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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997]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983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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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1억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1부.hwp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홈페이지: https://www.ssi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고 제2026-17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황윤현 과장(☎02-6360-634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고주환 차장(☎02-6360-61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까지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사업예산: 금109,810,000원(금일억구백팔십일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해당 - 차등점수제: 해당(3점차)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접수개시: 2026.09.15. 12:00

다. 접수마감: 2026.09.29. 12: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으로 등록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공동계약 가능 여부 및 이행방식 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3-3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첨부서류 최종 제출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처리 전까지 첨부서류 교체 가능

나.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납부면제시)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우편에 의한 제안32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 신고센터 ‘부패행위 익명신고’ 또는 레드휘슬 홈페이지(https://www.redwhistle.org)

‣ 공익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

2026. 9. 1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공고서(1억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1부.pdf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홈페이지: https://www.ssi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고 제2026-17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황윤현 과장(☎02-6360-634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고주환 차장(☎02-6360-61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까지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사업예산: 금109,810,000원(금일억구백팔십일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해당
  • 차등점수제: 해당(3점차)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접수개시: 2026.09.15. 12:00
다. 접수마감: 2026.09.29. 12: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으로 등록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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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공동계약 가능 여부 및 이행방식
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3-3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첨부서류 최종 제출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처리 전까지 첨부서류 교체 가능

- 3 -

나.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납부면제시)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4 -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 5 -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우편에 의한 제안32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 신고센터 ‘부패행위
익명신고’ 또는 레드휘슬 홈페이지(https://www.redwhistle.org)
‣ 공익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

2026. 9. 1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6 -

===== (제안요청서)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8. 포털운영부 김종섭 부장 02-6360-6350 황윤현 과장 02-6360-634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대상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5 1. 감리 업무 5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9 3. 요구사항 요약 12 4. 요구사항 목록 12 5. 상세 요구사항 14 Ⅲ. 제안 안내 사항 37 1. 입찰참가자격 37 2. 입찰 및 계약안내 38 Ⅳ. 제안서 작성 요령 40 1. 제안서 효력 40 2. 제안서 작성방법 40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2 Ⅴ. 제안서 평가 44 1. 제안서 평가 상세 기준 44 2. 가격평가 5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50 Ⅵ. 기타 유의사항 51 1. 과업심의위원회 51 2. SW사업 제안서 보상 51 3. 하도급 제한 51 목 차 4. SW사업 작업장소 51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51 6. 기타사항 52 【 붙임자료 】 [붙임1] 감리세부일정 55 [붙임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56

[붙임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57

[붙임2-2] 감리원 실적 및 경력 58

[붙임2-3]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59

【 계약 관련 서류 】

[별지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61

[별지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5 [별지3] 비밀유지 계약서 69 [별지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2 [별지4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73

[별지4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4

[별지4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6

[별지4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7

[별지5] 안전보건관리서약서 79 [별지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1

[별지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85

【 기타 】 1. 기술적용계획표 86

2. 과업내용(확정/변경)종합 심의 결과서 95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업명: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6.12.31까지

○ 사업예산: 109,810천원(부가세 포함)

※ 감리 용역: 83,950천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5,860천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분담이행방식

사업 대상 개요 대상 사업명 대상 사업자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기간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메타빌드 421백만원 계약 후 228일 이내 (’26.6.10.~’27.1.24.) ○ 사업 대상 주요 내용

< 복지로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신설, 행복이음 제출서류 검증 및 안내 기능 >

①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에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구축

  • 클릭 이벤트를 통한 반응형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화면 개발
  • 국민에게 문맥이 있는 자연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황별 안내 문구를 데이터화하여 DB 구축
  •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전용 화면 좌측에 안내 서비스(신청현황, 제출서류검증, 자격 선정결과, 질의응답)를 제공하고 클릭 시 탭별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화면 호출
  • 최초 도우미 안내 내용 확인 후 사용자(국민) 선택에 따라 추가 안내가 진행되도록 기능 개발
  • 사용자(국민)에게 도우미가 자연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안내
  • 사용자(국민)의 이용내역 저장 및 과거 이용내역 조회 기능 개발
  • 사용자(국민) 만족도 및 의견 등록 기능 개발

