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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235] 남촌 달맞이길(둘레길) 조성사업(3구간)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5.2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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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0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촌 달맞이길(둘레길) 조성사업(3구간)
설 계 금 액
1,956,802,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09.
16.(수)
10:00

기 초 금 액
1,676,994,000
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6.
09.
30.(수)
18:00

추 정 가 격
1,524,54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0.
01.(목)
10:00
부가가치세
152,454,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01.(목)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95,191,000
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
184,617,000
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신규공사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 업종제한[종합(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 간 연속성, 안정성, 시공품질의 확보 등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 구에서는 다음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내용과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번호
명칭
업체명
연락처
특허 제10-2006305호
절토사면 및 성토지 옹벽용 블록 구조물
주식회사 지성이씨에스
031-523-2166

○<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루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남촌동 378-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hp:fwSpace/><hp:fwSpace/>설계서 및 세부 사업내역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이주빈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격 및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구분
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1,861,611,000
1,524,540,000+152,454,000
100%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4>에

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업종별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6,916,921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6,916,921
24,574,407
18,598,946
11,899,186
2,443,901
28,880,845
-
519,636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거승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hp:lineBreak/>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국민건강,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6,916,921
24,574,407
18,598,946
11,899,186
2,443,901
28,880,845
-
519,636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2.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하며, 직접시공계획서에 인천시 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4.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주무관
이주빈
453-2805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정원희
453-2263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9.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0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촌 달맞이길(둘레길) 조성사업(3구간) 설 계 금 액 1,956,802,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09. 16.(수) 10:00 기 초 금 액 1,676,994,000 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6. 09. 30.(수) 18:00 추 정 가 격 1,524,54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0. 01.(목) 10:00 부가가치세 152,454,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01.(목)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95,191,000 원
개 찰

장 소 도급자관급자재비 184,617,000 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신규공사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
업종제한[종합(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 간 연속성, 안정성, 시공품질의 확보 등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 구에서는 다음 특허권자
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내용과 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정번호

명칭 특허 절토사면 및 성토지 제10-2006305호 옹벽용 블록 구조물 업체명 연락처 주식회사 지성이씨에스 031-523-2166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루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남촌동 378-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설계서 및 세부 사업내역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이주빈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
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격 및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구분
종합

업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원) 비율 1,861,611,000

1,524,540,000+152,454,000

100%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4>에
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업종별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
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6,916,921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관리비

86,916,921 24,574,407 18,598,946 11,899,186 2,443,901 28,880,845

- 519,636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
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
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거승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국민건강,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관리비

86,916,921 24,574,407 18,598,946 11,899,186 2,443,901 28,880,845

- 519,636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
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
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
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2.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과 개별법령(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하며, 직접시공계획서에 인천시 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
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4.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
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
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주무관 이주빈 453-2805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정원희 453-2263 2026. 09.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 공사시방서.hwpx =====

남촌 달맞이길(둘레길) 조성사업(3구간)
시방서

<hp:fwSpace/>인천광역시 남동구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1절
공통사항
------------
2
2절
관리 및 행정
------------
6
3절
자재관리
------------
17
4절
품질관리
------------
21
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24
6절
가설공사
------------
32
7절
준 공
------------
38

제 2 장
철 거 공 사
------------
42
1절
지장물 철거
------------
43

제 3 장
구 조 물 공 사
------------
45
1절
보강토옹벽
------------
46
2절
컨츄리매너조경블럭
------------
52

제 4 장
네 일 공 사
------------
56
1절
네일공
------------
57

제 5 장
흙 막 이 공사
------------
61

흙막이공
------------
62

제 6 장
쏘 일 시 멘 공 사
------------
67
1절
쏘일시멘트
------------
68

목
차
제 7 장
배 수 공 사
------------
72
1절
관부설 및 접합공
------------
73
2절
우,오수용구조물공
------------
81

제 8 장
포 장 공 사
------------
92
1절
보조기층,기층
------------
93
2절
프라임코트
------------
98
3절
텍코트
------------
101
4절
아스팔트표층 및 중간층
------------
104
5절
시멘트 콬크리트포장
------------
119
6절
블럭포장
------------
131
7절
경계석 및 L형측구

142

제 9 장
부 대 공 사
------------
150
1절
노면표시
------------
151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남촌 달맞이길(둘레길) 조성사업(3구간)]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78-1번지 일원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공사시방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2018.11.08)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2 검 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확 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4 하 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문화재보호법
◦ 산지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촉진법
◦ 하천법
◦ 환경보존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4.가 에서 규정한 서류
1.6.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에 해당되는 경우
나.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8절 2.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제2절. 관리 및 행정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원의 업무
1.2.1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기타 공사 감독원이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6절 가설공사”에 “3.3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 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제4절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9 교통영향평가서의 관리
현장대리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계자에게 점검ㆍ보고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가.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도급내역서
라.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가.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통지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6)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7)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가.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공사감독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가.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나.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3절. 자재관리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제출서류
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 검사대장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나.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다. 지급자재 수불부
1)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4절. 품질관리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가.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가.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가.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나.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 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가.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가.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4.1에 따른다.
[ 표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라.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가.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4.4 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 1.4.4 안전 ․ 보건장구 ]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 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

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가.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다.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0.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표 1.10.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 안전 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가.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동물보호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구내에서 관찰된 황조롱이의 서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새로운 법적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11.3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라.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2)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3) 공처리 사유
4)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5)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1.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토 양
가.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및 조경공사용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수 질
가.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소음․ 진동
가.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 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7 대기질
가.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1일 2회 이상 살수)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2.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3 사회환경 보전
1.13.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 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14 환경관리서류
1.14.1 환경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3 사전환경영향검토서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 3. 시 공 : 내용 없음
제6절. 가설공사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마.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바.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2 관련시방절
제7절.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제출물
1.3.1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 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가. 전체소등
나.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다.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라.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마.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임시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7.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냉방
1.8.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9 임시환기
1.9.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9.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0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10.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공사감독원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1 임시상수도
1.11.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1.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11.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2 임시하수시설
1.12.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4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5 임시방호책
1.15.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5.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5.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5.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6.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7.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1.18.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18.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4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18.5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8.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19.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0.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21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2 공사감독원의 현장사무소
1.22.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2.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3.1 실내마감, 가구 및 냉․ 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3.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3.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3.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24.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4.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25.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5.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축도 및 가도
3.1.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1.3 축도 및 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에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1.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차수
가.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나.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3.3.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3.3 위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3.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3.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 교
3.4.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3.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 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3.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3.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9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3.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준 공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공사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사. 인․허가 완료상태
아.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자.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가.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바.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 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 필증 원본
아.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자.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차.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카.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주요설계기준 (2) 기기목록 (3) 부품목록 (4) 운전지침서

(5)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6)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2) 보고서 (3) 확인서

(4)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바.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2장 철거공사

제1절. 지장물 철거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라. 1차 선별
마. 운반 및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폐기물관리
가설 시설물 설치
대기오염 저감 시설
석면함유 폐기물 해체 및 제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착공전 제출물(SD-1)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1.3.2 준공 제출물(SD-10)
가. 공사기록 서류
1.3.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 관리자
가.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관리,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4.2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가.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건물내 생활 폐기물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폐기물 선별(1차선별) 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철거공사 시행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4.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4.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1.4.7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상호조정 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5.1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은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1.5.3 철거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한다.
1.5.4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5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5.6 환경 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환경관리,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살수,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등은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1.5.7 폭발물 사용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 재

없 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지장 건물
2)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나.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1)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2) 인근 주민들의 설명 자료 등
다.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3.1.2 수급인은 철거작업 전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현장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3.1.4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5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3 지장물 철거
3.3.1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3.3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3.4 철거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파 영향권 내의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5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이하이어야 한다.
3.3.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7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3.8 지상 구조물 철거
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함유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을 제거하고 소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철거 작업은 최상부부터 지하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 부재의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 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라. 지구내 철거대상 건물 중 보상이 되지 않은 건물과 접한 부분의 건물 철거시는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공사시기, 공사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3.9 지하 구조물 철거
가.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3.4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에 따른다.

3.5 1차 선별
3.5.1 수급인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 인력철거가 가능한 부분을 철거하여 보관 장소에 소운반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이 1차 선별을 실시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활용대상 폐목재
나. 금속 및 철재류
다. 소각폐기물(목재류, 기타)
라. 혼합폐기물
마. 생활폐기물

3.6 운반 및 보관
폐기물관리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2장 구조물공사

제1절. 보강토옹벽
1. 블록식 절토부 보강(PRN)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블록식 보강(PRN)옹벽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 KS D 3504 : 이형철근 [Bar, Bolt]

(2) KS D 8308 : 용융아연도금 [Bar]
1.3 제출물

본 시방서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 재
료
2.1 주요 사용재료
2.1.1 블 록

(1) 블록은 블록 상부와 하부의 돌출턱(Shear Key)에 의하여 결속되고, 블록의 좌․우는 블록 상부의 홈에 철근을 삽입하여 결속되는 블록이어야 한다.

(2) 블록의 강도는 일축압축강도 시험결과 28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 블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디자인등록 제30-0406567호).

