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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545] [3차 재공고] 26-27년 기부금 연구(SI-20260019, SI-20260020) 연구재료 단가계약 (40, 46그룹)

[물품]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71만원 입찰일시: 2026-09-15 2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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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_3차 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_3차 재공고.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88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6-27년 기부금 연구(SI-20260019, SI-20260020) 연구재료 단가계약 3차 재공고
(40, 46그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6-27년 기부금 연구(SI-20260019, SI-20260020) 연구재료 단가계약 3차 재공고
(40, 46그룹)

나. 입찰품목 : (그룹별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 품목리스트의 단가배부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룹별 총액으로 투찰바랍니다.

* 그룹별 총액은 ‘품목별 가격 × 예정수량 의 합’이며, 그룹별 낙찰자와의 계약 진행 시 최종 계약단가는 ‘그룹별 투찰가 × 품목당 배분율’ 로 결정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12. 31.까지

※ 납품일자는 사업부서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함.

라. 납품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장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입찰(그룹별),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연구재료 취급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에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자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3일(수) AM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3일(수) AM 11:00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의료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으므로 투찰금액 산정 및 입력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확정예가로 선정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고시금액 미만 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순으로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라. 적격심사를 통보받은 업체는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각종 인증서류, 계약보증보험증권,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서류 등 의료원의 요청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함(미제출시 해당 계약은 무효처리)

사. 유찰 시 별도의 안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입찰서 제출 가능

다. 본 입찰공고는 우리 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원과 입찰자 간 입찰 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입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2. 관련문의

가. 물품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기획팀 김예리(☎ 02-6288-1415)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조창준(☎ 02-2262-471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1. 입찰공고문_3차 재공고.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88호

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026. 09. 1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다. 연구재료 취급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
해 자격요건에 적합한자

26-27년
26-27년 기부금
기부금 연구(SI-20260019,
연구(SI-20260019, SI-20260020)
SI-20260020)
연구재료
연구재료 단가계약
단가계약 3차 재공고
재공고
(40, 46그룹)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에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자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3일(수) AM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3일(수) AM 11: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가. 공 고 명 : 26-27년 기부금 연구(SI-20260019, SI-20260020) 연구재료 단가계약 3차 재공고

※ 의료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룹) (40, 46

나. 입찰품목 : (그룹별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

품목리스트의 단가배부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룹별 총액으로 투찰바랍니다.

*

그룹별 총액은 ‘품목별 가격 × 예정수량 의 합’이며, 그룹별 낙찰자와의 계약 진
행 시 최종 계약단가는 ‘그룹별 투찰가 × 품목당 배분율’ 로 결정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12. 31.까지

※ 납품일자는 사업부서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함.

라. 납품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장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2. 입찰 및 계약방법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가. 단가입찰(그룹별),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ttp://www.g2b.go.kr)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으므로 투찰금액

3. 입찰참가자격 산정 및 입력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2

2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물품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

7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2%~+2%

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확정예가로 선정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고시금액 미만 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순
으로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
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라. 적격심사를 통보받은 업체는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각종 인증서류, 계약보
증보험증권,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증빙서류 등 의료원의 요청서류를 필히 제출
하여야함(미제출시 해당 계약은 무효처리)
사. 유찰 시 별도의 안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
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 계약상대자가

․ ․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
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
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
체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입찰서 제출 가능
다. 본 입찰공고는 우리 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
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원과 입찰자 간 입찰 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
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마. 기타 입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12. 관련문의 ☎ 9. 계약보증금

가. 물품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기획팀 김예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조창준(

100 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02-6288-1415) 02-2262-4714) 1588-0800)

===== 2. ☆☆☆_26-27년 기부금 연구(SI-20260019, SI-20260020) 연구재료 단가계약_품목내역서_3차 재공고.xlsx =====

[시트: Sheet1]
A: 26-27년 기부금 연구(SI-20260019, SI-20260020) 연구재료 단가계약_품목내역서_3차 재공고
A: *계약단가는 원단위이며, 100원 이상품목에 대한 최종 계약단가는 1원단위 절사합니다.
*물품 취급에 대해 인증서 및 취급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상한가가 존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품목은 해당 연구진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래의 연구재료품목들과 동일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품목과 다른 유사동등

