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고 외 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고문.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곡성고 외 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사현장
곡성고등학교, 고달초등학교, 죽곡초등학교(곡성군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곡성고 외 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3,073,000 73,073,000 66,430,000 6,643,000 0 54,55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1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붙임4】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곡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100% 합계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의 금액이 89.745%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10,776 764,998 489,428 100,520 2,241,841 0 0 4,607,56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곡성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 및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gsed.jne.go.kr)-입찰정보-입찰(G2B,S2B)정보연계」에 게재됩니다.
자.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061-360-6679),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360-6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4】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약서 원문: 전라남도교육청누리집 > 정보공개 > 공개자료실 > 재정과15번 참고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8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청렴해피콜(불편사항 개선 및 만족도 조사), 청렴홍보콘텐츠 보급, 자체 설문조사, 청렴문자 발송, 청렴소식지, 계약사항 관련 안내
1년 (이용 목적 달성 시) 곡성교육지원청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 ] 예 [ ] 아니오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사업자 기재항목: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청렴신문고 QR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곡성고 외 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0호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참여를 제한함
2026. 9.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라.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3. 견적 제출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정합니다.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10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붙임4】계약이행 통합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
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공사 명
곡성고 외 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사현장
곡성고등학교, 고달초등학교, 죽곡초등학교(곡성군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곡성고 외 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 1식
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3,073,000 73,073,000 66,430,000 6,643,000 0 54,55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곡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공종(전문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합계
주력분야 요구
토공사
비율
100%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
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
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
