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긴급]입찰공고문-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hwp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긴급]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이상 2년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27(성수동1가, 경일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이 착공시기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관리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91%), 기계설비공사업(9%)
바. 공사내용: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1식) 조성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92,978,000원(추정가격 84,525,456원+부가가치세 8,452,544원)
아. 기초금액: 금92,978,000원(추정가격 84,525,456원+부가가치세 8,452,544원)
자.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 등) 진행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붙임2】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다음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0 1,736,576 0 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을 권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또는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권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 9. 21.(월)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1.(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0 0 1,736,576 0 0 1,736,576
나.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78,108,349원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당해업종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84,525,456원 100%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저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조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3) 작성]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중등교육지원과(☎02-2286-3639)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공정민 주무관(☏ 02-2286-3703)
- 공사에 대한 문의: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임현구(☏ 02-2286-363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수학과학융합센터 조성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 [긴급]입찰공고문-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긴급]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이상 2년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27(성수동1가, 경일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이 착공시기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관리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91%), 기계설비공사업(9%)
바. 공사내용: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1식) 조성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92,978,000원(추정가격 84,525,456원+부가가치세 8,452,544원)
아. 기초금액: 금92,978,000원(추정가격 84,525,456원+부가가치세 8,452,544원)
- 1 -
자.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
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
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 등) 진행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붙임2】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2 -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다음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0 0 퇴직공제부금 0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1,736,576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을 권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또는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권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 9. 21.(월)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1.(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4 -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
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7>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0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0
0 - 5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36,576 0 0
A값
1,736,576
나.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78,108,349원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당해업종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84,525,456원 100%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저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6 -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7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8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조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3) 작성]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중등교육지원과(☎02-2286-3639)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 9 -
19.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
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
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공정민 주무관(☏ 02-2286-3703)
- 공사에 대한 문의: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임현구(☏ 02-2286-363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 10 -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 ,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붙임3】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26. 계약상대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수학과학융합센터 조성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월 일
===== 2. 물량내역서(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xlsx =====
[시트: 갑지]
I: 설
계
서
I: 공 사 명 L: : M: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I: 총 공 사 비 L: : M: 일금영원정 U: -
I: 실내건축공사 L: : M: 일금영원정 U: -
I: 기계설비공사 L: : M: 일금영원정 U: -
I: 공사내용 L: : M: 실내건축공사 1식, 기계설비공사 1식
C: 명칭 I: 규격 및 용량 M: 수량 P: 단위 S: 단가 V: 금액 AA: 비고
C: 1. 실내건축공사 M: 1 P: 식
C: 2. 기계설비공사 M: 1 P: 식
C: 3. 총공사비계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M: - N: #REF! O: #REF!
A: 공사명: B: [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 N: 626773881 Q: 건축 V: 기계설비 AA: 토 목 AF: 조경
A: 비
목
및
내
용 D: 구
성
비(%) F: 건
축 G: 기계설비 H: 토 목 I: 조 경 J: 기타(SUM오류 방지) K: 합
계 L: 비
고 M: #REF! Q: 재료비 S: 노무비 U: 경비 V: 재료비 X: 노무비 Z: 경비 AA: 재료비 AC: 노무비 AE: 경비 AF: 재료비 AH: 노무비 AJ: 경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 G: - H: - I: - K: - M: #REF! N: #REF! Q: - S: - U: - V: - X: - Z: - AA: - AC: - AE: - AF: - AG: - AH: - AJ: -
C: 간접재료비 F: - G: - H: - I: - K: - M: #REF! Q: 폐기물 V: 폐기물 AA: 폐기물 AF: 폐기물
C: 작 업 설,부산물(△) K: - M: #REF! Q: - AA: - AF: -
C: 소
계 F: - G: - H: - I: - K: - M: #REF! Q: 관급(도급자) V: 관급(도급자) AA: 관급(도급자) AF: 관급(도급자)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F: - G: - H: - I: - K: - M: #REF! Q: - AA: - AF: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E: 17.5% F: - G: - H: - I: - K: - M: #REF! Q: 관급(관급자) V: 관급(관급자) AA: 관급(관급자) AF: 관급(관급자)
C: 소
계 F: - G: - H: - I: - K: - M: #REF! Q: - V: - AA: - AF: -
B: 경
비 C: 운반비 K: - M: #REF! Q: 작업부산물(철거) V: 작업부산물(철거) AA: 작업부산물(철거) AF: 작업부산물(철거)
C: 기계경비 F: - G: - H: - I: - K: - M: #REF! Q: - V: - AA: - AF: -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 * E: 3.56% F: - G: - H: - I: - K: - M: #REF! Q: 직접공사비합계 S: - V: 합계 X: - AA: 합계 AC: - AF: 합계 AH: -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 * E: 1.01% F: - G: - H: - I: - K: - M: #REF!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3.60% H: - I: - K: - M: #REF!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건강보험료 * E: 13.14% F: - G: - H: - I: - K: - M: #REF! N: 769977729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4.75% H: - I: - K: - M: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E: 2.30% H: - I: - K: - M: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중 작은금액 적용 F: - G: - H: - I: - K: - M: #REF!
D: a.(재료비+직노+관급/1.1) * E: 3.11% F: - G: - H: - I: - K: - M: #REF!
