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Q 후 가격입찰) [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hp:fwSpace/>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hp:fwSpace/>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舊)광주광역시 관내 급수구역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549,000,000원(금오억사천구백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우리 본부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
3.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08(2026.08.10.)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4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투찰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9. 22.(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09. 21.(월) 09:00 ~ 09. 23.(수) 10:00
나.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09. 2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참조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hp:fwSpace/>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PQ 공고문에 따르며,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입찰 참가자 확인 요망)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입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1절‘12.<hp:fwSpace/>-<hp:fwSpace/>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경우 무효<hp:fwSpace/>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은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가. 기술사항<hp:tab width="3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부 김영식 (☎062-609-6281)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hp:fwSpace/><hp:tab width="376" leader="0" type="1"/> : 경영부 정다서 (☎062-609-6172)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hp:fwSpace/>(☎1588-0800)
2026년 09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공고문(PQ 후 가격입찰) [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舊)광주광역시 관내 급수구역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549,000,000원(금오억사천구백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우리 본부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
3.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08(2026.08.10.)호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4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투찰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9. 22.(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09. 21.(월) 09:00 ~ 0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참조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PQ 공고문에 따르며,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입찰 참가자 확인 요망)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입니다.
- 2 -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1절‘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1.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은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가. 기술사항
: 기술부 김영식 (☎062-609-6281)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부 정다서 (☎062-609-6172)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09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4 -
===== 과업지시서 [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hwpx =====
- 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과업설명서<hp:tab width="37368" leader="7" type="2"/>1
1. 과업명 <hp:tab width="37872" leader="7" type="2"/>1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4624" leader="7" type="2"/>1
3. 과업대상지역 <hp:tab width="33972" leader="7" type="2"/>1
4. 과업범위 <hp:tab width="36572" leader="7" type="2"/>1
5. 과업수행기간 <hp:tab width="33972" leader="7" type="2"/>2
6. 설계변경조건 <hp:tab width="33972" leader="7" type="2"/>2
7. 과업의 준공 <hp:tab width="34624" leader="7" type="2"/>2
Ⅱ. 행정 및 일반사항 <hp:tab width="32824" leader="7" type="2"/>3
1. 계약 및 착수 <hp:tab width="33976" leader="7" type="2"/>3
2. 공정보고 <hp:tab width="36572" leader="7" type="2"/>4
3. 용역감독 <hp:tab width="36572" leader="7" type="2"/>5
4. 계약상대자의 책임 <hp:tab width="30724" leader="7" type="2"/>5
5. 용역대가의 지급 <hp:tab width="32024" leader="7" type="2"/>6
6.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31376" leader="7" type="2"/>7
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hp:tab width="25528" leader="7" type="2"/>7
8.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hp:tab width="29424" leader="7" type="2"/>8
9.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4624" leader="7" type="2"/>8
10.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33224" leader="7" type="2"/>8
Ⅲ.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5320" leader="7" type="2"/>12
1. 작업준비 및 계획<hp:tab width="31276" leader="7" type="2"/>12
2. 유량분석<hp:tab width="36472" leader="7" type="2"/>13
3. 기구축 블록 점검<hp:tab width="31276" leader="7" type="2"/>13