② 복지서비스 신청현황(온라인, 방문) 대국민 안내

  • 기존 복지로와 행복이음간 내부연계 활용하여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현황 안내
  • 기간(전체/1년/6개월/3개월) 등의 조건으로 복지서비스 신청현황 목록 및 상세정보 안내
  • 신청상태별 국민에게 맞춤형 안내 및 관련 화면 이동 기능 제공

③ 복지서비스 신청(온라인, 방문)시 제출서류 검증결과 안내 및 보완사항 제출

- (행복이음)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행정 효율화 AX’ 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확인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 포함 안내 등록 화면·기능 개발

ㆍ제출서류 보완사항 안내 등록 화면 및 기능(첨부파일 포함) 개발

ㆍ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안내 정보 복지로 송신 연계 구축

ㆍ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안내 정보 등록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사용자(국민)에게 보완사항 안내 알림 기능 개발

- (복지로)

ㆍ복지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안내 정보 수신 연계 구축

ㆍ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확인 기능 개발

ㆍ‘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를 통해 보완자료 제출 기능 개발

ㆍ보완자료 제출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제출 완료 알림 기능 개발

④ 복지서비스 신청(온라인, 방문) 후 자격 선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제출

- (행복이음)

ㆍ자격 선정결과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행정 효율화 AX’ 통한 적합 또는 부적합 사유와 지자체 담당자 의견 포함 이의신청(소명자료 포함) 안내 정보 등록 기능 개발

ㆍ자격 선정결과 및 이의신청(소명자료 포함) 안내 정보 등록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사용자(국민)에게 선정결과 안내 알림 기능 개발

ㆍ자격 선정결과 및 부적합에 따른 이의신청시 소명자료 안내정보 복지로 송신 연계 구축

ㆍ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수신 연계 구축

ㆍ이의신청 정보 및 소명자료 확인 및 처리 기능 개발

- (복지로)

ㆍ자격 선정결과 및 부적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소명자료 안내정보 수신 연계 구축

ㆍ자격 선정결과 및 부적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소명자료 안내정보 확인 기능 개발

ㆍ‘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를 통해 소명자료를 포함한 이의신청 제출 기능 개발

ㆍ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정보 행복이음 송신 연계 구축

ㆍ이의신청 제출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제출 완료 알림 기능 개발

⑤ 지자체 담당자와 국민간의 소통채널 구축

  •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로 제공되는 안내에 대해 사용자(국민)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기능 개발
  • 지자체 담당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질의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는 화면 및 기능 개발
  • 행복이음과 복지로간 질의내역 및 답변 정보 실시간 송수신 연계 구축

* 질의 및 답변 관리DB는 행복이음에 생성하고, 복지로는 실시간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프로세스이므로 성능 이슈 고려 필요

  • 질의내역 및 답변 등록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사용자(국민)에게 알림 기능 개발

➆ 복지로 관리자 페이지 내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관리 및 통계 기능 개발

  • 다양한 안내 문구 관리를 위한 화면 및 기능 개발
  • 사용자(국민) 이용내역 및 만족도, 의견 관리 기능 개발
  •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통계 기능 개발

ㆍ서비스 이용현황(기간, 지역, 접속기기, 연령대, 서비스별 이용율 등)

ㆍ서비스 이용 활성 현황(복지로 방문자 대비 안내도우미 이용자 비율 등)

➇ 시범운영을 위한 선정된 지자체 시범운영 환경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행정 효율화 AX’ 시범운영에 맞춰 시범운영으로 선정된 지지체 시범운영 환경 구성 필요(’26년 9월 예정)
  • 선정된 지자체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 제어

* 복지로 로그인 시 행복이음 주체ID의 소재행정동 기준으로 지자체 구분

  • 선정된 지자체 사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메뉴 및 기능 개발

* 의견 수렴 통한 기능개선 사항 시스템 적용 필요

➈ 복지로 웹 및 복지로 모바일 웹,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IOS) 포함

Ⅱ 제안요청 내용 감리 업무 ○ 감리 형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감리 대상 사업명 감리단계 단계별 실시 일정(안) 요구정의 설계 종료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2단계 - ’26. 9. ’26. 12.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ㆍ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ㆍ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ㆍ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ㆍ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웹 표준 진단)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감리 요건

  • 대상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감리 실시

ㆍ(현장감리일수) 매회 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 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단, 현장감리일수에서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은 제외)

- 감리원 자격기준

ㆍ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ㆍ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ㆍ감리영역별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ㆍ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ㆍ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만 편성

