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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121]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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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 일원(엄궁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개요: 분류식 하수관로(D80~200㎜) L=219.3m 및 배수설비 정비 28가구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611,542,000원(추정가격 481,601,818원, 부가가치세 48,160,182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81,780,000원)
바. 기초금액: 금529,7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 ※ 본 공사는 공공오수관로 신설 및 개인 배수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공사로
원활한 공공하수관로 관리를 위해 하수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여 전문공사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hp:lineBreak/>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1. 09:00 ~ 2026. 9. 23.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3.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23.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41,456,256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401,262,000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9,348,438
7,075,292
929,693
7,188,713
4,526,612
1,209,000
11,178,508
41,456,25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 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51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 일원(엄궁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개요: 분류식 하수관로(D80~200㎜) L=219.3m 및 배수설비 정비 28가구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611,542,000원(추정가격 481,601,818원, 부가가치세 48,160,18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81,780,000원)
바. 기초금액: 금529,7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공오수관로 신설 및 개인 배수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공사로
원활한 공공하수관로 관리를 위해 하수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여 전문공사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1. 09:00 ~ 2026. 9. 23.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3.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23.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41,456,256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401,262,000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9,348,438 1,209,000 11,178,508 7,075,292 929,693 7,188,713 4,526,612 안전관리비

