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입찰공고문(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사업금액 계약이행 기간 입찰공고일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2029년도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1,161,684,000원 (VAT 포함) 계약체결일 ~ 2029.09.30 2026.09.15. (화) 2026.10.19. 09:00 2026.10.26. 18:00 2026.10.29. 14:00
* 제안서평가 일시: 2026.10.28. 14:00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입찰규격서 필히 참조요망{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범위, 업무조정, 일정조정 등의 사유 발생시 상호협의로 사업금액을 재산정
* 사업금액은 최대예정금액이며 실제 계약금액은 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
* 제안서평가의 차등점수제 협상적격자 판단은 원점수 기준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2026.10.25.(일) 18:00이며, 조달청의 등록 승인 업무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처리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한 신규·변경등록은 처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참고 2 품목 및 규격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여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제안요청서 참조)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사업종료를 확인한 후 1년, 2%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하여 가격입찰을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및 USB는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제안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기한: 2026.10.2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지연제출 및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류 등은 우편을 통해 제출
(제출장소: 경남 진주시 사들로137 주택관리공단)
바. 제안서(평가관련 서류 포함) 10부(원본 1부, 사본9부/ 파일은 USB로 별도제출)
1)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 제출(각 스프링 제본)
2) 제안서 내용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표식을 할 수 없음. 다만, 원본 1부만 표기하고 USB로 별도제출
3)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주택관리공단 정보운영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조바랍니다.
사. 기타자료(입찰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제안요약서 1부 6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평가 일시: 2026.10.28(수). 14:00
나. 제안서평가 장소: 경남 진주시 사들로 137. 주택관리공단 본사
다. 제안서 발표 시 참가자는 발표자를 포함 참가업체별 소속 직원 2명 이내이며, 제안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구성
※ 참여업체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제안서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은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며 PT 자료는 MS오피스 파워포인트에 작성, USB에 저장・지참하여 발표 시 발표자가 직접 프로그램 실행
※ 단, 현장에서 발표자료 수정・편집은 불가하며, PC등 장비・설비의 문제 외에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책임은 발표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수기 추첨에 의하며 미 참가업체는 평가제외
바. 제안서 발표 참가자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4대보험 중 택일) 각1부 제출
사. 공단 사정으로 평가 일정·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개별 통보 방식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아.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실시, 제안서 평가는 실시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 14:00
나. 개찰장소 : 경상남도 진주 본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로 결정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규정을 준용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당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가능 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과 협약된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차등점수제 적용 입찰입니다.
라.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바랍니다.
마. 제안서의 용량 및 인쇄본 제출 필요성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업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사업 관련 문의: 교육정보실 정보운영부 탁태인 대리(055-923-3095)
2)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부 고경만 대리(055-923-3053)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9. 15. 주택관리공단㈜ 사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주택관리공단사장 귀하
===== 3. 입찰공고문(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계약이행
기간
입찰공고일
계약체결일
~
2029.09.30
2026.09.15.
(화)
사업금액
2026~2029년도
\1,161,684,000원
정보인프라 통합
(VAT 포함)
유지보수 용역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0.19. 2026.10.26.
09:00
18:00
개찰일시
2026.10.29.
14:00
* 제안서평가 일시: 2026.10.28. 14:00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입찰규격서 필히 참조요망{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범위, 업무조정, 일정조정 등의 사유 발생시 상호협의로 사업금액을 재산정
* 사업금액은 최대예정금액이며 실제 계약금액은 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
* 제안서평가의 차등점수제 협상적격자 판단은 원점수 기준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2026.10.25.(일) 18:00이며, 조달청의 등록 승인 업무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처리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한 신규·변경등록은 처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 및 규격 :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여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제안요청서 참조)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사업종료를 확인한 후 1년, 2%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하여 가격입찰을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아. 제안서 및 USB는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
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
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 -
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제안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기한: 2026.10.2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지연제출 및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류 등은 우편을 통해 제출
(제출장소: 경남 진주시 사들로137 주택관리공단)
바. 제안서(평가관련 서류 포함) 10부(원본 1부, 사본9부/ 파일은 USB로 별도제출)
1)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 제출(각 스프링 제본)
2) 제안서 내용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표식을 할 수 없음. 다만, 원본
1부만 표기하고 USB로 별도제출
3)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주택관리공단 정보운영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조바랍니다.
사. 기타자료(입찰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 3 -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제안요약서 1부
6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평가 일시: 2026.10.28(수). 14:00
나. 제안서평가 장소: 경남 진주시 사들로 137. 주택관리공단 본사
다. 제안서 발표 시 참가자는 발표자를 포함 참가업체별 소속 직원 2명 이내이며, 제안 발
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구성
※ 참여업체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제안서 발표에 사용되는 PC 등은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며 PT 자료는 MS오피스
파워포인트에 작성, USB에 저장・지참하여 발표 시 발표자가 직접 프로그램 실행
※ 단, 현장에서 발표자료 수정・편집은 불가하며, PC등 장비・설비의 문제 외에 발
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책임은 발표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수기 추첨에 의하며 미 참가업체는 평가제외
바. 제안서 발표 참가자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4대
보험 중 택일) 각1부 제출
사. 공단 사정으로 평가 일정·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개별 통보 방식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아.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실시, 제안서 평가는 실시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 14:00
나. 개찰장소 : 경상남도 진주 본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 참조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
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
(10%)]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로 결정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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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당사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가능 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과 협약된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규
- 5 -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차등점수제 적용 입찰입니다.
라.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바랍니다.
마. 제안서의 용량 및 인쇄본 제출 필요성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업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사업 관련 문의: 교육정보실 정보운영부 탁태인 대리(055-923-3095)
2)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부 고경만 대리(055-923-3053)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9. 15.