4. 누수관리<hp:tab width="36472" leader="7" type="2"/>14
5. 밸브류 조사 및 탐사<hp:tab width="29328" leader="7" type="2"/>18
6. 민원관리<hp:tab width="36472" leader="7" type="2"/>18
7. 보고서 작성<hp:tab width="34524" leader="7" type="2"/>19
Ⅳ. 과업 성과품 작성<hp:tab width="32724" leader="7" type="2"/>21
1. 용역성과품 작성<hp:tab width="31924" leader="7" type="2"/>21
2. 용역성과품 제출<hp:tab width="31924" leader="7" type="2"/>21
Ⅴ. 과업 성과품 작성<hp:tab width="32724" leader="7" type="2"/>22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 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舊)광주광역시 관내 기구축된 블록시스템과 부속시설물의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블록시스템 운영의 상태 및 적정수압유지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며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누수관리를 통해 수돗물 낭비를 예방하여 상수도 재정의 증대와 운영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 (舊) 광주광역시 관내 유수율 저조 소블록 25개소
4. 과업범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1. 작업준비 및 계획
1) 자료수집 및 준비
소블록
25
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km
105
2. 유량분석
회
100
3. 기 구축 블록 점검
1) 경계밸브조사
소블록
1
2) 블록고립 확인
소블록
1
3) 수압측정
회
4
4. 누수관리
1) 노면음청조사
km
158
2) 하수도유수조사
km
5
3) 원격누수감시
소블록
6
3) 누수확인조사
건
260
4) 누수복구 입회
건
260
5. 밸브류 조사 및 개폐확인
개소
300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6. 민원관리
건
50
7. 보고서 작성
식
1
※ 과업의 물량은 현장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수도사업소 사정으로 관로 정비, 누수복구공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기타 감독관이 인정할 때
7. 과업의 준공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Ⅱ
행정 및 일반사항
1. 계약 및 착수
1.1 계약절차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등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장비확보 기준
장비명
수량
단위
비고
청음식 누수탐지기
2
대
관로탐지기
1
대
청음봉
4
대
전자식자기록수압계
10
대
4) 세부공정 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 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술자문 실시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공정보고
2.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목적, 계획, 방향, 성관도출 등 과업수행 전박전 사항에 대하여 착수 보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기준으로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추진 실적
다.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익월 과업 수행계획
2.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시
나. 중간보고 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2.4 준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최종 과업성과품과 함께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요 및 목적
나.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
다. 과업수행 최종 결과(블록별 유수율 개선내용 포함 및 향후대책)
2.5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
3.1 용역감독
가.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도서 작성현황 및 과업의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4.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오, 조사누락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한다.
4.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4 안전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5 법률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용역대가의 지급
가.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다. 누수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소블록의 과업초기 유수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목표유수율을 설정한다. 단, 과업 초기유수율은 과업수행전 3개월 평균 유수율로 한다.
기준 유수율(2026년 평균)
목표 유수율(최대 100%이하)
76미만
83% 이상
77이상 80미만
기준 유수율 대비 5% 이상↑
80이상 85미만
기준 유수율 대비 4% 이상↑
라. 성과 유수율은 과업종료시 3개월 평균 유수율을 말하며, 최적관망 운영시스템에서 조회·산출된 값과 요금자료를 적용한다. (단, 계측기 및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공급량 측정이 불가하거나 과업종료시기에 요금자료의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야간최소유량을 기준으로 유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마. “다”와 같이 기준유수율에 따른 목표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정산대상 공종은 노면음청조사, 하수도 유수조사 공종을 적용한다.
목표 유수율 대비
대가지급
(정산기준)
목표 유수율 대비
대가지급
(정산기준)
0~1% 미만 시
1% 삭감 정산
5~6% 미만 시
6% 삭감 정산
1~2% 미만 시
2% 삭감 정산
6~7% 미만 시
7% 삭감 정산
2~3% 미만 시
3% 삭감 정산
7~8% 미만 시
8% 삭감 정산
3~4% 미만 시
4% 삭감 정산
8~9% 미만 시
9% 삭감 정산
4~5% 미만 시
5% 삭감 정산
9% 이상 미달 시
10% 삭감 정산
바. 발주처는 유수율 성과도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누수탐사 결과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누수복구를 수행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문제관로(누수다발관, 불량관, 불용관)에 대한 관로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누수복구, 관로정비의 지연 및 불가시 해당 지역의 누수추정량을 산정(해당지점밸브차단 및 누수량 확인 또는 단계시험 등)하여 성과유수율에 적용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자료보관함 설치
