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pdf =====
양천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 – 20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양천자원회수시설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
시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공 사 금 액
기초금액 361,731,000원
추정가격 328,846,364원
부 가 세 32,884,636원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공사현장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양천자원회수시설 내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 찰 공 고 기 간
2026. 9. 15(화) ∼ 2026. 9. 23(수)
실 적 제 출 기 간
2026. 9. 15(화) 17:00 ∼ 2026. 9. 18(금) 11:00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18(금) 12:00 ∼ 2026. 9. 23(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공사)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
계분야)(업종코드: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업종코드:0039)등록을 필한 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 산업설비(소각시설, 발전시설 등)의 가스계 소화설
비 보수 또는 개선공사 실적이 단일건으로 당해계약 추정가격의 0.3배(98,653,909원) 이
상인 자
- 실적증명 제출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17:00 ~ 9월 18일(금) 11: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중 선택
※ 전자메일 제출시에는 제목에 공사명을 명기하여 주시고 전송 후 필히
☎ 02-2655-2311로 연락하여 입찰담당자에게 실적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미제출시에는 사전판정 시 제외됨
- 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양천자원회수시설 입찰담당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1부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의 규정에 준하여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 이상인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낙찰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
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485,022원)
국민연금보험료
(4,604,6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57,93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92,71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
산 요령 등」
10.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
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연
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안내 : ☎ 02-2655-2311(내선번호 : 213, 담당자 : 박건웅)
- 공사 및 시방서 안내 : ☎ 02-2655-2311(내선번호 : 214, 담당자 : 황선목)
- 전자입찰 이용안내 : ☎ 1588-0800(조달청 콜센터)
2026년 9월 15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양천자원회수시설소장 ===== 03 시방서 등.zip =====
===== 3.시방서/소방기계설비/00.표지.hwp =====
소화설비 시방서
(양천자원회수시설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공사)
- 소방기계 노불방재주식회사
===== 3.시방서/소방기계설비/01. 목차.hwp =====
목
차
02010 일반공통사항
0202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 공사
0203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공사
===== 3.시방서/소방기계설비/02010 일반공통사항(양천자원회수시설).hwp =====
02010 일반공통사항
02010 일반공통사항 Ⅰ장 일반시방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위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작업수칙이나 안전보건 매뉴얼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사항 교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당 공사 관련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완료 후 감독자에게 안전교육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항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자가 투입되기 전에 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및 발주처 규정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정당한 안전요구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신고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위해물질 유출, 연료 누설, 시설물 전도, 화재,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처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료제공 의무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닌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
계약 상대자는 당 사업소의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규칙에 따라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 계획서(발주처 요구 시) 및 작업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계약 상대자는 당 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할 때 매일 작업허가서를 작업 전에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시작 가능 시각: 통상 오전 8시 30분이후)
계약 상대자는 작업 허가서 발급 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작업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시 발주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 상대자는 작업 시 작업자 1인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그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발주처의 안전관리자에게 구매 및 사용 증빙을 확인받아야 한다
작업 전 계약상대자는 전동기기 사용 등 전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 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사용을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의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중량물의 자재 이동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관리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민원해결 등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수질 및 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대기 오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음 및 진동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악취 및 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에 악취나 먼지 등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소방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관계법령에 준하는 일체의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폭발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모든 작업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타 공사와 겹칠 경우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일정변경
발주처의 가동 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일정의 변경 발생 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제작포함)과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보 등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원본 사진파일과 함께 CD(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관리 반입자재 검수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수입 자재의 경우 수입면장을 제출한다.
고재의 처리
발생되는 고재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운반·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명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공 발주자 업무
공사용 Utility(전력, 용수) 제공
* 단,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설 사정상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노무관리 노무관리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휴일작업(토, 일,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 시행 가능
수급인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적법 취업 비자를 가진 자만을 사용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등 관련 문서 제출)
기술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 전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 관련 설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검토하고 이상이나 오류 발견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사협조 및 관련기기 파악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수행되는 타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자를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공사 및 기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설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공된 도면은 실제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공 후 준공도면(as built)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발주처의 제공 자료는 본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크기로 소운반·적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등에 필요한 소포장재(마대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최종처리 및 그에 따른 운반까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발생 고재 및 폐기물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정한다.
Ⅱ장 특별시방 가설 등 사항 비계 시공(해당 시)
비계 시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 인증) 및 같은 법 제89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 따라 인증받은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 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 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 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도록 한다.
본 비계의 자재, 시공 및 철거는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고용노동부의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방호장치 안전 인증 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28-2018, C-90-2018, C-32-2011, C-30-2018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해당하는 법령, 지침, 기준에 따르며, 제공 도면은 참고한다.
받침철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돌출 부위나 통로 주변 등 근로자가 충돌하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호캡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안전인증 마크가 식별 불가능한 것, 변형(휨), 균열, 심한 부식, 나사산의 마모, 핀 구멍의 변형”이 있는 가설재는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가설재는 입고 시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수 사항 일반 사항
기존 시설(특히 전기, 계장 설비) 보호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불꽃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며, 불꽃이 흩날리지 않도록 불티 방지포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PG 및 아세틸렌 등 인화성 가스를 취급할 때는 안정기(역화방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한다.
용접․용단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맞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작업용 동력선, 전기선, 임시 분전반(접지선, 누전차단기), 소화기, 작업용 등기구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작업용 동력 전기는 3상, 30kW 미만의 380V 또는 440V만 공급할 수 있으며 220V 사용 시 수급인은 별도의 다운 트랜스를 준비하고 모든 작업용 전기선, 콘센트, 플러그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작업용 동력 전기는 현장 여건상 공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작업 시행 전 조명 등기구, 전선관, 트레이(전선), 계장 배관, 계장기기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기선 임시배선은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능한 이동 동선 라인을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계장 설비 신호라인 분리 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분리 및 차단하여야 한다.
항상 공사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구역 및 안전 사항에 대한 표시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부착한다.
작업 전·후 각종 기기 조작은 발주처에 조작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인력지원을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작업 중 안전관리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동영상의 촬영
계약상대자는 중요 공종 또는 검측 공종에 대해 촬영해야 한다.