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010,776 764,998 489,428 100,520 2,241,841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0
4,607,563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의 금액이 89.745%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
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곡성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
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아.
본 공고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 및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www.gsed.jne.go.kr)-입찰정보-입찰(G2B,S2B)정보연계」에 게재됩니다.
자.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061-360-6679),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360-6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
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
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계약현황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 계약금액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작업기간 :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작업 참여자 수 : (서명) ] 명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
성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직 ②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①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②
2.
①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20
. . 서약자 : . 회사 대표 OO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서명)
. .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4】 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5
주소
순
1
구분
계약일반조건
이행 내용 구분 이행 내용
여부 확인
서약서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 예 [ ] 아니오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3 ⑤ 8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1 발행주식 총 [ ] 예 [ ] 아니오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 해당없음
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공 동의
항목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청렴해피콜(불편사항 개선 및 만족도
1년
조사), 청렴홍보콘텐츠 보급, 자체
곡성교육
(이용 목적
지원청
설문조사, 청렴문자 발송, 청렴소식지,
달성 시)
계약사항 관련 안내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
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 ] 예 [ ] 아니오
④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해당없음
속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
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해당없음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
[ ] 예 [ ] 아니오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약서 원문: 전라남도교육청누리집>정보공개>공개자료실>재정과15번 참고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
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개인사업자 기재항목: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20
. 계약상대자: 업체명 . .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청렴신문고
QR코드
===== (내역서) 곡성고 외 2교(고달초,죽곡초)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2026 곡성고 외 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
A: 종
