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_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576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및 주차타워(공작물, 158대) 신축에 따른 통신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410,2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372,909,090원 37,290,910원 - 964,529,566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410,2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16일 10:00 ~ 2026년 9월 23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3일 11:00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1호(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6,987,8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8,209 국민연금보험료 9,232,959 퇴직공제부금비 4,470,69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46,412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의석(042-821-396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576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 및 주차타워(공작물, 158대) 신축에 따른 통신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410,200,000원(A+B+C)
추정가격(A)
원
372,909,090
부가가치세(B)
37,290,910원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964,529,566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410,2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 (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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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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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16일 10:00 ~ 2026년 9월 23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3일 11:00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 」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
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
기준에 의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61 호 (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1588-0800) 투찰시간 마감 시간이전에 조달청 24 전자입찰 Help ☎ Desk(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6,987,8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8,209 국민연금보험료 9,232,959 퇴직공제부금비 4,470,69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46,412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 조 의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6 3 .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의석(042-821-396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제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pdf =====
제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
- 시 방 서 (통 신) 2026. 8. 목 차
T01000 총 론
T01010 일반사항
T02000 배관공사
T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T02020 금속관 공사
T02030 합성수지관 공사
T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T02050 금속덕트 공사
T02060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T02061 박스 및 커버
T02062 지지금구류
T03000 배선공사
T03010 UTP 케이블 공사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T04010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부속설비 공사
T04020 구내 교환설비 공사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T05010 TV공청설비 공사
T06000 방송공사
T06010 방송공사
T07000 정보통신 기기공사
T07010 통합배선 시스템 공사
T08000 정보통신접지 공사
T08010 정보통신접지 공사
T09000 기타정보통신 공사
T09010 옥외통신관로
T01000 총 론
T01000 총 론
1. 공 사 명 : 제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
2. 개
요 :
본 공사는 “제11-1연구동 신축 통신공사” 로서 연구 소원의 연구 실험에
필요한 최적의 연구/실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을 공사하기 위함이다.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
T01010 일반사항
T01010 일반사항
1. 일반 시방서
가. 총 칙
본 시방서는 “제11-연구동 신축공사” 통신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이 일반시
방서에 준하는 사항 외에는 특별 시방서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②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③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견에 맞게 공사관리관/사용부서의 승인/협
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1) 법령
가) 민
법
나) 건설업법
다) 도로교통법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2) 표준 시방서 및 공법
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다) 정보통신공사 시험 검사 규정
라) 한국공업 표준규격
마) 한국통신 발행 표준공법
바) 사,당군(공사 감리원)이 제시하는 각종 규정 및 계획
나. 특별 시방서
본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해당 통신공사 만의 특기사항 을 기재한 것
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T01010 일반사항
다. 공사 감리원의 임무
1) 공사 감리원이라 함은 시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이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시행부서는 당해 시설공사 공사 감리원의 직,성명을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3) 계약자가 시설공사에 관한 업무보고, 연락, 통지 등을 할 경우는 반드시 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감리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대리인
1) 계약자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기
준등에 적합한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구분
현장대리인
공 사 별 자 격 기 준 도급금액 5 억원 이상인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도급금액 4 천만원 이상
5 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통신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위(가)항 자격소지하는 사람으로서 해당공사에 종
사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과거 시설공사를
시행한 시행기관의 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아래 서류를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가. 이력서
나.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4) 계약자는 공사 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
다.
마. 통신공사 공정계획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 착공시 다음 사항을 공사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PERT-CPM)
나) 공정별, 구간별, 작업 순서 및 일정
T01010 일반사항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
라) 관급자재 불출계획
마) 지입자재, 기구, 측정기 등의 준비사항
바) 가설건물의 준비사항
사) 기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유관기관과의 협의 조치
1)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 통신운용부서 등 공사의 유관부서와 사전 협조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타인의 토지와 이에 정착된 건물, 기타공작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지장 공작물 (상,하수도,가스관,전력선 등)의 이전 또는 제거가 필요한 경우
4) 도로, 궤도, 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 공사 시공상의 주의사항 주지
사. 공사 시공상의 주의사항 주지
1) 공사 감리원은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에 대하여 주
지시켜야 한다.
2) 현재 운용중인 통신시설에 대한 장애 및 손상방지
3) 관계규정이 정하는 위험물 저장장소 등에 근접한 공사의 사고 예방
4) 주민에 대한 불편 해소
5)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제반 안전점검
6) 기타 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
아. 공사의 중지
본 시설공사는 시공 시 관계유관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일시 중단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 감리원의 승인 하에 시공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고 중단기간은
공사 시공 기한에 가감할 수 있다. 단, 공사현장 관리마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 감리원은 공사의 중지 및 재개의 사유지체없이 시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공사의 중지 및 재개가 명시된 공사의 중지 및 재개는
보고절차를 생략하고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
할 수 있다.
2) 공사 감리원은 공사재개의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재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 표를 제출 받아야 한다.
T01010 일반사항
자. 공사의 진도관리의 조정
1) 공사 감리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PECT-CPM)에 의거 필요한
때에는 구간별, 공정별의 시공순서 및 일정을 상세히 기록한 공사실시예정
표,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시켜 이름 검사 확인하고 사전관리를 하여
야 한다
2) 공사 감리원은 계약자로부터 작업일보를 받아 그 내용을 검사확인하고 공사
관리지 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제 보 고
1) 계약자는 공사 진행 사항을 17시까지 공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항상 공사진행 사항을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
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조치 방안을 공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 사무소
계약자는 “시설공사 현장관리요령” 및 설계내역에 의해 현장사무소를 관리
해야 한다.
타. 발생물 처리
계약자는 시공과정에서 철거 또는 부생된 물품 (매장물 포함)이 발생(발견)하
였을 때는 공사 감리원이 확인 후 발생품 정리부에 그 현황을 정리 기록하고
동 물품 을 현장에서 재사용 코져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한 수불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잔품은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파. 공사입회 및 시공확인
1) 계약자는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 감리원이 반드시 입
회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용 시설의 절체 접속
나) 기계에 최초 급전 시
다) 공중선 공사에 있어서 방위의 확인
라) 도로굴착 직매 케이블 공사의 터파기
마) 각종 시험
바) 중요한 타 부처시설과 연관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사) 도로관리자 등으로부터 협조가 되는 경우
T01010 일반사항
아) 기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공정
2) 계약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정별로 공사 감리원의 검
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을 수 있다.
3) 단, 공사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시공현장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공사 시공중 공사 감리원 및 시행부서의 허가 없이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피해를 끼칠만한 사용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일반 및 노무자의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
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장의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5)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일반 통행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개요, 공
사기간, 시행부서 및 시공자명 등을 RLDQ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시설공사 현장 관리요령”에 의한다.
거. 장비 및 공기구
장비 및 공기구는 공사용 기기 보유기준 및 시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소요용량
이상 의 수량 및 특성을 가져야 하고 항상 정격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너. 안전 관리
1)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 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주지시켜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 제한 및 금지
T01010 일반사항
다) 각종 시설에 대한 보호
4)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리원을 경유하
여 해당 기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 하여 검사를 받
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 등을 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
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통행로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
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공사장에서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는 공사장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더.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 3 자 에게 피해를 주
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
급 조치를 취하고 공사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를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러. 오염 방지 및 위생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자연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
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자연 보호 및 오염 방지 등에 대한 법령 등
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임시 숙소와 제반 위생 시설을 설치
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머. 제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제한 지역 및 통제 구역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 지역 보안 담
당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전 시행에 있어서 노동 기준법, 작업 안정법, 재해 구호법, 기타
T01010 일반사항
관계 제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역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
위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버. 작업 시간
1) 공사시행의 사정상 작업 시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일
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성을
공사 감리원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 공사 후 처리
계약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하고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어. 설계 변경
1) 공사 시공 도중 설계도와 현장 실제 시설과의 상위 또는 설계도 대로 시공
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2)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공사 감리원과 협의하여 우선 시
공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시공 도중 공사 감리원 으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한 이유
가 없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표준공법의 보완 및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공정량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한다.
5) 시공 중 자재 운반 거리가 변경될 시는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6) 장애물 요인이 되는 가설 케이블 및 상하수도 등이 발견될 시 공사 감리원
확인하에 사진 촬영하고 원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설해야 하며 실지에 맞
도록 설계변경 한다.
7)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
변경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저. 사내 시험
1) 계약자는 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 T01010 일반사항
정계획표상의 통신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정별로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사
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표상의 통신 공사에 대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 사
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정별로 통신 공사의 시설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감리원에게 사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 자 관 리
가. 관급하는 물품은 계약자가 관급 자재 청구서 또는 반납서를 제출하여
인수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나. 관급한 자재를 출고 이후 시설 이관 및 잔품 반납 시까지 계약자의 잘
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고 현장 관리 및 관계 직원이
점검하고자 할 때에 한시라도 파악 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 수불부에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라. 관급 자재 중 공사 잔품 및 회수 물자는 지정된 장소에 적절히 정리
정돈하고 사용 잔품은 즉시 반납 처리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사급 자재를 공사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서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분할 검수를 받을 수 있으
며 검수된 자재는 임의 반출 또는 대체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자가 부담하는 사급자재는 KS 표시품, 국방부 규격품 및 시방서
규격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특히 반경관은 국방부 제정의 시방으로
서 시험검사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페인트, 건전지, 테이프류는 제
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검수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 전 변질 도는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재료의 규격 심사 및 기록
T01010 일반사항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격품으로서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항의 검사의 합격된 재료는 적정하게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
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3) 본 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의 규격은 별첨의 규격서와 같은 것이라야
하며 종류가 많을 때에는 현장 설명 시 제시하는 견본용 현품과 같은 자재
이어야 한다..
자.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공사
감리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비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 시멘트는 이것을 13 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 저장 중 시멘트가 덩어리진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질의 양부를 시험하여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사급 자재 사용 현황을 매 작업 보고서 공사 감리원을 경유 서면 보고
하여야 한다.
카.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철거 자재 중 사용 가능품이 있을 경우
에는 공사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안 전 관 리
가. 일반사항
1) 감독기관의 장은 도급자가 현장직원 중 현장안전 관리요원을 선임하여 제출
토록 하고, 안전관리 요원들이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지도 감독한다.
가) 현장안전 책임자 : 현장 소장
나) 현장안전 관리자 : 현장 대리
다) 현장안전 담당자 : 작업 조장
2) 공사 감리원은 착공 전에 다음에 기재한 사항들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
T01010 일반사항
를 도급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의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가) 현장 안전 관리 조직 편성 및 업무
나) 안전 관리 교육 계획
다) 공정별 안전 장비 및 비상의약품 확보, 사용 계획
라)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3) 현장 사무실에는 다음의 안전 관리 관계 게시물을 게시한다.
가) 안전 수칙
(별첨 #1)
나) 비상 연락망
다) 일일 안전 점검표
라) 공사장 내의 수도, 가스관 및 밸브 위치도
마) 공사장 내 가스 발생 맨홀 위치도
4) 현장안전 관리책임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각 공정별 응급 복구에 필요한
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용하고,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5) 작업장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종사원 및 타인의 안전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나. 안전 관리자 선임
1)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도급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13조)인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가) 안전 점검 및 지도 감독 철저
나) 도급업자 - 현장 안전 관리자 : 매일 작업 개시 전 30분씩 교육 후 그 내
용을 작업 일보에 기재한다.
2) 교육 사항
가) 추락 재해 예방에 대한 사항 - 교량 첨가시 가공 케이블 시설시
나) 중장비 재해 예방에 대한 사항 - 각종 중장비 사용시
다) 비계 낙하 예방에 대한 사항 - 발판 형틀 공사시
라) 감전 재해 예방에 대한 사항 - 전주 건식 및 케이블 가공 설치시
마) 자재 취급 및 운반에 대한 사항 - 각종 자재 적,상하시
바) 교통 장애 예방에 대한 사항 - 입간판 설치 상태 안전 표지판 설치 상태
등
사) 공중 재해 예방에 대한 사항 - 현장 부근 분진(제8항 참조) 및 소음 공해
다. 안전 교육
1)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T01010 일반사항
2) 일용인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현장안전 관리요원이 매 작업시간 전에 충
분히 교육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자재 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하여 탈락이나, 전도 및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 단위 화물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것을 상. 하차 및 조적시에는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3) 비상시에 대비하여 적정 수량의 장비 및 자재를 상시 확보하여 이의 관리를
수시 점검토록 한다.
4) 가연성이 있는 보관 장소에서 인화 물질을 동시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다.
마. 각종 표지판의 설치
1) 통행로 등에서 공사시에는 “별첨 2.3”의 안전 표지판 설치기준에 의거,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전, 후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각종 안전 표지판은 3개월에 1회 이상 도색하고 수시 세척 및 수선 으로 항
상 청결한 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각종 안전 표지판은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전도 및 탈락의 위험성
이 없어야 한다.
4) 안전 칸막이는 상호 이격 거리 없이 단정하게 설치하고 긴밀히 고정 하여 외
부인의 출입이 없어야 하며, 야간에는 매 안전 칸막이마다 필 히 위험 표시
점등 시설을 해야 한다.
바. 자재 관리
현장안전 관리요원은 다음의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공사
공사감리원은 수시로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 공사장 내에서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
2) 조적벽, 콘크리트벽, 옹벽 및 타 시설의 지하 매설물 등에 근접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강 및 이설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하 며 가급적 중기 시공을 지양한다.
3) 운반 기계 등의 작업장 진입 시에는 유도자를 지정한다.
T01010 일반사항
4) 주민의 통행이 두절된 곳은 가설 인도교 등을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야 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소도로의 밀집 지역에서는 기계 시공을 지양하고 운반 차량의 소음, 분진 및
외 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높이가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종사원의 추락에 의한 위험 요
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사. 안전 조치
1) 위생, 미화, 먼지 관리 및 안전 작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토
록 하여야 한다.
2) 홍수, 호우,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유사시에 피해
를 최소 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사 착수 전의 보안 시설을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보호
5)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공사 감리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
은 후가 아니면 교통 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 교통방
해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6) 공사 현장에서는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 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통
행로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 용구로 안전 조
치를 취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 구조물 또는 도로 교통에 피해를 주지
T01010 일반사항
않도록 필요에 따라 구조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 설 폐 기 물 처 리
가. 일반사항
1) 통신시설 신,증설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관련법 또는 시방
서 및 공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관련법
(1) 폐기물 관리법
(가) 법률 제16699호 (19.12.03)타법 개정
(2)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가) 대통령령 제31183호 (20.11.24)일부개정
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891호 (20.11.27)일부개정
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1) 수집, 운반
가) 계약자는 폐기물 발생예정일 7일전까지 관할 시, 군, 구 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 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나)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보 관
가) 배출된 폐기물은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에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
로, 차단벽(방진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01010 일반사항
라) 현장에서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처 리
가)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도급자는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한다.
나) 폐기물 처리 비용은 관로공사 설계시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 즉시 도급자
가 처리한다.
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및 공사 감리
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 #1”
안
전 수 칙
1. 안전제일,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것.
2. 작업에 모험은금물이다.모든것은 확실하게 할 것.
3. 의문점은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작업에 임할 것.
4. 기계 가동 시엔 주의를 점검한 후 서로 신호를 교환하며 시작할 것.
5.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쓸 것.
6.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말 것.
