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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675] 함양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

[용역] 발주기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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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5_2026_함양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_공고문.hwp =====
한들자율상권조합 사업추진단 공고 제2026-0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양한들 상권 환경 개선 (간판 개선)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16일.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180,000,000원/일억팔천만원

(추정가격163,636,364원, 부가세16,363,636원)

  • 용역 기초금액 : 금18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입찰공고 : 2026.9.15.~2026.9.28.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9.28.(월) 14:00 ~ 17:00

2) 접수장소 :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3,

상생협력상가102E, ☎ 055-964-7070)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공모일정(참조)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전공고 2026. 9. 9.(수) ~2026. 9. 14.(월) • G2B(조달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제안응모신청서 교부) 2026. 9. 15.(화) ~ 2026. 9. 28.(월)

  •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함양한들상권 홈페이지

(제안응모신청서; 공고문 내 첨부물 다운로드 활용)

※ 현장설명회 생략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질의 접수 및 회신 질의 : 2026. 9. 11.(금) 답변 : 2026. 9. 14.(월) • 질의: 서면질의(email)에 한함/

email:[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 055-964-7070)

• 답변: e-mail (신청인 전원 일괄답변, 개별답변 안함) 제안응모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9.28.(월) 14:00 ~ 17:00

• 제출장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3, 상생협력상가

102E, ☎ 055-964-7070)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안서 심사평가 (참가업체 제안평가) 2026. 9. 30.(수) (14:00 ~ ) • 평가장소: 한들거점센터 5층 대회의실 • 참가업체별 소요시간: 20분 (P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10일 안의 범위안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 ※ 공동수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신고를 필한 업체(시각·환경·종합 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4442, 4444)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26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본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제안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 전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현장 발표

※ 제안설명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참 석 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다.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

※ 화면상에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 요청서 참조 10.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1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

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한들자율 상권조합

사업추진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함양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사업추진단 이메일

을 통해 문의바람. 이메일 송신 후 송신확인여부 체크(☎055-964-7070),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9.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 0915_2026_함양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_공고문.pdf =====
한들자율상권조합 사업추진단 공고 제2026-0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양한들 상권 환경 개선 (간판 개선)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16일.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180,000,000원/일억팔천만원
(추정가격163,636,364원, 부가세16,363,636원)

  • 용역 기초금액 : 금18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입찰공고 : 2026.9.15.~2026.9.28.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9.28.(월) 14:00 ~ 17:00
2) 접수장소 :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3,
상생협력상가102E, ☎ 055-964-7070)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공모일정(참조)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공고

2026. 9. 9.(수)
~2026. 9. 14.(월)

• G2B(조달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제안응모신청서 교부)

2026. 9. 15.(화)
~ 2026. 9. 28.(월)

  •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함양한들상권 홈페이지

(제안응모신청서; 공고문 내 첨부물 다운로드 활용)
※ 현장설명회 생략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 질의: 서면질의(email)에 한함/

email:[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 055-964-7070)
  • 답변: e-mail

(신청인 전원 일괄답변, 개별답변 안함)

질의 접수 및 회신

질의 : 2026. 9. 11.(금)
답변 : 2026. 9. 14.(월)

제안응모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 제출장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4길 13, 상생협력상가
2026.9.28.(월) 14:00 ~
102E, ☎ 055-964-7070)
17:00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안서 심사평가
(참가업체 제안평가)

2026. 9. 30.(수)
(14:00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평가장소: 한들거점센터 5층 대회의실
  • 참가업체별 소요시간: 20분

(P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10일 안의 범위안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 ※ 공동수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신고를 필한 업체(시각·환경·종합 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4442, 4444)

2
◯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2604)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본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제안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 전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현장 발표

※ 제안설명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참 석 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다.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
※ 화면상에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 요청서 참조
10.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1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
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한들자율 상권조합

사업추진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함양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사업추진단 이메일
을 통해 문의바람. 이메일 송신 후 송신확인여부 체크(☎055-964-7070),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9.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 0915_2026__함양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개선) 제안요청서_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hwp =====