구 분
치 수(mm)
폭
높이
길이
형
상
마
감
형
450
100
340

표
준
형
450
200
340

2.1.2 Bar 및 블록결속바

(1) Bar 및 블록결속바는 생산과정 및 품질이 공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Bar 및 블록결속바는 KS D 3504 기준 이형철근이며, 규격은 Type-2 (D16mm), Type-3(D19mm)로 나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철근의 리브는 공장 출고된 원래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리브의 눌림이나 녹으로 리브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철근부식 방지 및 기계적 손상방지를 위한 용융아연도금은 KS D 8308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커플러(Couple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커플러(Coupler)는 보강재(Bar)와 비탈면에 설치된 Bolt의 두부를 수작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품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커플러(Coupler)는 연결부의 강도가 소정의 설계인장강도 이상을 상회하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커플러(Coupler)는 다짐시 기계적 손상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1.4 Bol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비탈면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Bolt는 SD400(fy=400MPa)의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Bolt는 그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의 부착이 양호해야 하므로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1.5 그라우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주입용 그라우트는 시멘트와 혼화재(필요시), 물로 구성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다.
2.2 재료의 보관
2.2.1 Bar 및 Bol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ar 및 Bolt는 취급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버팀목을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현장에 적치하도록 하되, 천막지로 씌워서 잘 저장해야 한다.
2.2.2 블 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장에서 제작 후, 충분히 양생된 블록은 현장으로 운반하여 공터에 적치한다.
2.2.3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라우팅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우수나 습기에 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비탈면 절취(토공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사면과 일치하도록 절토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절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절토시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다 판단될 경우 유도로 설치 및 지하수위를 낮추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탈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굴착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숏크리트공법 및 배수공법을 감리원승인 하에 적용한다(설계검토 및 발생비용은 별도).

3.2 천공위치 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블록의 위치에 따른 천공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레벨기, 줄자 등을 이용한다.
3.3 천 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천공시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여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길이 및 방향을 따르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천공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Bolt의 설치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도록 한다.
3.4 BOLT의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Bolt는 그라우팅 호스와 함께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삽입, 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Bolt는 천공경의 중심에 놓이도록 간격재(Spacer)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간격재는 소정의 간격마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
3.5 그라우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다.

(2)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그리고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3) 그라우트의 배합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또 시공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배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물/시멘트 비는 40~50%범위로 배합한다.

설계기준강도
(Fck)
W/C(%)
재료의단위량(kg)
물
시멘트
혼화제
기타
24
45
90
200
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그라우팅은 공 내부를 완전히 충진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1차 주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주입을 실시하고 최종주입은 공입구에서 흘려 넣도록 한다.

(7) Grouting이 종료되면 소요 강도를 얻기까지는 Nail을 인장 또는 충격을 가하는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3.6 기초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옹벽의 기초는 수평 및 수직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콘크리트 기초의 강도는 16MPa 이상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옹벽의 소단이 발생될 경우, 상부단 기초하부에 비탈면 이탈방지를 위한 수직 마이크로파일(Micropile : PRN-Bolt와 동일한 재질)을 설치한다
3.7 블록쌓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블록쌓기는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블록의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곡선부 설치 최소반경은 3m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블록은 좌․우, 전․후 수평을 유지하도록 거치하여야 하며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물질이 협재되지 않도록 블록 상부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윗단 블록을 거치 하여야 한다
3.8 블록의 속채움 및 배수층(filter)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블록의 속채움에는 투수성이 양호한 세골재(25mm)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옹벽배면 지하수 및 지표유입수는 유공관을 설치해 원활히 배수처리 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Bar와 Plate로 체결된 블록 내 공간은 모르타르로 속채움 한다.
3.9 뒤채움 및 다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뒤채움재는 투수성이 양호한 세골재(25mm)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Bar 설치 후 뒤채움 골재를 포설하는 경우, 블록 전면의 Plate와 Bolt 두부의 결속상태를 확인한다
3.10 3.1~3.9 까지를 반복 시공하여 필요한 높이까지 옹벽을 축조한다.

4.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사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과정을 선택 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hp:fwSpace/>보호 장구를 착용 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현장관리자는 작업 중 비탈면의 붕괴조짐, 낙석, 기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될 경우, 호루라기로 신호를 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2. 블록식 성토부 보강(PRN)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강토 옹벽(PRN블록으로 명칭되는 블록을 사용하여 격자형 그리드를 포설하는 옹벽)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주요 사용재료
2.1.1 블 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블록은 블록 상부와 하부의 돌출턱(Shear Key)에 의하여 결속되고, 블록의 좌․우는 블록 상부의 홈에 철근을 삽입하여 결속되는 블록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블록의 강도는 일축압축강도 시험결과 28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블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디자인등록 제30-0406567호).

구 분
치 수(mm)
폭
높이
길이
형
상
마
감
형
450
100
340

표
준
형
450
200
340

2.1.2 블록식 보강(GRID)옹벽

1) 보강토 옹벽에서 사용되는 ZSGW는 국내에서 생산된 GRID를 사용하며 그 규격과 재원은 다음과 같다.

제품
주원료
코팅제
인장강도(kN/m)
인장신도(%)
5% 신장시 인장강도(kN/m)
포장규격
(m)
WxL
MD
CD
MD
CD
MD
ZSGW 40
PET
PVC
> 40
> 30
< 12
-
> 20
2x50
ZSGW 60
> 60
> 30
< 12
-
> 30
2x50
ZSGW 80
> 80
> 30
< 12
-
> 40
2x50
ZSGW 100
> 100
> 30
< 12
-
> 50
2x50
ZSGW 150
> 150
> 30
< 12
-
> 75
2x50
ZSGW 200
> 200
> 30
< 12
-
> 100
2x50

MD : Machine Direction(경사방향), CD : Cross machine Direction(위사방향)

2.1.3 필터층(배수층)

(1) 보강토 옹벽의 필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입경이 25mm의 쇄석만을 사용해야 한다. 세립분이 포함되어 있는 필터재료를 사용할 경우 세립분이 수막을 형성하여 간극과 간극사이의 수로를 막아

필터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2) 필터층의 폭은 0.3~1.0m 이내로 하고 1ton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진다. 필터층 근처에서 다짐을 할 때 전면판이 앞으로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진다.
2.1.4 뒤채움재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재료로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미만인 흙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러한 조건의 흙을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

도 0.015mm 통과율이 10%이하이거나 또는 0.015mm 통과율이 10~20%이고 내부마찰각이 설계에 적용된 내부마찰각 이상이며 소성지수(PI)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흙으

로의 적합성 여부는 다음표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토목섬유 보강재 적용시, 입경이 19mm를 초과하는 흙을 뒤채움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시험 등을 통해 시공시 손상정도를 평가하여 강

도감소계수를 산정한다.

체눈금크기(mm) (체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19
100

0.425(NO.40)
0~60

0.075(NO.200)
0~15

  • 예외규정 : NO.200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mm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mm 통과율이 10~20%이고 전단저항각이 25°이상이며 소성지수(PI)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뒤채움 재료의 최대입경은 102mm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공시 손상을 입기 쉬운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입경을 19mm로 제한하거나, 시공손상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1) 보강토 옹벽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 시공 전 검토사항

(1) 보강토 옹벽 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

우는 즉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옹벽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기초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옹벽의 기초는 수평 및 수직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강도는 18MPa 이상이 되도록 한다.
3.4 블록쌓기

(1) 블록쌓기는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블록의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곡선부 설치 최소반경은 2m 이상으로 한다.

(2) 블록은 좌․우, 전․후 수평을 유지하도록 거치하여야 하며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물질이 협재되지 않도록 블록 상부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윗단 블록을 거치 하여야 한다.

(3) 옹벽의 좌측 및 우측 끝부분 마무리 단계에서는 블록은 1/2로 절단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거치하여야 하나, 기타 부분에서는 가능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옹벽의 배치

선형(특히 곡선부)을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블록의 속채움 및 배수층(filter) 설치

(1) 블록의 속채움에는 투수성이 양호한 세골재(25mm)를 사용한다.

(2) 옹벽배면 하부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해 원활히 배수처리 하도록 한다.

3.6 뒤채움 및 다짐

(1) 뒤채움부 다짐재료는 입도가 좋은 사질토 또는 뒤채움토의 기준사항에 명시된 토사를 사용한다.

(2) 뒤채움부는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고르게 부설한 후 균등하고 적절한 다짐 횟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벽체에서 1m 이내에는 블록벽체 상단부의 수평변위 방지를 위하여 다짐 작업 시 과도한 다짐 충격을 주의한다. 소형 진동롤러나 진동다짐으로 신중하게 다지도록 한다.

(4) 다량의 강우나 적설로 함수비가 과다할 염려가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다짐을 행한다. 우천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비가 그친 후에 장비의 주행성이나 뒤채움재료의 함수

비가 적절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작업을 실시한다.

(5) 다짐 작업 시에 다음에 기술한 토공기계 작업 원칙을 준수한다.

① 벽면에서 1.5m 이상 떨어져 주행하도록 한다.

②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한다.

③ 뒤채움재의 포설은 벽면 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다.

④ 현장 내에서는 급정지, 급선회를 피한다.

⑤ 뒤채움 재료가 포설되어 있지 않은 보강재 위를 직접 주행하지 않는다.

(6) 곡선부에서 수평 및 수직변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현장여건에 따라 블록의 뒤채움을 콘크리트 타설로 고려할 수 있다.
3.7 GRID 설치

(1) 그리드는 굵은 띠 부분을 폭 방향 섬유 가닥 앞에서 절단하여 다져진 뒤채움재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2) 그리드는 평단한 곳에 ROLL로 된 것을 설계 도면에 명시된 길이만큼 절단하여 설치한다.

(3) 첫 번째 그리드를 포설 한 후 좌, 우 옆으로 연결된 그리드를 포설 할 때는 빈틈이 없도록 나란히 붙여서 포설한다.

(4) 그리드 설치 시 맨 앞의 폭방향 섬유 가닥을 블록 상단 블록홈의 면에 놓이도록 하고 그 위에 상단 블록을 놓고 블록의 SHEAR KEY가 서로 맞물려 GRID를 잡아주도록 한다. 상단 블록을 흔들리지

않게 잡으면서 GRID를 벽 뒤쪽에서 잡아당겨 블록사이에 잘 걸리도록하고 이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GRID 주름은 GRID 뒤쪽 끝을 잡고 잘 펴서 겹침을 방지한다.
3.8 3.1~3.7 까지를 반복 시공하여 필요한 높이까지 옹벽을 축조한다.
4. 안전관리

(1) 공사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과정을 선택 하도록 한다.

