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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280]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2026년) 비규격 레미콘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107만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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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2026년) 비규격 레미콘 구매].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98호
물품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2026년) 비규격 레미콘 구매
구매내용
레미콘(25-24-50) 155㎥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작천면 삼당리 일원(지 827호선)
인도조건
공장상차도
납품기한
2026. 12. 12.까지
사업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23,172,500
23,172,500
21,065,909
2,106,591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나. 단독이행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5.(화)
2026. 9. 17.(목) 09:00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레미콘(3011150501)를 제조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3011150501)] 소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로 지점투찰 및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같은 규정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 서류 검토 결과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미포함)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5)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수 의 계 약 각 서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제사유》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상호 :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hp:lineBreak/>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hp:lineBreak/>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2026년) 비규격 레미콘 구매].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98호

물품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2026년) 비규격 레미콘 구매

구매내용 레미콘(25-24-50) 155㎥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작천면 삼당리 일원(지 827호선)

인도조건 공장상차도 납품기한 2026. 12. 12.까지 사업금액(원) 기초금액(원) 23,172,500 추정가격(원) 23,172,500 21,065,909

부가가치세(원)
2,106,591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나. 단독이행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15.(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7.(목) 09:00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레미콘(3011150501)를 제조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3011150501)] 소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로 지점투찰 및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같은 규정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
서류 검토 결과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미포함)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5)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수 의 계 약 각 서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제사유》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
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
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상호 :

.

.
대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 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
4

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
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 체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규격서.hwpx =====
규 격 서

<hp:fwSpace/> 작성일자 : 2026. 09.

작성자 : 도로정책과
1. 요 청 명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7차분) 비규격 레미콘 구매
2. 규
격
25-24-50
3. 단
가

4. 단
위
㎥
5. 수
량
155
6. 소요예산

7. 납품현장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 작천면 삼당리 일원
8.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9.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
10. 하자보수보증금률
3%
11. 구매방법
경쟁입찰(제한경쟁)
12. 인도조건
공장상차도(25-24-50)
13, 기
타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방서.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강 진 까 치 내 재 터 널 공 사 시 2020. 개 설 공 사 방 5 서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시멘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 241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혼화재료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 KS L 5405 플라이애시

∙ ASTM C 1017/C 1017M Standard Specification for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3.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줄눈재료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 242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4.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 ASTM D 1752a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4.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
한다.
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5.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43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6 분리막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6.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일반사항
1.7.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료를 콘크리트 표층
부에 침투시켜 외부로 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 일반 시험 방법)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ASTM D 5095 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정방법
Ÿ SS 13 72 44 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 244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7.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콘크리트의 강도

(1)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
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
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잔골재는 KCS 44 55 15(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
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KCS 44 50 3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245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1.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
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
하여야 한다.
(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
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
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
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단
굵은
슬럼프의 공기량의
물잔골재율,
골재의
범위
범위
결합재비,
S/a
최대치수
W/B
(mm)
(mm)
(%)
(%)
(%)

물
(W)

위

시멘트 잔골재
(C)

(S)

량 (㎏/㎥)
굵은골재

혼화재료1)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재의 사용량은 ml/㎥ 또는 g/㎥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
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246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
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
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
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
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
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 골 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
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
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
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
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
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 247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1.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
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
건에 맞아야 한다.
(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
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
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
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용 및 10%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
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
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
분율 1%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이어야 한다.

- 248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 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6)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나.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
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
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
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249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
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
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
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 250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준
Gmax
강도
(mm)
(MPa)
45

고강도
40
30
27

24

구
조
물
공

최대
W/C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25 45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
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
정

50 6 150 50

4%
이하

450±50
(플로우)

50 6 80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
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
구, 다이크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다이크(폐유리 첨가)

f
=4.5

30 45 6 24 25

25
21

기계타설
소구조물
기계
인력
빈배합
숏크리트

150
(80)

25

일반
콘크리트

포장 6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길어깨 집
수정

40 이하
80

f
=5

40 - 1~2 -

f
=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
=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기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 251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
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KCS 44 55 20(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
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 252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슬 럼 프
(mm)

허용차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보통 콘크리트 4.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허용차 (%) ±1.5

표 2.2-3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강도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④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 253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2-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비고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
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
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
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KCS 44 55 25(2.1.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254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
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
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4) 운반차
①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
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
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
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콘크리트는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
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
내로 한다.

