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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061] 무주천마_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

[용역] 발주기관: (사)무주천마사업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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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천마_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_공고문.hwp =====
무주천마사업단 공고 제2026-02호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사)무주천마사업단에서는 무주천마와 무주지역 농산물들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의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무주천마사업단장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일금 180,000,000원(금 일억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사업자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또는 aT 식품컨설팅 인증을 받은 적이 있던 법인

라.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실적(관련 분야 - 상품개발 및 마케팅)이 5건 이상 있는 업체(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인 컨설팅 건수가 2건 이상 실적 必)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접수 및 심사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09. 15(화) ~ 2026. 10. 01(목)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09:00 ~ 16:00 ※ 시간엄수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제출 : (사)무주천마사업단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 (사)무주천마사업단 방문제출 ※ 가격입찰서 재투찰 불가

‣ 비용부담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 접수장소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중산길 16

‣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라. 심사위원회 및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 (사)무주천마사업단 정한 심사위원회로 구성

‣ 심 사 방 법 : (사)무주천마사업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6.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6. 10. 06(화) 14:00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장소 : 무주천마연구센터(전북 무주군 안성면 중산길 16)

※ 상세일정은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30분(질의응답 포함) ※ 입찰참가 업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 : 사전 통보 ‣ 유의사항

  • 발표자료 : PPT 자료(30페이지 이내)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나. 가격개찰일자 : 2026. 10. 01.(목) 16:00 이후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기술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가능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없음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우리 군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고,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함

나. 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또는 본 기관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입찰 및 계약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무주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바. 자세한 내용은 무주천마사업단 사무국(063-323-1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무주천마_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_공고문.pdf =====
무주천마사업단 공고 제2026-02호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사)무주천마사업단에서는 무주천마와 무주지역 농산물들의 경쟁력 강화 및 유
통망 확대를 위하여「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의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무주천마사업단장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일금 180,000,000원(금 일억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사업자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또는 aT 식품컨설팅 인증을 받은 적이
있던 법인
라.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실적(관련 분야 - 상품개발 및 마케팅)이 5건 이상
있는 업체(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인 컨설팅 건수가 2건 이상 실적 必)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접수 및 심사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09. 15(화) ~ 2026. 10. 01(목)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09:00 ~ 16:00 ※ 시간엄수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제출 : (사)무주천마사업단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 (사)무주천마사업단 방문제출 ※ 가격입찰서 재투찰 불가
‣ 비 용 부 담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 접수장소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중산길 16
‣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라. 심사위원회 및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 (사)무주천마사업단 정한 심사위원회로 구성
‣ 심 사 방 법 : (사)무주천마사업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6.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6. 10. 06(화) 14:00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장소 : 무주천마연구센터(전북 무주군 안성면 중산길 16)
※ 상세일정은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30분(질의응답 포함) ※ 입찰참가 업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 : 사전 통보
‣ 유의사항

  • 발표자료 : PPT 자료(30페이지 이내)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나. 가격개찰일자 : 2026. 10. 01.(목) 16:00 이후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기술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
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
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
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가능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자
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없음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우리 군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고,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
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함
나. 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또는 본 기관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
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
서, 입찰 및 계약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
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또한 무주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바. 자세한 내용은 무주천마사업단 사무국(063-323-1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무주천마_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_과업지시서.hwp =====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

- 과업지시서 - 2026. 09.

《< 목
차 >》

1 Ⅰ 과업 개요 2 Ⅱ 과업 내용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원칙 4 2. 자료의 적용 4

3. 용역수행자의 의무
4

4. 착수계 제출 6 5. 보고회 개최 6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7 7. 설계변경 조건 7

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8

9. 성과품의 소유
8

10. 보안사항
8

9 Ⅳ 용역 수행자격 9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3. 사업금액 : 예정가격 일금 일억팔천만원정 (180,000,000원) / 부가세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최근 몇 년간 무주천마사업단에서는 천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천마를 소재로 한 상품개발, 유통망 구축,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무주천마사업단은 지역 대표 품목인 천마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 특산물들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개발 및 천마 관련 유통의 다변화 및 견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천마관련 활용도 높은 상품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나. 과업의 목적

