H)

TV단자함
G1

업무공간 3

4
접지단자함
(전기공사분)

문서고 1 (행정복지센터 MDF-기존설비) TM 3 4

4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1

2
행정망/외부망
8 CORE x1
FDF
S/W HUB 8 PORT x2
일반망(통신사)
8 CORE x1 (광수구전용)
FDF
MDF
S/W HUB 8 PORT x1
10P
피뢰탄기반
110 BOLCK
50P
공용
PATCH 24 PORT x1
(주민공동이용시설)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통합배선 및 CATV설비 계통도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통합배선 및 CATV설비 계통도 도면번호 ET-201 X1 X2 X3

X4
NOTE

17100
4800

7200

1. 옥외 통신인입은 배치도 및 계통도를 참조할 것.
2. 별도의 표가 없는 통신수구는 MH:300mm로
설치할 것.
3. 비상벨 배관 및 배선은 통신공사분, 장비설치는
업체공사분.
4. 2층에서 귀로하는 통신 배관들은 PULL BOX 및
CABLE TRAY를 통해 MDF로 연결한다.
1) F/O Cable Pull Box : 250x250x100
2) UTP Pull Box : 250x250x100
5. 비상벨 장치 및 경광등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
(전등도면 참고할 것.)
6.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5100 T

: 1-UTP CAT.5e 0.5㎟ 4P (16C)

T

: 2-UTP CAT.5e 0.5㎟ 4P (16C)

T

: 4-UTP CAT.5e 0.5㎟ 4P (22C)

F

: 1-F/O Cable S/M 2CORE (22C)

TV : HFBT 5C x 1 (16C) TV : HFBT 5C x 2 (22C)

Y4
100

부출입구 7. 범례 TO. TV단자함(TYP.) 기호 100 4300

TV
TO. MDF(TYP.)
T

TO. MDF(TYP.) 50 T MDF MDF T TM 반찬봉사실

광 통신수구 1구
(BOX: 54(W) x 102(H) x 75(D))

옥외배치도 참조 TV 수구 PB: 300x300x100 PS Y3 AP

HI-TEC TRAY
(W/ COVER)
W:150 H:75

2000 화장실(여) B

B
주장치

화장실(남) 2

무선 AP(무선공유기)
TV단자함

보조통화장치 B 12500 50 Y2

통신용 8PIN MODULAR JACK - 2구용
(일반망-통신사)

TV단자함 F T

내 용
통신용 8PIN MODULAR JACK - 2구용
(행정망/외부망)

일반창고 MDF MDF B

무선 비상벨
비상벨 경광등

3 1 주장치 비상벨 주장치 (수신기) 보조통화장치 비상벨 보조통화장치 100 100 100

8. 주민공동이용시설 MDF 및 행정복지센터 FDF 설치
설치 공사는 도급자관급 업체에서 설치한다.
(무선AP 기기설치 포함)

B
홀 및 계단실

CABLE SCHEDULE (비상벨설비)

UP
TV

6200 T NO. CABLE SCHEDULE 1

UTP CAT.5e 0.5mm/4P x 1 (16C)

2 연선 18AWG (스피커) x2C (16C) 3 연선 20AWG (마이크) x1C (16C) REMARK

F
상부 오픈
F

T

Y1
210

주출입구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지상1층 통합배선설비 평면도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1 / 100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통신
A1=1/50, A3=1/100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도면명

지상1층
통합배선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202 X1 X2 X3

X4
NOTE

17100
2350

4800 7200

1. 옥외 통신인입은 배치도 및 계통도를 참조할 것.
2. 별도의 표가 없는 통신수구는 MH:300mm로
설치할 것.
3. 비상벨 배관 및 배선은 통신공사분, 장비설치는
업체공사분.
4. 2층에서 귀로하는 통신 배관들은 PULL BOX 및
CABLE TRAY를 통해 MDF로 연결한다.
1) F/O Cable Pull Box : 250x250x100
2) UTP Pull Box : 250x250x100
5. 비상벨 장치 및 경광등 전원공급은 전기공사분
(전등도면 참고할 것.)
6.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5100 T

: 1-UTP CAT.5e 0.5㎟ 4P (16C)

T

: 2-UTP CAT.5e 0.5㎟ 4P (16C)

T

: 4-UTP CAT.5e 0.5㎟ 4P (22C)

F

: 1-F/O Cable S/M 2CORE (22C)