7. 복장은 간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것을 입을 것.
8. 안전 제일은 정리 정돈에 있음을 명심할 것.
9. 공구, 자재 등은 적절한 것을 여유 있게 준비할 것.
10.작업 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할 것.
11.작업 중에 음주하지 말 것.
12.지급되는 공기구의 상태를 점검할 것.
13.자신 없는 작업은 타인의 조력을 받을 것.
14.중량 물의 상, 하차 시는 적합한 도구를 이용할 것.
15.일기가 불순할 때 옥외 작업은 강행하지 말 것.
T01010 일반사항 별첨 #2 별첨 #3 별첨 #4 T01010 일반사항 5. 공 사 관 리 규 정
가. 공사 감리원의 임명
1) 재무담당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소속 부
서원 중에서 적격자를 공사 감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원은 공사현장마다 1인 이상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1의 경우에는 2 이상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마다 전담 공사 감리원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나) 기타 재무담당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사 감리원 업무의 위임
1) 재무담당은 소속 직원을 공사 감리원으로 상주시키지 못하는 공사 현장에는
시설 운용 부서의 부서원에게 감독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업무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코자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고 공사 감리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보조 공사 감리원은 재무담당 및 공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
고 감독 중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공사 감리
T01010 일반사항
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리원의 서약
공사 감리원으로 임명된 자(보조공사 감리원 포함)는 재무담당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복 무
1) 공사 감리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재무담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보조공사 감리원 또는 재무담당
으로 부터 지명받은 부서원에게 부재 중 처리해야할 사항을 감독 일지 등
서면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리원이 교체될 때에는 후임자에게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공정등 공사 감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일지에 기록 인계하여야 한
다.
마. 공사 감리원의 임무
1) 공사 감리원 (보조공사 감리원 포함)은 공사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
검 확인하고 계약된 공사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2) 공사 감리원 (보조공사 감리원 포함)은 계약 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 변경 시키거나 계약연장 등 계약 조건과 다른 지
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바.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조치
1) 공사 감리원은 공사 착공전 통신회선의 시험을 담당하는 부서 및 공사 시공
장소의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등 한국통신의 유관부서와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절한 조치를 한다.
3) 타인의 토지와 이에 정착된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4) 지장 공작물 (상, 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 등)의 이전 또는 제거가 필요한
경우
5) 도로, 궤도, 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
6) 군부서, 사적, 명승지, 공원 기타 특정지역에서의 시설공사
T01010 일반사항
7) 기타 승인 및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경우
8) 공사 감리원은 제 2 항의 협의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무
담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을 요하는 경우
10) 승인 및 허가를 요하는 경우
11) 공사 감리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확인
1) 공사 감리원은 공사 착종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3) 공정별, 구간별, 작업순서 및 일정
4)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
5) 관급자재 불출계획
6) 지입자재, 기구, 측정기 등의 준비 사항
7) 가설건물의 준비 상황
8) 기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공사 시공상의 주의 사항 주지
공사 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주지시켜야 한다.
1) 현용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장애 및 손상 방지
2) 관계 규정이 정하는 위험물 저장 장소 등에 근접한 공사의 사고예방 조치
3) 위험물 취급 및 중량물 운반에 따른 사고 예방
4) 주민에 대한 불편 해소
5)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제반 안전 점검
6) 측량 기초점 등의 파손 방지
7) 기타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자. 공사 감리원의 비치서류
공사 감리원은 설계서, 계약서, 표준공법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공사를 감독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표를 비치하고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1) 감독 지시서
T01010 일반사항
2) 공사감독 일지
3) 관급자재 수불부
4) 발생품 정리부
5) 천후표
6) 대여중기계 사용 및 정리부
7) 공정표
8)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차. 공사입회 및 시공확인
공사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회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용회선의 절체시
2) 현용시설의 분기 접속
3) 기기에 최초 급전시
4) 공중선 공사에 있어서의 방위의 확인
5) 전기(고압) 인입
6) 케이블 시험 접속
7) 각종 시험 (수압시험, 보일러 및 냉동기 가동 시험, 케이블 최종시험 등)
8) 중요한 타소관 시설과 연관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9) 기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 공정
카. 작업 관리
1) 공사 감리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내용을 공사 감독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작업순보를 제출 (매월 10일, 20이, 말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순보는 공사진도 보고서, 관급자
재 사 용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리원 (“보조공사 감리원” 포함)은 감독업무수행 중 불법, 부당 하
도급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진도 및 공정관리
1) 공사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진도 및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진도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세부 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T01010 일반사항
파. 공사지연 등에 대한 조치
1) 공사 감리원은 공사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재무 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일부를 시
공치 않을 경우
나) 요원, 기기, 자재 등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진도 관리상 지장이 있
다고 판단될 경우
다) 준공기한 내에 공사의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라) 준공기한 연기 및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관련공사의 지연 및 사급자재의 도착 지연 또는 불량으로 공사진도에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바) 공사현장내의 통행금지, 통행제한 등 일시 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에 상태
로는 공사의 준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 시험성적이 기준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시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재무담당은 그 원인이 대내 적인 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이행의 촉구 또는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 공사중지와 재개
1) 공사 감리원은 공사의 중지 및 재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
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공사의 중지 및 재개가 명시된 공
사의 중지 및 재개는 보고절차를 생략하고 감독지시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현장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공사 감리원은 공사재개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재착공계 및 공사 예
정공정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거. 자재의 관리
1) 공사 감리원은 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명, 수량, 인도일시 및 변경, 인도장
소등에 관하여 미리 자재출납담당과 협의 결정하여 계약상 대상자에게 통지
하고 그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관급자재가 사용에 부적당하다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가부를 확인하여 재무담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T01010 일반사항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리원은 관급자재의 품명 또는 수량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급
자재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감리원은 미착물의 처리에 있어 불출 예정기일까지 관급자재의 불출이
완료되도록 관계자와 연락을 긴밀히 하고 불출 예정기일까지 도착이 되지
않은 자재가 있어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무 담당에게 보고하
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 감리원은 대여품의 대여 및 반환시에는 입회하여 성능 관리상태를 점
검하고 대여중기계 사용 및 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공사 감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급자재(잔품포함) 철거품, 부생품 및 대여
품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보관 또는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공사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철거 또는 부생된 물품(매장물 포함)이 발생(발
견) 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발생품 정리부에 그 현황을 정리 기록하고
동 물품을 현장에서 재사용코자 할 때에는 회계관계규정에 의한 수불 절차
를 취하여야하며, 공사 완료 후 잔품을 반납 조치케 하여야 한다.
8) 공사 감리원은 관급자재 등을 반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계
약상대자에게 반납 조치케 하여야 한다.
9) 공사 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관급자재 수불부를 제출
받아 관급자재의 사용현황과 시공내용을 대조 검토한 후 재무담당에게 보고
하고 잔품은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속히 공사 시공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의견을 첨부 재무담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재무담당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변상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한다. 이 경우 사고가 도난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사고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 경찰서의 도난계 등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공사 감리원은 지입자재를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검
사를 한다.
다만, 공사 감리원이 그 품질규격을 용이하게 판정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가) KS 규격 자재에 대하여는 규격표시 등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나)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규격의 적합 여부 및 품명과 수량을 점검한다.
T01010 일반사항
12) 공사 감리원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재에 대하여
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합격된 공사자재
는 그 공사에 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출을 금한다.
너. 검사의 협조
1) 가. 공사 감리원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기성부분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검사
를 할 경우에는 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검사관으로부터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시험성적서,
공정표, 감독지시서, 준공도면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시 요구
가 있을 때
나) 검사관으로부터 공사 시공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시공상황, 관급자재의 사
용현황과 지시에 대한 이행상태 기타 검사상의 참여 의견의 제시 요구를
받을 때
2) 공사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감독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조회가 있었
을 때에는 조회의 내용 및 조회자의 소속 기관명 직명 등을 재무담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더. 공사 감리원 업무
1) 공사 감리원은 기록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사항은 반드시 감독지
서를 통하여 지시하여야 하고 감독지지서의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
다.
2) 공사 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감독 지시서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재무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상급자 순시시에 지시된 사항은 기록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감리원은 감독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독일지, 감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재무담당에게 보고한다.
러. 공사변경
공사변경은 설계변경, 공기변경 및 준공일 변경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설계변경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다만 총액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내
역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 순되는
T01010 일반사항
경우
나)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 조건 및 인공적
장애
라)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미지의 자연상태
2) 공기 변경 : 당초 시행결의서상의 절대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행 한
다.
3) 준공일 변경 :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절대공사 기간의 변경없이 예정된 착공
또는 준공시일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머. 설계변경 절차
1) 공사 감리원은 시설공사 착공 이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재무담당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담당에게 보고하여 문서로 변경 지시
하고 계약변경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사후에 할 수 있다.
가) 공사의 성질상 사전에 설계변경을 취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나) 공정별 시공내용이 시공 후가 아니면 공사 물량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
는 특수한 경우
다) 동일 공정의 변경사항이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재무담당은 공사 감리원이 제출 설계변경 내역서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버. 정산변경 절차
공사 감리원은 계약특수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하여진 범위안에서 미리 작업량
을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잔여물자 및 발생물자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완공 즉시 정산변경 내역서를 작성 재무담당에게 보고하고 잔여물자
와 발생물자를 반납한 후 준공거사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결과 조건
부 합격된 경우에도 같다.
서. 공기변경 및 시일변경
공사 감리원은 공기변경 또는 시일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무담당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무담당은 그 타당성을 검토 결정하여 계약변경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T02000 배관공사
T02000 배관공사
T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
른다.
1) T02020“금속관 공사”
2) T02030“합성수지관 공사”
3) T02040“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4) T02050“금속덕트 공사”
5) T02060“박스 및 커버,기타 지지금구류”
6) T03000“배선공사”
7) T08000“정보통신 접지공사”
나. 참조규격
해당 시방절 참조
2. 자재
가. 자재
내용 없음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
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
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T02000 배관공사 내용 없음
나. 현장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치수,구조 등
을 확인하고,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
는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재료,구조,마
무리,표시,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T02000 배관공사
T02020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통신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2. 재료
가. 강제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
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부싱 또는
리머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선
(1)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4㎡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 기준
1) 배관
가)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
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T02000 배관공사
나)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
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
실하게 한다.
나)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
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 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1)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
나 캐비닛의 내ㆍ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2)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
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라)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
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4)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0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
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관의 굴곡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
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
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T02000 배관공사
를 설치한다.
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
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T02030 합성수지관 공사 T02000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통신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2. 재료
가. 합성수지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
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배관
가)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
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
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
T02000 배관공사
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3)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
는 것으로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나)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다)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2) CD관 상호
(3)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4) 경질비닐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
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가)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
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
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
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
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지원업무수행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T02000 배관공사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
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
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
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
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6)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T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T02000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통신용 및 기타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
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2. 재료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
품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
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배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
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T02000 배관공사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것
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다.
(1)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2)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
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라)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마)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
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라)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
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
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T02050 금속덕트 공사 T02000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통신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덕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금속덕트 제작
나) 금속덕트 설치
2. 재료
가. 금속덕트
1) 재질 및 두께
가)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1) 폭 300㎜이하 × 높이 150㎜ 인 경우는 본체 2.3㎜이상, 커버 1.6㎜로 한
다.
(2) 폭 300㎜초과 × 높이 150㎜ 인 경우는 본체 2.3㎜이상, 커버 1.6㎜로 한
다.
2) 아연도금
가) 금속덕트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
다.
나)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의 제작
가)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
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속품
가)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ø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Side)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
루미늄을 사용한다.
T02000 배관공사
5) 전선
금속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IEC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
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금속덕트의 부설
가)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
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야 한다.
나)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
여야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
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마)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1)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선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바)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
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
하지 않는다.
사)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아)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
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3) 금속덕트 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
분의 금속덕트 내ㆍ외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T02000 배관공사
4) 격벽의 설치
같은 금속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
배선등을 설치하거나 유도 장해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
고자 할때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 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5) 전선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
키기위해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
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
다.
다)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설계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
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
다.
라) HFIX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
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마) 금속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
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6)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가)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
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
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한다.
나) 금속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수행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T02000 배관공사
T02060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T02061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2. 재료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아우트렛 박스류
(2)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
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3)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
T02000 배관공사
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
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
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
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2)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야 한다.
(1)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5)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6)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스위치 박스
(1)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2)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3) 설치상태 : 수직․수평±2㎜
나) 콘센트 박스
(1)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2) 설치상태 : 수직․수평±2㎜
다)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라)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T02000 배관공사
4) 경질비닐관제 박스
가)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
한다.
박스의크기
박스의 종류
8각아우트렛박스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4각아우트렛박스 깊은형
아우트렛박스 소형
아우트렛박스 대형
스위치박스 소형
스위치박스 중형
스위치박스 대형
8각콘트리트박스 얕은형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가로×세로
(㎜)
88
110
110
62×90
84×110
43×82
55×101
84×110
97
97
깊 이
(㎜)
54
50
60
38
60
36
36
60
54
75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부 피
1.5(㎜2) 2.5(㎜2) 4(㎜2) 6(㎜2) 10(㎜2)
(㎤)
302
9
8
7
6
3
508
15
13
12
10
6
584
17
15
14
11
7
164
5
4
4
3
2
462
14
12
11
9
5
103
3
2
2
2
1
168
5
4
4
3
2
462
14
12
11
9
5
265
8
7
6
5
3
375
11
10
9
7
4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 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 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가닥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다음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금속제 박스 T02000 배관공사
가) 금속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박스의 종류
가로×세로 깊 이 부 피
1.5(㎜2) 2.5(㎜2) 4(㎜2) 6(㎜2) 10(㎜2)
(mm)
(mm)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① 박스 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 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가) 재질 및 도장
(1)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
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나)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
야 한다.
다) 풀박스가
(30㎜×3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 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1)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T02000 배관공사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T02000 배관공사
T02062 지지금구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
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지지금구류의 규격 및 설치
2. 재료
가. 종류
1)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
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행거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다)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T02000 배관공사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
루미늄을 사용한다.
(3)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
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
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4)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
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
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
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설치방법
1) 앵커볼트
가)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
게 고정 시켜야 한다.
2) 래크 및 지지금구
가)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
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나)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2) 550㎜ 초과 6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T02000 배관공사
(3)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4)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업무수행관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행거 및 지지금구
가)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업무수행관와 협의
조정할 수있다.
나)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
다.
4) 케이블 트레이
가)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
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나)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라)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
다.
마)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업무수행관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T03010 UTP 케이블 공사
T03000 배선공사
T03010 UTP 케이블 공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1) 구내 네트워크망 및 전화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시 유연한
대처와 유지보수의 간편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시설공사 특성에 따른
공통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6) 한국산업 표준화법
7) 내선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9)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0)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다. 법규의 우선순위
1)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
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공사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
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한국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
T03010 UTP 케이블 공사
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가) 특기시방서
나) 일반시방서
다) 설계도, 공사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라)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라. 공사 감독관
1) 공사 감독관이라 함은 시공공사의 계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행 부서
장 또는 재무담당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사원으로서 감독관의 임무
및 업무처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이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시행부서는 공사 감독관의 직, 성명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
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상호 협의하여 조기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공사 공정계획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을
세워 예정공정표를 시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
입계획, 노무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보고
1) 계약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와 공정계획 및 실
적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1주일 기준으로 제출)
2) 계약자는 항상 공사예정표에 의하여 공정과 진도를 관리하되 다음의 각 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정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 조
치방안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시공치 못하는
경우
나) 요원, 기기, 자재 등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진도 관리상 지장이 있
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다) 준공기한 내 공사의 일시 중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T03010 UTP 케이블 공사
사.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원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 및 업무
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시공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발생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공중건물 또는 기존시설에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원상 조치토
록 한다.
