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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72]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8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6: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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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입찰공고서.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6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서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02-2072-2756)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행정팀 이무영(☎ 02-2112-558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나.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36개월, 장기계속계약)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안)” 참조 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마.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바.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09.15.(화) 16:00 ~ 2026.10.27.(화) 10: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 장기계속 계약 용역입니다.

(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3년) : 971,816,400원
  • 1차 사업예산(1년) : 323,938,800원
  • 2차 사업예산(1년) : 323,938,800원
  • 3차 사업예산(1년) : 323,938,800원

(2) 본 용역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3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 중 S/W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 중 S/W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2)「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업종코드 : 1458)을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2억원 이상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완료된 차수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나.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미개최. 제안요청서 열람 및 유선 문의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가격) 제출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09.15.(화) 16:00 ~ 2026.10.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고객센터”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① 정량적 평가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서식 제1호) 각 1부

②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증빙서류(필요시) 각 1부

③ 일반사항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별지 서식 제1호 이용) 및 증빙자료, 확약서(별지 서식 제2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별지 서식 제3호) 각 1부

④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가 갈음됨

※ 서류는 300MB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1)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사 :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나) 공동수급사 : 제출서류 ①, ③, ④ (정성제안서는 대표사의 제안서로 갈음)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제안평가(1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8.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10.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공동수급협정서 상 비율을 따릅니다. 단,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해당 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본원 회계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01 입찰공고서.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6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서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
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
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02-2072-2756)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행정팀 이무영(☎ 02-2112-558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나.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36개월, 장기계속계약)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안)” 참조 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마.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바.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자. 입찰(개찰)일시 :

2026.09.15.(화) 16:00 ~ 2026.10.27.(화) 10: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 장기계속 계약 용역입니다.
(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3년) : 971,816,400원
  • 1차 사업예산(1년) : 323,938,800원
  • 2차 사업예산(1년) : 323,938,800원
  • 3차 사업예산(1년) : 323,938,800원

(2) 본 용역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3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 중 S/W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 -

2026-4호)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
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
습니다.

  • 본 사업 중 S/W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대
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2)「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업종코드 : 1458)을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2억원 이상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완
료된 차수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나.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미개최. 제안요청서 열람 및 유선 문의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보
증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가격) 제출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09.15.(화) 16:00 ~ 2026.10.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

-4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고객센터”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① 정량적 평가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서식 제1호) 각 1부
②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증빙서류(필요시) 각 1부
③ 일반사항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별지 서식 제1호 이용) 및 증빙자료, 확약서(별지 서식 제
2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별지 서식 제3호) 각 1부
④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가 갈음됨
※ 서류는 300MB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1)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사 :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나) 공동수급사 : 제출서류 ①, ③, ④ (정성제안서는 대표사의 제안서로 갈음)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
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
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5 -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
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제안평가(1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
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8.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10.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공동수급협정서 상 비율을 따릅니다. 단, 공동수급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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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한 이후에는 해당 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

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7 -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본원 회계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
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8 - ===== 02 제안요청서.hwp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제안요청서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사업추진방안 Ⅲ. 제안요청내용 Ⅳ. 제안서 작성 기준 Ⅴ. 제안서 평가 기준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가. 추진배경

(1) 노후화된 콜센터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콜센터 시스템의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고객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담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기대효과

(1) 콜센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보자원 및 보안관리의 강화

(2) 고객 응대 품질 향상 및 빠른 예약안내로 고객만족도 제고

(3) 신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담처리 속도 및 운영 효율성 향상

2. 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나.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 내용

(1)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콜센터 인프라 재구축하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고자 함

(2) 콜센터용 전용회선 추가 설치로 음성·데이터를 분리하고, 전용 방화벽을 구
축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3) 유관시스템 연계로 고객관리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콜센터 시스템 및 관련 부대 장비 임대 서비스

(5) 회선서비스

(6) 전화사용료(팩스, 문자(단,장문,이미지 등) 등 포함)

라. 사업비 : 본 사업은 장기계속 계약으로서, 연차별 계약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총 사업비(3년) : 971,81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연 사업비(1년) : 323,93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2억원 이상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본 사업 중 S/W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모가 20억원 미만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규정에 따라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가능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입찰참가자격의 다항, 라항의 사업자간의 분담이행방식 허용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와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1) 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는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7인 ~ 1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산출
  •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의 부재 또는 제안요구 내용의 부재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요구에 따라 입증 자료나 보완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제안 업체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2)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3)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배점한도가 높은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종합평가점수 기준 차기 취득점자 순으로 실무협상 진행하며, 우선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추가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처, 제출기한 (1) 입찰공고문 참조 다. 문의

(1) 계약담당자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02-2072-2756)

(2) 업무담당자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이무영 (02-2112-5581)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및 전략

가. 콜센터 인프라 재구축을 통한 보안성 강화

(1) 콜센터 연계용 음성과 데이터 전용회선 분리 수용

(2) 콜센터시스템을 클라우드센터와 GFC로 분리수용

나. 콜센터 인프라 단기 재구축을 통한 업무 연속성 보장

(1) 단기 구축과 안정화 검증을 진행 후 서비스 오픈

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관 시스템 연계 추진

(1) 메시지시스템 등 신규 도입과 유관 시스템간 연계 추진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사업 지원 서울대학교병원 (행정팀) 사업 수행 사업자 강남센터 유지보수 사업자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및 기능 비고 서울대학교병원 (행정팀)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감독 산출물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 사항 등 사업 수행 사업자 사업수행 및 작업환경 구축 사업 진도관리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수행 운용 교육 및 기술 지원 회선 및 장비 임대기간 유지보수 지원 유지보수 사업자 시스템 연계 관련 협조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협조 3. 추진일정 월 분야 M M+1 M+2 M+3 M+4 계약 연동 개발 시스템 및 회선 구축 테스트 및 안정화 오픈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항목

설
명

개수 일반 요건

본 사업의 공통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함

1 규격 요건

목표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장비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 함

8 기능 요건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19 테스트 요건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1 보안성 요건

사이버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보안 약점이 없도록

개발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발

6 프로젝트 관리 요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1 프로젝트 지원 요건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

