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_소액_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133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3,132,577원 4,139,011원 411,620원 6,100,863원 2,004,152원 - -
합계
(A값)
15,788,223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해남군 북평면 영전마을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1차분: 120일)
마. 공사금액(1차분: 253,576,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추정금액 293,421,819원 29,342,181원 322,764,000원 0원 322,764,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66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
, ,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16.(수) 09:00 ~ 2026. 09. 21.(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09. 21.(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3,132,577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4,139,01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411,620원
- 퇴직공제부금 : 금2,004,152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6,100,863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
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9. 15.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_소액_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133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3,132,577원
4,139,011원
411,620원
6,100,863원
2,004,152원
-
-
15,788,223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해남군 북평면 영전마을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1차분: 120일)
마. 공사금액(1차분: 253,576,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추 정 금 액
293,421,819원
29,342,181원
322,764,000원
0원
322,764,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66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16.(수) 09:00 ~ 2026. 09. 21.(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09. 21.(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3,132,577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4,139,01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411,620원 - 퇴직공제부금 : 금2,004,152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6,100,863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9. 15.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총괄).xlsx =====
[시트: 총괄표(가로)]
A: 설계일 B: 2026년 4월 F: 조사자 K: 설계자 P: 심사자 U: 담당자 Z: 담담당 AE: 과과장
B: 2026 E: 년도
A: #REF!
A: 설계예산서
C: ▣ D: 공사명 G: : H: #REF!
C: ▣ D: 공사개요 G: :
H: 1) I: 건축·기계설비공사 N: : O: 1 식
H: #REF! I: #REF! N: #REF! O: #REF!
H: #REF! I: #REF! N: #REF! O: #REF!
H: #REF! I: #REF! N: #REF! O: #REF!
H: #REF! I: #REF! N: #REF! O: #REF!
H: #REF! I: #REF! N: #REF! O: #REF!
C: ▣ D: 공사금액 G: :
G: - H: 1) I: 건축·기계설비공사 N: : O:
G: #REF! H: #REF! I: #REF! N: #REF! O: #REF!
G: #REF! H: #REF! I: #REF! N: #REF! O: #REF!
G: #REF! H: #REF! I: #REF! N: #REF! O: #REF!
G: #REF! H: #REF! I: #REF! N: #REF! O: #REF!
G: #REF! H: #REF! I: #REF! N: #REF! O: #REF!
B: #REF! C: ▣ D: 총공사비 G: : H: #REF!
[시트: 계약심사]
B: 계약심사 결과 요약서
B: 공사명 :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B: 비
목 E: 심사요청 F: 심사내역 G: 증감액 H: 비 고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17,066,298 F: 109,032,168 G: -8,034,130
D: 간 접 재 료 비 G: -
B:
D: ( 소
계 ) E: 117,066,298 F: 109,032,168 G: -8,034,130
B: 순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87,641,976 F: 87,137,077 G: -504,899
D: 간 접 노 무 비 E: 15,337,345 F: 15,248,988 G: -88,357
D: ( 소
계 ) E: 102,979,321 F: 102,386,065 G: -593,256
B:
D: 경
비 E: 5,551,661 F: 5,550,075 G: -1,586
D: 산 재 보 험 료 E: 3,666,063 F: 3,644,943 G: -21,120
B: 공 D: 고 용 보 험 료 E: 1,040,091 F: 1,034,099 G: -5,992
C: 경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150,729 F: 3,132,577 G: -18,152
B: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162,993 F: 4,139,011 G: -23,982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015,765 F: 2,004,152 G: -11,613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366,427 F: 6,100,863 G: -265,564
B: 사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14,005 F: 411,620 G: -2,385
B:
C:
D: 기
타
경
비 E: 11,002,280 F: 10,570,911 G: -431,369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051,299 F: 1,008,596 G: -42,703
B:
C:
D: 석면분담금 E: 6,178 F: 6,143 G: -35
B:
C:
D: 임금채권부담금 E: 92,681 F: 92,147 G: -534
B:
C: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170,310 F: 163,392 G: -6,918
B:
C: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47,181 F: 141,203 G: -5,978
D: ( 소
계 ) E: 38,837,663 F: 37,999,732 G: -837,931
B: 일 반 관 리 비 E: 20,710,662 F: 19,953,437 G: -757,225
B: 이
윤 E: 24,379,146 F: 24,050,885 G: -328,261
B: ( 총 원 가 ) E: 303,973,090 F: 293,422,287 G: -10,550,803
B: 부 가 가 치 세 E: 30,397,309 F: 29,342,229 G: -1,055,080 J: 16,380,000
B: 도 급 금 액 E: 334,370,000 F: 322,764,000 G: -11,606,000 H: -3.47%
B: ( 총
계 ) E: 334,370,000 F: 322,764,000 G: -11,606,000 H: -3.47% I: -3.47%
E: 841384000
[시트: 원가계산서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건 축 )
A: Project: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W: 금액 : 삼억이천이백칠십육만사천원정( \ 322,764,000 )
A: 비목 G: 금액 H: 구성비 Q: 비고
A: 순
공
사
비 C: 재료비 E: 직접재료비
E: 간접재료비
E: 작업설, 부산물(△)
E: [소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
E: 간접노무비 H: 직접노무비 * 17.5% Q: 직접공사비 기준
E: [소계]
C: 경
비 E: 기계경비
E: 산재보험료 H: 노무비 * 3.56% Q: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E: 고용보험료 H: 노무비 * 1.01% Q: 추정금액 기준
E: 국민건강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E: 국민연금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E: 퇴직공제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Q: 추정금액 1억 이상인 공사에 적용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054) * 3.11%
E: (비교값) 소계제외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054) * 3.11% Q: ←최소값적용
E: (비교값) 소계제외 H: (재료비+직노) * 3.11% * 1.2
Q:
E: 건설안전관리비 H:
E: 품질관리비
E: 기타경비 H: (재료비+노무비) * 5% Q: 직접공사비 기준
E: 석면분담금 H: 노무비 * 0.006% Q: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E: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 * 0.09% Q: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E: 환경보전비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E: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Q: 추정가격 기준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H: Q: 직접공사비 기준
E: [소계]
A: 계
B: 일반관리비 H: 계 * 8% Q: 추정가격 기준
B: 이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Q: 추정가격 기준
B: 공급가액 F: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F: 부가가치세 H: 공급가액 * 10%
B: 도급액 F: 도급액
B: 관급자재비 F: 관급자재비
C: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H: 안전관리비 계상에 적용
C: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H: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제외
B: 총공사비 F: 총공사비 H: 천단위미만 절사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Project: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A: 분 류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건축공사 C: 식 D: 1 T: 10 U: S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U: s
A: 0201. 공용화장실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0202. 공동작업장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0203. 공동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0204. 영전길 89-3 최운식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A: <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
B: 공 종 별 집 계 표
B: Project: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B: 분 류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건축공사