D: b.((재료비+직노)*요율) * 1.2배 E: 3.11% F: - G: - H: - I: - K: - M: #REF!
C: 안전관리비 F: - K: -
C: 품질관리비 F: - K: -
C: 폐기물처리비 F: - G: - H: - I: - K: -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 E: 5.00% F: - G: - H: - I: - K: - M: #REF!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E: 0.30% F: - G: - H: - I: - K: - M: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081% F: - G: - H: - I: - K: - M: #RE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07% F: - G: - H: - I: - K: - M: #REF!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 * E: 0.006% F: - G: - H: - I: - K: -
C: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 E: 0.090% F: - G: - H: - I: - K: -
C: 소
계 F: - G: - H: - I: - K: - M: #REF!
B: 계 F: - G: - H: - I: - K: - M: #REF!
A: 일
반
관
리
비 D: 계 * E: 8.00% F: - G: - H: - I: - K: - M: #REF!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E: 15.00% F: - G: - H: - I: - K: - M: #REF!
A: sum오류방지탭
A: 공
급
가
액 F: - G: - H: - I: - K: - M: #REF!
A: 작 업 부 산 물 (철 거) F: - G: - H: - I: - K: - M: #REF!
K: - M: #REF!
A: sum오류방지탭
A: 소
계 F: -
G: -
H: -
I: -
K: - M: #RE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 * E: 10.00% F: -
G: -
H: -
I: -
K: - M: #REF!
A: 도
급
액 F: - G: - H: - I: - K: - M: #REF!
A: 관
급
자
재
비 D: 도급자 F: - G: - H: - I: - K: - L: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M: #REF!
A: 관
급
자
재
비 D: 관급자 F: - G: - H: - I: - K: - L: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M: #REF!
A: sum오류방지탭
A: 총
공
사
비 F: - G: - H: - I: - K: - M: #REF!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L: - M: - N: -
A: 공사명: B: [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 D: [건축공사] M: 626773881 P: -
A: 비
목
및
내
용 D: 구
성
비(%) F: 금
액 K: 비
고 L: - P: 재료비 R: 노무비 T: 경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 L: - M: - P: - R: - T: -
C: 간접재료비 F: - L: - P: 폐기물
C: 작 업 설,부산물(신축) L: - P: -
C: 소
계 F: - L: - P: 관급(도급자)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F: - L: - P: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E: 17.50% F: - L: - P: 관급(관급자)
C: 소
계 F: - L: - P: -
B: 경
비 C: 운반비 L: - P: 작업부산물(철거)
C: 기계경비 F: - L: - P: 0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 * E: 3.56% F: - L: - P: 직접공사비합계 R: -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 * E: 1.01% F: - L: -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3.595% L: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건강보험료 * E: 13.14% F: - L: - M: 769977729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4.75% L: -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E: 2.30% L: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중 작은금액 적용 F: - L: -
D: a.(재료비+직노+관급/1.1) * E: 3.11% F: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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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Q: 3 R: 3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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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13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6 R: 3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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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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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기계설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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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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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103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2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L: N: 5A6265D0FB9F03E4F232D38D7F21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265D0FB9F03E4F232D38D7F21F4 AV: 276
A: 현장 정리 B: 개보수 C: ㎡ D: 222 F: H: J: L: N: 5A6265D57B9180129E126360795B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265D57B9180129E126360795B22 AV: 277
A: 준공청소비 B: C: M2 D: 222 F: H: J: L: N: 5A6265D57B918012BAF2F3A97B1D07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265D57B918012BAF2F3A97B1D075D AV: 29
A: 집기이동 및 재설치 B: 영양사실 전체 가전 포함, (개인용품 종이박스6호 제공 실당5개이상) C: m2 D: 34 F: H: J: L: N: 5A6265D57B918012BAF2F3A97B1D75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265D57B918012BAF2F3A97B1D75DE AV: 27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DRY WALL주위 C: M D: 153 F: H: J: L: N: 5A62F5E8709EB7297D0213BB762A87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2F5E8709EB7297D0213BB762A879E AV: 3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3 F: H: J: L: N: 5A62F5E87299AF62FAF233717EFF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2F5E87299AF62FAF233717EFF73 AV: 3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03 F: H: J: L: N: 5A62F5E87299AF62FAF233717EFF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2F5E87299AF62FAF233717EFF72 AV: 3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텍스], H:1m미만. 인써트 유/텍스설치비별도 C: M2 D: 11 F: H: J: L: N: 5A62D5A9C29EDF821E927375728D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2D5A9C29EDF821E927375728DD3 AV: 37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텍스], H:1m미만. 인써트 유/텍스설치비별도 C: M2 D: 5 F: H: J: L: N: 5A62D5A9C29EDF821E927375728D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2D5A9C29EDF821E927375728DD0 AV: 38
A: 방습거울후레임 B: SST,10*10*1.5T C: M D: 7 F: H: J: L: N: 5A62D5ABF198FFCA2BD2E3D3730C6D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2D5ABF198FFCA2BD2E3D3730C6DB1 AV: 39
A: 창호상부보강틀/A-602-3 B: C-100*50*20*2.3T(수평2줄+수직H800@900)+사선L-30*30*3T@900(L=1130)*2줄+STL.PL 90*90*6T C: M D: 21 F: H: J: L: N: 5A62851EE895FBB440F2330B70D8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2851EE895FBB440F2330B70D8DC AV: 40