ㆍ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ㆍ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

ㆍ기타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 감리 중점사항 - 사업관리 분야

ㆍ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ㆍ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ㆍ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ㆍ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ㆍ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품질 점검 등 - 응용시스템 분야

ㆍ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ㆍ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ㆍ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ㆍ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ㆍ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ㆍ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ㆍ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ㆍ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ㆍ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ㆍ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 - 데이터베이스 분야

ㆍ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ㆍ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ㆍ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ㆍ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ㆍ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ㆍ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ㆍ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ㆍ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ㆍ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ㆍ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ㆍ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대상 대상 사업명 대상 사업자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기간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메타빌드 421백만원 계약 후 228일 이내 (’26.6.10.~’27.1.24.)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범위

  • 사업 대상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ㆍ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에 대한 미비사항 분석을 통해 제·개정(안) 작성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ㆍ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ㆍ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ㆍ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법성 분석

  •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구축 시 구축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ㆍ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기술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ㆍ기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ㆍ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 수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 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15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Privacy Assessment Requirement)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역 -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세부내역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산출물 보완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공통 보안 요구사항 - 핵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2 합계 3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
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 각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5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A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3 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04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PAR-005 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 PAR-006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PAR-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PAR-008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제·개정 PAR-009 인력 운영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작업장소 구성 PMR-00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산출물 보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공통 보안 준수 사항 SER-002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 요구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
  • 사업관리 지원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가급적 상주하여야 함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

산출정보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현장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사업자 면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3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예비조사 업무일지, 단계별 감리계획서 요구사항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및 발주기관, 대상 사업자와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 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등 요구사항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대상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단계별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및 감리원, 대상 사업자 등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종료회의 자료, 회의록 등 요구사항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단계별 각각 5일 이상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범위로 확정된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종료 감리 시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제언 및 의견을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고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ㆍ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ㆍ설계ㆍ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서버 로그 또는 APM을 확인하여 응용프로그램 에러, DB Connection Not Close 사항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ㆍ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구현 시 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ㆍ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성능 및 비기능(장애/복구/이중화)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수행사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행하였는지 각 단계 감리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종료 감리 시 주관사업자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자원 현행화를 누락 없이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종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제본 2부 2부 CD/USB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제본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번호 PAR-001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인력으로 영향평가팀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관련사업 부서, 시스템 담당자, 정보화사업 전담사업자 등과 효율적인 협업방안(요청자료목록, 역할, 일정 등)이 포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작성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영향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 점검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A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현황, 개인정보 보호방침, 정보보안환경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도 등 수집

­ 외부 정책자료 분석 : 개인정보보호 일반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메뉴 구조도 등에 대한 검토 분석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평가 자료 분석서)

요구사항번호 PA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흐름 분석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

  • 대상 정보시스템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평가업무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를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재
  • (주관부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명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별로 ‘업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이전 단계에서 분류한 업무명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호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대상사업(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와 개별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개인정보 흐름도)

요구사항번호 PA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 및 계획, 현황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처리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필요

❍ 영향평가 대상시스템별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서)

요구사항번호 PA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상세 설명 정의 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선방안 도출

­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도출

­ 개선방안을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

­ 희망이음 보유 개인정보 파일(10개)에 대한 필수·선택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관리의 적정성 검토와 개인정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 방안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개선사항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 관리체계 개선 지원

* 개선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위험요소 관리 방안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서,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AR-006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법률 고시 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지원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산출정보 개선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AR-007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수행 사업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수행 방법

  • 대상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구축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요구 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점검
  • 구축사업 등의 감리사업자를 활용하여 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여부를 점검

산출정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AR-008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제·개정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인건강보건포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대한 미비사항 분석을 통해 제·개정(안)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요구사항번호 PAR-009 요구사항 명 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 구성, 독립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과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다.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라. 제약사항(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 변경 사항이 과업 범위나 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힌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작업 장소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 장소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구성함.

※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법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단계별 업무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함.