1

합
계

47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
구
사
항

개수 일반 요건 일반-01 사업공통 요구사항 1 규격-01 IP 기반 교환기 규격 요구사항 규격 요건 8 규격-02 미디어게이트웨이 규격 요구사항 규격-03 UTM방화벽 규격 요구사항 규격-04 L2스위치 규격 요구사항 규격-05 L2 PoE스위치 규격 요구사항 규격-06 상담원 IP전환기 규격 요구사항 규격-07 상담원 헤드셋 규격 요구사항 규격-08 서버랙 규격 요구사항 기능-01 IP-PBX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건 19 기능-02 CTI 기능 요구사항 기능-03 IVR 기능 요구사항 기능-04 녹취 기능 요구사항 기능-05 TTS 기능 요구사항 기능-06 ACS해피콜 기능 요구사항 기능-07 양방향 문자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기능-08 양방향 예약확인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기능-09 지능형 콜백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기능-10 상담원 녹음 자동안내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기능-11 프리미엄 전광판 기능 요구사항 기능-12 상담원 애플리케이션 기능 요구사항 기능-13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기능 요구사항 기능-14 통합장애관제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기능-15 UTM방화벽 기능 요구사항 기능-16 L2스위치 기능 요구사항 기능-17 L2 PoE스위치 기능 요구사항 기능-18 발신정보확인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기능-19 문자 및 카카오메시지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요건 테스트-01 통합 테스트 및 검수 요구사항 1 보안 요건 보안성-01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6 보안성-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보안성-03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보안성-04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보안관리 보안성-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보안성-06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프로젝트 관리 요건 관리-01 사업 수행 환경 마련 11 관리-02 일정, 위험, 의사소통 관리 관리-03 변경관리 관리-04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관리-05 보안관리 일반 관리-06 누설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관리-07 참여인원 보안관리 관리-08 문서 및 자료보안관리 관리-09 사무실 보안관리 관리-10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관리-11 네트워크 보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건 지원-01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1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일반 요건 구분 설명 비고 일반 시스템의 공통사항과 회선 서비스 등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명시 요구사항 번호 일반-01 요구사항명 일반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콜센터 시스템은 상담 품질 확보를 위해 All-IP 기반의 솔루션으로 제안되어야 합니다.

○ 콜 프로세스 및 유관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안정성, 호환성,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진단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본 사업의 핵심장비인 IP-PBX, CTI, IVR 등의 소프트웨어는 동일 회사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 IP-PBX, CTI, IVR, 녹취는 병원 및 공공기관에 구축 또는 임대사업 납품실적이 있는 검증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콜센터 시스템 보안성 향상을 위해 IP-PBX, WEB, WAS, DB, NAS 로 분리하여 GFC와 가산IDC(BESTCloud)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 가산IDC(BESTCloud)에 구성되는 VM(가상화서버)는 모두 이중화로 구성해야 합니다.

○ GFC 원무존에 구축된 대면녹취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콜센터 시스템과 녹취 파일이 통합 운영·관리되어야 합니다.

○ 통합 메시지 서비스는 가산IDC(BESTCloud)에 구축되어야 하며, 메시지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사 까지의 전송 구간을 전용선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아래의 항목에 대한 요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문자(SMS,LMS,MMS,알림톡, 친구 브랜드메시지,양방향메세지) 요금 등

○ UTM방화벽을 구성하여, 병원망과 외부망으로부터 콜센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IP-PBX 연계를 위한 L2스위치 및 GFC내 상담석 망 분리를 위한 L2PoE 스위치를 강남센터에서 요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담원 IP전화기 및 상담용 헤드셋은 신품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GFC이너텔(02-2112-5500)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아래의 항목에 대한 요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전국대표번호(1811-6500), 일반전화: 시내/시외/이동전화 포함
  • 인터넷전화 42회선, 발신정보알림 기업형,
  • 문자(SMS,LMS,MMS,카카오알림톡,친구브랜드메시지,양방향메세지 등) 요금 등
  • 기업용 인터넷(상/하향 500Mbps) 1회선, 전용회선 3회선(20Mbps, 2Mbps)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및 기능 요건 요구사항 출처 나. 규격 요건 구분 설명 비고 규격 콜센터 시스템과 부대 장비에 대한 필요한 시스템 최소 규격을 명시 요구사항 번호 규격-01 요구사항명 IP기반 교환기 규격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2식 ○ 제안요청 규격 - CPU : 4Core 3.4 GHz 이상 - Memory : 16GB * 2개 이상

  • HDD : 1.2TB * 2개 이상(RAID구성)

- OS : Linux 또는 Unix - DBMS : AltiBase (이중화) - Dual Power Supply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규격-02 요구사항명 미디어게이트웨이 규격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1식 ○ 제안요청 규격

  • 다양한 인터페이스(PRI, R2, E&M 등) 지원

- 각 모듈별 Hot-Swap 기능 제공 - DID/DOD회선: 1E1 제공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규격-03 요구사항명 UTM방화벽 규격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2식 ○ 제안요청 규격 - CPU : 4Core 이상 - Memory : 8GB 이상

  • System Storage : 64GB 이상

- Log Storage : 1TB 이상

  • NIC : 10/100/1000 Base-T 8 Port 이상

- 8Gbps Throughput 이상 ○ 국가정보원 CC인증 EAL4 이상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규격-04 요구사항명 L2 스위치 규격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2식 ○ 제안요청 규격

  • 10/100 Base-TX 24 포트 이상 제공
  • Gigabit Comb Uplink(SFP/RJ-45) 2 포트 이상 제공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규격-05 요구사항명 L2 PoE스위치 규격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6식 ○ 제안요청 규격

  • 10-10/100 Base-TX 24 포트 이상 제공

- PoE 전원공급 지원

  • Gigabit Comb Uplink(SFP/RJ-45) 2 포트 이상 제공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규격-06 요구사항명 상담원 IP전화기 규격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42식 ○ 제안요청 규격

  • 2port 이상 10/100 Mbps Ethernet port

- 단축버튼 및 기능버튼 사용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규격-07 요구사항명 상담원 헤드셋 규격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42식 ○ 제안요청 규격 - 충분한 송신 및 수신 음량 - 헤드벤드형, 소음차단 기능 - QD 규격 충족 - IP전화기와 호환성 충족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규격-08 요구사항명 서버 마운트용 랙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1식 ○ 제안요청 규격 - 19인치 표준 서버랙 (42U)

  • 사이즈 높이2000 x 폭600 x 깊이1070

○ 본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다. 기능 요건 구분 설명 비고 기능 콜센터 및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명시 요구사항 번호 기능-01 요구사항명 IP-PBX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IP-PBX는 SIP 방식의 제품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PABX(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의 기본 기능을 제공되어야 합니다.

○ IP-PBX 서버는 Linux 또는 UNIX급의 서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IP-PBX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서버 보안성 품질인증 TTA Verified Ver.4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All-IP 교환기로 구성되어야 하며, 라이센스 및 IP전화기 증설만으로 상담석 추가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동일 시스템으로 최대 100회선까지 증설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장애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중화 구성되어야 하며, Active 장비 장애 시 Standby 장비로 자동 절체 되어야 합니다.

○ 시스템의 주요부품(HDD 및 전원부)도 이중화 구성되어야 합니다.

○ 아웃바운드콜 시 수신자 측에 발신자의 CID번호(대표번호와 내선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대기 중인 상담원이 있을 경우 즉시 연결되어야 하며, 상담원이 계속 통화중일 경우 고객 전화번호 저장(콜백 서비스)이 가능해야 합니다.