B: 1. 공용화장실 D: 식 E: 1
B: 1.1. 가설및공통공사 D: 식 E: 1
B: 1.2. 토공사 D: 식 E: 1
B: 1.3. 철근콘크리트공사 D: 식 E: 1
B: 1.4. 철골공사 D: 식 E: 1
B: 1.5. 조적공사 D: 식 E: 1
B: 1.6. 방수공사 D: 식 E: 1
B: 1.7. 타일공사 D: 식 E: 1
B: 1.8. 금속공사 D: 식 E: 1
B: 1.9. 미장공사 D: 식 E: 1
B: 1.10. 창호공사 D: 식 E: 1
B: 1.11. 유리공사 D: 식 E: 1
B: 1.12. 도장공사 D: 식 E: 1
B: 1.13. 수장공사 D: 식 E: 1
B: 1.14. 판넬및기타공사 D: 식 E: 1
B: 1.15. 철거공사 D: 식 E: 1
B: 1.16. 골재비및운반비 D: 식 E: 1
B: 2. 마을공동작업장 D: 식 E: 1
B: 2.1. 가설및공통공사 D: 식 E: 1
B: 2.2. 철골공사 D: 식 E: 1
B: 2.3. 조적공사 D: 식 E: 1
B: 2.4. 방수공사 D: 식 E: 1
B: 2.5. 타일공사 D: 식 E: 1
B: 2.6. 목공사 D: 식 E: 1
B: 2.7. 금속공사 D: 식 E: 1
B: 2.8. 미장공사 D: 식 E: 1
B: 2.9. 창호공사 D: 식 E: 1
B: 2.10. 유리공사 D: 식 E: 1
B: 2.11. 도장공사 D: 식 E: 1
B: 2.12. 수장공사 D: 식 E: 1
B: 2.13. 판넬및기타공사 D: 식 E: 1
B: 2.14. 철거공사 D: 식 E: 1
B: 2.15. 골재비및운반비 D: 식 E: 1
B: 3. 공동생활시설 D: 식 E: 1
B: 3.1. 가설및공통공사 D: 식 E: 1
B: 3.2. 철골공사 D: 식 E: 1
B: 3.3. 방수공사 D: 식 E: 1
B: 3.4. 금속공사 D: 식 E: 1
B: 3.5. 미장공사 D: 식 E: 1
B: 3.6. 창호공사 D: 식 E: 1
B: 3.7. 유리공사 D: 식 E: 1
B: 3.8. 도장공사 D: 식 E: 1
B: 3.9. 수장공사 D: 식 E: 1
B: 3.10. 판넬및기타공사 D: 식 E: 1
B: 3.11. 철거공사 D: 식 E: 1
B: 3.12. 골재비및운반비 D: 식 E: 1
B: 4. 영전길89-3(최운식) D: 식 E: 1
B: 4.1. 가설및공통공사 D: 식 E: 1
B: 4.2. 토공사 D: 식 E: 1
B: 4.3. 철근콘크리트공사 D: 식 E: 1
B: 4.4. 철골공사 D: 식 E: 1
B: 4.5. 방수공사 D: 식 E: 1
B: 4.6. 타일공사 D: 식 E: 1
B: 4.7. 금속공사 D: 식 E: 1
B: 4.8. 창호공사 D: 식 E: 1
B: 4.9. 유리공사 D: 식 E: 1
B: 4.10. 도장공사 D: 식 E: 1
B: 4.11. 판넬및기타공사 D: 식 E: 1
B: 4.12. 부대공사 D: 식 E: 1
B: 4.13. 철거공사 D: 식 E: 1
B: 4.14. 골재비및운반비 D: 식 E: 1
B: 5. 영전길13(김이권) D: 식 E: 1
B: 5.1. 철거공사 D: 식 E: 1
B: 6. 영전길35-1(최경숙) D: 식 E: 1
B: 6.1. 토공사 D: 식 E: 1
B: 6.2. 철거공사 D: 식 E: 1
B: 7. 영전길68(박막래) D: 식 E: 1
B: 7.1. 토공사 D: 식 E: 1
B: 7.2. 철거공사 D: 식 E: 1
B: 8. 영전길65-3(김기현) D: 식 E: 1
B: 8.1. 철거공사 D: 식 E: 1
B: 9. 영전길20(이학희) D: 식 E: 1
B: 9.1. 토공사 D: 식 E: 1
B: 9.2. 철거공사 D: 식 E: 1
B: 10. 땅끝해안길(김명희) D: 식 E: 1
B: 10.1. 철거공사 D: 식 E: 1
B: 11. 땅끝해안길(정순심) D: 식 E: 1
B: 11.1. 토공사 D: 식 E: 1
B: 11.2. 철거공사 D: 식 E: 1
A: 10 B: <
계
>
[시트: 건축공사 내역]
A: 내 역 서 C: 내 역 서(BILL OF ESTIMATE)
C: Project: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1.1. 공용화장실 - 가설및공통공사
A: 0101!!!!!!!! B: AAA31044101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1 P: S BB: U
A: 0101!!!!!!!! B: AAD160320000 C: 건축물현장정리 D: 보통인부 E: 인 F: 1 P: S BB: U
A: 0101!!!!!!!! B: AAD202121020 C: 건축물 보양 - 타일 D: 톱밥 E: M2 F: 12.47 P: S BB: U
B: 100101!!!!!!!! C: <
계
>
C: 1.2. 공용화장실 - 토공사
A: 0102!!!!!!!! B: CDE100210700 C: 터파기/토사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 E: M3 F: 6.51 P: S BB: C
A: 0102!!!!!!!! B: CDF300130010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톤(적재, 고르기 별도) E: M3 F: 3.87 P: S BB: C
A: 0102!!!!!!!! B: CDH160210600 C: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M3 F: 2.64 P: S BB: C
B: 100102!!!!!!!! C: <
계
>
C: 1.3. 공용화장실 - 철근콘크리트공사
A: 0104!!!!!!!!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11 P: S BB: M
A: 0104!!!!!!!! B: 3010161920161123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D: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E: TON F: 0.071 P: S BB: M
A: 0104!!!!!!!! B: 3010161920161124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D: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E: TON F: 0.315 P: S BB: M
A: 0104!!!!!!!! B: 3011150520143292 C: 레미콘 D: 서울(은평구, 서대문구), 25-18-120 E: M3 F: 0.909 P: S BB: M
A: 0104!!!!!!!! B: 3011150520143300 C: 레미콘 D: 서울(은평구, 서대문구), 25-24-150 E: M3 F: 4.64 P: S BB: M
A: 0104!!!!!!!! B: ADA210110000 C: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D: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E: M2 F: 0.641 P: S BB: U
A: 0104!!!!!!!! B: ADA401100020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E: M2 F: 12.4 P: S BB: U
A: 0104!!!!!!!! B: ADB000000100 C: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D: Type-Ⅰ E: TON F: 0.385 P: S BB: U
A: 0104!!!!!!!! B: ADF001102010 C: 인력비빔 콘크리트 타설 D: 무근구조물 E: M3 F: 0.37 P: S BB: U
A: 0104!!!!!!!! B: ADF000311060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D: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E: M3 F: 0.891 P: S BB: U
A: 0104!!!!!!!! B: ADF252110040 C: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D: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E: M3 F: 4.6 P: S BB: U
B: 100104!!!!!!!! C: <
계
>
C: 1.4. 공용화장실 - 철골공사
A: 0105!!!!!!!!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41 P: S BB: M
A: 0105!!!!!!!! B: 3010220421868490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D: 9.0mm E: TON F: 0.056 P: S BB: M
A: 0105!!!!!!!! B: 4014218720110435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100*3.2mm E: M F: 61.17 P: S BB: M
A: 0105!!!!!!!! B: 4014218720110437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100*4.5mm E: M F: 28.98 P: S BB: M
A: 0105!!!!!!!! B: 4014218720110522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50*3.2mm E: M F: 20.37 P: S BB: M
A: 0105!!!!!!!! B: AAC211020000 C: 트럭크레인(20톤) D: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E: 일 F: 0.074 P: S BB: U
A: 0105!!!!!!!! B: AED000100000 C: 부대철골 설치 D: E: TON F: 1.103 P: S BB: U
B: 100105!!!!!!!! C: <
계
>
C: 1.5. 공용화장실 - 조적공사
A: 0106!!!!!!!! B: 3013160320145366 C: 콘크리트벽돌 D: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E: 매 F: 3518 P: S BB: M
A: 0106!!!!!!!! B: AFA111010100 C: 0.5B 벽돌쌓기 D: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E: M2 F: 29.7 P: S BB: U
A: 0106!!!!!!!! B: AFA113010100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E: M2 F: 7.54 P: S BB: U
A: 0106!!!!!!!! B: AFR110010201 C: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D: 100*200, 벽돌 E: M F: 5.2 P: S BB: U
B: 100106!!!!!!!! C: <
계
>
C: 1.6. 공용화장실 - 방수공사
A: 0107!!!!!!!! B: AHF323001000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32.4 P: S BB: U
A: 0107!!!!!!!! B: AHI000010101 C: 시멘트 액체 방수 D: 바닥 E: M2 F: 12.47 P: S BB: U
A: 0107!!!!!!!! B: AHI000020101 C: 시멘트 액체 방수 D: 수직부 E: M2 F: 27.6 P: S BB: U
B: 100107!!!!!!!! C: <
계
>
C: 1.7. 공용화장실 - 타일공사
A: 0108!!!!!!!! B: 3013170420145163 C: 자기질타일 D: 건유, 300*300*9~11mm E: M2 F: 12.84 P: S BB: M
A: 0108!!!!!!!! B: 3013170420935515 C: 도기질타일 D: 일반색, 300*600*10mm E: M2 F: 44.92 P: S BB: M
A: 0108!!!!!!!! B: AMA313134001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D: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E: M2 F: 12.47 P: S BB: U
A: 0108!!!!!!!! B: AMA112204020 C: 타일 떠붙이기(바탕 12mm) D: 벽, 0.11∼0.20 이하, 백색줄눈 E: M2 F: 43.62 P: S BB: U
B: 100108!!!!!!!! C: <
계
>
C: 1.8. 공용화장실 - 금속공사
A: 0111!!!!!!!! B: 3116210220135754 C: 세트앵커 D: M20*L150mm E: 개 F: 32 P: S BB: M
A: 0111!!!!!!!! B: AJD000000060 C: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8-150*150 E: M2 F: 3.7 P: S BB: U
A: 0111!!!!!!!! B: AJI000100030 C: 인서트(Insert) 설치 D: 설치대상 - 콘크리트 E: 개 F: 32 P: S BB: U
A: 0111!!!!!!!! B: AOI200200000 C: AL몰딩 설치 D: L형, 19*19*1.0mm E: M F: 20.2 P: S BB: U
A: 0111!!!!!!!! B: AK1100160099 C: 금속천장재 설치 D: 300*600, 천장틀 포함 E: M2 F: 12.47 P: S BB: U
B: 100111!!!!!!!! C: <
계
>
C: 1.9. 공용화장실 - 미장공사
A: 0112!!!!!!!! B: AGA420002010 C: 표면 마무리 D: 인력마감 E: M2 F: 6.41 P: S BB: U
A: 0112!!!!!!!! B: ALF400000110 C: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D: E: M F: 16.2 P: S BB: U
B: 100112!!!!!!!! C: <
계
>
C: 1.10. 공용화장실 - 창호공사
A: 0113!!!!!!!! B: 3017151420138262 C: 도어클로저 D: K-640, KS4호, 표준형, 60∼85kg E: 조 F: 2 P: S BB: M
A: 0113!!!!!!!! B: 3116240320159945 C: 피벗힌지 D: 80kg이하, K1200 E: 조 F: 2 P: S BB: M
