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49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까지(설치는 점등식 전까지)
라.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조형물제작, 각종 공과금, 보험료, 운영 및 철거, 자재 보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 일체 포함
※ 전기공사는 추후 별도 분리 발주 예정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현장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6-9번지(다사광장) 일원
바. 분할납품 :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사업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제안(입찰)서
1) 접수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9.(화) 11:00
2)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3)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방식)
나. 입찰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1) 제출일시 : 2026. 9. 28.(월) 09: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달성군청 6층 조경사업과 조경사업팀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제출 불가)
※ 응모 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기술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 서류(제안요청서 참조)도 함께 제출
※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 불가
다. 유의사항
1) 사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 금액과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
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여야 합니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
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업체)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사항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고, 위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수급협정
(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응찰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정하며, 상기 4. 입찰참가자격 중‘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무효처리
※ 제출방법 : 나라장터로 전자제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9. 28.(월)
18:00까지) 및 수기제출(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참가자격등록업체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6. 세부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2026. 9. 15.(화)
~ 2026. 9. 29.(화)
입찰공고 비 고
- 달성군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문의 : 달성군청 조경사업과 (☎ 053-668-8354)
※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 사업에 참여바랍니다.
가격
제안(입찰)서
제출
2026. 9. 16.(수)
10:00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 2026. 9. 29.(화)
11:00
입찰참가 서류
및 기술제안서
접수
2026. 9. 28.(월)
- 접 수 처: 달성군청 조경사업과 조경사업팀(6층)
09:00 ~ 17:00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12:00~13:00 중식시간
(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제외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10. 1.(목)
14:00(예정)
• 발표장소: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예정) 협상적격자 발표 제안서 평가 이후 •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개별통지(협상적격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0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1.(목) 14:00 ~ (예정)
나. 장 소 :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가 평가위원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개별 통보
마.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
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계약법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에 의거 우리 군
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하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
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은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금합니다.
카. 문의 전화번호
1) 전자입찰이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
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조경사업과
(☎053-668-8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0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hwpx =====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문화관광국 조경사업과)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1648" leader="3" type="3"/> 0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0048" leader="3" type="3"/> 04
Ⅲ.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3648" leader="3" type="3"/> 06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2848" leader="3" type="3"/> 08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다사광장 내 겨울철 야간 볼거리를 확충하여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 광장과 보행자도로를 연결하며 다채로운 느낌으로 예술성, 창의성, 독창성이 드러나는 조형물 제작·설치
❍ 주변 여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 재료와 재질의 적정성 및 내구성 등을 포괄하여 조형물 설치
2.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2. 28.(설치는 점등식 전까지)
가. 추진일정
❍ 9 ~ 10월 : 시행업체 확정, 세부설치내용 확정, 제작발주
❍ 11월 : 설치 및 안전점검, 점등식 행사
❍ 11월 ~ 27년 2월 : 점등기간 시설물 운영
❍ 점 등 식 : 2026. 11월중(예정)
❍ 조형물 및 기타 시설물 철거 : 27. 2월 이후