주택관리공단㈜ 사장 - 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7 -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주택관리공단사장 귀하
- 8 -
(인)
===== 1. 제안요청서(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 =====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부서 직위 성명 이메일 교육정보실 부장 임만섭 [email protected] 교육정보실 대리 탁태인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일반 1 4. 사업예산 2 5. 사업범위 2
6. 기대효과
3
Ⅱ. 유지보수 대상 현황 4 1.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4 2.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열람 4 Ⅲ. 사업 추진방안 5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개요 7 2. 요구사항 목록 7 3. 상세 요구사항 8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8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7 다. 보안 요구사항 19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4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1 Ⅴ. 제안 안내 34
1. 입찰 참가자격
34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35 3. 제안서 평가방법 35 4. 평가 항목 및 배점 36 5. 제안서 제출 43 6. 입찰 시 유의사항 44 Ⅵ. 제안서 작성요령 45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5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46 Ⅶ. 계약 요건 48 1. 일반 사항 48
2. 대가지급
49
3. 계약 변경 및 해지 49 4. 기타 49 Ⅷ. 보안 준수 사항 50
〔붙임 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특약 조항 51
〔붙임 2〕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60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83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4
〔붙임 4〕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85
Ⅰ. 사업개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1. 사업목적
가.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나. 긴밀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체계 마련
다. 장비 및 부품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상시 정보인프라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서비스 연속성 강화
라.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WEB/WAS)의 정보자원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마. 내 ․ 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공단에서 운영중인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응용서비스 등 정보 인프라 통합 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나.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 각종 보안솔루션 등 신규 장비와 솔루션의 도입으로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
다.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정보인프라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성
3.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대상 :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장비, 기타 부대설비
다. 사업기간 : 2026.10.01. ~ 2029.09.30.(36개월)
1)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유지관리비(계약금액) 일할 계산
2) 장비 및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기간 상이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4. 사업예산 : 금 1,161,684,000원(36회 분할 지급, 부가세 포함)
‘26년 편성예산 ‘26년 소요예산 사업예산(VAT 포함) 400,500,000원 359,747,000원
- 2026.1~ 9월 : 263,767,500원
- 2026.10~12월 : 95,979,500원
1,161,684,000원(3년)
- 2026년(1차년) : 383,918,000원
- 2027년(2차년) : 388,883,000원
- 2028년(3차년) : 388,883,000원
※ 사업범위, 업무조정 등의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로 사업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 신규 H/W 및 시스템 S/W의 도입으로, 무상하자보수보증 발생 시 상호 협의로 사업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5. 사업범위 구 분 사업 내용 지원조직 운영
◦원스톱 유지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공급자 전반의 원활한 유지관리 공급 체계 구축 및 관리 등
정보인프라유지관리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기준에 따라 3개 분야(일상 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예방점검 수행방안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정상화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 원인 분석, 결과 도출 및 개선, 이력관리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범정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도입 계획 수립 및 각종 절차서 작성, 수행
정보인프라 기술지원 ◦H/W 성능 개선 사항 도출 및 적용
◦시스템 S/W(공개용 포함)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프로그램 개발 사항 도출 및 적용
◦시스템 장애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원인 제거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시스템 구조진단,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신규 또는 추가되는 서비스에 대한 H/W 및 시스템 S/W 기술지원
구 분 사업 내용 정보인프라 기술지원
◦프로그램 기능 오류수정 및 개선, 개발 지원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확장), 재배치 등의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소산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복구 훈련 업무 지원(년 1회)
◦정보보안 강화 활동 수행 지원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실시
◦유지관리 대상 DBMS 장애 대응 마이그레이션, 튜닝지원(필요 시)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 지원
◦네트워크 구성도(흐름도) 작성 및 구성간 관리
정보인프라기술교육
◦정보인프라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한 H/W 및 시스템 S/W 집합 기술 교육훈련 및 On-Site 교육훈련
◦중요 H/W 및 시스템 S/W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
6. 기대효과
가. H/W, S/W 예방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능 보장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로 1년 365일 연중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나. 정보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상태 모니터링 및 정보보안 강화
다.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예방 및 방지
라. 공단 내·외부 진단(평가)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조직변경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및 혼선을 최소화
Ⅱ. 유지보수 대상 현황 1.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구 분 대 상 수 량 2026년 2027년 2028년 서버
백업, WEB메일, 코넥스, 그룹웨어 서버 외
28 28 28 저장/백업
백업VTL, 소산용 백업LTO, 스토리지, 통합로그관리
12 12 12 보안시스템 방화벽, IPS, 웹방화벽, DB접근제어 외 30 30 30 네트워크 스위치(L2, L3, L4), SAN 스위치 49 49 49 SW
WEB/WAS, DBMS, 홈페이지, 그룹웨어 외
46 46 46 기타
KVM, CCTV, NVR, FMS, UPS, 항온항습기 외
27 27 27 합 계 192 192 192
※ 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변경될 수 있음.
2.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열람
가.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정기 점검 서비스를 통한 시스템 및 기반 시설의 안정적 운영
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추진전략
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유지관리 전문 기술 조직 운영
1)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인력 관리
2) 주요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상시 전문 기술 조직 구성 등
나. 장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성능 개선
1) 하드웨어 및 시스템S/W, 응용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사전 장애 예방점검 및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마련
2) 예방점검, 장애처리, 원인분석 등을 통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S/W에 대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활동 추진
3) 프로그램 오류 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다. 발주기관의 운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지원체계 구축
1) 주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집합교육, 방문교육을 통한 시스템 운영 기술 및 수준 향상
2) 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
3) 내 ․ 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라.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의 계속성 확보
1)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유지관리 업무 수행
2) 차기 사업자 변경 시 유지관리 기술 인계를 차기 사업자에게 수행
마.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안정적 운영 체계 확보
1) 유지관리 항목의 계량화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마련하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2) 운영관리 안정화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장기계속계약 추진
3. 추진 체계 주택관리공단 경영지원실 교육정보실 유지관리 사업자 ∘ 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 변경계약 체결 ∘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유지관리 사업 관리 ∘ 산출물 및 품질관리 ∘ 사업참여인력 관리 ∘ 유지관리사업 보안관리 ∘ 유지관리 결과 보고 ∘ 대금 지급 ∘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및 점검 실시 ∘ 유지관리 결과 제출 ∘ 장애처리 및 보고서 제출 ∘ 기술지원 및 관리자 교육 ∘ 하도급 및 협력업체 관리 4. 추진 일정(1년 기준) 구 분 M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M +11 사업 계약 및 착수 착수보고 정기보고(주/월) 및 비정기보고 연간보고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수행 정보인프라 상시모니터링 및 예방점검‧조치 보안교육 및 점검 보안교육 보안교육 보안교육 보안교육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목록 요 청 사 항 구 분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등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확보를 위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기간에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합계 34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MAR-002 장애예방 점검 수행 MAR-003 장애관리 및 지원(장애처리 일반) MAR-004 장애처리 및 지원(장애처리 상세 요건) MAR-005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MAR-006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MAR-007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8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기능 개발 지원 MAR-009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MAR-010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MHR-002 투입 인력 조건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3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4 보안취약점 해결 SER-005 보안지침 준수 SER-006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PMR-002 품질보증 방안 PMR-003 산출물 제출요건 PMR-004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PMR-005 제안서 보상 요건 PMR-006 하도급 관리 강화 PMR-007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PMR-008 비상대응 및 지원 PMR-009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PMR-010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PMR-011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PSR-002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PSR-004 기술자료집 제공 PSR-005 인수 인계 3.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방안 세부 내용
◦본 사업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유지보수대상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정상 가동을 위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정보인프라 및 제공서비스의 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초동 대응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시스템별로 제안사 자체 관리, 기술지원 협약에 의한 전문 협력업체 관리, 관리범위 및 역할 분담, 책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사업자는 계약 후 1개월 내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시스템 세부현황을 정비하고, 이후 구성 변경 시 현행화하여야 함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를 실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주기, 방법 및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보인프라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요구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정보인프라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 정기점검은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한다.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점검 대상 시스템별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정/부) 포함 제출
◦정기점검 누락 시 (월 지급용역비(해당장비)×지체상금율
×해당 월의 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 1회 공단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복구 훈련 시, 방문을 통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세부 내용
◦정보인프라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사업주관부서 요구 시 수시로 점검한다.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관리 조직 및 제조사(기술협력사) 지원 체계 등 장애처리 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H/W 및 시스템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복구 작업 완료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 및 분석, 장애유형별 대응절차 상세하게 기술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의 책임을 짐
◦장애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하며, 수요기관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작업 시 담당자의 감독 하에 수행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장애처리 요구 시간: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정보인프라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복구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 접수 시간부터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장애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8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DBMS 장애 등으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장애처리가 지연될 경우(업무시간 이후 교체 요구 등) 및 천재지변에 따른 지연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 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 세부 내용
◦유지관리 단종 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현황 자료를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물로 시점 및 분기별로 제출
- 제조사 EOS/EOL 대상 제품 현황 및 유지관리 단종 또는 단종 예정 제품에 대해 대체 가능 제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해 제조사 및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후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확보 현황 제시
◦제조사 및 기술협력사 기술지원확약서 필수 제출 품목
- IBM 서버, 스토리지(H/W, S/W), 백업시스템(H/W, S/W)
- WEB/WAS, DBMS
- 방화벽, DDoS, IPS, NAC, SSL VPN, LH VPN,
국토부 VPN, DB 암호화
- 코넥스(UI플랫폼), 통합경영정보시스템(UI플랫폼)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 내용
◦요청 시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성능 개선 또는 개선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출
- 보안취약점 진단 요청 시 기술 지원 및 개선 방안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산출정보 성능분석 계획서/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 세부 내용
◦기존 SW의 문제점 및 기능을 보완・개선하는 서비스