과업수행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취득자료의 관리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완료 후에도 감독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5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6.6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인의 과업중, 과업완료, 퇴직 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8.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관이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관의 업무내용을 수록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2 용역참여기술인의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 내용을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10. 과업수행지침
10.1 기본방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련 법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사용역,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또는 연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10.2 기본업무의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 중에 중요사항의 결정 등에 있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원 및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공동도급 형태로 도급을 받은 경우 대표회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사별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과업수행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은 발주처에 설치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 산출하고 용역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0.4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2)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3)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4) 상수도 설계기준[유지관리편](상하수도협회)
5)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 및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
6) 노후 수도 배관망 교체정비계획(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도연구회)
7)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가.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시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0.5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결과에 대하여는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10.6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0.6.1 일반사항
가. 보고서 및 현장조사결과 등의 도서는 관련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물(CD 혹은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처리한 성과품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 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6.2 보고서
가. 보고서는 최종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준공 후라도 기초자료나 관련사항이 잘못되어 수립된 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경우는 재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10.6.3 관련도면
가. 사업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10.7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0.8 단 위
제반분석, 보고서, 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토록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1. 작업준비 및 계획
1.1 자료수집 및 준비 (※ 발주처 자료 제공)
가. 자료수집
1)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
2) 기존 상수도 관망도 및 수도시설물 현황
3)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 변경 등의 자료
4) 급수카드 등 급수 관련자료
5) 지형도, 관망도, 배수지 유입, 유출 배관도, 공사도면(시설물 및 관로) 등 관련 도면 수집
6) 송ㆍ배수시설 개량, 변경 등의 자료
7) 생산량 및 요금부과량 (최근 6개월간)
8) 누수사고 사례 및 누수내역
9)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
나. 작업준비
1) 상수도 시설현황 분석 - 급수계통도 작성, 단위구역별 관로, 수용가현황 분석
2) 단위구역별 주요지점의 지반고(관저고) 파악
3) 기존관망도 및 GIS도면 분석
4) 현장조사 도면준비 및 세부공종별 작업계획 수립
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가. 계약 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는 과업 대상구역 내의 상수도시설의 위치 파악을 위한 도상조사, 현장조사, 과거 시공실적 조사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 밸브류 및 기타 급수에 필요한 소화전, 공기변, 급수탑, 유량계, 기타 등등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의 상태 및 교통장애등의 기타 지장물은 없는지를 조사한다.
라.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활용 방법, 가압장의 가압구역 범위 등을 파악하여 기구축 블록점검 및 누수탐사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유량분석
가. 유입유량은 기 설치된 유량계와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하고, 부과량 자료는 요금자료시스템의 부과량 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해야한다.
나. 블록별 유입유량과 부과량 자료를 분석하여 블록의 고립이 불확실한 블록에 대한 고립여부를 검토하고, 소블록별로 평가하여 등급화 작업에 활용한다.
다. 블록별 유입유량과 부과량을 원단위로 환산 후 비교 검토하며, 블록내 급수전 및 관로연장 등의 현황별 누수량을 산정하고, 유수율 저조블록에 대한 사업방법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유수율 제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블록의 유수율이 100%이상이거나, 누수복구 후에도 야간최소유량의 변동이 없는 소블록에 대해서는 블록재점검 대상으로 경계밸브 및 블록고립 점검 완료 후 유수율을 분석하여야 한다. 단, 출수불량, 과수압 등의 사유로 의도적으로 개방한 블록의 경우 개방된 블록과 연계하여 유량분석을 하여야한다.
라. 누수량이 많은 블록은 야간 최소유량을 확인하여 누수율이 높은 블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마. 최적관망 운영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블록 유입유량의 계측값이 통신의 이상으로 오차가 발생시는 현장 제어판의 유입량 자료를 취득하여 활용하고, 유입량의 보정이 필요할 시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유량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유입유량을 분석하여 유입유량의 패턴을 파악한다.
마. 유수율 분석은 매주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면밀한 유량분석 등으로 목표 유수율을 달성토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유수율의 데이터 관리는 주단위 분석으로 유수율의 추세를 관리한다.