※ 점등기간 및 점등식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얘기치 못하였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사업예산 : 2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메인트리, 경관 조형물, 포토존 등
※ 저작권, 디자인 설계·제작·설치, 관련 심의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
- 전기공사는 추후 별도 분리발주 예정 - 메인트리 1개소 설치
․ 크리스마스 및 겨울축제 느낌을 주는 최소높이 5M 이상의 메인트리로서 웅장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설치
- 구역별 조형물, 장식물 설치
․ 공간 조성 설치 조감도(공간 구상안) 제시
1구역 다사광장(메인트리 위치) 2구역 보행자도로
※ 세부 설치장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협의 후 선정하되 제안내용,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포토존 설치 위치 및 창의적인 디자인 제안 : 과업구간 일대
․ 다양한 포토존 조성 및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조형물 설치를 통해
겨울 분위기를 조성하고 크리스마스 기간 볼거리 제공
․ 주변상권과 조화를 이루며 주간에도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치
․ 그 외 테마에 맞는 주․야간 포토존 등 아이디어 제안
※ 상기 트리, 조형물 등에 포함되는 부속품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장식전구, 소형변압기 설치 등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산출, 그 외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 전기공사를 발주할 계획임
4.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5. 사업위치
❍ 위치 : 다사읍 매곡리 1546-9번지(다사광장) 일원
1구역
○ 구
간 : 다사광장
○ 사업내용 : 메인트리(최소높이 5m 이상),
조형물 및 장식물, 포토존 등
설치
2구역
○ 구
간 : 보행자도로
○ 사업내용 : 거리 장식 및 조형물 설치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구역별 연출, 기획 및 조형물 설치
<hp:lineBreak/>(1구역) 다사광장
*점등식 장소
가. 메인트리 설치 1개
나. 메인트리 및 광장 주변에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시설 및 조형물, 장식물 설치
다. 주변환경에 맞는 주·야간 포토존 등 아이디어 제안
라. 다사 광장 및 주변 환경을 반영한 테마 및 공간별 콘셉트 도출
※ 기타 다양한 특수효과 운영 계획 제안
<hp:lineBreak/>(2구역) 보행자도로
가. 크리스마스 빛 조형물, 장식물 거리 조성
- 세부 설치 조감도 구성안 및 장식 구상계획 제시
나. 크리스마스 및 겨울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 장식 설치
다. 조형물의 수량은 기본 2식 이상 제안하되, 현장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구간별 공통사항)
가. 모든 시설물은 보행자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나. 미디어아트 및 각종 기존 경관디자인,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고 주간에도 미관을 해치지 않고 기념촬영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
다. 전기공사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야간 점등 자동타이머를 부착하여 일정시간에 점등과 소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2. 설치 구조물 안전성 및 운영·유지 관리 (1) 시설물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 설치되어야 함
- 바닥 등을 손상할 경우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함
- 바닥 철골 기초 베이스 등 노출로 미관을 저해하는 개소가 있을 시 보완 및 정리하여 방문객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서 실시한 구조 안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관 조형물의 최소 규격은 폭과 높이가 적당 기준 이상으로 가능한 입체적 구조여야 함
- 설치물의 색상은 바래지는 소재는 지양하며, 야외에 장시간 두어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 내역서에 설치된 시설물 및 장식 확인 후 결과물이 상이할 경우 변경·조치할 수 있음
- 설치 마무리 작업 완료 후 과업 수행사는 사용 자재, 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외부로 이동 후 폐기 처리하고 정리해야 함
(2) 주재료는 옥외 환경(강우·강풍)에서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 구조적인 안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가급적 친환경 자재를 사용
(3) 작품도면 등 관련서류(조감도 등) 작성시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해야 함
(4)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하여야 함
(5) 경관 디자인 시설 및 장식전구 설치에 대한 상세 연출 도면 및 연출 제어 효과, 컬러 등에 관하여 사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 전시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출
(6)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철거(원상복구)
- 빛 조형물 연출 운영 및 안전관리
- 운영종료 후 시설물 철거 계획 수립 및 철거 후 보고
- 시설물 철거시 발주기관의 요청사항(보관여부 결정) 반영
- 시설물 고장, 훼손 등으로 조치필요시 즉시 출동가능한 기술인력 운영(발주기관에 비상연락처 제출)
- 운영종료 후 시설물이나 조형물 등은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반영
※ 전기공사 별도 분리발주에 따른 상호 협력 필요
3. 보험가입 및 책임범위
(1) 과업수행자는 운영기간 중 설치 시설물에 의한 감전 등 사건<hp:fwSpace/>․<hp:fwSpace/>사고에 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자는 영조물배상공제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Ⅲ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hp:lineBreak/>(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 과업수행자는 조건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hp:lineBreak/>(2)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hp:lineBreak/>(3)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lineBreak/>(4)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시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 수시보고 : 주요 변경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달성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hp:lineBreak/>
(5) 시설물 점검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운영에 따른 사전 안전점검 필수
나. 점등 전 사전점검 일정을 알린 후 점검 진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 안전관리부서 현장점검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점등 개최 2일 전 정오까지 모든 시설물은 설치 완료되어야 하고 1일 전 사전 리허설을 진행해야 한다.