◦메이저(Major) 및 마이너(Minor)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주기적인(분기) 서비스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최적화 작업 수행
◦정기점검(월 1회) 및 수시점검(요청 시)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연계 시스템 장애 시 원인 파악 지원
◦장애징후 파악과 예방 조치 및 원인분석 활동으로 무중단 운영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시스템 변경 ◦보안취약점 제거, 긴급보안 패치 및 지원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산출물 및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요청 시)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지원
◦연관 시스템 증설 시 기술지원
◦시스템 성능 향상과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정비
◦장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 사항 이행) 실시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오류 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세부 내용
◦ 법, 제도,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 기능개선(채용 등) 요구사항 반영 - 디자인 변경 및 추가 -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항목 인원 투입일수 투입기간 IT 기획자 1 1일/월 36개월 UI/UX 디자이너 1 3일/월 36개월 UI/UX 개발자 1 3.5일/월 36개월 응용 S/W 개발자 1 3.5일/월 36개월
◦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WEB, DB 취약점 발생 시 대응)
◦ 웹표준, 웹접근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개선 조치
◦ 오류사항 수정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오류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상 쿼리 성능 분석 및 개선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마이그레이션 및 DB 튜닝 서비스 지원(필요 시, 유/무상 협의 후 지원)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DB 튜닝 결과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FMS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세부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
- 무정전전원장치의 동작, 입/출력 전압, 축전지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의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와 알람기능 등을 점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
- 항온항습기 배관에 대한 이상 유무(배수, 누수 상태) 및 동절기에 배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 실외기/실내기의 내부 부품 고장 시 원인분석 및 임시조치를 취한 후 교체 수리
◦FMS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연동 관리 - 센서 정상 작동 여부 체크
◦KVM, CCTV, NVR, FMS, UPS, 항온항습기의 고장에
따른 부품 지원 및 교체 수리
◦소모성 부품은 수명 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시기 제시 및 교체 작업 실시
산출정보 점검결과 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 인력 구성 세부 내용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성 설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조직도, 역할 등 조직
체계 제시
◦요구 시 제조사(기술협력사) 인력 현장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 조건 세부 내용
◦전담 유지보수 인력을 지정하여 긴급장애 발생 및 기타 유지보수 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은 모두 주관사업자의 소속인원이어야 하면 운영·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 조건 세부 내용
◦전담 유지보수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단에서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한다.
-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시스템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정보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총괄관리자(PM): 업무구분, 역할 분담, 책임부여, 보안,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주사업자 소속 5년 이상 재직중인 특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서비스별 책임자(PL): 공공기관 유지관리 10년 이상 경력자 고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위 요구사항은 인력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격과는 무관함
◦투입 인력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자격 미달, 태도 불량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담당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지관리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 및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 경력 증명 서류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및 인원 보안 세부 내용
◦「정보보안 기본 지침」, 「외부 출입자 통제구역 출입절차」등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 수행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유지관리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 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대표자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서식9-1, 서식9-2〕를 작성하여 제출
- 유지관리인력 중 1명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함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계약업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용역업체 보안점검 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서식17〕을 제출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 조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주택관리공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주택관리공단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에 따른 대외비
- 기타 주택관리공단이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납부하여야 함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장비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PC로 사용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기능(Wi-Fi) 사용 불가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용역업체 전산망은 침입차단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물품 반·출입 승인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보수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시 응용시스템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행정안전부)
1)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 운영 시 해킹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웹 취약점을 검사하여 조치
-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2)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웹 취약성 점검하여, 조치하고 결과서 제출
◦본 사업의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공단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한다.
◦사업종료 전, 후로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청 항목들에 대하여 추진일정(활동기간), 목표, 투입자원 등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 단계별 위험요소 관리방법, 주택관리공단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방안 제시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과 사업 참여업체 간 의사소통 방안 제시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보증 활동 수행
-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수량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단계별 제출 자료 [사업 착수 단계]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서식9-1, 9-2〕
- 기술지원 확약서(각 1부) - 유지관리 상세 산출내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17〕
- 하도급 관리 계획서(하도급시)〔서식14-1, 14-2〕
[사업 수행 단계] - 점검 계획서, 결과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보안서약서 포함)
- 서비스수준협약서 [사업 완료 단계] - 사업완료 보고서 - 대표자 보안확약서〔서식10〕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산출정보 각 보고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름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②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승인 후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등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ㆍ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ㆍ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ㆍ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고용보험
등록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ㆍ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업체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세부 내용
◦사업기간 중 본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규 혹은 추가 구축(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체제 구축 및 지원 세부 내용
◦긴급사항 발생 및 업무처리 집중 시기 등에 대한 비상 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일과 후 및 공휴일 포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 사업 외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주택관리공단 요청 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조에 응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으로 정보인프라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관리방안 세부 내용
◦사업 참여업체 및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미 참여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대응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 관리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주택관리공단과 사업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관리공단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및 관리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표준 SLA 관리방안 제시
-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서비스 범위 및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운영·관리 활동의 구체화 - 책임과 역할 기반의 조직 활동 정의
- 제안사가 제안서에 제출한 SLA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 및 제안사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또는 수정 가능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세부 내용
◦공단 정보인프라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제시
- 정보인프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각 부문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함
-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에 의해 공단이 요청하는 교육은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자의 인사이동 및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시 현장교육 지원
◦정보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 제품정보, 세미나,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훈련 등 필요시 기술지원 세부 내용
◦주택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재난대응, DDoS 공격 대응 등 모의훈련에 제안사 및 협력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택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한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IP변경 등의 무상지원 범위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방안을 제시
- 전산실 내 장비(센서 포함) 이동에 대해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집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 세부 내용
◦유지관리 장비를 대상으로 장애 대응 가이드 및 상세 운영자 지침서 제공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등을 포함
산출정보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업무수행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주택관리공단에 인수인계 방안, 목록, 자료 등을 상세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인수시기에 유지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부문, 업종코드: 1468) 신고 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4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업체
사.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제안(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계약
1)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본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한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금지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20%), 정성평가(70%)를 합산
2)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기술평가방법
1)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발주기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실적]에서 평가한다
마. 정성평가는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바.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한다.
사. 차등점수제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9]에 따라 평가한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규정을 준용한다.
4.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9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6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 평가 2 기술인력 보유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참여인원에 한함) 6 계 20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2 소 계 10 수행 계획 (15) 기능개선
◦수행 방안이 기능 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3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4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4 소 계 15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성 평가 (70) 수행 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보안요구 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소 계 15 프로 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4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소 계 15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소 계 15 계 70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의3(정족수)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정족수 구성(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8명 이상)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라.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정량 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기술 인력 보유
◦평가점수 계산: (인원수×평점) + (인원수×평점) …
기술자 등급 특급 이상 고급 중급 초급 이하 평점 1.5 1.2 0.8 0.5
- 20점 이상: 6.0점, 20점 미만~16점 이상: 5.4점,
16점 미만~14점 이상: 4.9점, 14점미만~12점이상: 4.5점,
12점 미만: 4.2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중
참여인력만 해당 ◦첨부 서류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 기술자격증 사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전공 및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거 필요시만 제출)
◦자격증, 경력, 학력(필요시)등 기술등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6 5. 제안서 제출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안서 제출)에 따름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주택관리공단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 제안·제출자료 포함) 및 주택관리공단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주택관리공단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사. 입찰자는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의 구성과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 할 경우 제안사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 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술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한다.