그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 안전・품질 확보, 사고 원인 분석, 사고 조기 수습, 재발방지, 증빙자료 활용 등이다
중요 공종
철저한 품질시공관리와 구조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고소작업, 밀폐공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 취약 공종
매물(매립)로 사고 및 하자 발생 등 시공 적정 여부 논쟁 발생 시 확인이 어려운 공종
기기의 조립 또는 취부 후 재확인이 불가능한 공종 등
신기술/특허공법은 반드시 포함하여 촬영
기타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공종
검측 촬영: 주요 공종 촬영
촬영도구(카메라, 삼각대)의 경우 발주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촬영 및 편집 후 이상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동영상 촬영, 편집 및 제출 촬영계획 수립
중요 공종 단계별 시공 과정 촬영: 10건 이상
공종의 시작, 진행, 완료 단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동영상 편집 실제 작업일, 작업시간 기준 전체 영상 촬영
편집 퀄리티: HD급(1280×720) 화질 이상, 200MB 이내 타임랩스 영상 (1개 공종 기준)
파일 포맷: PC, Mobile 환경에 모두 가장 최적화된 파일 형태로 제작 ▶ MP4 파일 권장
편집 시 영상에 표시할 정보
현장명, 촬영일, 촬영장소 및 위치, 중요공종명, 중요공종 단계명
설계/구조 도서(필요시), 설명 자막(필요시)
※ 영상에 자막형태로 표시 권장(부득이한 경우 보드판 등에 기록하여 표시)
편집 예시 도서 및 서류 제출 승인 도서
계약상대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제작 및 설치 전 승인 도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에 의한 제작(설치)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설치)도면 및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양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범위 공정표(작업계획서)
상세도면(부품도 및 조립도 포함, 원본 파일 포함) 및 시공도면
검사 절차(ITP) 및 품질 시험 계획(별책으로 제출)
안전관리계획 제작, 설치 절차서 예비품 목록(해당 시) 도장 절차서 각종 시험 및 기술 자료 시험 운전 계획서 준공 도서
준공 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최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 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제출 도면은 A3 도면, 전산 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3부로 한다.
준공도(부품도, 조립도 및 제작, 설치 도면 포함)
※ 모든 도면은 반드시 CAD로 작업하여 준공 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 각종 검사서 관공서 등 제반 절차 서류(해당 시) 윤활유 목록(해당 시) 예비품 목록(해당 시)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별책으로 제출) 기술 자료
본 도서에는 점검항목, 점검 일람 등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보수 시의 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색인 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서류의 제출
착공 전 제출 서류
발주자가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서류를 계약 후 7일이내 제출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그 외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공사 중 제출 서류
자재반입 확인서(거래명세서, KS규격인증서, Mill Sheet, 시험 성적서 등)
작업일보
그 외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준공시 제출 서류
최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 검사원 공사완료 보고서 사진대지(공정별 전, 중, 후 사진)
공종별 동영상 편집본(발주처 요구시 원본 포함)
전자도서(CD or USB<준공도서 수록 일체 및 작업사진 원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준공 및 하자보수 준공 대가 지급
감독관의 확인이 완료되는 준공 후 익월말 결제
하자 보증기간 및 보수 : 3년
===== 3.시방서/소방기계설비/0202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공사.hwp =====
0202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공사
0202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술기준」(NFTC),「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한국산업표준(KS) KS B 6260 분말 소화기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국내 인증기준과 상이할 경우 국내 인증기준을 우선시 적용한다.
품질보증
“01010 일반공통사항 3. 기기 및 재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기기 및 재료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적응성
CO₂소화기 2.3kg 능력단위 : B-1단위, C급-적응성 청정소화기 2.5kg, 3.0kg, 5kg
능력단위 : A-1단위, B-1단위, C급-적응성
K급소화기 2.5리터, 3.0리터, 4.0리터
능력단위 : A-1단위, B-1단위, K-1단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형식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써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기를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용하며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방호면적이 0.4㎡ 이상 제품)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탐지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 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부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다.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대상 : 아파트 전층 각 세대 주방,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전층의 주방, 이외 설계도면에 명시된 부분
가스차단장치 설치위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자동확산소화기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이외 설계도면에 명시된 부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형식
상업용 주방의 후드에 설치하여 조리에 따른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써 가스를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헤드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탐지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화재신호를 수신시에는 방재실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전달 한다.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방출구(분사헤드)
후드에 방출되는 방출구(분사헤드)는 후두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덕트에 방출되는 방출구(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제배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분사헤드)에 이르는 약제배관을 말한다.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대상 : 상업용 주방, 설계도면에 명시된 부분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설치는 도면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따른다.
소화기구의 설치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3.시방서/소방기계설비/0203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공사.hwp =====
0203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공사
0203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 바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화재안전기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출물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제작도 : 제작도 및 그 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결과서, T.A.B 등 시험 결과자료 및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을 확인하여 체적, 개구부등 할로겐화합물 소화농도 및 방출시간에 지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 한다.
기기 및 재료 약제 저장 용기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고압가스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품이어야 하고 각인 등의 표시사항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저장용기에 충전되어야 하는 소화약제는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청정소화약제로 충전하여야 한다.
소화약제는 형식승인품 또는 국제적인 공인 시스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할로겐화합물인 경우 순도가 99%이상이어야 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최대충전밀도와 21℃에서의 저장용기의 충전압력과 배관에서의 설계압력(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여기서 배관의 설계압력이란 배관, 배관 부속류, 밸브류 등이 견딜 수 있는 방출 설계 내압으로, 시스템의 최소설계압력을 말한다.
시스템 (약제명) 최대 충전밀도 21℃에서 저장용기압력 55℃에서 저앙용기압력 배관의 최소사용 설계압력 lb/ft3 kg/m3 psi kPa psi kPa psi kPa HFC-227ea 79 1,265 44 303 135 931 416 2,868 75 1,201 150 1,034 249 1,717 200 1,379 72 1,153 360 2,482 520 3,585 416 2,868 72 1,153 600 4,137 1025 7,067 820 5,654 HFC-23 54 865 608.9 4,198 2182 15,044 1746 12,038 48 769 608.9 4,198 1713 11,811 1371 9,453 45 721 608.9 4,198 1560 10,756 1248 8,605 40 641 608.9 4,198 1382 9,528 1106 7,626 35 561 608.9 4,198 1258 8,674 1007 6,943 30 481 608.9 4,198 1158 7,984 927 6,391 HFC-125 54 865 360 2,482 615 4,240 464 3,199 56 897 600 4,137 1045 7,205 492 3,392 FK-5-1-12 90 1,442 150 1,034 175 1,207 150 1,034 90 1,442 195 1,344 225 1,551 195 1,344 90 1,442 360 2,482 413 2,848 360 2,482 75 1,201 500 3,447 575 3,964 500 3,447 90 1,442 610 4,206 700 4,826 610 4,206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최대충전밀도와 21℃에서의 저장용기의 충전압력과 배관에서의 설계압력(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여기서 배관의 설계압력(최소사용설계압력)이란 배관, 배관부속류, 밸브류 등이 견딜 수 있는 방출 설계내압으로, 감압장치 1차측 시스템의 최소설계압력을 말한다.