3. 기구축 블록 점검
3.1 블록고립 확인
가. 블록고립 확인 전 단수홍보, 밸브조작, 안전계획,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
나. 블록고립 확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단수가 수반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수용가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블록고립 확인이 완료되면 블록 주 유입관로의 밸브를 개방하고 적수 등의 민원 예방을 위하여 이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排水) 작업과 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블록고립 확인시 수질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질 분석을 통해 그 원인, 대책 및 향후 유지관리 대책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블록고립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블록고립을 위한 추가시설 및 확인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블록고립 확인 시 직결급수 수용가로 블록고립에 따른 출수불량(수압저하), 급격한 용수수요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경계밸브 조사
가. 기 구축된 블록의 해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립 확인 대상 블록 내 경계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개도율 또는 회전수, 밸브의 지수 여부를 조사한다
3.3 수압측정
가. 수압측정은 블록고립대상 블록으로 블록별 저지대, 고지대, 평균수압지점, 블록의 외부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나. 자기록 수압계 및 디지털수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소화전 또는 수용가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개소당 24시간씩 3일간 수압을 측정한다.
다. 지형 및 급수전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한다.
라. 고립 후 수압측정을 통해 관망의 수압을 확인한다.
마. 측정 결과를 분석 하여 적정 수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검토 제시한다.
바. 블록별 수압을 시간평균, 최대, 최소수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구역별 수압자료를 분석한다.
사. 수압저조 지역과 해당블록의 유량값과 비교하여 누수여부를 판단한다.
4. 누수관리
4.1 누수관리 일반
가. 누수관리 대상은 유량분석을 통해 유수율이 저조한 소블록을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나. 누수관리는 유수율, 누수량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절감효과가 큰 지역을 탐사우선순위로 진행한다.
다. 누수탐사결과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지체하지않고 감독관에게 누수적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노면음청조사
가. 유수율 분석결과를 토대로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유무를 판단한다.
나. 밸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급수전의 청음을 통하여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다. 노선확인이 불가능한 잔존관의 누수탐사를 위해 도로노선을 따라 누수징후를 탐사한다. (주, 야 병행시행)
라. 2개 조가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교차탐사를 통한 상호 분석결과를 협의하고 최종 누수위치를 판단해야 한다.
마. 급배수관의 관로노선을 따라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한다.
4.3 하수도 유수조사
가. 비교적 물 사용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 하수도 유수량을 조사 및 잔류염소 측정을 통하여 하수도관 및 맨홀 인근 급ㆍ배수관로에 대한 누수징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하수도 맨홀의 하수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거나, 맑은 물의 지속적 유수 시 또는 현재맨홀에서는 미세하나 다음 맨홀에서 하수량이 급격히 많아질 경우 시약으로 수돗물 여부를 판단한다
다. 하수도 유량 조사시 수돗물로 추정되는 물이 다량으로 유수될 경우는 현장 및 도면에 표시하고 정밀탐사시 이 지역에 대한 집중 누수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4 원격누수감시
가. 센서 설치는 누수가 의심되는 구간에 대하여 설치한다.
나. 센서 설치 전 도면 검토를 통한 밸브의 위치 및 설치 가능 지점 등을 판단, 발주처에 설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설치 위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어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수 혐의 관로의 위치를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라. 센서의 설치 및 철거 시 밸브가 차도에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대책 및 교통통제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 누수 유무의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일 이상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수 혐의 관로의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복구 후 혐의가 없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 필요시 감독관은 설치된 원격누수감시장비(i-LMS)에 대한 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원격누수감시장비의 이상유무, 특이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4.5 누수확인조사
가. 노면청음에 의해 탐사된 누수예측지점은 오탐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실시하여야한다.
나. 야간 노면음청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누수지점을 주간에 드릴과 보링바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 물기와 분사음을 확인하고 누수지점으로 보고하게 된다
다. 확인탐사 결과 최종누수가 확인된 지점에 대해 실시물량으로 적용되며, 누수위치, 관로현황, 누수원인 등이 포함된 누수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누수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천공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천공한다
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2인 1조로 조사를 실시한다.