최근 유통시장 트렌드와 대내외적 변화를 반영한 천마 + 지역 융복합 소재를 활용하여 Healthy Food 컨셉의 신규전략상품 개발을 통하여 유통 시장 내 무주천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유통의 경우 그동안 발굴한 채널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트렌드에 맞추어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 채널들에 새롭게 입점하여, 소비자들에게 천마와 무주의 대표 소재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견고화 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상품들과 지역의 대표 천마, Healthy Food 상품들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각각의 채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절한 판매프로모션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나. 공간적 범위 : 국내 – 상품개발, 유통활성화, 판매프로모션 등

국외 – 유통활성화, 판매프로모션 등 다. 내용적 범위

‣ 무주천마 4단계 산업화 사업 활성화 운영지원

‣ Healthy Food 신규상품 개발 코디네이팅 및 기존 개발제품 관리

‣ 무주천마 유통채널 견고화 및 유통활성화 Ⅱ 과업 내용

1. 무주천마 4단계 산업화 사업 활성화 운영지원

무주천마 4단계 사업 산업화 파트 운영지원 컨설팅 운영

  • 26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Healthy Food 산업화 및 유통경쟁력 강화 및 통합홍보마케팅 영역(산업화 영역)에 대한 사업운영 방향성 제시
  • 3단계 사업에 이어 4단계 본 사업의 핵심 산업화 컨셉 도출 및 운영지원

2. Healthy Food 신규상품 개발 코디네이팅 및 기존 개발제품 관리

천마를 활용한 Healthy Food 상품 개발

  • 4단계부터 새롭게 잡은 Healthy Food 상품화 컨셉 및 운영 포트폴리오 구축
  • 26년 상품개발 예산활용 2종 이상 상품개발 전체 코디네이팅
  • 사업단과 협의 하에 관내 인프라를 최우선 활용하는 방향에서 상품개발을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관외 설비 함께 검토
  • 전용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용 패키지 제작 지원
  • 유통판매를 위한 시제품 생산진행 (품목제조보고까지 완료)

※ 시제품생산,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 비용은 사업단과 협의하에 사업단 비용지출 진행

무주천마사업단 기존 개발제품 재생산 및 운영관리 지원

  • 3단계 까지 개발 및 운영되고 있는 기존 무주천마 상품들에 대한 상품 리뉴얼, 재생산 등 기존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지원
  • 외부 유통활성화를 위한 3PL 물류 관리 대행업무 진행

3. 무주천마 유통채널 견고화 및 유통활성화

무주천마 온라인 전문 유통망 구축 및 유통활성화 프로모션 운영

  • 기존 발굴 및 연계 유통채널 진단 및 향후 지속적인 유통가능 채널 견고화

무주천마 신규 온라인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프로모션 운영

무주천마 오프라인 전문 유통망 구축 및 유통활성화 프로모션 운영

  • 기존 발굴 및 연계 유통채널 진단 및 향후 지속적인 유통가능 채널 견고화

무주천마 신규 오프라인 유통채널 발굴 및 프로모션 운영

※ 제안사별로 가장 효과적으로 유통 및 관리할 수 있는 채널 자유롭게 제안

- 입찰평가시 적격여부 심사 예정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원칙

가. 과업지시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무주천마사업단(용역발주자_이하 사업단)과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역 발주자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라. 용역내용은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각 분야별 사업 책임자 및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무주천마사업단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or 평가회 등 심의를 1회 이상 거쳐야 함

2.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 함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은 관련 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3.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이때 필요한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전문연구진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 또는 공동참여하게 하여 수행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 유사과업수행 경력이 최소 7년 이상 되거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총괄책임자 이외에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중 최소 2인 이상이 유사과업 5년 이상 수행했던 실적이 있는자 만이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음

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 참여 인원은 사업단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단은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또한, 용역수행자가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업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과업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사업단이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마.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바.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자문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제기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함

사.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고, 계획 진행에 따라 상시로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위원수당은 용역수행자 부담)

아. 용역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시 필요한 보고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사업단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자. 성과품은 사업단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보고 후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 작성함