아. 장비 및 공기구
1) 장비 및 공기구는 공사용 기기 보유기준 및 시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소요용
량 이상의 수량 및 특성을 가져야 하고 항상 정격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
며, 본 공사를 위해 지입되는 모든 자재는 당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규격에 의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양은 허가를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안전 관리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인접
한 모든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요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적용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기존 시설에 대한 보호
3) 계약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공사요원 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작업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차. 사고의 보고 및 책임
1)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의 피해를 미치
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
T03010 UTP 케이블 공사
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
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
역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3) 관계 제법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및 법정소송의 경우 소요경비 일체를 계
약자가 부담한다.
타. 작업시간
1) 공사시행상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 또는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상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
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파. 공사현장 정리
1) 공사 완공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 정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현장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예방에 대하여 특히 유
의하여야 한다.
하. 공사변경
1) 공사 시 설계서와 현장시설과의 상이 또는 설계서 대로의 시공이 기술적으
로 난이한 경우는 감독과의 협의 하에 설계변경 후 시공한다.
2) 시공 도중 발주 측으로부터 설계변경 통보가 있을 경우는 이의 없이 수락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재 및 공사비의 증감 발생 시 계약 내용변경은 시
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준 한다.
3)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 공정표에서 구간별, 공정별, 시공 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거. 자료제출
1) 사진첩 제출
계약자는 주요 공정 및 준공검사 시 외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시설
전과 시설 후가 비교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이 필
T03010 UTP 케이블 공사
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진 촬영하여 준공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
다.
2) 준공도면 제출
가) 계약자는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보고 시 준공
도면을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내역
다) 기기배치도
라) 간선구성도
마) 지선구성도
바) 장비실장도
사) LINK/CHANNEL TEST SHEET
아) OTDR TEST SHEET
3) 정산설계 변경
계약자는 준공계 제출에 앞서 공사 중 감독원의 지시 등에 의하여 실시한 경
미한 설계변경등을 정산설계 변경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내역
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너. 시설 보안
1)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본 공사를 위하여 당 공사 기관에 출입하게 될 공
사요원의 명단과 소정 양식에 의거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요원은 작업 중 취득한 일체의 비밀과 시설보안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발설함으로써 야기되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여
야 한다.
3)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당 공사의 감독원에게 사전에 허락을 득 하
여야 하며 소요장비도 사전에 허락을 득 하여야 한다.
더. 보증
납입 기기에 대한 보증기간은 인수시험 완료 후 2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설
계상 또는 설치 상 고장이 생긴 경우 납입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한다.
통합배선 자재에 관련된 자재에 대한 보증은 자재를 생산한 하나의 VENDER
에서 2년 이상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T03010 UTP 케이블 공사
러. 기타
1)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2) 감독원의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준공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 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
다.
4) 계약자는 부분적인 회선준공 시험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시험에 임해야 한
다.
5) 공사 중에는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및 잔재 일체를 현장 밖으로 반출한 후 뒷정리와
청소를 완료 한 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머. 물자관리
1) 사급 자재 불출은 계약자가 사급 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물품 출납사
원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반납하는 물품은 계약자가 사급 자재 반납서를
제출하여 해당 물품을 출납사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급한 후 부주의 및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출고시부터 잔품 반납시 까지)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사급 자재 중 불필요한 공사 잔품 및 회수 물자는 지정된 장소에 적절히 정
리 정돈하고, 지시에 따라 수시로 반납 처리토록 한다.
4) 사급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고, 현장감독 및 감독 부서의 관
계자가 점검을 필요로 할 시는 하시라도 파악될 수 있도록 사급 자재 수불
부를 비치토록 한다.
5) 계약자는 시공 전에 비사급 자재에 대한 검수의뢰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된 자재는 임의 반
출 또는 대체 사용할 수 없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재료라도, 추후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즉시 신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7) 비사급 자재중 감독원이 그 품질규격을 판단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
문기관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다.
8) 사급 자재는 실외에서 상자를 해체하여 반입하고 운반중 충격 등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철거자재 중 사용가능품이 있을 경우는 철거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T03000 배선공사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1. 광케이블 공사
가. 시공일반사항
1) 일반자재규격
가)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시
공은 다음의 규격, 설계지침, 표준공법 등에 준하여 하여야 한다. 단, 현
장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설계서 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
우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시공우선 순위도 감독
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장파장)
(2) 접속자재(광섬유케이블용)
(3) 분배함(광섬유케이블)
(4) 광섬유케이블 설계기준
(5) 광섬유케이블 표준공법
나) 본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시공구간, 주요공정 등은 공사설명서에 의한다.
다) 광섬유케이블의 코어접속, 외피접속은 광섬유케이블용 접속자재를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광섬유케이블의 금속외피 및 케이블 연장선은 접속함체를 이용하여
접지시설에 본드하여야 하며 또한 광 분배함(OFD : Optical Fiber
Distribution)의 접지 단자와 연결해야 한다.
마)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광섬유 코어 상호간 : 광섬유 코어를 융착으로 접속하고 융착접속의 경
우에는 광섬유 케이블 접속부 보강자재(열수축 스리브)로 보호한다.
(2) 광 분배함에서 접속 : 광섬유 코어와 광점퍼 코드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케이블 접속부 보강자재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3) 케이블 인장선 : 콘넥타, 슬리브 압착, 본드클립에 의한 접속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나. 광섬유 케이블의 취급시 주의사항
1) 안전관리
시설공사 중의 안전관리는 설계기준 및 표준공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
며 제주도시공사 등의 안전관리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광섬유케이블 드럼의 취급
가)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및 압축 등을 가하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며 취급해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 드럼을 상, 하차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
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섬유케이블의 지게차 운반>
(2) 광섬유 케이블 드럼을 굴려서 이동치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짧
은 거리에 한하여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방향(회전방향)으로 서서히 굴
려 이동해야 한다.
3) 광섬유케이블의 인수
광섬유케이블을 인수할 때에는 광섬유케이블(장파장) 규격(광교 u-교통 규
격)의 시험검사 방법에서 규정한 광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포함해
서 인수해야 한다.
4) 기타장비
가) 장
비
케이블포설차, 케이블 트레일러, 터널내의 궤도용 양수기, 유해가스탐지기,
통풍기, 와이아로프(Wire rope), 광섬유 융착 접속기, 광섬유용 측정 및 시
험기, 무전기 또는 교환용 송수화기 등
나) 공
구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케이블 작기,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샷클, 줄자, 위험표시판, 삽, 곡
괭이, PE 전선관, 절단기, 플라이어, 접속지, 압착기 등
다) 자
재
광섬유 접속자재, 케이블 랙, 콘크리트 트로프, 선통용자재, 광섬유케이블
보호용자재, 광섬유케이블 표시용자재, 견인선, Φ 4.0mm 철선, 윤활제 등
5) 포설작업전 점검 및 확인사항
가) 가공사 설계도의 확인
(1) 광섬유 케이블을 포설할 지하관로 및 노선거리
(2) 맨홀의 위치 및 횡단시점, 포설관구, 통신기계실과 연결된 케이블랙(비
트)의 위치
나) 인수공의 점검
(1) 인수공 내에 고여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인수공 내부에는 유해
가스, 가연성 가스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수공 체적의 5배까지 그
림과 같이 환기 시키고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가 양호할 때에 출입
해야 한다.
<인수공내 통풍 비교도>
(2) 환기시간은 통풍기의 용량, 인공의 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인공별 환기
인공의최적 × 배
으로 계산 적용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
시간은
환풍기의환기량 ㎥ 분당
를 실시하여 관로 등으로 부터의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6) 맨드릴 통과시험
관로내의 청소가 완료되면 철선에 맨드릴을 연결 관로 내를 통과시켜 이상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맨드릴이 통과하지 않으면 관로수리 및 관로 루트 변
경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격 : 포설케이블의 끌기고리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7) Wire Rope의 포설
맨드릴 통과시험 완료 후 Φ 4.0mm 철선에 Wire Rope를 연결하여 관로 내
에 포설한다.
가) 관로의 선통
(1) FC관을 사용하여 선통할 때에는 관 접속점을 견고하게 하여 선통할 때
빠지지 않도록 한다.
(2) 지하관로에 선통기를 사용할 때에는 각 로트의 연결부가 진도에 의하
여 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접속한다.
(3) 선통이 되지 아니하거나 선통 과정에서 FC관 조각이 관로 내에서 발견
되는 등 관로 파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손 개소를 확인하
여 관로 보수작업을 한다.
(4) 접속점이 있는 맨홀내의 기 포설된 SCD내관 길이가 30cm를 넘을 경
우 SCD내관 길이를 SCD관구에서 30cm되게 절단한다.(광케이블이 포
설되어 접속되는 SCD내관만 해당)
나) 관로내의 청소
(1) 선통 작업 후 관로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에 의한 마찰계수
증가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케이블 포설시 장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관로 청소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철선 및 나일론 끈에 부라쉬, 잡포(2
∼3개소)의 순으로 청소용구를 매달고 그 뒤에 철선 또는 나이론끈을
연결하여 관로내에 이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3) 청소 용구의 각 접속점은 충분히 점검하여 관로 내에서 끊어지거나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잡포 및 부라쉬는 관로 내경에 맞도록 한
다.
8) 광섬유케이블의 수량 확인
광섬유케이블 수량(드럼번호, 케이블 길이, 손실등급, 대역등급, 최대포설 허
용 장력 등)을 피스표와 대조 확인해야 한다.
9) 통신방식의 검토
가) 본 시설공사는 도로변이므로 간이 무전기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나) 단,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HP 또는 PCS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
1)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향
가)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향시 유의사항
(1) 광섬유케이블 포설방향은 시단이 상부국 측으로, 종단(끌기고리가 부
착)이 하부국 측으로 가도록 포설해야 한다.
(2) 전송실 및 도로 횡단 개송서는 케이블 꺽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포설을 해야 한다.
2) 포설장력
가) 광섬유케이블 포설은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
거나 멈추어서는 안된다. 또한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해야 하며 각종 케
이블 종류별 단일모드(Single Mode)의 최대허용 장력은 다음과 같다.
나) 광케이블의 구분
구분
광케이블 최대허용장 단위중량 외경(mm) 력(kg/㎠) (kg/m) LWPF형 21 300 0.285 Space형(ISM) 240 490.0 0.490 SLOT형 17 400 0.240 " Loose Tube형 15 250 0.170 " 형 명 비 고
※ 따라서, 포설장력은 최대허용 장력 ( kg f ) ≥ 마찰계수 × 케이블중량 × 포설길이
이어야 한다.
3) 광섬유케이블의 포설속도 및 허용 곡율반경
광섬유케이블의 지하관로내 포설속도는 10m/분 이내로 해야 하며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5배까지 할 수 있다.
4) 광섬유 코어의 허용 곡율반경
코어의 최소허용 곡율반경은 40mm이상으로 한다.
5) 광섬유케이블 드럼의 배치
가) 관로구간
광섬유케이블 드럼은 그림과 같이 맨홀위에 설치 시키고 포설시 (드럼회전
시) 드럼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해야 한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관로구간 포설시 드럼배치도>
6) 1광섬유케이블과 견인선의 연결
광섬유케이블 끝의 끌기고리와 견인선을 그림과 같이 연결한다. 이때 되돌림
쇠가 포설 도중에 비틀어져서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양호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견인선의 연결>
7)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광섬유케이블을 포설하는 방법은 인력으로 포설하는 방법과 포설차 (포설 장
력기록 가능)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설계는 인력을 적용한 것이며 특
히 향후 예상되는 케이블포설 관로확보를 위하여 광섬유케이블 외경에 맞는
PE전선관 규격에 케이블을 포설한다.
가)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1) 중간의 각 인수공에 작업원을 3명이상 투입시켜 1명은 광섬유케이블이
다음 관내로 들어가도록 잡아주고 나머지 인원은 광섬유 케이블을 끌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어 당긴다.
(2) 맨홀위의 광섬유케이블 드럼은 직업원 1명이 돌려서 케이블을 풀고 인
수공 내에서는 광섬유케이블을 PE전선관 내로 바로 들어가도록 작업원
1명이 잡아 주어야 한다.
(3) 최종 인수공에서는 견인선을 드럼에 감아 정리한다.
(4) 이상의 작업은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상호간에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동시에 일관성있게 작업이 되어야 한다.
(5)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작업이 중단할 수 있도록 작업자는 통신설비를
최대 이용해야 한다.
(6) 광섬유케이블은 포설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며 성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윤활제의 주요 재료는 수용성 합성수지와 물(왁스, 그리스, 실리콘)
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사용 온도범위 : 40℃∼ 7℃이며 모든 케이블 외피에 화학적, 물리
적, 전기적으로 해가 없어야 한다.
(다)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물로 깨끗이 세척 되어야 한다.
(라) 증발 후에도 매끄러운 특성이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파
악을 형성해야 한다.
(마) 윤활제의 마찰 계수는 직선 및 곡선 관로에서 0.16이하 이어야 한
다.
<윤활제 주입> 8) 광섬유케이블 여장처리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가) 여장처리 방법
(1)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 (인수공내 또는 전송실내
OFD위 또는 이중마루밑 등 적정한 위치) 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충분히 돌려서 정리해야 한다.
(2) 교환국에서는 향후 증설을 대비하여 10m씩 적당한 개소에 감아 둔다.
- 여장종류
접 속 여 장
여장종류
구 분
인,수공여장
(라다굴곡여장)
고장수리
접속여장
로인한
예비여장
광섬유케이블 인수공 규격에 견인측 인공 따른 여장적용 광섬유케이블 인수공 규격에 풀림측 인공 따른 여장적용 광섬유케이블 인수공 규격에 통과 인공 따른 여장적용 120 cm 250 cm
케이블
견인여
비 고 장
60 cm
접속인공에서의
120 cm 250 cm
여장은 케이블
양단에 2.5m씩
감아둔다.
<인수공의 광케이블 여장처리 모형도>
라. 광섬유케이블의 코아 및 외피접속
접속자재(광섬유케이블)의 분류는 광섬유케이블 접속자재는 광섬유 코어의 접
속점 보호를 위한 심선접속 자재와 광섬유케이블의 접속 개소 보호 및 이동을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방지하기 위한 외피접속 자재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시설공사에 적용된 심선
접속 자재는 열수축 스리브를 사용하고 외피접속 자재는 젤리충진 광섬유케이
블 접속자재를 사용한다.