별 B: 요 율 C: 단위 D: 총
액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비
고
A:
1.곡성고 담장 보수공사 D: E: F: G:
A:
2.고달초 담장 보수공사 D: E: F: G:
A:
3.죽곡초 담장 보수공사 D: E: F: G:
A: ☞ 순공사비계 D: E: F: G:
A: ☞ 직 접 재 료 비 D: E:
A:
4.간 접 재 료 비 B: 0 C: % D: E:
A:
5.작업실,부산물등(-) B: 0 C: % D: E:
A:
6.재 료 비 소 계 B: 0 C: % D: E: (직재+간재+감액)
A: ☞ 직 접 노 무 비 D: E:
A:
7.간 접 노 무 비 B: 17.5 C: % D: E: 직노* 0.175=
A:
8.노 무 비 소 계 B: 0 C: % D: E: (직노+간노)
A: ☞ 산
출
경
비 D: E:
A:
9.산 재 보 험 료 B: 3.56 C: % D: E: 노무비소계* 0.0356=
A: 10.고 용 보 험 료 B: 1.01 C: % D: E: 노무비소계* 0.0101=
A: 11.건 강 보 험 료 B: 3.595 C: % D: E: 직노* 0.03595=
A: 12.연 금 보 험 료 B: 4.75 C: % D: E: 직노* 0.0475=
A: 13.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 D: E: 건강* 0.1314=
A: 14.퇴직 공 제 부 금 비 B: 2.3 C: % D: E: 직노* 0.023=
A: 15.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1 C: % D: E: (재료비소계+직노+※관급자설/1.1)* 0.0311=
A: 16.환 경 보 전 비 B: 0.5 C: % D: E: (재료비소계+직노+산경)* 0.005=
A: 17.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0 C: % D: E:
A: 18.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081 C: % D: E: (재료비소계+직노+산경)* 0.00081=
A: 19.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0.4 C: % D: E: (재료비소계+직노+산경)* 0.004=
A: 20.기타경비(수도광열비) B: 0.169 C: % D: E: (재료비소계+노무비소계)* 0.00169=
A: 21.기타경비(일반) B: 4.831 C: % D: E: (재료비소계+노무비소계)* 0.04831=
A: 22.경
비
소
계 B: 0 C: % D: E: 산경+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퇴직+안전+환경+이행+
A: ☞ 순 공 사 원 가 D: E: 재료비소계+노무비소계+경비소계
A: 23.일 반 관 리 비 B: 8 C: % D: E: 순공사원가* 0.08=
A: ☞ 이
윤 B: 15 C: % D: -293 E: (노무비소계+경비소계+일반관)* 0.15=
A: ☞ 총
원
가 D: E: 순공사원가+일반관+이윤+F1+F2
A: 24.부 가 가 치 세 B: 10 C: % D: E: 총원가* 0.1=
A: ☞ 도 급 예 정 액 B: 0 C: % D: E: (총원가+부가세)
A: 25.※관급자설치 관급자재/곡성고 D: E: F: G:
A: 26.※관급자설치 관급자재/죽곡초 D: E: F: G:
A: ☞ 총
공
사
비 D:
[시트: 설계서]
A: 공
사
비
명
세
서
A: 2026 곡성고 외2교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소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기 타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곡성고 담장 보수공사 E:
G: I: K: M: N:
A: -1
B: 토공 E:
G: I: K: M: N:
A: a
B: 토공 E:
G: I: K: M: N:
A:
B: 터파기(토사)
C: 백호0.4㎥
D: 53 E: m3
G: I: K: M: N: 단산13호
A:
B: 되메우기및다짐
C: 백호0.4㎥+콤팩터
D: 40 E: m3
G: I: K: M: N: 단산2호
A:
B: 잔토처리
C: 백호0.4㎥(100%)
D: 13 E: m3
G: I: K: M: N: 단산8호
A: b
B: 철거공 E:
G: I: K: M: N:
A:
B: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C: 대형브레카+백호0.4m3
D: 34 E: m3
G: I: K: M: N: 단산4호
A:
B: 폐기물상차비
C: 건설폐기물,30km이내
D: 61 E: 톤
G: I: K: M: N: 경비13호
A: -2
B: 설치공 E:
G: I: K: M: N:
A: a
B: 담장기초옹벽 E:
G: I: K: M: N:
A:
B: 레미콘 타설
C: 무근,인력운반
D: 5 E: m3
G: I: K: M: N: 대가5호
A:
B: 레미콘
C: 25-18-80
D: 6 E: m3
G: I: K: M: N: 재료10호
A:
B: 레미콘 타설
C: 철근,인력운반
D: 17 E: m3
G: I: K: M: N: 대가6호
A:
B: 레미콘
C: 25-24-120
D: 18 E: m3
G: I: K: M: N: 재료11호
A:
B: 철근가공
C: Type-1,현장
D: 1.86 E: ton
G: I: K: M: N: 단산9호
A:
B: 철근조립
C: Type-1,현장
D: 1.86 E: ton
G: I: K: M: N: 단산11호
A:
B: 이형철근
C: 고장력철근(SD400),HD13
D: 0.429 E: TON
G: I: K: M: N: 재료27호
A:
B: 이형철근
C: 고장력철근(SD400),HD16
D: 1.442 E: TON
