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27 아리랑TV 문화콘텐츠 기반 신규 FAST 채널 플랫폼 송출 및 운영 대행 용역.pdf =====
공고(아리랑) 2026-022
(긴급, 재공고)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아리랑) 2026-02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27 아리랑TV 문화콘텐츠 기반 신규 FAST 채널 플랫폼
송출 및 운영 대행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다. 입찰개요 :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복수예가), 적격심사제
※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참가
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
※ 사업등록증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공고(아리랑) 2026-022 3. 입찰서 및 자료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15 ~ 2026. 09. 21. 10:00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시스템”이라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자료제출 : 제출방식 - 전자문서, [email protected][입찰전용메일]로 제출
제출내용 – 과업지시서 Ⅳ-3.제출서류 참조
※ 자료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시간 엄수)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9. 21. 11:00
나. 개찰장소 : 나라장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
정기 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따름. (낙찰자가 계약체결치 않을
시는 우리 재단에 귀속함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 ±2% 범위내에서 G2B 시스템상 자동 생성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
15
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2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고(아리랑) 2026-022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 용역으로 낙찰하한률
86.245% 를 적용합니다.(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수요기관 지정형)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에 해당되는 입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기준으로 낙찰하한가까지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낙찰자가 적격심사(85점
이상)후 부적격자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적격심사 : 첨부된 “[서식1]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재단의 요구
내용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
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 제출
다. 제안서 작성요령과 평가기준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시할 예
정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문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http://g2b.go.kr) 및 입찰정보란
에 게재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아리랑) 2026-022
바. 입찰 공고 및 집행에 관한 문의
과업 및 용역내용 문의
콘텐츠유통팀 조 현 주 ☎ 02-3475-5181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인재경영센터 이 택 수 ☎ 02-3475-5220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09 15 일 (재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 1588-0800
===== [과업지시서] 2026-27 아리랑TV 문화콘텐츠 기반 신규 FAST 채널 플랫폼 송출 및 운영 대행 용역.pdf =====
과업지시서 : 공고(아리랑)2026-022
2026-2027 아리랑TV 문화 콘텐츠 기반 신규 FAST
채널 플랫폼 송출 및 운영 대행 용역
2026. 8. 사업담당 콘텐츠유통팀 조현주 02-3475-5181 계약담당 인재경영센터 이택수 02-3475-5220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사 업 명 : 2026-2027 아리랑TV 문화 콘텐츠 기반 신규 FAST 채널 플랫폼 송출
및 운영 대행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2월 31일
- 서비스 제공기간 : 최초 런칭일로부터 총 2년
- 1차 서비스연도 : 최초 런칭일로부터 12개월, 2차 서비스연도 : 1차년도 서비
스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신규 채널 구축, 플랫폼 입점 및 공식 런칭 등 주요 과업은 2026년 10월 15
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금액에는 최초 런칭일부터 2년간의 송출 인프라 이용, 채널 유지·안정
화 및 기술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는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약정된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공해야 함
- 주요내용 : 아리랑국제방송의 특화 콘텐츠(음식, 라이프스타일, 관광, 전통문화
등)로 신규 FAST 채널을 구축하고, FAST 플랫폼 진출 및 전반적인
채널 운영 대행 업무
- 신규 채널 런칭: 2026년 10월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모두 공식
이용 가능한 FAST 플랫폼 1개 이상에 신규 채널 런칭
- 편성 및 광고 운영: 대행사가 직접 통제·운영하는 시스템과 자사의 상시
인력을 통한 직접 수행
- 플랫폼 확장: 향후 FAST 플랫폼 추가 진입 및 권역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기술 지원
- 데이터 관리: 운영 데이터 확인 지원 및 정기 운영 보고서 산출
- 사업비: 총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 2026년도 사업비 : 55,000,000원, 2027년도 사업비 : 55,000,000원
- 계약금액에는 신규 채널 구축, 플랫폼 협의·승인, 기술 연동, 시험 송출
및 런칭에 필요한 비용과 최초 런칭일부터 2년간의 송출 인프라 이용, 채널 유지
·안정화 및 기술지원 서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됨
2
- 대행사는 위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계약금액 외의 별도 송출 인프라 이용료
또는 운영·기술지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Ⅱ 과업내용
1. 정의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 범위는 본 과업에 한함
1.“FAST”란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약자로 인터넷 망이 연결된
TV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고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이다.