광코어접속방법 : 기존사용
광코어접속선실 : 0.05㏈ 이하
불가능할시 3회까지 재접속자료첨부
1) 접속함체(Optical Fiber Splice Closure)
가) 접속자재
(1) 광섬유케이블 접속 1개소당 자재 소요량
- 수용용량 품명
수용용량
품 명
24심 48심 72심 96심 144심 192심 240심 288심 1조 2조 3조 4조 6조 4조 5조 6조
광섬유보호지지판
OFSC TRAY 24적용
보 호 튜 브
- 수용용량 품명(계속)
4개 8개 12개
OFSC TRAY 48적용
16개
24개 16개 20개
24개
[소요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수 량
순
번
품 1 외 함 2
와
셔
5
6
7
8
9
10
11
12
13
인입형
밀폐형
프러그
3 4 명
가
스
켓
End
Side
외함결합용
볼트,
부싱너트/
와셔
내부고정금
구
(볼트포함)
재질
단
위 1
1
PBT
개
Alloy
PBT
개
Alloy
PBT
개
Alloy
PBT
개
Alloy
실리콘
개
고무
실리콘
개
고무
STS 304 조
J 형 A 형
1
2
2
2
2
3
3
3
N
1 1 2 2 3
/
1 2 2 3 3
C
N
/
C
2 2 2 2 2 2 2 2 2 6 9 12 15 18 18 6 9 12 15 18 18 4 3 2 4 3 1 0 4 1 4 2 2 2 14 10 1
공기주입밸
브
황동
개
(Ni도금)
1
광섬유보호
지지판
접지선
(단자포함)
PC
조
Alloy
접착제 및
용매
전공그리스
및 붓
Jelly
Compound
2 2 2 0 고 4 6
Steel
(아연도 조
금)
고무 테이프 2 비
구매시
지정
조 1
아크릴
롤
고무
1 ml 5/5 set 1 우레탄 kg 1
구매시
지정
구매시
지정
14
가공
취부금구
조 1 15 취급설명서 부 1 16
부속품
(고무마개(젤리형),
조
호스클램프, 보호튜브,
밸트, 케이블타이)
구매시
지정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2) 접속자재 구조도 <접속자재 구조도>
나) 소요공구
- 접속공구 종류 및 용도
품
명
L o n g
Nose
S i d e
Cutter
Vise
[OSFC] 단 위 수 량 용 도 개 1 케이블 인장선 탈피 " 1 케이블 인장선 절단용 " 1 접속관 볼트결합시 고정용 케이블 절단기 개 1 케이블 단말절단용 공 구 칼 " 1 케이블 외피탈피용 렌치(inch 규격) Set 1 볼트결합용
드 릴
(Circle Cutter)
" 1 Grommen 구명조정(3/8′ 4") Wire Striper 개 1 Jumper Cord Sheath 탈피용
양단칼
(961B, 961C)
" 1 케이블심 피보탈피용 Cutter " 1 광 Core 절단용 드라이버 (Driver) " 1 나사조립용
플 라 이
어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다) 광섬유 보호지지판 시공설명서
(1) 케이블 정리 및 외피탈피
(가) 케이블의 종단을 60cm 정도 절단한다.
(나) 케이블 외피를 종단으로부터 150cm정도 탈피한다.
(2) 보호튜브 삽입
(가) 루즈(Loose) 튜브를 탈피하여 외피의 끝에서 약 3.0cm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벗겨낸다.
(나) 준비된 보호튜브에 광섬유를 끼우고, 보호튜브가 루즈튜브에 약
2.0cm 정도 끼워지도록 한다.
(3) 광섬유 정리
(가) 보호튜브를 보호지지판의 인입구에 타이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나) 광섬유를 보호지지판의 벽면을 따라 1바퀴를 돌리고
Cutting 표시
점에서 광섬유를 절단한다.
(4) 광섬유심선의 단면처리
(가) 화공약품 또는 마이크로 스트립퍼를 이용하여 4.0cm 정도의 광섬유
의 코팅을 제거한다.
(나) 이소프로필 알콜을 이용하여 광섬유 표면을 3.4회 정도 닦아준다.
(5) 광섬유 절단
광섬유 절단기를 이용하여 광섬유측과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6) 광섬유 접속
(가) 한쪽의 심선에 열수축 슬리브를 미리끼워 놓는다.
(나) 같은 색의 광섬유를 골라 광섬유 접속기를 이용하여 두 심선을 접속
한다.
(7) 광섬유접속부 보강
광섬유에 끼워둔 열수축 슬리브를 가열기에 넣어 약 2분정도 가열 수축한
다. 이때, 광섬유 접속부는 보강재 내에서 비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접속부를 정렬 및 여장정리
(가) 열수축 슬리브를 보호지지판의 고정부에 번호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끼워 놓는다.
(나) 광섬유의 나머지 여장을 38mm 이상의 곡률이 유지되도록 정렬한
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9) 보호지지판 적재
광섬유 보호지지판의 양쪽 레버를 이용하여 보호지지판들을 적재한다.
(10) 보호지지판 고정
고정금구에 장착되어 있는 벨트를 이용하여 보호지지판이 움직이지 않도
록
고정한다.
마. 광섬유케이블의 국내성단
1) 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OFD)
가) 설치방법
(1) 분배함을 장치가에 M5나사, 스프링와샤, 특수너트 각 4개씩을 사용하
여 그림과 같이 고정한다.
(2) 광섬유케이블 고정 크램프 및 금속 접속단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장치
가에 고정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 순서도>
2) 케이블 설치
가) 외피절단 및 탈피
(1) 분배함 고정 크림프에 고정될 위치로부터 단말측 150cm되는 지점에서
케이블을 절단한다.
(2)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150cm 되는 지점에 표시 테이프를 부착하고 표
시 지점을 따라 외피를 절단, 제거한다.
(3) 외피 탈피 방법은 케이블 접속공법에 따른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나) 광섬유케이블 접지시설 설치
(1) 케이블 인장선은 접지 단자에 견고하게 연결 시켜야 한다.
(2) 스트랜드 (ISM)형 및 스롯트형 케이블의 접지를 위한 케이블의 처리
는 다음과 같다. (이때 광섬유보호튜브의 삽입은 스롯트형 케이블인 경
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스트랜트(ISM)형 케이블은 광 섬유심선이 나일
론으로 코팅되어 있으므로 보호튜브를 삽입치 않아도 된다.)
(가) 외피탈피 지점으로부터 케이블측 3cm정도의 외피를 3등분으로 가르
고 밖으로 제껴 라미네이트 코팅을 제거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를 서
서히 케이블측으로 밀어넣고 인장선의 피복을 벗겨내야 한다.
(나) 이중코팅 광섬유인 경우 :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하여 코팅을 제거
한다.
(3) 광섬유 절단 및 접속
(가) 광섬유 케이블 접속공법에 의한다.
(4) 접속점 보강 및 정렬
(가) 접속 상태가 양호하면 접속지점에 보강재인 열수축 스리브로 보강한
후 광섬유 접속판의 접속부에 정렬시키고 광섬유 심선 및 점퍼코드
의 여장은 접속판에 연결시킨다. 이때 허용 곡율반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접지시설 설치>
다) 광섬유케이블 고정
(1)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 크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
어 크램프 덮개를 분리한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2)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크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후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크램프를 고정한다.
(3) 케이블의 인장선 묶음과 접지선은 접지단자에 끼워 결합한다.
(4) 광섬유 보호튜브를 허용 곡율반경에 유의하여 광분배함의 케이블 인입
구로 인입시켜 콘넥타 단자박스 뒤로 돌려서 접속보호판 U자 굴곡에
유의하여 고정시킨다.
라) 광섬유케이블 심선접속
(1) 심선접속 준비
(가) 작업대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 접속작업이 용이하게 장비를 배치하
고, 광섬유심선이 정리된 접속관을 작업대 앞에 위치하고, 접속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접속작업대나 천막 등에 케이블타이로 고정시킨다.
이때, 접속관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의 허용 곡율반경에 유의해야
한다.
(나) 보호지지판에 여장정리로 광섬유심선을 각각의 튜브별(또는 유니트
별)로 꺼내어 색상 등을 점검하고, 가벼운 벤딩(bending)이나 육안
으로 광섬유심선의 손상을 확인한다.
[그림6 4 광케이블접속작업 준비 ]
(2) 광섬유의 접속과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광섬유심선의 단면처리(코팅제거, 절단) → 2) 광섬유접속 → 3)광
섬유접속부 보강 → 4) 광섬유심선의 접속여장 정리
(3) 코팅제거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가) 단일코팅 광섬유인 경우 광섬유를 코팅제거 용액에 10 ∼ 20초 동
안 담근 후 꺼내어 20 ∼ 30초 후에 부드러운 종이에 알콜을 묻혀
닦아 낸다.
(나) 본드선 한쪽은 케이블 외피 속으로 삽입하고 다른 한쪽은 탈피된 인
장선과 밀착시켜 테이프로 감고 케이블 외피와 광섬유 튜브를 함께
테이프로 가볍게 감아준다.
(4) 스트랜드 (ESM)형 케이블의 접지를 위한 케이블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외피탈피시 케이블 측의 인장선을 함께 모아 끝을 테이프로 감아둔
다.
(나) 케이블 외피가 제거된 지점으로부터 단말측 5cm정도에서 유니트 피
복을 벗겨낸 다음 유니트별로 광섬유 보호튜브를 서서히 끝까지 삽
입하되 유니트 피복 내부로 약간 밀어 넣는다.
(5) 콘넥타 접속
광점퍼코드는 지정된 분배기의 어댑터에 삽입한다.
바. 광섬유케이블의 정리 및 본딩
1) 광섬유케이블 명찰의 설치
가) 유의사항
(1) 전송실건물내 구간(비트)에서는 매 10m마다 광섬유케이블 명찰(스티
커)을 취부하여야 한다.
(2) 광섬유케이블이 통과하는 매 인공마다 광섬유케이블 명찰(스테인레스)
을 취부해야 한다.
(3) 광섬유케이블 명찰은 스티커 및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여 부착한다.
2) 스파이랄 슬리브 (난연) 보호
가) 유의사항
(1) 광섬유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개소에는 보
호용 스파이랄 스리브 (t=2.0mm)를 중첩해서 감아 보호해야 한다. 특
히 스파이랄 슬리브의 예리한 모서리로 인해 외피손상이 없도록 마감
처리가 양호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통과 인공에서는 PE 전선관을 제외한 부분을 스파이랄 스리브로 보호
하고 새들로 3개소이상 고정시킨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3) 또한 새들 고정은 타정핀과 공포(화약)에 의해 완전히 타정된 후 고정
시켜야 한다.
(4) 접속점 설치 인공에서는 접속관 및 PE 전선관을 제외한 부분을 스파이
랄 슬리브로 보호하고 새들로 상․하․좌․우 측벽에 고정 시킨다.
(5) 기타 광섬유케이블에 측압이 받는 개소 및 취약지점
(6)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브 규격
(가) 보호용 스파이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적절히 가열
한 압축 성형기에 의하여 제조되고 그림과 같이 나선형으로 기계 절
단 되어야 하고 성형후 품질이 균일 하여야 한다. 또한 외관 및 형
상칫수는 다음과 같다.
(나)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브는 일반 또는 난연재료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내 외면은 매끈해야 하고 유해한 흠, 가로줄, 갈라짐, 비틀림, 그 외
의 결점이 있으면 안된다.
(라) 단면은 나선형으로 균일하게 직각으로 절단하고 양단면은 축에 대하
여 직각 이어야 한다.
(마) 광섬유케이블 외피에 보호용 스파이랄을 끼웠을 때는 균열 등이 있
어서는 안되고 상호 단면이 완벽하게 밀착되어야 한다.
① 인장강도 : 260∼280 kg / ㎠
② 표
시 : 보호용
사. 광섬유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1) 측정 및 시험의 종류
순 위
측 정 항 목 측 정 방 법 구 간
측 정 내 용
∙접속손실측정
1 접속손실 측정 후방산란법 접속지점
∙접속점 불량평가
(접속작업 Monitoring)
2 3 접속후 시험 최종시험 후방산란법 Cut Back 방법 2) 측정작업 중의 주의사항
단위구간
접 속 점
전 구간
∙접속점 및 접속손실 확인
∙단위구간 이상유무 및 구
간 손실측정
∙전구간의 총손실
비 고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가) 주의사항
(1) 측정작업 중에 측정기의 일부 고장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측정기
의 사전점검 및 교정을 정확히 실시한다.
(2) 광섬유 코드를 측정기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Plug와 단자가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 측정한다.
(3) 측정기의 조작은 될 수 있는 한 동일인이 실시한다.
(4) 측정기는 완전 상태로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운반하는 경우 필요없는 진동이나 충격을 피하도록 모포 등의 완충재
로 보호한다.
(6) 고온, 다습한 장소에 보관을 피한다.
(7) 보관장소는 옥내로 하며 덮개를 씌우고 먼지, 물방울 등으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
3) 접속손실의 측정
가) 개요
(1) 각 접속 지점을 모두 접속한 후 또는 접속 도중에 상부국과 하부국 및
중간의 수개 접속지점에서 양방향으로 각 접속 지점의 접속손실을 후
방 산란법으로 측정한다.
(2) 단, 접속작업 진행 계획에 따라 양 방향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부국
과 하부국에서 한 방향만 측정한다.
(3) 측정 결과는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ry)로부터 얻어
계산한다.
나) 측정과정
(1) 측정 지점의 종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외피를 약 1m정도 제거하고 심
선의 코팅을 약 10cm정도 제거한 후 절단기를 사용하여 입사단을 거
울면과 같이 절단한다.
(2) 입사용 광섬유를 이용하여 입사단을 접속 또는 맞댐 이음(Butt joint)
하여 OTDR상의 광파워가 최대가 되도록 입사단을 조절한다.
다) 측정작업 지점 (OTDR의 위치)의 선택
(1) 측정작업 지점의 선택은 OTDR의 검출기 수신 감도에 의하여 결정 되
는데 다중모드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측정작업 지점간의
최대 거리가 10km를 넘지 않도록 선택한다. 접속 작업의 진행 계획에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의해 10km씩 양 방향 측정이 불가능 할 경우 교환국(또는 기지국)과
교환국(또는 기지국)사이 전 구간을 양쪽국에서 측정 가능한 지점까지
한 방향만 측정한다.
라) 측정치의 기록
(1) 접속 손실은 양 방향을 모두 측정하고 그 산술평균 값으로 접속 손실
값을 대표한다. 단, 측정작업지점과 측정 하고자 하는 접속 지점의 거
리가 10km이상 되어 측정이 불 가능한 접속 지점의 접속손실은 한 방
향을 측정하고 그 값으로 접속 손실값을 대표한다.
(2) 접속 손실은 후방 산란법으로 측정할 때 접속지점 양쪽의 광섬유 특성
에 따라 음(陰)의 손실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쪽방향
손실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 값으로 접속 손실값을 대표한다.
(3) 접속손실 측정치의 기록은 다음 양식에 의해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4) 접속손실 측정 결과는
X
Y Recorder나 Video plotter에 의해 그래
프 상에 기록해야 한다.
접속손실 기록표
D / M
Unit 코어 NO. No. No. 색 광 섬 유 손 실 (㏈ / Km)
비고
(기준치)
1
2
3
4
5
※ 표에서 [상부국 → 하부국]은 상부국측 측정작업 지점에 OTDR을 놓고 측정한 결과
이고 [하부국측 → 상부국측]은 하부국측 측정작업 지점에 OTDR을 놓고 측정한 결과이
다.