A: SST재료분리대 B: 바닥,W30*H20*1.5T/2.3T철판보강 C: M D: 4 F: H: J: L: N: 5A628518459C2FCC3CD2133573C5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28518459C2FCC3CD2133573C5AB AV: 41
A: 커텐박스 B: W300*1.2T[정전분체도장] C: M D: 12 F: H: J: L: N: 5A628517BC94389CE2B283EE7B74B9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28517BC94389CE2B283EE7B74B9BE AV: 42
A: AL몰딩설(W형) B: 칼라, 15*15*15*15*1.0mm C: M D: 64 F: H: J: L: N: 5A628516959B8B98B0E223CE79FC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28516959B8B98B0E223CE79FC98 AV: 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5
A: 무수축몰탈채움/유리칸막이하부(상세도참조) B: 바닥,W100*50T C: M D: 21 F: H: J: L: N: 5A6205684D9FD095599243C177A35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205684D9FD095599243C177A35A AV: 46
A: 창문틀 주위 충전 B: 우레탄 충전 C: M D: 95 F: H: J: L: N: 5A62B555839094B44BF293D4702F06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2B555839094B44BF293D4702F0600 AV: 27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SD01[건축공사]/갈바프레임,분체도장 B: 1.000 x 2.700 = 2.700 C: EA D: 2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F3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2339E6E76726233A9738F3A AV: 52
A: SD02[건축공사]/갈바프레임,분체도장 B: 1.500 x 2.300 = 3.450 C: EA D: 1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F3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2339E6E76726233A9738F38 AV: 53
A: SW01[건축공사]/갈바프레임,분체도장 B: 11.900 x 2.700 = 32.130 C: EA D: 1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F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2339E6E76726233A9738F3E AV: 54
A: SW02A[건축공사]/갈바프레임,분체도장 B: 1.270 x 2.700 = 3.429 C: EA D: 2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F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2339E6E76726233A9738F3C AV: 55
A: SW02B[건축공사]/갈바프레임,분체도장 B: 0.800 x 2.700 = 2.160 C: EA D: 2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F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2339E6E76726233A9738F32 AV: 56
A: SW03[건축공사]/갈바프레임,분체도장 B: 1.430 x 2.700 = 3.861 C: EA D: 1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E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2339E6E76726233A9738E15 AV: 57
A: SW04[건축공사]/갈바프레임,분체도장 B: 0.500 x 2.300 = 1.100 C: EA D: 1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E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2339E6E76726233A9738E17 AV: 5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F: H: J: L: N: 5D4EF581389867D7CF92D34876CD5A82D67B6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EF581389867D7CF92D34876CD5A82D67B60 AV: 5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F: H: J: L: N: 5A62B55585936BE65C727334720C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2B55585936BE65C727334720CAC AV: 63
A: 강화도어손잡이 B: 기성품[현장설치도] C: 개 D: 4 F: H: J: L: N: 5D4EF58138986714BB3253277EBC4644DECE5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EF58138986714BB3253277EBC4644DECE52 AV: 5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8 F: H: J: L: N: 5D4EE5FB74947607A94263C07079F373513AE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E5FB74947607A94263C07079F373513AE7 AV: 6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9 F: H: J: L: N: 5D4EE5FB74947607A94263C07079F373513AE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E5FB74947607A94263C07079F373513AE4 AV: 6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7 F: H: J: L: N: 5A62B554E19019B768B2E34B76B6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2B554E19019B768B2E34B76B638 AV: 7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7 F: H: J: L: N: 5A62F5E8739BFD3878B20331730A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2F5E8739BFD3878B20331730A33 AV: 68
A: 접합코킹 B: 10*10 C: M D: 38 F: H: J: L: N: 5A62F5E8739BFD3878B20331730A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2F5E8739BFD3878B20331730A42 AV: 69
A: 불투명시트붙임 B: 에칭, 디자인 C: M2 F: H: J: L: N: 5A62B55B119375C44FD2D3457845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2B55B119375C44FD2D345784539 AV: 73
A: 전면거울설치 B: 800*2650*5T C: EA D: 1 F: H: J: L: N: 5A62B55A0D99BB10602263B37387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2B55A0D99BB10602263B3738735 AV: 7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도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8
A: 바탕만들기+외부용 수성아크릴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175 F: H: J: L: N: 5A629506CC9C4978772253DB7B5FB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629506CC9C4978772253DB7B5FBF AV: 76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3 F: H: J: L: N: 5A629506CC9C49787782E3597F00B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629506CC9C49787782E3597F00B6 AV: 77
A: 바탕만들기+외부용 수성아크릴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 C: M2 D: 41 F: H: J: L: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9
A: 인테리어필름붙임/기존도어위 B: C: M2 D: 6 F: H: J: L: N: 5A620563CA99DA340DE243C7726C244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0563CA99DA340DE243C7726C2448 AV: 79
A: 마이너스 걸레받이(히든)/A-602-2 B: H50[세라민페인트] C: M D: 71 F: H: J: L: N: 5A620563CA99DA340DE243C77211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0563CA99DA340DE243C7721157 AV: 8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T, PVC타일 C: m2 D: 161 F: H: J: L: N: 5BD635368490380D20A2D36F7AE630128A93F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D635368490380D20A2D36F7AE630128A93F2 AV: 270
A: 친환경중보행용비닐시트깔기 B: 25m*2m*2t[현장설치도] C: m2 D: 10 F: H: J: L: N: 5BD635368490380D20A2D36F7AE630128A93F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D635368490380D20A2D36F7AE630128A93F2 AV: 270
A: DRY WALL/한면(도장바탕) B: 석고9.5*2P/각재-30*30@450 C: M2 D: 140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 AV: 82
A: DRY WALL/한면(MDF,가구바탕) B: 석고9.5*1P/각재-30*30@450 C: M2 D: 16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E AV: 83