2.“FAST 플랫폼”이란 광고를 기반으로 24시간 선형(Linear)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TV, 커넥티드TV 또는 이에 준하는 커넥티드 기기를 통해
공식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말한다. 해당 플랫폼은 정식 EPG를
통한 채널·편성정보 제공 및 타깃 광고 삽입(SSAI)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대행사”라 함은 FAST 플랫폼에 24시간 채널을 편성·전송·운영하는
업체를 뜻한다.
4.“운영 시스템”은 대행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관리형 채널 송출 플랫폼을
의미한다.
5.“콘텐츠”란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이“FAST”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수급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콘텐츠를 의미
한다.
2. 내용
1. "아리랑국제방송"은 약 400시간 분량의 신규 "콘텐츠"(음식, 라이프스타일,
관광, 전통문화 등)를 대행사의 "운영시스템" 내에 업로드한다. 공급 콘텐
츠는 기본 영어 기반이며, 영어 내레이션이 아닐 경우 영어 자막을 포함한
다. 콘텐츠의 수량·장르는 발주기관의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
며, 업로드 방식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과업을 통해 구축하는 채널은 발주기관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독립된 전용
FAST 채널로 구축하여야 하며, 채널명·로고·화면 디자인 및 플랫폼 내 표
3
기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채널은 발주기관이 제공하
거나 사전에 승인한 콘텐츠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대행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자의 콘텐츠를 혼합하여 편성하거나 발주기관의 콘텐츠를
대행사가 보유·운영하는 다른 채널에 편성할 수 없다.
3. 대행사는 2026년 10월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모두 공식 이용
가능한 FAST 플랫폼 1개 이상에 신규 채널을 런칭하여야 한다. 런칭 대상
플랫폼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공식 서비스되고, 북미 지역 내 이용자
규모, 서비스 도달 범위, 지원 기기 및 운영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야 한다. 대행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며, 제안 플랫폼 변경 시에는 동등 이상의 조건을 갖춘 플랫폼으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널의 기한 내 런칭과 플랫폼 연동 및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완료는 본
계약의 핵심 과업이자 완료검사 요건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의 지
속적인 송출·운영은 계약기간 내 완료된 구축 및 런칭 과업에 따른 후속
서비스 이행으로 하며, 이에 대한 운영실적은 정기 운영보고 및 서비스 종
료보고를 통해 확인한다.
본 과업에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정해진 런칭 기한까지 플랫폼 승인과 기
술 연동을 완료하여 채널을 런칭할 수 있는 능력과 이행방안을 확보한 것
으로 본다.
4. 본 과업은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누어지며, 1차년도 (26년도 최초 런칭일
부터 12개월)는 신속한 서비스 개시와 운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북미 사
용 FAST 플랫폼에 우선 진입하여 채널 운영 기반과 시청 성과 확보, 주요
FAST 플랫폼과의 입점 협의 및 심사 대응을 병행한다. 2차년도 (1차 운영
연도 종료 다음날부터 12개월)는 1차년도 운영성과와 플랫폼별 입점 가능성
을 종합 검토하여 추가 플랫폼 입점 및 권역 확대를 추진한다.
5. 채널명, 로고, 브랜드, 콘텐츠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발주기관
에 있다. 대행사는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된 채널을 자사의 고유 채널 또는
독립된 사업 자산으로 주장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
도·제공할 수 없다.
플랫폼 계약 또는 운영구조상 대행사 명의의 채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
행사는 등록 명의와 계약구조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채널의 브랜드, 콘텐츠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최종 결정권
은 발주기관에 있다.
4
6. 과업수행자는 채널 편성, 광고 운영, 메타데이터 관리, 송출 모니터링 및 발
주기관 대응 등 본 과업의 핵심 운영업무를 자사의 상시 인력과 직접 통
제·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클라우드, CDN, 데이터센터, 광고서버, 모니터링 도구 및 정당한 사용
권한을 보유한 범용 소프트웨어·솔루션 등 통상적인 기술 인프라의 이용은
하도급 또는 재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해당 기술 인프라의 이
용과 관계없이 본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7. “대행사”는 주류, 담배, 성인, 정치, 혐오·차별, 사행성 등 발주기관의
광고 정책과 채널의 공공성·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대행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당 광고가 노
출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플랫폼 또는 광고사업자에게 차
단·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정기 편성 변경을 원칙적으로 적용일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청한다. 다만 콘텐츠 권리 문제, 방송 오류, 정책상 필요
등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기
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한다.