차. 용역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납품보고서(안)를 납품 예정일 10일 전에 사업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카.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타.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함

4. 착수계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나.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 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포함), 용역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서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보고회 개최

가. 용역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용역발주자에게 용역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함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서면제출)

(1) 중간보고회 : 1회

①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② 용역을 착수한지 50%이상 지난 시점에서 2주 내로 사업단과 중간보고회 일정 협의 후 진행 (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2) 최종보고회 ① 최종 보고서 : 용역 완료 7일전 제출

②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연구결과 보고

③ 보고시 Beam Project에 의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보고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전에 사업단과 협의

(3)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용역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수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함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경우

7.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음 (단, 계약금액 총액은 변경할 수 없고, 과업운영비와 경비(여비)를 제외한 인건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설계변경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중앙정부 및 무주군의 정책변화, 과업량의 증감 발생, 계획의 변경 등

(4) 기타 사업단에서 인정하는 사항

다.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음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나. 용역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9.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10.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진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타인의 권리 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함

라.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함

바.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용역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용역발주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Ⅳ 용역 수행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상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또는 aT 식품컨설팅 인증을 받은 적이 있던 법인 (현재 인증 기관이거나 과거 인증을 받았던 기관 모두 포함)

최근 3년 이내 유사 컨설팅 실적(상품개발, 유통마케팅)이 5건 이상 있는 업체(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인 컨설팅 건수가 2건 이상 실적 必)

Ⅴ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고서는 PPT or 한글 파일 중 택하여 작성)

나.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져야 함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평, ha를 병기할 수 있음

라.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함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사업단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 최종보고서 : 5부, USB 1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자료 일체)
  • 상품개발 결과물 (사업단 지정 장소로 입고)

===== 무주천마_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_제안요청서.hwp =====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

- 제안요청서 - 2026. 09. 목 차 Ⅰ. 과 업 개 요 3 Ⅱ. 세 부 내 용 3

Ⅲ. 제안서 작성방법
10

Ⅳ. 안내 및 문의 11 Ⅴ. 별 첨 자 료 12 Ⅰ 과업개요 □ 사업목적

최근 유통시장 트렌드와 대내외적 변화를 반영한 천마 + 지역 융복합 소재를 활용하여 Healthy Food 컨셉의 신규전략상품 개발을 통하여 유통 시장 내 무주천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유통의 경우 그동안 발굴한 채널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트렌드에 맞추어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 채널들에 새롭게 입점하여, 소비자들에게 천마와 무주의 대표 소재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견고화 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상품들과 지역의 대표 천마, Healthy Food 상품들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각각의 채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절한 판매프로모션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역금액 : 예정가격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원) / 부가세포함

❍ 용역수행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경쟁형태 : 일반공개 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Ⅱ 세부내용 □ 입찰참가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상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또는 aT 식품컨설팅 인증을 받은 적이 있던 법인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실적(관련 분야 – 상품개발, 유통·마케팅)이 5건 이상 있는 업체(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인 컨설팅 건수가 2건 이상 실적 必)

※ 1억원 이상 컨설팅 건수가 상품개발 최소 1건 이상, 유통·마케팅 최소 1건이상 必

□ 과업추진예산범위

❍ 전체 과업 중 항목별 예산 설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안금액 중 아래에 기준하는 항목 중 한가지 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1. 인건비

인건비는 전체 예산에서 25%를 넘지 않도록 산정

2. 과업운영비

과업운영비는 전체예산에서 50%를 넘도록 산정

3. 이윤

이윤은 전체 예산에서 10%를 넘지 않도록 산정

□ 제안업체 운영요건

‣ 수행책임자 1인 및 수행인력의 70% 이상을 주 작성기관 인력으로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수행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사업의 주 업무별로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작성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 유사과업수행 경력이 최소 7년 이상 되거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 본 사업의 최소 수행인력은 3명(수행책임자 1명 포함) 이상으로 구성함

※ 최소 수행인력 3인 중 수행책임자 외 2인은 유사과업수행 경력이 최소 5년 이상 수행했던 실적이 있는 자만 가능

‣ 외부 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를 위촉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신청 불가

