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R26BK01728528_2027년 WFK 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 홍보 용역.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총괄팀 ☎ 031-740-0607,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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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28528-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2027년 WFK/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 홍보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단독이행(공동도급 불가) 세부품명
홍보및마케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71699)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772,641,611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추정가격 702,401,465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 상생결제 :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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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2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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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비디오물제작업(3215)]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65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99001)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구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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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4)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9)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1)
(해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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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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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04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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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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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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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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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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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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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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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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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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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_R26BK01728528_2027년 WFK 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 홍보 용역.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총괄팀 ☎ 031-740-0607,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28528-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2027년 WFK/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 홍보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단독이행(공동도급 불가) 세부품명
홍보및마케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71699)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772,641,611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추정가격 702,401,465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 상생결제 :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2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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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비디오물제작업(3215)]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65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99001)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구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중소기업·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참가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3 - 구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간주되는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법인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입찰참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
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4)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9)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1) (해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5 -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6 -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04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
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7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 8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9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
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0 -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
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1 -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
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2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4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5 -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6 - (인)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7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년 월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8 -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9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0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1 -
===== 2. 2027년 WFK 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홍보 용역_제안요청서_최종.hwp =====
2027년 WFK/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 홍보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해외봉사총괄팀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1 2. 기본방향 2 3. 세부 과업지침 9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2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23 3. 입찰 절차 23 4. 유의사항 25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27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0 3. 가격제안서 작성지침 36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39 2. 가격평가 안내 46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47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8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50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1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53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54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55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56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58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59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60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61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62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 63 <용어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협력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을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M/M(Man Month) : 1인 월별 투입량
- 월드프렌즈코리아(WFK, World Friends Korea) : 2009년 5월, 정부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외봉사단을 통합하는 브랜드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를 출범
- KOICA 글로벌인재사업 :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을 지칭
- WFK 해외봉사단 : WFK 통합브랜드 하에 정부 주도로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봉사단 사업을 의미하며, 외교부 산하의 1) KOICA 봉사단과 2) 타부처의 WFK 시행기관 봉사단, 3) WFK 자문단 사업으로 구분
1) WFK KOICA 해외봉사단 : 일반봉사, 청년중기봉사단
2) WFK 시행기관 봉사단 : 대학생 청년봉사단(교육부), IT봉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지원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의약봉사단(보건복지부)
3) WFK 자문단 : KOICA 자문단(외교부), NIPA 자문단(산업통상자원부)
- 개발협력인재사업 : 청년이 개발협력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커리어 및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UNV 대학생봉사단, ODA영프로페셔널(YP), 코디네이터, 다자협력전문가(KMCO), 글로벌협력의사로 구분
- KOICA 경력사다리 : 단계별(1단계, 2단계) 개발협력 분야 경험과 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과 연계한 단계별 개발협력 일자리(또는 경험)를 제공하는 경력개발 제도
- 1단계 사업 : KOICA 해외봉사단, ODA 영프로페셔널(YP), 대학생 UNV봉사단
- 2단계 사업 : 코디네이터, 다자협력전문가(KMCO)
- 3단계 : 국제기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
- KOICA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 귀국 해외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등 글로벌인재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인재추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귀국인재가 개발협력 분야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 더 많은 청년에게 ODA 일 경험 지원 확대로 글로벌 이슈 해결 참여 경험 제공 및 경력개발이 가능토록하여 개발협력 분야 미래인재 육성 및 정부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제도. `22-`27년(6년)간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누적 3만명 목표 추진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WFK/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 홍보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일까지
다. 대 상 지 : 국내(일부 해외촬영 포함)
라. 집행 한도액 : 772,641,611원(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마. 용역 범위 : WFK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통합 홍보
① (홍보 전략 수립) WFK/KOICA 해외봉사단, 개발협력인재사업 홍보 전략 수립
②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상시·정기·기획 콘텐츠 제작 및 소재 발굴, 브로슈어 ·리플렛·통계집·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 디자인 제작 게시, 온라인 사이트 내 광고 게재 등
③ (홍보 콘텐츠 운영) WFK 온라인 채널 운영 및 광고, 대국민 이벤트, 콘텐츠 공모전 진행
④ (홍보 관련 교육) 글로벌인재 및 업무 유관자 대상 홍보 교육 실시
⑤ (통계/산출물 관리/성과 관리) 홍보 실적 통계, 성과지표 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인식조사 등. WFK 크리에이터·귀국인재 홍보단, 사진·영상·수기 공모전 등을 통한 현장 사진, 사진·영상·홍보 자료 수급
⑥ (언론보도/타 매체 홍보) 보도자료, 방송, 인플루언서 협업 등 타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인재사업 홍보
⑦ (홍보 행사 업무 지원) WFK 연계한 이벤트, 대국민 소통행사 및 공모전(모집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기획/운영, WFK 크리에이터·귀국인재 홍보단 운영, 굿즈(브랜드 협업) 기획/제작
⑧ (기타 홍보 관련 업무 지원) 언론홍보재단/매체 광고 연계 시 홍보 컨텐츠 및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외 홍보 협업 파트너쉽 구축, 기타 KOICA 사업계획 연계 홍보 업무 지원
2. 기본 방향 가. 홍보업무 사업목표
- (장기) 국민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WFK 브랜드 가치 제고
- (중기)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WFK 해외봉사단 사업 성과 확산 및 국민 참여 확대
- (단기) 1) 프로그램별 특성화된 콘텐츠 및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문화 ODA, 청년 이니셔티브) 콘텐츠 제작
2) 국민 참여 활성화로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성과 중심 콘텐츠 강화
3) AI 등 신규 홍보툴 적용 확대 파트너(유관기관,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홍보 파급력 최대화
나. 목표체계 국민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WFK 브랜드 가치 제고 장기 성과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WFK 해외봉사단 사업 성과 확산 및 국민 참여 확대
중기 ↑ 결과 프로그램별 특성화, 정부기조와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기여 성과 중심 콘텐츠 제작
AI 활용 및 파트너 협업 강화로 홍보 효과 극대화
단기 ↑ 활동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국민 참여 활성화 + 성과 중심 홍보 활동 ↑ ⇡ ⇡ ⇡ ⇡ ⇡ ⇡ 투입 홍보 전문가 투입
다. 글로벌인재사업 개요 및 2027년 홍보 추진 기본방향
1) 글로벌인재사업 및 WFK 해외봉사단 사업 개요
본 용역에서 정의하는 ‘WFK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은
❶ KOICA가 운영하는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과
❷ 우리 정부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인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의미.
