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사업(긴급)(2026-121).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21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
(실내정원)
조성사업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총공사비
333,180,360
기초금액
235,774,000
추정가격
214,340,000
부 가 세
21,434,000
관급자관급자재비
36,839,000
도급자관급자재비
60,567,36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단독이행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206,397,776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 주무관 (☏02-2148-286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1.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유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56,838원)
국민연금보험료
(1,264,25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5,728원)
퇴직공제부금비
(612,1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89,478원)
안전관리비
(851,82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성과측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hp:fwSpace/>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hp:fwSpace/>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지역 보행안전도우미 고용 안내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종로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가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02-2148-2863)
※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무 과 최윤정(☏02-2148-15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사업(긴급)(2026-121).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21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개 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
(실내정원)
조성사업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333,180,360 기 초 금 액 235,774,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14,340,000 세 21,434,000 관급자관급자재비 36,839,000 도급자관급자재비 60,567,360 참조 60일 부 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단독이행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유일 전일)까지 등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록하여야 합니다.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206,397,776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 주무관 (☏02-2148-2863)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공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고 기 간
2026. 9. 15. ~ 2026. 9. 21.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 서 제 출 ( 투 찰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56,838원)
국민연금보험료
(1,264,25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5,728원)
퇴직공제부금비
(612,1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89,478원)
안전관리비
(851,82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성과측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
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됩니다.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02-2148-2863)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무 과 최윤정(☏02-2148-1514)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지역 보행안전도우미 고용 안내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종로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가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
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
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 공고 사유서
1. 공 사 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사업
2. 대 상 지 : 종로구 대학로 86(방통대 열린관)
3. 공사목적 : 다중이용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생활권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
4. 공사내용 : 식재 기반 및 배수시설 조성,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벽면녹화 조성,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총공사비 : 금333,180,360원(금삼억삼천삼백일십팔만삼백육십원)
7. 긴급 공고 사유서
○ 본 공사는 다중이용 공공시설 내 실내 및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식재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 식재시기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식재시기를 놓칠 경우 수목 및 초화류의 활착·생육 저하가 우려되며, 착공일로부터 60일의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입찰 및 계약절차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 시 적정 식재시기 및 공사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적정 식재시기를 확보하고 계획된 공사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어 긴급공고로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호
2026. 9.
작 성 자 지방녹지서기
선 은 혜 (인)
확 인 자 도시녹지과장
유 지 용 (인)
종로구(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용역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A: 공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산
출
경
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A: 사 C: 고 용 보 험 료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A: 원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가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폐기물처리비
C: 안전관리비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경보전비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분담금)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주휴수당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총계
A: 도 급 액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관급자재비 계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B: C: 0 D:
A:
..◈ 순공사비 B: C: 1 D: 식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 관급자재비 B: 관급자 C: 1 D: 식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 C: 1 D: 식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B: D:
A: ◈ 순공사비 B: C: 1 D: 식
A:
..■ 조경공사 B: C: 1 D: 식
A:
B: D:
A: ■ 조경공사 B: C: 1 D: 식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A:
2. 식재기반공사 B: C: 1 D: 식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A:
4. 포장공사 B: C: 1 D: 식
A:
5.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6. 우배수공사 B: C: 1 D: 식
A:
7. 관수공사 B: C: 1 D: 식
A:
8. 부대공사 B: C: 1 D: 식
A:
B: D:
A:
B: D: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A:
[철거] 2층 자기질타일포장 B: C: 22.4 D: M2
A:
[철거] 옥상층-통기구캡 B: C: 6 D: EA
A:
B: D:
A:
B: D:
A: 2. 식재기반공사 B: C: 1 D: 식
A:
[식재기반] 우레탄방수 B: 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 C: 25.44 D: m2
A:
[식재기반] 방근시트 B: 방근용 시트 T=1mm C: 369.28 D: m2
A:
[식재기반] 배수판 B: T30 C: 396.67 D: m2
A:
[식재기반] 부직포 B: 200g/㎡ C: 924.64 D: m2
A:
[식재기반] EPS 보드 B: T100 C: 180 D: EA
A:
[식재기반] 인공토 B: K-SOIL C C: 45.52 D: m3
A:
[식재기반] 식재면고르기 B: C: 258.68 D: m2
A:
B: D:
A:
B: D: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A:
.1) 2F 식재공사 B: D:
A:
..뚝향나무 '블루메트' 식재 B: 20cm POT C: 25 D: 주
A:
..개야광'퀸오브카펫' 식재 B: 10cm POT C: 60 D: 주
A:
..애기말발도리 식재 B: 15cm POT C: 90 D: 주
A:
..개맥문동 식재 B: 8cm POT C: 50 D: 본
A:
..애기기린초 식재 B: 10.2cm POT C: 80 D: 본
A:
..한라개승마 B: 15cm POT C: 60 D: 본
A:
..미국담쟁이 식재 B: 10cm POT C: 20 D: 본
A:
..천사의눈물 식재 B: 10cm POT C: 30 D: 본
A:
..페페(그린) 식재 B: 10cm POT C: 50 D: 본
A:
..아디안텀 식재 B: 15cm POT C: 5 D: 본
A:
..보스톤고사리 식재 B: 15cm POT C: 5 D: 본
A:
..아이비(대품,무늬) 식재 B: 20cm POT C: 6 D: 본
A:
..산호수 식재 B: 10cm POT C: 132 D: 본
A:
..스킨답서스 '애플스킨' 식재 B: 10cm POT C: 174 D: 본
A:
..스파티필름 식재 B: 10cm POT C: 118 D: 본
A:
..아글라오네마 '스노우사파이어' 식재 B: 10cm POT C: 196 D: 본
A:
..필로덴드론 '레몬라임' 식재 B: 10cm POT C: 158 D: 본
A:
..필로덴드론 '버킨콩고' 식재 B: 10cm POT C: 66 D: 본
A:
B: D:
A:
.2) 옥상층 식재공사 B: D:
A:
..서양측백 '에메랄드그린' 식재 B: H2.0xW0.8 C: 8 D: 주
A:
..산단풍(다간형) 식재 B: H3.0~4.0xR15~20 C: 3 D: 주
A:
..산딸나무(다간형) 식재 B: H3.0-3.5 x R12-15 C: 3 D: 주
A:
..쇠물푸레(다간형) 식재 B: H3.0xW2.0 C: 2 D: 주
A:
..뚝향나무 '블루메트' 식재 B: 20cm POT C: 50 D: 주
A:
..좀눈향 식재 B: 20cm POT C: 25 D: 주
A:
..생강나무 식재 B: H2.0xW1.0 C: 2 D: 주
A:
..히어리 식재 B: H2.0xW0.8 C: 2 D: 주
A:
..낙상홍 식재 B: H1.8xW0.8 C: 12 D: 주
A:
..산수국 식재 B: H0.3, 21cm POT C: 110 D: 주
A:
..애기말발도리 식재 B: 15cm POT C: 100 D: 주
A:
..조팝 '알구타' 식재 B: H0.7xW0.6(POT) C: 20 D: 주
A:
..홍조팝 식재 B: 20cm POT C: 15 D: 주
A:
..감둥사초 식재 B: 28cm POT C: 55 D: 본
A:
..개정향풀 식재 B: 15cm POT C: 60 D: 본
A:
..꼬리풀'얼스터블루드와프' 식재 B: 10cm POT C: 60 D: 본
A:
..꽃잔디'오킹턴블루아이스' 식재 B: 10cm POT C: 180 D: 본
A:
..노루오줌'워싱톤' 식재 B: 15cm POT C: 60 D: 본
A:
..눈개승마 식재 B: 15cm POT C: 40 D: 본
A:
..브라치트리차실새풀 식재 B: 28cm POT C: 25 D: 본
A:
..억새'리틀키튼' 식재 B: 28cm POT C: 30 D: 본
A:
..약석잠풀'나나' 식재 B: 15cm POT C: 50 D: 본
A:
..오이풀 식재 B: 15cm POT C: 30 D: 본
A:
..애기기린초 식재 B: 10.2cm POT C: 150 D: 본
A:
..섬기린초 식재 B: 8cm POT C: 200 D: 본
A:
..섬백리향 식재 B: 8cm POT C: 150 D: 본
A:
..솔정향풀 식재 B: 21cm POT C: 30 D: 본
A:
..수크령'리틀버니' 식재 B: 21cm POT C: 60 D: 본
A:
..수크령'하멜른' 식재 B: 28cm POT C: 30 D: 본
A:
..진도밀사초 식재 B: 21cm POT C: 40 D: 본
A:
..한라부추 식재 B: 10cm POT C: 245 D: 본
A:
..휴케라'오톰브라이드' 식재 B: 15cm POT C: 50 D: 본
A:
..붉은인동 식재 B: 10.2cm POT C: 50 D: 본
A:
..루벤스클래마티스 식재 B: 15cm POT C: 75 D: 본
A:
..으름덩굴 식재 B: 24cm POT C: 70 D: 본
A:
B: D:
A:
.3) 수목표찰 B: D:
A:
..수목표찰설치(지주형) B: 100*20, L45cm C: 47 D: EA
A:
..수목표찰설치(걸이형) B: 130*70 C: 17 D: EA
A:
B: D:
A:
B: D:
A: 4. 포장공사 B: C: 1 D: 식
A:
[포장]2층 - 콘크리트 폴리싱 B: T60 C: 7.1 D: m2
A:
[포장]2층 - 멀칭(바크) B: T30 C: 260 D: m2
A:
[포장]2층 - 쇄석트렌치A B: T30 C: 0.52 D: m2
A:
[포장]옥상층 - 쇄석트렌치B B: T265 C: 24.5 D: m2
A:
[포장]옥상층 - 왕마사포장A B: T50 C: 71.2 D: m2
A:
[포장]옥상층 - 왕마사포장B B: T30 C: 6.7 D: m2
A:
[포장]옥상층 - 장대석포장 B: T50 C: 10.1 D: m2
A:
B: D:
A:
B: D:
A: 5.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시설물] 2층 - 벽면녹화 - TYPE A B: 1060*350*H2050 C: 13 D: EA
A:
[시설물] 2층 - 벽면녹화 - TYPE B B: H1540 C: 1 D: 식
A:
[시설물] 옥상층 - 벽면녹화 - TYPE C B: 1000*H1500, STL PLATE C: 33 D: M
A:
[시설물] 데크 B: T20*W90 C: 1 D: 식
A:
[시설물] 목재벤치 B: W400 C: 1 D: 식
A:
[시설물] 2층 - 메탈엣지A B: T3*H180 STL PLATE C: 9 D: m
A:
[시설물] 옥상층 - 메탈엣지B B: T1.2*H165 알루미늄 C: 151.3 D: m
A:
[시설물] 옥상층 - 메탈엣지C B: T2*H350 STL C: 34.1 D: m
A:
[시설물] 2층 - 녹화테이블 B: 4550*1500*H1100 C: 1 D: EA
A:
[시설물] 2층 - 바테이블 B: 2700*2670*H500 C: 1 D: EA
A:
[시설물] 2층 - 스툴 B: 550x550xH400 C: 11 D: EA
A:
[시설물] 옥상층 - 파고라 B: 8000*2700*H2700 C: 1 D: EA
A:
[시설물] 옥상층 - 파라솔 B: 1900*1900*H2510 C: 1 D: EA
A:
[시설물] 옥상층 - 가구 B: 의자 + 테이블세트 C: 1 D: 식
A:
[시설물] 옥상층 - 게이트 B: H1500 C: 2 D: EA
A:
[시설물] 2층 - 화분 B: 600*220*H300 C: 2 D: EA
A:
[시설물] 2층 - 안내판 B: - C: 1 D: EA
A:
[시설물] 옥상층 - 안내판 B: - C: 1 D: EA
A:
B: D:
A:
B: D:
A: 6. 우배수공사 B: C: 1 D: 식
A:
[우배수] 2층 - 점검구A B: 300*300*H500 C: 1 D: EA
A:
[우배수] 2층 - 트렌치 B: W100*H50, AL그레이팅 C: 1.6 D: M
A:
[우배수] 옥상층 - 점검구B B: 400*400*H300 C: 6 D: EA
A:
[우배수] 옥상층 - 부직포 유공관 B: D100 C: 44 D: M
A:
B: D:
A:
B: D:
A: 7. 관수공사 B: C: 1 D: 식
A:
[관수] 관수공사 B: 점적관수, 인입공사 포함 C: 1 D: 식
A:
B: D:
A:
B: D:
A: 8. 부대공사 B: C: 1 D: 식
A:
[부대공] 크레인 양중 B: 50 TON C: 1 D: 식
A:
B: D:
A:
B: D: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 동영상촬영 B: D:
A:
..카메라 B: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C: 1 D: EA
A:
..삼각대 B: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C: 1 D: EA
A:
..SD카드(128GB) B: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C: 1 D: EA
A:
.2) 안전관리 B: D: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1 D: 인
A:
..교통정리원 B: 인건비의 100% C: 1 D: 식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A:
..가설휀스 B: 3개월, 1.0mx2.0m C: 16 D: 개
A:
B: D:
A:
B: D:
A: ◈ 관급자재비 B: 관급자 C: 1 D: 식
A:
옥상층 벽면녹화 TYPE C B: 1000*H1500, STL PLATE C: 33 D: M
A:
게이트 B: H1500 C: 2 D: EA
A:
파고라 B: 8000*2700*2700 C: 0.8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원단위정리 B: C: 1 D: 식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 C: 1 D: 식
A:
산수국 B: H0.3, 21cm POT C: 116 D: 주
A:
감둥사초 B: 28cm POT C: 58 D: 본
A:
개정향풀 B: 15cm POT C: 63 D: 본
A:
눈개승마 B: 15cm POT C: 42 D: 본
A:
브라치트리차실새풀 B: 28cm POT C: 26 D: 본
A:
억새'리틀키튼' B: 28cm POT C: 32 D: 본
A:
애기기린초 B: 10.2cm POT C: 242 D: 본
A:
섬기린초 B: 8cm POT C: 210 D: 본
A:
솔정향풀 B: 21cm POT C: 32 D: 본
A:
수크령'리틀버니' B: 21cm POT C: 63 D: 본
A:
수크령'하멜른' B: 28cm POT C: 32 D: 본
A:
진도밀사초 B: 21cm POT C: 42 D: 본
A:
한라개승마 B: 15cm POT C: 63 D: 본
A:
붉은인동 B: 10.2cm POT C: 53 D: 본
A:
산호수 B: 10cm POT C: 139 D: 본
A:
스킨답서스 '애플스킨' B: 10cm POT C: 183 D: 본
A:
스파티필름 B: 10cm POT C: 124 D: 본
A:
아글라오네마 '스노우사파이어' B: 10cm POT C: 206 D: 본
A:
필로덴드론 '레몬라임' B: 10cm POT C: 166 D: 본
A:
필로덴드론 '버킨콩고' B: 10cm POT C: 69 D: 본
A:
스툴 B: H400 C: 11 D: EA
A:
인공토 B: K-SOIL C 40L/포 C: 1363.9 D: 포
A:
2층 벽면녹화 AG-1 B: 1060*350*H2050 C: 13 D: EA
A:
하드우드(이페) B: 1800X90XT21 C: 36 D: m2
A:
..조달수수료 B: C: 1 D: 식
A:
..원단위정리 B: C: 1 D: 식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3.1 D: ton
A:
..원단위정리 B: C: 1 D: 식
A:
B: D: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No.1 [철거] 2층 자기질타일포장 B: T7*200*200 C: 1 D: M2
A: No.2 [철거] 옥상층-통기구캡 B: Ø200*200 C: 1 D: EA
A: No.3 모르터 B: 1:3 C: 1 D: m3
A: No.4 * [식재기반] 우레탄방수 B: 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 C: 1 D: m2
A: No.5 * [식재기반] 방근시트 B: 방근용 시트 T=1mm C: 1 D: m2
A: No.6 [식재기반] 배수판 B: T30 C: 1 D: m2
A: No.7 [식재기반] 부직포 B: 200g/㎡ C: 1 D: m2
A: No.8 * [식재기반] EPS 보드 B: T100 C: 1 D: EA
A: No.9 [식재기반] 인공토 B: K-SOIL C C: 1 D: m3
A: No.10 [식재기반] 식재면고르기 B: C: 1 D: m2
A: No.11 배수판 설치 B: C: 1 D: m2
A: No.12 초화류 식재 B: 양호 C: 1 D: 주
A: No.13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A: No.14 대형 초화류 식재 B: 21cm 이상(7치 이상) C: 1 D: 본
A: No.15 오일스테인, 붓칠 B: 2회, 목재면 C: 1 D: m2
A: No.16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C: 1 D: m2
A: No.17 목재가공조립 B: 보통구조(하) C: 1 D: m3
A: No.18 멀칭재 포설 B: 토사(소운반포함) C: 1 D: m2
A: No.19 녹지경계분리재 설치 B: C: 1 D: m2
A: No.20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Φ100mm C: 1 D: M
A: No.21 멀칭재 포설공 B: 잔토처리 준용, 멀칭재 제외 C: 1 D: M3
A: No.22 기초지정 B: 자갈 C: 1 D: M3
A: No.23 기초지정 B: 모래 C: 1 D: M3
A: No.24 석재판붙임(습식) B: 화강석,바닥 C: 1 D: m2
A: No.25 바탕처리공 B: 콘크리트면 바닥 C: 1 D: ㎡
A: No.26 프라이머 바름 B: 방수면 C: 1 D: ㎡
A: No.27 도막방수 - 바름 B: 바닥면 노출형 C: 1 D: ㎡
A: No.28 도막방수 - 보강포설치 B: 바닥면 C: 1 D: ㎡
A: No.29 도막방수 - 마감도료(Top Coat) B: 바닥면 C: 1 D: ㎡
A: No.3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일반철재 C: 1 D: ton
A: No.31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1 D: ton
A: No.32 우레탄 페인트칠 B: 2회,철재면(붓칠) C: 1 D: m2
A: No.33 프라이머칠 B: 1회 C: 1 D: m2
A: No.34 녹막이 페인트칠 B: 2회 C: 1 D: m2
A: No.35 오일스테인칠 B: 1회,목재면(붓칠) C: 1 D: m2
A: No.36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장비사용 전기식 무근구조물 C: 1 D: ㎥
A: No.37 식재면 고르기 B: 성토면 고르기공 C: 1 D: m2
A: No.38 매트부설(육상) B: 사면 C: 1 D: m2
A: No.39 콘크리트 타설/인력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1 D: m3
A: No.40 합판 거푸집 B: 간단(6회) C: 1 D: m2
A: No.4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장비 C: 1 D: m3
A: No.42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C: 1 D: m2
A: No.43 강판 절단공 B: T3.0 C: 1 D: M
A: No.44 서양측백 '에메랄드그린' 식재 B: H2.0xW0.8 C: 1 D: 주
A: No.45 산단풍(다간형) 식재 B: H3.0~4.0xR15~20 C: 1 D: 주
A: No.46 산딸나무(다간형) 식재 B: H3.0-3.5 x R12-15 C: 1 D: 주
A: No.47 쇠물푸레(다간형) 식재 B: H3.0xW2.0 C: 1 D: 주
A: No.48 뚝향나무 '블루메트' 식재 B: 20cm POT C: 1 D: 주
A: No.49 좀눈향 식재 B: 20cm POT C: 1 D: 주
A: No.50 생강나무 식재 B: H2.0xW1.0 C: 1 D: 주
A: No.51 히어리 식재 B: H2.0xW0.8 C: 1 D: 주
A: No.52 낙상홍 식재 B: H1.8xW0.8 C: 1 D: 주
A: No.53 산수국 식재 B: H0.3, 21cm POT C: 1 D: 주
A: No.54 개야광'퀸오브카펫' 식재 B: 10cm POT C: 1 D: 주
A: No.55 애기말발도리 식재 B: 15cm POT C: 1 D: 주
A: No.56 조팝 '알구타' 식재 B: H0.7xW0.6(POT) C: 1 D: 주
A: No.57 홍조팝 식재 B: 20cm POT C: 1 D: 주
A: No.58 감둥사초 식재 B: 28cm POT C: 1 D: 본
A: No.59 개맥문동 식재 B: 8cm POT C: 1 D: 본
A: No.60 개정향풀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61 꼬리풀'얼스터블루드와프'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62 꽃잔디'오킹턴블루아이스'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63 노루오줌'워싱톤'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64 눈개승마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65 브라치트리차실새풀 식재 B: 28cm POT C: 1 D: 본
A: No.66 억새'리틀키튼' 식재 B: 28cm POT C: 1 D: 본
A: No.67 약석잠풀'나나'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68 오이풀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69 애기기린초 식재 B: 10.2cm POT C: 1 D: 본
A: No.70 섬기린초 식재 B: 8cm POT C: 1 D: 본
A: No.71 섬백리향 식재 B: 8cm POT C: 1 D: 본
A: No.72 솔정향풀 식재 B: 21cm POT C: 1 D: 본
A: No.73 수크령'리틀버니' 식재 B: 21cm POT C: 1 D: 본
A: No.74 수크령'하멜른' 식재 B: 28cm POT C: 1 D: 본
A: No.75 진도밀사초 식재 B: 21cm POT C: 1 D: 본
A: No.76 한라개승마 B: 15cm POT C: 1 D: 본
A: No.77 한라부추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78 휴케라'오톰브라이드'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79 미국담쟁이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80 붉은인동 식재 B: 10.2cm POT C: 1 D: 본