A: DRY WALL/한면(MDF바탕) B: 석고9.5*1P/각재-50*50@300 C: M2 D: 16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F AV: 84
A: DRY WALL/한면(칠판배면) B: 내수합판12T*1P/각재-50*50@300 C: M2 D: 5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C AV: 85
A: DRY WALL/한면(곡면마감) B: 밴딩합판5T*2P/각재-30*30@450 C: M2 D: 3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D AV: 86
A: DRY WALL/양면(B-TPYE,A-601-2) B: 석고9.5T*2P/C-60*45+G.W 60T C: M2 D: 26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A AV: 87
A: DRY WALL/양면(B-TPYE,A-601-2) B: 석고9.5T*2P/C-60*45+G.W 60T/석고9.5T*1P C: M2 D: 2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B AV: 88
A: STL-보강틀/A-TYPE(A-601-1) B: C-60*45(2중틀)+G.W 60T C: M2 D: 5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DC8 AV: 89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450,바탕재이격거리(W:450) C: M2 D: 2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 AV: 90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450,바탕재이격거리(W:200) C: M2 D: 2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5 AV: 91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450,바탕재이격거리(W:275) C: M2 D: 2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4 AV: 92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450,바탕재이격거리(W:170) C: M2 D: 5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7 AV: 93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450,바탕재이격거리(W:780) C: M2 D: 1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6 AV: 94
A: 각재보강틀/DRY WALL B: 50*50@300,바탕재이격거리(W:480) C: M2 D: 4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1 AV: 95
A: 각재보강틀/DRY WALL B: 50*50@300,바탕재이격거리(W:210) C: M2 D: 5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ED0 AV: 96
A: MDF붙임 B: 천정,18T[인테리어필름] C: M2 D: 8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F AV: 97
A: MDF붙임 B: 벽,18T[인테리어필름] C: M2 D: 7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FF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FFD AV: 98
A: MDF붙임 B: 벽,9T[인테리어필름] C: M2 D: 40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FF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FFE AV: 99
A: MDF몰딩 B: 벽,W20*18T[인테리어필름] C: M D: 4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 AV: 100
A: MDF몰딩 B: 벽,W200*9T[인테리어필름] C: M D: 6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D AV: 101
A: MDF몰딩(곡면) B: 벽,W200*9T[인테리어필름] C: M D: 2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E AV: 102
A: MDF몰딩 B: 천정,W100*9T[인테리어필름] C: M D: 24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F AV: 103
A: MDF걸레받이 B: H100*9T[인테리어필름] C: M D: 5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848 AV: 104
A: MDF판붙임/디자인(타원형),A-305-4전개참조 B: 3000*200*18T[인테리어필름/한면+마구리면] C: EA D: 1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9 AV: 105
A: MDF판붙임/디자인(타원형),A-306-6전개참조 B: 1500*150*18T[인테리어필름/양면+마구리면] C: EA D: 1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9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952 AV: 106
A: 철재타공판 설치 B: 벽,1.5T[분체도장] C: M2 D: 7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A AV: 107
A: 메지홈파기/A-306-6전개 B: 벽,5mm C: M D: 41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B AV: 108
A: 목봉신설/MDF판 고정용(A-306-2전개참조) B: H340*D12 C: EA D: 2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4 AV: 109
A: MDF+픽토그램 디자인마감/전실벽면(A-301-B전개참조) B: 벽,1500*2700 C: EA D: 1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 AV: 110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목재면 C: M2 D: 2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9 AV: 111
A: 간접조명박스/A-202 B: 전면부(석고보드W100*2P[도장마감/양면])+측면부(밴딩합판W50*2P[도장마감/양면]) C: M D: 4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A AV: 112
A: 완충재+앵커볼트설치/칸막이벽체(A-601) B: 완충재(W190*10T) C: M D: 3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B AV: 113
A: 완충재+앵커볼트설치/칸막이벽체(A-601) B: 완충재(W120*10T) C: M D: 14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EE895FB53BBD2D3F97D204865FC AV: 114
A: 석고보드붙임 B: 천정,9.5T*2P C: M2 F: H: J: L: N: 5A62851C3E99E2846FA2432F73FD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C3E99E2846FA2432F73FD55 AV: 115
A: 석고텍스마감 B: 천정,300*600*9.5T C: M2 D: 10 F: H: J: L: N: 5A62851C3E99E2846FA2432F73FD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C3E99E2846FA2432F73FD56 AV: 116
A: MDF창대 B: W100*18T[칼라인테리어필름] C: M D: 8 F: H: J: L: N: 5A6285184798DBC34112C33D7335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84798DBC34112C33D733521 AV: 117
A: MDF창대 B: W120*18T[칼라인테리어필름] C: M D: 1 F: H: J: L: N: 5A6285184798DBC34112C33D7335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285184798DBC34112C33D733522 AV: 118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가구 설치 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0
A: 싱크대+하부장 B: 1500*600*H950, 사각 블랙서스볼 C: EA D: 1 F: H: J: L: N: 5A62E585739671762F02D36579060D37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2E585739671762F02D36579060D37CC AV: 12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1
A: 포맥스스카시/SW01 참조 B: H500,22글자[도장] C: EA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59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53BBD2D3F97D5951 AV: 130
A: 포맥스스카시/A-304-2전개 B: H120,9글자[도장] C: EA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595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53BBD2D3F97D5952 AV: 131
A: 포맥스스카시/A-305-4전개 B: H70,17글자[도장] C: EA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595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53BBD2D3F97D5953 AV: 132
A: 포맥스스카시/A-306-6전개 B: H80,9글자[도장] C: EA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59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53BBD2D3F97D5954 AV: 133
A: 포맥스스카시/A-301-B전개 B: H80,14글자[도장] C: EA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595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53BBD2D3F97D5955 AV: 134