시스템명 (약제명) 21℃에서 저장용기압력 55℃에서 저장기압력 감압장치 1차측 배관의 최소 사용설계압력 psi kPa psi kPa psi kPa IG-01 2370 16,340 2650 18,271 2370 16,340 2964 20,436 3304 22,780 2964 20,436 IG-541 2175 14,996 2575 17,754 2175 14,996 2900 19,995 3433 23,670 2900 19,995 4503 31,047 5359 36,949 4503 31,047 IG-55 2222 15,320 2475 17,064 2222 15,320 2962 20,422 3300 22,753 2962 20,422 4443 30,633 4950 34,129 4443 30,633 IG-100 2404 16,575 2799 19,298 2404 16,575 3236 22,311 3773 26,014 3236 22,311 4061 27,999 4754 2,777 4061 27,999 동일 집합관의 저장용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동일한 용량 및 충전밀도를 가져야 한다.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동일한 충전밀도를 가져야 한다.
실린더 밸브(저장용기밸브)
고압가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품이어야 한다.
용기밸브는 파열판식의 안전변을 구비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급속히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F형 실린더 밸브의 니들밸브
F형 용기밸브의 개방장치를 개방하는 하는 경우 안전핀 제거 후 니들핀으로 동판을 파열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되어야 하며, 자동 조작 시 기동용기 또는 주용기 (Master cylinder)의 가스압력으로 작동토록 되어야한다.
노즐
재질은 내식성 금속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오리피스 크기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플렉시블 호스
용기밸브와 접합관을 연결하는 관으로서 체크기능과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배관의 설계압력이상의 사용압력을 가지는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의 배관의 설계압력과 2.1.4.의 1차측 배관의 설계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공인품(구성품인증이 아니라 시스템 인증을 말함. 이하 같다)일 경우는 제외한다.
기동용기 배관
점검 및 시험으로 탈부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동용기배관의 연결 부분에는 동관 이외의 고압 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고, 니들밸브와 실린더간의 연결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기동용기 배관은 55℃에서 기동용기 내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한다. 고압플렉시블호스의 경우 사용압력은 21MPa이고, 시험압력은 31.5MPa이어야 한다. 국제적인 공인시스템 인증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선택밸브
기동용기 가스압에 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개방되고 수동개방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레버와 같은 수동기동 장치는 수동 조작 시 신속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선택밸브가 폐쇄된 상태에서 용기밸브가 개방되더라도 선택밸브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로겐화합물은 2.1.3의 배관의 설계압력, 불활성가스는 2.1.4의 1차측 배관의 설계압력이상의 사용압력을 가지는 선택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반
제어반은 제어반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표시, 가스방출표시, 경보장치, 복구 스위치 및 시험 스위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기동 용기함
DC 24V용이며, 화재 시 감지기 작동으로 기동용기를 개방하여 선택변 및 주용기 (Master cylinder)를 작동하게 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기동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용기 내 가스는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기 지지틀
용기를 견고히 지지하는 틀로서 구조가 견고하고 표면은 거칠지 않아야 하며 상단에 집합관을 지지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안전장치
선택밸브를 사용할 시에는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에 밀폐된 공간이 있게 되므로 이상 압력 발생 시를 대비하여 집합관, 배관부속류 및 밸브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관의 설계압력(단, 불활성가스는 감압장치의 1차측 설계압력 또정 정압조절된 설계압력)이상과 배관의 최대허용 사용압력 이하에서 압력을 방출하는 파열판식 구조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재료
배관의 최대허용사용압력은 약제별로 2.1.3과 2.1.4의 표에 따른 배관의 설계압력보다 동등 이상이 되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사용 배관 및 부속류
소화약제의 충전밀도에 해당하는 배관의 설계압력 이상을 허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 최대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압력 등급을 가지는 ASTM관을 사용한다.
소화약제별 관부속류는 해당 약제의 관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등급압력을 가진 관 부속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감압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감압장치 이후에 해당하는 2차측의 배관부속의 압력은 방출시 예상되는 배관의 최대압력 이상 압력등급을 가지는 관부속류를 사용한다.
배관 시공 배관 플러싱
배관을 설치하기 전에 절단이나 용접 후 생기는 부스러기들을 제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여 약제 방출시 찌꺼기의 방출로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고, 배관 조립한 후 방출헤드를 달기 전에 전체 배관에 플러싱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불어낸다.
집합관의 안전밸브와 같은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위치는 반드시 인체 방향에 직접적으로 방출되지 않는 적정위치에 설치한다.
플렉시블호스와 기동라인의 튜브 또는 호스는 설치하기 전에 국제적 인증품 또는 감리원의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재질과 적정 압력등급 이상임을 확인 한다.
용기 주위의 배관은 약제 방출시의 충격을 고려하여 용기 유니트 벽, 기둥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측정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또한 절단 축소가 발생하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기를 하고 관 내외면의 되밀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후 금속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가스소화설비 배관은 고압배관이면서 배관 두께가 두꺼우므로 플랜트 용접에 준하는 용접품질을 갖추도록 “01040 소방기계 배관공사”의 3.8부터 3.13까지의 용접규정을 준수한다.
배관지지
배관지지는 “0210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3.3”을 따른다.
배관의 수직높이와 분기 방법
“0210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3.4 배관의 수직높이와 분기 방법”을 따른다.
저장 용기의 설치
바닥이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바닥면에 수평으로 용기틀을 붙여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조인 후 저장용기를 속에 넣어 용기고정철물로 지지한다.
안전장치(압력방출장치)
선택밸브 등을 사용함으로써 저장용기와 선택밸브와 같은 밸브류 사이에 밀폐된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배관, 배관부속류 및 밸브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집합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조작함)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출입구 부근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여 방호구역 내부에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내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되, 부착높이는 바닥면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자동식기동장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전기식과 가스압식 및 기계식(케이블로 당기는 방식) 3종류가 있으며, 전기식일 경우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중안전을 위하여 2개의 전자개방밸브(솔레노이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압식 기동장치 기동용기
이산화탄소 기동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저장량은 0.6kg 이상, 충전비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질소가스의 기동용기는 용적이 1.7ℓ 이상이어야 하고 20℃에서 12.4MPa로 충전되어야 한다. 질소가스 기동용기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가스의 누기 여부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기동용기로 개방할 수 있는 저장용기 개방밸브의 최대 수량은 15개 이하로 제한한다. 이때 개방되는 15개 이하의 용기는 주용기이다.