※ 공동도급형태의 참여기관(기업) 구성은 불가

□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업체 선 정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무주천마사업단에 방문 제출

❍ (사)무주천마사업단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추진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 제안내용의 일부 수정․보완․변경 가능

❍ 협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은 생략.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

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평가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배점 : 정량평가(30%) + 정성평가(60%) + 가격평가(10%) = 100%

❍ 기술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정량평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점수 부여

❍ 정성평가는 PT 발표심사로 진행(일정 추후안내)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제안평가 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30점)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수행실적 (8점) ▷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 대형 프로젝트 수행실적 (1억 이상 과업 건수)

8 인력현황 (8점) ▷ 본 사업 참여인원 수에 대한 평가 6 ▷ 본 사업 참여 전문 인력에 대한 평가 2 전문성 (4점)

▷ 본 사업 참여기관 전문기관 인증여부에 대한 평가

4 신인도 (5점) ▷ 최근 3년 내 부적당 업체 제제 여부 5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 수행방법 및 수행업체의 적합성 (20점)

▷ 사업수행 방법 및 체계가 용역수행에 적정한가

▷ 수행업체의 능력 및 컨설팅 운영에 적합한가

▷ 사업추진체계 및 투입인력이 효과적으로 배치되었는가 20 사업내용의 충실성 (20점)

▷ 수행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과업지시 예산에 적합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하였는가

▷ 과업 내용이 현실적이고 타당한가 20 사업계획의 적합성 (20점)

▷ 전체 과업에 대한 기획의 적합성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 실행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일자별 과업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가

20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0 ❍ 제안평가 [정량적평가] 기준 ‣ 경영상태 【별지 제3호 서식】 : 5점

항
목

건
수

배 점 경영 상태 (5점) AAA 5.0 AA+, AA0, AA-, A+ 4.0 A0, A-, BBB+, BBB0 3.0 BBB-, BB+, BB0 2.0 BB-, B+, B0, B- 1.0 CCC+ 이하 0

‣ 수행실적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8점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건수

  • 수행실적 인정기간 :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 포함

항
목

건
수

배 점 실적 건수 (6점) 11건 이상 6.0 5건 이상 ~ 10건 미만 3.0 5건 미만 0 대형 프로젝트 실적건수 (2점) 1억원 이상 유사실적 5건 이상 2.0

1억원 이상 유사실적 4건 이하 ~ 2건 이상

1.0 1억원 이상 유사실적 건수 없음 0

※ 실적증명원 or 관련 실적 계약서 사본 첨부

‣ 인력현황【별지 제6호 서식】 : 8점

항
목

인
원
수

배 점 본 사업 참여인원 (6점) 6인 이상 6.0 3인 이상 ~ 6인 미만 3.0 1인 이상 ~ 3인 미만 0 본 사업 참여 전문인력 현황 (유사사업 참여실적 등) (2점) 석사 이상 참여인력 2인 이상 2.0 석사 이상 참여인력 2인 미만 0 ※ 제안서 제출일 기준 ‣ 전문성 : 4점

  •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or AT 식품컨설팅 인증 여부

항
목

제 재 기 간 배 점 전문성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and AT 식품컨설팅 인증을 받았던 업체 4.0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or AT 식품컨설팅 인증을 받았던 업체 2.0 두 기관에서 모두 인증을 받은 적이 없던 업체 0

※ 농식품부 및 AT에서 인증한 인증서 및 관련공문 첨부

‣ 신인도 : 5점

  •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항
목

제 재 기 간 배 점 부정당 업체 없 음 5.0 3월 미만 4.0 3월이상 ~ 6월 미만 3.0 6월 이상 ~ 1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1.0 2년 이상 0 ‣ 가격평가【별지 제7호 서식】 : 10점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기본방침 : 가격평가와 기술평가로 구분 평가

❍ 기술점수 = (각 위원별 총 배점/위원 수)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기술평가 획득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가격점수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10)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 기술 및 가격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 (이하 절사)