A: 포맥스스카시/A-301-A전개 B: H100,4글자[도장] C: EA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595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53BBD2D3F97D5956 AV: 135
A: 포맥스스카시/A-301-A전개 B: H100,10글자[도장] C: EA F: H: J: L: N: 5A62851EE895FB53BBD2D3F97D595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53BBD2D3F97D5957 AV: 136
A: 싱크대 이설후재설치 B: 600*900*H900 C: EA D: 1 F: H: J: L: N: 5A62851EE895FBB440F2330B70D8A93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B440F2330B70D8A939 AV: 139
A: 천정형TV 이설 B: C: EA D: 1 F: H: J: L: N: 5A62851EE895FBB440F2330B70D8A9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B440F2330B70D8A93E AV: 142
A: 천정텍스 철거후재설치 B: C: M2 D: 10 F: H: J: L: N: 5A62851EE895FBB440F2330B70D8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2851EE895FBB440F2330B70D8D9 AV: 143
A: 화이트 보드 설치 B: 1500*1300*178 C: SET D: 2 F: H: J: L: N: 5BD635368490380D20A2D36F7AE630128A93F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D635368490380D20A2D36F7AE630128A93FC AV: 271
A: 출입문 도어락 설치 C: set D: 2 F: H: J: L: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2
A: ZAD01[건축공사] B: 1.800 x 2.700 = 4.860 C: EA D: 4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E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2B552339E6E76726233A9738E11 AV: 59
A: ZSSD01[건축공사] B: 2.100 x 2.700 = 5.670 C: EA D: 1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E1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2B552339E6E76726233A9738E13 AV: 60
A: ZWD0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E1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2B552339E6E76726233A9738E1D AV: 61
A: ZWW01[건축공사] B: 1.200 x 1.500 = 1.800 C: EA D: 4 F: H: J: L: N: 5A62B552339E6E76726233A9738D0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2B552339E6E76726233A9738D0F AV: 62
A: 세면대철거 B: 600*500 C: EA D: 1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 AV: 150
A: 칠판철거 B: 6000*1500 C: EA D: 4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B AV: 151
A: 기존가구철거 B: 4500*500*H800 C: EA D: 1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8 AV: 152
A: 기존가구철거 B: 4500*600*H1800 C: EA D: 1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9 AV: 153
A: 기존가구철거 B: 3200*600*H1800 C: EA D: 1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E AV: 154
A: 기존가구철거 B: 2600*600*H1800 C: EA D: 1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F AV: 155
A: 기존가구철거 B: 1800*600*H1800 C: EA D: 1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C AV: 156
A: 롤블라인드철거 B: 3900*1730 C: EA D: 3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D AV: 157
A: 롤블라인드철거 B: 3700*1730 C: EA D: 1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D3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D3F AV: 158
A: 커튼박스철거 B: W150*H? C: M D: 15 F: H: J: L: N: 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2183F213A679EA34A2 AV: 159
A: 경량철골천정틀 및 천장재 철거 B: M-BAR/CLIP-BAR,+몰딩포함 C: M2 D: 10 F: H: J: L: N: 5A6365BCDB9C9A6F57B2037B7DB16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B9C9A6F57B2037B7DB167 AV: 161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20 F: H: J: L: N: 5A6365BCD29EFCBEB28283F97423E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29EFCBEB28283F97423ED AV: 162
A: 모르타르커팅철거/유리칸막이하부(상세도첨부예정) B: 바닥,W??*50T C: M D: 21 F: H: J: L: N: 5A6365BCD29EFCBEB28283F9745B66F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29EFCBEB28283F9745B66F6 AV: 164
A: 강마루마감+전기필름 난방 철거 B: 바닥 C: M2 D: 49 F: H: J: L: N: 5A6365BCD29EFCBEB28283F9745B6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29EFCBEB28283F9745B64 AV: 166
A: 단층유리철거 B: 10T C: ㎡ D: 19 F: H: J: L: N: 5A6365BCD29EFCBEB282831373491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29EFCBEB282831373491E AV: 167
A: SST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9 F: H: J: L: N: 5A6365BCD29EFCBEB282831377AE7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29EFCBEB282831377AE7B AV: 168
A: 건식벽(양면)철거 B: 석고9.5T*2P+틀포함 C: M2 D: 82 F: H: J: L: N: 5A6365BCD29EE2549C0223E67D9AEB4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29EE2549C0223E67D9AEB49 AV: 169
A: 건식벽 커팅 B: C: M D: 11 F: H: J: L: N: 5A6365BCD29EE2549C0223E67D9AEB4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365BCD29EE2549C0223E67D9AEB4A AV: 170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8.1 F: H: J: L: N: 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D8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D8E AV: 264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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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6 F: H: J: L: N: 5D69A5A9A99223351D0283FA7FA53825C1B6A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9A5A9A99223351D0283FA7FA53825C1B6AE AV: 17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 F: H: J: L: N: 5D69A5A9A99223351D0283FA7FA53825C1B7B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9A5A9A99223351D0283FA7FA53825C1B7B2 AV: 17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5 F: H: J: L: N: 5D69A5A9A99223351D0283FA7E8934068DA77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9A5A9A99223351D0283FA7E8934068DA77C AV: 17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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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4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유리,폐자기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49 F: H: J: L: N: 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3F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3F6 AV: 257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7.61 F: H: J: L: N: 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C9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C95 AV: 258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8.1 F: H: J: L: N: 