* WFK 해외봉사단 = KOICA 해외봉사단 + KOICA 자문단 + 타부처 및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그 외 WFK 해외봉사단 및 자문단
◦ 사업유형
- (KOICA 해외봉사단) 1990년 첫 파견 이후, 현재는 40여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 협력관계 형성 및 상호 교류 증진 도모,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 중
※ KOICA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참가자격 활동기간 일반봉사단
장기 해외 봉사프로그램으로, 협력국 수요를 바탕으로 파견 지역 커뮤니티에 장기 거주하며 직종별 전문 봉사활동 진행
만 19세 이상 협력국의 요청 직무 수행 적격자 1~2년 프로젝트봉사단 (청년 참여 중심)
협력국 개발 문제에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팀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만 19세 이상 청년(만 34세 이하) 80% 선발 5개월 NGO 봉사단
협력국 내 국제개발협력 NGO 현지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개발 프로젝트 지원 봉사활동
만 19세 이상 국민 1년 청년중기봉사단
역량 있는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후환경, 거버넌스, 취약계층 교육 등의 주제로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보유한 청년 파견
만 19세-34세 청년 5개월 KOICA 자문단
협력국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자문과 지식 전수를 위한 자문단 파견
협력국의 요청 직무 수행 적격자, 경력 10년 이상자
최대 3년
- (개발협력인재 프로그램) 국내ㆍ외 개발협력 현장 및 국제기구에서 ODA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개발협력인재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참가자격 활동기간 (연장시) 해외사무소/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Young Professional, YP)
개발협력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KOICA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인턴 파견
만 19세 ~34세 이하
최대 12개월
(6+6개월)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Young Professional, YP)
개발협력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국내 ODA 및 국제개발협력 유관기관 사업 수행기관 인턴 지원
만 19세~34세 이하 7개월 UNV 대학생 봉사단
UNV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UN의 개발협력 현장경험 기회제공을 위한 협력국 내 UN 현지사무소 파견
만 18세~29세 이하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최대 12개월 (6+6개월) KOICA 코디네이터
KOICA 개발협력사업 관리 경험 기회 제공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KOICA 해외사무소 파견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최대 23개월 (12+11개월) 다자협력전문가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KMCO)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과 KOICA 국제기구 협력사업 모니터링 강화 등 목적으로 KOICA 사무소 소재국 국제기구 파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제기구 요청 기준에 부합한 자 최대 24개월 (12+12개월) 글로벌협력의사
협력국 의료인 역량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전문의 파견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2년
<참고 : 2026년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파견 규모>
구 분 파견규모 파견국가 파견횟수 (개발협력분야) 취업자 수 최근 통계 4,921명 46개국 연중수시 (사업별 상이) 1,067명 비고 2026년 통계(확정)
- (WFK 해외봉사단) 2009년 정부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외봉사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로 통합. 사업총괄부처(외교부)가 매년 초 당해년도 WFK통합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담당부처에 통보, KOICA는 총괄시행기관 역할을 수행. 5개 부처 7개 사업 통합대상 ‘제3차 WFK 통합 로드맵(2023-2027)’ 통합과제* 이행 중.
* (참고) 6개 통합 과제 중, ‘② WFK 봉사단 통합 홍보 강화’, ④ 청년층 해외봉사활동 참여 지원 확대가 동 용역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WFK(WorldFreindsKorea, 월드프렌즈코리아) 프로그램
※ 세부 정보, http://www.worldfriendskorea.or.kr/ 참조
소관부처 수행기관 프로그램 특 징 활동기간 외교부 코이카(KOICA) WFK KOICA 일반봉사단
한국 최초 해외 봉사 프로그램, 협력국 파견 지역 커뮤니티에 장기 거주하며 직종별 전문 봉사활동 실시
1-2년 WFK KOICA 프로젝트봉사단
KOICA의 개발협력 전문성과 민간의 분야 전문성을 결합하여 협력국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팀제로 참여
5개월 이내 WFK KOICA 자문단
행정, 교육, 보건 분야 퇴직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도국 공공정책 컨설팅
최대 3년 산업통상 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WFK NIPA 자문단
정보통신, 산업기술 분야 퇴직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도국 공공정책 컨설팅
최대 3년 교육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KUCSS) WFK 청년봉사단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한국 및 현지 대학생들 간의 연계와 교류를 통해 친선과 상호이해 증진
2-3주 (사)태평양아시아협회 (PAS) 국립국제교육원(NIIED) 교원해외파견사업
한국 교원을 개발도상국 현지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기초교육 향상 지원 및 균등하고 보편적인 교육 기회 제공
최대 4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NRF) WFK 과학기술지원단
이공계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발전 지원
최대 3년 한국정보화진흥원(NIA) WFK IT봉사단
IT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개도국 IT인재양성 지원
2-3주 보건복지부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KOMSTA) WFK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현지 의료인 세미나 및 보건교육 등 각종 질병 예방 등 의료서비스 제공
1주 문화체육 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TPF) WFK 태권도 봉사단
태권도봉사단 파견을 통한 국가의 위상과 세계평화 제고
1-2개월
- (WFK 해외봉사단 파견 대상 후보국(65개국))
* 2027년 WFK 통합운영 기본계획 기준
- 대상국 중 국별 안전 및 파견 여건에 따라 파견국 결정 및 봉사단 파견
파견대상국 분류 파견대상 후보국 1 ODA중점협력국 (27개국)
(아시아・태평양)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앙아・CIS)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2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국가 (ODA 중점협력국 외 10개국) (아시아・태평양) 솔로몬제도
(아프리카) DR콩고, 카메룬, 요르단, 케냐, 코트디부아르
(중앙아・CIS)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니카라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3 봉사단 관련 합의 체결 국가
① ODA중점협력국,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국가 외 13개국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 부탄, 태국, 피지
(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중앙아・CIS) 카자흐스탄
(중남미)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② 교원해외파견사업 별도 합의 8개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세르비아, 브라질, 칠레
4 기타 외교적 고려
파푸아뉴기니,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말라위, 아르메니아, 조지아, 튀르키예
※ 녹색 하이라이트 표기 국가는 파견 인력 안전 상황, 봉사단 관련 합의 미체결, 전담 관리 인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파견 시 외교부 및 KOICA와 협의 필요
2) 2027년 통합 홍보 추진 기본 방향