나.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다. 제안서 규격
1) 본 문: A4, 가급적 300페이지 내외
2) 요약본: A4, 가급적 50페이지 이내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 만큼 별첨(첨부)으로 제출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다.
자.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차.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예시) 가. 정량 평가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사회적 책임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상태(참여인력에 한함)
◦기술자의 경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나. 정성 평가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1. 전략 및 방법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추진체계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 사업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과 추진전략에 따른 조직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사례에 따라 작성
2. 수행계획 기능개선 운영 예방 및 점검 장애내용 및 복구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예방 및 상시점검이 계획을 작성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추진방안을 작성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3. 수행기반 수행환경 보안요구사항 제약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4. 프로젝트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기밀보안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관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작성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절한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5. 프로젝트지원 인수인계 교육훈련 기술지원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Ⅶ. 계약 요건 1. 일반 사항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분쟁 해결방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파손이나 훼손 등에 대해 변상의 의무가 있으며 현물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권리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에 따라 발주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시스템의 변형 또는 다른 기기를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발급 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과 제조사/공급사 간에 체결된 기술지원협약 제품에 한해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대가지급
가. 대가는 월 단위로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해당 월) 계산하여 정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에 청구하고 주택관리공단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계약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상대자와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 이후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공단은 유지관리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와 공단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공단에 일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공단은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4. 기타
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관리 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Ⅷ. 보안 준수 사항
사업자는 [붙임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붙임자료
가. [붙임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4] 용역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 [별표5] 용역업체 보안교육자료 【붙임 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 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5] 용역업체 보안교육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주택관리공단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이하 총 사업비의 3% 이하 총 사업비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
2.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단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16조 제 3항의
대외비
12. 사업 수행 중 습득 ․ 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업체 보안점검 체크 결과 용역 업체명 점검 일자 점검번호 점검항목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점검자 확인자 〔별표 5〕 용역업체 보안교육자료
①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② 용역업체는 원격작업을 일절 금지하며,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단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 네트워크 장비 설치ㆍ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공단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
나.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S/W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체 노트북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용역사업 종료 후 반출하는 경우 보안담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된 외부장비(노트북, 보조기억매체)는 관련자료 삭제 또는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단, 2일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S/W를 공단에서 제공한 PC에 설치ㆍ활용
* 비인가 PC를 행정망에 연결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조기억매체 차단, 무선인터넷 차단 등) 설치하며 반출 시 정상적인 사용 불가 할 수도 있음.
③ 용역수행에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은 공단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한다.
④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1. 공단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사업 수행 중 습득 ․ 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위와 같이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규정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참석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2】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1〕
서약서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용역 사업실적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서식 6〕
회사 조직도 및 기술경력 연수별 인원 현황
〔서식 7〕
유지관리 수행 조직도
〔서식 8〕
유지관리 참여 인력 현황
〔서식 9-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9-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10〕
보안확약서
〔서식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서식 14-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14-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시)
〔서식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 1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7〕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택관리공단 「2026년~2029년 정보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2029년 정보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사업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조달청 및 공단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용 종료 시 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최종학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경력연수 본 사업 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경력연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함(서류 첨부)
3.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서식 3〕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용역 사업실적 사업명 발주기관 계약업체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수행 내용 (자세히) 비 고 (공동이행 여부 등) 계
1. 현재 수행중인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정보인프라유지관리 용역 실적만 기재
2. 제안사가 직접 유지관리한 실적만 인정(업체 간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지분율에 의한 이행실적만 인정
3.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사업자별 별지 작성
4. 실적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인정
〔서식 4〕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5〕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 자본금 및 매출액 총괄(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 M-1 M 자 본 금 부문별 매출액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계
※ 매출액은 H/W, S/W,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자본금 및 매출액 세부사항(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자본총계 M년도 M-1년도 M-2년도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첨부
2.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6〕 회사 조직도 기술경력 연수별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N/W분야 정보보호
분