4) 총손실 측정
가) 개요
(1) 포설 및 접속 후 전구간의 케이블 손실과 접속손실에 의한 총손실을
컷 백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 또한 서로의 거리가 L(km)만큼 떨어져 있는 두 단면 사이의 손실 A는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 log
(㏈)
PA : 입사단쪽의 점A를 통과하는 광파워
PB : 출사단쪽의 점B를 통과하는 광파워
A : 점A와 점B 사이의 광섬유케이블 손실
나) 측정조건
(1) 손실측정의 기준 파장은 1,300mm로 하고 측정 광원은 1,300±15nm
반치전폭 (Full Width Half Maximum)이 25mm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2) 손실 측정은 전송되는 빛의 모든 파워 분포가 광섬유의 길이에 관계없
이 일정한 평형 모드 상태에서 측정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드
스크램블러(Mode scrambler)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측정에 사용되는 광원은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충분히 긴 시간 동
안 광원의 위치와 출력이 안정 되어야 하며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높이기 위하여 광원을 변조 시킬 수 있다.
(4) 검출기는 광섬유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사용
광원의 분광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검출기는 수광되는 빛의 파
워에 대하여 선형성을 가져야 한다.
(5) 측정하려는 광섬유 단면은 깨끗하고 거울면을 이루어 광섬유의 축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다) 측정과정
(1) 컷 백 방식을 이용한 총손실 측정계의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통신(동선) 또는 이동전화>
(2)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입사단 쪽의 광검출기와 출사단쪽의 광검출기를
같은 장소에 모아 동일한 광원에서 나오는 광파워를 측정하여 임의의
검출기에 대하여 나머지 검출기를 교정한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3) 입사단 쪽과 출사단 쪽에 통신 연락선을 구성하여 심선의 대조 및 측
정과정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4) 광원 및 광검출기는 충분한 안정도를 가질 때까지 켜놓은 후에 측정을
시작한다.
(5) 입사단의 광섬유케이블은 외피를 2.5m이상 제거하고 심선의 코팅을
10cm제거한 후 절단하고 출사단의 광섬유케이블은 외피를 약 1m정도
제거하고 심선의 코팅을 10cm제거 한 후 절단한다.
(6) 측정하고자 하는 광섬유 심선에 빛을 입사 시키기 위하여 입사 광섬유
심선과 측정 광섬유심선을 접속 또는 맞댐 이음(Butt joint)하여 입사
광파워가 인정 하도록 한다. 단, 단일모드 광 섬유케이블인 경우는 반
드시 접속하여야 한다.
(7) 출사단에서 광검출기로 PB를 측정한다.
(8) 입사단에서 약 2m되는 지점을 절단하여 코팅을 제거하고 입사단쪽의
광검출기로 PA를 측정한다.
(9) 2)항에서 측정한 교정장치로 PA 와 PB값을 교정하여 정의에 따라 손
실을 계산한다.
(10) 상부국과 하부국의 측정 장치를 서로 바꾸어 손실을 측정한다.
라) 측정치의 기록
(1) 총 손실의 측정은 양 방향으로도 모두 측정하고 그 산술평균 값으로
손실값을 대표한다.
(2) 총 손실 측정치의 기록은 다음 양식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3) 광섬유 접속손실 측정 기록표
D / M
Unit 코어 NO. No. No. 색 광 섬 유 손 실 (㏈ / Km)
비고
(기준치)
1
2
3
4
5
※ 표에서 [상부국 → 하부국]은 상부국에 광원을 놓고 하부국 → 상부국은 하부국에 광
원을 놓고 측정한 결과이다.
5) 최종시험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가) 개 요
최종 시험은 코어성단 접속이 완료되어 광섬유케이블의 양단에 광 콘넥터
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광섬유케이블 포설 및 접속 공사의 최종 결과를 얻
기 위하여 컷 백 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손실측정
(1) 측정방식
(가) 포설 및 접속과 국내성단 작업이 완료되어 광섬유케이블의 양단에
콘넥터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 및 접속 공사의 최종손실
특성을 컷 백 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다중모드 광섬유과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방식 및
조건 과정에 따라 측정한다.
(다) 입사단에 연결되는 콘넥터
콘넥터 연결손실(Lc)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 하므로 콘넥터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1.0dB로 계산한다.
(2) 측정조건
(가) 손실 측정의 광원, 검출기, 입사 조건은 총손실 측정 조건과 동일 하
여야 한다.
(나) 입사용 광섬유 코드의 콘넥터와 측정 광섬유케이블의 콘넥터 면은
거울면을 이루어 광섬유 축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3) 측정과정
(가) 컷 백 방식을 이용한 최종시험 손실 측정계의 일반적인 구성은
총
손실 측정과정과 동일하다.
(나)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손실 측정과정에 따라 2개의 광검출기를 교
정하고 통신 연락선을 구성한다.
(다) 광원과 광검출기는 충분한 안전도를 가질 때까지 켜 놓은 후에 측정
을 시작한다.
(라) 광섬유 콘넥터 (C1, C2, C3)에 이상이 없으면 알콜 또는 아세톤을
부드러운 종이나 헝겊에 묻혀 깨끗이 닦아 오염되지 않도록 한 후
C3는 광검출기에 연결한다.
(마) 출사단에서 광검출기로 PB를 측정한다.
(바) 입사단에서 C1과 C2를 풀고 C1에서 나오는 광파워(PA)를 광검출
기로 측정한다.
T03020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사) 나)항에서 측정한 교정 장치로 PA, PB를 교정한 후 측정 방식의 공
식에 따라 손실을 계산한다.
(아) 상부국과 하부국의 측정장치를 서로 바꾸어 반대 방향의 손실을 계
산한다.
(자) 입사단의 C1, C2 콘넥터는 동일한 형태(type) 이어야 한다.
(4) 측정치의 기록
(가) 최종 시험의 손실측정은 양 방향을 모두 측정하고 그 산술평균 값으
로 최종시험 손실값을 대표한다.
(나) 최종 시험의 손실측정 결과는 다음 양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다) 손실치가 X
Y Recoredr 나 Video Plotter에 의해 그래프로 기록
하여야 한다.
광섬유 접속손실 측정 기록표
D / M
Unit 코어 NO. No. No.
광 섬 유 손 실 (㏈ / Km)
색
비고
(기준치)
1
2
3
4
5
※ 표에서 [상부국 → 하부국]은 상부국에 광원을 놓고 하부국 → 상부국
은 하부국에 광원을 놓고 측정한 결과이다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T04010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T02000 “배관공사”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형식승인
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3) 국제규격
가)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나) 국제전기 통신연합(ITU -T)권고
4)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5) EMI표준규격
6)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KS C IEC 61024 건축물 등의 뇌보호 시스템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2. 자재
가. 자재
1) 전화 단자함
가) 전화 단자함은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접속자,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
야 한다.
다) 전기적 특성
(1) 절연저항 :상온 및 상습 상태에서 외함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
50㏁이상
(2) 접속저항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0.01Ω 이하
라) 외함
(1) 국선용 :연강 두께 1.5㎜ 이상
(2) 중간단자함 :연강 두께 1.5㎜ 이상
(3) 전면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4)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단자반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6) 접속자 :황동,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
(7) 접속볼트 및 너트 :황동(니켈도금 또는 크롬 메이트)
(8) 고정볼트 및 너트 :연강(니켈도금)
(9) 회선표시물 :표시판
(10) 개폐장치 :시건장치가 구비된 문
마)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바)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사)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아) 캐비넷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
다.
자)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차)단자함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없을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가) 함체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나) 전면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2) 노출형
(가) 함체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카)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타)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가입자 보호기
가) 가입자 보호기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입자 보호기의 성능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화용 수구
전화용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장비
보관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치수,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국선용 단자함
가) 국선용 단자함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단자함으로 입선되는 케이블 보호용 트레이가 노출될 경우에는 커버를 부
착하여야 한다.
다)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라)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
을 포설한다.
2) 중간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설치 높이
가)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아웃렛)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전화 수구(아웃렛)설치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설계도서에 별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도 표기가 없을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콘센트 및 TV 수
구(아웃렛)등과 나란히 설치시는 200m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까지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라) 중간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하단까지 500㎜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화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300㎜로 하며,
콘센트,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접속함
가)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주단자함과 실내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등은 주
단자함 등으로부터 실내까지의 구간 중에는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기기의 설치
가)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
는 랩핑한다.
나) 국선단자함 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다)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한다.
라) 국선중계대,보수용 콘솔등은 견고하게 설치한다.단,탁상형은 책상에 배
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마) 국선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바) 플랫폼은 합판제 등으로 하고,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
로 한다.
사)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아)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설치한다.
자)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수직을 확실히 조정한 후,볼트로 확실히
체결하여,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설치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가) 전화단자함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
(1) 수급인은 전화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전화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2) 전화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의 기준치는 이 절의 시방 2.1.1(전화
단자함)의 3항에 따른다.
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전화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전화단자함 설치상태
(2) 전화용 수구 설치 상태
(3) 접지상태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T04020 구내 교환설비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1) T02000“배관공사”
2) T03000“배선공사”
3) T09000“정보통신 접지공사”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기통신 기본법
가) 정보통신부 형식승인에 관한 규격(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형식승인)
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규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동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라) 전자공업협회(EIA)의 표준규격
마) 한국통신의 ISDN 규격 표준
2) 국제규격
가)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나) 국제전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표준규격
3)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KS C IEC 62060 2차셀과 전지 -고정형 납전지의 모니터링
KS C 3340PVC 옥내 전화선(TIV)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KS C 3603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비닐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SWV-SH)
KS C 3342근거리 통신 케이블(UTP)
2. 자재
가. 교환기
1) 교환기의 형식,회선구성,기능(시스템 기능,가입자 일반기능,가입자 특수기
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가) 캐비닛은 각종 카드를 실장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나) 교환기 내부의 각 쉘프는 알미늄,철판 등으로 조립되어 각종 카드를 플러
그인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쉘프 내의 배선은 다충회로 기판의 blackplaned을 사용한다.
라)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3) 모든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한다.기판은 고절연저항
비흡수성 자재로 내화력 및 내구력이 있어야 한다.
4) 신뢰도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국제 표준 일반 장비와의 정합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환대 환경조건은 온도 5~40℃,상대습도 30~80%에서 정상 동작해야
한다
다) 전원전압의 ±10% 변동에 정상 동작해야 한다.
라)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해야 한다.
5) 주요부 이중화 설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교환기에 제어부(CPU),기억장치(메모리)등 공통장치는 완전 이중화되어
야 한다.
나) 이중화된 각 장치간 신호 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를 경유하여 복조
합 방식으로 동작한다.
다) 이중화 장치는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나. 국선 중계대
1) 중계대의 형식,중계대의 일반기능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다음 사항을 고려
한다.
가) 외함은 강판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선 착신은 가시 및 가청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 착신 응답이 가능하고 재호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분할 통화는 누름 버턴에 의한 분할식으로 하고,삽입 통화는 누름 버턴에
의한 삽입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통화의 유보 및 유보 응답이 가능하고 경보 표시는 가시식으로 하여야 한
다.
다. 주배선반(MDF)
1)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다.
2)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함체 및 문짝은 강판두께 2.0mm 이상으
로 한다.
3)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4)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의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5)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6)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7)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전원장치
1) 정류기
가) 본 정류기는 전자 교환기의 전원장치로써 축전지의 충전 및 부하에 안정된
직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본 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정전압 보상기의 트랜지스터
와 결합되어 있는 SCR 위상 제어용 정전압 정류장치로 축전지와 병렬 연
결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출력전압은 정격 입력 범위 내에서 설정전압의 1%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
다.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마) 본 기기가 과부하 상태가 되거나 또는 축전지 충전 시에도 과전류가 흐르
면 과전류 보호회로가 동작하여 기기 및 축전지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교류 입력 전원의 정전 및 고장 발생 시 출력 직류 전원을 축전지로부터
자동 공급하여야 한다.
사) 과전류 상태에서는 과전류 표시등이 켜지고,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2) 축전지
가) 본 기기는 전자교환기 보호용 충전식 밀폐형 축전지로 KS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축전지에 사용되는 재료 및 각 부품은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기적인 특성이 양호하고,기계적인 구조가 견고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로 거꾸로 또는 옆으로 놓아도 누액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마) 수명은 반영구적이며,방전 후에도 재충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외함은 견고한 철재함으로 구성되고 설치장소에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어
야 하며,전면에는 전압,전류 Meter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수급인은 교환기에 대하여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장비
의 보관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치수,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시공
가. 시공기준
1) 기기류의 설치
가) 국선용 단자함 내 배선은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케이블 접속측은 납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나) 피뢰 탄기반은 정보통신부 규격품으로 100회선용을 사용하고,보안 블록은
정보통신부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 복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 교환기,중계대,MDF,전원장치의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한다.
마) 국선중계대,보수용 콘솔 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다.단,탁상형은 책
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바)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사) 플랫폼은 합판제 등으로 하고,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
로 한다.또한 케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아)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자) 국선용 단자함 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
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차)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카)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히 하고,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타)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케이블 접속부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2) MDF 설치
가) 국선단자함 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나)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
을 포설한다.
3) 번호계획
가) 번호계획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가)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각 기기의 기능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선접속 설비와 실내 회선종단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손실은 주파수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1,020HZ에서 측정하여 1.5dB 이하로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구내교환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1) 선로의 상호간,선로와 대지간 등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0㏁ 이상으로 한다.
나)시공상태 확인 항목
(1) 교환기,중계대,MDF,전원장치 설치 상태
(2) 배선상태
(3) 보안기 설치 상태
(4) 접지상태
3) 개통 및 운영시험
가) 개통시험
계약자는 개별장비의 특성 및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용시험
(1) 회선 개통 시험일로부터 7일 동안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든 설비
의 동작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2) 운용시험 기간중 전체시스템의 기능이 연속 10분 이상 정지되거나 일부
기능이 불안전한 경우 이 결함의 보완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용시험을
연장한다.
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1) 일반교육
가)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인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제공
해야 하며 교육이수자가 시스템의 설치,운용,유지보수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
육 담당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교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기술지원
가) 교환기의 운용시험 과정에서 시스템 제작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데이터 변경,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 계약자는 무상으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로 지원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Upgrad및 새로운 기능
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유지관리 교육
가) 교환기 및 중계대 제작자는 기기 설치 완료 후 교환대 운용에 필요한 소정
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시스템의 계통 작업 시 1차로 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그 기간은
기기 설치 완료 후 1주일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 내용은 응급 시 조치방법,시스템 조작 및 유지보수장비 운용법 등은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그 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계획에 의한다.
4.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구매자의 고장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
한다.
다. 계약자가 시스템의 제작 또는 시공 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모
든 비용은 자체 부담으로 한다.
라. 과부족,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시스템 기본 설계상의 변경과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변경 또는
기능 추가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자는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통신 관련법규에 의거 신고(한국통신진흥)
하여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허가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시험 제반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장비 설치 완료 후라도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기능에 대하여 하자
가 있을 시는 반드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물량을 점검하며
T04000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검사에 장비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가 검사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시 지적된 미비 사항이나 지적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절체는 성능시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에 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
독자가 지시한 일정에 맞추어 절체 시켜야 한다.
바. 시스템에 이상이 없도록 최종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T05010 TV공청설비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사업의 텔레비전(아날로그 및 디지털) 공동시청 시설,무궁화 위성방송 수신
시설, 외국 위성방송(NHK, STAR) 수신시설 및 종합유선방송(CableTV)을 대비한
TV 종합수신 시스템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1.3.1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1.3.2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다. 설계요구사항
1)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찬넬변경이 필요한 지
구는 해당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2)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설치한다.