마. 매일 1회 이상 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이상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hp:lineBreak/> (1) 조형물 설계도서(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 제출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형태 : usb(파일), 제본책자 각2부
(2)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 제출시기 : 조형물 철거 완료 후 2주 이내
- 포함내용 : 사업수행 과정 및 최종 설치물 사진 첨부
- 제출형태 : usb(파일) 및 출력물 2부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반드시 분담 비율을 적시해야함
2)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4) 공동수급 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 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2)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나.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다.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공고문 참고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2)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고
(3)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조경사업과 조경사업팀 (☎053-668-8354)
(4)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5) 제출서류 : ‘6.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참조
가. 입찰참가서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공고문에 표기된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가격제안서는 세부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할 시설・장비의 종류와
사양, 성능 및 실제 참여인력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세부산출 내역서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항목별로 분류하여 작성
나.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6)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당일
가. 추첨방법 :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시 우리군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 만큼 번호를 추첨
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3.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 공고문 참고
나. 장
소 :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예정)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2)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 정성적)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성적 평가는 별도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따라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9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다. 평가위원이 시행하는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제출 업체의 PT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하되,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마. 발표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재직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며, PT로 발표함
※ 제안발표시 입찰자 본 회사를 연상 또는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나 상호 등은 일체 발표 및 언급할 수 없음
※ 제안평가(PT심사) 발표 순서는 참여업체 추첨으로 진행함
바. 업체별 제한시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제안설명자 3인 이내로 구성하여 발표장에 입장, 발표시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발언 불가하며,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 평가
총 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20점
70점
10점
10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5
객관적평가
(사업부서)
경영상태
5
신인도
5
기술인력구성
5
정성적 평가
(70점)
기초조사 및 사업의 이해도
5
주관적평가
(심사위원)
사업 시행의 계획성
15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10
크리스마스 경관의 특이성과 상징성
15
디자인 구성 및 창의성
15
조형물과 부속품(장식전구 등)의
적정성 및 안전성
5
보행자 통행불편, 안전사고 대책수립,
시설운영 계획의 적정 및 현장 관리 능동성
5
입찰가격 평가(10점)
산식에 따른 평가
10
가. 정량적 평가 : 2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정량적 평가지표 (2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 량 적
평
가
(20점)
/발주기관
평가
①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5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③ 신인도
- 행정처분 등
5
④ 기술인력구성
-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소 계
20 ① 수행실적 : 5점(대표사만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당 5천만원 이상 수행 건수
실적 건수
10건 이상
9건 ~ 7건
6건 ~ 4건
3건 이하
점수
5
4.5
4
3.5
※ 실적의 인정은 발주처에서 판단,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크리스마스 트리, 조형물, 경관 시설물 등의 제작·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실적 (건당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발주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거 수행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사업 참여 지분율만큼만 인정
② 경영상태 : 5점(신용평가 지정기관 발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준)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이크레더블(주),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등〕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택1 제출
※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 x A사 지분율) + (B사 점수 x B사 지분율)
③ 신인도 : 5점(공동수급업체 합산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구분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점수
5
4
2
1
0
④ 기술인력구성 : 5점(공동수급업체 합산평가)
- 디자인분야 전문인력
인 력
3인 이상
3인 미만
비 고
점 수
5
4
※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 입찰공고일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나. 정성적 평가 : 70점(평가위원회 심사)
1) 정성적 평가지표 (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최우수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정성적
평 가
⦁기초조사 및 사업의 이해도
5
5
4
3
2
1
⦁사업 시행의 계획성
15
15
13
11
9
7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10
10
8
6
4
2
⦁크리스마스 경관의 특이성과 상징성
15
15
13
11
9
7
⦁디자인 구성 및 창의성
15
15
13
11
9
7
⦁조형물과 부속품(장식전구 등)의 적정성 및 안전성
5
5
4
3
2
1
⦁보행자 통행불편, 안전사고 대책수립, 시설운영 계획의 적정 및 현장 관리 능동성
5
5
4
3
2
1
합
계
70
70
59
48
37
26
다. 입찰가격 평가 : 10점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hp:fwSpace/> 4. 계약방법 및 계약자 선정 (1) 입찰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를 통한 적격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다.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점과 입찰가격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한다.