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D8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4EE5FB7596C4525D7223497AEA069614A23D8D AV: 26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전기온수기 B: 15L/1.5KW C: 대 D: 1 F: H: J: L: N: 563D41176EA0DE912DC383407622F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3D41176EA0DE912DC383407622FD AV: 5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01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F: H: J: L: N: 563D9117EA11659661A5E1A0A2DC7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3D9117EA11659661A5E1A0A2DC77 AV: 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202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5 F: H: J: L: N: 563D3117036C8E9CAD7A81B0BEB3A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3D3117036C8E9CAD7A81B0BEB3AC AV: 13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5 F: H: J: L: N: 563D5117522D3598A2CAB1506BBC8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3D5117522D3598A2CAB1506BBC88 AV: 14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3 F: H: J: L: N: 563D511752295890845EEF90D375B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3D511752295890845EEF90D375BF AV: 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97FEBF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97FEBF9 AV: 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4 F: H: J: L: N: 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998B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998B8 AV: 1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4 F: H: J: L: N: 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8F5A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8F5A1 AV: 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4 F: H: J: L: N: 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C53A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C53A6 AV: 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6 F: H: J: L: N: 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B4F0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F5117454E0E981C480CC095FA933A1B4F0C AV: 22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4 F: H: J: L: N: 563D7117A0D840959DDB82208D514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3D7117A0D840959DDB82208D514B AV: 23
A: 감압변(물용) B: D 15 (10KG) C: EA D: 2 F: H: J: L: N: 563D7117A289F093D9342ED01B0CF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3D7117A289F093D9342ED01B0CF7 AV: 2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203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B: D 50 C: M D: 4 F: H: J: L: N: 563D31170F1EBE91D51881707A27C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3D31170F1EBE91D51881707A27CC AV: 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73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734 AV: 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46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46C AV: 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168B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168B9 AV: 3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29534A33E3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29534A33E3B AV: 3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203
A: MultiV 실내기 B: 냉방6/난방6.8kW C: 대 D: 1 F: H: J: L: N: 563D31170F1EBE91D51881707A27C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3D31170F1EBE91D51881707A27CC AV: 28
A: MultiV 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1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73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734 AV: 29
A: 4WAY 판넬 C: 대 D: 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46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AEE6030446C AV: 30
A: 유선리모콘 B: 일반 C: 대 D: 2 F: H: J: L: N: 59B9C4C3594F21F46743726A0EB311B43D74D3 O: P: Q: 0104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30159B9C4C3594F21F46743726A0EB311B43D74D3 AV: 770
A: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29534A33E3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29534A33E3B AV: 33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 Φ12.7mm, 커버없음 C: M D: 32 F: H: J: L: N: 51AF5117454E0E981C5AAAE0B9D29534A33C0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F5117454E0E981C5AAAE0B9D29534A33C0C AV: 34
A: PVC드레인관 설치 B: Ø32mm C: M D: 8 F: H: J: L:
A: Y분기관 설치 C: 개 D: 1 F: H: J: L: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20 F: H: J: L: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20 F: H: J: L:
A: 냉매R-410A C: kg D: 27 F: H: J: L:
A: 질 소 C: 통 D: 2 F: H: J: L:
J: L:
J: L:
J: L:
F: H: J: L:
F: H: J: L:
F: H: J: L:
F: H: J: L:
F: H: J: L:
F: H: J: L:
F: H: J: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작업부산물 C: D4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F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6. 건축 시방서(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hwp =====
건축 시방서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 총
칙
․․․․․․․․․․․․․․․
01
제 2 장 : 가
설
공
사
․․․․․․․․․․․․․․․
05
제 3 장 : 방
수
공
사
․․․․․․․․․․․․․․․
10
제 4 장 : 금
속
공
사
․․․․․․․․․․․․․․․
18
제 5 장 : 미
장
공
사
․․․․․․․․․․․․․․․
25
제 6 장 : 창
호
공
사
․․․․․․․․․․․․․․․
34
제 7 장 : 유
리
공
사
․․․․․․․․․․․․․․․
37
제 8 장 : 도
장
공
사
․․․․․․․․․․․․․․․
41
제 9 장 : 수
장
공
사
․․․․․․․․․․․․․․․
42
제 10 장 : 철
거
공
사
․․․․․․․․․․․․․․․
43
제 1 장
총
칙
1.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27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주요 공사규모(위치)
- 중학교 지상 1층 영양사실, 융합센터,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나. 기타
-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 계산서 기타경비
요율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되므로 정산하여야 함
다.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제품의 중량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으로 설치하며, 공인기관의 중량시험성적서
(창호 규격별)를 제출한다.