A: No.81 루벤스클래마티스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82 으름덩굴 식재 B: 24cm POT C: 1 D: 본
A: No.83 천사의눈물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84 페페(그린)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85 아디안텀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86 보스톤고사리 식재 B: 15cm POT C: 1 D: 본
A: No.87 아이비(대품,무늬) 식재 B: 20cm POT C: 1 D: 본
A: No.88 산호수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89 스킨답서스 '애플스킨'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90 스파티필름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91 아글라오네마 '스노우사파이어'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92 필로덴드론 '레몬라임'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93 필로덴드론 '버킨콩고' 식재 B: 10cm POT C: 1 D: 본
A: No.94 수목표찰설치(지주형) B: 100*20, L45cm C: 1 D: EA
A: No.95 걸이형표찰 설치 B: 130*70 C: 1 D: EA
A: No.96 기초앵커 설치 B: 개소당 설치품, 13Ø 이하 C: 1 D: EA
A: No.97 가설휀스 B: 3개월, 1.0mx2.0m C: 1 D: 개
A: No.98 잔토처리 B: 토사(소운반포함) C: 1 D: m3
A: No.99 나무높이 / 인력시공 / 지주목미시공 B: 2.0m 이하 C: 1 D: 주
A: No.100 교목 식재 / 흉고(근원) / 기계시공 B: 10~17cm(12~20cm) C: 1 D: 주
A: No.101 관목 식재(단식) / 나무높이 B: 0.3m 미만 C: 1 D: 주
A: No.102 관목 식재(단식) / 나무높이 B: 0.3~0.7m 이하 C: 1 D: 주
A: No.103 관목 식재(군) / 나무높이 B: 0.3~0.7m 이하 C: 1 D: 주
A: No.104 초화류 식재(군식) B: 실내,3~4"(8~10cm),H0.3미만 C: 1 D: 주
A: No.105 초화류 식재(단식) B: 실내,3~4"(8~10cm),H0.3미만 C: 1 D: 주
A: No.106 초화류 식재(단식) B: 실내,5~6"(12~15cm),H0.4이상 C: 1 D: 주
A: No.107 초화류 식재(단식) B: 실내,7"이상(17cm~),H0.5이상 C: 1 D: 주
A: No.108 [포장]2층 - 콘크리트 폴리싱 B: T60 C: 1 D: m2
A: No.109 [포장]2층 - 멀칭(바크) B: T30 C: 1 D: m2
A: No.110 [포장]2층 - 쇄석트렌치A B: T30 C: 1 D: m2
A: No.111 [포장]옥상층 - 쇄석트렌치B B: T265 C: 1 D: m2
A: No.112 [포장]옥상층 - 왕마사포장A B: T50 C: 1 D: m2
A: No.113 [포장]옥상층 - 왕마사포장B B: T30 C: 1 D: m2
A: No.114 [포장]옥상층 - 장대석포장 B: T50 C: 1 D: m2
A: No.115 [시설물] 2층 - 벽면녹화 - TYPE A B: 1060*350*H2050 C: 1 D: EA
A: No.116 [시설물] 2층 - 벽면녹화 - TYPE B B: H1540 C: 1 D: 식
A: No.117 [시설물] 옥상층 - 벽면녹화 - TYPE C B: 1000*H1500, STL PLATE C: 1 D: M
A: No.118 [시설물] 데크 B: T20*W90 C: 1 D: 식
A: No.119 [시설물] 목재벤치 B: H425*W487 C: 1 D: 식
A: No.120 [시설물] 2층 - 메탈엣지A B: T3*H180 STL PLATE C: 1 D: m
A: No.121 [시설물] 옥상층 - 메탈엣지B B: T1.2*H165 알루미늄 C: 1 D: m
A: No.122 [시설물] 옥상층 - 메탈엣지C B: T2*H350 STL C: 1 D: m
A: No.123 [시설물] 2층 - 녹화테이블 B: 4550*1500*H1100 C: 1 D: EA
A: No.124 [시설물] 2층 - 바테이블 B: 2700*2670*H500 C: 1 D: EA
A: No.125 [시설물] 2층 - 스툴 B: 550x550xH400 C: 1 D: EA
A: No.126 [시설물] 2층 - 화분 B: 600*220*H300 C: 1 D: EA
A: No.127 [시설물] 2층 - 안내판 B: - C: 1 D: EA
A: No.128 [시설물] 옥상층 - 파고라 B: 8000*2700*H2700 C: 1 D: EA
A: No.129 [시설물] 옥상층 - 파라솔 B: 1900*1900*H2510 C: 1 D: EA
A: No.130 [시설물] 옥상층 - 가구 B: 의자 + 테이블세트 C: 1 D: 식
A: No.131 [시설물] 옥상층 - 게이트 B: H1500 C: 1 D: EA
A: No.132 [시설물] 옥상층 - 안내판 B: - C: 1 D: EA
A: No.133 [우배수] 2층 - 점검구A B: 300*300*H500 C: 1 D: EA
A: No.134 [우배수] 2층 - 트렌치 B: W100*H50, AL그레이팅 C: 1 D: M
A: No.135 [우배수] 옥상층 - 점검구B B: 400*400*H300 C: 1 D: EA
A: No.136 [우배수] 옥상층 - 부직포 유공관 B: D100 C: 1 D: M
A: No.137 [관수] 관수공사 B: 점적관수, 인입공사 포함 C: 1 D: 식
A: No.138 [부대공] 크레인 양중 B: 50 TON C: 1 D: 식
===== 공사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사업
2. 대 상 지 : 종로구 대학로 86(방통대 열린관)
3. 공사목적 : 다중이용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생활권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
4. 주요공사내용 : 식재 기반 및 배수시설 조성,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벽면녹화
조성,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총공사비 : 금333,180,360원(금삼억삼천삼백일십팔만삼백육십원)
(단위:원)
도 급 비 총 계 333,180,360 소 계 공급가액 부 가 세
관급자
관급자재비
235,774,000 214,340,000 21,434,000 60,567,360
도급자
관급자재비
36,839,000
7. 시행방법 : 제한경쟁입찰
8.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2층 실내 2층 발코니 4층 옥상 비고
===== 공사시방서.pdf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방서 2026. 08 .
목 차
1. 조경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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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조경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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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식재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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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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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식재기반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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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식재기반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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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디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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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시설물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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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9. 조경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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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0. 현장제작설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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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1. 옥외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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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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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3. 조경포장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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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4. 조경일체형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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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5. 조경포장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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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6. 입체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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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경관리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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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식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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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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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연혁
∙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
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10 00 : 2016
KCS 34 10 00 : 2016
KCS 34 10 00 : 2019
KCS 34 10 10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정비함
(2016.6)
수정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개정
조정
(2019.7)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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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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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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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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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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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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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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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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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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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1 품질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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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품질시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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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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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수질오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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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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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진동 및 소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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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자연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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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생태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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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기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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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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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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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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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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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설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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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공사의 일시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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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작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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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공사예정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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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타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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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현장 시공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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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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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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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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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시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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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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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생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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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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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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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시공 확인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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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성 및 준공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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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
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
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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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
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
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
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터파기 후
철근조립 후
조경구조물공사
거푸집 제거 후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원지반 다짐 후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식재면 고르기 후
식재공사
식재 시
식재⋅잔디 시공 후
내용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
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
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
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
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
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
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
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
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
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
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가 입회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집필위원
성명
이재욱
소속
㈜천일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1
조경공사 일반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10 10 : 2024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2 KCS 34 10 10 : 2024
조경공사 일반사항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
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KCS 34 20 10 : 2016 ∙
통합 정비함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KCS 34 20 1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수정함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KCS 34 20 10 : 2019 ∙관련법규
조정
KCS 34 20 10 : 2024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제정또는개정
(년.월)
제정
(1975)
개정
(1987)
개정
(1996)
개정
(2003)
개정
(2008)
개정
(2014)
제정
(2016.6)
수정
(2018.8)
개정
(2019.7)
개정
(2024.0)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KCS 34 00 00 조경공사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
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30 10 : 2016
KCS 34 30 10 : 2016
KCS 34 30 10 : 2019
KCS 34 30 10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2016.6)
정비함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개정
(2019.7)
조정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자재 ···············································································································································
토양 관련 재료 ····················································································································
암거배수 자재 ······················································································································
기타 재료 ······························································································································
시공 ···············································································································································
시공기준 ································································································································
일반식재기반 조성 ·····································································································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
인공식재기반 조성 ·····································································································
일반사항 1 1.1 1 1.2 1 1.2.1 1 1.2.2 1 1.3 2. 3. 1 1 2.1 1 2.2 3 2.3 3 3.1 3 3 3.1.1 3 3.1.2 5 3.1.3 5 3.1.4 6 3.1.5 6 3.1.6 7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
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흙쌓기 성토