TV : HFBT 5C x 1 (16C) TV : HFBT 5C x 2 (22C)

Y4
화장실(여)

화장실(남) B B

싱크대
화장실 및 샤워실

7. 범례

2 3
TV

주장치 미화원휴게실 4300 다목적실 T B 보조통화장치 기호 1 B 신발장

통신용 8PIN MODULAR JACK - 2구용
(일반망-통신사)
광 통신수구 1구
(BOX: 54(W) x 102(H) x 75(D))

신발장 Y3

내 용
통신용 8PIN MODULAR JACK - 2구용
(행정망/외부망)

TV 수구
전기온수기실

PS AP

무선 AP(무선공유기)
TV단자함

210 2000 T 복도 및 홀 AP MDF MDF B

무선 비상벨
비상벨 경광등

50 Y2 12500 테라스 DN 주장치 비상벨 주장치 (수신기) 보조통화장치 비상벨 보조통화장치

8. 주민공동이용시설 MDF 및 행정복지센터 FDF 설치
설치 공사는 도급자관급 업체에서 설치한다.
(무선AP 기기설치 포함)
14.46 m2

CABLE SCHEDULE (비상벨설비) 6200 회의실

농업인상담소
하부 오픈

TV NO. CABLE SCHEDULE 1

UTP CAT.5e 0.5mm/4P x 1 (16C)

2 연선 18AWG (스피커) x2C (16C) 3 연선 20AWG (마이크) x1C (16C) REMARK T

T
50

Y1
1550

50 50 50 50 50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지상2층 통합배선설비 평면도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1 / 100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통신
A1=1/50, A3=1/100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도면명

지상2층
통합배선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203 본공사 제외

본공사 제외
행정복지센터 MAIN RACK

2 3 4 ALM 1 RUN RUN CONSOLE ALM

기간사업자
일반망

RUN RUN ALM CONSOLE RUN

RUN
CONSOLE

1 1 2 2 3 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MDF F/O Cable S/M 8CORE 1 2 3 4 5 6

네트워크 수요처 공사분
F.D.F (SM, LC TYPE)

MGMT COMBO GIGABIT OPTICAL SWITCH 피뢰탄기반 (국선)

UTP & OPTICAL PATCH CORD

1 2 3 4 5 6 OPTICAL PATCH CORD ALM ALM RUN F.D.F (SM, LC TYPE) (광수구 전용) ALM RUN RUN RUN RUN CONSOLE 110BLOCK (사선) OPTICAL PATCH CORD RUN CONSOLE CONSOLE SWITCH HUB SWITCH HUB SWITCH HUB (일반망) (외부망) (행정망) 1 2 3 4 5 6 7 8 9 10 F/O Cable S/M 2CORE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PATCH PANEL (공용) 수평배선계 UTP CAT.5e 0.5㎟ 4P 광 포트 UTP CAT.5e 0.5㎟ 4P 일반망 행정망/외부망 UTP CAT.5e 0.5㎟ 4P UTP CAT.5e 0.5㎟ 4P 본공사 제외 UTP CAT.5e 0.5㎟ 4P

본공사 제외
64 x SPEED

사용자구간 64 x SPEED PC 전화기 PC 무선AP 전화기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통합배선설비 구성도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통합배선설비 구성도 도면번호 ET-204

행정복지센터 MDF
NO.
1
*

Item name Specification Q'ty F.D.F 1U 1 PIGTAIL SM 1.5 8 Remark

주민공동이용시설 MDF
NO.

600 600 1 기간사업자공사분 BLANK PANEL 2 1 3 2 F.D.F - IN (8CORE) 4 BLANK PANEL 행정망 + 외부망 3

ALM
RUN

Q'ty
1

Remark
MAIN

B 정보수집기기 1 MAIN C ENTRY PANEL 1U 1 MAIN D BLANK PANEL 1U 1 MAIN 1 19" CABINET RACK 1800(H)*600(W)*750(D) 1

2
*

F.D.F 1U 2 PIGTAIL SM 1.5 16 3 GIGABIT P.O.E SWITCH 10/100/1000T 8PORT 3 4 PATCH PANEL CAT.6, 24PORT 1 5 ENTRY PANEL 1U 4 6 피뢰탄기반 10P 1 7 110 BLOCK 50P 1 8 JUMPER THROUGH 2U 2 * Access Point 802.11 1 * BLANK PANEL 1U 9 * OPTICAL MODULE 1G, LX 2 * OPTICAL PATCH CORD SM, 3M 2 * PATCH CORD CAT.5e, 3M 24 다수공급자 다수공급자