❍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낙찰업체 선정

※ 근거 : 국가당사자계약법률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항

Ⅲ 제안서 작성방법 □ 일반현황

❍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별지 제3호】 서식

❍ 유사분야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 【별지 제4, 5호】 서식

※ 유사사업 : 관련 분야 R&D 및 용역 수행 실적으로 실적증명원 혹은 과업 계약서 사본 첨부

❍ 인력현황(전체인원, 본 사업 투입인원)

  • 전체인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 명부 첨부
  • 본 사업 투입인원(참여직원 자격 및 경력 요약) 【별지 제6호】 서식

□ 기술제안서 ❍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됨
  • 제안자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조 요청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에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용어는 인정하지 않으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제안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아래 작성항목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세부 부제 등 추가할 사항 등은 자유롭게 작성함

❍ 작성순서 작 성 항 목 포 함 내 용 비고 Ⅰ.제안업체소개 ▷ 제안사의 주요 연혁 등 일반현황 ▷ 주요 유사사업 수행실적 ▷ 본 과업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제시 자유 서식 Ⅱ.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및 특징, 장점 요약 기술 ▷ 컨설팅 추진방향 및 방법론 기술

▷ 제안내용에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명시

자유 서식 Ⅲ.과업별 세부추진계획 ▷ 컨설팅 과업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컨설팅 운영예산 및 투입인력에 대한 내용 기술

자유 서식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예 : 식사제공 등)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후 평가
  • 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한 내용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사업단 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국가재난(예:신종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및 국가, 지역 상황 등에 의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대행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Ⅳ 안내 및 문의

□ 사업문의 : (사)무주천마사업단 : 고미숙 사무국장

- Tel : 063) 323-1771

< 별 첨 자 료 > □ 제안서 관련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회사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경영상태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분야 수행실적 【별지 제4호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6) 참여직원의 자격 및 경력요약 【별지 제6호 서식】

7)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8)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8호 서식】 9)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10) 확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11) 보안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건 명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사업단에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
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회사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경영상태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분야 수행실적 [별지 제4호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관련 실적 계약서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6) 참여직원의 자격 및 경력요약 [별지 제6호 서식]

7)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8)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8호 서식]

9)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10)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

11)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0, 11, 12호 서식]

12) 사업자등록증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5) 제안서 8부 : 원본 1부 포함 (USB 1개 포함)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사)무주천마사업단 귀하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인)………………… 절
취
선 ………………(인)……………………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호

접수일자

2026.
.
.

접 수 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접수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회 사 소 개 서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배점한도 5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적 용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 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별지 제4호 서식】 유사분야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업무수행내용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기관명 1 2 3 4 5 6 7 계

총 실적건수
건 / 총 실적금액
백만원

1. 현재 수행중인 용역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2. 제안요청 과업과 유사한 과업만 기재(유사하지 않을 시 발주처에서 임의 삭제)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 증빙을 위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혹은 계약서 사본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수행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공동수급여부 단독, 공동 참여비율 용역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위 용역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Tel) :

※ 1.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비율란에 제안사의 지분 기재

2. 용역건별 별도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직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현직위 최종학교 유사 행사 참여 실적 근무 경력 사업명 사업 기간

주) 1.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2. 참여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별지 제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무주천마사업단 귀하 1. 입찰건명 : 2. 제출일자 : 3. 법 인 명 :

4. 대
표 :
(인)

5. 사업자등록번호 :

6. 주
소 :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금 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품
목

규 격 수 량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

식 1 ₩ ₩ ₩

이
하
여
백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엑셀작성, A4,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내
역

금 액 (천원) 비 고

항
목

내
용

상기의 합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

소
계

부가가치세

총
계

【별지 제8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번호

제
호

개찰일시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입찰보증금액 보증금납부방법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사)무주천마사업단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무주천마사업단에서 시행하는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사)무주천마사업단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0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사업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사업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사업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무주천마사업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사)무주천마사업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사)무주천마사업단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사업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사)무주천마사업단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무주천마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Healthy Food 상품개발 코디네이팅 및 26년도 유통활성화 사업운영」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진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단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무주천마사업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사)무주천마사업단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 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 날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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