∙
사토 및 잔토처리
∙
배수관
∙
조경토공사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CS 11 20 20
( )
KCS 11 20 30
KCS 11 40 15
KCS 34 20 10
KCS 34 50 65
KCS 41 40 14
KDS 34 30 15 KS F 4409
KS M 3404
KS T 1093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
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
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
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
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
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
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잔디, 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교목
심근성교목
생존
최소심도
0.15
0.3
0.45
0.6
0.9
토양심도(m)
생육
최소심도
0.3
0.45
0.6
0.9
1.5
비고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
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
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
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
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
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
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
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및 침출수 처리 (1)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
최소 접합폭(mm)
합성차수막
공장 접합
현장 접합
H.D.P.E
2.5
2.5
C.P.E
4.0
7.5
C.S.P.E
4.0
7.5
P.V.C
2.0
5.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
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
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3.3), KCS 34 20 10 (3.3.3)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
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
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2)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
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3.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
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재기반 조성
(3)
KCS 34 30 10 : 2024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
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
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
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
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 2024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지지시설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식재기반 조성
성명
김영욱
KCS 34 30 10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9 식재기반 조성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30 10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0 KCS 34 30 10 : 2024 식재기반 조성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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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ㆍ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
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40 05 : 2016
KCS 34 40 05 : 2016
KCS 34 40 05 : 2019
KCS 34 40 05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제정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개정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운반 보관 취급 ····················································································································
비료 농약 등 ················································································································
식물재료 ·························································································································
표토 ·································································································································
환경요구사항 ··························································································································
자재 ·················································································································································
재료일반 ··································································································································
시공 ·················································································································································
시공일반 ··································································································································
일반사항 1 1.1 1 1.2 1 1.2.1 1 1.2.2 1 1.3 1 1.4 2 1.5 , 1.5.1 1.6 2. 2.1 3. 3.1 , , 2 2 1.5.2 2 1.5.3 2 2 5 5 7 7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
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
, ,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
:
(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
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
:
,
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 根系部 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
( ) : . .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
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
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
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 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0)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
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중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남해안 지역
제주 지역
해당지역
경기북부, 강원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전남 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제주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
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
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 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
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
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
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
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
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
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
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
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
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
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
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
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
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
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2.1-1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
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
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 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
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식재공통
성명
김영욱
KCS 34 40 05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8 식재공통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40 0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9 KDS 34 40 05 : 2024 식재공통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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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ㆍ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
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40 10 : 2016
KCS 34 40 10 : 2016
KCS 34 40 10 : 2019
KCS 34 40 10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제정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개정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환경요구사항 ··························································································································
가로수 요구조건 ···········································································································
자재 ·················································································································································
재료 ··········································································································································
식물재료 ························································································································· 2
지주재 ·····························································································································
토양 관련 재료 ·············································································································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
가로수 보호재료 ···········································································································
부속재료 ··································································································································
멀칭재 ·····························································································································
수간보호재 ·····················································································································
뿌리분 보호재 ···············································································································
기타 ·································································································································
시공 ·················································································································································
시공기준 ··································································································································
식재구덩이 굴착 ··········································································································· 4
객토 ·································································································································
식재 ·································································································································
약제살포 ·························································································································
일반사항 1 1.1 1 1.2 1 1.2.1 1 1.2.2 1 1.3 1 1.4 1 1.4.1 2. 1 2 2.1 2 2.1.1 2.1.2 2 2.1.3 3 2.1.4 2.1.5 2.2 3. , , 3 3 3 2.2.1 3 2.2.2 3 2.2.3 3 2.2.4 3 4 3.1 4 3.1.1 3.1.2 4 3.1.3 4 3.1.4 5 3.1.5 3.1.6 3.1.7 3.1.8 3.1.9 3.1.10
·····················································································································
양생 ·································································································································
관수 ·································································································································
수형정리 ·························································································································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
가로수 식재 ·················································································································
지주세우기
5 6 6 6 6 7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
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
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
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
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
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
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
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
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
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
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
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
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
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
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
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
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
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
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
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
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
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
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일반식재기반 식재
(3)
KCS 34 40 10 : 2024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
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
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
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
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
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
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
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
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일반식재기반 식재
성명
김영욱
KCS 34 40 10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8 일반식재기반 식재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40 10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9 KDS 34 40 10 : 2024
일반식재기반 식재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ㆍ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
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40 15 : 2016
KCS 34 40 15 : 2016
KCS 34 40 15 : 2019
KCS 34 40 15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제정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개정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운반 보관 취급 ····················································································································
환경요구사항 ··························································································································
실내조경 요구조건 ······································································································· 2
유지관리 ·························································································································
현장수량검측 ··························································································································
타공정과의 협의 ····················································································································
공사 전 협의 ·················································································································
자재 ·················································································································································
재료 ··········································································································································
식물재료 ·························································································································
용기와 플랜터 ···············································································································
첨경물 ·····························································································································
식재용토 ·························································································································
옥상조경 육성토양 ·······································································································
옥상조경 식생층 ···········································································································
부속재료 ··································································································································
방수재 ·····························································································································
배수층 ·····························································································································
기타 ·································································································································
일반사항 1 1.1 1 1.2 1 1.2.1 1 1.2.2 1 1.3 1 1.4 1 1.5 , 1.6 , 2 2 1.6.1 1.6.2 1.7 2 1.8 2 1.8.1 2. 2 3 3 2.1 3 2.1.1 3 2.1.2 4 2.1.3 4 2.1.4 5 2.1.5 5 2.1.6 5 2.2 5 2.2.1 5 2.2.2 6 2.2.3 6 3.