- 모든 자재는 친환경제품이어야 하며, 학교측(감독관)에 자재승인(증빙서류제출)을 받도록 한다.
1) 모든제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2) “준공시 ①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②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라. 기타
- 학교일정(학교행사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임
-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에는 전기 및 수도료가 포함됨(학교와 정산)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하며 학교
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창호 철거 시 창호재(프레임,유리)는 반드시 학교 외부로 반출하여 파쇄작업 하여야 한다.
* 금속제창세트 기준 :최대열관류율(2.8),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1등급),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SPS-KFGIA002-1799), 로이이중유리(양면배강도유리 사용), 단열간봉 시공
* 유리 규격 및 수량은 현장 실측 후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물량 및 규격은 감독관과 확인하고 실제 물량과 내역 물량이 상이할 시 정산하여야 한다.
마.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
다.
3)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 함.
9)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1) 경계측량
공사 착수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
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
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공사용설비
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1) 우선 감독자 입회 하에 대지 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
는다.
2) 공사 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제 3 장
방 수 공 사
3. 1 시멘트 방수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
수제를 도포 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
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①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③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
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③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시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표3.1.2〉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7) 공
법
가. 바탕 처리
① 바탕 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
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⑤ 바탕 면에 물 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
(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
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 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
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
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
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 모르터 바르기
방수 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도면,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 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신축 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 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 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
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
텐레스 철판, #22알루미늄 등의 금소판 후렌지 등을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 줄눈재에 밀
착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 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
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
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 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
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 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 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
로 한다. 끌 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려
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2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
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포,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3. 3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 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
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
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 1 공통사항 1)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
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⑥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⑦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⑧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⑨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
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⑪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
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
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③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4. 2
일반사항
-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나.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2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스
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
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다.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
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
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
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
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
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4. 3 경량 철골 공사 1)경량 철골 천정틀 공사 가. 재료
① 경량 철골 천정틀 : 모든 천정틀은 타입별로 300 × 300격 이상으로 UNIT틀을 제출 하
여야 한다.
② 천정 점검구 : 화장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며 300 X 300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ACCESSABLE 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
계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1개층에 5개소이상의 천정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①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 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 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 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
해야 한다.
③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
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
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방법으로 보 강 조치해야
한다.
⑥ 시공 순서 시 공 방 법 시 공 순 서 세 부 사 항 유 의 사 항 1.건물 중심선 설정 현장사면의 규격 측정
조명기구 Diffuser위치 등 타공정 관련 여부 확인
현 정밀 실측후 도면 작성 2.Strog Anchor 타설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g Anchor의 타설 위치를 표시한 후 Hammer Drill로 뚫고 타설
Anchor 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
Strog Anchor는 Main T-Bar Line에 맞춰 타설, 간격은 600~1200M/M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 물 수평 및 Level 기에 의한 지점 확인
→ 지점과 지점 사이의 먹 메김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호스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Wall Molding 부착 먹 메김에 따라 몰딩 부착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
직각이 되도록 타설
몰딩과 몰딩사이의 수평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토록 유지
5.Hanger Wire 설치
Hanger Wire와 Connecting Plate을 연결시킨 후 조립된 Hanger Set을 Strog Anchor에 Bolt로 고장
Wire의 휨 여부 확인
천정 내부설비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함
6.Hanger Wire 설치
사용, 용도에 적합한 Curtain Box을 제작 (Steel 의 경우 완벽한 방청 조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등 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설비 관계자와 협의 확정
8.Main T-Bar 설치
Hanger Set와 Main T-Bar의 접착 후 Bar와 Bar 의 연결은 joint로 연결함
Hanger의 볼트들 Bar에 견고히 조임으로써 풀림을 방지
Bar Joint시 결합 상태를 확인 9.Croass T-Bar 설치
Main Bar와 Main Bar를 Cross Bar로 연결
Main Bar와 홀에 Cross TIP을 끼워 설치
Cross Bar를 설치하는 Main T-Bar의 홀이 다른 Main Bar와 선이 일치
Cross Bar의 Tip끼리의 맞물림에 완전 결착 접합 여부 확인 Center Line의 실 띄우기 선행
10.등 기구 보강 등 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보강대는 마이너 찬넬을 대부분 사용함
Hanger에 Wire를 연결하여 보강 할 수 있다.
11.천정 틀 수평 조정 물 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절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성과 천정틀이 부착 되도록 Hanger Wire를 조절하여 수평 유무확인
12.마감판 취부
Main T-Bar와 Cross T-Bar 설치후 텍스를 얹는다
마감판 취부시에는 깨끗한 작업용 장갑 착용 텍스모서리의 손상 방지 유의 13.마감 청소 공사 완료 후 하자 부분 확인 손질 작업장 정리 정돈 청소 Bar의 보호 비닐 제거 2) SHEET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① 커튼 BOX : 두께 1.2MM 철판,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
②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2MM 철판, 정전분체 도장
다. 시공 ① 알루미늄CLADDING
KS D 6701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 쉬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 CLADDING
a. 절단 및 PRESS :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
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b. 벤딩가공
㉠ 박판(두께 2㎜이하)의 벤딩은 180° 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하여 V 및 U CUT를 하고 벤딩하여야 한다.