ㄴㄴㄴ 함양한들 상권 환경 개선 (간판 개선) [제안요청서] 0.5 2026. 9.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발 주 처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담 당 자

목
차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배경 및 목적 2 3. 기대효과 2 4. 추진일정 2 II.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사업 3 2. 디자인 및 제작·설치 5 Ⅲ.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6 2. 입찰 참가자격 6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7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14 2. 제안서 작성 15 3. 제출서류 19 Ⅰ. 사업안내

본 사업은 함양한들자율상권의 사업대상 구역 내『함양 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

의 일환인『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을 통해 함양한들자율상권 내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정체성 있는 간판으로 디자인하고 제작·설치함으로 점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함양한들자율상권 상권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함양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1. 15일까지

◦사 업 비: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업내용: 점포 및 벽체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사 업 내 용 작 업 내 용 수 량 비 고 점포 간판 ◦ 노후 간판 철거 ◦ 간판 디자인 및 설계 ◦ 간판 제작 및 설치 51식 (35개 점포) 수량은 점포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구역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일원 / 64,825㎡ 내 (35개 점포)

2. 배경 및 목적 ◦배경

가. 상권구역 내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통일성 있는 이미지로 테마거리의 정체성 확립.

나. 테마거리의 아이덴티티 유지로 긍정적 이미지 확보와 상권의 변화 모색.

다. 미니포차 야시장과 기존상권의 구역 간 연결성을 더한 정체성 있는 디자인 적용.

라. 노후된 점포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상권 이미지 제고.

◦목적

가. 상권 내 노후된 간판 정비로 통일성을 부여하고, 클린 상권 이미지 확보.

나. 상권 내 노후 점포환경개선 통해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유동인구 증가 및 매출 증대.

다. 간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조명식 채널 간판으로 디자인 및 제작·설치.

라. 개발 및 상용화 되어 검증된 기술 및 소재를 사용하여 간판의 LED 불량으로 인한

부분적인 음영현상 제거 – 상권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

3. 기대효과 ◦노후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이미지 제고.

◦신기술을 적용한 조명식 간판 제작으로 시인성 획기적 향상.

◦신기술을 적용하여 LED 불량으로 인한 음영 현상 제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유동인구 증가 및 매출 증대. 4. 추진일정 사업 추진내용 일 정 9월 10월 11월 업체 선정 및 계약 ~5일 점포주 의견 수렴, 동의서 징구 현장 실사 및 간판 디자인 간판 제작 노후간판 철거 및 신간판 설치 사업종료 15일 Ⅱ.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사업 가. 점포용 조명식 간판

①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점포의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조명식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 간판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각 점포별 조명식 간판의 규격과 기존 간판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no 점포명 간판개수 전면 규격(W*H) 측면 규격(W*H) 틈새 규격(W*H) 비고 1 송일상회 1 3775 * 1000 2 여운상회 1 3545 * 1000 3 동철건어물 1 6150 * 1000 4 영호수산 3 6450 * 1000 3690 * 1000 2970*1000 (현재 삼천포건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5 함양전통강정 1 3310 * 1000 6 노송가구 1 8220 * 1000 7 시골장터 1 3480 * 1000 8 지곡청과 3 전면 2/6560 * 1000 4470 * 1000 전면1) 3780 * 1000 4개 실측으로 위치 확인필 9 시장맛집 1 7820 * 1000 10 아리수산 2 4330 * 1000 6760 * 1000 11 유진상회 1 4360 * 1000 12 금강이불 1 4400 * 1000 13 금강상회 1 4400 * 1000 14 유진웰빙 1 4520 * 1000 15 지리산약초 생약 1 4330 * 1000 16 권민상회 1 6800*1000 사이즈재측정 17 영진상회 1 6800*1000 사이즈재측정 18 지리산약초 1 4290 * 1000 19 대죽상회 2 4350 * 1000 6830 * 1000 20 시온상회 1 4350 * 1000 21 신광상회 1 4300 * 1000 22 유창천막 2 4000 * 1000 측면실측해야함 23 평화상회 2 4270 * 1000 3800 * 1000 24 거창상회 1 4350 * 1000 25 호박넝쿨 1 4000*600 사이즈재측정 26 밥이랑 분식이랑 1 5500*3500 사이즈재측정 27 엄마손맛 1 3430 * 1000 28 물레방아분식 1 6200 * 1000 29 대흥식육점 1 2960 * 1000 30 고향닭집 1 5050 * 1000 31 한일상회 1 7000 * 1000 32 한우영농조합 1 7450 * 1000 33 다정식품 1 7600 * 1000 34 대양물산 1 6780 * 1000 35 강산골 1 4000*500 사이즈재측정 36 통로간판 8 2490*1000 사이즈재측정