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 대상이 아닌 블록의 누수 확인도 수행하고 수행 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4.6 누수복구 입회
가. 누수의 수리 또는 복구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수수리 대상지점을 발주처와 협의 후 반드시 입회하여 누수원인 등 누수탐사 적출보고서 작성에 필요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누수 복구 시 누수 위치의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누수탐사 및 오탐 여부를 감독관에게 알려 후속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누수적출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불용관 및 잔존관 발견 시에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복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대한 공사 감독을 지원해야 한다.
바. 누수복구후 통수시 발생한 수질 민원에 대해 발주청과 함께 대응 조치를 시행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 대상이 아닌 블록의 누수 복구 입회도 수행하고 수행 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5. 밸브류조사 및 탐사
가. 밸브류조사 및 탐사는 소블록 내 100mm이상의 밸브(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밸브류 조사라 함은 기 제작된 관망도(원도)를 바탕으로 밸브의 실제 설치 지점을 확인하여 밸브 종류, 구경, 재질, 회전방향, 회전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밸브 정상 작동 여부, 밸브실 뚜껑의 이상유무, 밸브실 침부여부, 밸브실 매몰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잠겨있는 밸브를 조사 및 확인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밸브류 탐사라 함은 관망도(원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매몰 등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밸브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조사 및 탐사 전에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밸브류 조사시 철개파손 및 밸브파손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밸브류 조사 및 탐사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43호)에 따라 과업지시서 [별지] 제3호서식을 적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한다.
사. 밸브류 조사 및 탐사결과는 집계표(문제밸브 현황 포함)와 각 밸브실별 현황에 대해 전산화(CD 또는 USB)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민원관리
6.1 민원관리 일반
가. 민원업무는 누수민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수행하여한다. 단, 감독관이 요청시 수압(출수불량, 과수압) 민원, 수질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추가적 민원처리 건수는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나. 민원업무는 평일 주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간 수행 불가시에는 야간에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 주내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라. 민원대응은 4시간 이내에 해결이 가능한 민원이 대상이며, 4시간이상 소요시는 건수를 증가하여 정산 할 수 있다.
마. 민원 대응을 위해 상시 누수복구 업체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시 긴급출동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바. 민원지역 확인굴착
1) 계약상대자는 민원 지역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관망시설물을 확인필요 지역의 확인굴착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굴착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관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 줄파기 등의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4) 확인 굴착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해결 방안과 함께 감독에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2 누수 민원대응
가. 누수민원 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누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누수위치 확인은 민원인과 대화로 지상노출, 출수불량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비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탐사하여야 한다.
다. 수용가 청음 등을 통하여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하며, 옥내누수 유무도 병행하여 조사한다.
라. 누수의 위치가 확인되면 누수위치의 개략적 내용과 복구에 필요한 개략적인 내용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복구업체에게도 연락하여 출동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누수가 옥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지점의 거주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적인 누수의 위치확인 및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7. 보고서 작성
가. 기구축 블록의 블록 재점검 및 조정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해야 한다.
1) 블록별로 유수율을 분석하여 절감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야간 최소유량에 의한 누수량 절감효과를 누수수리 전후로 제시하여야 하며, 부정급수발견 및 추정에 의한 효과도 제시한다.