약제저장용기(주용기)의 본체 가스를 이용하여 나머지 용기(종용기)를 개방시켜야 한다. 개방할 수 있는 종용기의 최대 수량은 15개 이하로 제한한다.
기동용기의 압력 누기 등의 원인으로 압력 저하에 대한 백업(이중안전)을 위하여 기동용기의 압력에 의하여 첫 번째 개방되는 주용기의 본체 가스를 기동라인에 연결하여 기동가스가 보충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동라인
동관을 사용할 경우 확관식 이음부의 누기와 찌그러짐 등으로 기동불량 및 유지관리 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플렉시블호스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분사헤드의 설치
반드시 설계프로그램 출력물(프로그램 계산서)에 명기된 크기, 헤드의 형태, 오리피스 크기 등의 식별표시가 표시된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매뉴얼에 명시된 분사헤드의 최대 방호면적과 최대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최대 높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열에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면에 설치되는 경우 방출압력에 의해 천정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개구부
전역방출방식인 경우 가능한 개구부를 최대로 줄여야 한다.
약제가 방출하기 전 또는 방출 중에 폐쇄하지 못하는 개구부에는 인접구역까지 방호구역을 확대하거나 연장방출방식으로 추가 약제량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장치는 약제가 방출하기전 또는 동시에 폐쇄되어야 한다.
전동모터에 의해 셔터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약제의 방출 지연시간 이내에 폐쇄하여야 한다.
자동폐쇄장치는 동력전달이 안정적이도록 4각형축에 볼트 세팅이나 원형축에 Key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동등 이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과압배출구
창, 문, 댐퍼 등과 같은 일반적인 누설이 있는 경우는 과압배출구가 필요 없으나 매우 밀폐도가 높은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해당 인정 제조업체의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선택밸브에는 담당방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방호구역의 체적 및 배관 경로에 변경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압식 저장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중방호구역 대상이 아닌 것, 즉 선택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배관의 방출최대압력이 약제저장용기의 충전압력 이하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질소가압용기의 충전압력 또는 선택밸브 폐쇄시의 감압조정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저장용기, 배관, 배관부속류, 안전장치의 압력등급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및 시험 기압(기밀) 시험
기압시험은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또는 방출헤드(노즐) 설치 전에 또는 기압으로 시험하고 배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유지시간은 28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시험을 실시하고 10분 후에 압력이 50kPa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작동시험 및 검사
관할 소방서의 완검검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갖춘 가스계 T.A.B 인정 전문업체에게 다음 3.13.3부터 3.13.7까지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검토를 거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구성품의 검토
제일 먼저 방호구역이 건축도면 등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배관 배열이 설계 및 설치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노즐 및 배관의 크기는 설비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배관 크기의 축소와 티(tee)관의 분기가 설계와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배관이음부위, 방출노즐 및 배관 지지대가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동안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방출 시 배관이 분리되지 않도록 방출노즐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관 조립 시, 방호구역을 오염시키거나 노즐의 오리피스 유효면적을 감소시켜 소화약제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일이나 입자가 내부에 유입됐는지 검사해야 한다.
분사헤드는 소화약제가 최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사헤드, 배관 및 고정용 브래킷으로 인해 인명의 피해가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상적인 근무지역인 경우 사람이 있을만한 곳에는 소화약제가 직접 분사되지 않아야 한다. 소화약제는 느슨한 물체, 선반, 캐비닛 상부 또는 느슨한 물체가 비산될 위험이 있는 유사한 표면에는 분사되지 않도록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승인된 설비도면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고정용 브래킷은 제조업자의 규정에 따라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각 방호역마다 방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부품 시험과 기동장치의 작동시험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시스템의 경우는 방출시험을 제외한다.
최소 1병 이상의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방호구역수의 기동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실제 방출시험을 통하여 모든 구성품과 기동장치들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체의 흐름이 연속적이며 배관과 노즐이 막히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저장용기의 충전약제는 해당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압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하여 수급인이 기압시험을 실시한 후 T.A.B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유체의 흐름이 연속적이며 배관과 노즐이 막히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배관 내로 흘려 유체시험을 수행한다.
방호구역의 안전성 검토
전역방출설비가 설치된 모든 방호구역은 규정된 농도 유지기간 동안 규정된 농도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저한 공기누설 부분을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된 방사시간 동안 규정된 소화약제의 농도가 최소 10분 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도어팬 테스트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여 기록해야 한다.
전기적인 구성품 검토
모든 전기 배선은 관련규정 및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이 적정하게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접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류(AC) 및 직류(DC)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 또는 배선관로 내에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전기회로는 지락 및 단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설비의 감지, 신호전송, 제어 및 기동에는 충분한 용량을 갖춘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보 음향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원격 표시장치, 전력 차단장치 등과 같은 모든 보조기능이 설비의 요구사항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감지기가 설계도면에 규정에 맞는 적정한 종류이고 적정 장소에 배치됐는지 점검한다.
감지기는 그 응답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또는 환기 및 냉방장치 근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방호구역 내의 공기흐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수동기동장치는 적정하게 설치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정확히 식별되고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주용기와 예비용기를 갖춘 설비의 경우 주스위치와 예비스위치는 적정하게 설치되고 접근이 용이하며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비상정지스위치는 수동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적절하게 설치되고 방호구역 내에서 쉽게 접근가능하며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은 항상 비상정지스위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기능시험 예비 기능시험 다음과 같은 예비기능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방재실에 알리고 소방서 또는 방재실 요원의 비상 출동이 필요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각 감지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점검한다.
모든 종단저항이 감지기 및 경보회로에 설치됐는지 점검한다.
연동정지 기능을 점검하고 시험 시 방출회로의 작동으로 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과 기능이상을 표시하는 감시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점검한다.
가스압 기동장치 예비 시험
니들밸브와 기동라인의 이음부와 전 기동라인의 누기 시험(니들밸브 분리)
기동라인의 체크밸브의 방향과 기능 정상 여부 니들밸브 작동시험
PRD 또는 모터 타입으로 설치되는 경우 동작시험 포함
설비의 기능 작동시험
다음과 같은 설비 기능시험이 약제방출시험 시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A감지기 기동회로를 작동시킨다. 모든 경보기능이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교차회로 B감지기를 기동시키는데 필요한 회로를 작동시킨다. 제2경보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지연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동 작동장치를 작동시키어 수동 작동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비상 정지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동시킨다. 정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선택밸브의 작동시험(실린더 포함)을 통해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폐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스 방출압에 다른 구역의 선택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압 기동라인의 누기여부와 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전체적으로 완전 한지 점검한다.