G: I: K: M: N: 재료28호
A:
B: 유로폼 설치및해체체
C: 보통
D: 131 E: m2
G: I: K: M: N: 대가10호
A:
B: 문양거푸집 부착및제거
C:
D: 38 E: ㎡
G: I: K: M: N: 대가8호
A:
B: 옹벽신축이음1
C:
D: 2 E: 개소
G: I: K: M: N: 대가9호
A:
B: PVC배수파이프
C: Φ50mm
D: 11.2 E: m
G: I: K: M: N: 대가1호
A:
B: 드레인보드 설치
C: 드레인보드*부직포
D: 38 E: m2
G: I: K: M: N: 대가3호
A:
B: 유성페인트칠(붓칠)
C: 콘크리트,2회
D: 120 E: m2
G: I: K: M: N: 대가11호
A: c
B: 메쉬휀스 E:
G: I: K: M: N:
A:
B: 디자인휀스/관급
C: h1200*w2000
D: 12 E: 경간
G: I: K: M: N: 재료6호
A:
B: 디자인휀스/관급
C: h1500*w2000
D: 64 E: 경간
G: I: K: M: N: 재료7호
A: -3
B: 운반공 E:
G: I: K: M: N:
A:
B: 굴삭기 운반
C: L=10km,왕복
D: 1 E: 대
G: I: K: M: N: 단산1호
A:
B: 철근운반
C: L=60km이내
D: 1.871 E: ton
G: I: K: M: N: 단산10호
A: -4
B: 폐기물 처리/곡성고 E:
G: I: K: M: N: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61 E: 톤
G: I: K: M: N: 경비16호
A:
B: 폐기물운반비
C: 30km이하
D: 61 E: 톤
G: I: K: M: N: 경비15호
A: 1.
B: 고달초 담장 보수공사 E:
G: I: K: M: N:
A: -1
B: 토공 E:
G: I: K: M: N:
A: a
B: 토공 E:
G: I: K: M: N:
A:
B: 터파기(토사)
C: 백호0.4㎥
D: 2 E: m3
G: I: K: M: N: 단산13호
A:
B: 되메우기및다짐
C: 백호0.4㎥+콤팩터
D: 1 E: m3
G: I: K: M: N: 단산2호
A:
B: 잔토처리
C: 백호0.4㎥(100%)
D: 1 E: m3
G: I: K: M: N: 단산8호
A: b
B: 폐기물 철거 E:
G: I: K: M: N:
A:
B: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C: 대형브레카+백호0.4㎥
D: 13 E: m3
G: I: K: M: N: 단산5호
A:
B: 폐기물상차비
C: 건설폐기물
D: 20 E: 톤
G: I: K: M: N: 경비14호
A: -2
B: 설치공 E:
G: I: K: M: N:
A: a
B: 담장 쌓기 E:
G: I: K: M: N:
A:
B: 레미콘 타설
C: 무근,장비사용
D: 2 E: m3
G: I: K: M: N: 대가7호
A:
B: 레미콘
C: 25-18-80
D: 2 E: m3
G: I: K: M: N: 재료10호
A:
B: 합판거푸집
C: 6회
D: 3.6 E: m2
G: I: K: M: N: 대가16호
A:
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C: 1.0B,3.6m이하
D: 55.3 E: m2
G: I: K: M: N: 대가14호
A:
B: 미장벽돌
C: 190*90*57mm,고령토
D: 8488 E: 매
G: I: K: M: N: 재료19호
A:
B: 벽돌 소운반
C: 인력,지게/학교내
D: 11 E: m3
G: I: K: M: N: 단산6호
A:
B: 철근가공
C: Type-1,현장
D: 0.04 E: ton
G: I: K: M: N: 단산9호
A:
B: 철근조립
C: Type-1,현장
D: 0.04 E: ton
G: I: K: M: N: 단산11호
A:
B: 이형철근
C: 고장력철근(SD400),HD13
D: 0.04 E: TON
G: I: K: M: N: 재료27호
A:
B: 철근천공
C:
D: 16 E: 기둥당 G: I: K: M: N: 대가13호
A:
B: 몰탈 채음
C: 1:3
D: 0.4 E: m3
G: I: K: M: N: 재료17호
A: b
B: Con'c포장 E:
G: I: K: M: N:
A:
B: 콘크리트타설(표면마무리)
C: 기계마감
D: 82 E: m2
G: I: K: M: N: 대가15호
A: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현장조건불량)
D: 13 E: ㎥
G: I: K: M: N: 단산12호
A:
B: 레미콘
C: 25-21-12
D: 14 E: m3
G: I: K: M: N: 재료12호
A:
B: 와이어메쉬
C: #8,150*150
D: 82 E: m2
G: I: K: M: N: 재료25호
A:
B: 비닐(PE필름)
C: 0.03mm
D: 82 E: ㎡
G: I: K: M: N: 재료20호
A:
B: 보조기층(포장하부)
C: 인력식소규모
D: 12.3 E: ㎥
G: I: K: M: N: 단산7호
A:
B: 혼합골재
C: 도착도,보조기층용
D: 13 E: m3
G: I: K: M: N: 재료36호
A:
B: 합판거푸집
C: 6회
D: 1.6 E: m2
G: H: I: K: M: N: 대가16호
A: c
B: 측구수로관 E:
G: I: K: M: N:
A:
B: 레미콘 타설
C: 무근,장비사용
D: 1 E: m3
G: H: I: K: M: N: 대가7호
A:
B: 레미콘
C: 25-18-80
D: 1 E: m3
G: I: K: M: N: 재료10호
A:
B: 조립식 플륨관 설치
C: 300~500kg/개 미만
D: 3 E: 본
G: H: I: K: M: N: 대가12호
A:
B: 측구수로관(앵글부착)
C: 300*300,390kg이내
D: 3 E: 본
G: I: K: M: N: 재료33호
A:
B: 뚜껑설치/측구수로관
C: 스틸그레이팅/400*1000
D: 6 E: 조
G: H: I: K: M: N: 대가4호
A: -3
B: 운반공 E:
G: I: K: M: N:
A:
B: 굴삭기 운반
C: L=10km,왕복
D: 1 E: 대
G: H: I: K: M: N: 단산1호
A:
B: 모래운반
C: 덤프15톤
D: 24 E: ㎥
G: H: I: K: M: N: 단산3호
A: -4
B: 폐기물 처리/고달초 E:
G: I: K: M: N: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20 E: 톤
G: I: K: M: N: 경비16호
A:
B: 폐기물운반비
C: 30km이하
D: 20 E: 톤
G: I: K: M: N: 경비15호
A: 3.
B: 죽곡초 담장 보수공사 E:
G: I: K: M: N:
A: -1
B: 토공 E:
G: I: K: M: N:
A: a
B: 토공 E:
G: I: K: M: N:
A:
B: 터파기(토사)
C: 백호0.4㎥
D: 15 E: m3
G: H: I: K: L: M: N: 단산13호
A:
B: 되메우기및다짐
C: 백호0.4㎥+콤팩터
D: 13 E: m3
G: H: I: K: L: M: N: 단산2호
A:
B: 잔토처리
C: 백호0.4㎥(100%)
D: 2 E: m3
G: H: I: K: L: M: N: 단산8호
A: -2
B: 설치공 E:
G: I: K: M: N:
A: a
B: 메쉬휀스 E:
G: I: K: M: N:
A:
B: 메쉬휀스/관급
C: h1800*w2000
D: 51 E: 경간
G: I: K: M: N: 재료13호
A:
B: 휀스출입문/관급
C: h1800*w1000
D: 1 E: 경간
G: I: K: M: N: 재료37호
A: 4.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곡성고 E: S1
G: I: K: M: N:
A:
B: 디자인휀스/식별26002014
C: h1200*w2000
D: 12 E: 경간
G: I: K: M: N: 재료8호
A:
B: 디자인휀스/식별26002014
C: h1500*w2000
D: 82 E: 경간
G: I: K: M: N: 재료9호
A: 5.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죽곡초 E: S2
G: I: K: M: N:
A:
B: 메쉬휀스/식별25415390
C: h1800*w2000
D: 51 E: 경간
G: I: K: M: N: 재료14호
A:
B: 휀스출입문/식별25573198
C: h1800*w1000
D: 1 E: 경간
G: I: K: M: N: 재료38호
[시트: 대가집계]
A: 대 가 집 계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소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대가1호
B: PVC배수파이프
C: Φ50mm
D: m
E: F: G: H:
A: 대가2호
B: 다웰바설치(옹벽신축이음)
C: D25*L800,캡포함
D: EA
E: F: G: H:
A: 대가3호
B: 드레인보드 설치
C: 드레인보드*부직포
D: m2
E: F: G: H:
A: 대가4호
B: 뚜껑설치/측구수로관
C: 스틸그레이팅/400*1000
D: 조
E: F: G: H:
A: 대가5호
B: 레미콘 타설
C: 무근,인력운반
D: m3
E: F: G: H:
A: 대가6호
B: 레미콘 타설
C: 철근,인력운반
D: m3
E: F: G: H:
A: 대가7호
B: 레미콘 타설
C: 무근,장비사용
D: m3
E: F: G: H:
A: 대가8호
B: 문양거푸집 부착및제거
C:
D: ㎡
E: F: G: H:
A: 대가9호
B: 옹벽신축이음1
C:
D: 개소
E: F: G: H:
A: 대가10호
B: 유로폼 설치및해체체
C: 보통
D: m2
E: F: G: H:
A: 대가11호
B: 유성페인트칠(붓칠)
C: 콘크리트,2회
D: m2
E: F: G: H:
A: 대가12호
B: 조립식 플륨관 설치
C: 300~500kg/개 미만
D: 본
E: F: G: H:
A: 대가13호
B: 철근천공
C:
D: 기둥당 E: F: G: H:
A: 대가14호
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C: 1.0B,3.6m이하
D: m2
E: F: G: H:
A: 대가15호
B: 콘크리트타설(표면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F: G: H:
A: 대가16호
B: 합판거푸집
C: 6회
D: m2
E: F: G: H:
A: 대가17호
B: 합판거푸집
C: 재료비 1회
D: m2
E: F: G: H:
[시트: 대가]
A: 일
위
대
가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소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PVC배수파이프
B: Φ50mm
D: m
F: H: J: L: M: 대가1호
A: PVC파이프
B: 일반관VG1/50mm 60mm 4.1mm
C: 1.03 D: m
F: 0.0 H: 0.0 J: 0.0 L: 0.0 M: 재료1호
A: 명
칭 B: 규
격 C: 5 D: 단위 H: 0.0 J: 0.0 L: 0.0 M:
A:
A: 다웰바설치(옹벽신축이음)
B: D25*L800,캡포함
D: EA
F: H: J: L: M: 대가2호
A: 다웰바
B: D25*800
C: 1 D: 개
F: 0.0 H: 0.0 J: 0.0 L: 0.0 M: 재료5호
A: 설치비
B: 재료비의 %
C: 5 D: ML%
H: 0.0 J: 0.0 L: 0.0 M: 요율6호
A:
A: 드레인보드 설치
B: 드레인보드*부직포
D: m2
F: H: J: L: M: 대가3호
A: 지오드레인
B: 드레인보드*부직포(t10)
C: 1 D: ㎡
F: 0.0 H: 0.0 J: 0.0 L: 0.0 M: 재료32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27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잡품