A: 0113!!!!!!!! B: 3116280120158965 C: 도어핸들 D: 9000PB, 레바형 E: 조 F: 2 P: S BB: M
A: 0113!!!!!!!! B: ALF131020100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2 P: S BB: U
A: 0113!!!!!!!! B: ALF160200000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2 P: S BB: U
A: 0113!!!!!!!! B: ALA121010001 C: SD01(화장실 개축) D: 900X2100
E: EA F: 2 P: S BB: U
A: 0113!!!!!!!! B: ALB414010001 C: PW01(화장실 개축) D: 900X600
E: EA F: 2 P: S BB: U
B: 100113!!!!!!!! C: <
계
>
C: 1.11. 공용화장실 - 유리공사
A: 0114!!!!!!!! B: 3017179720148828 C: 로이복층유리(Ar) D: 투명, 24mm(6LE+12Ar+6CL) E: M2 F: 2.16 P: S BB: M
A: 0114!!!!!!!! B: ALH000000050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4mm 이하 E: M2 F: 2.13 P: S BB: U
A: 0114!!!!!!!! B: ALH990001000 C: 복층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33.6 P: S BB: U
B: 100114!!!!!!!! C: <
계
>
C: 1.12. 공용화장실 - 도장공사
A: 0115!!!!!!!! B: ANAC00210001 C: 녹막이페인트(뿜칠) D: 철재면, 1회, 1종 E: M2 F: 40.9 P: S BB: U
A: 0115!!!!!!!! B: ANC133851001 C: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D: 외부 2회, conc, mortar면, 친환경 E: M2 F: 1.82 P: S BB: U
B: 100115!!!!!!!! C: <
계
>
C: 1.13. 공용화장실 - 수장공사
A: 0116!!!!!!!! B: 3018150820155620 C: 화장실칸막이 D: 데코판넬, S-25 E: M2 F: 12.76 BB: M
A: 0116!!!!!!!! B: AOD312000030 C: 방습필름 설치 - 바닥 D: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E: M2 F: 1.74 BB: U
B: 100116!!!!!!!! C: <
계
>
C: 1.14. 공용화장실 - 판넬및기타공사
A: 0118!!!!!!!! B: AKA400500191 C: 칼라후레싱 설치 D: 1.5t, 130*290*130 E: M F: 13.72 P: S BB: U
A: 0118!!!!!!!! B: AKA400500193 C: 칼라후레싱 설치 D: 1.5t, 130*130 E: M F: 4.9 P: S BB: U
A: 0118!!!!!!!! B: AKA400500192 C: 칼라후레싱 설치 D: 0.5t, 100*240 E: M F: 12.44 P: S BB: U
A: 0118!!!!!!!! B: AKA400500003 C: 처마홈통(C/S) 설치
D: 0.5T,20*40*20*190*200*200*30 E: M F: 4.36 P: S BB: U
A: 0118!!!!!!!! B: AKA400500007 C: 선홈통(C/S) 설치 D: 0.5T, Ø75 E: M F: 5.6 P: S BB: U
A: 0118!!!!!!!! B: AOW612100500 C: 샌드위치판넬설치-외벽 D: 난연2급,벽재,50t,부자재포함 E: M2 F: 5.15 P: S BB: U
A: 0118!!!!!!!! B: AOW612111000 C: 샌드위치판넬설치-외벽 D: 징크, 난연2급,100t,부자재포함 E: M2 F: 68.35 P: S BB: U
A: 0118!!!!!!!! B: AOC611000509 C: 샌드위치판넬설치-천장 D: 징크. 난연2급,벽재,100t,부자재포함 E: M2 F: 3.25 P: S BB: U
A: 0118!!!!!!!! B: AOR611111009 C: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D: 징크. 난연2급,150t,부자재포함 E: M2 F: 20.25 P: S BB: U
A: 0118!!!!!!!! B: AOW633001009 C: 루버강판설치 D: 벽,0.5t,부자재포함 E: M2 F: 8.47 P: S BB: U
B: 100118!!!!!!!! C: <
계
>
C: 1.15. 공용화장실 - 철거공사
A: 01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26.538 P: S BB: X
A: 01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595 P: S BB: X
A: 01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697 P: S BB: M
A: 0121!!!!!!!! B: AQA3422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E: M3 F: 7.74 P: S BB: U
A: 0121!!!!!!!! B: AQA800040011 C: 조적벽 해체 D: 0.5B E: M2 F: 20.49 P: S BB: U
A: 0121!!!!!!!! B: AQA800040012 C: 조적벽 해체 D: 1.0B E: M2 F: 18.28 P: S BB: U
A: 0121!!!!!!!! B: AQA800090010 C: 타일 해체 D: 떠붙이기 E: M2 F: 37.57 P: S BB: U
A: 0121!!!!!!!! B: AQA800090020 C: 타일 해체 D: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E: M2 F: 8.11 P: S BB: U
A: 0121!!!!!!!! B: AQA124200000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8.11 P: S BB: U
A: 0121!!!!!!!! B: AQA124220000 C: PVC 천정재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8.11 P: S BB: U
B: 100121!!!!!!!! C: <
계
>
C: 1.16. 공용화장실 - 골재비및운반비
A: 0122!!!!!!!! B: 1111161120142650 C: 자갈 D: 광주, 도착도, #57 E: M3 BB: M
A: 0122!!!!!!!! B: 1111170120142544 C: 모래 D: 광주, 도착도 E: M3 BB: M
A: 0122!!!!!!!! B: 3011160120142684 C: 시멘트 D: 대리점 E: 포 BB: M
A: 0122!!!!!!!! B: ATA400100200 C: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D: 철골 L:20km E: TON BB: C
A: 0122!!!!!!!! B: ATA400102200 C: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D: 철근 L:20km E: TON BB: C
B: 100122!!!!!!!! C: <
계
>
C: 2.1. 마을공동작업장 - 가설및공통공사
A: 0201!!!!!!!! B: AAA31044101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1 P: S BB: U
A: 0201!!!!!!!! B: AAD160320000 C: 건축물현장정리 D: 보통인부 E: 인 F: 1 P: S BB: U
B: 100201!!!!!!!! C: <
계
>
C: 2.2. 마을공동작업장 - 철골공사
A: 0205!!!!!!!!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82 BB: M
A: 0205!!!!!!!! B: 3010150420288699 C: ㄱ형강 D: 등변, 50*50*5mm E: kg F: 74.22 BB: M
A: 0205!!!!!!!! B: 3010180420288596 C: 철강채널 D: 250*90*9.0mm, 대형 E: TON F: 0.395 BB: M
A: 0205!!!!!!!! B: 3010220420286977 C: 무늬강판 D: 4.5mm E: kg F: 332.5 BB: M
A: 0205!!!!!!!! B: 3010220420287289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D: 16mm E: TON F: 0.067 BB: M
A: 0205!!!!!!!! B: 3010220421868490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D: 9.0mm E: TON F: 0.021 BB: M
A: 0205!!!!!!!! B: 4014218720110437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100*4.5mm E: M F: 8.03 BB: M
A: 0205!!!!!!!! B: 4014218720110519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50*2.1mm E: M F: 25.2 BB: M
A: 0205!!!!!!!! B: 4014218720110524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50*4.5mm E: M F: 100.82 BB: M
A: 0205!!!!!!!! B: AAC211020000 C: 트럭크레인(20톤) D: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E: 일 F: 0.131 BB: U
A: 0205!!!!!!!! B: AED000100000 C: 부대철골 설치 D: E: TON F: 1.958 BB: U
A: 0205!!!!!!!! B: AEE910000000 C: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D: 무수축모르타르, GP600 E: M3 F: 0.014 BB: U
B: 100205!!!!!!!! C: <
계
>
C: 2.3. 마을공동작업장 - 조적공사
A: 0206!!!!!!!! B: 3013160320145366 C: 콘크리트벽돌 D: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E: 매 F: 987 BB: M
A: 0206!!!!!!!! B: AFA111010100 C: 0.5B 벽돌쌓기 D: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E: M2 F: 12.53 BB: U
B: 100206!!!!!!!! C: <
계
>
C: 2.4. 마을공동작업장 - 방수공사
A: 0207!!!!!!!! B: AHC111030001 C: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D: 바닥 3mm, 노출 E: M2 F: 24.18 BB: U
A: 0207!!!!!!!! B: AHF323001000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225.6 BB: U
B: 100207!!!!!!!! C: <
계
>
C: 2.5. 마을공동작업장 - 타일공사
A: 0208!!!!!!!! B: 3013170421870402 C: 도기질타일 D: 일반색, 400*200mm E: M2 F: 8.63 BB: M
A: 0208!!!!!!!! B: AMA120301011 C: 타일 접착 붙이기 / 줄눈포함 D: 벽면, 타일규격(m2), 0.04∼0.10 이하, 타일본드포함 E: M2 F: 8.38 BB: U
B: 100208!!!!!!!! C: <
계
>
C: 2.6. 마을공동작업장 - 목공사
A: 0210!!!!!!!! B: AIA300200009 C: 내수합판 깔기 D: 12mm E: M2 F: 44.77 BB: U
B: 100210!!!!!!!! C: <
계
>
C: 2.7. 마을공동작업장 - 금속공사
A: 0211!!!!!!!! B: 3116210220135754 C: 세트앵커 D: M20*L150mm E: 개 F: 20 P: S BB: M
A: 0211!!!!!!!! B: AGJ004421000 C: 타일벽코너가드 D: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E: M F: 14.18 P: S BB: U
A: 0211!!!!!!!! B: AJC213200000 C: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 D38.1+27.2*1.5t, H:900 E: M F: 9.44 P: S BB: U
A: 0211!!!!!!!! B: AJC213200009 C: 투시형난간(SST) D: D38.1+27.2*1.5t, H:900 E: M F: 14.81 P: S BB: U
A: 0211!!!!!!!! B: AJI000100030 C: 인서트(Insert) 설치 D: 설치대상 - 콘크리트 E: 개 F: 20 P: S BB: U
A: 0211!!!!!!!! B: AJM420100000 C: 주방배식대 D: 스테인리스, W600*1.2t E: M F: 2.4 P: S BB: U
B: 100211!!!!!!!! C: <
계
>
C: 2.8. 마을공동작업장 - 미장공사
A: 0212!!!!!!!! B: AGA133400270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27mm E: M2 F: 188.11 BB: U
A: 0212!!!!!!!! B: AGA420102010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188.11 BB: U
A: 0212!!!!!!!! B: ALF400000110 C: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D: E: M F: 36 BB: U
B: 100212!!!!!!!! C: <
계
>
C: 2.9. 마을공동작업장 - 창호공사