  • 점포의 기존 비조명 간판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이미지임)

③ 각 점포별 설치내용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부합되는 간판을 디자인하고,

디자인 도면(시안) 전체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간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조명식 간판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④ 조명식 간판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을 고려하여 LED 직하 방식의 조명식 간판 대비

전력 소비를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면 발광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⑤ 면 발광시트는 상용화되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간판의 LED 불량으로 인한

부분적인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한다.

  • 직하 방식의 조명식 간판인 경우 LED 고장시 부분적인 음영 현상이 발생하여

상권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면 발광시트를 이용한 간접조명 기술 및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면 발광시트를 부착한 도광판 측면(엣지)에 LED를 조사하여 조명식 간판을 제작하여

시인성을 개선해야 한다.

⑥ 면 발광시트는 기술력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및 특허증을 제출 해야 한다.

⑦ 면 발광시트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고 납품한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⑧ 각 점포별로 타이머 및 전원부를 구성하여 조명식 간판을 제어해야 한다.

⑨ 디자인 도면(시안)에 면 발광시트를 적용하여 점포 간판을 디자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디자인 및 제작·설치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점포 간판 위 “1. 상세 사업” 참조 51식 전원부, 타이머 포함 면 발광시트를 적용한 조명식 간판 Ⅲ. 제안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와 직접생산증명 확인을 받은 업체)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적용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시각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신고를 필한 업체

(시각·환경·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4442, 4444)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26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본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제안(입찰) 참여방식: 단독입찰 및 이행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 기준

1) 일
시: 입찰공고 내용 참조

2) 장
소: 입찰공고 내용 참조

3) 참석인원: 제안사별 2명 이내

4) 제안서제출 : 10부 제출(업체명은 원본 1부만 표기), 제안서 수록 USB 1개

5) 평가방법: PT심사(발표 15분, 질의 5분) ※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6)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입찰 제안사 수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7) 발표방법: 제안사가 제출한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활용 ※ 노트북, 프로젝터 제공

8) 평가결과: 우선협상 대상자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업 총괄책임자로 함
  •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평가용)와 동일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인원: 위원장 포함 7인 2) 위원구성

가) 사업제안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나)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계약담당자가 미리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종합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15점, 정성적평가 75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협상대상: 종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건수 및 금액 7 15 발주부서 담당자 평가 기술인력 • 근무인력 및 참여 기술 인력 5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3 정성적 평가 과업이해도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방향의 적정성 10 75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5 기획,전문성 •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20 제시과업 및 수행방법의 적합성 • 제안 내용이 제안요청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35 기타 • 사후관리 및 추가 제안내용 5 입찰가격 평가 세부 평가 기준 참조 10 ※ 평점산식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 평가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

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함

다.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요청서의“제안 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제안업체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한다.

◦ 정량적 평가기준 1) 사업수행 수행실적 (7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실적건수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최근 3년간 기준) 3 15건 이상 10건 6건 5건 이하 3.5 3 2 1 실적금액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최근 3년간 기준) 4 2억 이상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5 3 2 1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과업 수행 실적.