용기밸브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압력스위치와 방출표시등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설계프로그램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설계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확인한 후 현장 설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약제 저장량의 산출 근거 내용 중 방호구역의 최저 예상온도를 근거로 약제량을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정 압력등급의 관과 관부속류, 안전장치, 밸브류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관 내 약제 비율의 적정성 확인과 배관체적비 산정 시 집합관의 사공간(dead space) 체적이 배관체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량설계프로그램의 방호구역 화재분류의 적성성과 입력값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체의 매뉴얼에서 정하는 저장용기의 온도조건과 실제 저장소의 온도 확인하여야 한다.
규정된 분사헤드의 설치높이와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저장용기의 최대 및 최소 충전비와 첫 번째 티의 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관 티분기의 적정성과 분기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배관의 용접이음과 나사이음의 현장적용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상시 알림기능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내 약제량과 충전압력의 이상여부를 SMS 문자 및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알림기능은 관계자에서 알림을 송신할수 있도록 반영 한다.
===== 3.시방서/소방전기설비/00.표지.hwp =====
소화설비 시방서 (양천자원회수시설 - 소방전기) 노불방재주식회사
===== 3.시방서/소방전기설비/01. 목차.hwp =====
목
차
01010 일반공통사항 0102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30 소방전기 배선공사 0104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3.시방서/소방전기설비/01010 일반공통사항(양천자원회수시설).hwp =====
01010 일반공통사항
01010 일반공통사항 Ⅰ장 일반시방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위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작업수칙이나 안전보건 매뉴얼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사항 교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당 공사 관련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완료 후 감독자에게 안전교육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항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자가 투입되기 전에 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및 발주처 규정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정당한 안전요구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신고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위해물질 유출, 연료 누설, 시설물 전도, 화재,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처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료제공 의무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닌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
계약 상대자는 당 사업소의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규칙에 따라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 계획서(발주처 요구 시) 및 작업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계약 상대자는 당 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할 때 매일 작업허가서를 작업 전에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시작 가능 시각: 통상 오전 8시 30분이후)
계약 상대자는 작업 허가서 발급 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작업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시 발주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 상대자는 작업 시 작업자 1인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그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발주처의 안전관리자에게 구매 및 사용 증빙을 확인받아야 한다
작업 전 계약상대자는 전동기기 사용 등 전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 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사용을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의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중량물의 자재 이동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관리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민원해결 등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수질 및 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대기 오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음 및 진동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악취 및 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에 악취나 먼지 등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소방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관계법령에 준하는 일체의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폭발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모든 작업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타 공사와 겹칠 경우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일정변경
발주처의 가동 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일정의 변경 발생 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제작포함)과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보 등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원본 사진파일과 함께 CD(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관리 반입자재 검수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수입 자재의 경우 수입면장을 제출한다.
고재의 처리
발생되는 고재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운반·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명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공 발주자 업무
공사용 Utility(전력, 용수) 제공
* 단,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설 사정상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노무관리 노무관리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휴일작업(토, 일,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 시행 가능
수급인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적법 취업 비자를 가진 자만을 사용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등 관련 문서 제출)
기술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 전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 관련 설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검토하고 이상이나 오류 발견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사협조 및 관련기기 파악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수행되는 타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자를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공사 및 기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설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공된 도면은 실제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공 후 준공도면(as built)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발주처의 제공 자료는 본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크기로 소운반·적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등에 필요한 소포장재(마대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최종처리 및 그에 따른 운반까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발생 고재 및 폐기물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정한다.
Ⅱ장 특별시방 가설 등 사항 비계 시공(해당 시)
비계 시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 인증) 및 같은 법 제89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 따라 인증받은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 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 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 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도록 한다.
본 비계의 자재, 시공 및 철거는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고용노동부의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방호장치 안전 인증 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28-2018, C-90-2018, C-32-2011, C-30-2018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해당하는 법령, 지침, 기준에 따르며, 제공 도면은 참고한다.
받침철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돌출 부위나 통로 주변 등 근로자가 충돌하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호캡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안전인증 마크가 식별 불가능한 것, 변형(휨), 균열, 심한 부식, 나사산의 마모, 핀 구멍의 변형”이 있는 가설재는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가설재는 입고 시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수 사항 일반 사항
기존 시설(특히 전기, 계장 설비) 보호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불꽃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며, 불꽃이 흩날리지 않도록 불티 방지포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PG 및 아세틸렌 등 인화성 가스를 취급할 때는 안정기(역화방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한다.
용접․용단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맞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작업용 동력선, 전기선, 임시 분전반(접지선, 누전차단기), 소화기, 작업용 등기구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작업용 동력 전기는 3상, 30kW 미만의 380V 또는 440V만 공급할 수 있으며 220V 사용 시 수급인은 별도의 다운 트랜스를 준비하고 모든 작업용 전기선, 콘센트, 플러그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작업용 동력 전기는 현장 여건상 공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작업 시행 전 조명 등기구, 전선관, 트레이(전선), 계장 배관, 계장기기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기선 임시배선은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능한 이동 동선 라인을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계장 설비 신호라인 분리 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분리 및 차단하여야 한다.
항상 공사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구역 및 안전 사항에 대한 표시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부착한다.
작업 전·후 각종 기기 조작은 발주처에 조작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인력지원을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작업 중 안전관리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동영상의 촬영
계약상대자는 중요 공종 또는 검측 공종에 대해 촬영해야 한다.
그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 안전・품질 확보, 사고 원인 분석, 사고 조기 수습, 재발방지, 증빙자료 활용 등이다
중요 공종
철저한 품질시공관리와 구조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고소작업, 밀폐공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 취약 공종
매물(매립)로 사고 및 하자 발생 등 시공 적정 여부 논쟁 발생 시 확인이 어려운 공종
기기의 조립 또는 취부 후 재확인이 불가능한 공종 등
신기술/특허공법은 반드시 포함하여 촬영
기타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공종
검측 촬영: 주요 공종 촬영
촬영도구(카메라, 삼각대)의 경우 발주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촬영 및 편집 후 이상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동영상 촬영, 편집 및 제출 촬영계획 수립
중요 공종 단계별 시공 과정 촬영: 10건 이상
공종의 시작, 진행, 완료 단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동영상 편집 실제 작업일, 작업시간 기준 전체 영상 촬영
편집 퀄리티: HD급(1280×720) 화질 이상, 200MB 이내 타임랩스 영상 (1개 공종 기준)
파일 포맷: PC, Mobile 환경에 모두 가장 최적화된 파일 형태로 제작 ▶ MP4 파일 권장
편집 시 영상에 표시할 정보
현장명, 촬영일, 촬영장소 및 위치, 중요공종명, 중요공종 단계명
설계/구조 도서(필요시), 설명 자막(필요시)
※ 영상에 자막형태로 표시 권장(부득이한 경우 보드판 등에 기록하여 표시)
편집 예시 도서 및 서류 제출 승인 도서
계약상대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제작 및 설치 전 승인 도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에 의한 제작(설치)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설치)도면 및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양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범위 공정표(작업계획서)
상세도면(부품도 및 조립도 포함, 원본 파일 포함) 및 시공도면
검사 절차(ITP) 및 품질 시험 계획(별책으로 제출)
안전관리계획 제작, 설치 절차서 예비품 목록(해당 시) 도장 절차서 각종 시험 및 기술 자료 시험 운전 계획서 준공 도서
준공 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최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 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제출 도면은 A3 도면, 전산 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3부로 한다.