○ 내부 전화망의 업무 부서로 호전환 시에도 고객 전화번호(CID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국선, 내선, IVR 등의 채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 G.711, G.729, G,723.1등의 음성 코덱을 지원해야 합니다.

○ 통화 연결음 설정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상담원 개인별 통화 대기 음원 설정 및 변경 기능 제공해야 합니다.

○ GFC이너텔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2 요구사항명 CTI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계를 위한 API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폰과 상담 애플리케이션(AP)를 연계하여 Call과 Data 동기화하고, 호 연결과 동시에 고객정보를 상담사 PC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소프트폰과 상담 애플리케이션(AP)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Soft Agent(CS방식), API제공 방식, Web 방식 AP제공 등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가 어떤 좌석에서든 자신의 ID로 로그인하여 상담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 CTI를 통해 상담사의 상태 변경(로그인, 로그아웃, 보류)이 가능해야 합니다.

○ In-Bound Call과 Out-Bound Call을 서로 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가 라우팅 시나리오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라우팅 전략 구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 특정의 전화번호에 대한 스팸 전화 차단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다양한 통계처리 및 보고서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그룹별, 상담원별기준으로 분류되어 통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중복전화 건수 및 최종 상태 결과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모든 페이지는 한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합적인 라우팅 정책 적용이 용이해야 하며, 콜 전략을 실시간으로

수정·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TI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CTI현황,그룹/시간대/대표번호별 통계, 대기시간, 상담원 현황 및 근무현황)

○ 전광판 기능에는 응대율 및 실응대율이 구분되어야 하며, 실응대율은 동일인의 중복 전화 중 포기호를 제외한 CTI 인입콜에 대한 응대율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 관리자가 간편하게 세분화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3 요구사항명 IVR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IVR서비스는 조건별 시나리오 운영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휴일과 국경일을 구분하고 업무시간에 따라 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 S/W 기반의 IP-IVR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각 서비스별로 발신번호, 콜백 번호 저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직접 IVR 시나리오를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중단 없이 실시간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IVR 채널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향후 확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표준 SIP프로토콜 기반의 IVR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G.711, G.729, G,723.1등의 음성 코덱을 지원해야 합니다.

○ 메뉴 Play 중 DTMF 감지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각 서비스별로 발신번호, 콜백 번호 저장이 가능하며, 상담원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없이 시나리오 적용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회선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Port별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멀티 시나리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통계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스템 상태 및 호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결과 제공해야 한다.

○ TTS엔진과 연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음성 변환하여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4 요구사항명 녹취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IP기반의 녹취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전수 녹음 및 선택 녹음 기능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 녹취 파일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져야 하며, 암호화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통화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 녹취 관리 화면은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크롬, 엣지,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상담원, 일자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녹음 내용을 조회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녹음파일은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WAV 파일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TI 시스템과 연동이 필수이며, 청취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녹취 내용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녹취 파일은 **일반적인 재생기(예: Windows Media Player)**로는 재생이 불가능해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정된 저장 기간이 지난 녹음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자동 백업 시 백업 공간이 부족한 경우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웹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녹취 라이센스는 1채널 단위로 증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 녹취 청취 시 평가 항목 및 평가 통계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5 요구사항명 TTS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한국어 문자를 인식하여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영역이나 단어에 제한없이, 모든 음절, 단어, 문장에 대해 음성 변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외래어, 숫자, 기호 등 비한글 데이터가 포함된 문장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 청취했을 때 거부감이 없는 자연스러운 음성 품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음성 속도 및 피치 조절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6 요구사항명 ACS해피콜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HIS(병원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D-7 및 캠페인 설정에 따라 예약 발신이 가능해야 하며, 자동 안내 또는 관련 메시지 발송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진자의 검사 항목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송출되어야 합니다.

○ 관리 화면은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크롬, 엣지,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며, 관리자는 예약 발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TTS 및 성우녹음을 조합하여 안내기능을 제공되어야 합니다.

○ 발신채널은 최소 20채널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 해피콜 통계 및 결과의 리포트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7 요구사항명 양방향 문자서비스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대표번호를 통한 문자메시지 수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HIS(병원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예약 관련 문자 발신 및 응답 수신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진자는 문자 확인 후 콜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답변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자 수신 시 즉시 알림이 발생하여 상담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설정한 상담 그룹에 따라 문자 수신 내역을 상담사에게 자동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방향 문자 이력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이미지 등 MMS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8 요구사항명 양방향 예약확인서비스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진자에게 웹페이지 접속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양방향예약확인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양방향예약확인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수진자는 검진 예약 내역을 조회하고, 내원 확정, 변경, 취소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는 상담사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을 표출 할 수 있어야 하고, 수진자의 내원 확정, 변경, 취소 현황을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09 요구사항명 지능형 콜백서비스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콜백 메시지 수신 시 즉시 알림 표시되어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신된 콜백 메시지에 대한 이력을 조회 하거나 관리자가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수동으로 분배하거나, 상담 그룹 내 상담사에게 자동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0 요구사항명 상담원 녹음 자동안내서비스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상담원이 IP전화기를 통해 사전에 음성을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녹음된 음성은 필요 시 간단한 방법으로 통화 중 재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수의 녹음된 내용에 대한 리스트 형태로 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1 요구사항명 프리미엄 전광판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웹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전광판 구성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담사 개인별 상태 현황을 한 페이지에 표시하여 파악이 가능해야 하며, 각종 현황은 그래프와 함께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 화면에 표출되는 시간은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화면이 자동으로 스크롤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광판 화면은 관리자가 원하는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5개 화면까지 구성 가능해야 합니다.

○ 주요 기능 - 상담원 현황 및 대기호 모니터링 - 그룹별 응대율, 대기호, 인입호 모니터링

  • 그룹별 상태별(대기중, 휴식, 후처리, 상담중) 상담원 수 모니터링

- 발신업무 모니터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2 요구사항명 상담 애플리케이션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상담 내용(문의 및 답변)을 작성 및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상담 유형 입력을 통해 업무 분류 기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프트폰을 통해 전화 받기, 걸기, 끊기, 보류, 호전환, 협의전환 등의 전화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상담원 간 1:1 및 1:N(그룹) 메신저 기능을 통해 상담 중에도 업무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상담 스크립트 및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상담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담사 개인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 등 게시판 기능을 통해 상담사에게 업무 공지 전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 CTI 소프트폰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 자동 조절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조직도 기능을 통해 전화번호 조회, 발신, 호전환이 가능해야 하며, 조직도 등록/수정/삭제 등의 관리 기능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 주요 기능

  • 상담내용 저장 및 후처리 기능 제공, 공지사항 관리(조회/등록/수정/삭제)
  • IVR 인입경로 텍스트 표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발신자 번호표시
  • 상담원의 상태 변경(전화대기, 이석, 상담 후 처리 등)
  • CTI 전화 컨트롤(전화받기, 걸기, 끊기, 보류, 호전환, 협의전환)
  • 로그인 된 상담원들의 상태 표시, 대기 중 고객수 표시