※ 사업이행실적 증빙자료로써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요망.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순번 증빙제출서류 인정조건 순번 1~2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번 나라장터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출력본 나라장터 실적증명 조회 시 조회가 가능 2번 납품실적중명서원본 +계약서사본+세금계산서

1) 납품실적증명서 –발주처의 실제 인감으로 날인된 원본

으로 제출해야 함 2) 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필수

3)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세금 계산서의 총액이

같아야 함 2) 기술인력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근무인력 현황 (인원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근무 전체 인력(본점, 지점 포함)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2.5 5명 이상 3명 2명 2명 미만 2.5 2 1.5 1 참여 기술자

본 제안에 참여하는 실질 참여인력 등급 점수 환산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

2.5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6점 미만 2.5 2 1.5 1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별표 1>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 ①, ② 기준 중 어느 하나 충족(디자인분야 및 옥외광고 분야만 인정)

구 분 ①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② 학력 및 경험기준 특급 기술자 (2.5) ∘기술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2)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1.5)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경영상태 (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 평가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3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6 B+, B0, B- B- B+, B0, B- 2.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정량적 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건만 인정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최하점수 부여

○ 제출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는 평가자(사업담당자)가 판단함

○ 사업담당자가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함 ◦ 정성적 평가기준 (제안 평가위원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과업이해도 ⦁과업 이해도 및 제안 방향의 적정성 10 10 8 6 4 2 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5 5 4 3 2 1 기획, 전문성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20 20 16 12 8 4 과업 수행 방법의 적합성

⦁제안 내용이 제안 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35 35 30 20 10 5 기타 제안 ⦁사후 관리 및 추가 제안 내용 5 5 4 3 2 1

합
계

75 ◦ 정량적 평가 (일반현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서식 14】 인력현황 - 총괄 이력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이력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서식 15】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유사) 용역의 수행 건수에 대해 기술한다.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유사) 용역의 수행 금액에 대해 기술한다.

【서식 16】 경영상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식14】, 【서식15】, 【서식16】을 포함하고, 표지는 【서식9】를 사용하여 제본

라.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유의사항

1) 모든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객관적 증빙이 불가한 경우

등 서류 미비 및 규격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2)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을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안 제출서류 - 입찰참가 공문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원본 1부, 회사표식, 회사명 삭제 본 9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증빙서류 등 첨부자료 포함, 1부)
  • 제안서 발표 자료(원본 1부, 회사표식, 회사명 삭제 본 9부)
  • 제안서 파일(USB) : 정성적제안서, 정량적제안서, 발표자료 2식

- 별첨자료 및 추가 서류 제출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 설명회 및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2)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은

시한 내 나라장터 사전규격 의견등록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다. 제안 발표 유의사항

1) 제안 발표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함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하고,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3) 제안발표 시간은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함

4)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처리 가능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순서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법론 2. 제안요청 내용별 이행방안

가. 점포 간판: 면 발광시트를 적용한 점포 간판 설계방안 제시

나. 벽체 간판: 면 발광시트를 적용한 벽체 간판 설계방안 재시

3. 세부 추진일정 4. 사업내용별 예산산출내역(필수)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및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기타 제안사항 5.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나.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분)

가) 규격 : A4(210×297㎜) 세로방향 편집, 단면 편집, 좌철, 3공 바인더 사용

나) 표지 : 백색, 무광택, “【서식 9】”에 따라 작성

다)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라) 부수 : 1부 [서류 중 사본은 인감 사용하여 원본대조필]

2) 첨부서류

가) 규격 : A4(210×297㎜) 세로방향 편집, 단면 편집, 좌철, 3공 바인더 사용

나) 표지 : 백색, 무광택, “【서식 10】”에 따라 작성

다)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라) 부수 : 1부 [서류 중 사본은 인감 사용하여 원본대조필]

3)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분)
※ PPT발표자료로, 전자파일(pdf)과 동일하여야 함

가) 규격 : A4(210×297㎜) 가로 방향 편집, 단면 편집, 상철 링제본

- A3 사용 시 반접하여 규격 통일.

나) 매수 : 본문 40장(40페이지 단면) 이내, 기본구상안 등 A3 사용 시 2페이지로 계산,
표지,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 수 산입에 불 포함.