준공도(부품도, 조립도 및 제작, 설치 도면 포함)
※ 모든 도면은 반드시 CAD로 작업하여 준공 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 각종 검사서 관공서 등 제반 절차 서류(해당 시) 윤활유 목록(해당 시) 예비품 목록(해당 시)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별책으로 제출) 기술 자료
본 도서에는 점검항목, 점검 일람 등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보수 시의 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색인 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서류의 제출
착공 전 제출 서류
발주자가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서류를 계약 후 7일이내 제출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그 외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공사 중 제출 서류
자재반입 확인서(거래명세서, KS규격인증서, Mill Sheet, 시험 성적서 등)
작업일보
그 외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준공시 제출 서류
최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 검사원 공사완료 보고서 사진대지(공정별 전, 중, 후 사진)
공종별 동영상 편집본(발주처 요구시 원본 포함)
전자도서(CD or USB<준공도서 수록 일체 및 작업사진 원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준공 및 하자보수 준공 대가 지급
감독관의 확인이 완료되는 준공 후 익월말 결제
하자 보증기간 및 보수 : 3년
===== 3.시방서/소방전기설비/01020 소방전기 배관공사.hwp =====
0102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20 소방전기 배관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소방전기 매입풀박스 등의 상세도 운반, 보관, 취급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관한다.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 한다.
기기 및 재료 공통 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금속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금속관 금속관 및 부속품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박스 및 부속류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 (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 비닐전선관을 선정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박스 및 부속품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한다.
금속덕트 금속덕트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부속품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시공 공통사항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내화배선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 한다.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 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매입배관의 시공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 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매입 배관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 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마.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매입 벽체 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 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노출배관의 시공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 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 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금속관 공사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경질비닐전선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공사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을 시공한다.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를 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접지공사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를 한다.
검사 및 시험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한다.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한다.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 3.시방서/소방전기설비/01030 소방전기 배선공사.hwp =====
01030 소방전기 배선공사
01030 소방전기 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 (전선 규격 및 색상)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 (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운반, 보관, 취급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현장 작업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한다.
기기 및 재료 공통 사항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공통사항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P형1급에서의 배선 계획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중계기용 전원(+) 중계기용 전원(-)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절연전선의 시공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케이블의 시공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 3.시방서/소방전기설비/0103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hwp =====
0104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0104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별표 4]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_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출물 제작도면 R형 수신반 중계기 P형 수신반 계통도 제작시방서 증명서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KFI인정서(해당품목) 경계구역일람표 시공상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수신기와 연동되는 설비의 명세서 및 연동 계획서
운반, 보관, 취급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한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한다.
기기 및 재료 수신기 규격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 발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기능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계기 규격 입력전압 : DC 24V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기능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반에 표시한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한다.
감지기 규격 제원 사용전압 : DC 24V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설치환경 온도 : –10℃ ∼ 50℃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기능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아날로그형 감지기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공백 해소를 위하여 수신기 등에서 화재감지기의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발신기 규격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한다.
기능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통보장치 경종 규격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각경보기 규격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램프색상 : 투명유리 섬광광도 : 15cd 섬광율 : 1 ∼ 3Hz 사용전원 : DC 24V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경종 기능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경보기 기능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배관공사
배관은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배선공사 배선공사