라.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
다.
1)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1) 증폭기 회로도
(2) CATV HEAD END 구성도
나) 기술자료
(1) 수신상태자료(필요시)
(가) 수신 전계강도
(나) 화질평가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다) 공청 설계도(각 구간별 전계강도표시)
(라) 계통도
(마) 난시청 대책자료
(2) 인근주택 등의 난시청 자료(필요시)
(3) 시험성적서
KS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 안테나에 관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2) 시공상세도
가) CATV 시스템 계통도
나) CATV 시스템 설비 기기 실장도
다) 층별 CATV 시스템 평면도
라)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마. 품질확인
1) TV공청설비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으로 한다.
2) TV공청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제외)으로 사용한다.
3) 당해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지역일 경우에는 난시청 유형별
로 분류하여 단지내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 및 대책
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바. 시공전 협의
1) 전기공사 수급인과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설치에 관하여 협의하
여야 한다.
2) HEAD END 설치시에는 방송시설, 설비의 라지에이터 설치 등과의 중복여부
를 해당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운반, 보관 및 취급
공청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한다.
2. 재료부문
가. 일반사항
1) TV종합 수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는 KBS 1,2, EBS, MBC, 지역민방등(FM
라디오포함)의
지상파(아날로그 및 디지털), 무궁화위성방송(KBS1, KBS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KOREA), 외국위성방송(NHK, STAR) 및 종합유선방송(Cable TV) 시청에 적합
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합기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특성구분
입출력 삽입손실 정재파비 3.5 이하 1.5 이하 HIGH-HIGH
임피던스
75Ω
HIGH-LOW " 1.5이하 " VHF-UHF " 2이하 " 비고
다. 증폭기
1) 공중파수신용 증폭기
가) 공청용 수신안테나로부터 오는 신호를 LOWㆍHIGH-VHF 및 UHF 대역으
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중파수신용 증폭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증폭기 종류
광대역증폭기 전치증폭기 항 목 (WIDEBANDAMP) (PREAMP) 증폭대역 (㎒) 이득 (㏈)
CH2 - CH13 (50㎒ - 220㎒) CH2 - CH63 (50㎒ - 770㎒)
CH14-CH63(470㎒ - 770㎒)
VHF(L) : 30, VHF(H) : 35
UHF(L):40이상
중 지정채널
20 이상
최대출력 (㏈) 110이상 90 이상 이득조정범위 (㏈) 10이상 10이상 잡음지수 (㏈) VHF:10이하, VHF : 12 이하 VHF:4이하, VHF : 6 이하 정재비파 (㏈) 2.5이하 2.5이하 혼변조 (㏈) -46이하 -46이하 상호변조 (㏈) -55이하 -55이하
대 역 내 주 파 수 특 성 대역내주파수 ±3㎒에서
중심주파수 ±3㎒에서 (㏈) ±1㏈이하 ±1㏈ 이하 입출력임피던스 (Ω) 75 75 2) 구내증폭기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공중파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
리하여 증폭한다.
나)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구내증폭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하
향
특
성
상
향
특
성
구 분
대역내이득편차
최대 입력 레벨
최 대 이 득
이득 조정 범위
경사 조정 범위
C T B
상 호 변 조
혼 변 조
잡 음 지 수
형 변 조
반 사 손 실
대역내이득편차
최대 입력 레벨
최 대 이 득
이득 조정 범위
경사 조정 범위
상 호 변 조
혼 변 조
잡 음 지 수
형 변 조
반 사 손 실
전 원
단 위
㏈
㏈㎶
㏈
㏈
㏈
㏈
㏈
㏈
㏈
㏈
㏈
㏈
㏈
㏈
㏈
㏈
㏈㎶
㏈
㏈
㏈
㏈
V
기 준 값
± 0.75이내
75 이하
30 이상
8 이상
8 이상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0 이하
-63 이하
-15 이하
± 0.75이내
80 이하
18 이상
10 이상
4 이상
-63 이하
-63 이하
10 이하
-63 이하
-15 이하
AC 220V
비 고 상한주파수 기준
정격출력 기준
정격출력 기준
정격출력 기준
상한주파수 기준
정격출력 기준
정격출력 기준
별도 전원공급
라. 분배기 및 분기기
1)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분배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다) 분기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구 분 단 위 분 배 수 기 준 값 비 고 2분배 3분배 4분배 6분배 8분배 6.2 8 10.5 12 삽 입 손 실 ㏈이하 4.4 단자결합손실 ㏈이상 20 반 사 손 실 ㏈이상 16 주파수응답 ㏈이내 ± 0.5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
1)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내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분
기 준 값
정 재 파 비
절 연 저 항
(㏁/㎞)
1.2 이하
1,000
임 피 던 스 (Ω) 75 ± 3 내 전 압 (V) AC 1,000
54㎒이하
누
(㎶/m) 설 54-216㎒ 전 (㎶/m) 자 216㎒이상 파 (㎶/m) 비 고
200MHz기
준
내 .외부
도체간/분
15 이하 30m 기준 20 이하 30m 기준 15 이하 30m 기준 감 쇠 (㎒) 10 30 50 150 250 350 450 량 (㏈/㎞) 18.5 33 42 75 100 120 13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바. 직렬단자
직렬단자는 75Ω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사.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의 규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다)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 두께
1.5mm 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라)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한다. (전기공사 시공분)
마)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현장여
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아. CATV (Communnity Antenna Television)
1) CATV 장치의 구성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Head End 장치와 증폭기 의
각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 CATV 시스템의 구성 등은 공사시
방서에 의한다.
2) HEAD END 구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증폭기
가) CATV 간선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옥외용을 사용한다.
나) 증폭기는
용도에 따라 TRUNK AMP, TRUNK BRIDGE AMP,
DISTRIBUTION AMP 및 LINE AMP를 도면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다) 낙뢰 유도전압 보호회로를 채택한다.
라) 주파수 대역은 상방향 5(㎒)-30(㎒), 하방향 54(㎒)~600(㎒)로서 양방향용으
로한다.
마) 외함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하고 방수구조로 한다.
4) 방향성 결합기(DIRECTIONAL-COUPLER)
CATV 전송로 간선분기를 위한 기기로서 주파수 범위 특성은 설계도서에 의
한다.
5) 전원삽입기(POWER INSERTER)
가) 동축케이블에 전원을 중첩시키기 위한 전원삽입기의 특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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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부문
가. CATV 시스템 설치
1) 마킹(Marking)
가) 마킹은 주어진 기기 배치도에 의해 바닥, 벽면, 천정 등에 기기설치 위치,
철가의 설치 위치 등 표시함을 단다.
(1) 마킹의 준비 및 주의 사항
(2) 마킹은 기기 배치도 및 기타 관련 도면에 기입된 치수와 같이 시공하며,
주어진 도면의 치수가 누락되어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설계자와 협의하
여 작업을 수행한다.
(3) 마킹 방법
(4) 바닥 마킹은 먼저 CATV 종합 운영실의 장비 설치 부근에 기준선을 긋
고 이 선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2) 레벨링(Leveling)
가) 레벨링은 기기를 수평, 수직으로 거치하기 위한 바닥 보정을 위한것이며,
건축 공사에서 생기는 바닥의 레벨차를 고르는 것이다. 레벨 조정이 가능
한 레벨용 스페이서를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다.
3) 랙 설치
가) 장치의 배열
(1) 장치열의 가상부에 한 쪽 끝을 끈으로 묶고 열의 위치가 높으면 동일
열의 레벨이 되도록 장치에 부착된 스페이서를 조정하여 높이를 조정한
다.
랙 상단에서 추를 매단 실의 수직으로 낙하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
한다.
나) 랙 고정
(1) 랙을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돌리트럭으로 랙을 약간 높인다.
(2) 랙에 부착된 스페이서를 조정하여 랙을 고정한다.
(3) 랙과 랙간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다) 셀프 취부
(1) 랙 내에 실장되는 각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2개 수직 프레임에 취
부한다.
(2) 셀프 취부는 랙 하단부터 상단으로 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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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랙고정볼트는 4개 혹은 2개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4) H/W 장치 실장은 설계에 따라 운용에 편리하도록 셀프 실장 위치가 변
경 가능하다.
4) 혼합기
가) 안테나에 UV UHF LH 혼합기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증폭기 장치함 설치
가) 증폭기함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나)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
지를 한다.
6) 급전선 설치
가) 급전선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
한다.
나) 급전선은 감독원 입회하에 오물,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한다.
다) 급전선은 지지대 위에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되 외부 접촉이 적은 장소를
택하고 공중선에서 기계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를 이용하여 설치한
다.
라) 급전선은 스틸 밴드로 지지하여 풍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마) 급전선 절단 작업시는 케이블 변형에 유의하고 절단 부분 이외는
충격
을 가하지 말것이며, 접속시는 충분한 기술을 요하므로 감리원 입회하에
작업토록 한다.
나. 케이블 포설 포박, 결선 방법
1) 케이블 포설 포박
가) 각종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 포설 도면에 의거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
임이 없도록 한다.
나) 영상 동축 케이블은 전원 케이블과 이격 시켜서 포설하며, 향후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다) 각종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라) 각종 케이블을 인하할 때나 굴곡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목형으로 형을
잡고 철재류에 압착되는 부분은 PVC 등으로 피복을 보호한다.
마) 각종 케이블은 소정의 성단 위치를 참작하여 약 10Cm 이상의 충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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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잡은 후에 케이블을 절단한다.
2) 단자 결선 및 납땜
가) 단자 결선 및 납땜시에는 기기류를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나) 심선의 박피는 소요 길이를 정하여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당겨 벗기며,
심선 피복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한다.
다) 5C-FL 동축 케이블의 단말 처리시 단말 처리 금구로 처리하며, 중심 도
체와 외부 도체간 간격 유지에 유의하고 특히 자체 접지선을 완벽하게
시공한다.
라) 납땜시에 무리한 열을 가함으로써 심선의 비닐 피복에 대한 손상이 가거
나 피복이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동판 단자 납땜 시에는 박피 부분은 완전히 납으로 입힌 다음 동단자에
심선을 깊숙이 넣어 견고하게 납땜하도록 한다.
바) 각종 랙패널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회선을 수용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다. 3.4 케이블 접속 방법
1)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동축케이블 간의 접속
나) 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와의 접속
다) 연속된 전송 설비 간의 접속
2) 케이블 접속시 유의 사항
지지선과 케이블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미늄 케이블을 접
속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용도 및 기능에 맞추어 적절한 커넥터를 사
용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커넥터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적당한 간격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경우
나) 커넥터가 정확하게 실장되지 않았을 경우
다) 케이블이 너무 구부러진 경우
라) 유지용 스크류가 느슨하거나 너무 조여진 경우
마) 케이블 심선 간격이 안맞을 경우
3) 케이블과 커넥터 취부
가) F형 커넥터의 취부 순서
(1) 동축케이블의 심선이 8~13mm 드러나도록 피복과 절연체를 각각 벗겨낸
다. 이 때 심선의 손상에 주의하고 심선을 깨끗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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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의 실드된 부분을 자르지 말고 잘라낸 절연체의 뒤로 바싹 밀어
놓는다.
(3) F형 커넥터를 뒤틀면서 유연하게 끼워 케이블의 끝 부분이 정확하게 닿
도록 한다.
(4) 케이블의 심선을 F형 커넥터의 네트 끝에서 2~3mm 정도 남기고
내부
도체 를 자른다.
나) FT형 커넥터의 취부 순서
(1) 케이블의 끝 처리는 케이블의 끝부분의 외피, 외부 도체 및 절연 를 커
넥터의 지정 길이로 자른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2) 외피의 절단은 알루미늄 파이프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3)
다)
알루미늄 파이프는 커터로, 절여니체는 칼로 수직으로 절단한다.
BNC 커넥터 작업 방법
(1) BNC를 부착하는 끝부분을 3cm 정도 칼로 겉 부분의 피복을 절단하고
제거 한 다음에 송곳으로 실드선을 풀고 케이블 심선 피복과 같이 1cm
정도 절단한다.
(2) 실드선을 서로 모아 좌 또는 우로 끝을 감은 다음에 내부 링을 넣고 실
드선을 90°의 각으로 벌린 다음 닛바로 길이가 3mm 정도 되게 원형
그대로 돌리면서 절단한다.
(3) BNC 심선을 고정시키고 납을 적당히 올린 다음 케이블 심선을 넣으면
서 납땜한다. BNC 심선 외부에 납이 묻었으면 칼로 제거
한다.
외부 링을 넣어 우측으로 돌리면서 조이면 1개의 BNC 작업이 끝 난다.
라. 배선
1) 음향선
가) 배선은 원칙적으로 고무 피복선을 사용한다.
나) 배선은 가급적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지지 않도록 간격
을 두고 충분한 곡률반경을 갖도록 한다.
다) 단자에 선을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연결후에는
염화 비닐 튜브를 씌워 미려하게 처리한다.
라) 각종 배선이 완료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선별 표시 및
호밍사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포박한다.
2) 비디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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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디오선은 도면에 의하여 포설 전의 길이를 재확인 한 후에 절단
나) 절단이 완료되면 각 그룹별 케이블을 검사하여 1차적으로 배선 표시를
한 후 BNC 등의 적절한 커넥터를 접속한다.
다) 상기 공정이 완료되면 동일 그룹의 배선시에 위상차가 나지 않도록 반대
쪽 케이블 끝의 길이를 조정한 후 선별 표시를 하고 커넥터 처리를 한다.
라)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을 포설하며 이 때에 비디
오선은 전원선과 분리 포설한다.
마) 비디오선 포설이 끝나면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선별 표시 확
인 및 호밍사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포박한다.
3) 제어선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를 표시한 후 각 커넥터에 연결한다.
마. 접지
1) 조정실 접지는 덕트가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접지용 전선을
덕트에 연결한다.
2) 접지선은 통신용 1종 접지를 공급받아 이를 활용한다.
바. 인입 케이블 포설 포박
1) 케이블 인입 또는 만곡 부분은 목형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곡률반경
이 외
경의 5배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2) 케이블의 상호 교차를 피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3) 케이블 포설 포박시 케이블 트레이에 필요 이상으로 조밀하게 포박해서는
안된다.
4) 케이블 포설 포박시 케이블 층별 포박선이 수평을 유지토록 한다.
사. 기기 조정 및 시험
1) 각종 기기 조정 및 시험은 시험 요령에 의거 순서에 따라 시행한
2) 경보 및 접불 시험은 각 장치의 수개 부분을 가볍게 고무 망치로 3
다.
회 이
상 충격을 주어도 이상이 없도록 한다.
3) 기기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는 타기계로 시험하여 정확한 지
시차가
되도록 한다.
4) 고주파 단에 사용되는 측정용 코드의 길이에 따른 손실 편차와 측
정기
자체의 편차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보정한 후 최종 시험 성적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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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말 설비 설치
1) 다음과 같은 단말 설비를 설치한다.
가) 인입선
나) F-TYPE 커넥터 아우트렛
다) 단말(CONVERTER 및 TV)
라) 단말 트레이
2) 인입선 설치
가) 인입선의 길이는 통상 30m 이내로 한다.