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위 및 계약상대자 선정
가.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정한다.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3) 협상방법 및 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추진계획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
로 통보해야 한다.
5. 협상대상자 선정관련 유의사항
(1)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2)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제안자는 서류 공개요구,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체 할 수 없다.
6.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 순서대로 제출
연번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서식 제2호
대표자 선임계
○ 서식참조
※ 해당시 제출
서식 제3호
(공동수급 시)
서 약 서
○ 서식참조
서식 제4호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제5호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서식 제6호
(공동수급업체 각 1부)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제9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서식참조
서식 제10호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직접생산증명확인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공동수급업체 각 1부)
2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봉인 제출)
서식 제11호
세부산출내역서
○ 서식참조(봉인 제출)
서식 제12호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서식 제13호
수행실적
○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 행정처분 확인서(신인도 평가자료)
○ 참여인력 현황(총괄)
○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서식 제20호
제안서
○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10부
- 업체명 미표시 9부, 업체명 표시 1부
- 본문 A4, 단면 인쇄, 업체명 표기금지
- 제본 : 가로 상단철(위로 넘기기),
링 제본 등 특정표시 유도 금지
○ USB 1매
- 제안서 및 PPT 발표자료 등 저장
- 업체명은 USB에 표기
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2) 가격 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1부(봉인제출)
(3) 정량평가 서류 : 각 1부
(4) 정성평가 서류 : 제안서 10부 – 가로형식
(업체명 미표시 9부, 표시 1부, USB 1매)
7. 기타 참고사항 (1)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2)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3)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4)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지시하는 용역보고회 자료 작성 등의 추가사항 이행
(5) 위원회의 심의내용,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제출된 제안서는 수탁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9)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탁기관모집 참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음
(10)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1)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1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전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타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1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을 요함.
(15)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입찰등록서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공란)
접수일시
(공란)
구분
대표업체
공동수급
공동수급
공동수급
법인명
(대표자)
(인) (인) (인)
(인)
사업자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
핸드폰 FAX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제안 공모에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3호>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상호또는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인을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hp:fwSpace/>및<hp:fwSpace/>법인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hp:tab width="376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법인인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자치단체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사의 경우
가) ○○○회사(공동수급 대표자) : 디자인 설계, 총사업비의 %
나) ○○○회사(공동수급 구성원) : 전력시설물 설계, 총사업비의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11호> 봉인 처리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준공(납품)
년월일
금
액
금
원정(₩
)
※ V.A.T. 포함가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서식제12호) 1부.
2026.
.
.
입찰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12호> 가격제안서와 함께 봉인 처리 제출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재
료
비
(예시)
000 제작 2. 000 제작 3. 기타 재료비
소
계
②
인
건
비
(예시)
1. 000 설치 2. 기타 인건비
소
계
③
기
타
(예시)
여비 2. 장비 임차료 3. 기타 경비
소
계
④ 용 역 원 가 ①+②+③ ⑤ 일반관리비(최대 5%) ④×요율
⑥ 이
윤(최대 10%)
(④-①+⑤)×요율 ⑦ 총 원 가 ④+⑤+⑥ ⑧ 부가가치세 ⑨ 총 사 업 비 ⑦+⑧
※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 가능
※ 본 사업의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
※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하며 산출금액은 총사업비 이내 작성
<서식 제13호>
접수번호
2026 -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제 안 서(정량적 평가)
2026.