ALM
RUN

* 주민공동이용시설 MDF 및 행정복지센터 FDF 설치 공사는 도급자관급 업체에서 설치한다.
(무선AP 기기설치 포함)

RUN
CONSOLE

일반망 3

ALM
RUN

RUN
CONSO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800

4
5

BLANK PANEL 1800

Specification
서버부:10D/300M
CAN x 1, Sensor x 2,
Outlets x 4, Dry Contacts x 2

RUN BLANK PANEL

A
C
B
D

행정복지센터 기존 MDF에
주민공동이용시설용 FDF 추가설치

통합배선반 선번관리 CONSOLE 3 기존 장비 사용 공간 Item name A A1

OUTLETS
ACT

1 E1 2 E2 3 CAN 4

LAN 10/100
USB
Restart

Error A2

BLANK PANEL
BLANK PANEL
BLANK PANEL

1 2 3 4 BLANK PANEL BLANK PANEL BLANK PANEL 750 1 BLANK PANEL

6
7
기존 장비 사용 공간

8
2

1 2 3 F.D.F - 사용자광 (8CORE) 4

BLANK PANEL
BLANK PANEL

사용자 광 장비 설치 공간 BLANK PANEL 600 FRONT VIEW FRONT VIEW BACK VIEW 행정복지센터 MDF (기존) TOP VIEW 주민공동이용시설 MDF (신설) 엔지니어링업 RACK 상세도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통신 RACK 상세도 도면번호 ET-205

NOTE
1. 112경찰연계 비상벨 시스템 기기설치 완료 후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비상벨업체와
통신 계약 진행 필요함.
*기기설치: 통신공사 (비상벨업체)
*통신사용료계약: 행정복지센터

주장치(수신기) => 천정마감재에 노출 직부

안테나
위치는 현장 조절

2 1 Body Steel (색상 : White) 2 동작감지센서 적외선 방식 3 음향공 스피커(3W 95dB)내장 4 표시램프 LED 125 40 267 Steel (색상 : White) 음향공 스피커(3W 95dB)내장

150
35

통화 방식 : 스피커 통화
입력 전원(DC12V 200mA)
165

송신방식 : 4G Module, Helical 안테나 타입
전원방식 : DC12V_300mA

1.주요 사양
2

마이크1 : 콘덴서 마이크

(1)주장치에서 보조통화장치 최대 4대까지
연결가능

통화 방식 : 스피커 통화
입력전원 (AC 220V)

1 Body 2 마이크1CH : 콘덴서 마이크 형식 : 버튼형 비상벨 3 1 130 160 65 LED경광등 보조통화장치 : 천정마감재에 노출 직부 (2)비상벨 수신시=>경찰서로 송신 1 출력와트 : 3.6W

외형 SIZE : 150mm*130mm*35mm

(3)경광등에 신호 전달
보조통화장치 부착날개
: 보조통화장치에만 필요함

1.주요 사양 입력 전원 : DC12V_ 200mA (4)관할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

작동시간 : 10초에서 60초까지 설정 가능
소리 크기 : 85dB

(1)동작감지센서에의한 안심화장실 안내방송
-처음 방송후 30초내 인체감지시 방송 안한다.
(2) 비상벨 버튼 수신시=>경찰서로 송신
(3)보조통화장치 신호 수신(4개 가능)
(SF)
MR

볼트 및 너트
4개소(장비업자공사)

1.주요 사양 (SF)통신공사업자공사) (4)경광등에 신호 전달 천장재

(1)비상시 경광등 불빛과 사이렌이 동시에 울림

천정재 (5)관할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 SR 무선비상벨(리모컨 송신기)

(2)경광등 작동시간 조절 가능 : 10초에서 60초

볼트 및 너트
4개소(장비업자공사)