A: 0213!!!!!!!! B: 3116240320138294 C: 도어힌지 D: 황동, 베어링2개, 114.3*3.0mm E: 개 F: 3 BB: M
A: 0213!!!!!!!! B: 3116240320159992 C: 플로어힌지 D: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E: 조 F: 4 BB: M
A: 0213!!!!!!!! B: 3116280120158965 C: 도어핸들 D: 9000PB, 레바형 E: 조 F: 1 BB: M
A: 0213!!!!!!!! B: ALF131010100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BB: U
A: 0213!!!!!!!! B: ALF210000000 C: 플로어힌지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4 BB: U
A: 0213!!!!!!!! B: ALF401000111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76.8 BB: U
A: 0213!!!!!!!! B: ALA313020001 C: SSD01(마을공동작업장) D: 8000X2400
E: EA F: 1 BB: U
A: 0213!!!!!!!! B: ALA313020002 C: SSD02(마을공동작업장) D: 3000X2400
E: EA F: 1 BB: U
A: 0213!!!!!!!! B: ALA414020001 C: PD01(마을공동작업장) D: 1000X2100
E: EA F: 1 BB: U
A: 0213!!!!!!!! B: ALB313020001 C: SSW01(마을공동작업장) D: 24001X1500
E: EA F: 1 BB: U
A: 0213!!!!!!!! B: ALB414020001 C: PW01(마을공동작업장) D: 2000X1000
E: EA F: 6 BB: U
B: 100213!!!!!!!! C: <
계
>
C: 2.10. 마을공동작업장 - 유리공사
A: 0214!!!!!!!! B: 3017170620144986 C: 강화유리 D: 투명, 12mm E: M2 F: 1.44 BB: M
A: 0214!!!!!!!! B: 3017179720148828 C: 로이복층유리(Ar) D: 투명, 24mm(6LE+12Ar+6CL) E: M2 F: 50.4 BB: M
A: 0214!!!!!!!! B: 3116280120158969 C: 강화유리도아손잡이 D: 고급형 E: 조 F: 4 BB: M
A: 0214!!!!!!!! B: 5601000000000215 C: 강화유리문-세이프 D: 시공비 E: 개소 F: 4 BB: L
A: 0214!!!!!!!! B: 5691000000109155 C: 스테인리스 단열시스템 세이프도어 D: 1050*2100mm, 헤어라인/밀러, 유리별도 E: 개 F: 4 BB: M
A: 0214!!!!!!!! B: AHF211305000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4.4 BB: U
A: 0214!!!!!!!! B: ALG100000040 C: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D: 유리두께 12mm 이하 E: M2 F: 1.42 BB: U
A: 0214!!!!!!!! B: ALH000000050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4mm 이하 E: M2 F: 49.89 BB: U
A: 0214!!!!!!!! B: ALH990001000 C: 복층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356.8 BB: U
B: 100214!!!!!!!! C: <
계
>
C: 2.11. 마을공동작업장 - 도장공사
A: 0215!!!!!!!! B: ANAC00210001 C: 녹막이페인트(뿜칠) D: 철재면, 1회, 1종 E: M2 F: 79.37 P: S BB: U
A: 0215!!!!!!!! B: ANBC12144001 C: 유성페인트(뿜칠) D: 철재면 2회. 2급 E: M2 F: 85.65 P: S BB: U
B: 100215!!!!!!!! C: <
계
>
C: 2.12. 마을공동작업장 - 수장공사
A: 0216!!!!!!!! B: AOA112200800 C: 비닐타일 깔기 D: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E: M2 F: 163.93 P: S BB: U
B: 100216!!!!!!!! C: <
계
>
C: 2.13. 마을공동작업장 - 판넬및기타공사
A: 0218!!!!!!!! B: AKA400500001 C: 용마루후레싱(C/S) 설치
D: 0.5T,40*40*200*200*40*40 E: M F: 19.2 P: S BB: U
A: 0218!!!!!!!! B: AKA400500002 C: 박공후레싱(C/S) 설치
D: 0.5T,45*340*120*20*20*30 E: M F: 12.76 P: S BB: U
A: 0218!!!!!!!! B: AKA400500003 C: 처마홈통(C/S) 설치
D: 0.5T,20*40*20*190*200*200*30 E: M F: 19.2 P: S BB: U
A: 0218!!!!!!!! B: AKA400500004 C: 선홈통(C/S) 설치 D: 0.5T, ㅁ-60*90 E: M F: 8.2 P: S BB: U
A: 0218!!!!!!!! B: AOR611101009 C: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D: 난연2급,지붕재,225t,부자재포함 E: M2 F: 255.6 P: S BB: U
A: 0218!!!!!!!! B: AOW611101250 C: 샌드위치판넬설치-내벽 D: 난연2급,벽재,125t,부자재포함 E: M2 F: 22.4 P: S BB: U
A: 0218!!!!!!!! B: AOW612101250 C: 샌드위치판넬설치-외벽 D: 난연2급,벽재,125t,부자재포함 E: M2 F: 227.7 P: S BB: U
B: 100218!!!!!!!! C: <
계
>
C: 2.14. 마을공동작업장 - 철거공사
A: 0221!!!!!!!! B: 1119160221867608 C: 철강설 D: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E: kg F: -72 P: S BB: M
A: 02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32.448 P: S BB: X
A: 02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5.031 P: S BB: X
A: 02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14.1 P: S BB: U
A: 0221!!!!!!!! B: AQA120163000 C: 샌드위치판넬 철거 D: E: M2 F: 485.33 P: S BB: U
A: 0221!!!!!!!! B: AQA124299188 C: 선홈통 철거 D: E: M F: 8.2 P: S BB: U
A: 0221!!!!!!!! B: AQA124299189 C: 처마홈통 철거 D: E: M F: 19.2 P: S BB: U
A: 0221!!!!!!!! B: AQA800116110 C: 알미늄창 철거 D: 유리철거 포함 E: M2 F: 10 P: S BB: U
B: 100221!!!!!!!! C: <
계
>
C: 2.15. 마을공동작업장 - 골재비및운반비
A: 0222!!!!!!!! B: 1111170120142544 C: 모래 D: 광주, 도착도 E: M3 F: 6.13 P: S BB: M
A: 0222!!!!!!!! B: 3011160120142684 C: 시멘트 D: 대리점 E: 포 F: 70 P: S BB: M
A: 0222!!!!!!!! B: ATA400100200 C: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D: 철골 L:20km E: TON F: 1.958 P: S BB: C
B: 100222!!!!!!!! C: <
계
>
C: 3.1. 공동생활시설 - 가설및공통공사
A: 0301!!!!!!!! B: AAA31044101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1 P: S BB: U
A: 0301!!!!!!!! B: AAD160320000 C: 건축물현장정리 D: 보통인부 E: 인 F: 1 P: S BB: U
B: 100301!!!!!!!! C: <
계
>
C: 3.2. 공동생활시설 - 철골공사
A: 0305!!!!!!!!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04 P: S BB: M
A: 0305!!!!!!!! B: 4014218720110519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50*2.1mm E: M F: 25.2 P: S BB: M
A: 0305!!!!!!!! B: AAC211020000 C: 트럭크레인(20톤) D: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E: 일 F: 0.008 P: S BB: U
A: 0305!!!!!!!! B: AED000100000 C: 부대철골 설치 D: E: TON F: 0.114 P: S BB: U
B: 100305!!!!!!!! C: <
계
>
C: 3.3. 공동생활시설 - 방수공사
A: 0307!!!!!!!! B: AHF323001000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94.6 P: S BB: U
B: 100307!!!!!!!! C: <
계
>
C: 3.4. 공동생활시설 - 금속공사
A: 0311!!!!!!!! B: AK1100160020 C: 경량 천장 철골틀 D: M-BAR, H:1m이상, 인서트 유 E: M2 F: 103.15 P: S BB: U
A: 0311!!!!!!!! B: AOI200500000 C: AL몰딩 설치 D: W형, 12*12*12*12*1.0mm E: M F: 58.16 P: S BB: U
B: 100311!!!!!!!! C: <
계
>
C: 3.5. 공동생활시설 - 미장공사
A: 0312!!!!!!!! B: AGA133400270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27mm E: M2 F: 103.15 P: S BB: U
A: 0312!!!!!!!! B: AGA420102010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103.15 P: S BB: U
B: 100312!!!!!!!! C: <
계
>
C: 3.6. 공동생활시설 - 창호공사
A: 0313!!!!!!!! B: 3017151420138262 C: 도어클로저 D: K-640, KS4호, 표준형, 60∼85kg E: 조 F: 1 P: S BB: M
A: 0313!!!!!!!! B: 3116240320138294 C: 도어힌지 D: 황동, 베어링2개, 114.3*3.0mm E: 개 F: 3 P: S BB: M
A: 0313!!!!!!!! B: 3116240320159945 C: 피벗힌지 D: 80kg이하, K1200 E: 조 F: 1 P: S BB: M
A: 0313!!!!!!!! B: 3116240320159992 C: 플로어힌지 D: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E: 조 F: 2 P: S BB: M
A: 0313!!!!!!!! B: 3116280120158965 C: 도어핸들 D: 9000PB, 레바형 E: 조 F: 2 P: S BB: M
A: 0313!!!!!!!! B: ALF131010100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P: S BB: U
A: 0313!!!!!!!! B: ALF131020100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P: S BB: U
A: 0313!!!!!!!! B: ALF160200000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P: S BB: U
A: 0313!!!!!!!! B: ALF210000000 C: 플로어힌지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2 P: S BB: U
A: 0313!!!!!!!! B: ALF401000111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47.3 P: S BB: U
A: 0313!!!!!!!! B: ALA121030001 C: SD01(공동생활시설) D: 1000X2100
E: EA F: 1 P: S BB: U
A: 0313!!!!!!!! B: ALA313030001 C: SSD01(공동생활시설) D: 2100X2400
E: EA F: 1 P: S BB: U
A: 0313!!!!!!!! B: ALA414030001 C: PD01(공동생활시설) D: 1000X2100
E: EA F: 1 P: S BB: U
A: 0313!!!!!!!! B: ALB414030001 C: PW01(공동생활시설) D: 1500X1500
E: EA F: 5 P: S BB: U
B: 100313!!!!!!!! C: <
계
>
C: 3.7. 공동생활시설 - 유리공사
A: 0314!!!!!!!! B: 3017179720148828 C: 로이복층유리(Ar) D: 투명, 24mm(6LE+12Ar+6CL) E: M2 F: 27.54 P: S BB: M
A: 0314!!!!!!!! B: 3116280120158969 C: 강화유리도아손잡이 D: 고급형 E: 조 F: 2 P: S BB: M
A: 0314!!!!!!!! B: 5601000000000215 C: 강화유리문-세이프 D: 시공비 E: 개소 F: 2 P: S BB: L
A: 0314!!!!!!!! B: 5691000000109155 C: 스테인리스 단열시스템 세이프도어 D: 1050*2100mm, 헤어라인/밀러, 유리별도 E: 개 F: 2 P: S BB: M
A: 0314!!!!!!!! B: ALH000000050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4mm 이하 E: M2 F: 27.26 P: S BB: U
A: 0314!!!!!!!! B: ALH990001000 C: 복층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214.8 P: S BB: U