B: 주연료의 %
C: 3 D: MM%
H: 0.0 J: 0.0 L: 0.0 M: 요율8호
A:
A: 뚜껑설치/측구수로관
B: 스틸그레이팅/400*1000
D: 조
F: H: J: L: M: 대가4호
A: 스틸그레이팅
B: 400*1000*50
C: 1 D: 개
F: 0.0 H: 0.0 J: 0.0 L: 0.0 M: 재료21호
A: 설치비
B: 재료비의 %
C: 5 D: ML%
H: 0.0 J: 0.0 L: 0.0 M: 요율6호
A:
A: 레미콘 타설
B: 무근,인력운반
D: m3
F: H: J: L: M: 대가5호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304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11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04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A: 레미콘 타설
B: 철근,인력운반
D: m3
F: H: J: L: M: 대가6호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5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11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5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기구손료
B: 인건비의 %
C: 2 D: LM%
H: 0.0 J: 0.0 L: 0.0 M: 요율4호
A:
A: 레미콘 타설
B: 무근,장비사용
D: m3
F: H: J: L: M: 대가7호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76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11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59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기구손료
B: 인건비의 %
C: 2 D: LM%
H: 0.0 J: 0.0 L: 0.0 M: 요율4호
A: 굴삭기(타이어)
B: 0.6㎥
C: 0.127 D: HR
F: 0.0 H: 0.0 J: 0.0 K: 0.0 L: 0.0 M: 기계5호
A:
A: 문양거푸집 부착및제거
B:
D: ㎡
F: H: J: L: M: 대가8호
A: 문양거푸집
B: (ABS코팅폼)600*1200*20~30mm
C: 1 D: 매
F: 0.0 H: 0.0 J: 0.0 L: 0.0 M: 재료18호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7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14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A: 옹벽신축이음1
B:
D: 개소
F: H: J: L: M: 대가9호
A: 다웰바설치(옹벽신축이음)
B: D25*L800,캡포함
C: 16 D: EA
F: 0.0 H: 0.0 J: 0.0 K: 0.0 L: 0.0 M: 대가2호
A: 신축이음채움재
B: 익스펜션조인트필라,t10
C: 0.4 D: M2
F: 0.0 H: 0.0 J: 0.0 L: 0.0 M: 재료23호
A: 줄눈마감재
B: 실링콤파운드
C: 2.2 D: KG
F: 0.0 H: 0.0 J: 0.0 L: 0.0 M: 재료31호
A:
A: 유로폼 설치및해체체
B: 보통
D: m2
F: H: J: L: M: 대가10호
A: 유로폼패널
B: 600*1200㎜
C: 0.089 D: 개
F: 0.0 H: 0.0 J: 0.0 L: 0.0 M: 재료26호
A: 내부코너패널(유로폼)
B: 100*200*1200mm
C: 0.003 D: 매
F: 0.0 H: 0.0 J: 0.0 L: 0.0 M: 재료4호
A: 부자재
B: 주재료의 %
C: 52 D: MM%
H: 0.0 J: 0.0 L: 0.0 M: 요율5호
A: 소모자재(박리제등)
B: 주재료비의 %
C: 5 D: MM%
H: 0.0 J: 0.0 L: 0.0 M: 요율7호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14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14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9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
C: 3 D: LE%
H: 0.0 J: 0.0 K: 0.0 L: 0.0 M: 요율2호
A: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2회
D: m2
F: H: J: L: M: 대가11호
A: 조합페인트
B: KSM6020,1급(백색)
C: 0.199 D: ℓ
F: 0.0 H: 0.0 J: 0.0 L: 0.0 M: 재료30호
A: 시너
B: 시너,KSM6060-2종,조합페인트용
C: 0.008 D: L
F: 0.0 H: 0.0 J: 0.0 L: 0.0 M: 재료22호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8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3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노무비의 %
C: 2 D: LM%
H: 0.0 J: 0.0 L: 0.0 M: 요율3호
A:
A: 조립식 플륨관 설치
B: 300~500kg/개 미만
D: 본