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서식 7〕 유지관리 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부문 기술자 부문 기술자 부문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1. 「소속」란은 소속업체명(주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업체명)을 기재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전담기술자, 비전담기술자 순으로 기재
3.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을 기재하며, 전담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서식 8〕 유지관리 참여 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경력년수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본 사업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경력연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함
〔서식 9-1〕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사업자 用)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 주택관리공단(주) 밖은 물론 귀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용역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기록한 매체에 대해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하겠으며,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및 업무수행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주택관리공단(주)에 반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에 허가된 구역만을 출입하며, 허가 없이 정보 및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용역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하는 PC에 승인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설치 또는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주택관리공단(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택관리공단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서약자의 신원확인용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
- 보존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보존기간: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주택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식 9-2〕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 用)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 주택관리공단(주) 밖은 물론 귀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용역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기록한 매체에 대해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하겠으며,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및 업무수행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주택관리공단(주)에 반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에 허가된 구역만을 출입하며, 허가 없이 정보 및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용역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하는 PC에 승인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설치 또는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주택관리공단(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 인력)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택관리공단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서약자의 신원확인용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
- 보존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보존기간: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주택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식 10〕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주택관리공단(주)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주택관리공단(주)사장 귀하 〔서식 11〕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 도 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서식 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14-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14-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주택관리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WAS, DB 시스템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유지관리
1. DBMS 유지관리 2. 기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7〕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과업내용서(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 =====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Ⅰ. 과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2026∼29년도 주택관리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 ∼ 2029.09.30.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공단에서 운영중인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응용서비스 등 정보인프라 통합 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나. KONEX, 그룹웨어 시스템 고도화 및 각종 보안솔루션 등 신규 장비와 솔루션의 도입으로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
다.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WEB/WAS 등) 정보자원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라.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정보인프라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성
3. 과업목적
가. 공단이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나. 긴밀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체계 마련
다. 고가의 장비 및 부품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상시 정보인프라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서비스 연속성 강화
라. 분리 발주되던 시스템의 유지보수 통합 발주로 관리 효율성 확보
마.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WEB/WAS 등)의 정보자원 운영·관리, 개발 및 유지보수
바. 내 ․ 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 및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4.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대상 구 분 대 상 수 량 ‘26년 ‘27년 ‘28년 서버
코넥스(WEB/WAS) #1 #2, 코넥스DB #1 #2, 코넥스 개발(WEB/WAS/DB), 차세대 연계, 행망서버&LH연계, 코넥스 형상관리, 그룹웨어(AP,DB), 웹한글기안기, WEB메일, 통합경영정보(WEB,DB), 홈페이지(WEB,WAS,DB), 가상화서버, 내부회계관리(WEB, DB), IT자산관리, E-BOOK, 백업, 시큐어코딩, NTP/DNS, EPP, 유통문서 연·중계, 유지보수 장애관리
28 28 28 저장/백업
백업(1차) VTL, 백업장치(DR), 소산용 백업(LTO&PTL), 스토리지 #1 #2 #3,
통합로그관리(KONEX #1, #2, , 그룹웨어, 통합경영, 홈페이지, 로그관리 스토리지)
12 12 12 보안시스템
메인방화벽 #1 #2, DB방화벽, 관리자방화벽, 웹방화벽, DDoS #1 #2, IPS #1 #2, NAC(서버, 센서) SSL VPN #1 #2, LH VPN, 국토부 VPN, 유해 트래픽 수집센서, TAP #1 #2 #3 #4, 수집장치, DB접근제어, 스팸차단솔루션, 통합PC보안, 개인정보탐지(웹필터, 서버필터), 접속이력관리, SSL 가시화, 통합보안관제, 비인가사이트 차단
30 30 30 네트워크 스위치(L4, L3, L2), SAN 스위치 49 49 49 SW
코넥스(WEB/WAS) #1, 코넥스WAS #2, 코넥스WEB #2 코넥스 개발(WEB/WAS), 코넥스 DBMS #1 #2, 코넥스 DBMS(RAC) #1 #2,, 코넥스 개발 DBMS, 코넥스 리포팅솔루션 #1 #2, 코넥스 UI플랫폼(웹스퀘어), 그룹웨어(WAS, WEB, Smartflow OSE, Portal/복무관리, 메신저, 웹한글기안기, 검색엔진, 자료취합, DBMS), 웹메일, 통합경영정보시스템(WEB/WAS, DB, UI플랫폼), 홈페이지, DB암호화(코넥스 #1 #2, 홈페이지, 홈넷), 가상화서버(버트온), IT자산관리, E-BOOK, 백업, 백업 CLVT #1 #2 #3, 취약점점검(시큐아이스캔), 코넥스 위변조방지 #1 #2, 모니터링(코넥스DB, 코넥스WAS, 그룹웨어WAS, 홈페이지 WAS), 유지보수 장애관리, 인터넷디스크
46 46 46 기타
KVM(#1 #2 #3 #4, IBM) CCTV(#1 #2 #3 #4 #5), HMC(코넥스, 통합경영정보/그룹웨어), NVR, FMS, FMS 연동(항온항습기 #1 #2 #3, UPS, 소화설비), FMS센서(#1 #2 #3), FMS 문자발신, UPS, 항온항습기 #1 #2 #3
27 27 27 합 계 192 192 192
가.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다. 신규 H/W 및 시스템 S/W의 도입으로, 무상하자보수보증 발생 시 상호 협의로 사업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Ⅱ. 정보인프라 대상 및 현황 1. 통합유지보수 대상 내역 가. 서버(WEB/DB) 구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현재 계약기간 운용목적 ① 코넥스 WEB/WAS #1 Power S814 IBM 1 ‘23.10.01~’26.09.30 임대주택 관리 ② 코넥스 WEB/WAS #2 Power S914 IBM 1 상동 임대주택 관리 ③ 코넥스 DB #1 Power S914 IBM 1 상동 임대주택 관리 ④ 코넥스 DB #2 Power S914 IBM 1 상동 임대주택 관리 ⑤ 코넥스 개발(WEB/WAS/DB) Power S814 IBM 1 상동 임대주택 관리 ⑥ 차세대 연계 R640 DELL 1 상동 타기관 연계(쿠콘(가상계좌)) ⑦ 행망서버&LH연계 R640 DELL 1 상동 타기관 연계(LH) ⑧ 코넥스 형상관리 SR650 LENOVO 1 상동 임대주택 관리 ⑨ 그룹웨어 AP Power S922 IBM 1 상동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⑩ 그룹웨어 DB Power S922 IBM 1 상동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⑪ 그룹웨어 웹한글기안기 PR741 AIS 1 상동 전자결재 문서작성 ⑫ 웹메일 x3650 M4 IBM 1 상동 외부 메일 ⑬ 통합경영정보 WEB P6 550 IBM 1 상동 인사/급여 시스템 ⑭ 통합경영정보 DB P6 550 IBM 1 상동 인사/급여 시스템 ⑮ 홈페이지 WEB PR360-102 AIS 1 무상(‘25.10-’26.09) 홈페이지 관리 ⑯ 홈페이지 WAS PR360-102 AIS 1 상동 홈페이지 관리 ⑰ 홈페이지 DB PR360-102 AIS 1 상동 홈페이지 관리 ⑱ 가상화서버 PR760-228 AIS 1 상동 가상화 서버 ⑲ 내부회계 WEB SR650 LENOVO 1 ‘23.10.01~’26.09.30 내부회계 관리 ⑳ 내부회계 DB SR650 LENOVO 1 상동 내부회계 관리 IT자산관리(iMON) x3650 M4 IBM 1 상동 IT자산 관리 E-BOOK SR650 LENOVO 1 상동 전자출판물 제작 백업 DELL R540 DELL 1 상동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큐어코딩 x3250 M5 IBM 1 상동 소스코드 취약점 탐지 NTP/DNS x3650 M4 IBM 1 상동 서버 시간 및 도메인 관리 EPP PR640 안랩 1 상동 백신 및 패치관리, 취약PC점검 유통문서 연·중계 PowerEdge R450 Dell 1 상동 홈넷 유통문서 연·중계 유지보수 장애관리 RD218-P1 유니와이드 1 상동 유지보수 원격 지원 나. 