·················································································································································
시공기준 ··································································································································
지하구조물 상부조경 ···································································································
옥상조경 ·························································································································
실내조경 ·························································································································
현장 뒷정리 ····························································································································
시공 6 3.1 6 3.2 3.1.1 6 3.1.2 6 3.1.3 7 7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천창이나 측창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는 공간이나 유리 돔 등의 아트리움(atrium), 아
케이드(arcade) 및 인공광 도입이 가능한 지하공간과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현관 등
전이공간에 실내식물의 생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식물재료의 식재, 그리고 용기와 플랜터, 첨경물,
기타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옥상 및 구조물 상부의 조경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3)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
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65 조경 급 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확인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양개량제 등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시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정지 및 전정, 초화류의 교체 식재와 보식 등을 포함
하는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물재료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5.2)를 따른다.
(2)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한 자재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실내식물을 취급할 때에는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뿌리분이 깨
지지 않아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 2024
1.6 환경요구사항
1.6.1 실내조경 요구조건
(1)
따라 도입 식물에 물을 공급할 관수시설을 설치하며, 식물의 뿌리가 과습으로 인하
여 고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층을 조성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관수시설, 배수층이 누락되
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반영을 검토토록 한다.
(2)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조건을 점검하고 자연광의 유입이 하루에 3시간 이하일 경우 이에 대
한 보광계획을 세워 시공한다.
(3) 실내의 냉⋅난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식물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환기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 점검한다.
(4) 실내 식물의 생장 기반이 되는 토양은 배수력과 보수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토양개량제를
포함하는 배합토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인공토양 식재토심을 KCS 34 30 10 (3.1.1(1))을 따라
적용한다.
(5) 공사기간이 건축공사, 조명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정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시공한다.
1.6.2 유지관리
(1) 식물 재료는 생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은 별도의
관리계약에 의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관리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관리
지침서를 제공한다.
(2) 실내 식물의 유지관리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바
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8 타공정과의 협의
1.8.1 공사 전 협의
(1)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비, 전기공사 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채광시설
② 조명시설 등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실내 식물은 지피류, 초화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난과식물, 일반 수목이나 잔디 및 인조 식물
재료 등이 있으며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인공식재기반 식재
(2)
KCS 34 40 15 : 2024
식물은 송악(Hedera rhombea (Miq.) Bean),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iq.) Rehder),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덩
굴장미(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능소화 등의 부착형과 인동덩굴(Lonicera
japonica Thunb.), 으름덩굴(Akebia quinata (Houtt.) Decne.), 노박덩굴(Celastrus orbiculatus
Thunb.), 등나무(Wisteria floribunda (Willd.) DC. f. floribunda) 등의 줄기감기형으로 구분하며,
열악한 식재지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뿌리의 발달이 충실한 수종이
어야 한다.
(3) 품질
① 실내 식물재료의 품질은 수목식재 및 잔디의 재료기준에 따르며,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건실
한 식물로 줄기나 잎이 변색되지 아니해야 하며 잔뿌리가 무성하여야 한다.
② 식물은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품질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정지 및 전
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수고 3 m 이상의 수목은 3개월 이상의 환경순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4) 규격표시
① 식물재료의 규격은 성상에 따라 식물의 수고 H(m), 수관폭 W(m), 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를 기준으로 하며, 지피류 및 초화류의 경우 화분 폭(치)과 초장 H(m)을 다음과 같이 규격 표
시한다.
② 곧게 자라는 식물
가. 수고 H(m)×수관폭 W(m)
(가)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L.), 아레카야자(Areca borbonica Hort.), 떡갈잎고무나무
(Ficus lyrata Warb.),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맹종죽(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ex Lehaie), 행운목(Dracaena fragrans 'Compacta Purpurea'), 홍콩야자
(Schefflera arboricola‘Hong Kong’), 식나무(Aucuba japonica Thunb.), 관음죽(Rhapis excelsa
Henry ex Rehder), 켄챠야자(Howea forsteriana (F.Muell.) Becc.), 아랄리아(Dizygotheca
elegantissima), 크로톤(Codiaeum variegatum), 팔손이(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드라세나 와네키(Dracaena deremensis ‘Warneckei’), 스파티플룸(Spathiphyllum
‘Clevelandii’), 백량금(Ardisia crenata Sims), 산세베리아(Sansevieria trifasciata), 후크시아
(Fuchsia hybrida Hort ex Siebold & Voss) 등
나.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
(가) 소철(Cycas revoluta Thunb.), 해고(Cyathea fauriei), 필리페라워싱톤야자(Washingtonia
filifera (Linden ex Andre) H. Wendl.) 등
③ 키가 낮은 지피류 및 초화류
가.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큰 식물
(가) 아스플레니움(Asplenium nidus L.), 꽃베고니아(Begonia semperflorens Link & Otto), 아디
안텀(Adiantum
‘Fritz-Luethii’), 페페로미아(Peperomia obtusifolia), 빌베르기아(Billbergia
pyramidalis 'Variegata'), 아프리카봉선화(Impatiens walleriana Hook.f.), 안스리움(Anthurium
scherzerianum Schott), 셀라기넬라(Selaginella kraussiana (Kunze) A.Braun) 등
나.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작은 식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 2024
( ) 속새(Equisetum hyemale L.), 히아신스(Hyacinthus orientalis L.), 베르누스크로커스(Crocus
vernus) 등 주로 구근류가 해당되며, 설계수량 산출 시 단위 면적당 화분수에 할증률(10~30%)을
적용한다.
④ 덩굴성 식물
가. 수고 H(m)×수관길이L(m)
(가) 아부틸론(Abutilon megapotamicum), 클레로덴드룸(Clerodendrum thomsonae), 스킨답서스
(Epipremnum aureum (Linden ex Andre) Bunting), 미국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호야(Hoya carnosa), 대엽아이비(Hedera canariensis), 러브체인(Ceropegia linearis
subsp. woodii (Schltr.) H.Huber), 왕모람(Ficus thunbergii Maxim.) 등
⑤ 기타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검사 및 측정
① 식물재료 검사는 KCS 34 40 05 (2.1)을 따른다.
② 식물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거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장식화분 등을 사용하여 화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화분을 포함한 높이(H)로 하고, 그 외에 화분을 빼고 인공토양에 직접 식재하거
나 화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식재할 때에는 분을 뺀 식물높이로 측정한다.
2.1.2 용기와 플랜터
(1) 수목식재용 용기는 목재, 점토, 플라스틱, 자기질, 세라믹, 석재, 금속 등으로 설계도서에 명시
된 것을 사용하며, 외관상 결점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실내공간에 식물도입을 위한 플랜터 설치의 구조물 자재는 KCS 34 50 05 (2)를 따른다.
(3) 배수관, 부직포, 배수용 골재 등 관련 배수시설 자재는 KCS 34 50 65 (2.1.3)를 따른다.
2.1.3 첨경물
(1) 실내조경용 첨경물(휴게시설, 조각물, 조경석, 분수 및 벽천, 조명등 등)의 재료, 규격,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첨경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내부공간 구조나 마감자재의 종류 그리고 도입되는 식물과 조화되
도록 설치한다.
2.1.4 식재용토
(1) 식재용토 일반
① 식재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자연토양(산흙, 화강풍화토(마사토), 모래, 부엽토 등)과 인공토양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화산회토 등)을 단독 혹은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②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토양 부피에 대한 토양습윤 상태하의 용적밀도가 0.6~1.2 g/㎤이며, 적
합한 토양산도(pH) 범위는 5.5~7.0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배합토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배합토를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아
래의 방법을 이용한 조정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배합토의 비중을 가볍게 하려면 유기물과 공극이 큰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②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려면 질산칼슘비료나 석회를 첨가하고, 산성화시키려면 토양배합물에 피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 2024
첨가한다.
③ 기존 토양에 공기와 물의 침투 이동이 불량할 경우 공극률이 높은 토양재료를 첨가하여 통기
성・보수성・투수성을 증대시키며, 이후에 진행되는 식재공사와 같은 차기 공정에서 배합토가 다
져져서 공극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2 부속재료
2.2.1 방수재
(1) KCS 41 40 14 (2.2.1)를 따른다.
(2) 방수재 점검 항목
① 수분에 의해 소재 성분이 변하지 않는 수밀성
② 시비, 방제 등에 대한 내약품성
③ 박테리아에 의한 내부식성
④ 상부의 자중 및 시공 하중에 견디는 내압성
⑤ 반복되는 온도 및 습도 변화에 견디는 내후성
2.2.2 배수층
(1) KCS 34 50 65 (2.1.3)을 따른다.
(2) 배수시트(부직포), 배수판, 배수토양, 토양여과층 등이 있다.
(3) 배수시트(부직포)의 설치는 관련 공종 반영기준과 검토를 통하여 부유물의 투수를 방해하여
배수불량의 문제가 없는지 협의, 확인하도록 한다.
2.2.3 기타
(1) 관수 및 배수시설, 관리시설, 등반보조시설(trellis) 등이 있다.
(2)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지하구조물 상부조경
(1)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인공식재지반 조성에 관하여는 KCS 34 30 10 (3.1.6)을 따른다.
(4) 식재용 토양은 구조물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을 구분하여 포설
하며 기 설치된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식재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복한다.
(6) 수목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7) 잔디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인공식재기반 식재
(8)
KCS 34 40 15 : 2024
후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시공한다.