(2)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hp:fwSpace/>보호 장구를 착용 하도록 한다.

(3) 현장관리자는 작업 중 비탈면의 붕괴조짐, 낙석, 기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될 경우, 호루라기로 신호를 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컨츄리매너 조경블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조경블록 시스템의 설계, 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기초설치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설치한다.
1.1.3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블럭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1.2 참고 문헌
A.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 / KS
1. ASTM D-4475
섬유보강연결재의 수평전단응력

2. 제품
2.1 명칭
2.1.1 조경 블록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 생산한 제품.
2.1.2 배수용 뒷채움 잡석은 높은 화단 설치 시 조경 블록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조경 블록
2.2.1 조경 블록은 아래의 건축 필요조건에 따른다.
가. 전면색상 콘크리트 회색.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 제조 색상 또는 혼합색상

나. 표면마감 사방표면 풍화마감. 이외 표면마감은 발주자의 서면요청 없이는 불가 한다.
다. 배치법 같은 크기의 반목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2.2.2 조경 블록 유닛은 적합한 참고 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가. 압축강도 : 28MPa(280kg/㎠)이상

나. 표흡수율: 표준 중량 7%이하
다. 허용오차: ±3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라. 유닛 치수: 150mm(높이) x 260mm(두께) x 410mm~160mm(폭)기본형
마. 유닛 중량: 16kg ~ 37kg (유닛별 별도 기제)
2.2.3 조경 블록은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가. 수직 후퇴: 수직(약간의 후퇴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나. 정렬과 그리드 배치 매카니즘 각 핀 배치를 위해 층당 1줄 또는 유닛 당 최소 1개 설치
다. 쌓여진 유닛 간 최대 수평간격 13mm 이하.

2.3 수직연결재(핀)
2.2.1 수직연결재는 지름12mm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막대 또는 동일성능의 유닛간 수직연결재 전단강도 ASTM D-4475 기준 30MPa 이상.
2.2.2 수직연결재는 지정 된 위치의 지오그리드 설치, 선인장력, 뒷채움 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4 기초설치
2.4.1 기초 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 한다.

2.5 배수용뒷채움 ( 배수가 필요한 토양일 경우 적용)
2.5.1 배수용 뒷채움은 25mm 이하의 잡석 또는 파쇄 자갈로 채운다.

채 크 기
투과량(%)
25mm
100
19mm
75
No.4(4.75mm)
10
No.50(0.3mm)
5

3. 설치
3.1 기초 저면 고르기
3.1.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1.2 터파기의 깊이는 벽체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1.3 설게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 조건이 부합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반지지력은 벽의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경우 15t/㎡ 이상 , H<5m 일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3.1.4 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잇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기초 설치
3.2.1 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2.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록 쌓기
3.3.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조경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
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기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3.2 윗단 설치 방법
윗단의 조경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
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3.3.3 벽 전면 기둥설치는 벽체와 연결되도록 중첩쌓기가 가능해야하며 치수에 따라 도면에 표기된 폭과 길이로 설치한다.

3.4 연결핀 설치
3.4.1 연결핀은 조경 블록의 3~6개(조경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 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3.5 마감블록(Cap) 설치
3.5.1 마감블록(CAP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5.1 설계시 에폭시 사용량은 1m 당 660g으로 적용하고 계단 등 많은 충격을 받는 구간은 필요시 탈락되지 않도록 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

3.6 마무리
3.6.1 화단 조성 시 잔디 등을 심어 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자재시험 기준 (도표)
구 분
시방내용
검사 및 시험관리
자 재
※ 조경 블록
*재질 : 고강도 콘크리트
*재원 : 폭41~16 cm×높이15cm×뒷길이26cm
*압축강도 : 280kg/㎠ 이상 (H150)
(KS)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뢰 관리시험 실시
※ 압축강도 : 280kg/㎠ 이상일 것
※ 시방기준에 의해 시료채취
시험방법 :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
※ 블록 10,000m2당 1회 시험
※ 고강도 유리섬유 핀 (고정핀)
*재질 : 고강도 유리섬유
*규격 : 길이 90mm 이상, 직경 12.7mm 이상
*전단강도 : 30 MPa 이상
(ASTM D-4475)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
※ 최대전단강도 : 30Mpa 이상
(psi = pounds per square inch )
※ 시험방법 : ASTM D-4475
※ 고정핀 40,000개당 1회 시험

제3장 네일공사 제1절. 네일공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을 보강하는데 네일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D 3504 철근 콘크리용 봉강
∙ KSD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D 7002 PC강선 및 PC 강연선
∙ KSD 3505 PC강봉
2. 자재
2.1 재료
2.1.1 네일
(1) 네일에 사용하는 이형봉강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7002 및 KS D 3505에 부합하는 PS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S표준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 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인증된 재료와 동등한 절차에 의해 재질의 적합성을 인정하여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한다.
(2) 네일강재의 부식이 향후 구조체의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3) 네일은 그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의 부착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1.2 정착판
(1) 정착판은 네일에 발생하는 하중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정착판의 면적은 150 mm × 1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정착판의 두께는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팽창성 지반 또는 정착판 면적이 300 mm ×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네일과 정착판이 직각으로 되지 않더라도 너트 체결에 문제가 없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3) 정착판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2.1.3 그라우트
(1) 그라우트 주입용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시멘트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혼화재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는 네일에 발생하는 하중을 주면지반에 전달시킴과 동시에 부식 물질의 침입으로부터 네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네일과 지반 사이의 틈이 꽉 채울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는 28일 강도가 약 24 MPa 정도 확보되도록 배합설계하며 물-시멘트비(W/C)가 40% ∼<hp:fwSpace/>50% 범위가 되도록 한다. 조기에 강도를 확보하고 네일과 지반사이의 틈을 꽉 채우기 위하여 급결재 및 팽창재 등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앞의 물-시멘트비 범위는 일반적인 그라우트 재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시공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라면 물-시멘트비를 작게 할수록 그라우트의 품질이 높아지므로 유동화제나 감수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그리고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지반조건의 확인
(1) 네일공사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실제 현장의 지반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도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설계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깎기면이 연약한 부분에 대한 제거 또는 보강 등 별도의 처리를 요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1.2 시공계획서 및 도면
(1) 네일의 설치범위,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인원 및 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네일공과 주변구조물과의 공간관계 및 옹벽상부의 토공 마무리계획을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설치지반의 지형을 고려하여 작성한 시공전개도(종단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가장자리 부분, 꺾이는 부분, 경사가 변하는 부분, 곡선구간 등에 대한 설치세부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천공 및 네일의 삽입
(1) 천공 시에는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조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통상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천공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매립토 지반의 경우 유압식 천공장비를 이용하거나 네일링 전용 천공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및 방향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값을 준수하여야 하고 천공된 구멍은 최소한 나공 상태로 수 시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천공은 깎기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깎기면의 안정을 위하여 천공 전에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작업을 실시한 후에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천공 전 뿜어붙이기의 경우 천공에 의해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면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천공이 완료된 후에는 네일을 삽입하기 전에 공내부에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공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공내부의 청소 시에는 공벽이 붕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압공기에 의하여 이물질을 공의 끝으로 밀어내거나 갈퀴 등으로 긁어내야 한다.
(6) 네일은 이음매가 없이 한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삽입길이가 길어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커플러 연결 또는 용접연결을 할 수 있다. 커플러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커플러 연결을 위한 가공나사 가공으로 보강재 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커플러의 재질은 보강재의 재질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인장력의 손실이 없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네일은 삽입 시에 천공장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는 PVC 파이프를 천공경에 맞게 변형하거나 전용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서의 설치 간격은 2.5 m 이내로 하며,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그라우트 주입
(1)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은 강도, 물-시멘트비(W/C), 혼화재 등이 설계도서에 제시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급결재 및 팽창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반드시 시험배합을 통해 배합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네일을 설치하고 그라우트 주입을 시행한다. 이때 시멘트 페이스트는 공의 내부로 무압으로 주입하며 케이싱을 설치한 경우 케이싱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입이 끝난 후 완전히 굳기 전에 공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며 케이싱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주입시 압력을 가하는 경우 지반 상태에 따라 할렬 균열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탈면 안정에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공 전에 지반 상태의 변화시마다 시험시공을 통하여 적정 최대주입압력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그라우트 주입은 공 내부를 완전히 충전하도록 하여야하며 그라우트가 주변지반에 침투되는 정도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여야 한다. 건조한 토사지반일수록 주입횟수를 충분히 하며, 최종적으로 공입구부에서는 그라우트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헝겊이나 마개 등으로 막고 주입하여야 한다.
(5) 주입호스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고 1차 주입호스 말구는 천공구멍 최저부에 위치토록 하며 또 하나의 호스는 공입구에서 공길이의 3/4 정도의 위치에 말구를 위치토록 하여 2차 이후의 주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주입호스가 구분이 되도록 표시를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6) 1차 그라우트 주입은 공저부로부터 공입구로 그라우트가 흘러넘칠 때까지 실시하고 3∼4시간 경과 후마다 수차례 주입을 실시하고 최종주입은 공입구에서 흘려 넣도록 한다.
(7) 주입이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이 최소 1주일정도 소요되므로 이 기간 내에는 네일에 인장 또는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강도의 80%에 도달하면(약 1∼3일) 실험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8) 지반에 균열이나 간극이 많으면 그라우트의 침투로 예정된 양보다 많이 소요될 염려가 있으므로 네일에 헝겊 패커를 설치한 후에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거나 모르타르나 혼화재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3.2.4 정착판의 설치
(1) 정착판 설치 전에 정착판 설치면 하부의 네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천공 구멍에 추가로 그라우트 페이스트 충전 또는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여야 하며, 네일두부와 전면벽체는 일체화되도록 고정시킨다.
(2) 전면벽체를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착판과 비탈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정착판과 맞닿는 면을 평탄하게 하고, 렌치 등의 기구로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전면벽체의 시공
(1) 전면벽체는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벽체, 콘크리트 격자블록 등으로 인접된 네일두부들끼리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시공한다.
(2) 전면벽체를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로 시공할 경우는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정하여진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벽체, 콘크리트 격자블록 전면벽체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전면벽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4.8 mm × 100 mm × 100 mm 이상의 와이어메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전면벽체로 시공할 경우 와이어메쉬에 추가하여 네일두부를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인접한 네일 간에 최소한 D16 이상의 철근 2가닥을 사용하여 네일의 상하좌우를 묶어 준다.