❍ 본 사업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투입하며, 특히 수행책임자(PM)는 고급이상의 인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를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을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표, 진도, 변경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일간/주간/월간 등) 및 비정기적인 검토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익일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표준화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 계약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서(산출물):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총괄 완료보고서

  •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총괄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영향평가 관련, 각종 보고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보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보완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관련 산출물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공통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3]-3의 보안특약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함

❍ 사업자는 [별지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 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Ⅲ 제안안내 사항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사항을 적용받지 않음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ㆍ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ㆍ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기업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서 제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 기술

3. 주요 감리, 개인 정보영향평가 실적

▪ 최근 3년(2023년부터)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만을 기재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의 배경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Ⅲ. 감리 수행방안 1. 감리 적용계획

▪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감리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2.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 내역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3. 예상 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해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5.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6. 감리 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전략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 각 구분별 제안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기술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3. 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 감안,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계획을 적정하게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역할 정의 / 운영계획 수립

4. 일정 및 절차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Ⅴ 기타사항 1. 기타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제시(일정관리,수행조직 구성,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등)

감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문내용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하며 양면 작성을 권장하며 요약본(발표본)은 15분 이내 발표용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Ⅴ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방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 적용)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제안서 평가 항목 ○ (비계량)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평가 (80)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5) 점검내용 (15)

ㆍ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15) 일정 및 절차 (15)

ㆍ대상사업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

5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5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30) 인력구성 (10)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5

ㆍ투임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관리역량 (10)

ㆍ사업관리자의 기술자격, 유사 감리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10 각 분야별 인력 (10)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공통 (10) 기타지원 사항 등 (10)

ㆍ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2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3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5 ESG 사회적 책임 경영을 평가 5 합계 90 ○ 정량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가격평가(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90점)

※ 기술평가는 배점표(100점) 기준 : 정성평가(90점), 정량평가(10점)로 진행

※ 차등점수제 적용 : 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 제안서 가격평가(10점)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함

Ⅵ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 하도급을 금지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기관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장(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보완조치를 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산출물, 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제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함.

붙임자료 1. 감리세부일정 2. 감리원 편성내역 2의 ①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2의 ②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2의 ③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3. 계약관련 서류 4.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1] 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 ①]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신설)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감리단계 감리원(MD) (A) 전문가(MD) (B) 전체투입공수(MD) (C)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요구정의 - - - 25.9 % 설계 ... ... ... 종료 ... ... ... 기타 ... ... ... 0 0 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 2의 ②]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 ③]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붙임 3] 계약관련 서류 [붙임 3] 계약관련 서류 별지 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2.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4.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서 별지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지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별지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 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의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조 (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5조 (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후 0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 6조 (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 7조 (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조 (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9조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완료일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1조 (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 14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15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 제278호. 2025.3.26)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17조 (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18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별지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샘플)

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상호 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때 최소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며, 위탁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세부 내용을 추가・보완하여야 합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기재
<ex>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XX년 00월 00일 ~ 20XX년 00월 00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면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 재위탁 기간 등을 문서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처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가명정보를 (
)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정보가 재식별되거나 재식별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린 후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가명정보를 위탁하였을 때 포함되어야 하는 조문 */

제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 단위로 정기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호 간의 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집합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1년에 (
)회 이상 “수탁자”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은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면 “위탁자”에게 교육 시행 여부와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4조의 업무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하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을 때는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에 의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이하, “재수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재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기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자 성명 :
(인)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년
월
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별지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예시)

① 사업자는 OO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예시)”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 2]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의 보안 위약금을 OOO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2]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OO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5호와 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 [별지 4-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4-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표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 4-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 원/건 3백만 원 1백만원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가이드」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를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4-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마)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과징금 감경의 제한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위험성 평가 결과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는 본(
사업명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임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
업체명
)은/는 본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받더라도 수용할 것을 확약하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위험성 평가 결과서(예시) 사업장명 사업주명 업종 근로자수 명 주소 참여자 평가진행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업종분류 전문기술 서비스업 공정 개요 컴퓨터 자료 처리업 세세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사업 공정 분석 No.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1 사무실 출근 자가용으로 출근 자가용 - 2 입력자료준비 DB 입력을 위한 문헌 등의 자료준비 - - 3 컴퓨터작업 PC에 DB 입력 PC - 4 자료정리 입력완료 후 사용된 문헌 등의 정리정돈 - - 5 사무실 퇴근 자가용으로 퇴근 자가용 - 비고 [별지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협력하겠습니다.

2. 정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금품등 제공,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정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6. 우리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노력하며, 발생한 경우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정보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정보원에 신고하며, 위반 시에는 위 지침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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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귀하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작성일 2026. 8. 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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