o (사업목표) 정부 정책 및 내외부 환경 변화 적응력 확대로, ① 우리 국민의 WFK 참여도 및 인지도를 확대하고 WFK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며, ② 국민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확대로 한국-협력국 간 상호이해 강화 ③ AI 등 신규 홍보툴 적용 확대와 국내외 파트너 협업을 통한 홍보 파급력 극대화 달성 추진
o (추진방향) 정부 국정과제,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청년 이니셔티브, 국민 니즈를 적극 반영한 성과 중심 홍보 컨텐츠 제작 및 국민 참여형 홍보 행사 확대
- 정부 국정과제 및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등 참고하여 작성 필요
- 내외부 환경변화 및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2027년 홍보 과업 수행 시 반영 필요
대내외 환경변화 및 요구사항 홍보 전략에 반영 필요사항
1. 우리 국민의 WFK 참여 증진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외부)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실용·국민참여형 공공외교 강조
-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 관련 내용 홍보 필요
- 생애기주별 다양한 국민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홍보
(내부)
-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지속 강화 추진
- 국민 참여 용이성 고려한 맞춤형 홍보 필요
정부 국정과제와 WFK 해외봉사단 및 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에 대한 이해
인턴, 프로젝트봉사단, 커리어센터, 학점인정제 등 청년 대상 프로그램 및 청년 관심 분야 홍보 지속
프로젝트 봉사단 핵심 가치(청년의 자아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강조
인구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 인지도 및 참여도 확대 방안
- 연령대별 핵심 홍보 메시지 발굴 필요
2.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봉사단 사업 성과 확대 요구 강화
(외부)
- 신정부의 「무상분야 문화 ODA 추진전략」 내 협력국 문화 존중 원칙 하, 협력국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문화 인재 양성을 통한 가치 창출 강조
-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 확대 및 K-이니셔티브 실현 요구 강화
(내부)
-「KOICA 문화 ODA 이행계획」에 따라 협력국 주민의 한국에 대한 우호감 제고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봉사사업 활용 강화 필요
- WFK 시행기관별 전문 분야 연계 통합 홍보 성과 창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문화 발전 지원 모습 성과 도출 방안
- 문화교류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 성과를 보여주는 콘텐츠 발굴 필요
봉사단 사업 내 한국어/한국문화 관련 봉사단 및 사업, 태권도 등 K-컬처 이해도 제고 활동 연계
K-컬처 확산과 연계한 WFK 통합홍보 강화 전략(WFK 시행기관 전문분야를 연계한 홍보 콘텐츠 발굴 필요)
3. AI 등 신규 홍보 툴, 파트너 협업을 통한 홍보 파급력 최대화
(외부)
-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AI 환경 구축 강조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뉴’미디어 지위 위협하는 새로운 홍보 방식 진화·확대
-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계기 행사 홍보 중요도 지속 확대
AI, 디지털, 뉴미디어 지속 적극 활용, 새로운 홍보 방식 지속 발굴
각급 프로그램 모집설명회 및 성과 공유회 실용적 개최
파트너 협업을 통한 WFK SNS로의 신규 유입 확대 및 홍보 파급력 강화
※ 상기 내용은 현 기준 내역으로 하반기 대내외요구/환경변화에 따라, 기술협상시에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주요 과제) 활동 구분 세부과제(안) ① 맞춤형 홍보
①-1 WFK/KOICA 봉사단 통합홍보 추진 전략 수립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문화 분야 개발협력전략,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문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 홍보 추진 전략 수립
①-2 KOICA 글로벌 인재사업 맞춤형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확대
- KOICA 봉사단 프로그램 세부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KOICA 개발협력인재 프로그램 세부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WFK 시행기관 프로그램 세부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①-3 국민참여/직접제작 방식 홍보 지속으로 시민 체감도 확대
- 영상·사진공모전, 국제기구 수기공모전 등 국민 참여 공모전 지속 실시
- WFK 크리에이터 제도 운영 및 인터뷰 영상 촬영 등을 통해 단원 관점의 콘텐츠 발굴
② 함께하는 홍보
②-1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WFK 해외봉사단 활동 홍보 강화
- 일방적 K-컬처 확산에서 벗어나 대표 홍보 방향성(봉사를 통한 청년의 자아성장 및 지역사회 기여) 내 한국-수원국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기여 모습 강조
②-2 국민참여/직접제작 방식 홍보 지속으로 시민 체감도 확대
- 영상·사진공모전, 국제기구 수기공모전 등 국민 참여 공모전 지속 실시
- WFK 크리에이터 제도 운영 및 인터뷰 영상 촬영 등을 통해 단원 관점의 콘텐츠 발굴
②-3 WFK 시행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홍보 협업 강화
- WFK 시행기관/수행기관과의 홍보 영상 협업, 상호 홍보 강화
- WFK 월드프렌즈 홈페이지 내 WFK 시행기관 콘텐츠 확대
- WFK 시행기관 참여 강화를 위한 WFK 크리에이터 제도 개선
- 학점인정제 MOU 체결 대학, 국제개발협력센터(홍보 담당자, 리쿠르터), KOICA 대학교 이해증진사업 대학 등과의 홍보 협업 강화
③ 성과 중심 홍보 ③-1 AI 활용 노력 확대
- AI 활용 영상 및 카드뉴스 등 확대 제작
- AI 협업툴 Flow 활용한 홍보 협업 체계 구축
③-2 개발협력분야 이해관계자 간 소통 플랫폼 강화
- 국제개발협력 분야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통합 행사를 개최하여 KOICA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발협력분야 이해관계자 간 상호 노하우 공유(진로 개발 우수사례, 창업 사례 등), 기존의 국제기구/ODA 시행 공공기관 외 네트워킹 대상을 민간기업(창업기업 포함)-시민사회-개발협력 인재로 확대
③-3 성과관리 강화
- 단순 정량적 산출물 외 홍보 효과성(공공외교 성과 기여도 등) 등 질적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 개발
- 연령대별 주요 메시지 및 홍보 키워드 발굴
라. 추진 일정 (2027년) 구 분 (활동내역) 2027년도(단년도 계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홍보 전략 수립 ②홍보 콘텐츠/홍보물 제작 ③홍보 콘텐츠 운영 ④홍보 교육 및 워크숍 ⑤산출물/성과 관리 ⑥언론 보도 ⑦행사 기획 운영 ⑧기타 업무 지원
※ 본 일정은 용역기관과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1) 사업 수행체계 글로벌인재사업본부 해외봉사사업실 개발협력인재사업실 ㅇ WFK KOICA 봉사단 운영
일반봉사단, 프로젝트봉사단, NGO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ㅇ WFK KOICA 자문단 운영 ㅇ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
해외사무소/재외공관 YP, 사업수행기관 YP,
코디네이터, KOICA-UNV, 다자협력전문가, 글로벌협력의사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요청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요청
홍보
콘텐츠 제작/
업로드 요청
해외봉사총괄팀
WFK SNS에 콘텐츠
업로드 요청
KOICA 타부서 (홍보실 등 협조) 콘텐츠 제작/게재 요청 접수 및 진행 WFK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홍보 총괄 WFK 공식 온라인 채널 운영 타 KOICA 사업 운영 자체 콘텐츠 업로드 요청 WFK 타 시행기관 KUCSS PAS KOMSTA NIA NRF NIPA TPF 국립 국제교육원 청년봉사단 한의약 봉사단 IT 봉사단 과학기술지원단 NIPA 자문단 태권도 봉사단 교원해외파견사업 3. 세부 과업 지침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요소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결과물/산출물 ① 홍보 전략 수립 ㅇ WFK 해외봉사단 통합홍보 및
KOICA 해외봉사단, 개발협력인재사업 홍보 전략 수립
- WFK 해외봉사단 통합 홍보 현황조사 및 전략보고서
-KOICA 해외봉사단/개발협력인재사업, WFK 시행기관 봉사단 홍보 통합 분석
②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상시 콘텐츠 제작 ㅇ 정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ㅇ 기획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모집홍보물 제작 및 게시(숏폼, 카드뉴스, 인스타 등)
- 신규 매체 광고물 제작/ 오프라인 광고물 디자인(지하철/버스 등)
- 콘텐츠 제작 참여자 대상 각종 동의서 수집 및 경비 지급
