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변환본).pdf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11호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지향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용역
[용역 전자공개
전자공개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
안내 공고]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 역 명
과업 내용
건축 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기초금액(원) 과업 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3,080,000원
착수일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2027.8.31.까지
※ 장기계속 : 1차수(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1,421,520원
2차수(2027. 1. 1. ~ 2027. 8. 31.) 1,658,480원
※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공고기간
입찰서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9.15.(화)
~2026.9.23.(수)
2026.9.21.(월) 09:00~
2026.9.23.(수) 12:00
2026.9.23.(수)
13:0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반드시 제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찰집행관 PC의 장애 등으로 개찰일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
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낙찰자 결정 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
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가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추첨(나라
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낙찰 결정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협의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조치
10.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 」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부적격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찰 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참고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부
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침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 용역의 내용이나 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③ 입찰결과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 관련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계약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⑤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노운학 ☏02-3146-5480】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담당: 하재용 ☏02-3146-5413】
12.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
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
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
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
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
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
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
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
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
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 공고서(원본).hwp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11호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지향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 역 명 과업 내용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건축 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 내용서 참조 3,0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2027.8.31.까지
※ 장기계속 : 1차수(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1,421,520원
2차수(2027. 1. 1. ~ 2027. 8. 31.) 1,658,480원
※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공고기간 입찰서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9.15.(화) ~2026.9.23.(수) 2026.9.21.(월) 09:00~ 2026.9.23.(수) 12:00 2026.9.23.(수) 13:0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반드시 제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찰집행관 PC의 장애 등으로 개찰일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낙찰자 결정 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가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추첨(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낙찰 결정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협의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조치
10.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부적격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찰 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참고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침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 용역의 내용이나 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③ 입찰결과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 관련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계약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⑤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노운학 ☏02-3146-5480】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담당: 하재용 ☏02-3146-5413】
12.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 건설재해예방지도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설계내역서(표지)]
A:
2021년도
A: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A: 계약내역서
A:
A: 2021. 12.
G: 계 약 자 :
G: 상 호 : ㈜리오씨엠건축
G: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111길 46, 2층
G: 대표이사 : 이 인 재 (인)
A: 한국수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귀하
[시트: 갑지]
B: 과
장 E: 팀
장 G: 심사자 I: 설계자 K: 설
계 L: 2026년
8월
일 M: 결
재
K: 심
계 L: 2026년
8월
일 M: 2026년
8월
일
F: 내
역
서
C: □ 용 역 명: E: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장기계속)
C: 구
분 G: 금
액 M: 비
고
C: 총
용
역
비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D: 부 가 가 치 세
D: 계
D: ▣ 용 역 개 요
D: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
D: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조경관리 용역(단가계약)
D: 제1정수장 응집기 구동장치 제작구매 설치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장기계속)
A: 1. 직접인건비 B: 중급기술자 C: 13 D: 회
A: 2. 직접경비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A: 4.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계
A: 공급가액
A: 5. 부가가치세
A: 용역금액
[시트: 산근#3,4 보정계수 난이도-참고]
A: 산근#3 보정계수
A: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5-472호)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가.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분야(p.249)
A: 분야 B: 항목 C: 보정계수값
A: 도로 B: a.도로등급 C: ① 일반국도 : 1.0
② 고속국도 : 1.1 ③지방도이하 : 0.8
B: b.공사성격 C: 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B: c.지역특성 C: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1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값 적용
A: 산근#4 난이도
A: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5-472호)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2.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나. 토목비선형(항만,댐,공항,단지 등 기타)분야(p.254)
A: 구분 C: 난이도 산식
A: 시공 단계 C: 공사난이도 = 0.011 × 총공사비 × (1 - 0.0025 × 총공사비)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 × 기계설비공사비중) + 0.2
A: (총공사비 2,000억 이하) C: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C: 공사난이도 = 0.015 × 총공사비 × (1 - 0.0011 × 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 이하)
A: 총공사비 C: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200)/250]
A: 2,000억 초과
A: 비고 C: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C: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0.1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관리사업기간은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과업내용서.hwpx =====
과업내용서
(건축, 토목, 조경분야 건설공사 기술지도 용역 )
2026. 8.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범위
4. 과업내용
5. 과업수행기간
Ⅱ.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및 보고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7. 과업수행자의 책임
8. 기타
Ⅲ. 붙임
붙임1. 기술지도 계약서
붙임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붙임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 통보 서식
붙임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붙임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등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장기계속)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구의아리수정수센터내 토목, 건축분야 건설공사 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구의아리수정수센터내
나.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2027. 8. 31.
다. 과 업 대 상: 2026/27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에서
발주한 건축, 토목, 조경분야
내용적 범위
가. 용역(발주)금액: 금2,365,000원
나. 과 업 분 야: 월 1~2회 안전관리 기술지도 등 실시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 시공사의 위험성 평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과업 내용에 포함할 시)
※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업내용은 서울시 위험성평가 매뉴얼 참고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7. 8. 31.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다. (지도결과의 현장 통보 및 전산 입력)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통보
-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라. (기술지도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의 대상자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술지도의 개선요구사항 불이행 시 계약상대자는 불이행 통보서(붙임3)을 발주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완료증명서의 발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붙임5)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바.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함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기술자가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 했는지 여부로 판단
사. (성과품 제출)
-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과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기술지도 계약서
② 시공사에 제출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③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해당 시)
④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요청서(해당 시)
⑤ 완료증명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증명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
Ⅲ. 붙임
<hp:lineBreak/>붙임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등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붙임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기술지도결과 기관명 소재지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주요 개선
지도 내용
(
) 회차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실시한 위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결과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경영책임자) 귀하
첨부서류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부
붙임 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주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