합 계
41,456,25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체결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
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 구입 시 사상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
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51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토 공 사 B: C: D: N: DM: DN:
A:
1] 주 간 공 사 B: C: D: N: DM: DN:
A:
(1) 터파기 B: C: D: N: DM: DN:
A:
터파기,주택 B: 인력(100%) C: 99 D: ㎥ N: 산근 1호표 DM: SCDC3970021 DN:
A:
터파기,주택 B: B/H 0.2㎥(90%)+인력(10%) C: 294 D: ㎥ N: 산근 2호표 DM: SCDC3970009 DN: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D: N: DM: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주택 B: 인력+PC 1.5ton C: 47 D: ㎥ N: 산근 3호표 DM: SCDC3970072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주택 B: B/H 0.2㎥(90%)+인력(10%) C: 193 D: ㎥ N: 산근 4호표 DM: SCDC3970060 DN:
A: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주택 B: 인력+물다짐 C: 16 D: ㎥ N: 산근 5호표 DM: SCDC3970048 DN:
A: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주택 B: B/H 0.2㎥(90%)+인력(10%) C: 41 D: ㎥ N: 산근 6호표 DM: SCDC3970036 DN:
A:
(3) 인력소운반 B: C: D: N: DM: DN:
A:
인력소운반(모래류),주택 B: 인력50%+리어카50%,L=30m C: 18 D: ㎥ N: 산근 7호표 DM: SCDC3970114 DN:
A:
인력소운반(토사류),주택 B: 인력50%+리어카50%,L=30m C: 46 D: ㎥ N: 산근 8호표 DM: SCDC3970120 DN:
A:
(4) 가적치장운반 B: C: D: N: DM: DN:
A:
굴착토(소운반)상차및운반(L=2km),주택 B: B/H0.2+DT4.5Ton,현장∼가적치장 C: 46 D: ㎥ N: 산근 9호표 DM: SCDC3970150 DN:
A:
굴착토 운반(L=2km),주택 B: B/H0.2+DT4.5Ton,현장∼가적치장 C: 294 D: ㎥ N: 산근 10호표 DM: SCDC3970153 DN:
A:
유용토 운반(L=2km),주택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 C: 221 D: ㎥ N: 산근 11호표 DM: SCDC3970165 DN:
A:
(5) 사토처리 B: C: D: N: DM: DN:
A:
잔토처리(토사) B: 로더상차+덤프24.0T C: 119 D: ㎥ N: 산근 12호표 DM: SCDC39866119 DN:
A:
(6) 기존포장깨기 B: C: D: N: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주택 B: 브레이카 + B/H 0.2㎥ C: 9 D: ㎥ N: 산근 13호표 DM: SCDC3970285 DN:
A:
포장절단/아스팔트(기계100%),주택 B: C: 67 D: M N: 제 1호표 DM: BCAA197044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주택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 C: 17 D: ㎥ N: 산근 14호표 DM: SCDC3970315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주택 B: 브레이카 + B/H 0.2㎥ C: 39 D: ㎥ N: 산근 15호표 DM: SCDC3970309 DN:
A:
포장절단/콘크리트(기계100%),주택 B: C: 442 D: M N: 제 2호표 DM: BCAA1970447 DN:
A:
(7) 기존구조물깨기 B: C: D: N: DM: DN:
A:
무근콘크리트 깨기,주택 B: T=30cm미만,브레이카+B/H 0.6㎥ C: 2 D: ㎥ N: 산근 16호표 DM: SCDC3970228 DN:
A:
철근콘크리트 깨기,주택 B: T=30cm미만,브레이카+B/H 0.6㎥ C: 18 D: ㎥ N: 산근 17호표 DM: SCDC3970229 DN:
A:
블록포장철거,주택 B: 소형고압블럭, t=6cm C: 65 D: ㎡ N: 산근 18호표 DM: SCDC3970330 DN:
A:
(8) 폐기물 처리 B: C: D: N: DM: DN:
A:
폐기물소운반(L=30m),주택 B: 인력50%+리어카50%,L=30m C: 17 D: ㎥ N: 산근 19호표 DM: SCDC3970204 DN:
A:
폐기물운반(L=2km),주택 B: B/H02상차+DT4.5Ton,현장∼가적치장 C: 64 D: ㎥ N: 산근 20호표 DM: SCDC3970216 DN:
A:
폐기물운반(L=2km),주택 B: B/H06상차+DT4.5Ton,현장∼가적치장 C: 22 D: ㎥ N: 산근 21호표 DM: SCDC3970210 DN:
A:
가적치장폐기물상차 B: 로더1.72㎥,가적치장 C: 88 D: ㎥ N: 산근 22호표 DM: SCDC3970192 DN:
A:
(9) 골재운반 B: C: D: N: DM: DN:
A:
보조기층운반(L=2km),주택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 C: 132 D: ㎥ N: 산근 23호표 DM: SCDC3970174 DN:
A:
모래운반(L=2km),주택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 C: 87 D: ㎥ N: 산근 24호표 DM: SCDC3970183 DN:
A:
B: C: D: N: DM: DN:
A: 2. 가 시 설 공 사 B: C: D: N: DM: DN:
A:
1] 주 간 공 사 B: C: D: N: DM: DN:
A:
(1) 조립식간이흙막이 B: C: D: N: DM: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주택 B: H3.0ⅹ B2.3 C: 7 D: M N: 산근 25호표 DM: SCDC3970363 DN:
A:
B: C: D: N: DM: DN:
A: 3. 관 로 공 사 B: C: D: N: DM: DN:
A:
1] 주 간 공 사 B: C: D: N: DM: DN: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주택 B: D200mm,환봉연결 C: 206 D: M N: 제 3호표 DM: BCAA1970051 DN:
A:
PE이중벽관 절단,주택 B: D200mm C: 1 D: 개소 N: 제 4호표 DM: BCAA1970063 DN:
A:
PE이중벽이형관접합및부설,주택 B: D200mm,환봉연결 C: 1 D: 개소 N: 제 5호표 DM: BCAA1970051-3 DN:
A:
관로탐지경고시트,주택 B: B=200 C: 206 D: M N: 제 6호표 DM: BCAA1970174 DN:
A:
관로표지못설치,주택 B: 도로구간 C: 1 D: 개소 N: 제 7호표 DM: BCAA4986226 DN:
A:
B: C: D: N: DM: DN:
A: 4. 구 조 물 공 사 B: C: D: N: DM: DN:
A:
1] 주 간 공 사 B: C: D: N: DM: DN:
A:
(1) GRP 소형4호맨홀설치 B: D600mm,소형4호 C: D: N: DM: DN:
A:
기초모래부설,주택 B: 모래 C: 0.66 D: ㎥ N: 제 8호표 DM: BCAA1970393 DN:
A:
맨홀뚜껑설치,주택 B: Ø648mm C: 7 D: 조 N: 제 9호표 DM: BCAA1970186-1 DN:
A:
맨홀뚜껑고정형앵커볼트설치,주택 B: M16xL125 C: 21 D: 개소 N: 제 10호표 DM: BCAA1970414 DN:
A:
모르터,주택 B: 1 : 2 C: 0.154 D: ㎥ N: 제 11호표 DM: BCAA1970201 DN:
A:
GRP소형맨홀부설,주택 B: H=1.35m이하 C: 7 D: 개소 N: 제 12호표 DM: BCAA498768092 DN:
A:
콘크리트방식,주택 B: 수용성탈에폭시,350㎛이상 C: 2 D: ㎡ N: 제 13호표 DM: BCAA1970348 DN:
A:
(2) GRP 1호맨홀설치 B: D900mm,1호 C: D: N: DM: DN:
A:
기초모래부설,주택 B: 모래 C: 1.54 D: ㎥ N: 제 8호표 DM: BCAA1970393 DN:
A:
맨홀뚜껑설치,주택 B: Ø648mm C: 10 D: 조 N: 제 9호표 DM: BCAA1970186-1 DN:
A:
맨홀뚜껑고정형앵커볼트설치,주택 B: M16xL125 C: 30 D: 개소 N: 제 10호표 DM: BCAA1970414 DN:
A:
모르터,주택 B: 1 : 2 C: 0.37 D: ㎥ N: 제 11호표 DM: BCAA1970201 DN:
A:
GRP1호맨홀부설,주택 B: H=1.35m이하 C: 4 D: 개소 N: 제 14호표 DM: BCAA1970003 DN:
A:
GRP1호맨홀부설,주택 B: H=2.35m이하 C: 6 D: 개소 N: 제 15호표 DM: BCAA1970009 DN:
A:
콘크리트방식,주택 B: 수용성탈에폭시,350㎛이상 C: 9 D: ㎡ N: 제 13호표 DM: BCAA1970348 DN:
A:
(3) 맨홀명판 설치 B: C: D: N: DM: DN:
A:
맨홀명판설치,주택 B: 200x100 C: 17 D: EA N: 제 16호표 DM: BCAA1970198 DN:
A:
(4) 시설물 이물질 청소 B: C: D: N: DM: DN:
A:
시설물 이물질 청소,주택 B: 뚜껑부 C: 17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CDC3970489 DN:
A:
B: C: D: N: DM: DN:
A: 5. 포 장 공 사 B: C: D: N: DM: DN:
A:
1] 주 간 공 사 B: C: D: N: DM: DN:
A:
(1) 아스팔트 포장 B: T=5cm, 덧씌우기(B=2.0m) C: D: N: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주택 B: B-Type,t=5cm C: 16 D: ㎡ N: 산근 27호표 DM: SCDC3986109 DN:
A:
(2) 아스팔트 가포장 B: 폭12m미만(소로),5-10 C: D: N: DM: DN: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주택 B: 본관,중온,소규모 C: 116 D: ㎡ N: 산근 28호표 DM: SCDC398607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주택 B: 인력식 소규모 C: 13 D: ㎥ N: 산근 29호표 DM: SCDC3986051 DN:
A:
아스콘포장(택코팅),주택 B: RSC-4 C: 58 D: ㎡ N: 제 17호표 DM: BCAA4986150 DN:
A: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주택 B: RSC-3 C: 58 D: ㎡ N: 제 18호표 DM: BCAA4986152 DN:
A:
(3) 콘크리트 포장 B: 15-20 C: D: N: DM: DN:
A:
콘크리트포장,주택 B: 인력포설,t=15㎝ C: 55 D: ㎥ N: 산근 30호표 DM: SCDC398613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주택 B: 인력식 소규모 C: 74 D: ㎥ N: 산근 29호표 DM: SCDC3986051 DN:
A:
와이어메쉬,주택 B: C: 431 D: ㎡ N: 제 19호표 DM: BCAA1970500 DN:
A:
PE필름(저밀도) B: 0.1mmx180cmx91m C: 431 D: ㎡ N: M0019865012 DM: M0019865012 DN:
A:
콘크리트포장 줄눈설치,주택 B: 1차로 C: 62 D: M N: 산근 31호표 DM: SCDC3970378 DN:
A:
부직포설치및해체,주택 B: C: 431 D: ㎡ N: 제 20호표 DM: BCAA1970438 DN:
A:
(4) 보 도 포 장 B: C: D: N: DM: DN:
A:
보도용블록포장,주택 B: 소형고압블럭, t=6cm C: 65 D: ㎡ N: 산근 32호표 DM: SCDC3970324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주택 B: 인력식 소규모 C: 7 D: ㎥ N: 산근 29호표 DM: SCDC3986051 DN:
A:
(5) 인 력 소 운 반 B: C: D: N: DM: DN:
A:
인력소운반(콘크리트류),주택 B: 리어카,L=200m C: 17 D: ㎥ N: 산근 33호표 DM: SCDC3970096 DN:
A:
인력소운반(골재류),주택 B: 리어카,L=30m C: 23 D: ㎥ N: 산근 34호표 DM: SCDC3970102 DN:
A:
B: C: D: N: DM: DN:
A: 6. 부 대 공 사 B: C: D: N: DM: DN:
A:
1] 주 간 공 사 B: C: D: N: DM: DN:
A:
(1) 기존구조물 복구 B: C: D: N: DM: DN:
A:
L형측구복구,주택 B: B=750 C: 5 D: M N: 제 21호표 DM: BCAA1970147 DN:
A:
보차도경계석복구,주택 B: 200x250x1000 C: 9 D: M N: 제 22호표 DM: B10-BCDGGS-2025 DN:
A:
U형측구복구,주택 B: 500X600 C: 19 D: M N: 제 23호표 DM: BCAA498767782-3 DN:
A:
집수정복구,주택 B: 0.9X0.9X1.5 C: 4 D: 개소 N: 제 24호표 DM: BCAA1970157 DN:
A:
(2) 하수관 복구 B: C: D: N: DM: DN:
A:
PE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주택) B: D300㎜ C: 15 D: 개소 N: 제 25호표 DM: BCAA1970558 DN:
A:
PE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주택) B: D400㎜ C: 4 D: 개소 N: 제 26호표 DM: BCAA1970561 DN:
A:
(3) 차 선 도 색 B: C: D: N: DM: DN:
A:
융착식차선도색,주택 B: 실선,황색 C: 1 D: ㎡ N: 산근 35호표 DM: SCDC3970348 DN:
A:
융착식차선도색,주택 B: 문자,기호,백색 C: 22 D: ㎡ N: 산근 36호표 DM: SCDC3970336 DN:
A:
상온형(임시)차선도색,주택 B: 실선,황색 C: 1 D: ㎡ N: 산근 37호표 DM: SCDC9970301 DN:
A:
상온형(임시)차선도색,주택 B: 문자,기호,백색 C: 11 D: ㎡ N: 산근 38호표 DM: SCDC9970305 DN:
A:
(4) 지 장 물 보 호 B: C: D: N: DM: DN:
A:
지장물매달기,주택 B: Ø400mm이하 C: 46 D: 개소 N: 제 27호표 DM: B000098655277 DN:
A:
(5) 기존맨홀 천공 및 접합 B: C: D: N: DM: DN:
A:
기존CON'C맨홀접합,주택 B: D200mm C: 2 D: 개소 N: 제 28호표 DM: BCAA4986098 DN:
A:
(7) 물 푸 기 공 B: C: D: N: DM: DN:
A:
물푸기,주택 B: Ø150mm,14.92kw C: 2 D: 일 N: 산근 39호표 DM: SCDC3970453 DN:
A:
(8) 운 반 공 B: 배수설비포함 C: D: N: DM: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 20Ton C: 1 D: 회 N: 산근 40호표 DM: SCDC3986127 DN:
A:
시멘트운반 B: 40kg/포 C: 786 D: 포대 N: 산근 41호표 DM: SCDC3986065 DN:
A:
아스팔트운반 B: 한국쉘⇒현장 C: 7 D: D/M N: 산근 42호표 DM: SCDC3986069 DN:
A:
보도용블록운반 B: 8.0Ton C: 68 D: ㎡ N: 산근 43호표 DM: SCDC3986061 DN:
A:
철근운반 B: SD30 C: 0.845 D: Ton N: 산근 44호표 DM: SCDC3986128 DN:
A:
아스콘운반(재생#467) B: (도로사업소⇒현장) C: 17 D: Ton N: 산근 45호표 DM: SCDC3986066 DN:
A:
보조기층운반 B: 순환골재 C: 90 D: ㎥ N: 산근 46호표 DM: SCDC3986045 DN:
A:
쇄석자갈운반 B: 13mm C: 34 D: ㎥ N: 산근 47호표 DM: SCDC3986046 DN:
A:
보차도경계블록운반 B: 8.0Ton C: 10 D: EA N: 산근 48호표 DM: SCDC3986061-1 DN:
A:
유리섬유복합맨홀하차비 B: 타이어크레인 10Ton C: 19 D: Ton N: 산근 49호표 DM: SCDC3986089 DN:
A:
(9) 기타 부대공 B: C: D: N: DM: DN:
A:
지하매설물확인굴착 B: B3.0×L2.0×H1.5,본선 C: 6 D: 개소 N: 제 29호표 DM: BCAA4986188 DN:
A:
전주보강 B: C: 4 D: 개소 N: 제 30호표 DM: BCAA4986165 DN:
A:
홍보용전단지 B: A4 C: 28 D: EA N: M0198665130 DM: M0198665130 DN:
A:
홍보용현수막제작 B: 현수막 600x120 C: 4 D: EA N: E0029865104 DM: E0029865104 DN:
A:
(10) 하수도 흡입준설 B: C: D: N: DM: DN:
A:
하수도준설(흡입식) B: B-Type C: 3 D: ㎥ N: 산근 50호표 DM: SCDC3986156 DN:
A:
B: C: D: N: DM: DN:
A: 7. 배수설비 공사 B: C: D: N: DM: DN:
A:
1) 토
공
사 B: C: D: N: DM: DN:
A:
인력터파기 B: 토사 C: 425 D: ㎥ N: 산근 51호표 DM: SCDC3970027 DN:
A:
터파기 B: B/H 0.12㎥(90%)+인력(10%) C: 55 D: ㎥ N: 산근 52호표 DM: SCDC3970018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 B: 인력+PC 1.5ton C: 256 D: ㎥ N: 산근 53호표 DM: SCDC3970075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 B: B/H 0.12㎥(90%)+인력(10%) C: 26 D: ㎥ N: 산근 54호표 DM: SCDC3970069 DN:
A: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 B: 인력+물다짐 C: 121 D: ㎥ N: 산근 55호표 DM: SCDC3970051 DN:
A: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 B: B/H 0.12㎥(90%)+인력(10%) C: 15 D: ㎥ N: 산근 56호표 DM: SCDC3970045 DN:
A:
굴착토 운반(L=2km) B: B/H0.2+DT4.5Ton,현장∼가적치장 C: 305 D: ㎥ N: 산근 57호표 DM: SCDC3970156 DN:
A:
굴착토상차비 B: B/H 0.2㎥, 토사 C: 28 D: ㎥ N: 산근 58호표 DM: SCDC3970147 DN:
A:
유용토 운반(L=2km)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 C: 146 D: ㎥ N: 산근 59호표 DM: SCDC3970171 DN:
A:
잔토처리 B: 로더상차+덤프24.0T C: 158 D: ㎥ N: 산근 60호표 DM: SCDC3970222 DN:
A:
인력소운반(토사류) B: 리어카,L=30m C: 191 D: ㎥ N: 산근 61호표 DM: SCDC3970087 DN:
A:
인력소운반(모래류) B: 리어카,L=30m C: 155 D: ㎥ N: 산근 62호표 DM: SCDC3970081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 C: 1 D: ㎥ N: 산근 63호표 DM: SCDC3970294 DN:
A:
포장절단/아스팔트 B: - C: 8 D: m N: ECDC220200000 DM: ECDC220200000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 C: 72 D: ㎥ N: 산근 64호표 DM: SCDC3970318 DN: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1,647 D: m N: ECDC210200000 DM: ECDC210200000 DN:
A:
폐기물소운반(L=30m) B: 리어카,L=30m C: 37 D: ㎥ N: 산근 65호표 DM: SCDC3970201 DN:
A:
폐기물운반(L=2km) B: B/H02상차+DT4.5Ton,현장∼가적치장 C: 74 D: ㎥ N: 산근 66호표 DM: SCDC3970219 DN:
A:
가적치장폐기물상차 B: 로더1.72㎥,가적치장 C: 74 D: ㎥ N: 산근 22호표 DM: SCDC3970192 DN:
A:
2) 관 로 공 사 B: C: D: N: DM: DN:
A:
오수받이설치 B: Ø300mm C: 29 D: 개소 N: 제 31호표 DM: BCAA4986038 DN:
A:
오수받이뚜껑설치 B: Ø375mm C: 29 D: 조 N: 제 32호표 DM: BCAA4986154 DN:
A:
점검구설치 B: Ø200mm C: 6 D: 개소 N: 제 33호표 DM: BCAA4986167 DN:
A:
모르터 B: 1 : 2 C: 0.09 D: ㎥ N: 제 34호표 DM: BCAA4986130 DN:
A: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B: Ø100mm C: 60 D: 본 N: 제 35호표 DM: BCAA4986114 DN:
A: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B: Ø150mm C: 50 D: 본 N: 제 36호표 DM: BCAA4986115 DN:
A:
내충격PVC이형관접합 B: Ø75mm(TS접합) C: 56 D: 개소 N: 제 37호표 DM: BCAA4986109 DN:
A:
내충격PVC이형관접합 B: Ø100mm C: 246 D: 개소 N: 제 38호표 DM: BCAA4986110 DN:
A:
내충격PVC이형관접합 B: Ø150mm C: 122 D: 개소 N: 제 39호표 DM: BCAA4986111 DN:
A:
내충격PVC하수관절단 B: Ø100mm C: 246 D: 개소 N: 제 40호표 DM: BCAA4986113 DN:
A:
내충격PVC하수관절단 B: Ø150mm C: 135 D: 개소 N: 제 41호표 DM: BCAA4986112 DN:
A:
T형관접합 B: PVC,Ø100×100mm C: 11 D: 개소 N: 제 42호표 DM: BCAA4986067 DN:
A:
T형관접합 B: PE,Ø150×150mm C: 1 D: 개소 N: 제 43호표 DM: BCAA4987007 DN:
A:
YT형관접합 B: PVC,Ø100×100mm C: 3 D: 개소 N: 제 44호표 DM: BCAA4986067-1 DN:
A:
분기관접합 B: Ø200~400ר150 C: 13 D: 개소 N: 제 45호표 DM: BCAA4986138 DN:
A:
맨홀부접합 B: 구조물접합 C: 14 D: 개소 N: 제 46호표 DM: BCAA4986137 DN:
A:
분기관천공 B: Ø150mm C: 13 D: 개소 N: 제 47호표 DM: BCAA4986141 DN:
A:
맨홀접합부천공 B: Ø150mm C: 14 D: 개소 N: 제 48호표 DM: BCAA4986126 DN:
A:
3) 포 장 공 사 B: C: D: N: DM: DN:
A:
1] 아스팔트 포장 B: C: D: N: DM: DN:
A:
아스팔트표층 B: 소규모포설 C: 5 D: ㎡ N: 산근 67호표 DM: SCDC3970252 DN:
A:
아스팔트기층 B: 인력시공 C: 5 D: ㎡ N: 산근 68호표 DM: SCDC3970246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 D: ㎥ N: 산근 69호표 DM: SCDC3970273 DN:
A:
아스콘포장/택코 B: RSC-4 C: 5 D: ㎡ N: 산근 70호표 DM: SCDC3986137 DN:
A: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B: RSC-3 C: 5 D: ㎡ N: 산근 71호표 DM: SCDC3986155 DN:
A:
2] 콘크리트 포장 B: C: D: N: DM: DN:
A:
인력비빔타설 B: 무근 C: 36 D: ㎥ N: 제 49호표 DM: BCAA1970249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포설(B-TYPE), t=15㎝ C: 11 D: ㎥ N: 산근 72호표 DM: SCDC397030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42 D: ㎥ N: 산근 69호표 DM: SCDC3970273 DN:
A:
와이어메쉬 B: C: 412 D: ㎡ N: 제 50호표 DM: BCAA1970500-B DN:
A:
부직포설치및해체 B: C: 412 D: ㎡ N: 제 51호표 DM: BCAA1970435 DN:
A:
PE필름(저밀도) B: 0.1mmx180cmx91m C: 412 D: ㎡ N: M0019865012 DM: M0019865012 DN:
A:
콘크리트포장 줄눈설치 B: 1차로 C: 59 D: M N: 산근 73호표 DM: SCDC3970381 DN:
A:
4) 부 대 공 사 B: C: D: N: DM: DN:
A:
1] 기타 부대공 B: C: D: N: DM: DN:
A:
물푸기 B: Ø150mm,14.92kw C: 3 D: 일 N: 산근 74호표 DM: SCDC3970459 DN:
A:
정화조폐쇄(TYPE-A) B: 2.05㎥ C: 10 D: 개소 N: 제 52호표 DM: BCAA1970261 DN:
A:
정화조폐쇄(TYPE-A) B: 2.50㎥ C: 1 D: 개소 N: 제 53호표 DM: BCAA1970264 DN:
A:
정화조폐쇄(TYPE-A) B: 3.06㎥ C: 4 D: 개소 N: 제 54호표 DM: BCAA1970267 DN:
A:
정화조폐쇄(TYPE-A) B: 3.58㎥ C: 1 D: 개소 N: 제 55호표 DM: BCAA1970270 DN:
A:
정화조폐쇄(TYPE-A) B: 5.03㎥ C: 1 D: 개소 N: 제 56호표 DM: BCAA1970276 DN:
A:
정화조폐쇄(TYPE-A) B: 7.23㎥ C: 1 D: 개소 N: 제 57호표 DM: BCAA1970282 DN:
A:
B: C: D: N: DM: DN:
A: 8. 사급자재대 B: C: D: N: DM: DN:
A:
모래 B: 관기초용(재생모래) C: 268 D: ㎥ N: M0019865372 DM: M0019865372 DN:
A:
모래 B: 정화조채움(재생모래) C: 48 D: ㎥ N: M0019865369 DM: M0019865369 DN:
A:
모래 B: 콘크리트용 C: 57 D: ㎥ N: M0198665226 DM: M0198665226 DN:
A:
맨홀안전표지판 B: Ø648mm C: 17 D: EA N: M01986652-1 DM: M01986652-1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4 D: D/M N: M0019865396 DM: M0019865396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3 D: D/M N: M0019865393 DM: M0019865393 DN: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 C: 134 D: ㎥ N: M0198665228 DM: M0198665228 DN:
A:
소형고압블록 B: U형,칼라(T60) C: 68 D: ㎡ N: M0019865384 DM: M0019865384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 직선 C: 10 D: EA N: M0198665230 DM: M0198665230 DN:
A:
편수소켓 B: Ø100mm C: 116 D: EA N: M0198665304 DM: M0198665304 DN:
A:
PE이중벽이형관 B: D150×150, T형관 C: 1 D: EA N: M0198665300 DM: M0198665300 DN:
A:
쇄석자갈 B: #78, 13mm C: 34 D: ㎥ N: M0198665233 DM: M0198665233 DN:
A:
PE이중벽 이형관 B: D200,곡관11.25 C: 1 D: EA N: M-PE-200-1125 DM: M-PE-200-1125 DN:
A:
이형철근 B: SD400, HD13mm C: 0.845 D: Ton N: M0019865282 DM: M0019865282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N: DM: DN:
A: 1) 레미콘 B: C: D: N: DM: DN:
A:
레미콘 B: 25-21-12 C: 85 D: ㎥ N: M0019865189 DM: M0019865189 DN:
A:
레미콘 B: 25-18-08 C: 2 D: ㎥ N: M0019865192 DM: M0019865192 DN:
A: 2) 오수관 B: C: D: N: DM: DN:
A:
PE이중벽관 B: Ø200mm×6.0m C: 35 D: 본 N: M0198665173-1 DM: M0198665173-1 DN:
A:
환봉지지형연결구 B: Ø200mm C: 59 D: EA N: M0198665217 DM: M0198665217 DN:
A: 3) 맨홀뚜껑 B: C: D: N: DM: DN:
A:
맨홀뚜껑(오수) B: Ø648mm C: 17 D: 조 N: M0019865237 DM: M0019865237 DN:
A:
집수정뚜껑 B: 1000×1000×70 C: 4 D: 조 N: M0198665215 DM: M0198665215 DN:
A: 4) GRP 맨홀 B: C: D: N: DM: DN:
A:
GRP1호맨홀(C-type) B: D900×D200×H1,350 C: 10 D: EA N: M0019865249 DM: M0019865249 DN:
A:
GRP소형4호맨홀(C-type) B: Ø600×D200×H1,350 C: 7 D: EA N: M0198665146-2 DM: M0198665146-2 DN:
A:
GRP맨홀높이조절단관 B: Ø900×H10mm C: 210 D: EA N: M0198665159 DM: M0198665159 DN:
A: 5) 시멘트 B: C: D: N: DM: DN:
A:
시멘트 B: 40㎏ C: 786 D: 포 N: M0019865285 DM: M0019865285 DN:
A: 6) 아스콘 B: C: D: N: DM: DN:
A:
아스콘 B: 중온,WC-2,표층용 C: 39.131 D: Ton N: M0198665211 DM: M0198665211 DN:
A:
아스콘 B: 중온,BB-2,기층용 C: 33.874 D: Ton N: M0198665212 DM: M0198665212 DN:
A: 7) 와이어메쉬 B: C: D: N: DM: DN:
A:
와이어메쉬 B: 6-150ⅹ150 C: 855 D: ㎡ N: M0198665214-3 DM: M0198665214-3 DN:
A: 8) 배수설비자재 B: C: D: N: DM: DN:
A:
PVC오수받이 B: Ø300mm(뚜껑별도) C: 29 D: EA N: M0198665177 DM: M0198665177 DN:
A:
오수받이뚜껑 B: Ø375mm C: 29 D: 조 N: M0198665213 DM: M0198665213 DN:
A:
내충격PVC관 B: D100mm C: 62 D: 본 N: M10-NC-P100 DM: M10-NC-P100 DN:
A:
내충격PVC관 B: D150mm C: 53 D: 본 N: M10-NC-P150 DM: M10-NC-P150 DN:
A:
내충격PVC소켓 B: D100mm C: 28 D: EA N: M10-NC-S100 DM: M10-NC-S100 DN:
A:
내충격PVC소켓 B: D150mm C: 29 D: EA N: M10-NC-S150 DM: M10-NC-S150 DN:
A:
내충격PVC이형관 B: D100mmx45˚ C: 246 D: EA N: M10-NC-E100 DM: M10-NC-E100 DN:
A:
내충격PVC이형관 B: D75mmxD100mm,이경소켓 C: 56 D: EA N: M10-NC-E75 DM: M10-NC-E75 DN:
A:
내충격PVC이형관 B: D150mmx45˚ C: 35 D: EA N: M10-NC-E150 DM: M10-NC-E150 DN:
A:
T형관 B: D100mmXD100mm C: 11 D: EA N: M0198665205-1 DM: M0198665205-1 DN:
A:
YT형관 B: D100mmXD100mm C: 3 D: EA N: M0198665205-4 DM: M0198665205-4 DN:
A:
분기관 B: Ø200mmx150mm C: 13 D: EA N: M0198665201 DM: M0198665201 DN:
A:
분기관 B: 맨홀(D900)x150mm C: 14 D: EA N: M0198665204-2 DM: M0198665204-2 DN:
A:
가변소켓 B: Ø150mm C: 58 D: EA N: M0198665184-1 DM: M0198665184-1 DN:
A:
내충격PVC점검구 B: Ø200mm C: 6 D: EA N: M0198665184 DM: M0198665184 DN:
A: 9) 우수관 B: C: D: N: DM: DN:
A:
PE이중벽관 B: D300㎜(우수복구) C: 65 D: M N: M000 DM: M000 DN:
A:
PE이중벽관 B: D400㎜(우수복구) C: 16 D: M N: M001 DM: M001 DN:
A:
환봉지지연결구 B: D300㎜(우수복구) C: 15 D: EA N: M002 DM: M002 DN:
A:
환봉지지연결구 B: D400㎜(우수복구) C: 4 D: EA N: M003 DM: M003 DN:
A: 10) 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21+224+227+230+234+236+239+241+257
A: 11) 조정액 B: C: D: N: DM: DN:
A:
조정액 B: 관급자재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N: DM: DN:
A: 1) 교통안전시설공 B: C: D: N: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삼각) B: 삼각,AL판 C: 1 D: EA N: 산근 75호표 DM: SCDC3970462 DN:
A:
교통안내표지판,주택 B: 방향유도(P.E) C: 1 D: 개소 N: 제 58호표 DM: BCAA1970489 DN:
A:
교통안내표지판,주택 B: 천천히(P.E) C: 1 D: 개소 N: 제 59호표 DM: BCAA1970492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8×1.2 C: 1 D: EA N: E0029850207 DM: E0029850207 DN:
A:
가설휀스 설치및철거,주택 B: PE(1.5x0.9),3개월손료 C: 206 D: M N: 제 60호표 DM: BCAA1970159 DN:
A:
안전등설치및철거,주택 B: 윙 카 C: 206 D: M N: 산근 76호표 DM: SCDC3970474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주택 B: 공구연장 500m미만 C: 11 D: 일 N: 제 61호표 DM: BCAA1970180 DN:
A: 2) 안전관리계획수립비 B: C: D: N: DM: DN: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E0029865300 DM: E0029865300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D: N: DM: DN:
A: 시공상세도작성비 B: 보통 C: 36 D: 장 N: 제 62호표 DM: B10-SGS-02 DN:
A: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배수설비대장 작성비 B: C: D: N: DM: DN:
A: 배수설비대장작성비 B: 보통 C: 18 D: 장 N: 제 63호표 DM: B10-SGS-03 DN:
A: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현장사무소임차료 B: C: D: N: DM: DN:
A: 현장사무소임차료 B: 6개월 C: 1 D: 식 N: 산근 77호표 DM: SCDC3986157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분 뇨 수 거 료 B: 10㎥미만 가구 적용 C: D: N: DM: DN:
A: 분뇨,침전물수거기본료 B: 0.75㎥(기본), 사상구 C: 18 D: 가구 N: E0029865504-1 DM: E0029865504-1 DN:
A: 조정액 B: 분뇨수거료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품 질 수 수 료 B: C: D: N: DM: DN:
A: 1) 품질시험수수료 B: C: D: N: DM: DN:
A:
되메움재 B: 함 수 비 C: 1 D: 회 N: E0029865048 DM: E0029865048 DN:
A:
되메움재 B: 입
도 C: 1 D: 회 N: E0029865045 DM: E0029865045 DN:
A:
되메움재 B: 다
짐 C: 1 D: 회 N: E0029865046 DM: E0029865046 DN:
A:
되메움재 B: 현장밀도 C: 1 D: 회 N: E0029865047 DM: E0029865047 DN:
A:
보조기층 B: 함 수 비 C: 1 D: 회 N: E0029865057 DM: E0029865057 DN:
A:
보조기층 B: 체 가 름 C: 1 D: 회 N: E0029865056 DM: E0029865056 DN:
A:
보조기층 B: 0.08mm체 통과량 C: 1 D: 회 N: E0029865054 DM: E0029865054 DN:
A:
보조기층 B: 다
짐 C: 1 D: 회 N: E0029865052 DM: E0029865052 DN:
A:
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CBR) C: 1 D: 회 N: E0029865058 DM: E0029865058 DN:
A:
보조기층 B: 현장밀도 C: 1 D: 회 N: E0029865055 DM: E0029865055 DN:
A:
아스팔트 B: 마샬안정도 C: 1 D: 회 N: E0029865079 DM: E0029865079 DN:
A:
아스팔트 B: 역청함유량 C: 1 D: 회 N: E0029865078 DM: E0029865078 DN:
A:
아스팔트 B: 기층 다짐 횟수 C: 1 D: 회 N: E0029865075 DM: E0029865075 DN:
A:
아스팔트 B: 표층 다짐 횟수 C: 1 D: 회 N: E0029865074 DM: E0029865074 DN:
A:
아스팔트 B: 밀도(코아) C: 1 D: 회 N: E0029865073 DM: E0029865073 DN:
A:
아스팔트 B: 두께(코아) C: 1 D: 회 N: E0029865072 DM: E0029865072 DN:
A:
콘크리트 B: 압축강도 C: 1 D: 회 N: E0029865093 DM: E0029865093 DN:
A:
보도블럭 B: 겉모양 및 치수 C: 1 D: 회 N: E0029865051 DM: E0029865051 DN:
A:
보도블럭 B: 휨 강 도 C: 1 D: 회 N: E0029865050 DM: E0029865050 DN:
A:
보도블럭 B: 흡 수 율 C: 1 D: 회 N: E0029865049 DM: E0029865049 DN:
A:
철근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1 D: 회 N: E0029865087 DM: E0029865087 DN:
A:
철근 B: 인장강도 C: 1 D: 회 N: E0029865086 DM: E0029865086 DN:
A:
철근 B: 연 신 율 C: 1 D: 회 N: E0029865085 DM: E0029865085 DN:
A:
철근 B: 굽 힘 성 C: 1 D: 회 N: E0029865084 DM: E0029865084 DN:
A:
조정액 B: 품질관리비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하수관로 UIS구축비 B: C: D: N: DM: DN:
A: 하수관로 UIS구축비 B: C: 1 D: 식 N: E0029850270 DM: E0029850270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E0029850264 DM: E0029850264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하수관 시공 및 준공검사 B: C: D: N: DM: DN:
A: 하수관 시공 및 준공검사 B: C: 1 D: 식 N: E0029850267 DM: E0029850267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건설사업관리용역 B: C: D: N: DM: DN:
A: 건설사업관리용역 B: 1식 C: 1 D: 식 N: E0029850288 DM: E0029850288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B: C: D: N: DM: DN:
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B: 1식 C: 1 D: 식 N: E0029850291 DM: E0029850291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산업안전관리비 B: [2+3] x 2.53% x 1.2 D: DM: DN: [2+3]*<2.53%>*1.2
A:
13.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 DM: DN: [1]*<0.5%>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51% D: DM: DN: [1]*<0.51%>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석 면 부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 DM: DN: [1+5..18]*<8.0%>
A:
20.
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D: DM: DN: [1+5..19]
A:
21. 이
윤 B: [20-2] x 14.677% D: DM: DN: [20-2]*<15.0%>
A:
22. 공 급 가 액 B: [20+21] D: DM: DN: [20..21]
A:
23. 시공상세도작성비 B: D: DM: DN: {B||*.시공상세도작성비|T}
A:
24. 배수설비대장작성비 B: D: DM: DN: {B||*.배수설비대장작성비|T}
A:
25. 현장사무소임차료 B: D: DM: DN: {B||*.현장사무소임차료|T}
A:
26. 부 가 가 치 세 B: [22+23+24+25] x 10.0% D: DM: DN: [22..25]*<10.0%>
A:
27. 총
원
가 B: [22+23+24+25+26] D: DM: DN: [22..26]
A:
28. 분 뇨 수 거 료 B: D: DM: DN: {B||*.분뇨수거료|T}
A:
29. 품 질 수 수 료 B: D: DM: DN: {B||*.품질수수료|T}
A:
30. 도 급 예 정 액 B: [27+28+29] D: DM: DN: [27..29]
A:
31.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32. 하수관로 UIS구축비 B: D: DM: DN: {B||*.하수관로UIS구축비|T}
A:
33. 폐기물 처리비(건설폐기물)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34. 하수관 시공 및 준공검사비 B: D: DM: DN: {B||*.하수관시공및준공검사|T}
A:
35. 건설사업관리용역 B: D: DM: DN: {B||*.건설사업관리용역|T}
A:
36.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B: D: DM: DN: {B||*.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T}
A:
37. 총 공 사 비 B: [30+31+32+33+34+35+36] D: DM: DN: [30..36]