F: H: J: L: M: 대가12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38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12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9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8 D: LE%
H: 0.0 J: 0.0 K: 0.0 L: 0.0 M: 요율1호
A: 트럭탑재식크레인
B: 트럭탑재식크레인,10톤
C: 0.154 D: HR
F: 0.0 H: 0.0 J: 0.0 K: 0.0 L: 0.0 M: 기계9호
A:
A: 철근천공
B:
D: 기둥당 F: H: J: L: M: 대가13호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9호
A: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1.0B,3.6m이하
D: m2
F: H: J: L: M: 대가14호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0.27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7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8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2 D: LE%
H: 0.0 J: 0.0 K: 0.0 L: 0.0 M: 요율1호
A: 몰탈
B: 1:3
C: 0.05 D: m3
F: 0.0 H: 0.0 J: 0.0 L: 0.0 M: 재료15호
A: 몰탈
B: 1:1
C: 0.003 D: m3
F: 0.0 H: 0.0 J: 0.0 L: 0.0 M: 재료16호
A:
A: 콘크리트타설(표면마무리)
B: 기계마감
D: m2
F: H: J: L: M: 대가15호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34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4호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
C: 9 D: LE%
H: 0.0 J: 0.0 K: 0.0 L: 0.0 M: 요율2호
A:
A: 합판거푸집
B: 6회
D: m2
F: H: J: L: M: 대가16호
A: 합판거푸집
B: 재료비 1회
C: 0.327 D: m2
F: 0.0 H: 0.0 J: 0.0 K: 0.0 L: 0.0 M: 대가17호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14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 D: 인
F: 0.0 H: 0.0 J: 0.0 L: 0.0 M: 노임5호
A:
A: 합판거푸집
B: 재료비 1회
D: m2
F: H: J: L: M: 대가17호
A: 합판
B: 내수1급 12*1220*2440
C: 1.03 D: M2
F: 0.0 H: 0.0 J: 0.0 L: 0.0 M: 재료35호
A: 각재
B: 외송
C: 0.038 D: M3
F: 0.0 H: 0.0 J: 0.0 L: 0.0 M: 재료2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23 D: LE%
H: 0.0 J: 0.0 K: 0.0 L: 0.0 M: 요율1호
A: 명
칭 B: 규
격 C: 14 D: 단위 H: 0.0 J: 0.0 L: 0.0 M:
A:
[시트: 단산집계]
A: 단 산 집 계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소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단산1호
B: 굴삭기 운반
C: L=10km,왕복
D: 대
E: F: G: H:
A: 단산2호
B: 되메우기및다짐
C: 백호0.4㎥+콤팩터
D: m3
E: F: G: H:
A: 단산3호
B: 모래운반
C: 덤프15톤
D: ㎥
E: F: G: H:
A: 단산4호
B: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C: 대형브레카+백호0.4m3
D: m3
E: 7,193 F: 6,518 G: 675 H:
A: 단산5호
B: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C: 대형브레카+백호0.4㎥
D: m3
E: 6,880 F: 6,234 G: 646 H:
A: 단산6호
B: 벽돌 소운반
C: 인력,지게/학교내
D: m3
E: 134,428 F: 134,428 G: H:
A: 단산7호
B: 보조기층(포장하부)
C: 인력식소규모
D: ㎥
E: 4,588 F: 4,588 G: H:
A: 단산8호
B: 잔토처리
C: 백호0.4㎥(100%)
D: m3
E: F: G: H:
A: 단산9호
B: 철근가공
C: Type-1,현장
D: ton
E: 352,414 F: 217,540 G: 4,350 H: 130,524
A: 단산10호
B: 철근운반
C: L=60km이내
D: ton
E: 29,892 F: G: H: 29,892
A: 단산11호
B: 철근조립
C: Type-1,현장
D: ton
E: 585,939 F: 558,073 G: 27,866 H:
A: 단산12호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현장조건불량)
D: ㎥
E: 28,592 F: 26,722 G: 534 H: 1,336
A: 단산13호
B: 터파기(토사)
C: 백호0.4㎥
D: m3
E: F: G: H:
[시트: 단산]
B: 산
출
내
용
B: 산
출
내
역 BA: 합
계 BB: 노 무 비 BC: 재 료 비 BD: 경