- 255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
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
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
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
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저장상 유의점

(1)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
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
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
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
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
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 256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표준형 AE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고성능AE감수제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257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3-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감수제

종류 AE제

품질항목
감

수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
0

종 결 -60~+60 -60~+90 율 (%) 6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응결시간의
차
(min)

AE 감수제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압축강도의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비
재령
(%)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28일
길 이

120
이하

변 화 비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경 시
변화량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슬럼프
(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
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
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58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3-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류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5.0 이하 밀도 (g/㎤) 1.95 이상 1.95 이상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105 이상 9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항목 분말도

플로값비 (%)
활성도 지수
(%)

비고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제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듬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59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3-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산화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비표면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 (%) 0.5 이하 KS F 2562의 7.2 초결 (분) 60 이후 종결 (시간) 10 이내 화학 성분 1)

응결
물리적 성질

KS F 2562의 7.3

팽창성
(길이 변화율,%)

압축 강도
(MPa)

7일 0.030 이상 28일 -0.020 이상 3일 6.9 이상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KS F 2562의 7.4 KS F 2562의 7.5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
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
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4 줄눈재료 재료
2.4.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
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
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
른다.
(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60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4.2 주입줄눈재

(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
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

(1) 콘크리트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
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61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4.4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 50%
신장(extension)
【D 6690】

-29 ℃, 50%
신장(extension)
【D 3450】

-29 ℃, 50%
신장(extension)
【SS-S1401C】

-29 ℃, 200%
신장(extension)

콘 침입도
(25 ℃)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흐름성
(60 ℃, mm)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 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0%, 5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 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20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접착성
(침수)

- -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원상회복률,
(%)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 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
(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다이크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 262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4-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mℓ/min) ASTM C 1183 ≥50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무게변화 10%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경도(-29℃,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600 인장력 150%, 23 ℃, kPa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움직임 허용치(-50/100%) ASTM C 719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
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
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263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표 2.4-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류

시험방법 경도 KS M 6784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60/300 %, 70/200 %, 80/125 %

열숙성 KS M 67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초기신장률 2.5%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이하

인장강도 변화율 KS M 6518 ≤-20%

신장율
변화율

KS M 6518 ≤-10% 영구 압축율 KS M 6518 ≤-20% 영구 신장율 KS M 6518 ≤-12%

노화시험
(70±1 ℃,
96시간)

품질기준 -10℃: ≥ 70-%, 60~80(±5) 70℃: ≥ 80-%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
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 264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4-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강도(최소, MPa) ASTM D 412 13.8 파단시 신장율(%) ASTM D 412 250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573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ASTM 471 최대 45%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변형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2240 0~+15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굽힘

ASTM D 2628 88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굽힘

ASTM D 2628 83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굽힘

ASTM D 2628 85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ASTM D 2628 613

최대 20%
최대 20%
1~+10

2.5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재료
2.5.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
의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 265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5.2 품질기준

(1) 성분 및 성질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
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②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
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
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③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
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
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
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
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
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
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이상이
라야 한다.
⑤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
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
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
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컨시스턴시(consistency)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
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
질성이 되어야 한다.
(5) 건조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

- 266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습기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
이 0.55 kg/㎡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
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ℓ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5.4 포장 및 표시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6 분리막 재료
2.6.1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6.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
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
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
지)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 재료
2.7.1 종류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

- 267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
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콘크리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7.2 품질기준

품질은 표 2.7-1 및 2.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7-1 도막재
구분

항목 기준값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 없을 것 혼 합 성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도장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경화 건조시간

16시간 ~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도료 시험방법 KS M 5000

표준 양생 후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1.0 이하(촉진 10주)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투습 도 (g/㎡⋅day) 50.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도막 KS F 4936

표준 양생 후
부착
강도
(MPa)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1.5 이상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

균열
대응성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동 결 융 해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
(300 싸이클 기준)

저 항 성1)

KS F 2456
(A법)

주 1)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적용하되 없을 경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배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268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표 2.7-2 흡수방지재
항목

기준값 비고 유⋅무기 구분 유기질계 무기질계2) 침투깊이 (mm) 4.0 이상 -

표준상태1)
내흡수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성능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용출
저항
성능

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 성능 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mm)

교면 방수용 : 1.0 이하
그 외
: 3.0 이하3)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KS F 4930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산성 이상 무 KS M ISO 2812-1 미끄럼 저항감소4) 10% 이하 KS F 2375 동결박리 저항성4) 100회 이후 건전 SS 13 72 44(A법) 인화 점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유효성분함량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이상5)

ASTM D 5095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주 2) 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
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 )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주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되었을 때
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주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적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주 5) 알칼리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한다.

2.7.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우 KS F 4936⋅KS M 5000 및 KS F 2456(A법)에 따르며, 흡수방지
재는 KS F 4930⋅KS M ISO 2812-1⋅KS M 2010⋅SS 13 72 44(A법)⋅ASTM D 5095 등에 따
른다.

- 269 -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7.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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