3.1.2 옥상조경
(1) 옥상조경은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2) 옥상에 식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포트묘 식재와 초화류 매트를 사용할 경우 재배기간을 공사착
수 전에 조사하여 공사 준공시기에 활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사 준비
① 공사 착수시 설계도서의 옥상조경공사의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안
전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 건축물 및 구조물 공사와 긴밀히 검토하여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층
① 기존 건축물에 조성되는 옥상조경의 경우 기존 방수층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된 방수
공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방수층 공사는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5) 방근층
① 방근층 공사는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6) 배수
① KCS 34 50 65 (3.1)를 따른다.
② 대상 부지 전체의 구배를 점검하여 집중 호우 시(30 mm/hr)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평, 수직의 배수체계를 확인한다.
(7) 식재토양
① 식재용 토양은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8) 식재
① 식재는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9) 관수
① 관수는 KCS 34 50 65 (3.1) 및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3.1.3 실내조경
(1)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환기시설, 공사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야 하며,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여부 또한 확인하여,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반
영을 요청하도록 한다.
(2) 시설 자재, 용토의 반입과 시공은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오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전기, 관수, 급수, 배수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공급처리 설비의 연결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며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4) 식재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실내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도장공사와 중복하여 식재할 수 없다.
(5) 배식과 첨경물의 배치, 조명 등의 설치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의 시공여건을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 2024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실내조경 및 입면녹화 식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식물의 광 요구조건에 적합한 조명시설이 반영
되도록 하며, 설비와 협의를 통해 실내 환기시스템에 의한 식물 생육 피해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7) 공사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종 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한 후 인도한다.
(8) 식재용토 중 배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 식물별로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며 균질성을 확보
하도록 잘 섞어주어야 한다.
(9) 실내 식물의 식재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에 식재구덩이 상단에서 0.15 m되는 지점에 뿌리분 상단이 위치하도록 한
후 규정된 식생용토로 구덩이를 채운다.
② 식물은 필요 시 설계도서의 규정된 높이와 폭 범위에서 전정하되 초두를 잘라내어서는 안 되며,
화목의 경우 손상된 지엽 등을 제거한다.
③ 뿌리분 상단이 식재구덩이 경계 높이가 되도록 하여 구덩이 중심에 올려놓고 주위를 배합토로
채워 빈곳이 없도록 하고 분을 감싼 재료는 제거하며 흙을 2/3 정도 채운 상태로 관수한다.
④ 뿌리분이 없는 식물은 배합토를 돋우어 올려놓고 뿌리를 잘 펴서 손상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 식
재해 준다.
⑤ 위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은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10) 식물은 시공과정에도 개체미와 배식미를 고려한 식재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위치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11) 식물의 비료 요구도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고려하여, 해당 비료의 시비 기준에 맞게 비료를
투입한다.
3.2 현장 뒷정리
(1) 실내조경공사의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인공식재기반 식재
성명
김영욱
KCS 34 40 15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8 인공식재기반 식재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40 1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9 KDS 34 40 15 : 2024
인공식재기반 식재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잔디식재 KCS 34 40 2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ㆍ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
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40 25 : 2016
KCS 34 40 25 : 2016
KCS 34 40 25 : 2019
KCS 34 40 25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제정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개정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잔디관리지침 ·················································································································
운반 보관 취급 ····················································································································
환경요구사항 ··························································································································
자재 ·················································································································································
재료 ··········································································································································
잔디 ·································································································································
잔디종자 ·························································································································
토양개량제 비료 ··········································································································
종자뿜어붙이기 ·············································································································
잔디용수 ·························································································································
시공 ·················································································································································
시공기준 ··································································································································
잔디식재 시공일반 ·······································································································
파종잔디 시공일반 ·······································································································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
일반사항 1 1.1 1 1.2 1 1.2.1 1 1.2.2 1 1.3 1 1.4 1 1.4.1 1 1.4.2 1 1.5 , , 1.6 2. 2.1 2 2 2 2.1.1 2 2.1.2 2 2.1.3 3. 1 , 3 2.1.4 3 2.1.5 3 3.1 3 3 3.1.1 3 3.1.2 4 3.1.3 5 3.1.4 5 3.1.5 5 잔디식재 KCS 34 40 2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
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공무행정요건
∙
조경 토공사
∙
일반식재기반 식재
∙
조경급・배수 및 관수
∙
비탈면녹화 및 복원 조경
∙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CS 10 10 10
KCS 34 20 10
KCS 34 40 10
KCS 34 50 65
KCS 34 70 30 ( ) KCS 34 99 10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
25~35
℃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
24~29 ℃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
15~25
℃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
10~18 ℃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
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잔디식재 KCS 34 40 25 : 2024
1.6 환경요구사항
(1)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
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
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
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
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
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잔디식재
(1)
KCS 34 40 25 : 2024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
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
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
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
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
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
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
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
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
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
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
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잔디식재 KCS 34 40 25 : 202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
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
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
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 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잔디식재 KCS 34 40 25 : 2024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
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
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 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
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
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잔디식재
(2)
KCS 34 40 25 : 2024 유지
①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
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표 3.1-1 골프장 기초기반 조성
장소
마감높이에서의깊이
티
(tee)
할로우
(hollow)
벙커
(bunker)
훼어웨이
(fairway)
그린
(green)
∙ 식생층:0.2 ~ 0.25 m
∙ 맹암거
∙ 모래:0.2 ~ 0.3 m
∙ 왕사:0.05 ~ 0.1 m
∙ 자갈:0.15 ~ 0.2 m
∙ 맹암거
∙ 모래입경:0.25 ~ 1.0 mm
최소 65% 이상 함유
3% 미만의 실트와 점토
∙ 식생층:0.3 m
∙ 중간층:0.3 ~ 0.5 m
∙ 배수층:0.5 ~ 1.0 m
∙ 식생층:0.3 m
∙ 중간층:0.05 ~ 0.1 m
∙ 배수층:0.1 m
KCS 34 00 00 조경공사
식생토양/배합비
∙ 혼합토사:15%
피트
토양개량제
∙ 모래:85%
∙ 상부 일반토사 위에 잔디식재
∙ 식생층: 양질 표토 활용
∙ 자갈 및 모래 포설
∙ 모래:90%
∙ 토양개량제:10%
6
잔디식재
성명
김영욱
KCS 34 40 25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7 잔디식재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40 2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8 KCS 34 40 25 : 2024 잔디식재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50 05 : 2016
KCS 34 50 05 : 2016
KCS 34 50 05 : 2019
KCS 34 50 05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2016.6)
정비함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개정
(2019.7)
조정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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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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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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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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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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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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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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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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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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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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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시공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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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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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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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품질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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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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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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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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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장수량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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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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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료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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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초용 잡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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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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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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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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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2.3 철근가공 및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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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거푸집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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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2.5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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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미장 및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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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블록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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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돌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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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돌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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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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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
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시설물공통
∙ KS L 1001
KCS 34 50 05 : 2024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시설물공통
(1)
KCS 34 50 05 : 2024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3)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25㎜
346
828
40㎜
323
775
자갈또는부순돌
1,011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
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배합용적비
시멘트(㎏)
1:1
1093
1:2
680
1:3
510
모래(㎥)
0.78
0.98
1.1
비고
치장줄눈용
붙임용
바탕 및 고름용
(㎥당)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
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
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
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
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
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
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
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이상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 D29
D25 이하
50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
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
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
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
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
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KCS 34 00 00 조경공사 11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
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
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
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
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
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
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
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
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
KCS 34 00 00 조경공사 12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
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
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
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
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KCS 34 00 00 조경공사 13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
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
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
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
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
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
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
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4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
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
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
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KCS 34 00 00 조경공사 15
조경시설물공통
(1)
KCS 34 50 05 : 2024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6
조경시설물공통
성명
유주은
KCS 34 50 05 : 2024
소속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7
조경시설물공통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50 0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8 KCS 34 50 05 : 2024
조경시설물공통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50 10 : 2016
KCS 34 50 10 : 2016
KCS 34 50 10 : 2019
KCS 34 50 10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2016.6)
정비함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개정
(2019.7)
조정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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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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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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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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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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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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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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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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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시스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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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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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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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2 시공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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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3 제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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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4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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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품질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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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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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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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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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현장수량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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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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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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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료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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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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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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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시공조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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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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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1 토공 및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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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2 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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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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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식생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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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5 장식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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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6 담장 및 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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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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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2.8 계단 및 경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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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야외무대 및 스탠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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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전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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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보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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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퍼걸러, 셀터, 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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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목재 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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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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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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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 뒷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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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
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
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
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
는 안된다.
3.2.3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
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
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
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
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4 식생옹벽
(1) 식생옹벽에 사용되는 조립식 블록은 모양과 색상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균열 등이 없
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옹벽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터파기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또는 버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림콘크리트기초를 해야 한다. 기초주변은 배수가 잘 되도록 자갈층 또는 맹암거 등의 배수
시설을 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식생옹벽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옹벽용 블록은 선형과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
도록 하며 뒷채움 시공에는 옹벽 매 단높이 마다 1톤 이상의 소형 평면진동기로 2회이상 균
질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옹벽구체 보강토는 배수에 유리한 마사토 성분의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뒷채움
용 골재는 투수성과 내구성이 양호한 자갈, 쇄석 등으로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5) 식재공사 시에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사질양토를 블록내부로 충진시킨후 설계도서에 명
시된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야 하는데, 갈수기에 원활한 수분 공급을 위해 보습제를 동
시에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옹벽 상단부에 점적관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6) 옹벽에 도입되는 식물의 경우 하단부는 부착되어 올라가는 만경류를 식재하고 중간단은
관엽이나 초화류를 , 상단은 인동, 줄사철 등 늘어지는 수종 또는 철쭉, 눈주목, 눈향 등의
조형미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조기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3.2.5 장식벽
(1) 공간구획이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벽체를 말한다.
(2) 돌붙이기,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등의 표면처리는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출콘크리트 경관가벽
① 거푸집은 표면이 평활하고 손상이 없으며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 조립 단계에서 치수의 정확도와 콘크리트 친 면의 청결을 재확인하여 줄눈의 어
긋남, 배부름, 틈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이어치기 없이 연속된 작업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공
하고 거푸집 제거 후 철근 녹이나 시멘트 풀 등 오염이 없도록 보양해야 하며 보온덮개를
덮어 양생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처리(쪼아내기, 샌드브라스트 등) 시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 긁기, 쪼아내기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2.6 담장 및 난간
(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
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
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
라
마감하여야 한다.
(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
다.
(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8)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9)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
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
이 마감되어야 한다.
3.2.7 문주
(1) 문주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문주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기초콘크리트의 하단이 시공
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3) 문주의 상단은 물매를 만들거나 방수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3.2.8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
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
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
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9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야외무대 및 스텐드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스탠드의 평균 기울기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스탠드에 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
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2.10 전망대
(1)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 m 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3)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2.11 보도교
(1)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
치하여야 한다.