다) 표지 : 백색, 무광택, “【서식 11】, 【서식 12】”에 따라 작성.

라)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마) 부수 : 10부 (원본(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 원본(보관용) 1부는 제안업체명 기재 및 업체 인감 날인.
  • 평가용 9부는 표지 및 본문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구, 로고, 사진 등

사용 금지.

바) 발표자료 : 제안서 발표용 파워포인트, PDF파일 중 선택 제출 USB 1개.

3.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

1) 평가용 기술제안서·발표용PT자료 평가용 각 9부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특정인물 성명 및 사진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현황 1부와 정성적평가자료(PPT 발표자료) 각 1부에는 제안사명을 기입하고

인감날인 한다.

2)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7)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없음”으로 표기한다.

8)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및 함양군 소유로 귀속한다.

9) 서체, 이미지 등 제출 파일 이상으로 발생한 문제의 귀책사유는 제안사에 있다.

10)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기타사항

1)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6) 제안서 및 입찰 서류를 접수하여 제안서 평가에 참여 하더라도, 향후 제출 서류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협상 적격자 자격이 실격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제안서 제출 접수증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보안각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서식 9. 정량적 평가 제안서 (원본) 서식 10. 첨부서류 등 서식 11. 제안서 표지 (원본) 서식 12. 제안서 표지 (평가본) 서식 13.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1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5.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 서식 16.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수행실적 서식 17. 납품실적증명서 서식 18. 사업수행조직도 서식 19. 사업참여인력 현황 서식 20.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21. 전체보유 인력현황 서식 22. 투입장비 및 시설보유 현황 서식 23. 사회적 책임 행정처분 내역 서식 24. 가격입찰서 서식 25. 원가계산서 서식 26. 서면질의서 서식 27. 참고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본인감날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제출 접수증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사업(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5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위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1. 정량적 평가서류 1부(원본 1부) 2. 정성적 평가서류 각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3. 제안서, 발표용 PPT 내용이 담긴 USB 1개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5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 속 :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성명 :
(인)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재직기간 연 락 처

본인(본 업체는)은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에 있어 상기 대리인을 제안 업체의 대표자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인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함양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6】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한「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 사업(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7】

서
약
서

법인․단체․업체명 :

주
소 :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사업(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조합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9】 접수번호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5. 10 제 안 사 명(직인)

1. 원본 1부 직인 날인
2. 작성 시 붉은색 표기부분은[좌측 상단의 서식번호, 중앙 하단 쪽번호 및 점선 표(내용까지)] 삭제할 것
3. 접수번호 칸은 공란으로 둘 것

【서식 10】 접수번호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첨 부 서 류 2025. 10 제 안 사 명(직인)

1. 원본 1부 직인 날인
2. 작성 시 붉은색 표기부분은[좌측 상단의 서식번호, 중앙 하단 쪽번호 및 점선 표(내용까지)] 삭제할 것
3. 접수번호 칸은 공란으로 둘 것

【서식 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원본 표지 제작기준

제 안 사 명 [인감날인]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헤드라인M 【서식 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평가본 표지 제작기준

【서식 13】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점수 사업수행 수행실적 실적건수 최근 3년 4 15건 이상 10건 6건 5건 이하 10건 (예시) 3.0 (예시) 4.0 3.0 2.0 1.0 실적금액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4 2억 이상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억 (예시) 4.0 (예시) 4.0 3.0 2.0 1.0 기술인력 근무 인력현황 인원수 4 5명 이상 3명 2명 2명 미만 3명 (예시) 3.0 (예시) 4.0 3.0 2.0 1.0 참여 기술자 참여인력 등급점수 4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6점 미만 7점 (예시) 2.0 (예시) 4.0 3.0 2.0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기업신용평가등급 A+ (예시) 4.0 (예시) AAA,AA+,AA0, AA-,A+,A0,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AA+,AA0, AA-,A+,A0,A-, BBB+,BBB0 4.0 BBB-, BB+, BB0, BB- A3-,B+, B0 BBB-, BB+, BB0, BB- 3.6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합산점수 20 오른쪽란에 합계 점수 기재