2) 현장 조사시 시설물 및 유지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을 명시해야한다
다. 블록별 경계밸브위치 및 블록고립시 밸브회전수 등 차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블록별 현황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블록별 유수율 및 원단위에 따른 사업대상 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과업 수행 시 도출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2) 출수불량, 고수압/저수압 대책, 수량관리상 보완해야 할 내용 및 문제점
Ⅳ
과업 성과품 작성
1. 용역성과품 작성
가.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USB 또는 CD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매월 과업수행보고서를 1부 제출하고,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성
과
품
명
수 량
가) 보고서
① 최종보고서
5 부
② 과업수행보고서(매월) 1부
나) 각종 조서
① 경계밸브대장 및 블록현황도 (블록점검 대상)
2 부
② 민원처리 대장
2 부
② 밸브류조사 및 탐사 대장 USB 또는 CD
2 매
③ 현장조사사진첩
2 부
다) 용역성과 USB 또는 CD
2 ea
Ⅴ
예 정 공 정 표
아래의 예정공정표는 전체적인 일정을 예시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세부적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공 종
과 업 기 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작업준비 및 계획
자료수집 및 준비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2. 유량분석 3. 기구축 블록점검 경계밸브조사 블록고립 확인 수압측정 4. 누수관리 노면음청조사 하수도유수조사 누수확인조사 누수복구 입회 5. 밸브류 조사 및 탐사 6. 민원관리 누수 민원관리 7. 건당 누수탐사 8. 보고서작성
보 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별지 제 1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월별 유량분석 자료
블록명
(위치)
구 분
8월
9월
10월
비 고
공급량 조정량 유수율(%) 최소야간유량 누수복구 고립상태 공급량 조정량 유수율(%) 최소야간유량 누수복구 고립상태 공급량 조정량 유수율(%) 최소야간유량 누수복구 고립상태
[별지 제 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경계밸브 관리대장(○○○소블록)
관리번호
**-**-**
(앞면)
해당 블록
○○배수지 ○소블록
관리기관
경계 블록
○소블록
구분
설치일자
201*-**-**
구경(㎜)
***
현재상태
폐쇄
위치(상세위치)
○○구 **동
비고
(특이사항)
- 경계밸브가 2개 있음
위치도(1) 위치도(2) 현장 사진
[별지 제 3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밸브 및 밸브실현황표
밸브실명:○○밸브실
관리자: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구간
○○계통
(정수장→
배수지)
밸브실번 호
관경
(mm)
설치
년월일
밸브형식
BF V/V
설계 압력
(㎏/㎠)
지반고
EL.
00m
측점
42+00
수평형
(수동)
밸브
제작사 (재질)
고성
(주철)
밸브
총
회전수
00
회전
열림방향
반시계방 향
현
개도
00
회전
프랜지볼트
By-Pass
관저고
EL.
00m
규격
00mm
수량
0개
밸브형식BF V/V
관경
00mm
밸 브
현 황
종 류
○○밸브
○○밸브
○○밸브
신축관
계량기
규 격
수 량
밸브실
침수깊이
0.0m
뚜껑형식
사각(1.1×1.1)
환기구
무
규
격
내부(H4.5×B3.4×L3.4m), 출입구높이(1.0m), 관상단높이(1.5m), 매설깊이(2.5m)
사진
대지
밸브실외부전경
밸브실 내부전경
주요점검정비 및 보수내용
주요점검정비
보수내용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내용
이상유무
보수일자
보수내용
[별지 제 4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누수탐사 집계표
번호
블록명
탐사
일시
탐사자
계량기
청 음
조 사
(전)
누수탐사연장(km)
사용
장비
누수
건수
(혐의)
비고
하수도 유수
조사
상관식탐사
노면음청조사
확인
조사
[별지 제 5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일일누수탐사 보고서
작성자
감독관
블록명 탐사일시 탐사시간 탐사자 탐사방법 및 투입장비 징후여부
탐사연장
배수관로 0.0km 급수관로 0.0km
계량기 청음전수
00전
《 누 수 탐 사 위 치 도 》
위치번호
연식
관종
관경
비고
1
[별지 제 6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누수탐사 적출보고서
블록명
탐사번호 탐사일시 누수위치 탐 사 자 탐사장비 포장종류 도 로 폭 오탐유무 《 누 수 위 치 도 》
《 누 수 확 인 내 역 》
구경(mm)
누수관종
누수원인
누수부위
《 누 수 수 리 내 역 》
수리일자
누수관종 관경(mm) 누수부위 누수원인 수리내용 복구비(원) 수압(㎏/㎠) 누수부면적(cm)
누수추정량
(㎥/일)
누수방지량
(㎥/년)
누수방지액
(원/년)
누수수선 (전) 누수수선 (중) 누수수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