- WFK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사업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ㅇ 상시 콘텐츠 기획 및 결과 보고서 ㅇ 정기 콘텐츠 기획 및 결과 보고서 ㅇ 기획 콘텐츠 기획 및 결과 보고서 ㅇ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결과 보고 ㅇ 신규/오프라인 광고물 제작 결과 보고
- 콘텐츠 제작 동의서 및 활동 경비, 공모전 상금 지급내역 보고서
ㅇ 기타소득 신고내역 ㅇ 각 사업 홍보물 ㅇ WFK 통계집 등 디자인 파일 및 발간물 ③ 홍보 콘텐츠 운영
- WFK 공식 SNS 채널, 홈페이지 관리/ 신규 채널 발굴
- KOICA 및 WFK 타 시행기관 홍보 컨텐츠 접수 및 게시
ㅇ 대국민 이벤트 진행
- 신규 매체 광고/ 오프라인 광고 진행(지하철/버스 등)
ㅇ 콘텐츠 채널 광고비(온/오프라인) 지급 ㅇ 광고 집행 결과보고서 ㅇ 이벤트 계획 및 결과보고서 ④ 홍보 관련 교육
- 글로벌인재 및 업무 유관자 대상 홍보 교육 실시
ㅇ 홍보 교육 계획보고서 ㅇ 홍보 교육 결과보고서 ⑤ 통계/산출물/성과관리 ㅇ 예산 집행 및 정산(회계법인 검토) ㅇ 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 ㅇ 홍보 통계 및 Data 관리 업무 ㅇ WFK 채널 여론 모니터링 ㅇ WFK 인지도 조사 실시
- WFK 인지도 변화(과업 착수 전, 착수 후 비교) 등 성과지표 관리 계획 및 결과
- WFK 크리에이터 운영을 통한 현장 사진 및 영상 수급
- 사진/수기/영상 공모전 사진/이미지 자료 수급 등
ㅇ 착수보고서 ㅇ 월별보고서 ㅇ 분기보고서 ㅇ 광고비 집행 정산보고서 ㅇ 인식조사 보고서 ㅇ 사업종료보고서 ㅇ 성과관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홍보 자료 취합 및 산출물 아카이빙(외장하드)
⑥ 언론보도/타매체 홍보 ㅇ 글로벌인재사업 성과 방송(뉴스) ㅇ 글로벌인재사업 기획기사(일간지 등)
- 타매체(인플루언서, 팝업스토어 등) 활용 WFK 사업 홍보
- 월별 보고서에 보도/게재실적 포함하여 보고
⑦ 행사 기획/운영 업무 지원
- 글로벌인재본부 산하 부서 주최 행사(봉사단·자문단 모집설명회 등) 개최 홍보업무 지원
ㅇ WFK 연계한 이벤트/소통행사 ㅇ WFK 굿즈 제작기획, 팝업스토어 운영
- WFK 크리에이터/글로벌인재 홍보단 선발, 운영 및 관리
- WFK 사진/수기/영상 공모전 기획, 운영 및 관리
ㅇ 이벤트 및 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 굿즈 제작 및 팝업 스토어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 WFK 크리에이터/글로벌인재 홍보단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 사진/수기/영상 공모전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
⑧ 기타
- 언론홍보재단을 통해 진행하는 홍보 관련 제반 업무지원
- 매체 광고 연계 시 홍보 컨텐츠 및 가이드라인 제공
- 홍보채널 보안유지(상시) 및 콘텐츠 점검(상시)
- 홍보 협업 파트너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등
- KOICA 대내외 홍보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및 협조
ㅇ 결과 보고서 나. 과업 내용 1) 홍보 전략 수립
- WFK 해외봉사단 사업 통합홍보,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홍보 전략 수립
- (타겟별 홍보전략 수립)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한 주요 홍보타겟 및 타겟별 홍보전략 설정
⦁ 연령대별 해외봉사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장벽, 메시지 소구 방향 반영 필요
- (국정과제 반영) 국정과제 및 <2024-2028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정부정책, 내외부 환경변화에 부합한 홍보전략 수립
-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홍보전략 설정
※ WFK 통합홍보, KOICA 해외봉사단 사업, 개발협력인재사업 각 사업에 대한 전략 및 세 가지 사업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전략 수립필요
※ 기존 WFK/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홍보 용역 + 파트너기관 홍보 사업(국제개발협력센터, 학점인정제 및 대학교이해증진사업 참여 대학 홍보 과업)을 통합한 홍보 전략 수립
※ 타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KOICA 내 타 부서(홍보실/인도지원처)와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주제, 방식 등 발굴
<작성 예시(참고자료 Ⅰ)> 홍보 전략 수립
기대효과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사업 모집효과 상승 및
WFK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전략 목표
➊ 정부 청년 일경험/일자리 정책 이행 (파견목표 달성)
➋ WFK 해외봉사단을 통한 K-컬쳐(문화) ODA 및 공공외교 기여
➌ WFK 통합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추진 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 정부 전략문서 현황 분석
각 사업 지원자 수 확대를 위한 타겟 설정 (잠재지원자 포함)
타겟에 맞는 홍보 채널 및 컨텐츠 다각화 및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활용한 홍보 컨텐츠 제작
신규 채널 발굴 및 타 홍보 플랫폼과의 협업과 기존 홍보 컨텐츠 점검 및 개선
추진 기반 기존 WFK 운영 채널 및 글로벌인재풀
기운영되는 WFK 채널 및 글로벌 인재풀 활용
글로벌 인재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대상으로 신규 유입 유도
<작성 예시(참고자료Ⅱ)_인지수준별 홍보 접근전략>
WFK 인지수준 상 중 하 대상그룹 WFK 파견인력(귀국단원 포함) KOICA, ODA, WFK 인지자(중간) KOICA, ODA, WFK 인지자(하위) 연령대 전 연령 (20-30대 84.3%) 전 연령 전 연령 인지계기 • 현 WFK 파견인력 • 귀국단원(중도귀국자 포함) • 유관분야 종사자(NGO 등) • 지인, 친척, 가족 통해 인지 • 온라인(대학교 혹은 취업포털 등)
- 뉴스, 또는 기타 미디어 통해 WFK / KOICA 인지
• 미인지 세부전략
- WFK 파견인력 대상 세대별 관심정보 제공
- (2-30대) 취창업 관련 정보 - (5-60대) 은퇴 후 경력개발 정보
- (귀국인재) 국내 및 해외 재진출 정보 (외교부, 해외 유관분야 취업정보 연계)
- WFK 긍정적 인식 전환 위한 콘텐츠 개발
• WFK 파견활동 특징 소개 - 현지 생활, 활동정보 중점 • WFK 지원 시 필수정보 소개
- WFK / KOICA 사업
인식 확대 위한 노출 증대
- 신규 유입 위한 흥미 위주 콘텐츠 개발 및 게시
• 연령별 선호 채널 중점 홍보 달성 목표 • 파견인력 만족도 증가 • WFK / KOICA 사업 인지도 제고
- WFK / KOICA 사업 인지도 제고 → 모집효과 상승
• WFK / KOICA 사업 인지도 제고 2) 홍보 컨텐츠 제작
❶ 상시 콘텐츠 : KOICA 해외봉사단 사업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모집 홍보 수요에 대한 콘텐츠
❷ 정기 콘텐츠 : WFK SNS 채널 인지도 상승 및 신규 유입 등을 목적으로 WFK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콘텐츠
❸ 기획 콘텐츠 : 연 단위 사업 이슈 및 계획과 연계된 콘텐츠
ㅇ 상시 콘텐츠 제작
- (기관 요청 콘텐츠) 팝업, 포스터, 배너, 카드뉴스 등 모집홍보용 이미지 및 영상 제작
- (SNS 배너 이미지) PC/모바일용 랜딩페이지 및 배너 이미지 제작
ㅇ 정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콘텐츠 개발) 각 SNS 채널 및 프로그램에 맞는 정기 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및 제시
- (콘텐츠 제작)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기 콘텐츠 제작
※ 글로벌인재를 적극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필요(필요시 공모전이나 이벤트 실시 가능)
※ 브랜드화 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기 콘텐츠 제작 필요
※ 유튜브(동영상/쇼츠), 인스타그램(릴스) 등 활용 가능한 롱폼/숏폼 영상 다양하게 제작 필요
<2026년 정기 콘텐츠 목록(참고용)>
채널 컨텐츠명(안) 건수 주요 내용/메시지 전달(안) SNS 전채널 통합 모집 설명회 행사 운영 (콘텐츠 제작 포함 행사 운영 과업 일괄) 2건 (필수)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온·오프라인 병행) 유튜브, 인스타그램 WFK 크리에이터(본편/쇼츠,카드뉴스) 각 30건
협력국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원이 직접 협력국 및 봉사단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글로벌인재사업 모집 홍보 영상 8건 숏폼 형태의 모집 홍보 영상 무엇이든 물어봐 뽀용 PICK 8건
숏폼 형태의 KOICA 마스코트 ‘뽀용’이를 활용한 각 WFK 시행기관 봉사단 사업 소개 영상
인스타그램 ODA취업하지 24건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취업 정보 공유 글로벌인재사업 성과 홍보용 카드뉴스 6건
학점인정제(1), 리턴프로그램(1), WFK 장학금(1), 프로젝트 봉사단(1) 등 사업 소개 카드뉴스 제작
SNS 전채널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 관련 계획 광고 및 결과
10건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 행사 관련 계획 광고 및 결과 요약 홍보
블로그 이벤트 12건 대국민 대상 정기 이벤트(월 1회) 전채널 WFK 시행기관 협조 15건 타 부처 WFK 시행기관 요청 시 반영
* 필수 항목 외의 건수는 용역사에서 제안 가능(Threads, X, 틱톡 등 신규 채널 및 타 콘텐츠 제안 가능)