백업/저장 장비 구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현재 계약기간 운용목적 ① (1차)백업 VTL DXi 4800 Quantum 1 ‘23.10.01~’26.09.30 데이터 백업 및 복구 ② 백업장치(DR) DXi 6700 Quantum 1 상동 데이터 백업 및 복구 ③ 소산용 백업 LTO, PTL Scalar i80 Quantum 1 상동 데이터 백업 및 복구 ④ 스토리지 #1 VNX 5200 EMC 1 상동 데이터 저장 ⑤ 스토리지 #2 Unity 450F EMC 1 상동 데이터 저장 ⑥ 스토리지 #3 Unity XT880 EMC 1 상동 데이터 저장 ⑦ 통합로그관리 통합로그관리 (IB-LC-1000) 이너버스 1 상동 코넥스 #1, 그룹웨어, 홈이스, 홈페이지 로그분석 (Logcenter) 이너버스 4 상동 코넥스 #2 로그저장 (Splentec IS8300-XW) Splentec 1 상동 로그관리 스토리지 다. 보안시스템 구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현재 계약기간 운용목적 ① 방화벽 MF2 2000(메인) SECUI 2 ‘23.10.01~’26.09.30 네트워크 보안 MF2 500(DB) SECUI 1 상동 네트워크 보안 NGF 300(관리자) SECUI 1 상동 네트워크 보안 ② 웹방화벽 WAPPLES-2600 PENTA SECURITY 1 상동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③ DDoS MFD-2100 SECUI 2 상동 DDOS 공격 대응 ④ IPS MFI-2200 SECUI 2 상동 침입방지시스템 ⑤ NAC C10(정책서버) GENIAN 1 상동 네트워크 접근 통제 S20H(차단센서) GENIAN 1 상동 네트워크 접근 통제 ⑥ SSLVPN U3000 Secuway 2 상동 네트워크 보안통신 ⑦ LH VPN NGF-200 블루맥스 1 상동 LH 시스템 접속(WISE, COTIS) ⑧ 국토부 VPN Axgate 300 엑스게이트 1 상동 네트워크 보안통신 ⑨ 유해트래픽수집센서 TESS TAS 2000NS 코닉글로리 1 상동 유해트래픽수집 TAP 코닉글로리 4 상동 유해트래픽수집 ⑩ 수집장치 MIDAS-1600 한빛에스아이 1 상동 데이터 수집 ⑪ DB접근제어 ChakraMAX 웨어벨리 1 상동 DB접근 권한별 통제 ⑫ 스팸차단솔루션 SpamSniper 지란지교 1 상동 스팸, 웜 바이러스 차단 ⑬ 통합 PC보안 SafePC SafePC 1 상동 PC 개인정보․ 보안 관리 ⑭ 개인정보탐지(웹필터) Webfilter 지란지교 1 상동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⑮ 개인정보탐지(서버필터) Serverfilter 지란지교 1 상동 개인정보 검색 및 삭제 ⑯ 접속이력관리(접속기록) BlackBox 위즈코리아 1 상동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SSL 가시화 ePrism SSL VA v10 수산아이앤티 1 무상(‘26.01-’26.12) SSL 트래픽 감시 통합보안관제 eyeCloudSIM for Proxy 시큐레이어 1 상동 보안관제 국토부 연동 비인가사이트 차단 eWalker SWG V10 수산아이앤티 1 상동 업무사이트 외 비인가사이트 차단 라. 네트워크 구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현재 계약기간 운용목적 ① L4 스위치 PAS-K3200 Piolink 2 ‘23.10.01~’26.09.30 네트워크 통신 (SSL VPN #1, #2) PAS-K3200 Piolink 2 상동 네트워크 통신 (코넥스 #1, #2) ② L3 스위치 C9300-24T-E CISCO 2 상동 네트워크 통신 (INT #1, #2) ③ SAN 스위치 DS-C9148S-K9 CISCO 2 상동 서버-스토리지 연결 (KONEX_SAN 증설 포함) ④ L2 스위치 C9200-L-24T -4X-E CISCO 6 상동 네트워크 통신
(DMZ #1, #2, MAIN, SVR, DB #1, BAK)
DES-1016D D-Link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LH) Catalyst 2960 -X Series CISCO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CNE(FMS, CCTV, UPS) Catalyst 2960 -X Series CISCO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내부 #4) Catalyst 3650 24 CISCO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SVR #2) Catalyst 3560 -G Series CISCO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코넥스 HMC) Catalyst 2960 -X Series CISCO 19 상동 네트워크 통신 통신#2(예비허브 1-4) 통신#3(허브 1-6, 8-11) 통신#5(IPT S L2#1-5) Catalyst 2960 -S Series CISCO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통신#2(예비허브 5) SG 228G 한드림넷 4 상동 네트워크 통신 통신실 통신#4 통신실 통신#4(IPT M L2#2) 통신실 통신#4(IPT S L2#10) 통신실 통신#5(IPT S L2#6) SG 2428G 한드림넷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통신#4(IPT S L2#7) CN/C1000-24T -4G-L CISCO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인터넷전화기) C1000-24T-4G-L CISCO 3 상동 네트워크 통신 통신#3(허브7) 통신#4(IPTSL2#9) 통신#5(스위치) Business 220 Series CISCO 1 상동 네트워크 통신 NET#1(NIM L2) 마. 소프트웨어 구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현재 계약기간 운용목적 ① 코넥스 WEB/WAS (코넥스 #1) JEUS 8 WebtoB 5 티맥스 소프트 1 ‘23.10.01~’26.09.30 임대주택관리 ② 코넥스 WAS (코넥스 #2) JEUS 8 티맥스 소프트 1 상동 임대주택관리 ③ 코넥스 WebServer (코넥스 #2) Webtob 5 티맥스 소프트 1 상동 임대주택관리 ④ 코넥스 WEB/WAS (코넥스 개발) JEUS 8 WebtoB 5 티맥스 소프트 1 상동 임대주택관리 ⑤ 코넥스 DBMS (코넥스 #1 #2) Oracle DBMS Enterprise Edition 19C 오라클 2 상동 데이터베이스 관리 ⑥ 코넥스 DBMS(RAC) (코넥스 #1 #2) Real Application Cluster 오라클 2 상동 데이터베이스 관리 ⑦ 코넥스 개발 DBMS Oracle SE 12C 오라클 1 상동 데이터베이스 관리 ⑧ 코넥스 리포팅솔루션 (코넥스 #1 #2) CLIP Report v4.0 클립 소프트 1 상동 보고서 출력 CLIP Report v5.0, 4Core 1 상동 보고서 출력 ⑨ 코넥스 UI플랫폼 WebSquare v5.0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1 상동 시스템 화면 UI 플랫폼 ⑩ 그룹웨어 WAS JEUS 8 티맥스 소프트 1 상동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⑪ 그룹웨어 Web Webtob 5 티맥스 소프트 1 상동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⑫ 그룹웨어 전자결재솔루션 SmartFlow OSE 3.8 나눔기술 1 상동 전자 문서작성 SmartPortal/ 복무관리 나눔기술 1 상동 홈넷 게시판 ⑬ 그룹웨어 메신저 솔루션 AT Messenger 7.0 울타리 정보통신 1 상동 직원 의사소통 및 업무 공유 ⑭ 그룹웨어 웹한글 기안기 DocsConverter 7.0 (웹한글기안기) 한글과 컴퓨터 1 상동 전자결재 문서 작성 ⑮ 그룹웨어 검색엔진 Mariner 엔에이치엔 다이퀘스트 1 상동 홈넷 통합검색 ⑯ 그룹웨어 자료취합 Moumi 모우미 정보통신 1 상동 실시간 자료 집계 ⑰ 그룹웨어 DBMS Oracle DBMS Enterprise Edition 19C 오라클 1 상동 데이터베이스 관리 ⑱ 웹메일 크레디 모비젠 1 상동 웹메일 ⑲ 통합경영정보시스템 WEB/WAS JEUS 6 WebtoB 4.1 티맥스소프트 1 상동 인사 급여 ⑳ 통합경영정보시스템 DBMS Oracle 11g 오라클 1 상동 인사 급여 통합경영정보시스템 UI플랫폼 Miplatform 투비소프트 1 상동 인사 급여 구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현재 계약기간 운용목적 홈페이지 CMS 아이티굿 1 ‘23.10.01~’26.09.30 공단사업 등 안내 DB암호화 (코넥스 #1 #2, 홈페이지, 홈넷) XecureDB 한컴위드 1 상동 코넥스 #1 개인정보 암호화 XDB v2.8, 4core 한컴위드 1 상동 코넥스 #2 개인정보 암호화 Hancom xDB (4Core~8Core) 한글과컴퓨터 1 무상(‘25.10-’26.09)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Hancom xDB (4Core~8Core) 한글과컴퓨터 1 무상(‘26.10-’27.09) 홈넷 개인정보 암호화 가상화서버(버트온) 버트온 더파트 1 무상(‘25.10-’26.09) 가상화 서버 라이선스 IT자산관리(iMON) iMON SOFT iMON SOFT 1 상동 IT자산 관리 E-Book 솔루션 전자출판솔루션 리프아이티 1 상동 매뉴얼 등 컨텐츠 학습 백업 S/W Commvault Commvault 1 상동 DB 및 전자문서 백업 CVLT Backup & Recovery Commvault 3 상동 DB 및 전자문서 백업 취약점 점검 SECUI SCAN C-Class SECUI 1 상동 보안 취약점 점검 위변조방지솔루션 코넥스 e-Page SAFER Markany 2 상동 증명서 위변조 방지 DB성능 모니터링 (코넥스) 셀파오라클 v4.2, 6Core 셀파오라클 1 상동 DB 성능 모니터링 및 원인분석 WAS성능 모니터링 (코넥스) Jennifer5.0, 4Core 제니퍼 소프트 1 상동 부하(중단)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WAS성능 모니터링 (그룹웨어) Jennifer5.0, 4Core 제니퍼 소프트 1 상동 부하(중단)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WAS성능 모니터링 (홈페이지) Jennifer5.0, 8Core 제니퍼 소프트 1 무상(‘26.01-’26.12) 부하(중단)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유지보수 장애관리 위즈헬퍼 One v2..1 아란타(주) 1 상동 원격 유지보수 인터넷 디스크 Internet Disk v1.0 ㈜드림아이티 1 상동 자료공유 바. 기타 구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현재 계약기간 운용목적 ① KVM CL57016M ATEN 3 ‘23.10.01~’26.09.30 서버 모니터 전환 CL5708M ATEN 1 상동 서버 모니터 전환 IBM KVM IBM 1 상동 서버 모니터 전환 ② CCTV DS-2 CD2335 FWD-I 하이크 비전 5 상동 CCTV ③ HMC(코넥스 콘솔) AIX HMC IBM 1 상동 하드웨어 관리 콘솔 ④ HMC(통합정보/ 그룹웨어콘솔) AIX HMC IBM 1 상동 하드웨어 관리 콘솔 ⑤ NVR DS-7608NI -K2/8P 하이크 비전 1 상동 CCTV 녹화 ⑥ FMS IT350 Smart 이노튜브 1 상동 장비 연결 연동Agent (항온항습기, UPS,소화설비) 5 상동 항온항습기, UPS,소화설비 연동 IS-TH2B (온습도센서) 3 상동 온도·습도 정보 수집 문자발신기 (WCDMA 모뎀) 1 상동 문자발송 ⑦ 무정전전원장치(UPS) BL3060-120 성신전기 공업 1 상동 정전 시 일시적 전원 유지 ⑧ 항온항습기 DAC7- 030UP-H 동흥 하이랙 1 상동 서버실 온도·습도 유지 DAC7- 075UP-H 동흥 하이랙 2 상동 서버실 온도·습도 유지 Ⅱ. 과업 내용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MAR-002 장애예방 점검 수행 MAR-003 장애관리 및 지원(장애처리 일반) MAR-004 장애처리 및 지원(장애처리 상세 요건) MAR-005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MAR-006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MAR-007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8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기능 개발 지원 MAR-009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MAR-010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MHR-002 투입 인력 조건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3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4 보안취약점 해결 SER-005 보안지침 준수 SER-006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PMR-002 품질보증 방안 PMR-003 산출물 제출요건 PMR-004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PMR-005 제안서 보상 요건 PMR-006 하도급 관리 강화 PMR-007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PMR-008 비상대응 및 지원 PMR-009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PMR-010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PMR-011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PSR-002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PSR-004 기술자료집 제공 PSR-005 인수 인계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방안 세부 내용