B: 100314!!!!!!!! C: <
계
>
C: 3.8. 공동생활시설 - 도장공사
A: 0315!!!!!!!! B: ANAC00210001 C: 녹막이페인트(뿜칠) D: 철재면, 1회, 1종 E: M2 F: 7.2 P: S BB: U
A: 0315!!!!!!!! B: ANBC12144001 C: 유성페인트(뿜칠) D: 철재면 2회. 2급 E: M2 F: 7.2 P: S BB: U
B: 100315!!!!!!!! C: <
계
>
C: 3.9. 공동생활시설 - 수장공사
A: 0316!!!!!!!! B: AOA112200800 C: 비닐타일 깔기 D: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E: M2 F: 103.15 P: S BB: U
A: 0316!!!!!!!! B: AP16S0010016 C: 불연천정재 붙임 D: 집텍스, 9.5*300*600mm E: M2 F: 103.15 P: S BB: U
B: 100316!!!!!!!! C: <
계
>
C: 3.10. 공동생활시설 - 판넬및기타공사
A: 0318!!!!!!!! B: AKA400500001 C: 용마루후레싱(C/S) 설치
D: 0.5T,40*40*200*200*40*40 E: M F: 12.94 P: S BB: U
A: 0318!!!!!!!! B: AKA400500002 C: 박공후레싱(C/S) 설치
D: 0.5T,45*340*120*20*20*30 E: M F: 8.92 P: S BB: U
A: 0318!!!!!!!! B: AKA400500003 C: 처마홈통(C/S) 설치
D: 0.5T,20*40*20*190*200*200*30 E: M F: 25.88 P: S BB: U
A: 0318!!!!!!!! B: AKA400500004 C: 선홈통(C/S) 설치 D: 0.5T, ㅁ-60*90 E: M F: 21.6 P: S BB: U
A: 0318!!!!!!!! B: AOW611101250 C: 샌드위치판넬설치-내벽 D: 난연2급,벽재,125t,부자재포함 E: M2 F: 34.56 P: S BB: U
A: 0318!!!!!!!! B: AOW612101250 C: 샌드위치판넬설치-외벽 D: 난연2급,벽재,125t,부자재포함 E: M2 F: 154.6 P: S BB: U
A: 0318!!!!!!!! B: AOR611101009 C: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D: 난연2급,지붕재,225t,부자재포함 E: M2 F: 115.96 P: S BB: U
B: 100318!!!!!!!! C: <
계
>
C: 3.11. 공동생활시설 - 철거공사
A: 03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43 P: S BB: M
A: 03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11.978 P: S BB: X
A: 03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942 P: S BB: X
A: 03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5.2 P: S BB: U
A: 0321!!!!!!!! B: AQA120163000 C: 샌드위치판넬 철거 D: E: M2 F: 273.05 P: S BB: U
A: 0321!!!!!!!! B: AQA124299188 C: 선홈통 철거 D: E: M F: 14.4 P: S BB: U
A: 0321!!!!!!!! B: AQA124299189 C: 처마홈통 철거 D: E: M F: 25.88 P: S BB: U
A: 0321!!!!!!!! B: AQA440110011 C: 각형강관 철거 D: 50*50*2.3mm E: M F: 14.04 P: S BB: U
A: 0321!!!!!!!! B: AQA800116170 C: 플라스틱창 철거 D: 유리철거 포함 E: M2 F: 7.5 P: S BB: U
B: 100321!!!!!!!! C: <
계
>
C: 3.12. 공동생활시설 - 골재비및운반비
A: 0322!!!!!!!! B: 1111170120142544 C: 모래 D: 광주, 도착도 E: M3 F: 3.06 P: S BB: M
A: 0322!!!!!!!! B: 3011160120142684 C: 시멘트 D: 대리점 E: 포 F: 35 P: S BB: M
A: 0322!!!!!!!! B: ATA400100200 C: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D: 철골 L:20km E: TON F: 0.114 P: S BB: C
B: 100322!!!!!!!! C: <
계
>
C: 4.1. 영전길89-3(최운식) - 가설및공통공사
A: 0401!!!!!!!! B: AAD202121020 C: 건축물 보양 - 타일 D: 톱밥 E: M2 F: 3.04 P: S BB: U
B: 100401!!!!!!!! C: <
계
>
C: 4.2. 영전길89-3(최운식) - 토공사
A: 0402!!!!!!!! B: CDE100210700 C: 터파기/토사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 E: M3 F: 0.825 P: S BB: C
A: 0402!!!!!!!! B: CDF300130010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톤(적재, 고르기 별도) E: M3 F: 0.567 P: S BB: C
A: 0402!!!!!!!! B: CDH160210600 C: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M3 F: 2.9 P: S BB: C
B: 100402!!!!!!!! C: <
계
>
C: 4.3. 영전길89-3(최운식) - 철근콘크리트공사
A: 0404!!!!!!!!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01 P: S BB: M
A: 0404!!!!!!!! B: 3010161920161123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D: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E: TON F: 0.033 P: S BB: M
A: 0404!!!!!!!! B: 3011150520143292 C: 레미콘 D: 서울(은평구, 서대문구), 25-18-120 E: M3 F: 0.234 P: S BB: M
A: 0404!!!!!!!! B: 3011150520143300 C: 레미콘 D: 서울(은평구, 서대문구), 25-24-150 E: M3 F: 0.763 P: S BB: M
A: 0404!!!!!!!! B: ADA401100020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E: M2 F: 1.56 P: S BB: U
A: 0404!!!!!!!! B: ADB000000100 C: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D: Type-Ⅰ E: TON F: 0.033 P: S BB: U
A: 0404!!!!!!!! B: ADF000311060 C: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D: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E: M3 F: 0.229 P: S BB: U
A: 0404!!!!!!!! B: ADF252110040 C: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D: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E: M3 F: 0.755 P: S BB: U
B: 100404!!!!!!!! C: <
계
>
C: 4.4. 영전길89-3(최운식) - 철골공사
A: 0405!!!!!!!!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07 P: S BB: M
A: 0405!!!!!!!! B: 3010220421868490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D: 9.0mm E: TON F: 0.028 P: S BB: M
A: 0405!!!!!!!! B: 4014218720110435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D: 각형강관, 100*100*3.2mm E: M F: 15.54 P: S BB: M
A: 0405!!!!!!!! B: AAC211020000 C: 트럭크레인(20톤) D: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E: 일 F: 0.012 P: S BB: U
A: 0405!!!!!!!! B: AED000100000 C: 부대철골 설치 D: E: TON F: 0.167 P: S BB: U
B: 100405!!!!!!!! C: <
계
>
C: 4.5. 영전길89-3(최운식) - 방수공사
A: 0407!!!!!!!! B: AHF323001000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3.6 P: S BB: U
A: 0407!!!!!!!! B: AHI000010101 C: 시멘트 액체 방수 D: 바닥 E: M2 F: 3.04 P: S BB: U
B: 100407!!!!!!!! C: <
계
>
C: 4.6. 영전길89-3(최운식) - 타일공사
A: 0408!!!!!!!! B: 3013170420145163 C: 자기질타일 D: 건유, 300*300*9~11mm E: M2 F: 3.13 P: S BB: M
A: 0408!!!!!!!! B: AMA313134002 C: 타일압착붙임(바탕 30mm+압 5mm) D: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E: M2 F: 3.04 P: S BB: U
B: 100408!!!!!!!! C: <
계
>
C: 4.7. 영전길89-3(최운식) - 금속공사
A: 0411!!!!!!!! B: 3116210220135754 C: 세트앵커 D: M20*L150mm E: 개 F: 32 P: S BB: M
A: 0411!!!!!!!! B: AJI000100030 C: 인서트(Insert) 설치 D: 설치대상 - 콘크리트 E: 개 F: 32 P: S BB: U
B: 100411!!!!!!!! C: <
계
>
C: 4.8. 영전길89-3(최운식) - 창호공사
A: 0413!!!!!!!! B: 3116240320138294 C: 도어힌지 D: 황동, 베어링2개, 114.3*3.0mm E: 개 F: 3 P: S BB: M
A: 0413!!!!!!!! B: 3116280120158959 C: 도어핸들 D: 8300, 황동 E: 조 F: 1 P: S BB: M
A: 0413!!!!!!!! B: 3116280120158965 C: 도어핸들 D: 9000PB, 레바형 E: 조 F: 1 P: S BB: M
A: 0413!!!!!!!! B: ALF131010100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2 P: S BB: U
A: 0413!!!!!!!! B: ALF401000111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6.8 P: S BB: U
A: 0413!!!!!!!! B: ALA414040001 C: PD01(영전길89-3(최운식)) D: 800X1800
E: EA F: 1 P: S BB: U
A: 0413!!!!!!!! B: ALB414040001 C: PW01(영전길89-3(최운식)) D: 600X600
E: EA F: 1 P: S BB: U
B: 100413!!!!!!!! C: <
계
>
C: 4.9. 영전길89-3(최운식) - 유리공사
A: 0414!!!!!!!! B: 3017170820145099 C: 무늬유리 D: 6mm E: M2 F: 0.36 P: S BB: M
A: 0414!!!!!!!! B: AHF211305000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7.2 P: S BB: U
A: 0414!!!!!!!! B: ALG100000020 C: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D: 유리두께 5mm 이하 E: M2 F: 0.357 P: S BB: U
B: 100414!!!!!!!! C: <
계
>
C: 4.10. 영전길89-3(최운식) - 도장공사
A: 0415!!!!!!!! B: ANAC00210001 C: 녹막이페인트(뿜칠) D: 철재면, 1회, 1종 E: M2 F: 6.64 P: S BB: U
A: 0415!!!!!!!! B: ANBC12144001 C: 유성페인트(뿜칠) D: 철재면 2회. 2급 E: M2 F: 6.28 P: S BB: U
A: 0415!!!!!!!! B: ANC133851001 C: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D: 외부 2회, conc, mortar면, 친환경 E: M2 F: 0.78 P: S BB: U
B: 100415!!!!!!!! C: <
계
>
C: 4.11. 영전길89-3(최운식) - 판넬및기타공사
A: 0418!!!!!!!! B: AKA400500003 C: 처마홈통(C/S) 설치
D: 0.5T,20*40*20*190*200*200*30 E: M F: 1.9 P: S BB: U
A: 0418!!!!!!!! B: AOR611000750 C: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D: EPS(0.016),지붕재,75t,부자재포함 E: M2 F: 4.6 P: S BB: U
A: 0418!!!!!!!! B: AOW612001000 C: 샌드위치판넬설치-외벽 D: EPS(0.016),벽재,100t,부자재포함 E: M2 F: 23.4 P: S BB: U
B: 100418!!!!!!!! C: <
계
>
C: 4.12. 영전길89-3(최운식) - 부대공사
A: 0419!!!!!!!! B: APCS16020301 C: PVC 이중벽관설치 D: Ø150mm, 토공사포함 E: M F: 20 P: S BB: U
B: 100419!!!!!!!! C: <
계
>
C: 4.13. 영전길89-3(최운식) - 철거공사