제품일 경우 입찰참여 전에 감염병연구기획팀(02-6288-1415)을 통해 동등품 이상임을 확인받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1개월분 발주량(1회 최대발주량)의 10%를 부과합니다.
A: 입찰공고 그룹 B: 구분 C: 물품명 D: 제조사 E: Cat.no. F: 규격 G: 단위 H: 예정수량 I: 단가
(VAT포함) J: 총 금액
(단가X예정수량) K: 배분율
(그룹 총금액 대비
개별 품목 총액 비율)
A: 그룹-040 B: 140 C: Triethylammonium bicarbonate buffer 100ML D: Sigma-Aldrich E: T7408-100ml F: 1 G: ea H: 4 J: - K: 20.413%
A: 그룹-040 B: 141 C: Iodoacetamide D: Sigma-Aldrich E: I1149-5G F: 1 G: ea H: 4 J: - K: 14.325%
A: 그룹-040 B: 142 C: Phosphoric acid 50ML D: Sigma-Aldrich E: 452289-50ML F: 1 G: ea H: 4 J: - K: 22.635%
A: 그룹-040 B: 143 C: Trifluoroacetic acid D: Sigma-Aldrich E: 80457-10X1ML F: 1 G: ea H: 5 J: - K: 37.898%
A: 그룹-040 B: 144 C: PEEK Tubing (0.005 in ID x 10ft) D: Sigma-Aldrich E: Z227307 F: 1 G: ea H: 2 J: - K: 4.729%
A: 그룹-040 요약 I: 기초가 J: 6,444,900 K: 100.000%
A: 그룹-046 B: 176 C: Water(=pure water)-7732-18-5 D: 삼전순약 E: W0003 F: 1 G: ea H: 5 J: - K: 1.349%
A: 그룹-046 B: 177 C: Supreno Nitrile gloves(93-743), XS D: Microflex E: 93-743-XS F: 1 G: ea H: 20 J: - K: 6.669%
A: 그룹-046 B: 178 C: [93-743-S] Microflex SUPRENO, Small D: Microflex E: 93-743-S F: 1 G: ea H: 20 J: - K: 6.669%
A: 그룹-046 B: 179 C: Supreno Nitrile gloves(93-843), M D: Microflex E: 93-843-M F: 1 G: ea H: 20 J: - K: 6.669%
A: 그룹-046 B: 180 C: PH PAPER 1-11 D: 고려에이스 E: KA.22-93B F: 1 G: ea H: 5 J: - K: 0.278%
A: 그룹-046 B: 181 C: 유한킴벌리 킴테크 사이언스 와이퍼 (중형) D: 유한킴벌리 E: 41117 F: 1 G: ea H: 20 J: - K: 17.505%
A: 그룹-046 B: 182 C: Cryo Paper Box, 81Hole(내부종이랙) D: 고려에이스과학 E: KA.UB33-080A F: 1 G: ea H: 20 J: - K: 0.509%
A: 그룹-046 B: 183 C: Microtube Rack PP, 5 x 16 (80 Holes), 25 / box D: SPL E: 61080 F: 1 G: ea H: 10 J: - K: 5.349%
A: 그룹-046 B: 184 C: 소독용 에탄올, 18L,에탄올83% D: AllforLAB E: 7242696066-23869951664 F: 1 G: ea H: 4 J: - K: 2.547%
A: 그룹-046 B: 185 C: 96 Well Cell Culture Plate, Flat, TC, Sterile, 1/pk, 100/cs D: NEST E: 701003 F: 1 G: ea H: 10 J: - K: 17.424%
A: 그룹-046 B: 186 C: Reservior D: SPL E: 23001 F: 1 G: ea H: 10 J: - K: 10.501%
A: 그룹-046 B: 187 C: 1ml Syringe 100/pk D: 한국백신 E: 한국백신 1ML F: 1 G: ea H: 10 J: - K: 0.996%
A: 그룹-046 B: 188 C: Syringe Filter - PTFE-H (Polytetrafluoroethylene), 13mm, 0.2um D: 현대마이크로 E: SH13P020NL F: 1 G: ea H: 10 J: - K: 8.706%
A: 그룹-046 B: 189 C: Ammonium formate D: Sigma-Aldrich E: 70221-25G-F F: 1 G: ea H: 3 J: - K: 14.831%
A: 그룹-046 요약 I: 기초가 J: 8,637,500 K: 100.000%