- 콜백 건수 실시간 표시

  • 상담원 개인별 평균 통화시간, 평균 대기시간, 응대율, 누적 통화시간
  • 상담 유형 선택 및 상담내용 입력, 상담예약 등록기능
  • 고객의 상담 이력 확인 및 수정, 상담이력에서 녹취내용 청취
  • 상담스크립트 (조회/등록/수정/삭제), 조직도 내용 및 전화번호 등록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3 요구사항명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CTI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도구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관리 화면은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크롬, 엣지,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며, 다양한 통계 처리 및 보고서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상담원의 상태(통화 중, 대기 중, 휴식, 후처리 등)를 그룹별, 업무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공되는 모든 통계자료는 파일(엑셀)로 변환 및 응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 관리 및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휴일을 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별, 팀별 보안 유지를 위해 세분화된 권한 부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직접 간편하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상담사의 상태(수신 통화 중, 발신 통화 중, 휴식 중 등) 및 전체 상담사 업무 상태와 호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상담사는 콜센터 그룹 또는 자신의 그룹에 인입되는 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콜센터 장비는 하나의 웹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단일 로그인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다음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원 관리, 구성 관리, 서비스 관리, 실시간 제어, 모니터링/통계/전광판 기능,

녹취 검색 및 청취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4 요구사항명 통합장애관제 모니터링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 시스템별로 CPU, Memory, Disk 등 주요 하드웨어 리소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리소스 사용량에 대해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된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경고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 로그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5 요구사항명 UTM방화벽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IP 포트 프로토콜 기반의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알려진 공격 패턴 및 이상 행위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위협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부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IPsec 기반 VPN 지원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6 요구사항명 L2스위치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24port Full Gigabit. 2 SFP Slots(GbE), Rack mount Type

○ IEEE 802.1p, 802.3az 지원, Auto MDI/MDI-X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9 요구사항명 문자 및 카카오메시지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존 UMS 및 카카오톡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함을 기본 전제로 하되,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병원과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https 호출 방식으로 TLS(SSL) 기반 통신 또는 AES128암호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 메시지 발송 및 발송 결과 관련

  • 문자메시지, 장문메시지, 이미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및 팩스 전송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미설치 등의 사유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전환 발송 기능 제공
  •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메시지 발송 후 상태값(성공, 실패, 대기 등)을 관련 시스템 DB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초당 50건 이상의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수신번호에 이상이 없는 경우, 발송 실패율은 3% 이내여야 합니다.
  • 즉시 전송, 예약 전송, 전송 금지 시간대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메시지 전송 결과 확인, 과금, 오류 분석 등을 위한 통계 및 리포팅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용 화면 또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반번호 및 대표번호를 통한 문자 수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 예약 문자 발신 후 안내 및 응답 수신 기능
  • 관리자가 설정한 상담 그룹에 따라 양방향 문자 분배 기능

- 신분증 등 이미지 수신 기능 제공 ○ 주소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개인주소록에서 나의그룹, 공유그룹 관리가 되어야 함.
  • 나의그룹 주소록 공유 기능 제공(사용자별 권한 부여, 수정/읽기 전용)
  • 그룹 추가, 수정, 삭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엑셀 파일 등록, 엑셀 복사 등록 기능 제공
  • 선택그룹에서 메시지 전송(SMS, LMS, MMS 등) 전송 기능 제공

○ 마이페이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유선전화번호, 문자 회신번호, 메모 수정 등 수정 기능 제공
  • 문자메시지, 장문메시지, 이미지, 카카오메시지 및 팩스 모음 등록 및 검색 기능 제공
  • 답변/미답변, 기간, 수신번호별 조회 기능 제공

○ 관리자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아이디 관리, 부서관리 기능 제공

  • 발송 통계(유형별, 아이디별, 일별, 부서별 발송 통계) 제공
  • 전송결과조회(전체), 전송예약조회(전체) 제공
  • 문자수신함(전체), 팩스수신함(전체) 기능 제공

- 메시지 예제 관리 기능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관련 시스템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병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메시지(문자, 장문, 음성) 발송 및 팩스 수신
  • 병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CTI에서 고객 정보 체크 결과 제공
  • 병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카카오알림톡, 친구 브랜드메시지 발신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7 요구사항명 L2 PoE스위치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24port Full Gigabit, 2 SFP Slots(GbE), Rack mount Type

○ IEEE 802.3x pause frame for ful-duplex, Back pressure for half-duplex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기능-18 요구사항명 발신정보확인서비스 기능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신자의 휴대폰 통화연결 화면에 발신고객이 미리 설정한 상호명(브랜드명)을 표시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수신자의 휴대폰 통화 연결 화면에 발신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브랜드 로고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테스트 요건 구분 설명 비고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검수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 후 통합테스트 및 검수 방법을 명시

요구사항 번호 테스트-01 요구사항명 통합 테스트 및 검수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테스트의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항목,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각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검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하고 재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종 승인은 서울대학교병원이 발행한 별도의 승인 문서에 명시된 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검수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규격 및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보안 요건 구분 설명 비고 보안성

사이버 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발

요구사항 번호 보안성-01 요구사항명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국정원 권고)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적용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호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보안성-02 요구사항명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분기별 변경)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호 지침 요구사항 번호 보안성-03 요구사항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준수

  •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사업완료 전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제거 후 운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보안성-04 요구사항명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 및 개선개발 경우 : 추가 및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등 준수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 등
  • 인프라 시스템 점검항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방법 상세가이드에 따른 취약점 항목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외부 취약점 및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보안성-05 요구사항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수행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함.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개인정보보호계획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사항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요구사항 번호 보안성-06 요구사항명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외주용역 보안점검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파일서버,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및 접속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 개인 메일함 업무자료 저장 여부 ○ 정보시스템 작업 내역 확인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공간정보 보안관리 자체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호 지침 사. 프로젝트 관리 요건 구분 설명 비고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범위, 인력, 일정, 리스크, 보안, 의사소통,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관리-01 요구사항명 사업 수행 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구축‧운영 방안 마련

  • 원활한 사업수행(인력, 물품 수용)이 가능한 작업장소 확보 방안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 방안

※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개발서버 등), 운영, 유지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확보 및 최적의 업무 수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짐
  •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ㆍ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관리-02 요구사항명 일정, 위험,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정기/수시 보고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세부 활동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관리 수행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활동 수행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월간 유지보수 수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관리-03 요구사항명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ㆍ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ㆍ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협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협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주요 산출물(정보시스템 산출물 포함)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 변경 발생 시 사전 보고 및 영향도 검토 - 변경 승인 요청 및 발주기관 승인 -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형상관리 사항 등 산출정보 변경요청서/승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관리-04 요구사항명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과업) 이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과업별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계약 및 과업이행, 그밖에 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관리-05 요구사항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1]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SER-05)을 이행