(본 평가표는 평가대상자의 자체 평가표로, 제출서류를 통한 평가자의 평가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

16 (예시)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1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 력 현 황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사업전담 책임자 성 명 e-mail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서식 15】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

▷ 보유인력 조직도(인원 포함 작성하고, 양식은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작성)

자율작성

▷ 투입인력 총괄현황(총괄책임자 1인을 비고란에 표기)

구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전담 책임자 1명을 명시하여 작성

2)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첨부 필수)

3) 투입인력 해당분야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를, 자격증은 자격증사본을 필히 첨부

【서식 16】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수행 실적 순번 사 업 명 계약기관 구분 계약일 사업비 (천원) 첨부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주)1. 기재방법 - 사 업 명 : 발주기관과의 계약명 기재 - 계약기관 ․기관명 : 사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구 분 : 정부, 지자체, 공공, 일반으로 기재

  • 계약일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 사업비 : 각 항목별 사업비 기재

2. 본 양식에 기재되는 사업명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3. 관련분야 수주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의한 해당을 수행한 실적

(단, 준공된 용역에 한하며 연차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동일/ 유사성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서식 17】 납품 실적 증명서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증명서용도 입찰 제안서 평가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분 품명과 규격 단위 계약내용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억)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억)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 보충설명 증명서 발급 기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FAX 부서명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18】 사업수행 조직도

1. 제안사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 자유양식

2. 사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본 사업에 반드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가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역할,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제외)

【서식 19】 사업 참여인력 현황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만) 직위 업무 내용 (역할, 직무) 전공 자격사항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월) 당해업체 재직기간 (년/월) 참여율 (%) 1 사업책임자 2 분야명 3 4 5 6 7 8 [주]

1.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실제로 과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2.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인력만을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에서 제외

【서식 20】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연 령 소 속 직 위 본 사 업 참여분야 최 종 학 력 (학교) (전공) 자격증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당해업체 근무경력

년
월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본 사업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2.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인력만을 인정

【서식 21】 전체 보유 인력현황 담당업무 성 명 연령 직 위 해당분야경력 (년/월) 학위 및 자격사항 사업 참여율 (%) 과업책임자 [주]

1. 제안사 전체 보유인력을 작성하되 본 과업 참여 인력의 경우 참여율을 반드시 기재

2.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인력만을 인정

【서식 22】 투입장비 및 시설 보유현황 구 분 주요장비(시설) 모델명 구입일 수 량 비 고 [주]

1. 투입장비/시설의 내·외부 사진 및 작동 여부 사진 첨부

【서식 23】 사회적책임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처분 유무 임금체불 명단공개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 공표

※ 처분(공표) 날짜 작성 또는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처분 내용의 허위가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 24】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함양한들자율상권 노후환경 시인성 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금
액

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
(
) 개월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일반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사업수행 기한 내에 납품 및 사업을 완료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입 찰 자 :
(인)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산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제안서는 무효이며, 반드시 밀봉 후 날인 제출

【서식 25】 원 가 계 산 서

항목
구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를 증감하셔도 됩니다.

【서식 26】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발송 후 수신여부를 전화 010-9580-5463

으로 반드시 확인

2025년
월
일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참고 ]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5㎜ 으로 한다.

===== 0915_2026 함양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 과업지시서.hwp =====

ㄴㄴㄴ 함양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 [과업지시서] 0.5 2026. 9.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안내

1. 과 업 명 : 함양 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11.16일까지

3. 과업의 목적

1)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상권 내 불로장생거리 및 쌀전 간판 대비 상권 구역인

시장안의 간판이 노후되어 간판 개선의 필요성

2) 노후된 간판 정비로 통일성을 부여하여 클린상권 이미지 확보

3) 상권 내 노후 점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유동인구 증가 및 매출 증대

4) 간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조명식 채널 간판으로 디자인 및 제작·설치

5) 개발 및 상용화 되어 검증된 기술 및 소재를 사용하여 간판의 LED 불량으로 인한

부분적인 음영 현상 제거 – 상권의 미관을 저해시키는 요인 제거

4. 과업예산 : 금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원) ※부가세포함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사업 비용
(VAT 포함)