경광등 안내표지판(IA-Type) : 건물 외부 벽체에 부착

건축 벽체

안심 화장실
Safe Restroom

재질 : 포맥스 3thk, 실사출력 후 시트 부착

경광등이 울리면 경찰로 신고해 주세요
When emergency alarm sound, please cell 112

OO구

규격 : (W)297 x (H)200 , 테두리4mm
설치방법 : 실리콘으로 부착

OO경찰서 CALL

비상벨 안내표지판(IB-Type):
건물내 비상벨 하단 또는 비상벨 상단에 부착
램프(벨누르면 점등)
비상벨

재질 : 프라스틱 1.주요 사양 규격 : Ø60 x (H)21

(1)비상벨 누르면 주장치(수신기)와 연동 경찰서로 송신

재질 : 포맥스 3thk, 실사출력 후 시트 부착

위급시 누르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Prss the emergency and the police will be dispatched

전원 : 축전지(DC 12V 23A) -비상벨 : 양면테이프로 부착 축전지 수명 : 1년

규격 : (W)200 x (H)150 , 테두리4mm
설치방법 : 실리콘으로 부착

허위로 누르면 경범죄 처벌법에의거 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읍니다

-아크릴 케이스 : 실리콘으로 부착 OO구 고정방식 : 부착고정용 OO경찰서 통달거리 : 30M 엔지니어링업 비상벨 상세도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비상벨 상세도 도면번호 ET-206

NOTE
* 방송설비 운영조건:
행복복지센터에서 MIC로 안내방송 송출시 설성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안내방송 수신.
(비상방송 없음.)
1. 범례
기호

내 용
스피커-3W (천정형)
방송단자함

CABLE SCHEDULE -주민공동이용시설- NO. FROM TO CABLE SCHEDULE 1

행정복지센터
AMP RACK

주민공동이용시설
방송단자함

FR-8 2.5㎜² / 4C (36C) (FEP 30C)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지붕 x7 일반창고 문서고 지상2층 행정공간 S S1

방송단자함
10P

AMP(With MIC.) 신설
AMP 용량
120W

x4

Cable Duct
150 x 100(H)

AMP
RACK

통신 수공1호
450x950x700

지상1층

TM
1

엔지니어링업 방송설비 계통도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통신
A1=NONE, A3=NONE

도면명 방송설비 계통도 도면번호 ET-301 REMARK X1 X2 X3

X4
NOTE

17100
4800

7200

* 방송설비 옥외간선은 옥외 통신설비 배치도 참조.
1.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S
: HFIX 1.5㎟ x 2 (16C)
2. 범례

5100 기호

내 용
스피커-3W (천정형)
방송단자함

Y4
100

부출입구
일반창고

100 4300

반찬봉사실
방송단자함
10P

S1
S

S 50 PS S

Y3
2000

S S 12500 50 Y2 화장실(여) 화장실(남) 100 100 100 6200 홀 및 계단실

Y1
210

주출입구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지상1층 방송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통신
A1=1/50, A3=1/100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도면명

지상1층
방송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302 X1 X2 X3

X4
NOTE

17100
2350

4800 7200

* 방송설비 옥외간선은 옥외 통신설비 배치도 참조.
1.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S
: HFIX 1.5㎟ x 2 (16C)
2. 범례

5100 기호

내 용
스피커-3W (천정형)
방송단자함

Y4 화장실(남) 화장실(여)

화장실
S

S 미화원휴게실 4300

다목적실
S

S
PS

Y3
2000

210 12500 복도 및 홀 50 Y2

S
테라스1

14.46 m2 6200 S 회의실 하부 오픈 노업인상담소 50

Y1
1550

50 50 50 50 50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지상2층 방송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통신
A1=1/50, A3=1/100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도면명

지상2층
방송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T-303 마이크로폰

오디오앰프
ZONE SELECTOR

다이나믹 마이크
[ 50~16000Hz ]

MONITOR
SPEAKER

CHIME

MEMORY
ZONE

ALL 1 2 3 4 5

MASTER
POWER
FIRE

MIC1 MIC2 MIC3 MIC4 AUX1 AUX2

AUX3
LOW

MID HIGH PROT. EMERGENCY CLIP. REMOTE -10dB TIMER ON SIG. INPUT

ON
MIN

OFF MAX [ 120W, CD/USB/튜너모듈장착 ] 마이크스탠드 전관스피커 [ 탁상형, 370mm ] AC DC

전원공급장치
POWER DISTRIBUTOR

SWITCHED
S WITCHE D AC OUTLET
GROUP FUSE

VOLT AMPERE POWER SOURCE GROUP 1 AC GROUP 2 DC GROUP 3 SWITCHED DISPLAY SEL. [ AC220V, 60HZ, 8CH ] 번호 규격 수량 1 오디오앰프 품명 120W, CD/USB/튜너 1 2 전원공급장치 8채널 1 1U 4 9U, STEEL 1