3.3 시공허용오차
(1) 네일은 소정의 위치까지 정확히 삽입하고 그라우트가 정착될 때까지 이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상의 값에 천공각도는 ±<hp:fwSpace/>3°, 천공위치는 0.2 m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인발시험
(1) 인발시험은 시험용 네일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발시험(Pull-out test)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네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시험(Proof test)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횟수는 보강면적이 800<hp:fwSpace/>m2까지는 최소 3회 실시하며, 보강면적이 300<hp:fwSpace/>m2 증가 시마다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상이한 지층 조건에서는 지층 조건별로 1회 이상이 되도록 고르게 선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보강면적이 800<hp:fwSpace/>m2 미만의 소규모 공사 또는 800<hp:fwSpace/><hp:fwSpace/>m2 이상 규모의 보강공사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하에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는 보강해석에서 네일의 극한인발저항력에 적용하는 안전율을 최소 3.0 이상 적용하여 보수적인 해석 결과를 사용한다.
(3) 검증시험(Proof test)의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검토에 의해 인발시험(Pull-out test) 결과만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검증시험(Proof test)
① 검증시험의 경우는 각층별로 시공된 네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실시하되 각층의 네일은 서로 엇갈리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② 시험자는 실험을 하기 전에 인발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시험용 네일이 그라우트에 대한 상대적인 변위의 발생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과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착판에서 돌출된 네일의 길이는 최소 0.15 m 이상이어야 하며, 인발시험용 네일은 벽체에서 안쪽으로 0.3 m까지만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고 시험 후 재주입한다
⑤ 하중은 압력계나 하중계로 측정한다.
⑥ 인발은 네일에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측정과 하중단계별로 네일끝의 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재하는 설계하중의 12.5<hp:fwSpace/>%, 25<hp:fwSpace/>%, ․․․․․․, 125<hp:fwSpace/>%까지 단계별로 12.5<hp:fwSpace/>%씩 증가시키고, 시험 완료 후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도록 한다.
⑧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한 2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설계하중의 50%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속시간을 10분으로 한다.
⑨ 하중이 지속되는 동안에 네일 끝의 변위는 1, 2, 3, 4, 5, 10분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하중단계 중 1분<hp:fwSpace/>~<hp:fwSpace/>10분마다 측정된 변위량이 2 mm 미만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⑩ 설계하중의 50<hp:fwSpace/>% 재하 시의 허용변위량(2 mm)이 1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0분간을 더 지속한다. 이 때에는 15, 20, 25, 30, 45, 60분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65분 측정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⑪ 인발시험 결과가 설계 시에 가정한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시험결과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인발시험이 끝난 네일은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전면에서 절단한다.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나 현장조건이 열악했을 경우,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네일정착 지지부 주변의 돌출부는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로 마감하여야 하며, 정착판은 교체하여야 한다.
(5) 인발시험(Pull-out test)
① 인발시험은 깎기가 완료된 후 네일 시공 전에 지반의 극한인발저항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천공 및 네일 길이는 최소 2 m 이상으로 하고 변화하는 각 지층상에서 골고루 실시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원위치에서의 인발로 인하여 네일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이나 시공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인근의 지반에서 인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자는 시험을 하기 전에 인발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시험용 네일 끝의 절대적인 변위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과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착판에서 돌출된 네일의 길이는 최소 0.15 m 이상이어야 하며, 인발시험용 네일은 벽체에서 안쪽으로 0.3 m까지만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한다.
⑥ 하중은 압력계나 하중계로 측정한다.
⑦ 인발은 네일에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측정과 하중단계별로 네일 끝의 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⑧ 시험 네일의 길이가 짧아 마찰력의 발휘속도가 빠르므로 재하는 설계하중의 10%, 20%, 30% ····· 네일 보강재의 항복하중까지 단계별로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실시한다.
⑨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한 2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⑩ 하중이 지속되는 동안에 네일 끝의 변위는 5분 동안 매분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하중단계 중 측정된 변위량의 합이 2 mm 미만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최종하중단계에서는 30분간 유지한다.
⑪ 인발시험이 끝난 네일은 인력 또는 간단한 장비로 제거가 용이할 경우는 제거하고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한다.
⑫ 이상의 시험에서 측정된 자료를 근거로 하중-변위량 곡선, 하중-시간 곡선, 변위량-시간 곡선을 작성한다. 하중-변위량 곡선에서 극한인발저항력을 구하여 그라우트가 주입된 부분의 주면마찰면적으로 나누어 극한주면마찰저항 값을 산출한다. 구하여진 극한주면마찰저항 값이 설계 시에 가정한 값과 현저히 상이할 시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⑬ 인발시험 시 극한주면마찰저항 값이 매우 클 경우, 네일 인장재가 파단할 수도 있으므로 공사 착수 전에 네일의 항복인장강도를 확인 후 그 이상의 하중으로 긴장하지 않도록 하며, 인장잭 직후방에는 인원 및 장비가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4.2 그라우트의 품질관리
(1) 그라우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축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만든 후 시험하며 그라우트의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4.3 계측관리
(1) 네일의 안정성 판단과 시공중의 공사관리, 향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측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측관리 항목으로는 경사, 철근변형률, 지하수위 등이 있으며, 네일의 계측관리항목 중 필수적인 항목은 네일 전면벽체의 변형을 측정하는 것이다.
(2) 네일 전면벽체의 변위측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사계의 경우 경사계 파이프 하단은 깎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지반에 근입, 설치되어야 한다.
(3) 네일 전면벽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최대수평변위값은 깎기 깊이의 1/300 정도이며 이 값을 넘는 경우 계측결과값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4장 흙막이공 1절. 천공 및 말뚝박기공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 공사 시 가설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①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가. 엄지말뚝+흙막이 판 벽체
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벽체
다.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라. CIP(Cast In Placed Pile)
마. 지하연속벽체
② 지지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
가. 자립식
나. 버팀구조 형식
다. 지반앵커 형식
라. 네일링 형식
마. 경사고임대 형식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50 00 계측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 KCS 11 50 20 널말뚝
∙ KCS 11 60 00 앵커
∙ KCS 11 70 05 네일
∙ KCS 11 70 10 록볼트
∙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CS 21 40 00 가설물막이, 축조도로, 가설도로, 우회도로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 CIP(Cast In Placed Pile) : 지반을 천공한 후 철근망 또는 필요시 강재를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벽체
∙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동시에 차수 목적으로 서로 맞물림 효과가 있는 수직 타입의 강재 널말뚝
∙ 경사버팀대(inclined/corner 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양측 단부 모두 흙막이 벽에 경사지게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부재
∙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 기둥이나 벽을 고임하기 위해 상하 경사로 일측 단부를 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하는 부재
∙ 까치발(사보강재, 화타) : 버팀대, 경사버팀대 또는 경사고임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들 부재의 단부에 빗대어 설치하는 짧은 부재로서 버팀대의 지지간격을 넓히는 용도로 설치하는 보강재
∙ 네일(nail) : 중력식 옹벽개념의 흙막이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반을 지지하는 철근
∙ 띠장(wale)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 또는 경사형태로 부착하는 부재
∙ 록볼트(rock bolt) : 굴착 암반의 안정화를 위해 암반 중에 정착하여 일체화 또는 보강 목적의 볼트 모양의 부재
∙ 버팀대(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 흙막이 :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 흙막이 판 :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재
1.4.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지하수위,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인접 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지반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 기술인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타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지반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 구조검토는 설계 단계 시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설계가 부득이한 경우 시공 단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4.3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②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③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④ 긴장시험 보고서
⑤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⑥ 계측관리 보고서
⑦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4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②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③ 작업장소 및 넓이
④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⑤ 공사용수
⑥ 공사용 동력원
⑦ 배수의 장소 및 조건
⑧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5 지반조사보고서
(1)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상도
②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③ 투수계수
④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⑤ 수평지반 반력계수()
⑥ 지하수위
4.6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
(1) 지반앵커의 긴장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긴장할 지반앵커의 결정 및 긴장 순서
② 긴장력
③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④ 시험 지반앵커의 선정
1.4.7 품질인증 서류
(1)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공급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8 견본
(1) 공사감독자는 앵커머리,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2-1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2.2-1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KS D 3515
KS F 4602
KS F 4603
SS275
SM275
SM355
SM420
SM460
STP275S
STP355S
STP450S
STP550S
SHP275
SHP275W
SHP355W
SHP450W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hp:fwSpace/>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KDS 14 31 05, 참조)

(3)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공사 중 흙막이 벽의 이상 변위 발생 시 조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중 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6)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지반앵커,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hp:fwSpace/>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11)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육안 관찰을 하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말뚝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전단면 맞대기(butt)용접 또는 이음판을 연속 필렛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3.3 시공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hp:fwSpace/>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지름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3.3.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hp:fwSpace/>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hp:fwSpace/>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천공 작업 후 말뚝을 관입할 때 말뚝이 배면토압을 수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3.6.3 흙막이 판
(1)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hp:fwSpace/>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7) 흙막이 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 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 판은 상부에서 1.5<hp:fwSpace/>m ~ 2.0<hp:fwSpace/>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8) 흙막이 판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한 자재로서 배면지반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발생되는 토압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쏘일시멘트공법

제1절. 쏘일시멘트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양질의 풍화토와 일반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하여 단기간에 고화처리하여 강도 및 변형 특성을 증대시켜 지지력 확보 및 침하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1.2. 적용대상
단지성토, 도로 노체 및 노상, 구조물 기초안정처리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3. 참조규정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28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4. 설계요구사항
1.4.1. 포설 두께

일반시멘트를 이용한 안정처리는 일정량을 포설하고 그 후 롤러다짐을 실시하고 2차 포설 후 다짐을 실시하여 반복적으로 [그림1]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설계높이까지 포설한다.