배선은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전원회로 : 내화배선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고층건축물에서의 배선
고층건축물중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아래의 통신,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한다.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감지기배선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시공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계구역설정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수신기 수신기설치 장소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각종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수신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한 쪽에서만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중계기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감지기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스포트형 감지기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 에서 30cm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다.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NFTC 103_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2.7.7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 이격하여 감지기를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32㎡ 36㎡ 기타 구조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 온도범위 및 공칭감지 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특수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고천장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천장고(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불꽃감지기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 간격으로 구분한다.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전산실, 주차장 및 반도체공장 등에 설치한다.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공기흡입구는 제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발신기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통보장치 경종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11층이상 및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시각경보장치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3.시방서/표지.hwp ===== 소화설비 시방서 (양천자원회수시설) 노불방재주식회사 ===== 공내역서 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소화설비공사 G: 0 H: 0 I: 0 J: 0
A: 0101 D: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A: 0102 D: 소화설비철거공사(CO2)
A: 0103 D: 할로겐화합물철거공사
A: 0104 D: 동영상편집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소화설비공사 H:
E: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H:
E: ANY FIRE FK-5-1-12 실린더 F: 82.5L/65kg G: BTL H: 21.0
E: 체크후렉시블 F: 40A G: EA H: 21.0
E: 용기밸브 G: EA H: 21.0
E: 니들밸브 G: EA H: 21.0
E: 기동용기함 F: 5.1L/100Mpa G: SET H: 2.0
E: 소방용헤드(FK-5-1-12) F: 50A(360도) G: EA H: 8.0
E: 소방용헤드(FK-5-1-12) F: 50A(180도) G: EA H: 8.0
E: 소방용헤드(FK-5-1-12) F: 40A(360도) G: EA H: 4.0
E: 소방용헤드(FK-5-1-12) F: 40A(180도) G: EA H: 1.0
E: 작동설명판 F: 아크릴 G: EA H: 1.0
E: 구역명판 F: 아크릴 G: EA H: 2.0
E: 과(부)압배출구(성능인증품) F: 600*600mm G: EA H: 1.0
E: 과(부)압배출구(성능인증품) F: 500*500mm G: EA H: 2.0
E: 과(부)압배출구(성능인증품) F: 400*400mm G: EA H: 1.0
E: 과(부)압배출구(성능인증품) F: 200*200mm G: EA H: 1.0
E: 선택밸브(FK-5-1-12) F: 150A G: EA H: 2.0
E: 청정가스용동관 F: 6A G: M H: 70.0
E: 동티 F: 6A G: EA H: 7.0
E: 동체크밸브 F: 6A G: EA H: 6.0
E: 릴리프밸브 F: 6A G: EA H: 3.0
E: 안전밸브 F: 20A G: EA H: 1.0
E: 가스집합관 F: D150 G: P/T H: 21.0
E: 실린더후레임 G: P/T H: 21.0
E: 백강관옥내배관(#40) F: D150 G: M H: 75.0
E: 백강관옥내배관(#40) F: D125 G: M H: 20.0
E: 백강관옥내배관(#40) F: D100 G: M H: 18.0
E: 백강관옥내배관(#40) F: D80 G: M H: 33.0
E: 백강관옥내배관(#40) F: D50 G: M H: 60.0
E: 백강관옥내배관(#40) F: D40 G: M H: 17.0
E: 백강관옥내배관(#40) F: D20 G: M H: 30.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90˚백엘보(GROOVED 20K), D150 G: EA H: 23.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90˚백엘보(GROOVED 20K), D125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90˚백엘보(GROOVED 20K), D50 G: EA H: 26.0
E: 단조엘보 F: D40 G: EA H: 5.0
E: 단조엘보 F: D20 G: EA H: 5.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티(GROOVED 20K), D150*150 G: EA H: 4.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티(GROOVED 20K), D125*125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티(GROOVED 20K), D100*100 G: EA H: 4.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티(GROOVED 20K), D80*80 G: EA H: 9.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티(GROOVED 20K), D50*50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레듀샤(GROOVED 20K), D150*125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레듀샤(GROOVED 20K), D150*100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레듀샤(GROOVED 20K), D125*80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레듀샤(GROOVED 20K), D100*80 G: EA H: 8.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레듀샤(GROOVED 20K), D100*50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레듀샤(GROOVED 20K), D80*50 G: EA H: 16.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레듀샤(GROOVED 20K), D80*40 G: EA H: 1.0
E: 단조레듀셔 F: D50x40 G: EA H: 4.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F: 백캡(GROOVED 20K), D150 G: EA H: 2.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20K) F: 고정식카플링, D150 G: EA H: 69.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20K) F: 고정식카플링, D125 G: EA H: 15.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20K) F: 고정식카플링, D100 G: EA H: 18.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20K) F: 고정식카플링, D80 G: EA H: 35.0
E: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20K) F: 고정식카플링, D50 G: EA H: 78.0
E: U볼트 F: U볼트, 비절연, ∮150mm G: 개 H: 15.0
E: U볼트 F: U볼트, 비절연, ∮125mm G: 개 H: 15.0
E: U볼트 F: U볼트, 비절연, ∮100mm G: 개 H: 18.0
E: U볼트 F: U볼트, 비절연, ∮80mm G: 개 H: 35.0
E: U볼트 F: U볼트, 비절연, ∮50mm G: 개 H: 78.0
E: U볼트 F: U볼트, 비절연, ∮40mm G: 개 H: 6.0
E: U볼트 F: U볼트, 비절연, ∮20mm G: 개 H: 5.0
E: 유성페인트(롤러칠) F: 철재면, 2회. 1급, ∮150mm G: M H: 72.0
E: 유성페인트(롤러칠) F: 철재면, 2회. 1급, ∮125mm G: M H: 19.0
E: 유성페인트(롤러칠) F: 철재면, 2회. 1급, ∮100mm G: M H: 17.0
E: 유성페인트(롤러칠) F: 철재면, 2회. 1급, ∮80mm G: M H: 31.0
E: 유성페인트(롤러칠) F: 철재면, 2회. 1급, ∮50mm G: M H: 57.0
E: 유성페인트(롤러칠) F: 철재면, 2회. 1급, ∮40mm G: M H: 16.0