◦본 사업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유지보수대상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정상 가동을 위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정보인프라 및 제공서비스의 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초동 대응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시스템별로 제안사 자체 관리, 기술지원 협약에 의한 전문 협력업체 관리, 관리범위 및 역할 분담, 책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사업자는 계약 후 1개월 내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시스템 세부현황을 정비하고, 이후 구성 변경 시 현행화하여야 함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를 실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주기, 방법 및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보인프라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요구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정보인프라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 정기점검은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한다.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점검 대상 시스템별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정/부) 포함 제출
◦정기점검 누락 시 (월 지급용역비(해당장비)×지체상금율
×해당 월의 일수)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 1회 공단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복구 훈련 시, 방문을 통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세부 내용
◦정보인프라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사업주관부서 요구 시 수시로 점검한다.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관리 조직 및 제조사(기술협력사) 지원 체계 등 장애처리 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H/W 및 시스템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복구 작업 완료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 및 분석, 장애유형별 대응절차 상세하게 기술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의 책임을 짐
◦장애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하며, 수요기관의 서비스 운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작업 시 담당자의 감독 하에 수행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가능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사항 이행)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장애처리 요구 시간: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정보인프라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복구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 접수 시간부터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장애 중요도에 따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시스템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8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DBMS 장애 등으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장애처리가 지연될 경우(업무시간 이후 교체 요구 등) 및 천재지변에 따른 지연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 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 세부 내용
◦유지관리 단종 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현황 자료를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물로 시점 및 분기별로 제출
- 제조사 EOS/EOL 대상 제품 현황 및 유지관리 단종 또는 단종 예정 제품에 대해 대체 가능 제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
- 발생한 장애에 대해 제조사 및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후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의 예비 부품 확보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확보 현황 제시
◦제조사 및 기술협력사 기술지원확약서 필수 제출 품목
- IBM 서버, 스토리지(H/W, S/W), 백업시스템(H/W, S/W)
- WEB/WAS, DBMS
- 방화벽, DDoS, IPS, NAC, SSL VPN, LH VPN, 국토부 VPN, DB 암호화, SSL 가시화, 유해사이트 차단, SIEM Proxy 등 공단에서 도입한 시스템
- 코넥스(UI플랫폼), 통합경영정보시스템(UI플랫폼)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 분석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 내용
◦요청 시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성능 개선 또는 개선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출
- 보안취약점 진단 요청 시 기술 지원 및 개선 방안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산출정보 성능분석 계획서/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 세부 내용
◦기존 SW의 문제점 및 기능을 보완・개선하는 서비스
◦메이저(Major) 및 마이너(Minor)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주기적인(분기) 서비스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최적화 작업 수행
◦정기점검(월 1회) 및 수시점검(요청 시)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연계 시스템 장애 시 원인 파악 지원
◦장애징후 파악과 예방 조치 및 원인분석 활동으로 무중단 운영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시스템 변경 ◦보안취약점 제거, 긴급보안 패치 및 지원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산출물 및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요청 시)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지원
◦연관 시스템 증설 시 기술지원
◦시스템 성능 향상과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정비
◦장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공단의 내·외부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점검(개선 조치)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지적 사항 이행) 실시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계획서,
진단(평가) 점검/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오류 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세부 내용
◦ 법, 제도,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 기능개선(채용 등) 요구사항 반영 - 디자인 변경 및 추가 - 변경 및 추가개발 지원 항목 인원 투입일수 투입기간 IT 기획자 1 1일/월 36개월 UI/UX 디자이너 1 3일/월 36개월 UI/UX 개발자 1 3.5일/월 36개월 응용 S/W 개발자 1 3.5일/월 36개월
◦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WEB, DB 취약점 발생 시 대응)
◦ 웹표준, 웹접근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개선 조치
◦ 오류사항 수정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DBMS 기능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오류수정과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지원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상 쿼리 성능 분석 및 개선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마이그레이션 및 DB 튜닝 서비스 지원(필요 시, 유/무상 협의 후 지원)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DB 튜닝 결과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부대설비(UPS, 항온항습기, FMS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세부 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
- 무정전전원장치의 동작, 입/출력 전압, 축전지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의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와 알람기능 등을 점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
- 항온항습기 배관에 대한 이상 유무(배수, 누수 상태) 및 동절기에 배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 실외기/실내기의 내부 부품 고장 시 원인분석 및 임시조치를 취한 후 교체 수리
◦FMS -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연동 관리 - 센서 정상 작동 여부 체크
◦KVM, CCTV, NVR, FMS, UPS, 항온항습기의 고장에
따른 부품 지원 및 교체 수리
◦소모성 부품은 수명 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시기 제시 및 교체 작업 실시
산출정보 점검결과 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 인력 구성 세부 내용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성 설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조직도, 역할 등 조직
체계 제시
◦요구 시 제조사(기술협력사) 인력 현장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 조건 세부 내용
◦전담 유지보수 인력을 지정하여 긴급장애 발생 및 기타 유지보수 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보수 인력은 모두 주관사업자의 소속인원이어야 하면 운영·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 조건 세부 내용
◦전담 유지보수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단에서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한다.