- 기획 콘텐츠 개발/제작 및 대국민 행사/이벤트 기획 및 개최
- (프로그램별 콘텐츠 개발) 각 프로그램에 맞는 기획 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및 제시
- (콘텐츠 제작)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기획 콘텐츠 및 유튜브 썸네일 제작
※ 해당 기획 콘텐츠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말하며, 제작 후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2차 가공 컨텐츠 제작
※ 글로벌인재를 적극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필요
※ 유튜브(동영상/쇼츠), 인스타그램(릴스) 등 활용 가능한 롱폼/숏폼 영상 다양하게 제작 필요
※ 컨텐츠 제작은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하며, 영상 러닝타임의 경우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중점 기획 콘텐츠 목록(예시)> 컨텐츠 유형 참고
취약계층 해외봉사 참여 강화를 위한 AI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프로젝트 봉사단, 리턴프로그램, 수혜자 등 주요 봉사사업 홍보 영상
WFK 해외봉사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광고 캠페인 영상 제작
※ 이외 귀국단원⦁시니어 봉사단⦁세대별 홍보 영상, 해외촬영 영상, 행사 계기 기획 영상 등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필요
- (2027년 중점 고려요소) ①연령대별 핵심 메시지, ②사업별 성과 및 특성, ③봉사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자아성장, ④공공외교, K-컬쳐(문화) ODA 기여 성과, ⑤WFK 통합홍보, ⑥국내외 홍보 파트너* 협업
*국내외 홍보 파트너 : 국제개발협력센터,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WFK 시행기관, 국제기구,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
- (대국민 행사/이벤트 기획)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ODA 사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WFK 통합 홍보와 함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행사/이벤트 기획. 행사/이벤트 기획시 KOICA 유관부서(기업협력사업팀, 시민사회협력사업팀)의 행사와 연계하여 화제성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대국민 행사/이벤트 개최)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대국민 행사/이벤트 개최 관련 제반사항(대내외 홍보, 신청서 접수, 장소 대관, 행사 운영 등) 수행
- 글로벌인재 활용 WFK Creator 및 귀국인재 홍보단 운영 및 관리
- 크리에이터 모집 및 선발, 홍보 콘텐츠 주제 선정, 제작 방향 지시 및 콘텐츠 검수 등
<WFK-Creator 홍보단 개요 및 운영 현황>
□ 목적
- WFK 해외봉사단 활동 단원이 직접 콘텐츠 발굴 및 제작해 성과 환류 콘텐츠를 확장
□ 콘텐츠 유형 ㅇ 영상 및 사진 □ 모집 시기 및 인원
- 상하반기 연 2회 각 3개월 간 운영, 최소
이상 운영 필요*
- (WFK KOICA 봉사단) 파견인재 중 상, 하반기 각 15명, 연간 총 30명 이상 운영
- (WFK 시행기관 봉사단) 파견인재 중 상, 하반기 각 5명, 연간 10명 이상 운영 필요
*WFK 시행기관의 경우 KOICA 봉사단과 상이한 파견시기(동하계 대학생 방학기간) 및 파견기간(주로 2-3주) 고려하여 하반기에 집중 운영
사업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필요 □ 방식 업체 ⇨ 업체 ⇨ 업체 ⇨ 홍보단 ⇨ 업체 ⇨ 홍보단 ⇨ 업체 모집 / 선발 주제 선정/안내 홍보단 대상 교육 실시 기획안 제출 검토 / 피드백 영상 제작 영상 관리/ 업로드 □ 콘텐츠 주제(업체 제시)
◦ 컨텐츠 주제 : 해외봉사 사업 현장, 사업소개, 현지 경험 및 정보 관련
- 매월 미션 부여하며, 당해년도 홍보 전략과 연계하여 설정 필요
◦ 분량 : (영상) 3~5분/ (쇼츠) 1분 분량/ 사진 등
<WFK Creator 주제 예시>
- 봉사단원 지원 동기, 지원 시 느꼈던 감정
- 파견 이후 달라진 일상(개인적인 동기부여, 진로 계획, 신체 변화 등)
- 파견기관에서 활동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
(수원기관과의 협력 사례, 봉사 단원 간 협력 활동)
- 봉사단 활동 성과 및 파견국 주민과의 소통(봉사단원을 칭찬해주세요) 등
- 그 외 현지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TIP
(안전, 음식, 문화(전통놀이/의상, 예절 & 에티켓, 트렌드 등), 지역 명소, 교통수단/앱 이용기, 생존현지어 등)
WFK 크리에이터 산출물 예시
- 콘텐츠 제작 참여자 동의서 수집 및 경비 지급
- (관련 증빙 문서 수집)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및 초상권 이용 동의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용목적/위탁범위/보존년한을 상세히 명기하여 동의서 징구 및 관리
- (경비 지급) 제작 참여자 대상 경비 지급 및 정산
※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국내 활동비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바, 주민등록번호 필수 수집)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동의서 징구
- WFK 및 글로벌인재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 브로슈어 및 리플렛, 통계집, SNS·홈페이지 안내 팜플렛, WFK 봉사단 모집 홍보물 등
- (예시) 홍보 브로슈어, 리플렛, 국제기구 진출사업 브로슈어, 개발협력인재사업 통합 브로슈어, 사업수행기관 안내 브로슈어, WFK 통계집
-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작) WFK 글로벌인재사업본부 및 협업 파트너들이 홍보물품 제작 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디자인 도안, 공식 용어, 참고사항 등) 제작
3) 홍보 콘텐츠 운영
- WFK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별 콘텐츠 강화 및 전략적 활용 홍보
매체 구분 추진계획 유튜브
- KOICA 단독 제작 컨텐츠 외 WFK 시행기관 공동 기획 컨텐츠 확대 필요
- 콘텐츠 형식 다변화를 통한 시민 체감도 및 몰입도 제고
- 타겟별(청년, 중장년층) 사업안내 및 정보전달을 위한 공감형 콘텐츠 및 숏폼 영상 제작
- AI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홍보 콘텐츠 생산 및 확산
- 정책 수혜자(글로벌 인재) 시점의 스토리텔링 강화로 사업 경험 공유 및 성과 확산
인스타그램
- MZ 세대 유입을 위한 정기 콘텐츠 발행 필요
- 청년층 타겟의 감각적 비주얼 및 짧은 텍스트 활용하여 해시태그, 국가별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강조한 컨텐츠 발행 필요
- 청년층이 관심 있는 현지 봉사활동, 커리어 등 콘텐츠 집중 발행 필요
- 현지 변화 사례 소개 필요 페이스북
-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속 감소 추세로 중점 타겟(중장년층) 설정 및 맞춤형 홍보 필요
ㅇ SNS 여론 파악 후 보고 및 댓글 관리 네이버 블로그
- WFK 시행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콘텐츠 게시 필요
- 타 SNS 채널을 통해 발행된 컨텐츠 미러링 및 변형하여 업로드 필요
ㅇ SNS 여론 파악 후 보고 및 댓글 관리 WFK 월드프렌즈 홈페이지
- 게시물 관리, 대외 노출, 메뉴 구성관리 등 홈페이지 관리
- WFK 시행기관 모집공고 업로드 지원 및 모니터링
- WFK 해외봉사단 통합 홍보 강화를 위한 시행기관 콘텐츠 업로드 지원
- 각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콘텐츠 업로드 건수 등 모니터링
ㅇ SNS 여론 파악 후 보고 및 댓글 관리
- KOICA 및 WFK 타 시행기관 홍보 콘텐츠 접수 및 게시
- WFK(월드프렌즈코리아)는 2009년에 통합된 정부 파견 봉사단 사업 브랜드로, 타 WFK 시행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업로드를 통합홍보 강화 필요
* 타 시행기관 범위 :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태평양아시아협회,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국립국제교육원
ㅇ 대국민 온라인 참여 이벤트 진행
- SNS 유저 확대를 위한 대국민 이벤트 진행(연 12회 진행)
ㅇ 콘텐츠 공모전 운영 관리
- 사업에 참여한 인재/청년이 기획한 홍보 콘텐츠 공모전 기획 및 운영, 사후관리
- 수상자 대상 상장 제작 및 발송
- 공모전 실시 후 공모작 활용한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
- 수기 공모의 경우 수기집 제작 및 배포
※ WFK 사업의 성과 또는 홍보/기록물로써 의미가 있도록 기획 필요
ㅇ 광고비 집행
-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 옥외광고 광고비 집행 및 정산
- 광고 실적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작성 4) 홍보 교육 및 워크숍
- 사업참여 인재 대상 영상 촬영·편집 등 기초 홍보 교육 실시
교육 대상 교육 횟수 및 시기 비고 WFK 크리에이터 연 2회(4월, 7월) 시기 협의 필요 개발협력센터 리크루터 연 2회(4월, 9월) 영프로페셔널(YP) 연 2회(5월,10월) ㅇ 직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 글로벌인재사업본부 홍보 담당 직원과 홍보 대행사 직원 간 홍보 과업 관련 성과관리 워크숍 실시