E: 유성페인트(롤러칠) F: 철재면, 2회. 1급, ∮20mm G: M H: 28.0
E: 녹막이페인트 칠 F: 2회.1종, ∮150mm G: M H: 72.0
E: 녹막이페인트 칠 F: 2회.1종, ∮125mm G: M H: 19.0
E: 녹막이페인트 칠 F: 2회.1종, ∮100mm G: M H: 17.0
E: 녹막이페인트 칠 F: 2회.1종, ∮80mm G: M H: 31.0
E: 녹막이페인트 칠 F: 2회.1종, ∮50mm G: M H: 57.0
E: 녹막이페인트 칠 F: 2회.1종, ∮40mm G: M H: 16.0
E: 녹막이페인트 칠 F: 2회.1종, ∮20mm G: M H: 28.0
E: 피스톤릴피져담파설치 F: 1200x500 G: 개 H: 1.0
E: 피스톤릴피져담파설치 F: 800x500 G: 개 H: 1.0
E: 댐퍼수동복구함 F: 가스식 G: EA H: 1.0
E: ㄱ형강 F: ㄱ형강, 등변, 65*65*6mm G: kg H: 9.0
E: ㄱ형강 F: ㄱ형강, 등변, 50*50*5mm G: kg H: 424.0
E: 인서트플레이트(잡철물간단) F: 200x200x9T G: 개소 H: 145.0
E: 각파이프 F: 100x50x4.5T G: M H: 51.0
E: 찬넬 F: 100x50x5x7.5T G: M H: 45.0
E: 브라켓 F: 75x45x3T G: EA H: 38.0
E: 녹막이페인트(붓칠) F: 철재면, 2회, 1종 G: M2 H: 54.0
E: 조합페인트(로울러칠) F: 철재면2회.1급 G: ㎡ H: 54.0
E: 내진앙카 F: M20 G: EA H: 14.0
E: 셋트앙카 F: 3/8, 75mm G: EA H: 580.0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G: TON H: 1.27
E: 구멍뚫기(코어드릴) F: D150, 콘크리트 300mm, 벽체 G: 개소 H: 2.0
E: 내화충전재(강관용)벽체 F: 150A G: 대 H: 4.0
E: 설계심사 F: 제품검사비, 2회 G: 식 H: 1.0
E: 실린더후레임구조검토 F: 2열 G: P/T H: 21.0
H:
E: 소화설비철거공사(CO2) H:
E: CO2실린더 F: 실린더철거 G: BTL H: 43.0
E: 소화가스헤드철거 G: EA H: 38.0
E: 옥내배관(#80)철거 F: D100 G: m H: 39.0
E: 옥내배관(#80)철거 F: D80 G: m H: 29.0
E: 옥내배관(#80)철거 F: D65 G: m H: 6.0
E: 옥내배관(#80)철거 F: D50 G: m H: 17.0
E: 옥내배관(#80)철거 F: D40 G: m H: 10.0
E: 옥내배관(#80)철거 F: D32 G: m H: 25.0
E: 옥내배관(#80)철거 F: D25 G: m H: 68.0
E: 선택밸브철거 F: D100 G: EA H: 1.0
E: 선택밸브철거 F: D80 G: EA H: 2.0
E: 선택밸브철거 F: D50 G: EA H: 2.0
E: 기동용기함철거 G: EA H: 4.0
E: CO2실린더처리비및운반비 G: 식 H: 1.0
H:
E: 할로겐화합물철거공사 H:
E: HFC-23 실린더 F: 실린더철거 G: BTL H: 7.0
E: 소화가스헤드철거 G: EA H: 6.0
E: 기동용기함철거 G: EA H: 1.0
E: 옥내배관(#40)철거 F: D80 G: m H: 35.0
E: 옥내배관(#40)철거 F: D65 G: m H: 6.0
E: 옥내배관(#40)철거 F: D50 G: m H: 17.0
E: 옥내배관(#40)철거 F: D32 G: m H: 13.0
E: 옥내배관(#40)철거 F: D25 G: m H: 2.0
E: 과압배출구철거 F: 400*400 G: 개소 H: 1.0
E: 과압배출구철거 F: 200*200 G: 개소 H: 1.0
H:
E: 동영상편집 H:
E: 동영상편집/건당 G: 건 H: 10.0
H:
===== 공내역서 전기.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C: 1. D: 소방전기공사
A: 0101 C: 1-1. D: 할로겐화합물 설치공사
A: 0102 C: 1-2. D: 할로겐화합물 철거공사
A: 0103 C: 1-3. D: 동영상 편집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소방전기공사 H:
E: 할로겐화합물 설치공사 H:
E: 강제전선관 F: 아연도 16 mm G: M. H: 235.0
E: 강제전선관 F: 아연도 22 mm G: M. H: 22.0
E: 강제전선관 F: 아연도 28 mm G: M. H: 60.0
E: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F: 16 mm 고장력-방수 G: M H: 19.0
E: 강제전선관용 부품 F: 곤지레다, L 형주물 16 mm G: 개 H: 16.0
E: 강제전선관용 부품 F: 곤지레다, L 형주물 22 mm G: 개 H: 12.0
E: 아우트렛박스 F: 8각 54㎜ G: 개 H: 51.0
E: 연결박스 F: 8각 44㎜ G: 개 H: 6.0
E: 풀박스 F: 300×300×150 G: 개 H: 4.0
E: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F: HFIX 1.38mm(1.5㎟) G: M H: 997.0
E: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F: HFIX 1.78mm(2.5㎟) G: M H: 667.0
E: 화재감지기 F: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G: 개 H: 24.0
E: 화재감지기 F: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G: 개 H: 24.0
E: 전자싸이렌 F: DC 24V G: 개 H: 3.0
E: 하론 수신기 F: 2구역용 G: 대 H: 1.0
E: 하론방출표시등 F: DC 24V G: 개 H: 5.0
E: 파이프행가 F: 16 C G: 식 H: 124.0
E: 파이프행가 F: 22 C G: 식 H: 12.0
E: 파이프행가 F: 28 C G: 식 H: 34.0
E: 수동조작함 F: DC 24V G: 개 H: 3.0
H:
E: 할로겐화합물 철거공사 H:
E: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F: 16 mm G: M H: 18.0
E: 감지기철거 F: 연기식 G: 개 H: 16.0
E: 감지기철거 F: 차동식 G: 개 H: 16.0
E: 강제전선관철거 F: 아연도 16 mm G: M H: 122.0
E: 강제전선관철거 F: 아연도 22 mm G: M H: 10.0
E: 강제전선관철거 F: 아연도 28 mm G: M H: 93.0
E: 방출표시등 철거 F: DC 24V G: 개 H: 5.0
E: 소화약제수신기 철거 F: 2구역용 G: 개 H: 1.0
E: 수동조작함 철거 F: DC 24V G: 개 H: 4.0
E: 아우트렛박스철거 F: 8각 G: 개 H: 26.0
E: 전선철거 F: HFIX 1.38mm(1.5㎟) G: M H: 907.0
E: 전선철거 F: HFIX 1.78mm(2.5㎟) G: M H: 828.0
E: 전자싸이렌 철거 F: DC 24V G: 개 H: 4.0
E: 풀박스철거 F: 300x300x150 G: 개 H: 4.0
H:
E: 동영상 편집 H:
E: 동영상편집/건당 F: 주요공종 G: 건 H: 10.0
H:
[시트: 중기단가산출]
A: 중 기 단 가 산 출
A: 20260900020_양천자원회수시설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_1801665043
A: 중기단가산출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시트: 중기단가산출식]
A: 중 기 단 가 산 출 식
A: 20260900020_양천자원회수시설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_1801665043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목 록
A: 20260900020_양천자원회수시설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_1801665043
A: 기계경비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작업시간 G: 작업장소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합계 L: 비고
[시트: 기계경비상세]
A: 기 계 경 비
A: 20260900020_양천자원회수시설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_1801665043
A: 기계경비코드 B: 자원코드 C: 계산제외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합계 P: 계수할증 S: 비고 U: 관급여부 V: 계산제외 W: 적용요율 X: 계산여부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상각비계수 Q: 정비비계수 R: 관리비계수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 준 시 장 단 가
A: 20260900020_양천자원회수시설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_1801665043
A: 표준시장단가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시트: 시장시공가격]
A: 시 장 시 공 가 격
A: 시장시공가격코드 B: 항목구분 C: 공종구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 ║┘└╙ 1. ┴╓┐Σ ╜╔╗τ │╗┐δ.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양천자원회수시설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 양천자원회수시설
공사개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식, CO2소화설비철거공사 1식
공사기간
계약일 ~ 2026. 12.
□ 심사평가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감액
증액
소방기계
317,083
304,427
12,656
소방전기
57,157
57,304
2,158
2,305
계
374,240
361,731
14,814
2,305
□ 주요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소방기계】
◦ 일위대가 오류수정
- 백강관옥내배관(D150): 품셈 적용 오류 수정(서울형품셈 기계16) (감4,863천원)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플랜트배관공 0.25 → 0.236, 특별인부 0.25 → 보통인부 0.093
【소방전기】
◦ 일위대가 오류수정
- 강제전선관(아연도,16㎜): 품셈 적용 오류 수정(전기5-1)(증534천원)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내선전공 0.072인 → 0.08인
◦ 자재단가 수정(부가세 미포함)
- 행거볼트: 1,226원/개 → 920원/개 (조달청 가격정보)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도급비만 심사(관급자재 구매 등은 관련 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