○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ㆍ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ㆍ보안상 중요 기록,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 및 관리

ㆍ기타 사업수행 과정의 보안요소 관리 전반

ㆍ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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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관리-06 요구사항명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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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관리-07 요구사항명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2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상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비밀유지 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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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관리-08 요구사항명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ㆍ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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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관리-09 요구사항명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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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관리-10 요구사항명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서식9호)’을 작성하여야 함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서식9호)’을 작성하여야 함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서식9호)에 기록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또한 사업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 본 사항은 발주기관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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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관리-11 요구사항명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유지관리용 PC는 휴대형 통신장비(LTE, Wi-Fi 등) 연결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무선모뎀(테더링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통제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를 설치하거나,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USB 포트 봉인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방화벽등 침입방지시스템이 설치·운영되는 환경에서 시스템 운영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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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젝트 지원 요건 구분 설명 비고 프로젝트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임대시스템 운영 및 장애 등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유지보수 지원사항 명시

요구사항 번호 지원-01 요구사항명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 지원

  • 시스템 운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진행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문의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지원을 실행하

여야 함.

  • 사업자는 임대 시스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스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Ⅳ. SW사업 관련 준수사항 1. 과업 심사위원회 개최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
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
야 함

2. 하도급 허용사업

가.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
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
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SW사업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
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
여 결정함.

(3)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
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4)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
교병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서울대학교병
원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
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함.

(5)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출서류 가. 입찰공고서 참고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사업의 이해도 2. 사업추진전략 3. 사업추진체계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기술부문 1. 목표시스템 구성도 2. 기술 및 기능 3. 규격 및 성능 4. 시험∙안정화 및 유지보수 Ⅳ. 사업관리부문 1. 일정관리 방안 2. 품질관리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4. 안전관리 방안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 하자보증 방안 나.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는 업체의 사업계획성 등을 작성

(2) 제안서의 목차는 제시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음.

(2)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
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가능하다”,“고려하고 있다”,“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상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3)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함.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3.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
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바. 과업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자를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
득이 교체 시 당초 참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이상인 자로 교체해야 함.

사.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안되며, 서울대학교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아.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자.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차. 제안서 평가는 서울대학교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평
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카.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
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Ⅵ.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원칙

가. 이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다양한 사업자에
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평가의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하였음.

다. 제안설명 및 평가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함

제안요청(사업) 설명회 및 평가는 서울대병원 평가 지침에 의거 실시 함.

라. 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마. 평가 후 선정된 기술적격업체에만 선정사실을 통보하며, 평가기준과 평가결
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업체의 입찰을 무효처리함.

사. 평가에 관련된 문서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 또는 그에 준하는 취
급을 하며, 추후라도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아. 평가 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 또는 제안요구 내용의
부재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요구에 따라 입증
자료나 보완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절차 가. 일반사항

(1)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점수를 기록

(2)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부문별로

종합점수로 계산

(3) 종합점수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함 나. 계획일정

(1) 일
자 : 추후 별도 통보

(2)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39층 대회의실

(3) 발표시간 : 발표15분, 질의응답 5분

3. 선정기준

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준,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
와의 협의에 의하여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라. 우선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생략

마. 기술평가 항목과 배점기준 (90%) (1) 정량평가 부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경영관리 부문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수행능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임대 사업 실적의 건 수

5 (2) 정성평가 부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합
계

80 사업계획 부문 (15)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 해결방안의 명확성 15 사업수행 부문 (30) 임대 시스템 구성방법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구축방안의 적정성 - 적용기술의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 - 구축방안의 실현 가능성 ○ 시스템 개선 방안 적정성 - 제안규격의 적정성 및 부합성 - 제안장비 성능(안정성, 보안성, 확장성) 20 시스템 연동성 ○ 유관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 유관 시스템 별 구체적인 연계 방안 제시 5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및 시험운영 방안의 적정성 ○ 시험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5 사업관리 부문 (15점)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10 일정계획 ○ 추진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5 지원 부문 (20점) 유지보수방안 (사후관리)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 및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예방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보안준수 및 비상복구 대책 10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5 상호협력

○ 상호협력 체계 구성의 적정성(컨소시엄 및 전문업체)

○ 컨소시엄 및 전문업체 사업수행 역량 5 ※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수행한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사업의 건 수 구 분 유사사업 실적여부 O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평점(점) 5 4 3 2 1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수
행 완료한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사업의 건 수

2.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사업

3. 실적인정여부 - 하도급실적 미인정 - 공동도급실적 미인정, 기성실적 부분인정*

※ 장기계속실적은 마지막 차수의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실적으로 인정

※ 기성실적은 1년이상 실적 이행 완료된 건에 대해 실적으로 인정

4.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함 5. 증빙자료 및 판정 기준

  •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가 없는 실적증명은 실적 건수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바. 가격평가 항목과 배점기준 (10%)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합
계

10 가격평가 (10) 점수 산식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 제안 시 아래 사항 참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붙임1 계약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격 투찰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 약 금 액 명 세 서 (VAT 포함) 구 분 회선수 단 가 참 고 전화 ISDN PRI 기본료 2 시내 188 3분 시외 39 3분 이동 18,596 10초 국제 할인율 인터넷전화 기본료 42 국내 238 이동 134,406 국제 할인율 일반전화 기본료 339 시내 753 3분 시외 183 이동 5,489 10초 국제 할인율 전국대표번호 기본료 1 발신정보알리미 1 메시지 메세징

(SMS, LMS, MMS,알림톡, 친구브랜드메세지, 양방향 등)

SMS 1,168 LMS - MMS 17,496 알림톡 39,991 친구브랜드메세지 354 양방향문자메세지 1 회선 기업용인터넷 기본료 1 전용회선 기존 2 신규 3 임대 시스템 콜센터 임대서비스 (IPCC) 기본료 1식 보안장비 임대서비스 2

※ 계약금액명세표 항목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입찰접수마감일자

2026 .
.
.

입 찰 건 명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핸드폰연락처 : 이메일(전자우편) : 팩스 번호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2]

위
임
장

(수임인/대리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직
위 :

성
명 :

당사는 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따른 제반사항(입찰등록, 입찰, 계약체결 등)에 대하여 상기인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2026.
.
.

(위임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귀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사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각서를 그대로 특수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사로부터 입찰 등의 참가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지원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본인은 주식회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이하 ‘서울대병원’)의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수행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1 ~ 서식 00)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FAX

본 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업태, 종목)

종 업 원
수

주
소

회 사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6]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5년) 일련번호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 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 제외)

[서식 7]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사
업

실적내용 계약건명 실적구분 계약개요 계약기간 금 액 공동계약 실적 비율 (%) 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유의사항

1. 추진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인정됨.

3. 실적내용은 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재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함.