나) 인입선은 일반적으로 고발포 AL 동축케이블(5C-FL)을 사용한다.
3) 벽면 아우트렛(OUTLET) 설치
가) 입출력 단자 방향에 유의할 것
나) 동축케이블의 외부 도체(편조)와 중심 도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할것
다) 중심 도체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할 것
4)
단말 설치
가) 통상 컨버터와 TV를 함께 설치(전원 공동 사용)한다.
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속(리본 피더선 사용 금지)한다.
5) 단말 랙 설치
각 실의 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자. 전원 시설
1) 설조건
가) 분전함에서 충분한 전원선을 인출하여 각 트레이 및 콘솔에 공급한다.
나) 배선의 포설은 가급적 비디오 및 오디오 케이블을 피해 포설한다.
다) 배선의 끝은 압착 단자 처리를 하고 비닐 튜브로 끝처리 한다.
라) 전원 케이블은 각 기기에 전원 험(HUM)이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중심
부를 피해 외곽으로 배선한다.
마) 시공자는 도면에 의해 각 장비의 전원을 회로별로 분리 설치하여
기 설
치된 전원 투입 스위치 박스의 차단기에 연결한다.
바) 시공자는 도면에 의해 전원 투입 스위치 박스에서 장비 랙 및 콘솔 데스
크 등 전원 투입 분배기 입력까지 또는 출력 콘센트 간에 모든 전원 회
로는 3C선을 사용하여 주 전원측에 접지한다.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사)
2)
전원에 투입되는 전선은 내역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주 전원 수전
가) 전원의 공급은 시스템용, 조명용, 공조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한다.
나) 전원이 용량에 알맞은 케이블 및 시방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기준미
달 시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전원선은 600V F-CV 케이블을 사용하며 스틸 전선관과 플렉시블관을 이
용하여시설한다.
라)
각 전원은 각기 다른 전선관을사용하며, 용도가 다른 전원선이 동일 배
관에 인입하지 않는다.
마) 인입 전원은 수전실 수전반에서 전원을 공급 받으며, 케이블의 양끝은 칼
로써 절단한 후 러그로서 처리한다.
바) 러그와 케이블 접합 부위는 절연 테이프 및 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절연
한다.
3)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증폭기함의 접지공사시에는 배관공사 섹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접지는 접지공사 섹션에 따른다.
4) 장치의 전원 공급
가) 모든 장치의 전원은 분전반에서 차단기를 거쳐 분기되도록 한다.
나) 모든 장치의 전원은 자동전압조정기(AVR)를 거쳐 안정된 전압을 공급한
다.
다) AVR은 전압에 의한 고주파 잡음 영향이 없도록 분리형 변압기(복권형)를
사용한다.
라) 전원의 분전반은 벽에 취부하여 외관상 미려하게 구성된다.
차. 유선방송
유선방송용 케이블이 포설되지 않은 빈 배관은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말단에는 풀박스(150mm×150mm×100mm)를 설치한다.
카. 현장품질관리
1) 화질 및 전계강도
가) 화질 및 수신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
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한다.
T05000 TV공청설비 공사
화 질 평 가
5 : 매우 좋다.
5 : 방해가 없다. 방 해 척 도 4 : 좋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보통이다.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 : 나쁘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매우 나쁘다. 1 : 수신 불가능 비 고
나) TV 유닛에서의 수신전계강도는 68㏈-73㏈이내로 유지한다.
다) 화질평가는 컬러TV 수상기를 1층 최종단 유닛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라)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 하거
나 보완한다.
타. 시공허용오차기준
TV장치함 수직 수평오차 : ± 2 mm 로 할 수 있다.
파. 청소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공사잔재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T06000 방송공사
T06000 방송공사
T06010 방송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1) T02000“배관공사”
2) T03000“배선공사”
3) T09000“정보통신 접지공사”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268 사운드 시스템 기기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KS C IEC 60914 회의 시스템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KS C IEC 61094 측정용 마이크로폰
KS C 6306 혼 스피커
KS C 3328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HIV)
KS C 6026콘 스피커 통칙
KS C 6501콘 스피커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형식승인
T06000 방송공사
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2. 자재
가. 전관방송용 앰프
1) 전관방송용 앰프
가) 기능
(1) 화재 시 비상방송 연동 기능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1층에
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지하층에서 발
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전 시 비상전원절체 및 복전 시 상용전원 절체기능
상용전원 정전 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체되고 정전복
구가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 전원으로 절체되어야 한다.
(3) 전자 챠임 및 사이렌
(가) 일반 방송시 예보 4단계 챠임벨 멜로디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나) 민방위 규격 사이렌으로서 경계 및 공습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4) AM,FM 라디오 수신 및 방송 기능
국내 AM,FM 방송을 수신 및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5) 카세트 테이프 재생 및 녹음 기능
(6) 일반 안내방송 기능
(7) 층별 스피커 선택기능
나) 구성품
구성품의 용량 및 수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1) 파워 앰프
(2) 믹서앰프(프리앰프)
(3) 모니터 패널
(4) 튜너
(5) 카세트 데크
T06000 방송공사
(6) 차임 및 사이렌
(7) 화재자동경보 패널
(8) 전원분배기
(9) 밧데리 충전기
(10) 밧데리(무보수밀폐형)
(11) 스피커 셀렉터
(12) 릴레이 그룹
(13) 오토 블로어
(14) 랙 캐비넷
(15) CD 플레이어 재생기능
다) 부속품
(1) 다이나믹형 마이크로폰
(2) 벽걸이형 마이크로폰
(3) 마이크로폰 스탠드
(4) 마이크로폰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특성
(1) 정격출력,출력 임피던스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2)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한다.
마) 방송래크의 구성은 메인앰프,믹서앰프,리모트앰프,AM/FM튜너,전자 챠
임 및 사이렌,마이크로폰,카세트테크,비상 매트릭스반,주전원장치,모니터
반,스피커 선택반,터미널반,비상전원장치 등으로 하며,비상전원장치는 메
인앰프 용량에 따라 구성한다.
2) RemoteAmp
가) 적용
RemoteAmp는 원격제어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로서 PA방송 용도에 적
합하여야 한다.
나) 특성
(1) InputLevel: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2) OutputLevel: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3) S/N Ratio: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T06000 방송공사
(4) FrequencyResponse: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다) 기능
(1) 전체방송 및 선택방송 기능
(2) 건물별 화재표시 기능
3) 믹서 앰프(프리앰프)
가) 제원
(1) 전원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전원스위치,전원표시램프 및 톤 컨트롤,마스터 볼륨을 취부 한다.
나) 특성
출력레벨 및 임피던스,입력레벨 및 임피던스,주파수특성,왜형률,신호대
잡음비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나. 스피커 및 단자함
1) 스피커
가) 스피커의 형태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옥내 천장 원형 콘 스피커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스피커에는 매칭 트랜스를 내장하여야 한다.
2) 단자함
가) 단자함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
두 께 1.6㎜ 이상,매입형의 경우 함은 강판 두께 1.6㎜,문짝은 스테인리스
(27종)두께 1.5㎜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한다.
나)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록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록에서 전선이 접속되
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은 방청 처리를 한 후 지정 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라) 단자함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취부하여야 한다.
(1) 기기 명칭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명판 재질 :투명 아크릴 판에 흑색문자 조각
마) 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바) 자물쇠부 누름 손잡이형(크롬도금)시건장치를 한다.
사)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T06000 방송공사
다. 전자챠임 및 싸이렌
1) 싸이렌(siren)
가) 정격
민방위 규격 싸이렌으로서 경계경보,공습경보를 발신할 수 있으며 정지버
튼이 있어서 4초~2초 파상)를 발신할 수 있으며 정지버튼이 있어서 발신도
중에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특성
(1) 발신주파수 :400~800㎒
(2) 경계경보 신호 :1분간 연속음
(3) 공습경보 신호 :3분간 파상음(5초 울림,3초 차단)
2) 챠임(chime)
가) 정격
4단계(440,554,659,880㎐)로서 도,미,솔,도의 챠임멜로디를 구성하여 아
나운서용 차임을 발신한다.
나) 특성
(1) 4Fixed발진 주파수
440(도),554(미),659(솔),880(도)㎐
3) 신호대 잡음비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4) 전원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라. Microphone
1) 종류
가) 다이나믹 Mic
나) 콘덴서 Mic
다) 일렉트렉트 Mic
라) WirelessMic
2) 특성
주파수 특성,감도,임피던스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마. 비상메트릭스반
1) 기능
T06000 방송공사
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표시를 한다.
나) 로직매트릭스에 의한 해당 층과 직상 층 자동 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
다.
2) 제원
가) 화재 발생 시 자동경보의 수동동작장치를 한다.
나) 기기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시험장치를 둔다.
다) 화재 발생 시 동작상태 및 출력확인 장치를 둔다.
라) 전원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특성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한다.
바. 모니터 반
1) 기능
가) 메인 앰프의 출력상태의 감지 및 음량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비상전원장치
1) 기능
가) 상용전원 정전 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체되고 정전복구
가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절체가 되어야 한다.
나) 축전지의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항상 충전 방전이 적정
한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
다) 축전지 형식은 무보수 밀폐형으로 한다.
아.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
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콘 스피커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 C 6501의 규정에 의하며,시험 수량
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2)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
서 확인으로 한다.
T06000 방송공사
3. 시공
가. 시공기준
1) 전관방송용 앰프의 설치
가) 앰프의 설치 위치는 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나)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랙의 내부에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제 박스를 제
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또한
접지단자는 직경 2.0㎜ 이상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방송 배선용 단자함 설치
단자함은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피커 설치
가) 천장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장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설치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다) 스피커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라)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
한다.
마) 모니터 스피커는 방송설비의 구성품으로 트레이 상단에 설치한다.
바) 동일 실내 동일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설치시 스피커 상호간의 극
성을 고려한다.
사) 근무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에는 각실마다 ATT설치를 고려한다.
4) 접지
가)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유도에 의한 것이 있으며,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려면
배선의 편조를 접지한다.
나) 실드선으로서는 트위스트 쌍(TwistPair)실드선을 사용하고,1점 접지를 한다.
5) 공통사항
가) 방송장비는 많은 반도체 소자들의 집합체이므로 냉난방을 철저히 하여 기
T06000 방송공사
계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규정대로 조정한다.
나) 전원공급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 철 구조물의 설치는 공사도면에 의거 견고히 설치 되어야하며 수평과 수직
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라) 음성신호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전선과 전력선 또는 조명,전동전
선과의 간격은 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마) 음성장비 전원선과 조명,전동의 Main전원선은 근본적으로 변전실 배전선
에서 분리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한다.
바) 방송실은(조정실)장비의 위치를 고려하여 영상,음성신호선과 조명,전동
전원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하고 영상,음성장비와 조명,전동장비의
간격을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
사) 마이크 선로 및 신호선로의 중간결선은 금지한다.
아) 마이크용 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Dimmer,공조기 전원선으로
부터 3m이상 떨어져야하며 스피커선과는 1m이상 이격시킨다.
자) 배선입선 후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견출지,라벨터치를 사용하여 배선의
표식을 한다.
차) 배선은 화재에 의해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
에서 화재의 알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기기류의 설치
가) 외부 배선과의 접속용 단자,커넥터,잭 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또한,단자는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외부 배
선 접촉측은 나사 마감으로 하고,부호 또는 명칭에 의한 표시를 실시한다.
나)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단,피
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가) 앰프 동작시험
수급인은 방송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아래 항목에 대
하 여 앰프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절의 시방 2.1.1(기능)에 명시된 기능 시험
나) 방송설비 시스템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T06000 방송공사
< 방송설비 시스템의 검사기준 >
검 사 항 목
외관검사
검 사 기 준 검사방법 훼손 및 청결상태 육안검사 적합성 육안검사 선로.기기별 계통표식 육안검사 커넥터 접속 적합성 육안검사 전 Hum Noise 유.무 청취검사 관 기기간 접속 출력임피던스 X 5 < 입력임 방 임피던스 정합 피던스 송 비상방송 작동여부
선로정리 및
공
통
포설
표식처리
스피커
설치위치
스피커 안정성
시
스
템
설치안정 및 내구성
기기시험
실 측
Spec Data에 의
한계산
기기작동 및 신
호청취
줄자
육안검사 영화관 85dB 이상
음
향
시방서, 도면 계 산 비 고
SPL
기기간 접속
다목적홀 84dB 이상
회의실 78dB 이상
출력임피던스 X 10 < 입력
계 측 계 산 임피던스 임피던스 하우링 ZeroSetting에서 발생여부 청각검사 Time Delay 음상정위 여브 청각검사 위상상태 적합성 계 측
PO-40, IE30
Spec Data에 의
한계산
위상 Checker
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방송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항목
(1) 전관 방송용 앰프 설치상태
(2) 방송 배선용 단자함 설치상태
(3) 스피커 설치 상태
T06000 방송공사
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1) 유지관리 교육
가) 방송설비 설치완료 후 취급요령,유지관리방법,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통신설비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회수 및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T07000 정보통신 기기공사
T07000 정보통신 기기공사
T07010 통합배선 시스템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1) T02000“배관공사”
2) T03000“배선공사”
3) T08000“정보통신 접지공사”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2) 내선규정
3) 구내통신 설비기술기준령 및 정보통신부 관계 내규
4) 국제주요기준
가) ANSI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Standard
나) ANSI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and Spaces
다) ANSI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of
CommercialBuildings
라) ANSIEIA/TIA-607-1994
GroundingAndBondingRequirementsFor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마) ISO/IEC 11801
T07000 정보통신 기기공사
Informationtechnology-genericforcablingcustomerpremises
2. 자재
가. 일반사항
통합배선 시스템은 음성.Data.영상을 부장치와 단말기,각 장비 간 신호를 중
계.분배하는 장치,신호를 전송하기위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케이블(광,동축,
UTP),아답터 및 보조장비로 구성된다.
1) 시스템의 구성
가) 수직 배선계(BackboneRiserSubsystem)
OA/TC MDF가 설치된 위치에서 각층 IDF까지 연결되는 케이블
나) 수평 배선계(HorizontalSubsystem)
각층 OA/TC IDF에서 층내 수구까지의 케이블
다) 사용자 영역 서브시스템(WorkAreaSubsystem)
케이블 종단에 설치되는 수구로부터 PC까지
라) MDF서브 시스템(MainDistributionFrame)
전산실의 MDF시설로 LAN 장비들이 설치되면 건물내 모든 케이블이 집중
운영됨
마) 관리용 서브 시스템(AdministrationSubsystem)
OA/TC IDF가 위치하며 지선(Horizontal)케이블이 연결되는 중간 배선함
바) 캠퍼스 백본 서브시스템(CampusBackboneSubsystem)
전화국과 Sub-MDF(Office Area)사이에서 통신을 지원하는 Cabling System
2) 시스템의 기능
가) MDF(주배선반 :MainDistributionFrame)
(1) TC MDF :국선단자 및 사선단자,전자교환기(DPBX)등 접속케이블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2) OA MDF :장비실에 위치한 호스트(Host)컴퓨터,사무자동화 기기 및 영
상,LAN망의 접속 케이블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나) IDF(중간배선반 :IntermediatedDistributionFrame)
(1) TC IDF :TC MDF로 부터 수급되는 간선케이블 UTP케이블(CAT.5)의
통합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T07000 정보통신 기기공사
(2) OA IDF :OA MDF로 부터 수급되는 광케이블을 IDF에 접속시키고,
LAN장비에서 포설되는 UTP케이블(CAT.5)과 수구로부터 수급되는
UTP케이블(CAT.5)을 2차 측으로 구분한다.