9. “대행사”는 장애를 인지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조치가 가능
한 장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복구하며, 외부 플랫폼 또는 인프라
사업자와 관련된 장애는 조치 현황과 예상 복구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
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이 대행사가 제공·운영하는 CMS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시스템
에 접속하여 제공 가능한 운영 데이터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과 이용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행사"는 분기별 채널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보고 내용은 플랫폼
또는
운영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의 채널 월간 시청자 수, 국가별 유
입 현황, 광고 노출 현황 등을 기본으로 포함한다.
11. 본 과업의 우선 타겟은 북미(미국, 캐나다) 지역 FAST 플랫폼이나, "대행사"
는 채널의 인지도 확보 후 향후 FAST 플랫폼 추가 진입 및 진출 권역 확
대를 위한 기술적 규격 연동을 지원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적극 협의하
여야 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이후의 채널 운영계약에는 해당 FAST 채널에서 발
생하는 광고수익의 배분 및 정산에 관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향후 운
5
영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선정, 광고수익 배분 비율 및 정산 방식 등
은 발주기관의 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13. 대행사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채널의 지속 운영과 후속 운영사 전환
을 위해 채널 정보, 편성자료,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 EPG, 송
출 규격, 운영 데이터와 플랫폼 협의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플랫폼 정책상 가능한 범위에서 채널 이전 및 운영권한 인계에 협조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채널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삭제
하여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은 각 연차별 서비스기간 동안 안정적인 채널 송출 및 운영서비스
를 지속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
약된 서비스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가의 반
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대체 가능한 신규 플랫폼 진입을 하여야
한다. 세부 기준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1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과업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6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
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
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
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방향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 및 과업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핵심 운영업무의 직접 수행 및 제3자 재위탁 제한에 관하여
Ⅱ. 과업내용 2. 내용 제6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지도·감독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7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인정할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과업 범위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하에 결정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4. 진도 및 결과보고
- 런칭 완료 보고
- 대행사는 런칭일부터 7일 이내에 플랫폼명, 서비스 국가, 채널명, 접근경로,
공식 서비스 개시일 및 송출 확인자료를 포함한 런칭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함
- 정기 운영 보고
-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분기별 채널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완료 보고
- 대행사는 계약종료일 7일 전까지 채널 구축·런칭, 플랫폼 연동, CMS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서비스 개시 현황 등 계약기간 내 수행한 과업의 이행
결과를 포함한 과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서비스 종료 보고
-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서비스 기간의 송
출·운영 실적, 장애 발생 및 조치 결과, 시청·광고 데이터와 그 밖의 주요
운영 결과를 포함한 서비스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검사·검수 및 사후이행
- 2026년도 완료검사는 채널 구축, 플랫폼 승인·연동, 미국·캐나다 양국에서
의 런칭, CMS 접근환경 제공 및 최초 런칭일부터 1년간의 송출·운영 서비
스 제공체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함
- 2027년도 완료검사는 1차 서비스연도의 정상적인 송출·운영 실적, 정기 운
영보고서 제출, 장애 대응 및 채널 유지·관리 현황과 2차 서비스연도의 정
8
상적인 송출·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 유지·확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시함
- 대행사는 완료검사 및 대금 지급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될 때까
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채널 유지, 장애 대응, 편성 지원 및 정기 운영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물과 보고서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수
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행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자격
을 충족하는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
(G2B)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9
2. 적격심사 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기본
평가
항목
선택
평가
항목
심사분야 심 경영상태 항 목 배점한도 신용평가등급 10점 신인도 +4.25 ~ -5.0 이행실적
Ⅱ.입찰가격
합
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30점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점- 계 100
※ 세부사항은 별첨: [서식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이행실적 금액 기준 (최근 5년, 2021.01.01.~2025.12.31.)
구분
금액기준(만점) 가. 동등이상 용역 25억 원(VAT포함) 나. 유사 용역 25억 원(VAT포함)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및 유사 용역 이행
실적(자료 제출 시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을 구분하여 제출)
* 발주처의 확인이 되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 실적증명서 미발행처의 경
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대체가능.