롤러다짐(1~3.5t) 2 회 포설높이 300~500 ㎜ 롤러다짐(1~3.5t) 1 회 포설높이 300~500 ㎜ [포설 두께] [그림 1]

1.5. 제출물
1.5.1. 자재 제품자료

시멘트 :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 및 시방서, 배합설계자료, 공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사용재료의 시험성적서
1.5.2. 납품서

반입되는 시멘트 또는 흙의 종류, 규격, 수량, 공장 출발시간 등이 기록된 납품서
1.6. 환경조건
1.6.1. 흙이 동결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동절기 시공기간 : 동절기 시행 모든 공사는 발주처의 “동절기공사 시행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년도 12/1에서 익년도 2/28까지의 3개월을 이른다.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풍화토는 동결
심도 이상에 노출되는 경우 동해의 우려가 있는 재료이므로 가급적 동절기 공사는 지양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양대책을 수행하여 쏘일시멘트 양생 후 기준강도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2.기상조건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의 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조건
2.1.1. 시멘트 화학성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Al2O3 SO3 SIO2 CaO

비고
일반시멘트
12~20%

≥5%
30~40 %
25~35 %

-

구 분
SO

3
Na O

2
K O

2
Ca0
MgO
Al O

2 3
Fe O

2 3
SiO

2
일반
시멘트
≤ 10 %
≤5%
≤ 5 %
25~60 %
≤ 5 %
≤ 20 %
≤ 5 %
15~40 %

2.1.2. 쏘일시멘트 표층처리의 제원 및 강도는 다음과 같다.

결합재 종류 시멘트 배합량 (kgf/ ㎥ ) 물 시멘트 함수비 일축압축기준강도

비고
일반시멘트

160 이상 ( 흙 1m3 당
시멘트 4포 이상)

13%
구조물 뒷채움,기초지반
보강 230 KN/m2 이상
개량체 1 ㎥당

3. 혼합재료
3.1.1. 흙 : 현장에서의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되 현장토의 품질에 문제시 외부 양질의 흙을 반입하여 사용한다. 또한 풍화 잔류토로서 유기불순물이나 염화물이 과다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구분 G.Max (㎜) 단위중량 (ton/㎥) 비고 흙 50 이하 1.80 이상 -

※ 단 현장 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 최대치수 변경 가능.

3.1.2. 결합재 : 사전 결합재의 물리적 성질을 KS L 5201에 준하여 시험을 진행 후 적합 성 여부를 검토 후 사용한다.

구분 비중 (g/㎤) 비표면적 (㎠/g) 비고 시멘트 3.0 내외 3,200 이상 -

3.1.3. 혼합수 :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구분 수소이온농도 (pH) 염소이온량 (mg/ℓ) 비고 물 5.8 ~ 8.5 250 이하 -

4. 시공
4.1. 사용장비

사용 장비는 기초의 계획 심도까지 시공이 가능하며 시공 중 파일의 수직도 및 심도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장치가 내장된 신뢰성 있는 장비로 한다.
4.1.1. 장비의 구성

1. 교반 장비 또는 백호우 : 1대(1.0m3 )

2. 다짐롤러 : 1대(1ton~3.5ton )
4.1.2. 장비의 투입계획

1. 장비투입은 1Set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과 협의 후 추가투입을 할수 있다.
4.2. 재료의 준비
4.2.1. 시멘트 1일 사용량을 확인하여 사전에 반입한다.
4.2.2. 흙의 상태를 확인 후 품질 불량 시 외부의 양질의 흙을 반입하여 1일 사용 이상을 확보한다.
4.2.3. 양질의 혼합수를 사전에 반입하여 비치한다.

4.3. 혼합재 생산
4.3.1. 교반 혼합기 또는 백호우를 사용하여 혼합·교반하여 쏘일시멘트를 생산한다.
.4. 포설
4.4.1. 백호, 페이로우더, 도져를 사용하여 포설한다.
4.4.2. 함수비 과도할 경우 혼합재는 300~500mm의 두께로 연속된 층이 되게 포설한다.
4.4.3. 요구된 안정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혼합재의 최적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4.5. 다짐
4.5.1. 포설 후 진동롤러(3.5ton) 다짐을 사용하도록 하되 소형장비(1ton)로 다짐이 필요한 구간은 소형다짐을 실시한다.
4.5.2. 표면은 예정 표고에서 허용오차 ±30㎜ 이내라야 한다.
4.5.3. 다짐 시 층다짐으로 300~500mm(단 함수비량 과도할 경우 현장에 알맞게 시공) 두께로 다짐하여야 한다.
4.6. 양생
4.6.1. 층다짐 포설 후 최종설계 두께까지 시공완료 후 일주일간 양생시킨 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지지력의 100%이상 확인 후 기초타설 하여야 한다.

4.7 시공관리
4.7.1 시공 중 발생되는 시멘트 슬라임(폐기물)은 표층지반 안정화 처리 시 사용하나, 추가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 처리를 시행한다.

4.7.2 시료 채취, 검사 및 시험 수량은 구조물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현장관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5. 현장여건을 고려한 특기시방서
5. 1. 보강토옹벽블럭 뒤와 RC옹벽 벽체 사이 폭이 1.2m로 좁아 양질의 토사로 뒷채움, 다짐이 불량해지므로 양질의 토사에 시멘트를 현장교반하여 시공하여 흙의 다짐도 95%이상 확보해야한다. 보강토옹벽 뒷채움 쏘일시멘트 시공완료
후다짐도 시험을 5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2.1. 뒷채움 다짐을 불량시 보강토배면, 우수.지하수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해 보강토블럭이 붕괴되므로, 다짐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2.2. RC옹벽보강길이 75m를 전체연장을 2m 깊이로 한꺼번에 다 굴착하면, 토사 굴착면 붕괴우려가 커지므로 지반보강구간을 10m 길이로 7개구간으로 분할 굴착 후 쏘일시멘트보강, 다짐하고, 나머지 구간등을 차례대로 시공하여 안정성

을 확보하도록 한다.
2.3. 보강토기초 하부를 보강폭 2.0m, 보강두께 2.0m로 쏘일시멘트로 보강 시 기초 지반의 안정성은 확보되므로 쏘일시멘트 지반보강 후 현장평판재하시험을 4회 이상 실시하여, 설계지내력 230 KN/m2 이상 확보 되는지 확인 후 기초콘
크리트를 타설해야한다.

제6장 배수공사

제1절. 관부설 및 접합공
[관부설 및 접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관기초
나. 관부설
다.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공통사항 [공무행정 및 제출물]
품질관리
흙깍기 및 터파기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나.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다.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라.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마.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바.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사.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아.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자.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차.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 관
카. KS L 3208 도관
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파.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제1장. 총칙 제1절. 공통사항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나.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다.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라. 자재반입 계획서
마.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나. 시공순서
다.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라. 관보호공 상세도
마.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가.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가.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가.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나. 관을 상․ 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 하차를 하여야 한다.
다.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가.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마.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가.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다.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라.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마.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가.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관 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가.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가.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F 4408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가.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 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가.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나. 소켓 연결
1)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터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터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터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 플랜지 연결
1)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2)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메카니칼 연결
1)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가.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나.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가.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 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2.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3 시굴조사
가.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마.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5 궤도횡단
가.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원과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가.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마.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라. 되메우기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바.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가. 터파기는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나.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다.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라.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마.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바.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제3장. 구조물공사. 제1절.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3 관부설
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나.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 3㎝이내라야 한다.
다. 도랑파기는 “제2장, 토공사. 제3절.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맨홀은 “제5장. 우·오수공사. 제2절.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마.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바.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안 된다.
사.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 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카. 제방을 횡단하는 관거는 관거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거주변을 점토로 되메움을 해야 한다.
3.3.3 관접합
가.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다.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2)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3)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타 관의 접합은 “기타 각종관의 접합”에 따른다.
3.3.4 관 표시공
가.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1)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2)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1) 우수관의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 우․ 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