랙캐비닛용패널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오디오앰프 전원공급장치

ZONE SELECTOR
MONITOR
SPEAKER

CHIME

MEMORY
ZONE

ALL 1 2 3 4 5

MASTER
POWER
FIRE

MIC1 MIC2 MIC3 MIC4 AUX1 AUX2

AUX3
LOW

MID HIGH INPUT PROT. EMERGENCY CLIP. REMOTE -10dB TIMER ON

SIG.
MIN

ON MAX OFF TOP VIEW POWER DISTRIBUTOR SWITCHED

ZONE SELECTOR
MONITOR
SPEAKER

MEMORY
ZONE

CHIME ALL 1 2

S WITCH D AC O UTLET
GROE
UP FUSE

3 4 5 VOLT AMPERE POWER SOURCE GROUP 1 AC GROUP 2 DC GROUP 3 SWITCHED DISPLAY SEL.

MASTER
POWER
FIRE

MIC1 MIC2 MIC3 MIC4 AUX1 AUX2

AUX3
LOW
INPUT

MID HIGH PROT. EMERGENCY CLIP. REMOTE -10dB TIMER ON SIG. MIN MAX ON OFF

B.P
ZONE SELECTOR
MONITOR
SPEAKER

1 CHIME

MEMORY
ZONE

ALL 1 2 3 4 5

MASTER
POWER
FIRE

MIC1 MIC2 MIC3 MIC4 AUX1 AUX2

AUX3
LOW

MID HIGH PROT. EMERGENCY CLIP. REMOTE -10dB TIMER ON SIG. INPUT MIN ON MAX OFF 529

B.P
B.P
B.P
POWER DISTRIBUTOR

2

SWITCHED
S WITCH D AC O UTLET
GROEUP FUSE

VOLT AMPERE POWER SOURCE GROUP 1 AC GROUP 2 DC GROUP 3 SWITCHED DISPLAY SEL. 586 600 FRONT VIEW SIDE VIEW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정격 출력 120W (1KHz, THD 1%) 전고조파의율

MIC : 0.5% 이하 / AUX : 0.3% 이하

주파수 특성

MIC : 100~15KHz / AUX : 100~18KHz

교류 전원 출력

SWITCHED:2000W x 3 / UNSWITCHED:700W x 1

팬텀전원 DC 15V 직류 전원 출력 DC 24V, 8.5A 사용전압 AC 220V / 60Hz 원격조작 신호입력 1개 외형규격(WxHxD) 440 x 88 x 285㎜(랙날개 없을때) 외형규격(WxHxD) 482 x 132 x 280㎜ 중량 9.5kg 중량 6.2㎏ 엔지니어링업 E-9-1057호

방송설비 BLOCK DIAGRAM 및 상세도
SCALE : A3 = NONE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통신
A1=NONE, A3=NONE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도면명

방송설비
BLOCK DIAGRAM 및 상세도

도면번호 ET-304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베이스 * 별도 설비 HDMI M 연장봉 영사용스크린 (전동용)-매입형 HDMI HDMI

[ 100", 2,100 x 1,800 mm ]

AUDIO L R

플러그용잭
[ PC연결용 ]

NOTE
1. 현장 상황에 따라 기기 위치가 변경될 경우,
발주처 및 AV업체와 협의 후 설치할 것.
2. AV설비 전원은 전기공사분, 설비는 업체공사분.

비디오프로젝터
[ 5,200ANSI lm, WUXGA ]

AV설비 장비 리스트 AV설비 구성도 Device PC(JACK) Description Specification Quantity Reference LCD PROJECTOR 5,200ANSI, WUXGA 1 CEILING

전동 SCREEN
(REMOTE TYPE)

100", 2,100 x 1,800mm 1 CEILING PC JACK PLATE PC용 1 FL+300

Wire & Conduit Chart
Cord
1

Reference
HDMI

PC(JACK) 1

Description
HDMI CABLE(IC칩 내장형) x 1 -15m

다목적실 210 엔지니어링업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다목적실 AV설비 확대평면도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E-9-1057호 SCALE : A3 = 1 / 50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통신
A1=1/25, A3=1/50

정보통신 오 승 민 기사 11201240177F 도면명

다목적실
AV설비 확대평면도

도면번호 ET-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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