[서식 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 계 10 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등급 점 수행능력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콜센터시스템 구축 또는 임대사업 실적의 건 수

건 점

주) 1. 평가기준 및 배점 참고하여 작성하며,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0호] 보안 서약서(대표자) 갑 : 서울대학교병원 을 : 계약명 :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및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대학교병원 귀중 [서식 11호]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발주기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외부인력/ 용역업체 개인)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담당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병원 귀중 [서식 12호] 보안 확약서

본인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병원의 안전보장 및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서울대학교병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3호] 비밀유지 서약서 소 속 성 명 계약명 투입 종료일

상기 본인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계약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다음의 병원 비밀을 병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의료법 제19조, 형법 제31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환자개인정보 등의 의료정보에 관한 사항

2. 병원 추진 사업 및 인사, 회계의 비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병원운영에 있어 비밀로 간주되는 일체의 정보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4호]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외부기관용)

본인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윤리헌장 및 제규정, 의료정보보호10계명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병원 내 컴퓨터, 시스템 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병원 당국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만 접근 및 사용하며 허락 받은 사용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병원 내 컴퓨터, 정보,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태도로 사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이 가동 중인 컴퓨터에서는 근무시간 동안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비업무용 인터넷의 사용을 금한다. 즉, 비업무용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외부 및 내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병원 내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업무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허가 받은 사용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계정과 관련된 모든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은 소프트웨어는 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 수 없으며, 본 병원과 별도의 사용권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병원 컴퓨터 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병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고의적으로 분실·훼손 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소속기관 파견기간 파견(관련)부서 성명 HIS ID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 안내

서울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작성자 본인 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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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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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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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5호] 자료지급관리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외주업체명 : 사업명 :

수행기간 : 20 . .
~ 20 . .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 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1 2 3 4 5 6 7 8 9 10 [서식 16호] 개인별 PC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 업 명 : 점검기간 : 보안관리자 PM 사업담당자 용역보안자 서명 용역PM 서명 병원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 서명 보안조치 점검일 비밀번호 (9자리) 및 화면 보호기 설정여부 (10분 내) 인터넷 차단여부 백신실행 및 조치여부 보안 프로그램 설치여부 공유폴더 암호설정 여부 노트북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Driver삭제 등) 업무자료 보유여부 무선장치 사용여부 개인메일사용여부 휴대용 저장매체사용여부 서명 2000.00.00 O O O O N/A O X X X X 홍길동 [서식 17호] 사무실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 업 명 : 점검기간 : 보안관리자 PM 사업담당자 용역보안자 서명 용역PM 서명 병원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 서명 점검사항 점검일 서류정리 정돈상태 (보조기억 매체노출여부) 서류함, 책상 잠금상태 전열기 전원 분리상태 전등소등상태 PC 및 노트북 (켄싱턴락) 잠금상태 창문, 출입문 잠금상태 점검시간 점검자 (최종 퇴근자) 점검자 서명 [서식 18호]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관리자 : 팀장 김유○>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악성코드 점검 전출입 일시 (입ㆍ출 구분) 확인 USB 경영지원팀-01 ○○○ 국회제출 O ‘23.06.12(월) 11:00(출) 김유○ USB 경영지원팀-01 ○○○ 국회제출 회수 O ‘23.06.13(화) 18:00(입) 김유○ CD 경영지원팀-01 ○○○ 0000 회의참석 O ‘23.06.14(수) 13:00(출) 김유○ CD 경영지원팀-01 ○○○ 0000 회의참석 회수 O ‘23.06.15(목) 17:00(입) 김유○ 노트북 기획홍보팀-노트북01 ○○○ 세미나 발표 O ‘23.06.21(수) 13:00(출) 김유○ 노트북 기획홍보팀-노트북01 ○○○ 세미나 발표 회수 O ‘23.06.22(목) 17:00(입) 김유○ 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시리얼 번호 작성 [서식 19호] 데이터 삭제 확인서 □ 사용 단말기 PC(휴대용저장매체) 소유자 소 속 성 명 (인)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 사용 단말기 PC(휴대용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사용 IP

본인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 PC(휴대용 저장매체)에서 삭제(디스크초기화)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은(는) 삭제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20호] 저장자료 점검 결과 검토일시 2024년 1월 11일 점검IP / 사용자 172.xx.xx.xxx / 검토자 사업담당자 점검내역 세부 검토항목 점검 기준 점검결과 비고 불필요한 자료 저장여부 확인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병원 내부문서 개인정보(환자정보, 직원정보 등)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서식 21호] 계정 관리 대장 No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위치 IP 용도 계정명 패스워드 점검일 사용자 1 IDC 172.xx.xxx.xxx NAC관리서버 2000.00.00 2 3 [서식 22호]

로그 점검 보고서(서버/DBMS/네트워크 등)

검토일시

2024년 1월 26일 (2022년 12월 로그)

검토자 검토내역 세부 검토항목 결과 조치내역 또는 특이사항 (증적 첨부) 월1회 점검 항목 접근권한 차등부여 계정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root등 관리자 계정 단독접근 금지 불필요 계정 삭제 작업이력 로깅 기타 이상징후 매일점검 항목

시스템 접근기록(업무시간외 접근, 미승인계정 접근, 비정상접속시도 등) 이상유무 점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특이사항 점 검 자 : 2026년 1월 26일 확 인 자 : 2026년 1월 26일

성 명
:

성 명
: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대학교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발주기관,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록 :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
.
.

대표자 :
(인)

[부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부록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부록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붙임 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교육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ㄷ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붙임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⑤ 내부망․인터넷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자는 OOO 망분리 정책(기관 인터넷망)에 따라, 작업장소별 보안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가 OOO 내 입주인 경우, 접속단말(PC) 및 백신은 용역사업자가 개별 마련(기관 인터넷망 1회선 제공)

※ 그 외 OOO 외부인 경우, 정보통신망(회선), 접속단말(PC), 보안SW 일체를 용역사업자가 개별 마련

  • 세부 보안정책 적용 및 대책은 OOO 정보화사업담당자 및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담당자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붙임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이를 시스템 개발·구축시 반영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해당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특히,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적용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성격 ▪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②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사업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필수·선택 동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처리할 수 없으며,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③ 개인정보 위탁 관리 철저 ◦ 위탁목적 등 문서화

  •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개인정보 위탁계약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

  • 수탁업체의 대표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반기별 1회 이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관리·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암호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위탁 종료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회수, 개인정보파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붙임 4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활용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수조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수 포함내용은 Ⅱ. 2..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작성 참고)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병원의 고객 등(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병원이 수탁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 계약”이란 본 약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임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의 위탁 목적 및 대상)

병원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개인정보 위탁 목적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항목 구체적으로 기재)

본 약정 체결 후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병원이 수탁자에 위탁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목적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

기타 법률이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제5조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로 저장‧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위탁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탁자는 병원과의 업무위탁이 종료하는 날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위탁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담당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두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 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및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공유‧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개인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만약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공유, 누설 시 수탁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 (접근통제)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조합 방법, 변경주기 등)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물리적 접근 방지)