-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시스템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정보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총괄관리자(PM): 업무구분, 역할 분담, 책임부여, 보안,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주사업자 소속 5년 이상 재직중인 특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서비스별 책임자(PL): 공공기관 유지관리 10년 이상 경력자 고급기술자 이상 제안(권고)
※ 위 요구사항은 인력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격과는 무관함
◦투입 인력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자격 미달, 태도 불량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담당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지관리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 및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 경력 증명 서류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및 인원 보안 세부 내용
◦「정보보안 기본 지침」, 「외부 출입자 통제구역 출입절차」등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 수행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유지관리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 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대표자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서식9-1, 서식9-2〕를 작성하여 제출
- 유지관리인력 중 1명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함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계약업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용역업체 보안점검 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서식17〕을 제출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 조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주택관리공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주택관리공단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에 따른 대외비
- 기타 주택관리공단이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납부하여야 함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장비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PC로 사용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기능(Wi-Fi) 사용 불가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용역업체 전산망은 침입차단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물품 반·출입 승인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보수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시 응용시스템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행정안전부)
1)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 운영 시 해킹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웹 취약점을 검사하여 조치
-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2)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웹 취약성 점검하여, 조치하고 결과서 제출
◦본 사업의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공단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한다.
◦사업종료 전, 후로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청 항목들에 대하여 추진일정(활동기간), 목표, 투입자원 등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 단계별 위험요소 관리방법, 주택관리공단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방안 제시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과 사업 참여업체 간 의사소통 방안 제시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보증 활동 수행
-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수량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단계별 제출 자료 [사업 착수 단계]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서식9-1, 9-2〕
- 기술지원 확약서(각 1부) - 유지관리 상세 산출내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17〕
- 하도급 관리 계획서(하도급시)〔서식14-1, 14-2〕
[사업 수행 단계] - 점검 계획서, 결과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사업 참여인력 변경(추가) 승인 요청서(보안서약서 포함)
- 서비스수준협약서 [사업 완료 단계] - 사업완료 보고서 - 대표자 보안확약서〔서식10〕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산출정보 각 보고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름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②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승인 후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등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ㆍ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ㆍ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ㆍ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ㆍ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고용보험
등록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ㆍ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업체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세부 내용
◦사업기간 중 본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규 혹은 추가 구축(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체제 구축 및 지원 세부 내용
◦긴급사항 발생 및 업무처리 집중 시기 등에 대한 비상 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일과 후 및 공휴일 포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 사업 외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주택관리공단 요청 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조에 응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으로 정보인프라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관리방안 세부 내용
◦사업 참여업체 및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미 참여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대응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 관리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주택관리공단과 사업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관리공단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및 관리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표준 SLA 관리방안 제시
-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서비스 범위 및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운영·관리 활동의 구체화 - 책임과 역할 기반의 조직 활동 정의
- 제안사가 제안서에 제출한 SLA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 및 제안사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또는 수정 가능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운영 설명서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세부 내용
◦공단 정보인프라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제시
- 정보인프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각 부문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함
-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에 의해 공단이 요청하는 교육은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자의 인사이동 및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시 현장교육 지원
◦정보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 제품정보, 세미나,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훈련 등 필요시 기술지원 세부 내용
◦주택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재난대응, DDoS 공격 대응 등 모의훈련에 제안사 및 협력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택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한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IP변경 등의 무상지원 범위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방안을 제시
- 전산실 내 장비(센서 포함) 이동에 대해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집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 세부 내용
◦유지관리 장비를 대상으로 장애 대응 가이드 및 상세 운영자 지침서 제공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등을 포함
산출정보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업무수행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주택관리공단에 인수인계 방안, 목록, 자료 등을 상세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인수시기에 유지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Ⅲ. 보안 준수 사항
사업자는 [붙임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붙임자료
가. [붙임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4] 용역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 [별표5] 용역업체 보안교육자료 [별첨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 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5] 용역업체 보안교육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주택관리공단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이하 총 사업비의 3% 이하 총 사업비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
2.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단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16조 제 3항의
대외비
12. 사업 수행 중 습득 ․ 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업체 보안점검 체크 결과 용역 업체명 점검 일자 점검번호 점검항목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점검자 확인자 〔별표 5〕 용역업체 보안교육자료
①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② 용역업체는 원격작업을 일절 금지하며,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단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 네트워크 장비 설치ㆍ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공단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
나.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S/W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체 노트북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용역사업 종료 후 반출하는 경우 보안담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된 외부장비(노트북, 보조기억매체)는 관련자료 삭제 또는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단, 2일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S/W를 공단에서 제공한 PC에 설치ㆍ활용
* 비인가 PC를 행정망에 연결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조기억매체 차단, 무선인터넷 차단 등) 설치하며 반출 시 정상적인 사용 불가 할 수도 있음.
③ 용역수행에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은 공단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한다.
④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1. 공단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사업 수행 중 습득 ․ 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위와 같이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규정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참석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사업자 用)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 주택관리공단(주) 밖은 물론 귀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용역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기록한 매체에 대해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하겠으며,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및 업무수행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주택관리공단(주)에 반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에 허가된 구역만을 출입하며, 허가 없이 정보 및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용역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하는 PC에 승인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설치 또는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주택관리공단(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 用)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 주택관리공단(주) 밖은 물론 귀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택관리공단(주)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용역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기록한 매체에 대해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하겠으며,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및 업무수행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주택관리공단(주)에 반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에 허가된 구역만을 출입하며, 허가 없이 정보 및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용역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하는 PC에 승인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설치 또는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주택관리공단(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 인력)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주택관리공단(주)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주택관리공단(주)사장 귀하 Ⅳ.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1.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시기
비
고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 유지보수계획서 조직, 인력, 일정 등 포함 보안서약서 대표, 책임자, 기술자 등 각종 서식 일일보고, 정기점검 내역서 등 기술지원 확약서 -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 IBM 서버, 스토리지(H/W, S/W), 백업시스템(H/W, S/W)
○ WEB/WAS, DBMS
○ 방화벽, DDoS, IPS, NAC, SSL VPN, LH VPN, 국토부 VPN, DB 암호화, SSL 가시화, 유해사이트 차단, SIEM Proxy 등 공단에서 도입한 시스템
○ 코넥스(UI플랫폼), 통합경영정보시스템(UI플랫폼)
※ 보안서약서 및 각종 서식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자격요건(공고문 참고) Ⅴ. 기타 1. 계약변경 및 해지
가. 계약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일방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아래의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관기관은 일방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각종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계약사업자가 계약에 명시된 정기점검(수시점검 포함)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장애복구 지연, 기술력 부족 등 계약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여 주관기관이 계약사업자에게 시정을 문서로 2회 이상 요구한 경우
6) 유지보수 용역요원의 태만, 불성실로 인해 주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관기관이 계약사업자에게 시정을 문서로 2회 이상 요구한 경우
7) 기타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계약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다. 계약기간 중 주관기관의 시스템이 타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유지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주관기관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거나 일방 통보할 수 없다.
마. 계약의 해지는 주관기관이 계약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성립한다.
바. 계약해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계약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 되더라도 주관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2. 계약의 해석
가.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해석은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일반용역계약 및 특수조건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2) 제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계약사업자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다. 본 계약(과업내용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 관할법원은 주관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분쟁 기간 중에도 계약사업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기타 특수조건
가. 점검보수 중 보수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장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계약사업자의 부담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계약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상호분쟁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개법에 의한 중개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