다) 어댑터 및 코드
상이한 장비의 접속 시나 케이블 및 하드웨어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임피
던스매칭이나 멀티페어(MultiPair)에서 8핀 포트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
며,층 내 음성 및 데이타 전송이 가능하도록 콘센트 및 시스템의 보호 기
능이 부가되어야 한다.
라) 수구(아웃렛)
데이타,음성,DC전원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8핀 모듈라 잭 구성
으로 종합정보통신망(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Network) 및
LAN환경하에서도 시스템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벽,책
상 등 어느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시공
가. 설치기준
1) WorkLocationSub-System
가) 케이블 접속 및 설치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든 수구는 층별 선번(고유번호)으로 지정하고,초기 시스템 접속 시 서비
스종류인 음성/데이타(Voice/Data)를 표시하며,각각의 표시는 수구에서 확
인 가능하도록 부착하여 설치한다.
다) 시스템박스(System Box)내 수구 설치 시 박스의 좌우측면을 기준으로 강
전(Power)부분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수구의 표시부가 상부에 오도록 수구를 설치한다.
마) 벽면 내 수구설치는 벽면 매립형을 기준으로 벽면 내 직사각형 박스에 설
치한다.
2) 수평 배선계(HorizontalSubsystem)
가) 케이블 트레이 내 설치 시 케이블의 입선율은 내선규정 제470-5절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에 준 한다.
나) 덕트 내에서 케이블의 꺽임의 회수가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90°이상
꺽임에 제한하여 설치한다.
T07000 정보통신 기기공사
다) 케이블 설치시 구내통신선로와 전력선과의 이격은
(1)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 :150㎜ 이상(벽내 또는 쉽게 보이지 않는
기타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
(2)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 :60㎜ 이상(벽내 또는 쉽게 보이지 않는
기타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
라) 기타 케이블 설치 및 접속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관리용 서브 시스템(AdministrationSub-System)
가) OA-IDF
(1) 패치패널(Fatch Panel)은 배전반 형태의 ModularPatch Panel을 사용한다.
(2) Backbone케이블(광케이블),정보통신장비의 입력(In)과 지선(Horizontal)
케이블 출력(out)단자반으로 구성한다.
(3) 입ㆍ출력 연결은 CAT.5패치코드(PatchCord)를 사용한다.
나) TC-IDF
(1) Modular방식으로 접속되는 타입을 사용한다.
(2) Riser 케이블 입력(In)과 지선(Horizontal)케이블 출력(out)단자반으로
구성한다.
(3) 입ㆍ출력의 패치패널(PatchPanel)은 외함 내에 취부한다.
4) 장비용 서브 시스템(EquipmentSub-System)
가) OA-MDF
LAN장비 설치환경에 준해서 시설하고,입ㆍ출력으로 설치하여 단말이동 및
증설에 용이하게 대응하며 외부망과의 연동을 지원한다.
나) TC-MDF
철가형으로 구성하며 전화 및 ISDN 단말 온라인 데이타 통신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구성한다.
5) BackboneSub-System
가) 음성 백본(VoiceBackbone)
(1) 음성서비스의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배선 및 설치환경은 향후 서비스 증가 및 ISDN서비스 지원에 대응 가능
한 UTP 케이블 CAT.5를 설치한다.
(3) 음성케이블 설치는 통합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통합범위는 중간단자반 및
지선케이블,단말 수구로 한다.
T07000 정보통신 기기공사
나) 데이터 백본(DataBackbone)
(1) MDF와 IDF간의 백본 케이블로는 향후 확장성이 가능한 광케이블
(12Core이상)로 설치한다.
(2) MDF에서 IDF간,IDF에서 IDF간 광케이블 배선은 환형 또는 스타형
(RingStarTopology)등으로 한다.
6) 접지
각종 장비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품질관리
1) 시험
수급인은 통합배선망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외관검사,구
조검사,조작시험을 실시한다.
2) 중간검사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중간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청소
시공된 장비보호를 위해 주위의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한다.
T08000 정보통신접지 공사
T08000 정보통신접지 공사
T08010 정보통신접지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T02000“배관공사”
2) T03000“배선공사”
나)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2) 내선규정
제1445절(접지)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보호기 및 접지
4) 정보통신부고시
가) 보호기 및 접지 표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5) 장비요구 규격
가) 장비의 성능 발휘를 위한 요구되는 접지저항 규격
T08000 정보통신접지 공사
2.자재
가. 자재
1) 접지동봉
동봉은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mm,길이 1m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
가) 접지선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녹색 GV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부
득이 녹색 이외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접지선임을 알 수 있도록
전선의 끝단 부분에 녹색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접지 단자함
가) 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두께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시공
가. 접지 공사
1) 전화설비 접지
전화 설비 접지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3항에 의한
정보통신부고시 보호기 및 접지 규격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에 의해 보호기능
장치,주 배선반,지지물,단자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 하여야 한다.
가)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하는 경우 :접지저항 100Ω 이하
나)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하는 경우 :접지저항 10Ω 이하
다) 시설방법
(1) 접지극은 지하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2)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 이상,기타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2m 이상 이격
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T09000 기타정보통신 공사
T09000 기타정보통신 공사
T09010 옥외통신관로
1. 시행전 준비사항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답사를 통하여 안전한 공사 시공은 물
론, 준비를 철저히하여 굴착과 시공 ,도로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숙지하여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 년 수를 다
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 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 감독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로 및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은
통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을 하든가
하루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복구 기관과 협의하여 굴착과 도로복구를 당일 공사로 하
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한다.
다. 구조물의 축조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설치한 흙막이공 물막이공 등을
필요에 따라 제거하고 소정의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 또는 불량토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일 때에는
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즉시 처리
를 하여야 한다.
잔토를 즉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
과 협의하여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T09000 기타정보통신 공사
마.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표시등을 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시 잔토를 분리대 또는 잔디 등 녹지대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터파기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국유자산을 파
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로굴착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도로 복구기관에 방면 및
구간, 일시를 통보하여 곧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인자 복구
일 경우에는 시공자는 즉시 가복구를 실시하고 도로용 매트등을 설치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 보도구간에 FC관을 포설할 경우에는 그 구간을 완전히 되메우기하고
가복구(보도블럭 깔기)를 하여야 한다.
차. 보도구간의 굴착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
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조경 또
는 원예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의 뿌리를 처리하여야 한다.
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 포설작업을 위한 조사굴착을 할 수
있다.
타. 굴착 법면 구배 관로에서는 1:0.1을 표준으로 한다.
파. 되메우기
1) 인․수공 축조 및 PC관 포설 후 되메우기 공사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도로는 노면과 레벨이 일치되게 되메워야 하며 보도블록, 포장도로는 원상
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완전복구하기 이전에는 공사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
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굴착 토 중에서 고운 흙을 관․상단 및 직매케이블 상단 최소한
1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에 되메우기 흙을 10Cm 정도로 고루 펴서 기
초다짐을 하는 등, 이를 반복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요
구 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 다지기와 모래로 대처하는 등
되메우기 후 침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T09000 기타정보통신 공사
하. 잔토처리 : 잔토는 지정된 잔토 처리장으로 반출하고 정리한다.
1) 공사현장에 고인 물은 공사시행에 앞서 배수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도
나오는 물의 배수는 물론 공사현장을 항상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
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유해한 잡물이 없도록 공사 시공에 앞서 이를 정리하여야 한
다.
3) 지반 또는 지하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
설을 하여야 한다.
3. 관로 포설
가. PC관 반납품은 신품과 같아야 하고 변형이 없어야 하며, 절단 사용한
잔여품이 발생하였을 때는 절단부분이 굴곡이 없어야 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나. 준공 검사시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관로시험 선통을 위한 제반 장비
와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인․수공 인입에 있어서는 관․종에 관계없이 중심간격이 상하, 좌우
15C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공 접속부의 관로는 인공형 별로, 공법도의 위치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마. 관로공사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로 인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15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4m까지
허용한다.
다만, 관로 한 개의 경간(기준 500m) 내에서는 교각 40°
곡선부분은 1개소 이하, 20°정도의 완화곡선은 3개소 이하로 한다.
바. 관로의 종단면에서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
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PC관 포설 토피는 차도인 경우 1.0m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1) 관로의 토피
가) 차도 : 합성수지파형관 및 PC관 1.0m 이상, 기타 관 0.9m 이상
나) 차도, 고속도로의 횡단 : 궤도 및 고속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되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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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한다.
2) 관로의 배열
지하매설물의 상황 교량의 구조 기타에 의해 점용 단면의 형상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로의 배열은 아래 표에 따른다.
관로 조
배 열
1 2 3 4 횡 조 수 1 2 3 2 단 수 1 1 1 2
아. PC관의 접속부는 관에 접착제(13g)를 충분히 바른 다음 이음을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접착되어야 한다.
자. 관의 접속이음 부주의로 인공 내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공에 인입되는 PC관은 외피를 줄칼로 썰어 흉터를 낸
뒤 접착제를 칠한 후 왕사를 붙여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한 후
인․수공에 인입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PC관의 접속부는 관의 삽입부분과 이음관의 내면에 접착제(10g)를 붓
으로 균일하게 바른후 신속하게 관을 약간(원주의1/4정도)회전 시켜준
다 삽입시 표시선까지 완전하게 삽입되도록 하고, 30~60초간 (∅
50mm이하는 10초정도) 움직이지 않게 잡아준다.
카. 삽입시 망치 등으로 너무 큰 충격을 주면서 삽입하지 않도록 한다.
타. 접속이 끝나면 관을 그대로 5분이상 두어야 하고 그다음 10 ~ 15분
이상이 지나기 전에는 다음 접속이나 되메우기 등 힘을 가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파. 관 이음부분은 서로 엇갈리게 배열하여 접속부분이 튀어나오지 않토록
한다
하. 인⦁수공에 인입되는 PC관은 외피를 줄칼로 썰어 흉터를 낸 뒤 접착
제를 칠한 후 왕사를 붙여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한 후, 인⦁수공
에 인입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갸. 관 포설 중 일시 중단하였을 때에는 관을 밀폐하여 모래, 흙, 돌등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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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0
관 이음부분 관 이음부분 (관 연결 부분 위치 배열도) 냐.
관 포설 전에 관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굴곡 등 외관상 이상이 없
을 때 포설하여야 한다.
댜. 인공의 관로 취출구의 위치는 인공의 형상, 관로의 배열, 흙의 형상 등
에 따라 다르나 케이블 인입과 접속작업을 고려하여 관축과 측벽면과
는 최소 20Cm 이상 관측과 스라브와의 여분은 최소 30Cm 이상 띄어
서 취부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의 취부 각도는 될 수 있는한 인공의
벽면과 직각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각도를 주어 취부할
경우에는 20°이하로 하여야 한다. (직선형 2호 인공인 경우에는 10°이
하)
1) 관로의 취부 각도에 의한 변이량(L)
인
공 명 칭 θ= 10° θ= 20° 직 선 형 2 호 0(Cm) - 직 선 형 3 호 10(Cm) 20(Cm)
2) 상대적인 관로의 허용 레벨차
인
공 명 칭 허 용 레 벨 치 직 선 형 2 호 20Cm 직 선 형 3 호 40Cm
랴. 관로의 PIT내 포설시 계약자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방
법으로 관을 포박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먀. 관로의 PIT내 접속부분은 방호함을 현장에 맞게 제작설치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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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뱌. 관로의 PIT내 설치시 종단부분은 관구컵(Φ80Cm, 50Cm)등으로 보완
조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샤. 관․포설 및 다짐
1) 바닥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5Cm 두께를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사이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채우고 관 상단에는 모래나 양
질의 토사를 10Cm 두께로 채워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환토모래 채움이
필요시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또한 동절기나 여름 강렬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되메우기 등은 연
속작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관절단 및 청소 : 절단이 필요한 구간은 산 간격이 조밀한 쇠톱을 사용하고
자른 부스러기 및 오물이 관내부에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관 내부에 돌기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 후 사용하며, 자른 단면은 아래와 같이 쇠줄로 다듬
어야 한다.
3) 장애물 구간 : 장애물을 통과에 따른 접속점의 급한 변곡점 발생을 위해 적
당량을 미리 접속해 두었다가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 뒤에 포설토록 하여야
한다.
4) 관배열 변경 :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
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관로가 인․수공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나) 관배열이 엇갈려서는 안된다.
다) 관배열이 바뀌는 최소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4. 공사용 재료
가.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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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하며 동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운반 :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장 :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
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검사 :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멘트의 종류 :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6)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KSL5101(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나) 화학성분 : KSL5120(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방법)에 따른다.
다) 분 말 도 : KSL5106(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시멘트의 분말도시험방법)
에 따른다.
라) 안 정 도 : KSL5107(시멘트의 오우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에 따른다.
마) 응결시간 : KSL5103 또는 KSL5108에 따른다.
바) 압축강도 : KSL5105(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터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따른다.
사) 수 화 열 : KSL5121(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체 분 석 : KSL5117(표준체 88μ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용 골재 및 물
1) 물 : 국토해양부 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2장
제2절에
따른다.
2) 잔골재 : 국토해양부 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22장 제3
절
에 따른다.
3) 굵은골재 : 국토해양부 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2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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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
1) 혼화제를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F4050 및 KSF405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를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L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시멘트 콘크리트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물 및 혼합재료로
구성되며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포장
콘크리트는 특히 마모저항이 커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
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의 재령28일의 휨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
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F2405(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 의하
고 휨 강도 시험은 KSF2407(콘크리트의 횡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 KSF2408(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 3등 분점 하중법) 시험방
법 및 KSF 2403(시험실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
작하고 양생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굵은 골재는 입도(기초용 : #40mm 내외, 구체용 : #25mm 내외)가 맞아
야 하며,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것이라야 한다.
4) 작은 골재는 너무 굵은 모래나 가는모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흙이나
잡 물질이 없는 깨끗한것이라야 한다.
5) 시멘트는 KS표시 품으로서 용도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금
이라도 응결된 것이 있으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물은 청결하여 유해물인 기름, 산, 알카리, 유기물, 염류 등을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용인 때에는 해수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시료의 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 채취 : KSF2401(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
른다.
나) 슬럼프 시험 : KSF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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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체 제작 : KSF2403(시험실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및 KSF2404(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 압축 강도 : KSF2405(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
마) 휨 강도 : KSF2407[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 및 KSF2408[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 하중법)시험방
법]에 따른다.
바) 공기량 시험 : KSF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 적중량 및 공기량
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F2417[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법
공기 함유량의 시험방법(공기실 압축방법)]에 따른다.
사) 믹서의 비비기 성능 시험 : KSF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
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1) 국토해양부 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장에 따른다.
바. 포설용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
1) 자갈토사구간 : 부드러운 모래 (세사)로 관 주위를 채워 다져 관을 보호하
고 관의 변경을 방지하며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모래의 질은
설계서 및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2) 양질의 토사구간 : 양질의 토사(부드러운 흙)를 이용하여 관 주위을 채워
다져
관을 보호하며 설계서 및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경질염화 비닐수지 지수판은 KSM38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공사 · 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