===== 설계설명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hwpx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설계서

2026. 09. 부산광역시 사상구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사상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설 계 도 면 ( 별 첨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2. 공사의 목적 : 본 과업은 강변처리구역 감전처리분구(사상구 일원)에 해당되며, 금회 과업구역은 분류식 보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시 각종 민원, 현장여건(저지대 등)에 의해 배수설비 미정비된 가구가 존치하고 있으므로 배수설비 정비를 통한 도심내 하수관로 악취해소, 정화조 존치로 인한 민원 발생 해소,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쾌적한 교육환경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hp:tab width="816" leader="0" type="1"/>:<hp:tab width="460" leader="0" type="1"/> 부산광역시 낙동대로 776 일원(엄궁동)
4. 과업의 범위 :<hp:tab width="680" leader="0" type="1"/>

○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 D80~D200㎜, L=220m

○ 배수설비 정비가구 : 28가구
5. 공사기간<hp:tab width="560" leader="0" type="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마.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철도 시설물 등의 이전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6. 설계변경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공사구간의 지질 조사 및 설계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발주기관이 공사손해보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7. 적 용
가. 유 류 대<hp:tab width="656" leader="0" type="1"/>:<hp:tab width="432" leader="0" type="1"/> 휘발유 : 1,676.00₩/ℓ(2026. 6월 조달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경 유 : 1,657.00₩/ℓ(2026. 6월 조달청)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본 공사의 시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그 이외는 “별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하천법
◦ 하수도법
◦ 도로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산업안전 보건법
◦ 도시가스 사업법
◦ 환경 보전법
◦ 근로 기준법
◦ 도로 교통법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Ⅲ.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특별시방서는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에 적용한다.
2) 주요자재 시방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별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오수관로의 선형과 맨홀 심도는 유지관리 및 타 매설물과 연계 검토 후 시공 전에 시행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하수관거의 준공 검사시 도급자 이행사항
◦관로 연결부 몰탈 시공은 전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기존 급․배수관 파손시 응급조치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토록 하며,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급수 등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기존 상수도관 이설시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 시공토록 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월 일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2026년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 관
로
공 사 : D80~D200mm, L=219.3m

‣ 배 수 설 비 공 사 : 28가구

총공사비 :
금 칠억사천칠백구십이만원
(₩747,920,000)

◦
도급액
:

금오억이천구백칠십육만이천원
(₩529,762,000)
◦
관급액
:

금팔천일백칠십팔만원
(₩81,780,000)
◦
하수관로UIS구축비
:

금이천이백만원
(₩22,000,000)
◦
폐기물처리비
:

금일천칠백삼십만원
(₩17,300,000)
◦
하수관 시공 및 준공검사
:

금일천팔백삼십삼만팔천원
(₩18,338,000)
◦
건설사업관리용역
:

금칠천육백일십만원
(₩76,100,000)
◦
기술지도용역
:

금이백육십사만원
(₩2,640,000)

Ⅴ. 수 량 산 출 서
Ⅵ. 설 계 도 면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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