(3)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종단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방
안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4)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3.2.12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
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
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
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
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
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
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
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
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2.13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
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
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
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조경구조물
성명
유주은
KCS 34 50 10 : 2024
소속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0
조경구조물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50 10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1 KCS 34 50 10 : 2024 조경구조물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50 15 : 2016
KCS 34 50 15 : 2016
KCS 34 50 15 : 2019
KCS 34 50 15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정비함
(2016.6)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
개정
른 조정
(2019.7)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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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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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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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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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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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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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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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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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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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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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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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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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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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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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품질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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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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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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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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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아스팔트 싱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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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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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도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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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장수량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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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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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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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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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철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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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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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도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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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기타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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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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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공 및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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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목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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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철강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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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4 시스템 설명
(1)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
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
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2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
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7.3 목재
(1)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
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
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
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KCS 34 00 00 조경공사 4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
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
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
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
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
서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
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
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
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
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
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
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4)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
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
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
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
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
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
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
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현장제작설치 시설
(4)
KCS 34 50 15 : 2024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
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
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
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
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
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상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하
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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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
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
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
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
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
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
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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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
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
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
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
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
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
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
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
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
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
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
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
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
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
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
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1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
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
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
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
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2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
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
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
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
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
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
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
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
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KCS 34 00 00 조경공사 13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
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
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
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
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
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
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
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
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
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4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
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
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
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
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6
현장제작설치 시설
성명
유주은
KCS 34 50 15 : 2024
소속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7
현장제작설치 시설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50 1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8 KCS 34 50 15 : 2024
현장제작설치 시설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50 20 : 2016
KCS 34 50 20 : 2016
KCS 34 50 20 : 2019
KCS 34 50 20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1975)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2016.6)
정비함
수정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개정
(2019.7)
조정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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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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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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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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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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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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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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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시스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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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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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출물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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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시공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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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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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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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품질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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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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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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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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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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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 현장수량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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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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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점토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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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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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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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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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막구조지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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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아크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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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도안용 비닐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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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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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옥외용 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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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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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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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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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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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토공 및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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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화분대(플랜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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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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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수목보호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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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휴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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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시계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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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자전거보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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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안내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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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2.16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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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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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경관조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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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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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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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
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
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옥외시설물
(1)
KCS 34 50 20 : 2024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옥외시설물
(1)
KCS 34 50 20 : 2024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
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
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
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
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
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
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
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옥외시설물
(6)
KCS 34 50 20 : 2024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
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
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원두막
(1)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에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3.2.6 전통 정자
(1) 기초 및 기단공사
①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 지내력을 갖
도록 한다.
②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되는 위치로 부터 설치한다.
(2)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목공사
①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
이가 1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추어 밀
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④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라 시공하
되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지붕공사
①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끼를 감
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②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
는 각재를 산자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③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넣어 기와가 뒤놀
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④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로 하고, 처마끝 또는 기울기
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⑤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여 끼우
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⑥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⑦ 지붕 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겹으로 틀고, 단골막이, 착고막
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5) 단청공사
①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②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청기술면
허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옥외시설물
(1)
KCS 34 50 20 : 2024
슁글 지붕
①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
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
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
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③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트를 폭
0.05 m, 길이 0.2 m로 도포한다.
④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2)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
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2.8 음수대
(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4) 급수배관은 KCS 34 50 65를 따른다.
(5)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8)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2.9 화분대(플랜터)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3)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
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
을 방지한다.
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
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
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2.11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
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
한다.
3.2.12 휴지통
(1) 볼트 연결부의 결속작업은 휴지통의 여닫음 등 오물 수거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 부위는 연마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2.13 시계탑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 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한
다.
3.2.14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3.2.15 안내판 등
(1)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
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
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
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
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
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
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
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
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
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
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
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
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
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
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16 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1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3.2.17 관리소
(1)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2.18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KCS 34 00 00 조경공사 12
옥외시설물
성명
유주은
KCS 34 50 20 : 2024
소속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3
옥외시설물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50 20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4 KCS 34 50 20 : 2024 옥외시설물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34 50 65 : 2016 정비함
KCS 34 50 6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KCS 34 50 65 : 2019 조정
KCS 34 50 65 : 2024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75)
개정
(1987)
개정
(1996)
개정
(2003)
개정
(2008)
개정
(2014)
제정
(2016.6)
수정
(2018.7)
개정
(2019.7)
개정
(2024)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시스템허용오차 ······················································································································ 2
1.4.1
배수공사 ······························································································································· 2
1.4.2
관수공사 ······························································································································· 2
1.5
제출물 ······································································································································ 2
1.6
운반, 보관, 취급 ···················································································································· 3
1.7
환경요구사항 ·························································································································· 3
1.7.1.
관수용수 ······························································································································ 3
1.7.2.
급ㆍ배수공사 ······················································································································ 3
1.7.3
수압시험 ······························································································································· 3
1.7.4
기능시험 ······························································································································· 3
1.7.5
관청소 ··································································································································· 3
1.8
현장수량검측 ·························································································································· 4
1.8.1
관매설공사 ··························································································································· 4
1.8.2
측구 ······································································································································· 4
1.8.3
물받이공사 ··························································································································· 4
1.8.4
배관공사 ······························································································································· 4
1.9
공정계획 ·································································································································· 4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 4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 4
1.10
환경관리 ································································································································ 4
1.10.1
환경관리 일반 ··················································································································· 4
1.10.2
재료선정 ····························································································································· 5
1.10.3
시공방법 선정 ··················································································································· 5
2.
자재 ············································································································································ 5
2.1
재료 ·········································································································································· 5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 5
2.1.2
급수밸브 ······························································································································· 5
2.1.3
배수자재 ······························································································································· 6
2.1.4
관수자재 ······························································································································· 6
2.2
부속재료 ·································································································································· 8
2.2.1
여과기 ··································································································································· 8
2.2.2
압력계 ··································································································································· 8
2.2.3
유량계 ··································································································································· 8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 8
3.
시공 ············································································································································ 8
3.1
시공기준 ·································································································································· 8
3.1.1
급수관 부설 ························································································································· 9
3.1.2
급수관 절단 ························································································································· 9
3.1.3
급수관 보호 ························································································································· 9
3.1.4
기설 관 연결 ······················································································································· 9
3.1.5
급수밸브 설치 ····················································································································· 9
3.1.6
통수 ······································································································································· 9
3.1.7
표면배수 ····························································································································· 10
3.1.8
심토층 배수 ······················································································································· 10
3.1.9
배수구조물 ························································································································· 12
3.1.10
배수관 설치 ····················································································································· 12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 12
3.1.12
배수판 설치 ····················································································································· 12
3.1.13
다발관 설치 ····················································································································· 12
3.1.14
자갈배수층 설치 ············································································································· 13
3.1.15
관수 관망 설치 ··············································································································· 13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 14
3.1.17
제어장치 설치 ················································································································· 14
3.1.18
관수장비 설치 ················································································································· 15
3.1.19
기계실 설치 ····················································································································· 16
3.2
시운전 ···································································································································· 16
3.3
시공 허용오차 ······················································································································ 17
3.3.1
배수공사 ····························································································································· 17
3.3.2
관수공사 ····························································································································· 17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
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SPS-KWWA D 114-2003
KCS 34 50 65 : 2024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
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 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
다.
⋅허가 자료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
② 인 :
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 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 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4)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자재조달계획서
③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④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⑤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
KCS 34 50 65 : 2024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
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 배수공사
(1)
⋅
급 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
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
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4)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
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
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
KCS 34 50 65 : 2024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
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
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
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
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
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
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 급․배수 및 관수
(3)
KCS 34 50 65 : 2024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01, KS M 3408-2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M 3408-3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2.1.3 배수자재
(1) U
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
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
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
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
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
어야 한다.
가. 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
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5 MPa(1 ~ 5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
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 기어드라이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
용한다.
2
작동압력:0.2~0.6 MPa(2~6 kgf/cm )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2)
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관개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
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
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
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2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 )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
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
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
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
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
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
⋅
치되고 시험 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
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
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
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
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
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
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
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
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
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
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
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
⋅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
(7)
관매설공사 .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 ,
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공하여야 한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
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
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
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8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②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③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
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
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철
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
야 한다.
(6)
관의 설치
① 관 외주부의 1/2
mm/sec
∼ 1/3
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
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골재 채우기
①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
지면서 넣어야 한다.
③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
야 한다.
(8)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
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1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
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
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
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
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
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2)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
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2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
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1.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
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
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
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여 공기를 빼낼 수 있도
록해야 한다.
③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서에 따
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④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
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⑥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⑦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5 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
여야 한다.
⑧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토공
①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 KCS 34 20 10(3.2), 13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
KCS 34 50 65 : 2024
를 따른다.
③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④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⑥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
관의 접합
①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
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②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
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
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③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④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융착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킹
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제
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
경 30 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1.17 제어장치 설치
(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KCS 34 00 00 조경공사 14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
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
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
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
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
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
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절밸브
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
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
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
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
다. 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
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
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원 부
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 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 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
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
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
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
원활히 관리 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6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3.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 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스프링쿨러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7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성명
유주은
KCS 34 50 65 : 2024
소속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8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50 6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9 KCS 34 50 65: 2024
조경 급․배수 및 관수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5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34 60 05 : 2016 정비함
KCS 34 60 0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KCS 34 60 05 : 2019 조정
KCS 34 60 0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75)
개정
(1987)
개정
(1996)
개정
(2003)
개정
(2008)
개정
(2014)
제정
(2016.6)
수정
(2018.7)
개정
(2019.7)
개정
(2024.0)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 범위 ································································································································
요약 ·······································································································································
주요 내용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제출물 공통사항 ·················································································································
제품자료 ·······························································································································
시공계획서 ···························································································································
품질보증 ··································································································································
시험 시공 ·····························································································································
시공전 협의 ·························································································································
운반 보관 취급 ····················································································································
자재 ·················································································································································
재료 ··········································································································································
재료 일반사항 ·····················································································································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
쇄석 ·······································································································································
콘크리트 ·······························································································································
용접철망 ·······························································································································
줄눈재 ···································································································································
모래 ·······································································································································
시공 ·················································································································································
시공조건 확인 ························································································································
일반사항 1 1.1 1 1.1.1 1 1.1.2 1 1.2 1 1.2.1 1 1.2.2 1 1.3 1 1.4 1 1.4.1 1 1.4.2 2 1.4.3 2 1.5 2 1.5.1 2 1.5.2 2 1.6 2. 3. , , 2 3 2.1 3 2.1.1 3 2.1.2 3 2.1.3 3 2.1.4 3 2.1.5 3 2.1.6 3 2.1.7 3 3.1 4 4 3.2 3.3
··································································································································
시공기준 ··································································································································
시공기준 일반사항 ·············································································································
토공 ·······································································································································
원지반 정지 및 다짐 ·········································································································
쇄석기층 ·······························································································································
콘크리트기층 ·······················································································································
조경일체형포장 팽창줄눈설치 ·························································································
모래기층 ·······························································································································
시공 허용오차 ························································································································
보수 빛 재시공 ······················································································································
현장품질관리 ··························································································································
현장 뒷정리 ····························································································································
완성품 관리 ····························································································································
작업준비
4 4 3.3.1 4 3.3.2 5 3.3.3 5 3.3.4 5 3.3.5 6 3.3.6 7 3.3.7 7 3.4 8 3.5 3.6 3.7 3.8 8 8 8 8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
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 1.2.2 관련 기준
∙
∙
∙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 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 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포장의표면배수기울기
종별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기울기
1.5 ~ 2.0%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 12%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Ⅵ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 에서 요구하는 측정장
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 : ]
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
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을 따른다.