A: 04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11 P: S BB: M
A: 04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3.769 P: S BB: X
A: 04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34 P: S BB: X
A: 04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0.41 P: S BB: U
A: 0421!!!!!!!! B: AQA3422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E: M3 F: 0.31 P: S BB: U
A: 0421!!!!!!!! B: AQA800040016 C: 블럭벽 해체 D: 4인치 E: M2 F: 18.06 P: S BB: U
A: 0421!!!!!!!! B: AQA800090010 C: 타일 해체 D: 떠붙이기 E: M2 F: 3.9 P: S BB: U
A: 0421!!!!!!!! B: AQA800090020 C: 타일 해체 D: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E: M2 F: 2.09 P: S BB: U
A: 0421!!!!!!!! B: AQA800103561 C: 칼라강판 철거 D: 지붕 E: M2 F: 9.17 P: S BB: U
A: 0421!!!!!!!! B: AQA800116159 C: 목재문틀 철거 D: E: M2 F: 0.9 P: S BB: U
B: 100421!!!!!!!! C: <
계
>
C: 4.14. 영전길89-3(최운식) - 골재비및운반비
A: 0422!!!!!!!! B: ATA400102200 C: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D: 철근 L:20km E: TON F: 0.034 P: S BB: C
A: 0422!!!!!!!! B: 1111170120142544 C: 모래 D: 광주, 도착도 E: M3 F: 0.152 P: S BB: M
A: 0422!!!!!!!! B: 3011160120142684 C: 시멘트 D: 대리점 E: 포 F: 2 P: S BB: M
A: 0422!!!!!!!! B: ATA400100200 C: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D: 철골 L:20km E: TON F: 0.167 P: S BB: C
B: 100422!!!!!!!! C: <
계
>
C: 5.1. 영전길13(김이권) - 철거공사
A: 05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65 P: S BB: M
A: 05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6.571 P: S BB: X
A: 05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666 P: S BB: X
A: 05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0.95 P: S BB: U
A: 0521!!!!!!!! B: AQA3422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E: M3 F: 0.72 P: S BB: U
A: 0521!!!!!!!! B: AQA800040011 C: 조적벽 해체 D: 0.5B E: M2 F: 17.76 P: S BB: U
A: 0521!!!!!!!! B: AQA800090010 C: 타일 해체 D: 떠붙이기 E: M2 F: 7.68 P: S BB: U
A: 0521!!!!!!!! B: AQA800090020 C: 타일 해체 D: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E: M2 F: 3.74 P: S BB: U
A: 0521!!!!!!!! B: AQA800116159 C: 목재문틀 철거 D: E: M2 F: 1.44 P: S BB: U
A: 0521!!!!!!!! B: AQA800116171 C: 플라스틱문 철거 D: E: M2 F: 1.44 P: S BB: U
B: 100521!!!!!!!! C: <
계
>
C: 6.1. 영전길35-1(최경숙) - 토공사
A: 0602!!!!!!!! B: ABC113001000 C: 토사반입 D: 토사10km 백호0.7M3+덤프15톤 E: ㎥ F: 3.86 P: S BB: U
A: 0602!!!!!!!! B: CDH160210600 C: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M3 F: 3.86 P: S BB: C
B: 100602!!!!!!!! C: <
계
>
C: 6.2. 영전길35-1(최경숙) - 철거공사
A: 06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38 P: S BB: M
A: 06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4.64 P: S BB: X
A: 06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007 P: S BB: X
A: 06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0.542 P: S BB: U
A: 0621!!!!!!!! B: AQA3422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E: M3 F: 0.415 P: S BB: U
A: 0621!!!!!!!! B: AQA800040016 C: 블럭벽 해체 D: 4인치 E: M2 F: 20.85 P: S BB: U
A: 0621!!!!!!!! B: AQA800116159 C: 목재문틀 철거 D: E: M2 F: 1.26 P: S BB: U
B: 100621!!!!!!!! C: <
계
>
C: 7.1. 영전길68(박막래) - 토공사
A: 0702!!!!!!!! B: ABC113001000 C: 토사반입 D: 토사10km 백호0.7M3+덤프15톤 E: ㎥ F: 3.64 P: S BB: U
A: 0702!!!!!!!! B: CDH160210600 C: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M3 F: 3.64 P: S BB: C
B: 100702!!!!!!!! C: <
계
>
C: 7.2. 영전길68(박막래) - 철거공사
A: 07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048 P: S BB: M
A: 07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1.55 P: S BB: X
A: 07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007 P: S BB: X
A: 0721!!!!!!!! B: AQA3422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E: M3 F: 0.529 P: S BB: U
A: 0721!!!!!!!! B: AQA800040016 C: 블럭벽 해체 D: 4인치 E: M2 F: 2.85 P: S BB: U
A: 0721!!!!!!!! B: AQA800116159 C: 목재문틀 철거 D: E: M2 F: 1.26 P: S BB: U
B: 100721!!!!!!!! C: <
계
>
C: 8.1. 영전길65-3(김기현) - 철거공사
A: 0821!!!!!!!! B: 1119160221867608 C: 철강설 D: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E: kg F: -12.31 P: S BB: M
A: 08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1.827 P: S BB: X
A: 08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026 P: S BB: X
A: 08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0.392 P: S BB: U
A: 0821!!!!!!!! B: AQA800040016 C: 블럭벽 해체 D: 4인치 E: M2 F: 7.91 P: S BB: U
A: 0821!!!!!!!! B: AQA800116110 C: 알미늄창 철거 D: 유리철거 포함 E: M2 F: 0.36 P: S BB: U
A: 0821!!!!!!!! B: AQA800116111 C: 알미늄문 철거 D: E: M2 F: 1.35 P: S BB: U
A: 0821!!!!!!!! B: AQA122160049 C: 구조목 철거 D: 90*45 E: M F: 6.55 P: S BB: U
B: 100821!!!!!!!! C: <
계
>
C: 9.1. 영전길20(이학희) - 토공사
A: 0902!!!!!!!! B: ABC113001000 C: 토사반입 D: 토사10km 백호0.7M3+덤프15톤 E: ㎥ F: 3.18 P: S BB: U
A: 0902!!!!!!!! B: CDH160210600 C: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M3 F: 3.18 P: S BB: C
B: 100902!!!!!!!! C: <
계
>
C: 9.2. 영전길20(이학희) - 철거공사
A: 09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114 P: S BB: M
A: 09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3.667 P: S BB: X
A: 09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289 P: S BB: X
A: 0921!!!!!!!! B: AQA3422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E: M3 F: 1.25 P: S BB: U
A: 0921!!!!!!!! B: AQA800040016 C: 블럭벽 해체 D: 4인치 E: M2 F: 6.61 P: S BB: U
A: 0921!!!!!!!! B: AQA800090010 C: 타일 해체 D: 떠붙이기 E: M2 F: 3.24 P: S BB: U
A: 0921!!!!!!!! B: AQA800090020 C: 타일 해체 D: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E: M2 F: 1.66 P: S BB: U
A: 0921!!!!!!!! B: AQA800116150 C: 목재문 철거 D: E: M2 F: 1.08 P: S BB: U
B: 100921!!!!!!!! C: <
계
>
C: 10.1. 땅끝해안길(김명희) - 철거공사
A: 1021!!!!!!!! B: 1119160221867608 C: 철강설 D: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E: kg F: -8.42 P: S BB: M
A: 10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3.838 P: S BB: X
A: 10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575 P: S BB: X
A: 10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0.78 P: S BB: U
A: 1021!!!!!!!! B: AQA800040011 C: 조적벽 해체 D: 0.5B E: M2 F: 13.29 P: S BB: U
A: 1021!!!!!!!! B: AQA800090010 C: 타일 해체 D: 떠붙이기 E: M2 F: 6.52 P: S BB: U
A: 1021!!!!!!!! B: AQA800090020 C: 타일 해체 D: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E: M2 F: 3.74 P: S BB: U
A: 1021!!!!!!!! B: AQA800116111 C: 알미늄문 철거 D: E: M2 F: 1.17 P: S BB: U
B: 101021!!!!!!!! C: <
계
>
C: 11.1. 땅끝해안길(정순심) - 토공사
A: 1102!!!!!!!! B: ABC113001000 C: 토사반입 D: 토사10km 백호0.7M3+덤프15톤 E: ㎥ F: 5.7 P: S BB: U
A: 1102!!!!!!!! B: CDH160210600 C: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M3 F: 5.7 P: S BB: C
B: 101102!!!!!!!! C: <
계
>
C: 11.2. 땅끝해안길(정순심) - 철거공사
A: 1121!!!!!!!! B: 1119160220292341 C: 철강설 D: 고철, 작업설부산물 E: TON F: -0.129 P: S BB: M
A: 11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6.697 P: S BB: X
A: 1121!!!!!!!! B: AAD151106020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007 P: S BB: X
A: 1121!!!!!!!! B: AQA3422000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E: M3 F: 0.882 P: S BB: U
A: 1121!!!!!!!! B: AQA3422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E: M3 F: 0.688 P: S BB: U
A: 1121!!!!!!!! B: AQA800040016 C: 블럭벽 해체 D: 4인치 E: M2 F: 26.38 P: S BB: U
A: 1121!!!!!!!! B: AQA800103561 C: 칼라강판 철거 D: 지붕 E: M2 F: 7.44 P: S BB: U
A: 1121!!!!!!!! B: AQA800116159 C: 목재문틀 철거 D: E: M2 F: 1.28 P: S BB: U
B: 101121!!!!!!!! C: <
계
>
===== 시방서(북평 영전 리모델링 공사).hwpx =====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건축공사 시방서)
2026.