수탁자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암호화)

병원과 수탁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병원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제13조 (악성 소프트웨어 예방 및 치료)

수탁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4조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본 약정을 통해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사실을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사항 통지 기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확인된 항목부터)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12시간 이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추가로 확인된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24시간 이내 (확인하는 즉시 추가로 통보)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일시와 인지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파기)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일 또는 위탁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소각, 파쇄, 전자파일의 경우 영구 삭제 등)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여 병원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병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은 수탁자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파기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요청하거나, 병원이 수탁자의 사무실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감독)

병원은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관리‧감독은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관리‧감독 결과 법령 및 본 약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수탁자는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병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석자의 서명이 담긴 명단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병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 배상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병원’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수탁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병원은 주 계약 및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약정의 내용은 병원과 수탁자 사이에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개인정보의 위탁과 관련된
병원과 수탁자 상호간 “주 계약”이 실효되면 본 약정도 실효된다.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본 약정 제15조에 따라 수탁사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수탁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다른 위반행위 발생 시, 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수탁사에게 있다.

제2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부칙

당사자 쌍방은 위와 같이 본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상호 확인하면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00 . 00 ○○ 주식회사 □□□ ____________(인) 서울대학교병원 □□□ ____________(인)

===== 02-1 별지 서식.hwp =====

제안서 제출 별지 서식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서울대학교병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
)

용역개요 (기준 및 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병상, 평) 이행실적금액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규모,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명 :
(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2. 계약금액 : 일금 원(₩) 3. 발주자명 : 서울대학교병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000

2. 주사무소소재지 : 000 3. 대 표 자 성 명 : 000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000(대표자: 000 ) 2. 000(대표자: 000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000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하도급은 불허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대가지급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000(공동수급체대표자) : 2. 000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1. 000 : 회선 및 통신 서비스 (분담비율:00%, 원)

2. 000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비율:00%, 원)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1. 공동수급 상호 : 000 대표회사 주소 : 000

성명 : 000
(인)

2. 공동수급 상호 : 000 협정회사 주소 : 000

성명 : 000
(인)

===== 03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공내역서
A: (단위: 원, VAT 포함)
A: 구 분 B: 중분류 C: 항 목 D: 예정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월) H: 비 고
A: 전화 B: ISDN PRI C: 기본료 D: 2 E: 회선 G:
C: 시내통화료 D: 188 E: 3분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시외통화료(1대역) D: 39 E: 3분 G:
C: 이동전화 통화료 D: 18,596 E: 10초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국제통화료 D: 1 E: 식 G: -
B: 인터넷전화 C: 기본료 D: 42 E: 회선 G:
C: 국내통화료 D: 238 E: 3분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이동전화 통화료 D: 134,406 E: 10초 G:
C: 국제통화료 D: 1 E: 식 G: -
B: 일반전화 C: 기본료 D: 339 E: 회선 G:
C: 시내통화료 D: 753 E: 3분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시외통화료(1대역) D: 183 E: 3분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이동전화 통화료 D: 5,489 E: 10초 G: H: 사용료 부과항목
B: 전국대표번호 C: 기본료 D: 1 E: 회선 G:
B: 발신정보알리미 C: 기본료 D: 1 E: 식 G:
A: 메시지 B: 메세징 C: 양방향메시지 D: 1 E: 식 G: H: 수신비용 정액제
C: SMS D: 1,168 E: 건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LMS D: - E: 건 G: -
C: MMS D: 17,496 E: 건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친구브랜드메시지 D: 354 E: 건 G: H: 사용료 부과항목
C: 알림톡 D: 39,991 E: 건 G: H: 사용료 부과항목
A: 데이터 B: 기업용인터넷 C: 기본료 D: 1 E: 회선 G:
B: 일반전용회선(기존) C: 기본료 D: 2 E: 회선 G:
B: 일반전용회선(신규) C: 기본료 D: 3 E: 회선 G:
A: 임대시스템 B: 콜센터솔루션(IPCC) C: 기본료 D: 1 E: 식 G: H: 클라우드·이중화 구성 포함
B: 보안장비 C: 기본료 D: 2 E: 식 G: H: 설치비포함
A: 관제·보안 B: VPN C: 기본료 D: 1 E: 식 F: 0. G: 0 H: 콜센터 범위 외 (실청구 117,000)
B: 매니지드 IP-PBX C: 기본료 D: 1 E: 식 F: 0. G: 0 H: 콜센터 범위 외 (실청구 233,800)
B: 매니지드 네트웍 C: 기본료 D: 1 E: 식 F: 0. G: 0 H: 콜센터 범위 외 (실청구 594,400)
A: 월 합 계
A: 연간 금액 (× 12개월)
A: 3년 총액 (× 3년)