.
업 체 명
<서식 제14호>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담당자
, 휴대전화
)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유의사항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5호>
행정처분 확인서(신인도 평가자료)
비고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 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기재
(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 발주청 조회 후 허위 기재인 경우 입찰 무효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참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그 아래 부문별 담당인원을 기재한다.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증빙사항 제출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 기재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전공 :
) 졸업
해당분야 보유 자격증
경 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사용기술
발주처
비 고
※ 유의사항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개인별 기재한다.
○ 근무경력은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분야 근무 확인을 받은 자료 제출시 인정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8호>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5천만원 이상 사업)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실적증명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증명서류 미제출시 실적 미인정)
○ 공고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제외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제19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자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업 범위
(면적, 금액 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사업수행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으로 대체 가능.
<서식 제20호>
접수번호
2026 -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제 안 서(정성적 평가)
2026.
.
[주의사항]
1. 업체명이나 특정기호 표기금지
2. A4, 백상지
3. 10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 수록 USB 1매 각각 제출
4.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hwpx =====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과업이행요청서 2026. 09 (문화관광국 조경사업과)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과업이행요청서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2. 사업목적: 야간 및 겨울철 볼거리를 확충하여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광장 내 크리스마스 조형물 등을 제작·설치하고자 함.
3. 사업방향
가. 크리스마스 및 연말 분위기를 표현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형물 디자인
나. 광장과 보행자도로를 연결하며 다채로운 느낌으로 예술성, 창의성, 독창성이 드러나는 조형물 제작·설치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설치는 점등식 전까지)
1) 조형물 설치기간 및 철거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나. 사업예산: 금이억원(₩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 분리발주예정)
1) 저작권, 디자인<hp:fwSpace/>설계·제작·설치, 관련 심의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 설치위치: 다사광장(다사읍 매곡리 1546-9) 일원
다사광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5.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6. 추진일정
○ 9월 ~ 10월 : 시행업체 확정, 세부설치내용 확정, 제작발주
○ 11월 : 메인트리 등 제작 및 설치, 안전점검, 점등식 행사
○ 12월 ~ 2월: 점등기간 시설물 운영 ○ 2월 : 조형물 및 기타 시설물 철거
※ 점등기간 및 점등식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 위치 : 다사읍 매곡리 1546-9번지(다사광장) 일원
1구역
○ 구
간 : 다사광장
○ 사업내용 : 메인트리(최소높이 5m 이상),
조형물 및 장식물, 포토존 등
설치
2구역
○ 구
간 : 보행자도로
○ 사업내용 : 거리 장식 및 조형물 설치 등
2. 구역별 연출, 기획 및 조형물 설치
<hp:lineBreak/>(1구역) 다사광장
*점등식 장소
가. 메인트리 설치 1개
나. 메인트리 및 광장 주변에 크리스마스 경관디자인 시설 및 조형물, 장식물 설치
다. 주변환경에 맞는 주·야간 포토존 등 아이디어 제안
라. 다사 광장 및 주변 환경을 반영한 테마 및 공간별 콘셉트 도출
※ 기타 다양한 특수효과 운영 계획 제안
<hp:lineBreak/>(2구역) 보행자도로
가. 크리스마스 빛 조형물, 장식물 거리 조성
- 세부 설치 조감도 구성안 및 장식 구상계획 제시
나. 크리스마스 및 겨울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 장식 설치
다. 조형물의 수량은 기본 2식 이상 제안하되, 현장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구간별 공통사항)
가. 모든 시설물은 보행자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나. 미디어아트 및 각종 기존 경관디자인,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고 주간에도 미관을 해치지 않고 기념촬영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
다. 전기공사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야간 점등 자동타이머를 부착하여 일정시간에 점등과 소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3. 설치 구조물 안전성 및 운영·유지 관리
<hp:lineBreak/>(1) 시설물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 설치되어야 함
- 바닥 등을 손상할 경우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함
- 바닥 철골 기초 베이스 등 노출로 미관을 저해하는 개소가 있을 시 보완 및 정리하여 방문객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서 실시한 구조 안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관 조형물의 최소 규격은 폭과 높이가 적당 기준 이상으로 가능한 입체적 구조여야 함
- 설치물의 색상은 바래지는 소재는 지양하며, 야외에 장시간 두어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 내역서에 설치된 시설물 및 장식 확인 후 결과물이 상