.
- 목
차 -
◉ 건축시방서
- 1. 건축개요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기초 및 토공사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5 장
철골공사
-제 6 장
조적공사
-제 7 장
방수공사
-제 8 장
타일공사
-제 9 장
금속공사
-제 10 장
미장공사
-제 11 장
창호공사
-제 12 장
도장공사
-제 13 장
기타공사
-공 사 공 정 예 표
1. 건축개요
공 사 명 :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위치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마을 일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1) 본 특기시방서
2)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2006년 전면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
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공사 착수 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작업장의 위치,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 계획, 비계다리 위치등 기타 상세한 상황을 배치도에 기입 감독자(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1-1
기
준
점
가.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시공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 해야 하며 보조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 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1층 바닥 LEVEL을 기준으로 한 1-2 개소의 기준점과 건물 주변에 2-3 개소의 보조 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1-2
위해 방지 대책
가. 지하구조물 굴토로 인하여 공사장 및 인접건물, 도로 시설물(도로 포장 상태, 상하수 도관, 전선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등의 피해 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 에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작성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 계획도면과 측량결과가 상이할 경우는 배치변경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다.
나. 각종 규준틀의 구조 및 형상, 재질은 표준시방서 2.5.2의 규정에 따르고 수평 규준틀을 지상 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다.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 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3 가설 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학교학생의 안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 기간 중 가설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4 가설 시설물 계획
4-1 가 설 건 물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가설 건물은 견고한 구조로 하며 전기 및 필요 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한다.
가. 가설 건물의 규모
구
분
구 조
면
적 (m2)
비
고
가 설 사 무 소
콘테이너
가 설 창 고
콘테이너
나 . 가설 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설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수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 수량의 부족 또는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 할 시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 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 기간의 수도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학교 기존 시설을 이용 할 시는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사용 할 것.
4-3 오. 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 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4-4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4-5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 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청의 인. 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 류 등은 훼손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 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시켜야 한다.
4-6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감독자,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장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 안내가 가능하도록 스피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워키토키를 겸용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4-7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사 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4-8 비계 및 비계다리
가. 외부비계
1)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비계 사용 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 두께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hp:fwSpace/> 3)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나. 비계다리
1) 폭 0.9m 이상, 물매 3/10(17°)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hp:fwSpace/>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90cm 이상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hp:fwSpace/> 3) 발판은 띠장에서 P. S. P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며,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5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 을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 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6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7 안내판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 및 내용의 공사개요, 안내판을 작성하여 주도록 측담장의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8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 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9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개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다.
10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0-1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낙하물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 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 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 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0-2 재 해 방 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1 안전 보건관리
11-1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착공신고서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을 제출한다.
11-2 시공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 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장장애 예상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을 작성 제출한다.(준공검사원 제출 시 동시에 제출)
11-3 건설안전 표시의 부착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다음에 의거 안전보건 표시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종 류
사 용 장 소
안전표시번호
비 고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하여야할 공사현장
보행금지
중장비운전 작업장
낙하물체 경고
낙하물방지망 설치장소 입구
몸 균형 상실경고
비계다리 입구
위험장소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녹십자표시
공사장의 보기 쉬운 곳
공사현장안전수칙
공사장 입구
11-4 안전 표시판의 종류와 형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제작 설치 한다.
※ 부실공사 추방에 따른 아래 내용을 택일하여 간판을 잘 보이는 곳에 제작설치 한다.
(성실시공, 견실시공, 정밀시공, 정성을 담은시공, 세계화의 초석은 견실시공으로부터 등)
11-5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내역) 작성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나. 안전시설비등(설계내역서 및 표준품셈에 명기된사항제외)..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다.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라.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마.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10%이하
제 3 장. 기초 및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
가. 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대책,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책임은 시공자가지며, 건축주 및 감독관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1-3 기초 및 공법변경
가. 본 설계에 추정 적용한 허용 지내력은 장기 15t/㎡로 , 허용지내력이 설계 치에 미달
될 경우 시공자는 대책을 수립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에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
는 감독관과 협의를 한 후 다음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밑창 콘크리트 지정
콘크리트는 레미콘(25-180-12)을 사용한다.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가.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계획
가. 시공자는 시공 전에 현장의 각종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각종 스라브, BOX, 개구부등의 위치표시)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혹한기 및 혹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3 재료 및 품질
가. 거푸집
1)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나.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철근을 녹슬지 않은 것 철근만을 사용한다.
다.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사용 할 수 있다.
바. 관급 레미콘 타설시 해당부분 철근검사 득하기 전 레미콘 타설량을 계산 철근검사를 득하고 합격된 후 감독관에게 레미콘을 신청하여 공급받은 후 타설 한다.
2 거 푸 집 공 사 가. 거푸집 조립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거푸집은 특수한 부분 (곡면구간, 복잡한 현상)을 제외하고는 유로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 할 것이며 청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3)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 류 을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나. 거푸집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2)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 일수 이상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으며, 최저기온이 5℃ 미만인 경우1일을 1/2일로 0℃ 이하일 경우는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및벽
보밑 및 바닥스라브밑
시멘트의 종류
포트랜드 시멘트
포트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온 20℃이상평균
4 일
7 일
평균기온 10℃이상, 20℃미만
6 일
8 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3)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상층부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가 일치되게 설치하며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스라브 밑 보밑 모두 설계 기준 강도의 100% 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 층의 모든 작업은 7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5)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바꾸어 세우기가 꼭 필요할 경우슬래브 및,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이 되고, 21일이 경과 되었을 때 바꾸어 세우기를 한다.
다. 부속 자재
1) 철근 고임재 (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TIE)φ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라.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 량을 도포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cm)
바.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 머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사.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작업해야 한다.
2)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 시킨다.
3)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3 철근 공사 가. 일반 및 재료
1)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재질은 KSD 3504의 철근(SBD 30, SBD 40)을 사용하고(도면참조) 녹 쓸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높이 10cm 이상의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 시를 제외 하고는 비닐,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철근 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8mm 이상은 가열가공 하여 구부림 하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 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철근 조립
1)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 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2)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 철선으로 결속 하고, 철근 조립 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공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마.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 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2)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철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기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조 부분의 종별
두께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라브, 지붕 슬라브
마무리 있을 때
30
내력벽 이외의 벽
마무리 없을 때
30
기
둥
보
내 력 벽
실
내
마무리 있을 때
40
마무리 없을 때
40
실
외
마무리 있을 때
40
마무리 없을 때
50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0
옹벽, 기초
70 사. 철근의 보강
1)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2)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3) 전기,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 부
4)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4 콘크리트 공사 4-1 일 반 공 사 가. 콘크리트의 종류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kg/cm2)
슬럼프값(cm)
비
고
밑창 콘크리트
25
180
12
본
건
물
25
210
15
(주) SLUMP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 철근배근 및 각종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 량 및 콘크리트타설 계획서,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리자의 검사를 득한 후 타설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1일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 콤푸렛샤 진공흡입기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한 후 감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한중기로 기준하며, 이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만 시공한다.
4)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 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5)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원을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은 표준시방서 5.12.4 및 5.12.9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이든 레미콘에 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수하여 콘크리트 강도저하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거나 재사용 하여야 한다.
6)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할석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7) 펌프로 타설 시에는 압송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진동기는 1일 콘크리트 작업량 20m3당 1대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CM 이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2-3대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토록 한다.
9)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 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하며 이어 붓는 위치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얻는다.
10)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기온이 2℃이하이거나 32℃이상일 경우 가마니, 거적, 기타 동등 제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 하고,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 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11)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 될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분리로 인한 불량 시공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2) 육상자연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염분(Nacl)이 0.04%가넘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하고자 할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4-2 레미콘
가.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소요 설계 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의 운반은 반드시 아지데이터 카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하고 적절한 속도로 회전시켜 골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3 다짐
가. 콘크리트 다짐은 반드시 진동 다짐기를 사용하며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으며, 철근에 진동기가 닿지 않도록 하며, 그 간격은 50cm 이하로 하층을 10cm 관입하여 다지고 필요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 CONCRETE 표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 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소요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진동 다짐기는 다음 소요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타설 조건
다짐기 소요량
소 형
4 -8m3 / HR
1대
대 형
30m3 / HR
1대
다. 스라브 의 콘크리트 다짐은 평 다짐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4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사용골제에 대하여는 골재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 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를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횟수
1) 본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시험횟수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한다.
2) 기준횟수 미비공사는 감리자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간별 또는 월별로 종합검사 시험을 행하여 보고 및 시정 지시한다.
다.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 공 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4-5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타설시 온도가 섭씨35℃ 이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제5장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 강재 프레임 및 부자재, 앙카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 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6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재료)
1) 시멘트벽돌 : KS규격품 190×90×57
2. 공사 착수전 공간벽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 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 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단열재 충진은 철저히 하고 긴결 철물로 인한 단열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5. 공간쌓기 긴결 철물은 #8철선 @450
제 7 장
방 수 공 사
1.
액체방수 1종 : 발코니, 화장실
폴리머수지몰탈: 옥상 / 우레탄코팅방수: 지붕
2. 액체방수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 누름을 한다.
2)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회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도포시킨다.
(나)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 층에 칠한다.