- 직원 대상 기초 홍보 교육 및 기초 홍보 디자인 툴 학습 교육 실시
5) 통계, 산출물, 성과관리 ㅇ 예산집행 및 정산(회계법인 검토) - 예산 지급은 총 2회로 분할하여 지급
- (1차) 전체 예산의 40% : 2026.2월 중
- (2차) 전체 예산의 60%(1차 지급 후 남은 예산의 100%) : 2026년 하반기
※ 예산 지급 시기 및 규모 등은 기술협상 시 별도 협의 후 정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제출
- 계약 체결 직후, KOICA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연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착수보고서 작성, 하드카피 착수보고회 시 제출
- 계약 이행 기간 중 정기보고서 및 과업별 각종 세부 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과업수행결과, 성과보고, 예산집행 정산양식을 포함하여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ㅇ 홍보 성과 관리 업무
- (홍보 데이터 관리) 활동성과, 사업계획 상의 각종 성과 관리 지표 관리
- (성과 지표 관리) 신규 지표 개발, 성과 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사항 도출 등
- (성과 보고서 작성) 월별 보고서 내 성과 관리 내역 포함, 하반기 중 성과 보고서 초안, 수정본, 최종본 등 작성
- WFK 브랜드, 홍보 관련 인지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 (주요내용) WFK 브랜드, 홍보 관련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WFK에 대한 봉사단 인식 변화도, 참여 의향, 장벽 요인 등 분석 실시
※보다 자세한 고객들의 필요와 기대를 파악할 수 있는 Focus Group Interview(FGI) 포함
- (조사방식) 청년층 및 대국민의 인지도가 각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설계하며, 세부 분석 내용은 협의하여 진행
- (조사기간) 하반기 내 1회
- (산출물) 설문조사 및 FGI를 토대로 한 분석 보고서 1부
- (기타) 상·하반기 온·오프라인 모집 설명회 등 주요 행사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실시
ㅇ WFK 채널 여론 모니터링
- 월별보고서 등 각 보고 시 주요 지표(조회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포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홍보전략 실행계획 수정 가능
ㅇ 산출물 관리
- 제작된 콘텐츠 보관 및 계약 종료 후 KOICA 이관(Soft Copy 온라인 제출 및 외장하드 제출)
6) 타 홍보 매체 관련 업무
- 언론홍보재단을 통해 진행하는 홍보 업무 수행
- 타 매체 광고 제작/운영 및 관련 업무 지원
- WFK/KOICA 온드미디어 채널 신규 유입자 확대를 위한, 타 광고 매체 활용/ 제작 기획 및 운영(유튜브/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협업, 디지털 포스터, 스크린도어, 버스·지하철 래핑 광고, 영화관, 어플리케이션 광고, 대학 내 온·오프라인 홍보 게시판 광고 등)
- 매체 광고(TV, 유튜브 CF, 영화관, 지하철 래핑광고 등) 상 제작된 홍보 콘텐츠(영상, 이미지 등) 게시 시, 매체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및 홍보 콘텐츠 매체 제공
7) 행사 기획 운영
- 봉사단 모집설명회 등 글로벌인재부서에서 상시 발생하는 행사 진행 관련한 홍보 업무 수행
- 상/하반기 통합 모집설명회 실시(연 2회/온·오프라인 병행)
- 모집설명회 대관시설 : 관계부서 사전 협의 하에 코이카 시설(무료) 적극 활용 권장
ㅇ WFK 사업 연계한 이벤트 및 소통행사
- 청년의날/청년주간 관련 WFK 연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관리
- WFK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참여 인재·이해관계자(사업수행기관 등)와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행사 기획 운영(성과공유회 등 포함)
- WFK 굿즈 제작 기획 및 팝업 스토어 운영
8) 기타사항
- 상기 과업 내용 외 제안사에서 특수사항 제안 가능
- 홍보 용역과 관련해 제작된 제작물은 KOICA에 귀속 또는 저작권, 초상권 활용 등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 KOICA가 제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KOICA는 홍보목적의 사진/영상 촬영 시 KOICA 및 WFK 각 시행기관 파견인력, 수원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상권 사용동의서(국문, 영문, 제2외국어)를 접수 받고 있음. 공모전 & WFK 크리에이터 등 영상물 취합 시 초상권 사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청구 필요
- 기획물은 제작 개요, 대상 매체, 제작 기간 등을 반드시 사전 협의
- 타인/타 기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 금지
-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아니되며 제 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업체에서 배상
다. 과업 지침 ㅇ 사업수행체계
- 현행 사업수행체계를 참고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원활히 홍보업무를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개선안(업무 수행 방식) 제안 필요
ㅇ 전문가 투입 전문가 구분 자격요건 주요활동 투입기간(M/M) 국내 국외 총 사업 총괄 (PM) 핵심 [필수]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 [우대] 대표사 소속 및 홍보마케팅 분야 10년 이상
- 공공기관/정부 홍보용역 사업 수행
또는 관리 유경험자
용역 총괄 PM ① 홍보 용역수행 관리감독 총괄 ② 사업기획(정) - 홍보 전략 수립, 성과관리, 운영결과 보고 등 264 - 264 실무 총괄 주요 [필수] -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 [우대]
홍보업무, 언론홍보, 홍보마케팅 분야 경력 7년 이상 보유자
- 공공기관/정부 홍보용역 사업 수행
또는 관리 유경험자
용역 실무 총괄 ① 사업기획(부) - 홍보 전략 수립 - 콘텐츠 발굴 기획 ② 사업운영(정) -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 - 사업운영 실무 총괄 264 - 264 실무 담당 일반 [필수] -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 [우대]
- 공공기관/정부 홍보용역 사업 수행
또는 관리 유경험자
-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용역 실무 담당 ① 이미지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기획 - 디자인 ② 영상 촬영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기획 - 영상 촬영 - 영상 편집 ③ WFK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관리 ④ 홍보단 운영 및 관리 ⑤ 경비지급 ⑥ 홍보물 제작 ⑦ 사업운영(부) ⑧ 기타 행정지원 264 - 264 실무 보조 일반 [필수] -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 [우대]
- 공공기관/정부 홍보용역 사업 수행
또는 관리 유경험자
-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졸업자 용역 실무 보조 ① 이미지 콘텐츠 제작 보조 - 콘텐츠 기획 - 디자인 ② 영상 촬영 콘텐츠 제작 보조 - 콘텐츠 기획 - 영상 촬영/편집 ③ WFK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관리 ④ 홍보단 운영 및 관리 ⑤ 경비지급 ⑥ 홍보물 제작 ⑦ 사업운영(부) ⑧ 기타 행정지원 264 - 264
* 행정안전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 상기 핵심/주요 투입인력 각 1인 외 세부 투입 인원(수), 등급, 투입률은 제안사에서 검토하여 제시 가능하며, 필수 자격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ㅇ 산출물 및 보고회 구분 활동내역 결과물/산출물 산출량 산출기준 이행시기 방식 홍보 전략수립 전략 수립 WFK 해외봉사단 사업 총괄 홍보 전략보고서 1부 연 1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서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상시 콘텐츠 포스터 24건 월 2회 * 12개월 연간 서면/ 온라인 카드뉴스 36건 월 3회 * 12개월 영상 24건 월 2회 * 12개월 배너/팝업 이미지 36건 월 3회 * 12개월 정기 콘텐츠 정기콘텐츠 제작 계획보고서 1부 연 1회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카드뉴스 영상(롱폼,숏츠) 배너/팝업 이미지 48건 월 4회 * 12개월 연간 36건 월 3회 * 12개월 48건 월 4회 * 12개월 블로그 스토리 60건 월 5회 * 12개월 기획 콘텐츠 기획 콘텐츠 제작 계획보고서 (상/하반기 각 1부) 1부 상반기/하반기 각 1회 2월/7월 광고 영상 제작 계획안 1부 연 1회 5월 중점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15건 연 15회 연간 (숏폼) 기획 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 15건 연 15회 카드 뉴스 36건 월 3회 * 12개월 배너/팝업 이미지 36건 월 3회 * 12개월 블로그 스토리 36건 월 3회 * 12개월 홍보단 운영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운영 계획/결과보고서 2부 반기별 각 1회 반기별 크리에이터/홍보단 제작 영상(본편) 36건 반기별 18건 6월/ 11월 경비 지급 제작 