3.3.5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나.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라.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마.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가.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나.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다.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라.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제1장. 제4절.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제1장.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제2절. 우 ․ 오수용 소구조물
[우․오수용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 우ㆍ오수용 맨홀
  •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 집수정
  •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L형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 기타 오ᆞ우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협의와 조정
  • 터파기
  • 되메우기
  • 콘크리트
  • 철근
  • 거푸집 및 동바리
  •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물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1 회 주철품 (Grey iron castings)
KS D 6021 상우․오수,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KS F 4012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KS M 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 방법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경도 측정(쇼어경도)
1.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25장 공장제품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벤치플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다.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콘크리트맨홀 운반시 제조업자는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콘크리트 맨홀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다.
1) 제조년 월 일 및 로트번호
2) 호칭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라.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보도용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및 콘크리트 뚜껑, PE 플륨관의 제품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지지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4.2 시공계획서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1.4.3 시공상세도면
가. 시공 순서도
나. 관연결부, 측구연결부 상세도
다. L형측구 연결부처리 계획
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철근”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4.4 시험성적서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플륨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4.5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이상유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4.6 준공도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사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작업 등과 맨홀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라. 공사가 완료된 오ㆍ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ᆞ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마. 철근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바.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사.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아.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hp:fwSpace/><hp:fwSpace/>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그레이팅
가.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1) 뚜껑규격 : 14.91kg ± 5%
2) 받
침 : 8.54kg ± 5%
라.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높이 : ± 1mm 이내
2) 두께 : ± 10% 이내
마.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 4mm로 한다.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 5mm로 한다.
3) 용접 및 압접높이
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 1mm이내로 한다.
4)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 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횡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 이어야 한다.
6)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
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바. 도난방지장치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2 기타 재료
가.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1장의 해당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철근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2.6 기성제품
2.6.1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륨관
KS F 4010, KS F 401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2 PE U형 측구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6.2-1 성능의 검사기준 ]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비
고
인장강도(항복점)
MPa(=N/㎟)
10 이상
KS M 3006
밀
도
g/㎤
0.965~1.115
KS M 3016
경
도
-
50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N․cm/㎠
0.4 이상
KS M 3055(시험편:2호A)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2.6.3 빗물 유입구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6.4 직각도 및 평탄도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7 현장제작 구조물
2.7.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7.2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7.3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2.7.4 모르타르
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 모래2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7.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2.7.6 기타 금속재
가.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나.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다.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라.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마.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사.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7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8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되메우기 재료
해당 항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가.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나.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2.10 품질시험
가. 시 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23510 콘크리트”에 규정된 시험종목

철근
“23520 철근”에 규정된 시험종목

주철맨홀 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 겉모양,형상,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형상치수:

3개, 정하중시험 : 1개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겉모양, 형상, 치수
시방규정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정하중 시험
KS D 6021
합성수지 <hp:lineBreak/>우수받이 및<hp:lineBreak/>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1,500개마다
2)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강도 : 1개(완제품)<hp:lineBreak/>형상,치수 : 전수검사
스틸그레이팅,
압연강재 뚜껑
형상, 치수, 외관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 마다

압축변형하중(5mm),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정하중시험
※참조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로트(500)개당)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KS M 3016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3055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
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마.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바.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나.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터파기
가. 터파기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마.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바.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아.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자.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타. 거푸집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3.5 맨 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가.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이상 모르터(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각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5.2 맨홀뚜껑 설치
가.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0㎜) 설치한다.
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또는 조화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라. 조화맨홀뚜껑은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맨홀주변의 마감재와 맨홀 내부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내부채움재는 라운드형 커팅을 할 수 있는 기계 및 직선유압커트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로 조밀하게 채운다.
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5.3 모르타르의 시공
가.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5.4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3.5.5 인버트 설치
가.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나.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라.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마.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부관맨홀
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맨홀블록 설치
가. 맨홀 연결부위는 정확하게 시공하여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도로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8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8.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치기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구체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다.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2)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 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구조물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3.8.2 우수받이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0 V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 U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산마루 측구 시공
가.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 표 3.13-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연장 L
-20

3.14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가.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나. 거푸집 설치 시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4㎝)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신축이음은 25m~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이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 이상 코킹채움을 한다.
라.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경사를 주어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3.15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가.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나.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ø32㎜의 이형철근을 300㎜ 간격으로 종 · 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6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7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철근의 시험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라.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8 구조물의 검사
가.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7장 포장공사

제1절. 보조기층, 기층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나. 샘 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다.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라.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표 2.2.1 보조기층 입도 ]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 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8 프루프롤링
3.8.1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8.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2절. 프라임 코트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을 결합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09) 9-1 프라임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3.2 시공계획서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3 시험성적서
2.3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가. 프라임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다. 프라임코트 포설은 일몰 후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 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자재 품질관리
가. 시 험
[ 표 2.3-1 자재품질관리시험 ]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준비작업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마.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RS(C)-3 1.0~2.0 ℓ/m²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나.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나.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1)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 살포
가.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3.3.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절. 텍 코트
[텍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다.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4.3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6 환경여건
가. 택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택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다.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시공장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품질관리
가. 시험
[ 표 2.3-1 자재품질관리시험 ]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층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RS(C)-4 0.3~0.6ℓ/m²으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5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상층 포설 전에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4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아스팔트 콘트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프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택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72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4 용어의 정의
1.4.1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 수중중량(g)

1.4.2 일반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미만인 도로로써 소성변형보다 피로균열 등 열화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4.3 중교통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며 중차량 등의 전단변형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소성변형의 대책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나.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시공 일정계획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표
2)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장비 및 인원배치계획
3)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4)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라. 시공 중 아스콘 운반 계획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날씨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2)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1.5.3 시공 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5.4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5.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5.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7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자 격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7 시험포장
가. 표층 및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나.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플랜트 배합 및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한다.
라.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1.8 운 반
가.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라.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환경조건
가.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단,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7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9.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마.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아스팔트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GR F 4005,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 골 재
2.2.1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5㎜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가. 일반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다음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2 (13F)],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중교통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5 (20R)], [WC-6 (13R)],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 표 2.3.1-1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체의 크기
혼합물의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
-
100
100
100
-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체의 크기
혼합물의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재는 표-5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체의 크기
혼합물의 종류
BC-1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100
20
90~100
13
70~90
10
60~80
5
35~55
2.5
20~35
0.6
11~23
0.3
5~16
0.15
4~12
0.08
2~7

라. 5mm체 통과 골재량은 시방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치를 적용한다.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W C-1(13)]
4.5 ~ 7

2.3.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 표층및 중간층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S F 2349 에 따른다.
구
분
표
층
중간층
WC-1~4
WC-5,6
안정도(N)
5000(7500)이상
6000이상
5000(7500)이상
흐름값(1/100㎝)
20~40
15~40
20~40
공극율(%)
3~6
3~5
3~7
포화도(%)
65~80
70~85
65~8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
양면 각 75
양면 각 50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며,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에는 5000N 이상을 적용한다.
나. 표층의 최소 간극률(VMA) 기준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품질기준 값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8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단, 아스콘플랜트내 혼합되는 재료의 온도차이는 ±10℃ 이내여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시험측정 물의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시공장비
2.6.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6.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6.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다짐장비의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 로울러는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7 혼합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허용오차
가. 시험시공시 결정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6과 같다.
[ 표 2.8-1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5mm이상
± 5
2.5mm
± 4
0.6mm, 0.3mm, 0.15mm
± 3
0.08mm
± 1.5
아스팔트 함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0

2.9 품질관리
가. 시 험
[ 표 2.9-1 자재품질관리시험 ]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골재
(부순골재 포함)
체기름
KS F 2502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굵은골재
KS F 2504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잔골재
골재
(부순골재 포함)
마모
KS F 2508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채움재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 제조회사마다
․ 반입시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아스팔트 품질시험포장
KS F 234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349
․ 1일 1회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 작업개시전 1회
․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 1시간에 1회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 1일 1회이상
가열 전․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 2,000ton마다
․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조회사별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 1일 1회이상

체가름
KS F 2503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 필요시마다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또는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3 보호조치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시공알반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한다.

3.4 포 설
3.4.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포설일반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4.3 포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0㎜이내가 되도록 포설한다.
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
라.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마.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외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한다.
바.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사.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한다.
자.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차.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 · 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다 짐
3.5.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현장다짐밀도는 이 절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마. 혼합물의 다짐은 이 절에서 규정한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 시방서의 “이음” 항목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3)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0~10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5.3 교통의 개방
가.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이 음
3.6.1 일반사항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나.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라.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6.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6.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0㎜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0㎜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0㎜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0~10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7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가. 7.6㎝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0.8~1.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나.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
나. 시 험
[ 표 3.9.1-1 현장품질관리시험 ]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 1일 1회이상
․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 7.6m측정기
․ 차로마다 전구간
150m당 1회(2차선기준)

3.0m 측정기

※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 도로 전구간 200m마다

다.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라.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마.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9.2 밀 도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9.3 두 께
가.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택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부제정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6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9.7 포장면의 거친 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9.6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9.9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4.3항 및 3.7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나.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9.10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9.11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9.8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5㎜체와 0.08mm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5㎜체의 경우 ± 8.0% 이내, 0.08mm체의 경우 ±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1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다.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라.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한다.
마.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가) 0.08㎜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땅깎기
흙운반
흙쌓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1.3 적용규준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가.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나.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다.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인력, 장비사용 및 자재 투입계획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4.3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나.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재료의 저장
1.6.2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6.3 골재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6.4 혼화재료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6.5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6.6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7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든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6.8 보강용 철망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 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잔 골재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단, 굵은 골재 입도는 이 절의 “골재의 입도” 규정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6 강 재
철근, 강교제작 및 가설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에 따른다.
체의호칭
치수(㎜)
입도
범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1.2
40~5
25~5
20~5
13~2.5
100
-
-
-
5~100
100
-
-
-
95~100
100
-
35~70
-
90~100
100
-
25~60
-
90~100
10~30
-
20~55
40~75
0~5
0~10
0~10
5~25
-
0~5
0~5
0~10
-
-
-
0~5

2.3 배합
2.3.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여야한다. 또한, 현장비빔(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2.3.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시방배합의 배합기준과 같다.
2.3.3 시방배합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28)
KS F 2408
MPa(kgf/cm2)
4.5(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4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
25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4009
%
4~6

나. 수급자는 가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 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2.3.4 현장배합
수급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2.3.5 기 타
기타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 콘크리트 제조
2.4.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 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
고
물, 시멘트
±1