===== 04 계약조건(안).hwpx =====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조건(안)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사업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을 "갑"으로 하고, 통신서비스 업체 (미정)을 "을"로, 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체 (미정)을 "병"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은 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3자 계약으로, "을"과 "병"은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실시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사업의 구축 및 운영을 "을"과 "병"이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범위, 대가의 지급 등 상호 간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과 "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금액명세서, 부속합의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안요청서, 제안서,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 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제 4 조 (계약금액 및 요금의 산정)
① 본 계약의 콜센터 서비스 이용요금은 "붙임 계약금액명세서"에 따른다.
② 계약금액명세서는 기본료(정액) 항목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통화료, 문자 발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사용량 부과 항목은 반드시 단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가는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통신사업자 약관의 변경으로 요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은 변경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금액명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계약기간 중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병"은 콜센터 시스템 임대료에 포함된 클라우드 이용료, 이중화 구성비, 유지보수비 등의 세부 산출내역을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9년 00월 00일까지 총 3년으로 하며, 금차 계약기간(1차)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 12개월로 한다.
② "갑"이 계약 종료일까지 입찰(수의시담 포함)을 실시하였으나 계약이 성립(유찰 포함)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 연장한다.
제 6 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 "을"과 "병"은 계약 체결 시 각 분담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 전액(계약보증보험증권 포함)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7 조 (지체상금)
① "을"과 "병"은 각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을" 또는 "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기능 제공 서비스)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을"과 "병"의 제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별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단,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장비의 이설 및 반환)
① 계약된 품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규모 이설이 필요한 경우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과 "병"은 이설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통상적인 마모부분을 제외하고 원상태로 장치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기간 종료 후 양수의 의사가 있을 시 "을"과 "병"은 "갑"에게 무상 양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한다.
제 10 조 (납품 및 제출물)
① "을"과 "병"은 본 계약의 구축기간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갑"으로부터 검수 받아야 한다.
② 각 공정별 작업 완료 시 "을"과 "병"은 다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시기
제출물
계획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구축계획서(착수보고서)
구축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구성 명세서(클라우드·이중화 구성 포함), 시험성적서
종료
계약종료 시 15일 이내
시스템 구성도, 운영매뉴얼,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 산출물의 검수 및 수령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된 제품의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은 "을"과 "병"이 부담한다. 다만, 제품의 망실 등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을"과 "병"은 공급물품에 있어 납품할 제품의 단종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갑"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갑"과 상호 합의된 규모 또는 그 이상의 최신 기종 및 성능이 우수한 품목으로 교체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의 사정으로 공급물품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 시 "갑"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시스템 구성 및 이중화)
① "병"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콜센터 시스템을 강남센터(GFC)와 클라우드센터에 분산 수용하고, 주요 장비를 이중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병"은 계약기간 중 클라우드 인프라의 위치, 사업자 또는 구성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은 이중화 구성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시험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장애 대응 및 원인 규명 협조)
① "을"과 "병"의 분담 범위 및 책임에 관하여는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애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은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각자 가능한 복구 조치를 우선 이행하여야 하며,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복구를 지체할 수 없다.
③ 장애 원인이 "을"과 "병"의 분담 범위에 걸쳐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 "을"과 "병"은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인 규명 결과 책임 소재가 확정된 경우, 해당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 범위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 규명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⑤ 장애 접수 및 처리 경과의 보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창구로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을" 또는 "병"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서비스 수준 유지)
① "을"과 "병"은 콜센터 서비스가 연중 무중단으로 제공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장애 발생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지 후 30분 이내 "갑"에게 1차 통보(장애 내용·예상 복구시간)
2. 복구 완료 후 3일 이내 장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제출
③ "을"과 "병"은 장애 접수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대응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을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갱신하여 제출한다.
④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은 별첨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배상범위는 상담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스템 임대비용에 한한다.
⑤ "갑"은 반기별 1회 이상 서비스 수준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장애 이력, 가동 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수행 인력 및 자격)
① "을"과 "병"은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경험 있는 자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구축 팀원은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선정하여 "갑"과 합의를 거친 후 용역을 수행한다.
② "을"과 "병"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시, 노무관리, 안전, 위생, 보안교육 등에 관한 것은 일체 "을"과 "병"이 하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을"과 "병"이 부담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을"과 "병"은 본 계약 이행 시 채용한 근로자의 투입계획, 인적사항(이력서, 경력증명서) 각 1부를 구축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을"과 "병"은 근로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교체될 근로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검수)
① "병"은 본 계약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검수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병"이 제출한 검수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과 "병"의 입회하에 검수에 착수하여 "갑"이 요구한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합격판정을 한다.
제 16 조 (하자보증)
① "을"과 "병"은 납품 검수일로부터 3년간 하자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갑"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을"과 "병"은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과 "병"은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갑"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나. "갑"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다. "갑"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을"과 "병"은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에게 계약금액(입찰공고 시 총 사업예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산출물의 귀속)
① 본 계약 수행결과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이 "을" 또는 "병"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과 "병"은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 당사자의 역할)
① "을"과 "병"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콜센터 시스템의 원활한 제공 및 유지보수 관리
2. 통신회선 및 부가서비스의 제공
3. 기타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 제공 등의 제반 사항
② "갑"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과 "병"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 집기비품, 출입 등에 최대한 지원한다.
2. 매월 서비스 이용료 및 위탁요금을 정해진 일자까지 지급한다.
제 19 조 (관리책임)
① "을"과 "병"은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갑"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을"과 "병"을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과 "병"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을"과 "병"이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을"과 "병"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과 "병"에게 있다.
⑤ "을"과 "병"은 관리책임 이행에 따라 관련 제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0 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제재사항)
① "을"과 "병"은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출할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을"과 "병"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가. 병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병원 대외비
카. 그 밖에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② 그 외 네트워크 장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 21 조 (특허권 등의 사용 및 책임)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과 "병"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갑"이 제3자와의 사이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은 "갑"의 법률자문비용,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분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이 판결 등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 22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에 의해 명기된 항목 외에 업무의 추가,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과 "병"은 별도의 추가 약정 등을 통해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 "병"에 대한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을"과 "병"은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1.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2. "갑"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3. 조업정지 또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4. "을" 또는 "병"이 "갑"으로부터 계약이행에 대해 시정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을" 또는 "병"이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명의 변경 또는 운영권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양도한 경우
6. "을" 또는 "병"이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③ "을"과 "병"은 본 계약의 해지 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기타 여하한 명목의 보상금 등을 "갑"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갑"과 "을"과 "병"이 본 계약의 내용을 모두 수렴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⑤ "갑"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지할 경우, "갑"은 한 달 전 "을"과 "병"에게 문서로써 통지하며, "을"과 "병"은 문서를 받는 즉시 서비스 중지를 하고 이용요금은 종료일이 해당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익월에 일할 계산을 실시하는데, 월 이용료를 산정한 후 기준일수(30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에 서비스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별도의 추가 및 위약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3 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을"과 "병"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제공 익월 18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②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해당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는 익월에 일할 계산을 실시하는데, 월 이용료를 산정한 후 기준일수(30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에 서비스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은 계약금액명세서에 명시된 단가에 실제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을"과 "병"은 청구 시 사용량 산출내역(통화 건수·시간, 문자 발송 건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 계약기간 중 회선 수 등이 증감하는 경우 "을"과 "병"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금은 변경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 24 조 (가산금 및 이용정지)
① "갑"에게 청구된 서비스 이용요금이 체납되어 익월로 이월되는 경우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2%가 부과된다.
② 체납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을"과 "병"이 임의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제 25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과 "병"은 본 계약 및 해당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호 관련 자료를 경쟁사 혹은 타 기관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나 발생한 직간접 또는 예외적인 모든 형태의 상대측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된 이후에도 "갑", "을" 및 "병"의 기밀 사항이 공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26 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① 콜센터 서비스 시스템 장애로 인한 배상은 별첨 "부속합의서"의 제2조를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한다.
② 손해배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2. 월간 장애누적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③ 손해배상액 계산은 월정액 요금을 서비스를 제공한 월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요금에 다시 24시간으로 나눈 시간 평균요금과 해당 장애시간의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일일 평균요금 = 월정액 / 해당월의 일수
2. 시간 평균요금 = 일일 평균요금 / 24
3. 월정액 손해배상액 = 시간 평균요금 × 장애시간 × 3
제 27 조 (계약의 보충 및 해석)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을" 및 "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 "을" 및 "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 "을" 및 "병"은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 28 조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는 [별첨]의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에 의한다.
② "병"이 콜센터 시스템을 제3자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센터 등에 수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를 개인정보 재위탁 대상으로 보아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위탁 대상자에게도 본 계약 및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 29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 "을" 및 "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승인 없이 자회사 및 제3자에게 제공, 양도, 위탁, 저당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 30 조 (분쟁의 처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야기되는 분쟁, 논쟁, 이의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31 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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