참여자 경비 지급 내역 12부 월 1회 * 12개월 분기별 제작 참여자 동의서 수집 내역 12부 월 1회 * 12개월 브로슈어 브로슈어 4종 1건 국문4종(영문3종) 계약 종료 전 서면 리플렛 리플렛 2종 1건 국문1종(영문1종) 계약 종료 전 팜플렛 WFK SNS/홈페이지 안내 팜플렛 1식 국문 계약 종료 전 통계집 2026년 WFK 통계집 1건 1회 상반기 중 콘텐츠 운영 채널 관리 SNS 채널 관리 수시 연간 서면/ 온라인 SNS 여론 파악 및 댓글관리 홍보 콘텐츠 게시 WFK 블로그/유튜브/인스타 업로드 각120건 각 월 10회 * 12개월 연간 WFK 페이스북 업로드 120건 월 10회 * 12개월 WFK 홈페이지 업로드 120건 월 10회 * 12개월 KOICA 봉사단 홈페이지 업로드 120건 월 10회 * 12개월 WFK 카플친 업로드 120건 월 10회 *12개월 이벤트 진행 대국민 이벤트 진행 12회 월 1회 * 12개월 연간 광고 집행 광고 집행 실적 보고서 4부 분기별 1회 분기별 광고 집행 정산 보고서 4부 분기별 1회 옥외 광고 집행 계획서 1부 1회 4월 홍보 교육 홍보 관련 교육 진행 홍보 교육 계획보고서 7회 연 7회 연간 서면/ 온라인 홍보 교육 결과보고서 (수강생 명단, 교육자료 포함) 7회 연 7회 연간 통계/ 산출물/성과 관리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회 1부 1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서면/ 온라인 사업 운영 보고 예산 집행 계획서 1부 1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월별 운영 보고서 작성 12부 월별 1회 월별 보고 홍보 실적 보고서 (콘텐츠명/업로드날짜/월별조회수 포함) 4부 분기별 1회 분기/수시 보고 종료보고 최종 결과보고서+결과보고회 (성과/정산보고 포함) 1부 1회 계약 종료 10일 전 서면/ 온라인 인식조사 만족도조사
하반기 대국민 인식조사(설문/FGI) 보고서, 주요행사 후 만족도 조사
1부 각 1부 사업종료 후 서면/ 온라인 언론 보도 언론홍보재단 홍보 업무 지원 수요 발생 시 연간 서면/ 온라인 매체 광고 컨텐츠 및 가이드라인 제공 수요 발생 시 사업 운영 글로벌인재사업 성과홍보 방송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상하반기 각각 진행 서면/ 온라인 글로벌인재사업 성과홍보 기획기사 4건 상하반기 각 2회씩 홍보행사업무지원 사업 운영
WFK 사진/영상/수기 공모전 등을 통한 현지 위주의 영상 및 사진 수급
결과 보고 2건 상하반기 각 1회씩 상하반기 각각 진행 서면/ 온라인 홍보행사 업무지원
상·하반기 온·오프라인 모집설명회, 성과공유회, 청년의날 홍보 부스 등 홍보 행사 계획/결과 보고
5부 연 5회 행사 후 보고 서면/ 온라인 기타 업무 지원 기타 업무 지원
국내외 홍보 협업 파트너쉽 구축, 기타 KOICA 사업계획 연계 홍보 업무 지원 등
- (필요시) 협의 내용에 따름 과업 종료시 서면
※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사업 계획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업종코드:6509)으로 신고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술협상 시 제출)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공동도급 불가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홍보를 주제로 정부 부처 봉사사업(6개 부처, 9개 WFK 시행기관, 14개의 세부사업)을 분석 및 연구하여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용역으로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으로 정함.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입찰설명회 : 없음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 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협력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함.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발표자료(요약서)으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함.
2) 제안서 전자 제출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 ④발표자료(요약서),
⑤제안요약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⑤)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④발표자료, ⑤제안요약서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개별 파일의 경우에도 100MB 초과 불가)
- (참고사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진행을 목적으로 실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제안서 상 소속외 인력이 있는 경우, 하도급 또는 고용예정 여부 등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이 없는 사항으로 제안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협상 또는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정량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서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내외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과업추진 전략
1-3.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기본방향(요약) 2-2. 홍보전략 수립 2-3.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2-4. 홍보콘텐츠 운영 2-5. 홍보 교육 및 워크숍 2-6. 통계/산출물/성과관리 2-7. 언론보도 2-8. 행사 기획운영 2-9. 기타 홍보 관련 업무 지원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2-2. 일정관리 2-3. 위험관리 2-4. 사후관리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4) 발표자료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PT자료는 PPT 슬라이드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출마감시간 이후 PT 수정 및 교체 불가
5) 제안요약서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I(본문)의 목차 순서를 준수하여 50쪽 이내(25매) 작성
- 제안의 특징, 차별성 등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하며, 증빙 자료(투입인력 이력, 실적증빙 등)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에 중점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I(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제10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내외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과업추진 전략
○ WFK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내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과업추진 전략(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등)을 기술한다.
1-3.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성과목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과업목표와 성과지표 및 이를 위한 산출물을 제시한다.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기본방향(요약)
○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2-2. 홍보전략 수립
○ WFK 해외봉사단 사업, KOICA 해외봉사단, 개발협력인재사업 홍보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기술한다.
- 타 정부 부처 해외봉사단 사업 운영기관(WFK 시행기관*)과의 협업방안 등 포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태평양아시아협회,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국립국제교육원, 태권도봉사단
○ 수립된 홍보 전략을 토대로 과업수행기간 동안의 컨설팅 방안을 기술한다.
2-3. 홍보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 상기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각 사업 홍보 효과의 제고를 위한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작성한다.
- 정기 콘텐츠 운영 계획 - 기획 콘텐츠 운영 계획 - 홍보단 운영방안
○ 과업 외 모집홍보 효과 및 사업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제안이 있을 시 추가 제안에 기입한다.
○ WFK 통합 홍보 국영문 브로슈어, 통계집 디자인 등 홍보물 제작 방안을 기술한다.
2-4. 홍보콘텐츠 운영
○ WFK 프로그램 홍보 채널*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한다.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페이스북,WFK 홈페이지 등
○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이벤트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한다.
○ 홍보 콘텐츠 노출 및 효과 증대를 위해 채널광고 집행 계획을 기술한다.