(1) KCS 44 55 20 (2.1)
2.1.5 용접철망
(1) KS D 7017
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
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
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2~8 mm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포장공통
(2)
KCS 34 60 05 : 2024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
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
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
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
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포장공통
(2)
KCS 34 60 05 : 2024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
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
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
,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
,
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
.
,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층 두께가
1
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15 cm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한다.
다짐
(5)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
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6)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3 cm . .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
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
(3)
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
(4)
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
(5)
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8)
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9)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
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11)
상 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
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
다.
(15)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시간, 25 ℃ 이하의 경우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 이상의 경우 . 6
조경포장공통
(16)
KCS 34 60 05 : 2024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
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 ∼
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
40 mm
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
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
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
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
150 ㎥마다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포장공통
성명
김영욱
KCS 34 60 05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9 조경포장공통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60 0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0
KCS 34 60 05: 2024
조경포장공통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34 60 20 : 2016 정비함
KCS 34 60 2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KCS 34 60 20 : 2019 조정
KCS 34 60 2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75)
개정
(1987)
개정
(1996)
개정
(2003)
개정
(2008)
개정
(2014)
제정
(2016.6)
수정
(2018.7)
개정
(2019.7)
개정
(2024.0)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 범위 ································································································································
요약 ·······································································································································
주요 내용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운반 보관 취급 ····················································································································
자재 ·················································································································································
재료 ··········································································································································
판석 ·······································································································································
사고석 ···································································································································
석재타일 ·······························································································································
콩자갈 및 조약돌 ···············································································································
호박돌 ···································································································································
칼라세라믹 ···························································································································
우레탄 ···································································································································
고무탄성재 ···························································································································
인조잔디 ·······························································································································
시공 ·················································································································································
시공기준 ··································································································································
토공 및 기초 ·······················································································································
판석 포장 ·····························································································································
사고석 포장 ·························································································································
석재타일 포장 ·····················································································································
일반사항 1 1.1 1 1.1.1 1 1.1.2 1 1.2 1 1.2.1 1 1.21.2 1 1.3 1 1.4 1 1.5 2. 3. , , 2 2 2.1 2 2.1.1 2 2.1.2 2 2.1.3 2 2.1.4 2 2.1.5 3 2.1.6 3 2.1.7 3 2.1.8 3 2.1.9 3 4 3.1 4 3.1.1 4 3.1.2 4 3.1.3 4 3.1.4 4 3.1.5 3.1.6 3.1.7 3.1.8 3.1.9 3.1.10
·····································································································
호박돌 포장 ·························································································································
칼라세라믹 포장 ·················································································································
우레탄 포장 ·························································································································
고무탄성재 ···························································································································
인조잔디 콘크리트기층 ··································································································
콩자갈 및 조약돌 포장
( ) 5 6 6 7 8 8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
) ( ) 1.2.2 관련 기준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
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
,
,
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
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일체형포장
(4)
KCS 34 60 20 : 202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1.6)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
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사고석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
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
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
용한다.
(2)
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
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 KCS 34 00 00 조경공사 ∼ 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2
조경일체형포장
(4)
KCS 34 60 20 : 2024 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
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
서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
경 1.0
(2)
∼ ∼ 1300 ℃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 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3.5 mm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때 사용하
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
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표
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8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
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
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
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
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
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
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3.3)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
: 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
30 mm
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
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
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
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9)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
: 비율로 하여
2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
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3 사고석포장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1.2를 따른다.
(2)
사고석 포장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 mm 낮
게 되도록 마감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
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
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우⋅중앙의 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터가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 3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
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
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
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
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
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
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
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
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
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이나 조약돌을 하
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
mm
(8)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6 호박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 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
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포장재의 크기가 10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
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호박돌을 하나씩 고무 망
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4)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10~20 mm
(5)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7 칼라세라믹포장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은 양호하게 고정하며,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포장을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하여야 한다.
(6)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
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를 혼합
기계로 혼합한다.
(8)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시켜야 한다.
(9)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지를 위
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2)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3)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
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효율
을 높일 수 있다.
(14)
혼합물은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17)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을 덮어 먼
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탑코팅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9)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경화시간은 최소한 3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탑코팅제 도포 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1.8 우레탄포장
(1)
프라이머 도포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 可使時間 , pot life)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
다.
(4)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
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7) 2
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일체형포장
(8) 2
(9)
KCS 34 60 20 : 2024
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
.
, 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를 넘는 경우
,
. . , 10 mm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 ∼ 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
.
(1 2%) 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
,
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
,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
,
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 48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
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 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
℃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일체형포장 KCS 34 60 20 : 2024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조경일체형포장
성명
김영욱
KCS 34 60 20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0 조경일체형포장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60 20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1
KCS 34 60 20: 2024
조경일체형포장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34 60 25 : 2016 정비함
KCS 34 60 2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KCS 34 60 25 : 2019 조정
KCS 34 60 2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75)
개정
(1987)
개정
(1996)
개정
(2003)
개정
(2008)
개정
(2014)
제정
(2016.6)
수정
(2018.7)
개정
(2019.7)
개정
(2024.0)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
적용 범위 ································································································································
요약 ·······································································································································
주요 내용 ·····························································································································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관련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운반 보관 취급 ····················································································································
자재 ·················································································································································
재료 ··········································································································································
경계블록 ·······························································································································
경계분리재 ···························································································································
시공 ·················································································································································
시공기준 ··································································································································
토공 및 기초 ·······················································································································
경계블록 ·······························································································································
경계분리재 ···························································································································
일반사항 1 1.1 1 1.1.1 1 1.1.2 1 1.2 1 1.2.1 1 1.2.2 1 1.3 1 1.4 1 1.5 2. 3. , , 1 1 2.1 2 2.1.1 2 2.1.2 2 2 3.1 2 3.1.1 2 3.1.2 2 3.1.3 3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
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1.6)
2. 자재
2.1 재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 2024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
KS F 2530
. ,
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 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 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4) .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S L 4201
,
(6) .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KS) .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 .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
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을 따른다.
(1) KCS 34 60 05 (3.3)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 2024
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
⋅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
.
, L
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
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
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
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10) 1
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
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
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2)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
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
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포장경계
성명
김영욱
KCS 34 60 25 : 2024
소속
㈜한솔에스앤디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집필위원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4 조경포장경계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60 25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5
KCS 34 60 25: 2024
조경포장경계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연혁
∙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
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KCS 34 70 45 : 2024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75)
개정
(1987)
개정
(1996)
개정
(2003)
개정
(2008)
개정
(2014)
제정
(2024)
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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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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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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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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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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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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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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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재용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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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물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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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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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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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시공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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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녹화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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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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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 등반보조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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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작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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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와이어형 등반보조재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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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조성형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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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작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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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앵커와 지탱자재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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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기반조성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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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린커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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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작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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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그린커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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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완성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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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갱신·고사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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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정지·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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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결속자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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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을 포함한 옹벽·석축·교량상하부·방음벽·하천 호안·가로녹화시
설대와 같은 다양한 입체면에 대한 녹화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34 70 45 입체녹화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 KDS 34 70 45(1.4)를 따른다.
1.4 환경 요구사항
(1)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벽면녹화의 대상공간 시공 시 관련 공종(건축, 토목공사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기존 입면에 녹화할 경우 입면에 미칠 하중 조건과 외벽마감재, 창의 배치를 포함한 시
공 조건,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조건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4)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식수대의 형태, 규모, 재료와 같은 요소들을 선정하고 식물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유효토심(30cm), 최소 유효토량(벽면㎡ 당 50L)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5) 식수대 폭이 좁은 경우에는 식물생육환경이 열악한 조건이므로, 식수대 폭은 30cm 이상
으로 확보하고 토양개량과 같은 개선을 통하여 식물의 양호한 생장을 유도한다.
(6) 컨테이너기반과 같은 기반조성형 토양기반은 관수시설 없이 조성할 경우 식물 대부분이
고사하므로, 관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2. 자재
2.1 식재용토
(1) KCS 34 40 15(2.1.4, 2.1.5)를 따른다.
2.2 식물재료
(1) 줄기가 10㎝ 이상으로 굵어지는 덩굴류는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입면녹화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2.3 부속재료
(1) KCS 34 40 15(2.2), KDS 34 70 45(3.3)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 여건을 면밀히 조사한다
(2) 신축 벽면에서는 건물 외벽 시공 시에 사용한 비계를 철거하기 전에 당해 입면 녹화공
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기존 입면 녹화나 비계 철거 후에는 고소작업차
또는 비계 설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경량토양은 건조 상태에서 작업 시 비산하기 때문에 포설 시 살수, 포설 후 시트 양생,
멀칭(바크, 화산석, 화강풍화토), 뗏장 피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덩굴식물은 시공 시 벽면으로 유인하지 않으면 덩굴이 벽면에 부착하지 않아 피복이 늦
어질 수 있으므로, 황마끈과 같은 부식성 끈으로 결속하여 벽면으로 유인하여 주어야 한다.
(5) 덩굴식물 식재 후 보조자재 설치 시 덩굴식물을 밟아 고사시킬 수 있으므로, 밟지 않도
록 주의하면서 시공한다.
(6) 덩굴식물은 KDS 4.2.3 표 4.2-1 입면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3.2 녹화기반 조성
(1) 본 기준은 등반(부착)형·등반보조형, 하수형 벽면녹화에 적용한다.
(2)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식물생육과 주변 여건에 적절한 녹화 기반 조성을 검토한다
① 배수 불량 지역은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가) 경계재(자연석 쌓기, 콘크리트 구체, 점토벽돌 또는 점토벽돌 플랜터, 목재 플랜터 등)
를 설치하여 녹화기반을 높이고 양토를 채워 넣어 생육 환경을 개선한다.
(나) 녹화기반 하부에 유공관이나 배수층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변 여건과 조화를 도모한다.
(가) 주변(벽체, 포장 등)과 조화되는 재질, 색상의 경계재를 선정한다.
(나) 석축, 콘크리트옹벽과 같은 경우에는 경관 개선을 위하여 벽면녹화를 하는 것이므로,
동일 재질이나 색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표 3.2-1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계재 도입 예
주변여건
경계재
구조
재질
목재 목재 가로 눕히기, 목재 세우기
등반
보조재 (와이어) 스테인리스, 강판
메시
화강석
화강석 경계석, 사고석
비고
방부목재 사용
주변 화강석 색상과 유사한 색상의
화강석 경계재 도입
벽면·포 점토벽돌 점토벽돌
장
콘크리트, 목재, 화강석 경계석, 사고석, 점토 동일 재질이나 색상보다는 경관 개
석축 등 벽돌, 조경석쌓기 등
선을 위한 경계재 도입
(3) 경계재 설치
① 기존 보도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벽면녹화 기반이 시공될 구역을 표기한다.
② 경계재 또는 플랜터의 기초(콘크리트) 터파기 여유 폭까지 보도블록을 걷어낸다.
(가) 여유 폭은 콘크리트 외벽에서 20cm까지의 거리이다.
(나) 녹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블록의 절단은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블록을 절단해
야 할 때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 하여야 한다.
③ 경계재를 설치한다.
(가) 토양개량 범위와 객토량에 해당하는 폭과 깊이만큼 터파기한다. 객토량은 KDS 34 70
45(4.2.1)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나)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
토를 사용한다. 인공지반의 경우 인공토(펄라이트, 피트모스)를 도입할 수 있다.