혼 화 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2.4.2 비비기
가.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나.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다. 수급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마.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바.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5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6 줄눈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15-7 줄눈재료”에 따른다.
2.7 양생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15-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에 따른다.
2.8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15-8-2 분리막"에 따른다.
2.9 시공장비
2.9.1 배치플랜트(Batch Plant)
가.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9.2 믹서(Mixer)
가.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0㎜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마.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3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2.9.4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2.9.5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9.6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9.7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10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10.1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0.2 골재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0.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4 줄눈재료
수급자는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0.6 피막양생제
수급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기상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라.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3.7항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이상, 가로방향 3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이 절 2.5 거푸집 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4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테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단축시켜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5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5.1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5.2 깔 기
가.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다 짐
가.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다.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마.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6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가. 콘크리트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깔기 시 슬럼프값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 깔기 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자.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해서는 안 된다.
차.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 된다.
카.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7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7.1 한중콘크리트
가.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치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깔기 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히팅을 종료 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카.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 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서중 콘크리트
가.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치기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라. 혼합된 콘트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 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8 보강용 철망의 설치
가.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 연속철근의 설치
가.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 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0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가.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나.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 포장 단부처리
가.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2 줄 눈
3.12.1 시공일반
가.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0, 200
120~240
250 이상
240~480
10월~5월
150, 200
60~120
250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나.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2.2 가로시공줄눈
가.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2.3 가로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2.4 가로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나.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2.5 세로줄눈
가.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2.6 다우웰바 및 타이바
가.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2.7 주입줄눈재의 주입
가.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다.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3 표면마무리
3.13.1 시공일반
가.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나.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시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다.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3.2 초벌마무리
가.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3.3 평탄마무리
가.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3.4 거친면 마무리
가.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한다,
다.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14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워야 하며, 공용성 및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5 양 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라.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 이상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 절 3.7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사.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6 현장품질관리
3.16.1 품질시험
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나.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마.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6.2 허용오차 및 검사
가. 평탄성
1) 수급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0㎜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 값 이내이어야 한다.
가)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 : PrI = 160㎜/㎞ 이하
나) 교량 접속부 : PrI = 200㎜/㎞ 이하
다)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5)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이어야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 마다 실시한다.
7)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검사는 타설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해야 한다. 다만 소형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3.16.3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수급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6절. 블록포장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가.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나.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로 된 점토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점토바닥벽돌 포장
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포장
라.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마. 모양과 치수가 다른 점토벽돌 포장재를 주로 옥외용으로 모래바닥층이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거나 역청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포장
1.1.1 주요내용
가. 기층 조성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땅깎기
흙운반
흙쌓기
되메우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T)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SPS-KCBIC 0002-1569 점토바닥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2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4 성능요구사항
1.4.1 블록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모래 안정층과 보조기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설계도를 따른다.

※ 보도부의 경우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2 블록 포장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5.3 시공 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라. 돌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
2)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 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마. 콘크리트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바. 벽돌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포장재의 배치, 특수배치, 연석과 경계석의 배치, 포장구역의 치수, 시공줄눈, 표고 및 영향을 받는 인접공사 등을 시공도면에 명시
1.5.4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5.5 시험성적서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1.6.1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가.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1.8.1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2 돌블록포장
가.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나.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일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1.8.3 벽돌포장
가.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의 온도는 4℃ 이상, 작업 완료후의 온도는 48시간 동안 5℃이상 또는 3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나. 일 작업의 종료시 또는 우천 시 대기에 노출된 공사는 방수막재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1.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1.3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2.1.4 안정층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10㎜체를 100%통과하고 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5㎜(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마른비빔 모르타르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나. 모래
모래는 2.1.4항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다. 배합
1)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2) 배합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모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야 한다.
2.1.6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포장 자재
2.2.1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가.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은 SPS-KCBIC 0002-1569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고 무공의 제품이어야 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의 색깔은 시공이후의 보행시나 차량주행 등에서 발생하는 표면오염 등을 감안하여 흰색 계열을 피하고 핑크, 레드, 등의 점토벽돌 본연의 고온소성의 자연발색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영구적이다.
다.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의 표면은 시공이후 보행시나 차량주행 등에서 발생하는 표면 오염 및 눈, 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마모 풍화작용을 감안할 때 거칠게 마무리한 표면 보다는 미장마감 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장마감 제품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우려하나 점토제품의 특성상 실 상황에서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음)
라.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규격
내용
1호
2호
230×114×70
(길이X나비X두께)
시험방법
190×94×57
(길이X나비X두께)
230×114×50
(길이X나비X두께)
휨강도
5.0 Mpa이상
5.0 Mpa이상
5.0 Mpa이상
SPS-KCBIC 0002-1569

압축강도
30 Mpa이상
30 Mpa이상
30 Mpa이상
흡수율
9.0%이하
9.0%이하
9.0%이하
허용오차
길이
±3.0mm
길이
±3.5mm
길이
±3.5mm
나비
±2.5mm
나비
±3.0mm
나비
±3.0mm
두께
±2.5mm
두께
±2.5mm
두께
±2.5mm
용 도
보 도 용
보 도 용
차 도 용

주)1.규정된 호칭 이외의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른다.

2.규정된 호칭 이외는 치수 중 1호칭보다 작은 치수는 1호칭 허용오차를 적용하고, 차도용 벽돌 보다 큰 치수는 차도용 벽돌 허용오차를 적용한다.
마. 점토바닥벽돌이 바항의 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도 바항의 품질시험 기준을 만족하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2.2.3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2.2.4 안정층 모래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5 마른비빔 모르타르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6 보조기층재
이 절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 돌블록 포장 자재
2.3.1 포장재료
가. 포 장 재 :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석 :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2.3.2 모래바닥 재료
가. 기층의 모래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나. 줄눈채움모래 :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2.3.3 모르타르 재료
가.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색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나. 모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다. 건조한 모르타르 : KS L 5220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마. 혼화재료 :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바. 색상 : 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는 색상으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2.3.4 부대품
가. 강선망 : 50×50㎜, 1.5㎜ 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나. 봉합재료 : 이음봉합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다. 세제 : 감독자가 승인한 것
2.3.5 모르타르 배합
가. 모르타르 바닥층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6MPa(N/㎟)
2) 슬럼프 : 75~100㎜
3) 공기함량 : 5~7%
나. 이음매 채움 모르타르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21MPa(N/㎟)
2) 슬럼프 : 25~50㎜
3) 공기량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다. 혼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라.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2.3.6 시제품
가. 포장재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바닥면 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2.4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자재
2.4.1 콘크리트블록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가.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 MPa(N/㎟), 두께 60mm
나.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 MPa(N/㎟), 두께 80mm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압축강도- 27MPa(N/㎟), 공기량- 5~7%, 흡수율- 10%이내, 평균 7%이내
라. 미끄럼 저항 값 :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
2.4.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4.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2.5 벽돌포장 자재
2.5.1 포장재료
포장재 : 추출된 점토 벽돌(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
2.5.2 모래재료
기층과 이음매 채움재의 모래 : 깨끗하게 씻고 0.3mm(No.50)체 크기의 알맹이가 50% 미만인 강모래 또는 해사
2.5.3 모르타르 재료
가. 시 멘 트 : KS L 5201 또는 KS L 5204, 회색 또는 흰색 등 승인된 색상
나. 모
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굵은 모래로 유기질이 없는 모래
다. 건조한 모르타르 : KS L 5220
라. 물 : 깨끗하고 모르타르에 해롭지 않은 물
마. 혼화재료 : 공기량 5~7%
바. 색
상 : 광물성의 퇴색되지 않는 색상
2.5.4 역청재료
가. 아스팔트 시멘트 : KS M 2201에 합치하는 것
나. 잔 골 재 : KS F 2526에 합치하고 5mm(No.4)체를 통과하는 깨끗하고 유해질이 없는 굵은 모래
2.5.5 철 근
가. 철근망 : 50×50㎜ 망눈에 1.5㎜ 굵기의 아연도금 강선망
2.5.6 부대품
가. 분 리 막 : KS F 4902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루핑 또는 0.150㎜ 두께의 흑색 폴리에틸렌
나. 연석, 경계석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다. 세 척 액 : 포장재 제작자가 추천한 종류
라. 줄눈채움재 : 코르크류의 팽창성 재료
마. 봉 함 재 : 유동성 우레탄류
바. 네오프렌 수정 아스팔트 접착제 : 산화된 아스팔트에 2%의 네오프렌과 10%의 긴 섬유질 불활성 보강재료를 함유한 것
2.5.7 혼합물
가. 모르타르 바닥층 : 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6 MPa(N/㎟)
2) 슬럼프 : 25~50㎜
3) 공기함량 : 5~7%
나. 줄눈 채움모르타르 : 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8 MPa(N/㎟)
2) 슬럼프 : 25~50㎜
3) 공기함량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다. 역청바닥층 : 7%의 끓인 아스팔트 시멘트와 93%의 건조한 잔골재의 역청혼합물
라. 혼화재료는 제품의 강도저하와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해야 한다.
마. 당장 사용할 수량만큼의 성분을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바.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조절해서는 안 된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포장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콘크리트조립블록

보통
블록
겉모양
KS F 4419
전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10,000개 미만 : 5개
  •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 두께

미끄럼 저항
KS F 2375

투수성불륵
겉모양
KS F 4419
전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10,000개 미만 : 5개
  •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현장시험
휨강도

투수계수 유색층 두께

미끄럼 저항
KS F 2375

보차도 포장용
판석,
보차도용 돌블록
겉모양
KS F 2530-1
전 수량

모양 및 치수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보차도용 돌블럭의 치수 및 모양은 해당 도면을 따름(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 저항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공통
겉모양
KS F 4561
전 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콘크리트제
휨강도
KS F 4001,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개마다