2-5. 홍보 교육 및 워크숍
- 협력단 직원 및 업무 유관자 대상 홍보 교육(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워크숍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2-6. 통계 /산출물/성과관리
○ WFK 브랜드 인지도 조사 방법 등 과정, 투입, 결과, 지표 운영 방안 등 일련의 성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2-7. 언론 보도
○ 글로벌인재사업 게재 성과(방송, 일간지) 및 타 매체(인플루언서, 팝업 스토어 등)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2-8. 행사 기획운영
○ 행사 종류, 시기, 운영 방법과 대략적인 장소, 예산, 진행방향, 특장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2-9. 기타 홍보 관련 업무지원
- 기타 코이카의 홍보 업무 요구에 대한 대응 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 등 효율적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III. 사업관리 부문 3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4호서식 1-2.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제시한다.
2-2. 일정관리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2-3. 위험관리
○ 과업 수행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현장 촬영 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4.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아래 사항 관련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한다.
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련
- 입증수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모니터링 주체, 시기, 검토 및 보고계획 등 제시
②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수행 관련 - 아래 각종 관련 보고서 제출계획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월/분기별 과업진도보고,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각 절차별 결과보고회 등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조달청 혁신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용 계획, 상생결제 활용 계획, ESG 적용/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 핵심투입인력 중 KOICA가 발주한 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한다.
별지제4-2호서식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3.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에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필요
별지제3호서식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5.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4) 발표자료(요약서)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5) 제안요약서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방침
- 경비 산정기준은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4절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한국국제협력단 「조사연구 사업규정」 을 준용한다.
나. 산정기준 1)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자의 급료를 말한다.
- “연구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한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각 용역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요원의 등급분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연구요원 등급 분류표>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민간기업 및 단체 출연연구 기관 등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6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 조교수 수준 이상 석ㆍ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 출처: KOICA “조사연구사업규정” ‘별지 제4호 지침: 연구용역비 산출기준’
※ 해당분야 : 홍보
- 상기 분류표에서 부교수 수준 및 조교수 수준 이상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 인건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당해연도 계약 예규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 홍보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일반관리비 등
- 일반관리비는 1) 인건비와 2)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기타 유의사항
- 동 용역비 산출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동 연구용역비는 협력단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참”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한다.
- 연구용역 경비항목은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한다.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온라인 소집평가
※ 필요시 오프라인 소집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단,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시 서면평가로 진행)
ㅇ 제안요약 발표(PT) 진행
►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 사업관리자(PM) 1인
-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평가 전 나라장터 추첨에 따라 정함.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담당자 메일로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기술평가 과정 중에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위·변조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가 발견된 경우로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음.
- 평가 중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부정부패신고센터 전용전화 (031-740-014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6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부문 사업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성과지표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과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홍보전략 수립 : 기존 홍보현황 분석을 통한 홍보전략 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홍보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제작 계획, 홍보단 운영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과 홍보물 제작방안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홍보 콘텐츠 운영 :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채널 관리 계획 및 대국민 이벤트 진행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및 AI 활용도를 평가한다.
홍보 관련 교육 : 글로벌인재 및 업무유관자의 홍보
교육 실시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통계/산출물 관리 : 통계/산출물 관리 방안과 홍보자료(영상 및 사진) 수집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언론보도 : 글로벌인재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뉴스제작 및 방송 송출, 일간지의 기획기사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홍보업무 행사지원 : 글로벌인재 부서 주최 행사 업무지원 방안의 새로운 방안 제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타 업무 지원 : 매체 광고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0 사업관리방안
- 성과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과업 목표 달성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0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조달청 혁신제품 이용, 중소기업 기술 마켓 활용계획, 상생결제 활용계획, ESG적용,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 포함)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핵심투입인력 역량 사업추진역량
- 핵심투입인력(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는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B+, B0, B- B- B+, B0, B- 3.6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100% 기준 : 누적 실적 5억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6.0점 6 70% 이상 100% 미만 5.5점 40% 이상 70% 미만 5.0점 10% 이상 40% 미만 4.5점 10% 미만 4.2점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2점 0.25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1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2호 서식]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 용역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의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포함)이므로, 중소기업 관련 가점(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목 일체) 미적용함.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
나. 평가방법 : 나라장터 평가 산식을 따름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 3cm 3cm 3cm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등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등급 중에서 최근의 등급을 부여
- 등급평가일이 같은 복수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평가등급 내역 확인시에도 해당)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4
※ 유사사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별 100,000,000원 이상의 홍보·홍보 대행 운영 사업 실적
- 계약명 또는 실적증명서 상세 내역상 ‘홍보’, ‘통합 홍보’, ‘종합 홍보’, ‘홍보 (운영)대행’, ‘홍보 콘텐츠’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건별 100,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기타 명칭의 OO 증명서 또는 OO확인서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핵심 내용(신청인 정보, 계약명,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증빙서류(계약서 등 관계 입증 서류(전문)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기타 기술평가지침 [별표 5] 3호의 내용을 따름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 하도급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 ‘하도급’으로 반드시 표기,
제안사 소속 외 인력으로서 향후 고용 계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 ‘고용계획’으로 표기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양식이 본 입찰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실적증명서 및 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예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지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지 3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서I]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제안서I]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제안서I]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제안서I]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제안서I] III-1 사업관리방안 [제안서I] III-2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제안서I] IV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제안서II]
===== 4. 2027년 WFK KOICA 글로벌인재사업 통합홍보 용역_투찰 내역서.xlsx =====
[시트: 전체 예산(안)]
B: 2027년 WFK/KOICA 글로벌인재사업 홍보 용역
K: 해외봉사총괄팀
B: (대)항목 C: (중/세)항목 E: 계 F: 단가 G: 투입인원 H: 비율 I: 투입일수 J: 횟수 K: 비고
B: Ⅰ.직접
인건비 C: 1.직접
인건비 D: ㅇ 용역 사업 총괄(PM)
D: ㅇ 용역 실무 총괄
D: ㅇ 용역 실무 담당 및 실무 보조
C: 직접인건비 소계
B: II. 직접경비 C: 2. 직접 경비 D: 통합홍보 전략 수립
D: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교육
D: 콘텐츠 운영
D: 홍보 교육 및 워크숍
D: 행사 기획 및 운영
D: 홍보 인식도 조사
C: 직접경비 소계
B: III.일반관리비 C: 1. 일반관리비 D: ㅇ 일반관리비
D: ㅇ 이윤
C: 일반관리비 소계
B: Ⅳ. 부가가치세 C: 1. 부가가치세 D: ㅇ 부가가치세
C: 부가가치세
B: 총
계
B: 대 항목: 로마자 기호(Ⅰ,Ⅱ,Ⅲ..)
B: 중 항목: 아라비아 숫자(1,2,3…)
B: 세 항목: 기호 (ㅇ)
B: *인건비 일단가 산정 근거
B: 학술연구 인력등급 D: 월임금
(50%투입) E: 월임금
(100% 투입) F: 상여금
(400%) G: 퇴직급여
충당금 H: 일단가
(100% 투입) I: 일단가
(50% 투입) J: 산정근거
B: 책임연구원 D: 3,783,728 E: 7,567,456 F: 2,522,485 G: 840,828 H: 496,853 I: 248,427 J: ㅇ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6)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답변내용(공개번호139469/2015.5.18.)
- KOICA 조사연구사업규정 별지 4호 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
B: 연구원 D: 2,901,312 E: 5,802,624 F: 1,934,208 G: 644,736 H: 380,980 I: 190,490
B: 연구보조원 D: 1,939,429 E: 3,878,858 F: 1,292,953 G: 430,984 H: 254,672 I: 127,336
B: 보조원 D: 1,454,621 E: 2,909,242 F: 969,747 G: 323,249 H: 191,011 I: 95,505
B: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B: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