(다) 경계재의 마감 면은 보도블록 높이와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 빗물이 식재기반
내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한다. 단, 배수불량 지반과 같이 빗물 유입이 불리한 경우는 제
외한다.
3.3 식재
(1) 벽면녹화를 위한 식재는 KDS 34 70 45(4.2.3)을 따른다.
(2) 구조물 유형별 식재는 KDS 34 70 45(3.4)을 따른다.
3.4 등반보조재 설치
3.4.1 작업 준비
(1) 현장 여건과 등반 보조재의 설치 높이를 고려하여 사다리,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
차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2) 등반 보조재가 설치될 벽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등반 보조재, 못, 세트앵커가 설치될 곳에 먹줄을 이용해서 선 긋기를
한다.
(4) 고정방식을 선택하고 시공한다.
3.4.2 와이어형 등반보조재 시공
(1) 앵커 결속 시 (주로 콘크리트 벽체이며 방수가 필요한 곳)
① 세트앵커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고 삽입한다.
가. 벽체의 방수층을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벽면에 구멍을 뚫으면 물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구멍을 뚫은 자리에는 고무 패킹이나
코킹을 시공할 필요가 있다.
② 앵커에 포스트 받침을 고정한 후, 몸통 부분을 조립한다.
③ 와이어가 고정된 포스트 상부를 캡으로 조여 마무리한 후, 와이어 교차 부분에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한다.고정할 때는 와이어 메시의 각도나 앞뒤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설치한다.
(2) (나사)못 사용 시 (주로 목재이며 방수가 필요 없는 곳)
① 등반 보조재 기반재(목재)를 (나사)못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② 기반재에 등반 보조재를 (나사)못으로 결속한다.
(3) 철망·야자섬유매트 복합형 시공
① 야자섬유매트는 물에 젖으면 매트가 휘어서 시공 정밀도가 낮아지므로 물이 젖지 않도
록 유의한다.
② 야자섬유매트는 건습에 의해 신축·팽창을 반복하므로, 매트는 겹치면서 설치한다.
③ 철망과 매트 사이에 덩굴식물을 감아 결속하면 조기 녹화에 유리하다.
(4) 사다리, 비계를 철거하거나 고소작업차를 철수한다
3.5 기반조성형 설치
3.5.1 작업 준비
(1) 설치 방법, 구조 검토, 식재기반의 설치 방법을 고려하면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
업차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2) 기반조성재(유니트형, 벽면 장치형, 컨테이너형)가 설치될 벽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고정 패널, 패널 연결장치, 긴결재가 설치될 곳에 먹줄을 이용해서 선
긋기를 한다.
(4) 고정방식을 선택하고 시공한다.
3.5.2 앵커와 지탱자재의 설치
(1) 앵커 설치 시 철근이 닿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근 위치의 검토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2) 지탱 자재나 식재기반은 구체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관수로 더럽혀지는 것을 고려하여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설치한다.
3.5.3 기반조성재 설치
(1) 식물을 선 재배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시공 직후 완성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컨테이너를 일정 높이마다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방식, 고정된 패널에 토양, 양분을 식
재기반에 담아 일체화한 방식, 토양, 양분이 담긴 포트를 패널에 탈착할 수 있게 한 방식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설계도서에 따라 벽면에 설치한다.
(3) 기반조성형은 모세관 상승을 통한 수분공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점적관수시설과 같
은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6 그린커튼 설치
3.6.1 작업 준비
(1) 건물 전면 2~4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건물 상단이나 옥상에 백관을 고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설치될 곳에
먹줄을 이용해서 선 긋기를 한다.
3.6.2 그린커튼 설치
(1) 건물 하단 2~4m 떨어진 지점에 화분을 1줄로 연이어 배치하고, 화분을 로프 고정장치
(백관 D32mm)로 연결한다. 화분에는 원예용 상토와 퇴비를 3:1 비율로 혼합하여 넣는다.
(2) 건물 상단이나 옥상에 식물 유인 로프 고정장치(백관 25mm)를 설치한다. 이때, 누수방
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물 상·하단에 고정된 백관에 덩굴식물 유인 로프(D5mm)를 30cm 간격마다 결속한다.
① 바람의 영향으로 마모의 우려가 있는 옥상 접촉면은 고무캡을 설치하여 PP로프 마모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건물 내부에서 창밖으로 조망을 원할 경우에는 식재 간격을 넓힐 수 있다. (약 60cm 간
격 또는 그 이상)
(4) (중부지방 기준) 서리 기간이 지난 5월 초에 모종을 식재하여 7~8월에 완전 피복을 통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화분에 덩굴식물(3주/1화분)을 심은 후, 황마끈과 같은 부식성 끈으로 유인 로프에 결속
한다.
(6) 화분 상단에 설치한 백관에 점적관수시설을 결속하여 관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7~8월경에 약 10m 높이 건물의 창문을 가리기 위해서는 덩굴식물의 빠른 생장이 필요
하므로, 비배·병충해 관리를 통해서 덩굴식물의 생장을 촉진 시키도록 한다. 웃거름(퇴비,
유박, 복합비료)을 2~3주마다 투입한다.
(8) 식재된 덩굴식물은 1년생이므로 10월 이후에는 해체하고, 겨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
① 화분에 연결된 백관에서 로프를 해체하고 식물을 폐기한다.
② 화분에는 청보리, 밀과 같은 월동식물을 심어 겨울 경관을 형성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3.7 완성품 관리
3.7.1 갱신·고사 대책
(1) 식물에 따라서는 하부의 지엽이 말라죽어 녹피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녹화효
과가 감소한 경우에는 뿌리 주변의 덩굴을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로 갱신하거나 보식한다.
(2) 고사로 인한 피복부의 결손을 주변 가지로 회복할 수 있을 때는 유인과 같은 조치로 보
완하고, 주변 가지의 유인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식을 통하여 결손부를 피복한
다.
(3) 1년생 식물이나 숙근성 식물, 으아리류 등 동절기에 지상부가 마르는 식물은 미관상 문
제가 발생하기 전에 마른 부분을 제거한다.
3.7.2 정지·전정
(1) 입면 전체가 피복된 후에는 과도하게 자란 덩굴을 연 1~2회 정지·전정한다.
(2) 대상 입면 이외에 신장된 덩굴은 건축물 또는 부속설비에 휘감겨 기기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정을 실시한다.
(3) 으아리류와 같이 하나의 덩굴이 몇 해 안에 고사하고, 새로운 덩굴이 나오는 식물의 고
사된 덩굴은 제거한다.
(4) 등나무, 포도, 담쟁이덩굴과 같이 덩굴의 비대가 빠른 식물은 벽면, 보조자재, 창틀 등에
틈이 있을 때 그 틈새로 덩굴이 파고 들어가 벽면 등을 파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틈을 메우
거나 틈을 파고 들어가는 덩굴을 제거한다.
3.7.3 결속자재 관리
(1) 보조자재에 묶는 결속자재가 지나치게 견고하면 줄기가 비대해졌을 때 결속자재가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되어 줄기가 손상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속을 느슨하
게 해야 한다.
(2) 감기형 식물은 스스로 휘감으면서 등반하기 때문에 초기 유인 이외에는 불필요하다. 따
라서, 녹화가 안정된 후에는 자연 분해되는 결속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견고한 결속재
료 사용했을 때는 녹화가 안정된 후 결속재를 제거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입체녹화 KCS 34 70 45 : 2024
집필위원
성명
이재욱
소속
㈜천일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7
입체녹화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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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8 KCS 34 70 45 : 2024 입체녹화
2024년 00월 0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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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
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99 05 : 2016
KCS 34 99 05 : 2018
KCS 34 99 05 : 2019
KCS 34 99 05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202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2016.6)
정비함
수정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8)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개정
(2019.7)
조정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KCS 34 00 00 조경공사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
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또는개정
(년.월)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99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34 99 10 : 2018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8)
KCS 34 99 10 : 2019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개정
(2019.7)
KCS 34 99 1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개정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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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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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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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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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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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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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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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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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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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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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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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1 전정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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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가로수 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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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시비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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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목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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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초화류 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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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잔디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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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관수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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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관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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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관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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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병해충 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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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줄기싸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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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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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지주 재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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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사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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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잔디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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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잔디깎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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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뗏밥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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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통기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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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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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생육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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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복토, 심식토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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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토양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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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수목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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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옥상조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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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
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생 관리
(1)
KCS 34 99 10 : 2024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
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
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생 관리
⑨
⑧
⑦ ①
④
KCS 34 99 10 : 2024 ⑥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 움돋이
⑤ 맹아지 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 역지
⑨ 교차지
(
) (
⑧
③②
⑤
( ) ) 평행지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
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
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
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생 관리
(1)
KCS 34 99 10 : 2024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
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
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
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
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
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생 관리
(4)
KCS 34 99 10 : 2024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
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
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
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
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
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
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
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생 관리
(1)
KCS 34 99 10 : 2024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
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
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
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
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3.13.3 통기작업
(1)
따른다
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
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
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
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
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
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3.15 옥상조경관리
(1) 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
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
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
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
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
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식생 관리
성명
안이철
KCS 34 99 10 : 2024 집필위원
소속
㈜수성엔지니어링/전무
성명
성명
이영호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명수
김일배
윤정중
조훈희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국토연구원
롯데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려대학교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소속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박준호
현대건설㈜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신경준
㈜장원조경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형숙
경북대학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홍태식
㈜수프로
성명
김영일
심윤진
정재희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홍익대학교
11 식생 관리 성명
권미정
양성모
한승한
KCS 34 99 10 : 2024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성명
장구중
이우림
강기영
소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2 KCS 34 99 10 : 2024 식생관리
2024년 00월 0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3호
☎ 02-565-2055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
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99 15 : 2016
KCS 34 99 15 : 2016
KCS 34 99 15 : 2019
KCS 34 99 15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202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87)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1996)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3)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08)
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14)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2016.6)
정비함
수정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8)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개정
(2019.7)
조정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2024.0)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00월 0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위
치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공사개요
옥상 및 실내정원 조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259,281
천원
◦심사금액:
235,774
천원
- 감액:
30,363
천원
- 증액:
6,856
천원
□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시설물공) 조경시설물 기초앵커 설치: 서울형품셈 폐지 → 기초앵커 설치(품셈 건축 4-3-2)(증125천원)
- (시설물공) 데크: 아연도각관 및 ㄱ앵글 설치품 조정(잡철물 제작 및설치 → 목재데크틀 설치)(품셈 건축 4-3-3)(감1,069천원)
- (시설물공) 데크: 데크 설치품 조정(목재가공조립 → 목재데크 설치)(품셈 건축 4-3-4)(증682천원)
- (시설물공) 벽면녹화타입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수량 산출 오류 수정(감4,485천원) ※ 0.06ton/ea → 0.0009ton/ea
- (노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콘크리트공 외 11종(증71천원)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이윤 : 13.68% → 15%(증876천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제외(전문공사)(감145천원)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18 → 0.16(감33천원)
◦ 자재단가 조정 (부가세 미포함)
- 바크: 10,000원/포 → 7,000원/포(거래가격)
- 시멘트: 207.5원/kg → 168원/kg(거래가격)
- 파라솔: 3,360,500원/ea → 3,055,000원/ea(견적가 부가세 제외)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규격 재확인
◦ 관급자재비는 심사 미포함(특정제품 선정 심사 등 별도 검토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