㉡ 벤딩 가공시 꾸부림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부분과 스
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하여 87°- 88°정도에 설정
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 스프링 백량은 DIES의 CLEARANCE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는 DIE
SET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 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c. 용접
㉠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를 사용하
여야 한다.
㉢ 용접 완료 시에는 국부 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위하여 GRINDING처리 및 세척 작업
을 하여야 한다.
4. 4 금속재건구 1)비드 가. 일반 사항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등 메탈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료
① 코너비드(Corner Bead)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 미장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 단부 형상에 팽창 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
한다.
② 조절줄눈 (Control Joint)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서, 양 측
면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다. 시공 ①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모르터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6m 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한다.
② 코너비드 a.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b.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터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c.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럭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설치한다.
d.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e.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f.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g.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2)재료분리대 가. 일반 사항
금속제 재료 분리대에 대해 본시방을 적용한다.
나. 재료
재
료
규
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테인레스스틸 (SUS - 304)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 마감
이질재료 조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1.5t STL PL 30(W) @300 길이는 도면에 의함
다. 시공
①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맞는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 기준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
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
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
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
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
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 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5.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5.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
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5.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5.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
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5.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5.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5.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5.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6.3.2〉의 바탕 바
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
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
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
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
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6.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
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
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
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5. 4 바닥강화재 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
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 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0.2.5 에 따른다.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 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
이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①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②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 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②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③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④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⑤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③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
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 1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2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1) 재 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5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 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3) 절 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절 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 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6) 포장 및 운반 가. 포 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라. 앙카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마.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 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바.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검
사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6.3 창호하드웨어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2) 제출사항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HARDWARE SCHEDULE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전에 SAMPLE 및 기술 CATALOGUE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EYING SCHEDULE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HARDWARE SCHEDULE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LOCKSET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3). 납품, 저장 및 취급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MARKING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7.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 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쉬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럭은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7. 2 재
료
1) 세팅블록(SE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 이여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 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ant)
가.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켓(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가.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7.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1) 반죽퍼티
가.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7.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7.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나.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표7.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2)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유리 고정철물
가.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 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나.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다.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정 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7.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1차 접속제
가. 복층 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 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가.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 습 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접합 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7. 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 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7. 6 시
공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 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 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누름 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
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7)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8)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
다.
9)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 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11)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8. 1 일 반 사 항
1) 각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자가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8. 2 재
료
1) KS표시 공장제품으로 1급품으로 한다.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8. 3 시 공 방 법 1) 수성페인트 칠
가.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
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나.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제 부분(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WIRE BRUSH
로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 후 조합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다.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 면, 모서리, 문틀주위 등 POLLER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 칠을 한다.
2) 조합페인트 칠
가. 철재 면 바탕에 용접부위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녹은
WIRE BRUSH 및 연마제로 제거한다.
나. 방청도료는 기 도장 완료 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
를 칠한다.
다. 목재 면은 연마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한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
을 잡는다.
마.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마감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제 9 장
수
장
공
사
9.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
록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 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2 바닥공사
1)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바탕 면은 물 씻기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 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
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3) 나누기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 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4) 붙이기
가.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줄 바르게 붙인다.
나. 벽, 기둥 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 둘레는 흠이 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
다.
다.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붙일 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 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 할 때는 각 타일 면의
뒷면에 도포 한다.
마.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사.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아.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 후 왁스를 도포 하여 광내기를 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0. 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 7. 기계 시방서(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hwp =====
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
- 일 반 시 방 서 - [ 기 계 ] 2026 . 9.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통사항 제3장. 특기시방
1.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장비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보온공사 2.6.1 일반사항
1)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리원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공사의 보온재는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최고사용온도
비
고
암 면 보 온 재 KSF4701 (암면단열재)에 규정한 보온판, 보온통 400℃ 불 연 성 가교폴리에틸렌(위생) - 300℃ 난 연 성 불 연 성 2.6.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6.3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2)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다만 특히 급수온도가 낮아서 표면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6.4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이상 비 고 결로방지용 급수관,소화관 가교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 비 중 24K
급
탕
가교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 비 중 24K 2.6.5 보온마감
구
분
마
감
기
준
외부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
수
가교폴리에틸렌(난연)+ 매직테이프+AL밴드 가교폴리에틸렌(난연)+ 매직테이프+AL밴드 밸브및스트레나 포함
급
탕
가교폴리에틸렌(난연)+ 매직테이프+AL밴드 가교폴리에틸렌(난연)+ 매직테이프+AL밴드 밸브및스트레나 포함 2.7 도장공사 2.7.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8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9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10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제3장. 특 기 시 방
1. 본 공사는 성동광진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데 목적을 두도록 한다.
2. 학교 수업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철거 및 신설시 금회공사 이외 부분 파손(결손) 시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원가 계산 시 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 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계량기 미설치 시) 착공 전 사유서와 각서 제출, 준공 시 납부확약서
제출하도록 한다.
5. 위의 사항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공사 전 협의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