===== 3. 26-27년 기부금 연구(SI-20260019, SI-20260020) 연구재료 단가계약_특수조건.hwp =====

2026년 연구재료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과 연구재료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가 연구재료 공급 단가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공급업체의 의무) ①공급업체는 의료원의 물류정책에 따라 연구재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본 계약상 의무 및 특수계약서 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업체는 연락처 정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연락처 정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공급업체에게 있으므로 본 계약완료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담당자 변경 시) 연락처 상세정보를 지체 없이 의료원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납품) ①공급업체는 발주부서의 납품 지시(e-mail, 구두,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납품지시를 포함한다)가 있는 주 내에 제조사에 발주를 완료해야 하며, 확인된 납품 예정일은 발주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예정일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연구재료를 인도하여 검수를 완료(이하 납품완료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공급업체는 수입중단, 제조사의 제조중단 등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지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확인하고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원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선정한 제조회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 등 발주부서의 확인 및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급업체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체사유 및 새로운 납품예정일을 발주부서에 알리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공급업체는 납품 지시된 수량을 전량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품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에 알리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공급업체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연구재료의 보관 및 운송조건을 엄수하여야 하며, 연구재료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포장은 제조사의 포장에 따르되, 별도의 용기, 포장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연구재료의 적절한 보관 및 운송조건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급업체에 검수를 거부하거나 반품․교환요청 할 수 있으며, 납품된 연구재료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공급업체는 계약기간 중 동일 연구재료의 품명, 제조사, 규격, 포장단위, 공급사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의 상세정보를 발주부서에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자동 승계되어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단, 변경 전 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임)

⑦의료원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일회 납품 단위 및 수량 등)의 주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⑧공급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의료원이 시정 요청한 경우, 공급업체 담당자 교체 등을 포함하여 의료원이 요구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⑨긴급을 요하는 연구재료는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의료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⑩연구재료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직불품목의 경우 별표 1 서식[붙임 엑셀파일])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에는 품목명, 단위, 수량 및 계약단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⑪연구재료의 적부는 발주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연구재료는 기납품된 연구재료의 질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⑫의료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입찰품목의 재고관리방식은 기존 “직불방식”에서 물품을 가입고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하는 “위탁재고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의료원의 추후 결정에 따른다.

가. 직불방식 : 물품 검수 시 공급업체에서 계산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의료원의 재고자산이 됨.

나. 위탁재고방식 : 공급업체는 물품을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⑬입찰자는 동일품목 타 규격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계약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상 계약가가 상이한 경우 동일품목 최저가 규격의 계약가 기준으로 동일 적용함에 동의한다.

⑭공급업체는 패킹 구성품, 재질, 제조회사, 제조국가 등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확인 및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⑮복수 제조사 연구재료 입찰자는 납품 시 필히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사 연구재료로만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지시 수량의 증감) ①본 계약의 예상사용액은 발주부서의 추정사용량으로, 총 납품지시 수량은 의료원의 연구수행상황 및 기타 내부사정에 따라 입찰공고상의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의료원에서 지지 아니한다.

② 공급업체는 입찰공고상의 예정수량이 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실제 납품수량이 참고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공급업체는 일회 납품 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납기일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반품과 교환) ①의료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납품된 연구재료가 사용중단 또는 사용 취소되었을 경우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②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된 연구재료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의료원의 연구수행상황 및 기타 내부사정에 따라 사용량이 감소된 연구재료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 ①공급업체는 물품 납품시마다 거래명세서를 의료원에게 제출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에는 공급업체는 지체 없이 대품을 제공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공급업체는 의료원에 검수에 필요한 견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재료대금) ①공급업체는 연구재료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달 말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해당 월에 납품된 연구재료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재료대금지불은 의료원 지급 조건에 따른다.

②공급업체가 의료원에 대하여 본 계약상 지체상금,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경우, 의료원은 전항의 연구재료대금에서 지체상금,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급업체에게 지급 한다.

제9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공급업체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의 납품완료를 지체한 경우, 납품지시 연구재료대금에 지체상금율(1,000분의1.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의료원의 연구수행차질이 초래된 경우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의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①공급업체는 제조사가 보증하는 품질 및 무상보증기간까지 연구재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 A/S 책임을 부담한다.

②공급업체는 납품된 연구재료의 질, 허가 및 고시 변동사항, 공급 및 유통과정 등의 제반문제(민·형사상 문제 포함)에 대하여 변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납품한 연구재료의 결함 또는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의료원에 중대한 피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양도금지) 의료원과 공급업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의료원과 공급업체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기밀정보를 포함한 상대방의 영업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이행보증금) ①공급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의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게 귀속한다.

②공급업체는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급업체는 연장된 계약기간의 초일까지 연장된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의료원은 공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에 따라 최고 또는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다.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라. 공급업체의 연구재료공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의료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시정공문이 3회 통보된 경우

마. 납품 기간내에 계약된 규격 및 제조사의 연구재료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바. 전자입찰이행확약서 또는 입찰유의서상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연구재료 교환 및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3회 이상일 경우

아. 그 밖에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의료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의료원의 예산제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의료원이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은 의료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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