이할 경우 변경·조치할 수 있음
- 설치 마무리 작업 완료 후 과업 수행사는 사용 자재, 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외부로 이동 후 폐기 처리하고 정리해야 함
(2) 주재료는 옥외 환경(강우·강풍)에서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 구조적인 안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가급적 친환경 자재를 사용
(3) 작품도면 등 관련서류(조감도 등) 작성시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해야 함
(4)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하여야 함
(5) 경관 디자인 시설 및 장식전구 설치에 대한 상세 연출 도면 및 연출 제어 효과, 컬러 등에 관하여 사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 전시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출
(6)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철거(원상복구)
- 빛 조형물 연출 운영 및 안전관리
- 운영종료 후 시설물 철거 계획 수립 및 철거 후 보고
- 시설물 철거시 발주기관의 요청사항(보관여부 결정) 반영
- 시설물 고장, 훼손 등으로 조치필요시 즉시 출동가능한 기술인력 운영(발주기관에 비상연락처 제출)
- 운영종료 후 시설물이나 조형물 등은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반영
※ 전기공사 별도 분리발주에 따른 상호 협력 필요
4. 보험가입 및 책임범위
(1) 과업수행자는 운영기간 중 설치 시설물에 의한 사건<hp:fwSpace/>․<hp:fwSpace/>사고에 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자는 영조물배상공제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입찰 업체선정 후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조형물 제작·설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진행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정 진행 중에 발주부서의 출석 요구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발주부서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원가의 비목과 요율 등이 반영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참가와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계약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4. 과업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시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 용역공정예정표 -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이력 포함) - 보안각서
- 그 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예정표를 필요에 따라 공정별 작업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광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안전보험 가입 의무)
6. 업무 협의 및 진행상황 보고
◦ 업무 협의
-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부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함
◦ 진행상황 보고 :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의 내용, 수행 일정, 이행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승인으로 인한 지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7. 발주부서 지도ㆍ감독
◦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8.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9. 계약의 해지 등
◦ 발주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hp:fwSpace/>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손실금 등 비용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는데 사전에 발주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10.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달성군 소유로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12. 디자인 설계시 작성사항
◦ 조형물 제작·설치 중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당초 디자인 결과물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디자인 설계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
- 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번호로도 표시가능하다.
◦ 내역서
- 내역서는 정부제정 관련 표준품셈을 참조하되 발주기관과 협의·적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 결과물 제작·설치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비용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총 제작·설치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나.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 과업수행자는 조건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시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 수시보고 : 주요 변경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달성군청에서 필요하다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정하는 경우
(5) 시설물 점검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운영에 따른 사전 안전점검 필수
나. 점등 전 사전점검 일정을 알린 후 점검 진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 안전관리부서 현장점검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점등 개최 2일 전 정오까지 모든 시설물은 설치 완료되어야 하고 1일 전 사전 리허설을 진행해야 한다.
마. 매일 1회 이상 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이상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1) 조형물 설계도서(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 제출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형태 : usb(파일), 제본책자 각2부
(2)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 제출시기 : 조형물 철거 완료 후 2주 이내
- 포함내용 : 사업수행 과정 및 최종 설치물 사진 첨부
- 제출형태 : usb(파일) 및 출력물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