흡수율
유색층두께
미끄럼저항
KS F 2375

2.7 돌블록의 품질관리
석재가공 허용오차 : 실제치수 ±3mm 미만
3. 시공
3.1 시공조건
가.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라. 돌블록 포장은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MPa(N/㎟)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포장
1)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지반
가.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2.2 안정층 다듬기
가.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로 한다.
나.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다. 모래의 상부 12㎜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3 경계블록 설치
보차도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34061 경계블록및L형측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4 블록포장의 시공
3.4.1 포장하부
가. 하부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22010 흙쌓기"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단, 블록 포장이 차도용인 경우에는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33520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모래층 포설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2) 보차도용 점토블록 포장의 경우,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 조립블록 설치
가.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0㎜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나.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0㎜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점토제품의 컷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컷팅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점토바닥벽돌의 차도용 시공시는 5㎜ 이상 간격을 띄워서 줄눈을 가는 모래로 밀실하게 채워야 모서리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차. 점토바닥벽돌 표면 다짐은 점토제품 특성상 모서리 부분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카.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블록의 표면에는 모래를 뿌려서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3 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가.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에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의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지시용으로 설치한다.
다.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라.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점자블록은 보차도 경계면으로부터 전체 보도폭의 4/5 지점까지 설치하며, 이때 선형블록은 횡단방향과 같은방향으로 설치하고 점형블록으로 마무리 한다.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횡단폭으로 점형블록만을 60㎝ 설치한다.
마. 설치된 점자블록의 표면높이는 주변의 바닥재 및 맨홀뚜껑 등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바. 연속적인 보행 유도 시 점자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도로 경계선 쪽에서 60㎝ 떨어진 보도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한 좌우 60㎝ 공간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3)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3.5 현장품질관리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1 허용오차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배
종ᆞ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이내여야 한다.
3.5.2 수 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블록포장의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마.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돌블록포장 표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바. 돌블록포장의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7 완성품 관리
3.7.1 블록포장의 유지관리
가.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라.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마.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제7절. 경계석 및 L형측구
[경계석 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석재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가. 기층 조성
나.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다. 기성제품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1.2 관련 시방절
터파기
되메우기
거푸집 및 동바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 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2 관련 시방 및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5-7 연석
국토해양부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4조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밀도,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
나.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시공순서도
나.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치기시 죠인트 처리 상세도
다.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3 견 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기초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가.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나.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5%
라.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 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 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 N/㎟{500㎏f/㎠}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 KN 이상 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 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0㎜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0㎜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0㎜×40㎜)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겉 모 양
KS F 4006
․ 전 수량
  • 현장시험

모양, 치수
KS F 4006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록
원
석
겉보기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18
KS F 2519
․ 제조회사별
․ 골재원 마다
  • 최소시료량 : 3개

(100x100x200㎜)
가
공
석
겉모양
공사시방
․ 전수검사
1) 현장시험 : 겉모양,<hp:lineBreak/>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hp:lineBreak/>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휨강도
KS F 4006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3. 시 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 · 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 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ㆍ밸브보호 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ㆍ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0㎜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자.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0.9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40㎜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 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가. 콘크리트 치기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다. 명시된 도면에 따라 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한다.
마.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중 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바. 이 음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거푸집 제거
1) 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3.5 L형 측구 설치시 유의사항
가.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6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허용오차
3.7.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L형측구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8.2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8장 부대공사

제1절. 노면표시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2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2009)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5 품질보증
1.5.1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젖은 도막 표면살포시(Drop‐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Drop‐in)
사전 살포시
1호입도(105∼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 83∼210㎛)

2.1.3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2.2.1 선
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
이
3,000
3,000
3,000
3,000
간
격
3,000
3000
3,000
3,000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중 앙 선
실선(단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실선(복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간
격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차
선
경 계 선
실
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점
선
길
이
300~1,000
3,000
5,000
10,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0
8,000
10,000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2.2.2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르며(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나.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다. 사각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2.2.3 기타 노면표시
2.2.1항 및 2.2.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가.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나.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흰 색)
37875
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
33583 (아스팔트)
PA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
35250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
관찰각
반사성능(단위 : mcd/lx·m2)
백 색
황 색
청 색
(백색의 8%)
88.76°
1.05°
250
175
20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6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7 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시 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08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6080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공구별 1회 이상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8.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시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 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한다.

2.8.3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 표 3.3.1-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구 분
융착식
가열형
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3.3.2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 표 3.3.2-1 재귀반사성능 기준 ]

(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86.5。
1.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3.3.3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표-5와 같이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 표 3.3.3-1 색채기준 ]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3.3.4 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4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라.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차선도색
가. 차선도색을 할 때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나.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한다.
라.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사.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바.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 250㎜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 설계설명서.hwpx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시행 목적

본 공사는 남촌 달맞이길(둘레길) 조성사업(3구간)으로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정주하고 싶은 공간 및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연일 발생하고 있는 민원 해경 및 쾌적한 보도 유지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 남촌 달맞이길(둘레길) 조성사업 (3구간)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78-1번지 일원

다. 공사 개요
1) 철 거 공

  • 무근콘크리트깨기 : 151㎥, 아스팔트포장깨기 : 44㎥, 보도블럭 철거 : 6㎡, 아스팔트포장절단 : 631m, 콘크리트포장절단 : 1395m
  • 기존 흄관 철거(D250mm) : 25m, 기존 흄관 철거(D300mm) : 15m,기존 흄관 철거(D450mm) : 11m,과속방지턱 철거 : 1개소, 폐기물상차 : 408㎥

2) 토
공
  • 터파기 : 747㎥, 되메우기 : 539㎥, 잔토처리 : 729㎥

3) 구조물공
  • 성토부보강토블럭설치 :366㎡,뒷채움 및 다짐 :799㎥,속채움:140㎥,유공관접합 및 부설(D150):169m
  • 절토부보강토블럭설치 :287㎡,뒷채움 및 다짐 :338㎥,속채움:24㎥,유공관접합 및 부설(D150):76m.쏘일시멘트교반 :96㎥,

-절토부연결보강재:PRN-Bar설치(type-2):621M.PRN-Bar설치(type-3):719M.PRN-Coupier설치(type-2):356M.전면판설치:356SET
천공및삽입(D105mm):2,130M,코어천공(D105mm):356공 그라우팅 (D105mm):2,130M
  • 지반보강공:쏘일시멘트포설및다짐: 1차76M3,2차76M3 ,3차76M3,4차76M3
  • 컨츄리매너 :본체블럭쌓기 141M2,마감블럭쌓기 93M ,계딘블럭쌓기2M2

4) 우수공사
  • PE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D250mm) : 87m, PE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D450mm) : 93m,이중벽관연결(D250mm) : 19개소

우수받이 설치(신설 ):18개소 , 우수받이 설치(뚜껑교체 ): 14개소,집수정설치(0.9x0.9x1.2):3EA,측구수로관(W500):98M,측구수로관(W200):106M
5) 포 장 공

  • 아스팔트 포장 : 550㎡, 장복구 :193㎡,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 1,429㎡,콘크리트 포장 : 42㎡,투수블럭포장: 535㎡,점자블럭포장: 81㎡
  • 측구 및 L형측구 설치 : 380m, 도로경계석 설치 : 555m, 과속방지턱 설치 : 1개소, 차선도색 : 127㎡
  • 안심반사경 LED표지판 설치 : 각 5개소, 볼라드 : 18개소

4) 부 대 공
  • 가설사무소(3.0x6.0x2.6m) : 1개소,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 1식
  • 담장설치 : 1식(도면 및 수량 참조)

라.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8 현재 $:1438, ¥:952적용
2) 자재시세 : 2026년 8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 적용

바.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으로 시공 조사후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변경
사. 계약변경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 행정안전부 2018.1.10.]

1)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
액의 조정에 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
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한다.

3)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4)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아. 공사기간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 보안대책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행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참고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검색
☞ ‘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문서 제목 : ‘착공계 제출(000공사)’, ‘선금급신청서 제출(000공사)’, ‘기성계 제출(000공사)’,

‘준공계 제출(000공사)’, ‘공사대금청구서 제출(000공사)’

괄호안에 전자계약서 상 계약명 표기

▸발송 수신처 :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로 발송(맞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틀림)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 계약 관련서류별 수신처

구분
제출서류
나라
장터
문서
24
접수
부서
적격
심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통보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전자제출

○
X
계약부서
계약
체결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hp:lineBreak/>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첨부
○
X
계약부서
착공
신고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선금
신청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내역서 등

○
사업부서
하도급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기성(준공)
노무비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대금
청구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계약부서

※ 계약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0과(공고문 확인)
참고2

문서24 서비스 소개

1. (개 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open.gdoc.go.kr)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간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추진경과 : 시범<hp:fwSpace/>운영(‘16.6.),<hp:fwSpace/>정식서비스 개시(’19.7.),<hp:fwSpace/>전면<hp:fwSpace/>개통(‘18.9.)

2. 이용방법

가.<hp:fwSpace/>(민간기업‧단체‧개인) PC에서 문서24에 로그인 후 공문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지정 후 제출
나.<hp:fwSpace/>(행정‧공공기관) 문서24에서 발송된 공문을 온-나라 등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3. 문서24 서비스 전·후 비교 < 문서24 서비스 전 〉 < 문서24 서비스 후 > 4. 이용사례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hp:fwSpace/>(민간 학원→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나. 영유아보육업무<hp:fwSpace/>(어린이집→지자체, 보조금 지원관련 신청, 결과 등 보고)

다. 각종<hp:fwSpace/>용역사업 관리<hp:fwSpace/>(업체→기관, 착수계, 완료계 등 사업현황 보고)

라. 렌터카업무(렌터카업체→지자체, 경찰서 등, 임차인 변경 신청 등) 등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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