3. 제출서류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서식 2]적격심사에 대한 자체 평가표(실적포함)
④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확인서, 여성기업 등 해당시 제출
※ 제출처: 공고문 참고
10
===== [서식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표.pdf =====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표(수요기관 지정형)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기본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항목 2.신인도
Ⅰ.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해당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
선택
수행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능력 평가 2.기술능력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항목
3.사후관리(A/S)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4.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Ⅱ.입찰가격
합
Ⅲ.결격사유
(단위 : 점)
배점한도
+4.25 ~ -5.0
30점
60점-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100
계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10점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규모
평점 계산식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의 93.75%
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점)
배점
(만점)
배점 – 0.2점 배점 – 0.4점 배점 – 0.6점 배점 – 0.8점 배점 – 1.0점 배점 – 1.2점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최근 5년, 2021.1~2025.12)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C. 40%이상~70%미만
용역
대비 최근 5년(창
D. 10%이상~40%미만
업기업, 소기업,
E. 10% 미만
소상공인은 최근
A. 100%이상
7년)간 용역이행
B. 70%이상~100%미만
실적
비율[금액
나.유사용역
C. 40%이상~70%미만
또는 수량 기준]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해당용역 이행실적 금액기준은 평 점 비 고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2,500,00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
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20 10 19.8 9.8 19.6 9.6 19.4 9.4 19.2 9.2 19.0 9.0 18.8 8.8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
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①중소기업
지원
평점(점) 혁신형(벤처, 1.5 기술혁신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가. 중소기업 0.5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②공동수급체
1.0 하는 경우
구성 지원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
0.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0.7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0.25
1.5
②장애인기업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지원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가) 8% 이상인 기업 3.0 우수기업 지원 (나) 7% 이상인 기업 2.0 (시설분야 용 (다) 5% 이상인 기업 1.0 역은 제외)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1.5 (2) 3~5인 1.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
역에 한함)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75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5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0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1.75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5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0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④장애인고용
선정된 자
우수기업 지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1.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5) 0.8배 이상 0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1.0 심 사 항 목 라. 저출생 대응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저출생 대응
지원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
2.0
활균형 우수기업’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0.5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0.5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 지원
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
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1.0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2.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2.00 (3) 6%이상~8%미만 –1.50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1.00 (6)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불공정 하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도급거래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1.0 ①납품지연
바. 불공정 계약
행위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폐기물부 A. 부적정처리가능성
–1.75 –0.5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3.0
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
법 제8조 위반)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함)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2.0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1.0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①체불사업주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B. <삭제>
A.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관한 법률 ·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발생 -2.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
표된 자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➀산업재해 -2.0 -3.0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아. 산업안전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➁안전보건 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
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
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 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나) 장애인이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
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
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
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C. <삭제>
D. 우수물류기업
E. <삭제>
N. <삭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용역(물품)대
A
B
C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지체상금
350,000
0
0
420,000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납품요구)
부과액
(비고)
종결용역(물품)대
7,000,000
350,000
0
0
“A”는 분할납품
0
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
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서식2] 적격심사에 대한 자체 평가표(실적포함).hwp =====
[서식 2-1]
적격심사에 대한 자체 평가표
* [서식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표 자료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표 작성
* 서명 날인 후 스캔본(PDF) 제출(공고문 참조)
구 분 평가 요소 배점 평가 점수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40점) ① 경영 상태(기업신용도 평가 등급) 10 ②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③ 신인도(해당되는 업체만 평가)
※ 조달청_적격심사_세부기준[서식1-별표 11]
-5~4.25 계량 총계 40
제출 업체명 :
담당자 :
(인)
[서식 2-2] 동등이상 및 유사 용역 수행실적 번호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투입 인력 비고 1 동등 이상 2 유사 용역 3 4 5 합계
* 최근 5년간 실적(수행중인 사업 포함)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실적증명서는 번호에 맞춰서 제출바랍니다.(최근 5년: 2021.01.01.~2025.12.31. /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 본 용역과 유사한 사업실적 위주로 작성하되, 발주처의 확인이 되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 실적증명서 미발행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대체가능(증빙자료 제출-공고문 참조)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란에 원도급 회사명 병기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 지분 병기
* 비고란의 동동이상 및 유사용역 구분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