(다) 방수 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3) 방수층의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표 14. 5. 2에 따른다
표 5. 2 시멘트방수층의 층수
종 별
겁수, 층수
1
종
2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9
‥
‥
10
‥
‥
11
‥
‥
12
‥
‥
(주)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 시멘트 묽은품칠
M : 방수 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품칠
3. 폴리머 수지몰탈
1) 콘크리트 표면 칼라 침투식 바닥재의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콘크리트 표면의 산성화와 중성화에 의한 열화 방지 기능과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2-3㎜) 도포하여 표면에 착색할 수 있는 착색물로서 콘크리트 표면에 내구성을 부여함
과 동시에 미려한 색상발현이 이루어지게 하며, 착색시에 착색 제재의 뭉침이나 이색,얼룩,
발색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도 원하는 색상으로 표면 처리할
수 있는 콘크리트 표면 칼라 침투식 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콘크리트 표면에 착색, 강화 및 보호 기능을 지니고 있는 본 제품은 산성비나 염
화물 또는 수분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철근 부식이나 산성화로 인한 열
화 등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해
주어 수명연장에 도움을 준다.
나) 콘크리트 표면은 매우 단단하여 착색되기 어려우며 표면에 도막형태의 컬러페인트
나 방수재 처리가 일반적이나 수명이 짧고 벗겨짐이 발생한다. 본 제품은 표면에 도막
형태가 아닌 표면에 침투( 2-3 mm) 되어 착색되는 신개념의 착색제이며, 색의 다
양성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로고 및 표면착색 등 표현의 다양성과 시공 후 오랜 시
간을 색의 변형 없이 보존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는 양생 후 전체적 구조물을 만들 수 있으나 표면에서 비산되는 미세먼지
로 인해 인체에 유해하다. 본 제품은 표면침투강화로 조직이 치밀해져서 비산먼지발
생의 최소화와 강도증가로 인하여 시공 후 지게차나 기타화물차등 무거운 하중에 견
디는 응력을 지니며 이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라) 일반적으로 콘크리트표면은 도막 형태의 방수재나 기타 제재 등으로 표면만 시공하
나 이는 외관상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도막의 밀폐성으로 인해 수분 또는 염화물 등
을 가둬두는 효과에 의해 오히려 철근의 부식 및 산성화로 콘크리트 부식을 부추기
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1-3년 사이 부풀음, 깨짐, 크랙의 심화 등으로 재시공이 불
가피하다, 본 제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통기성기능을 부가하여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며 부분방수기능으로 오염물질이나 수분 등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을 지닌다.
마) 본 제품은 친환경적인 재료사용으로 VOCs 및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
화 하였으며 시공후 화재로부터 안전하다.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침투깊이
납품단위
인도조건
23430020
TAD1110
2.0 ㎜
(±0.5 ㎜)
2
m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침투깊이
납품단위
인도조건
23430020
TAD1110
2.0 ㎜
(±0.5 ㎜)
2
m
3) 구성, 재료
모 델 명
재 료
자재구성표
TAD1110
염료,물+에틸렌글리콜,메타크릴산메틸에스테르,
폴리디메틸실록산,플루오르폴리머,콜로이달실리카,
변성실리케이트 등
①상도(보호제)
②중도(착색제)
③하도(강화제)
주요재료
주 요 기 능
색소제(염료)
콘크리트의 표면 착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색상뿐만 아니라 첨가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소제의 첨가율은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일한 배합에서도 혼합방법과 혼합시간에 따라 착색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색소제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응집에 의한 색상발현 효과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며,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색 발현이 미미할 수 있으므로 타 성분들의 함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이 투입 되어야 한다.
물+에틸렌글리
콜
본 제품에 따른 조성물에서 가장 많은 몰수를 차지한다. 본 제품의 경우 에탄올과
같은 1가 알코올이나, 글리세롤과 같은 3가 알코올보다는 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메틸글리콜 등과 같은 2가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2가 알코올의 경우가 화학적 친화성으로 인해 타 성분들이 용해되는 데에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의 경우는 용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온교환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타크릴산
메틸에스테르
산과 알칼리성에 강한 내성을 지니며, 난연성으로 화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시공 시 유독가스로 인한
현장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가격이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우수한
색감을 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폴리디메틸
실록산
5~300cps 점도를 가지며 특이한 계면적 특성으로 인하여 분산력을 높여주는
계면활성제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포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또한, 이는
내열성과 내한성을 지니고,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습윤성을 가지며, 자외선
경화용으로 쓰일 수 있다. 폴리디메틸실록산은 콘크리트 표면과 밀착되어 작용하나
통풍성이 좋아 유기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며 이는 혼합제로서의 매우 바람직한
기능성이라 볼 수 있다.
플루오르
폴리머
마찰계수가 적은 윤활성과 환경에 의한 변화에 강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지용제에
우수한 상용성을 지닌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분화구 효과에 관해 저항성을 지니며,
무색투명하고, 발수, 발유, 발오 기능이 있고, 청결성을 지니므로 인체에 무해하여
친환경적이다.
콜로이달
실리카
-7 -5
콜로이드 상태의 SiO2 입자로서, 반투막 조건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10 ~10 ㎜의
크기를 갖는다. 이는 점착성을 높이고, 얼룩을 방지하며, 광택유지를 돕고, 제습의
기능을 한다. 또한, 화학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다. 콘크리트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Ca[OH]2와 반응 후 알칼리성을 유지하여 화학적 안정을
이루며, Si-O-Si 결합을 이룬다.
변성
실리케이트
콘크리트와 반응하여 내구력을 지니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표면의
광택을 제공한다. 이는 높은 경도를 유지해야 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특성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은 강화된 속성을 지닌다.
기타
투입된 재료의 침투,강화,보호기능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개발 재료
4) 마감 및 외관
1) 제조 후 용기 포장 후 제품의 색변화가 없어야 한다.
2) 제품 포장 시 외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에 주의한다.
3) 하도,중도,상도는 개별 용기를 사용한다.
5)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 고
반발경도
2
N/mm
2
40 N/mm 이상일 것
KS F 2730
소음
dBA
90 dBA 이하일 것
미끄럼 저항성
(습윤시)
BPN
40 BPN 이상일 것
KS F 2375
미끄럽 저항성
(건조시)
BPN
80 BPN 이상일 것
통기성
%
40% 이상일 것
KCL QA 905
침투깊이
mm
3.0mm 이상일 것
윤하중 저항성능
-
균열, 잔갈림, 떨어져나감 등의 이상이
없고, 하부층이드러나지않음
KS F 4937
도막형성후겉모양
-
주름,잔갈림,핀홀,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것
KS F 4936
중성화 깊이
mm
1.0mm 이하일 것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
mbs
1,000 Coulombs 이하일 것
투습도
2
g/m
2
50.0 g/m -Day이하일 것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것
부착강도
MPA
1.2 MPA 이상일 것
납[Pb]
%
불검출
KS M ISO
3856-1
카드뮴[Cd]
%
불검출
KS M ISO
3856-4
수은[Hg]
%
불검출
KS M ISO
3856-7
6+
육가크롬[Cr ]
%
불검출
KS M ISO
3856-5
VOCs
함량
상도
%
5.0 이하일것
USEPA
Methods 24
중도
하도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1. 타일의 모든 재질, 형상, 치수, 마감처리, 색깔등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기질, 도기질 타일 : 300×300, 400 x250 (압착공법)
2.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카탈로그,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5. 바닥의 경우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등의 통행이나 그밖의 손상을 주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6. 타공종으로 인한 접착의파단,분리,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1. 커텐 박스, 재료 분리대, 몰딩, 트렌치 L-앵글
1) 커텐박스 : THK 1.2mm 스틸 PLATE 방청위 O.P - 규격은 설계 도면 참조
2) 천정 몰딩 : 칼라 알미늄 몰딩 (L형,W형,ㄷ형)
3) 코너비드 : 아연도 강판 코너비드(50X50X0.5)
4) 재료 분리대 : SST 재료분리대 40*40
2. 콘크리트, 벽돌벽등 이질재료 부분은 메탈라스부착으로 시공
3. 천정재 1) THK9.5 불연천정재
제 10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외벽 : 15mm 내벽 : 18mm 바닥 : 27mm
2. 미장 바름의 두께는 상기와 같이 하되 바름 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4.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콘크리트면 : 타설 후 30일 이상
* 벽돌면
: 쌓기 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른 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른 후 7일 이상
5.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마장면의 들뜸,균열,요철,백화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7.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8.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공사완료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보수해야 한다.
9.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이상의 기온이 유지할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1 장
창 호 공 사
1. 창호의 규격. 재질. 기타 제반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제 12 장
도 장 공 사
1.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회수
1) 수성페인트 - 내
벽 : 2회 , 외부 : 2회
2) 조합페인트 - 철
부 : 녹막이 1회, 조합페인트 2회
3) 세라민페인트 - 몰탈면 : 2회(걸레받이)
4) 내화페인트 -
3.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4.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 해야 한다.
5.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때,먼지가 발생할 때,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6.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수 있다.
7.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8.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9.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13 장
기 타 공 사
1. 골재의 선택 및 기타 제반재료의 운반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2. 바닥 마감재가 다를 경우 스테인레스재료분리대(W:40)를 사용하여 마감이 미려하게 하며 견고히 설치한다.
3.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하여야하며 폐기물 처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간 으로 한다.
6.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1)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가)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 등) 해체시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의 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철거한다(특별시방서 참조)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가)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마)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보전협회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현장 청소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7.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중에 발생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별된 폐기물을 단기간이라도 보관해야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4)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남기지 않고 제거하여 시공하며 당해 부지의 지하에 존재하는 흄관, 플륨관, 전선 등 모든 지장물을 제거해야한다.
5)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하여야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다. 전 현장의 부지정지 및 정리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 승인 후 장비를 철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공 사 공 정 예 표
o 공 사 명 : 북평 영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
o 공사위치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마을 일원
o 공사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공 종 별 예 정 표
구 분
공 종
공
사
기
간 (180일)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40일
160일
180일
가설공사
방 수 공 사 터일공사 금속 및 철골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판넬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철거공사 설비공사 부대공사 기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