사업명 추진사업비(추정가) 함양 한들 상권 환경개선 (간판 개선) 180,000,000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1월 16일까지

수행내용 추진일정 (2026년) 비고 9월 10월 11월 일정 수행업체 선정 수요조사 및 현장실측 간판 디자인 협의 노후간판 개선사업 추진 사후관리 사업단과 협의 보고 착수보고 협의 중간보고 완료보고 다. 공간적 범위

상권 시장 내 노후로 인한 간판교체가 필요한 점포에 간판 신설

2. 과업 세부 내용 노후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구분 과 업 내 용 비고 수량 내용 점포 간판 총 51개(점포 수 35개) (수요조사 및 현장실측 후 진행) 노후 간판 디자인 및 설계 간판 제작 및 설치 수량 및 내용 발주처와 협의 3. 수행시 고려사항 가. 사업수행 기본방향

1) 거리와 건물에 조화되고 각 점포의 특색이 드러나는 간판 디자인과 설계실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2) 과업 추진 시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동의서 작성 및 필요 행정업무 수행

3)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수요조사 실시 등 분쟁 소지 제거

4)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5) 설치가 용이하고 업소가 변경될 경우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6) 간판 디자인 및 위치 · 설치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7)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함양군 광고물 심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상업 효율성과 안전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이 뛰어나야 함

9) 시공된 광고물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1년(무상)으로 하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제출.

나. 간판 디자인 설치의 가이드라인 1) 일반 기준

  • 함양군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종류, 기법의 단순화

  • 거리 전체와 조화를 위해 반드시 설계 성과품으로 설치

3) 색상의 통일

  • 건물 및 주변 광고물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통일감 부여
  • 강한 원색(적색, 흑색 등)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지 말 것

다. 간판의 재질

1) 간판의 주재료 및 시공 방법은 현장 실사 후 예산안에서 제안하나 야외인 점을 고려하여 옥외 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 구조적인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2)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라. 간판 채널 제작 방식

1) 면 발광시트를 사용하여 직하 방식의 조명식 간판 대비 전력 소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어야 함.

2) 직하 방식의 간판 채널인 경우 LED 고장시 부분적인 음영 현상이 발생하여 상권의

미관이 저해되므로 면 발광시트를 이용한 간접조명 기술 및 방식을 반드시 적용

해야 함.

가) 면 발광시트를 부착한 도광판 측면에 LED를 조사하여 조명식 채널을 제작

하여 LED 고장으로 인한 음영 현상을 제거해야 함.

나) 면 발광시트는 기술력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및 특허증을 제출

해야 함.

다) 면 발광시트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고, 납품한 실적을 제출해야 함.

마. 간판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1)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구조물의 안전성 등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3) 유지가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Ⅲ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 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보고자 착수보고 - 과업수행 계획사항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과업책임자 중간보고 - 과업진행사항 - 착수 후 20일 이내 과업책임자 최종보고 - 과업수행결과 -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과업책임자

1)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 기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사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2)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과업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단에 사전 승인 후 시행

4)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과업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 수행계획(수행

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 등)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제출, 승인받아야 함(착수

보고 진행) 2. 성과품 제출 구 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착수보고서 -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보고서 - 결과보고 -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성과물 - 완료계, 완료보고서 10부 및 USB -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Ⅳ 과 업 수 행 지 침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 파생문제를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발주처는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3)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관은 보험 등 다양한 안전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하여 일부를 발주처와 협의 후 하도급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에 있다.

2. 보안관리

1)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사업단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

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 수행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

부로 유출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

야 한다.

4) 보안 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가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1)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논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 된 가벼운 사항은 과업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과업 수행기관에서 제출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과업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이해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서면과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의 일방적 계약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 불가능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 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6.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 과업 수행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본 과업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에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항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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