비 BE: 비 고
B: 굴삭기 운반
Y: L=10km,왕복
AP: 대
BA: BB: BC: BD: BE: 단산1호
B: 1. 운 반
B: L1 = F: 10.0 K: km
B: V1 = F: 25 J: km
B: T2 = (L1/V1) * 60 * 2 = Y: 48.00 AF: min
B: Cm = T2 = K: 48.00 R: 분
B: E = E: 0.9
B: Q = 60*E / Cm = Q: 1.13 W: m^3/hr
B: 노무비: 1/Q = AJ: 0.8 AT: \/m^3 BA: 0.8 BB: 0.8 BE: 기계1호
B: 재료비: 0/Q = AJ: .0 AT: \/m^3 BA: .0 BC: .0 BE: 기계1호
B: 경 비: 0/Q = AJ: .0 AT: \/m^3 BA: .0 BD: .0 BE: 기계1호
B: <소계1> BA: 0.8 BB: 0.8 BC: .0 BD: .0
B: <<계1>> BA: 0.8 BB: 0.8 BC: .0 BD: .0
B: 되메우기및다짐
Y: 백호0.4㎥+콤팩터
AP: m3
BA: BB: BC: BD: BE: 단산2호
B: 1.기계(백호우 0.4M3급)
B: qo = F: 0.4 L: f = O: 0.7 V: k = Y: 1.1
B: Cm = F: 15 I: sec P: E = S: 0.75
B: Q = (3600*qo*k*f*E)/Cm = Z: 55.44 AG: m3/hr
B: 노무비: 1/Q = AJ: .0 AT: \/m3 BA: .0 BB: .0 BE: 기계2호
B: 재료비: 0/Q = AJ: .0 AT: \/m3 BA: .0 BC: .0 BE: 기계2호
B: 경 비: 0/Q = AJ: .0 AT: \/m3 BA: .0 BD: .0 BE: 기계2호
B: <소계1> BA: .0 BB: .0 BC: .0 BD: .0
B: 2.다 짐(플레이트콤팩터 1.5Ton)
B: 노무비: 0/Q = AJ: .0 AT: \/m3 BA: .0 BB: .0 BE: 기계10호
B: 재료비: 0/Q = AJ: .0 AT: \/m3 BA: .0 BC: .0 BE: 기계10호
B: 경 비: 0/Q = AJ: .0 AT: \/m3 BA: .0 BD: .0 BE: 기계10호
B: <소계2> BA: .0 BB: .0 BC: .0 BD: .0
B: <<계1>> BA: .0 BB: .0 BC: .0 BD: .0
B: 모래운반
Y: 덤프15톤
AP: ㎥
BA: BB: BC: BD: BE: 단산3호
B: 1. 골재대(상차도,별산)
B: 2. 운반 :덤프트럭(자동덮개,15ton)
J: (포장) AE: (비포장)
J: L1 = N: 120 R: km AG: L2 = AK: 0.1 AO: km
B: 골재장-------------현장입구-------------현장
J: V1 = N: 30 Q: km/hr AE: V3 = AI: 10 AL: km/hr
J: V2 = N: 35 Q: km/hr AE: V4 = AI: 15 AL: km/hr
B: T = E: 15 H: ton/대 T: rt = X: 1.6 AB: ton/㎥ AN: f = AQ: 1
B: E = E: 0.9 O: q = T/rt*1 = AA: 9.38
B: Cms = G: 37.4
B: qs = F: 1.72 K: ㎥ R: K = U: 1.2 AB: Es = AF: 0.7
B: n = q/(qs * K) = R: 4.54 X: 회
B: t1 = (Cms*n)/( 60*Es) = Y: 4.04 AE: min
B: t2 =(L1/V1+L1/V2+L2/V3+L2/V4)*60= AI: 446.71 AQ: min
B: t3 = F: 0.8 P: t4 = T: 0.42
B: t5 = F: 0.5 P: t6 = T: 1.5
B: Cm = t1+t2+t3+t4+t5+t6= Y: 453.97 AG: min
B: Q = 60 * q * f * E /Cm = AA: 1.12 AG: ㎥/hr
B: - 노무비: 1/Q = AJ: 0.8 AT: \/㎥ BA: 0.8 BB: 0.8 BE: 기계6호
B: - 재료비: 0/Q = AJ: .0 AT: \/㎥ BA: .0 BC: .0 BE: 기계6호
B: - 경 비: 0/Q = AJ: .0 AT: \/㎥ BA: .0 BD: .0 BE: 기계6호
B: <소계1> BA: 0.8 BB: 0.8 BC: .0 BD: .0
B: <<계1>> BA: 0.8 BB: 0.8 BC: .0 BD: .0
B: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Y: 대형브레카+백호0.4m3
AP: m3
BA: 7,193 BB: 6,518 BC: 675 BD: BE: 단산4호
B: *
B: 1. 깨 기(대형브레이카+백호0.4m3):(품셈 9-18)
B: Q = E: 3.3 I: m3/hr
B: 노무비: 1/Q = AJ: 0.3 AT: \/m3 BA: 0.3 BB: 0.3 BE: 기계4호
B: 재료비: 0/Q = AJ: .0 AT: \/m3 BA: .0 BC: .0 BE: 기계4호
B: 경 비: 0/Q = AJ: .0 AT: \/m3 BA: .0 BD: .0 BE: 기계4호
B: 2. 작업보조인부
B: 172,068*1인/(Q*8) = AJ: 6517.7 AT: \/m3 BA: 6517.7 BB: 6517.7 BE: 노임5호
B: 3. 치즐(정) (0.7m3용)
B: 223,000*0.01본/hr/Q = AJ: 675.7 AT: \/m3 BA: 675.7 BC: 675.7 BE: 재료34호
B: <<계1>> BA: 7193.7 BB: 6,518.0 BC: 675.7 BD: .0
B: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Y: 대형브레카+백호0.4㎥
AP: m3
BA: 6,880 BB: 6,234 BC: 646 BD: BE: 단산5호
B: *
B: 1. 깨 기(대형브레이카+백호0.4m3):(품셈 9-18)
B: Q = (6.9)/2 = O: 3.45 U: m3/hr
B: 노무비: 1/Q = AJ: 0.2 AT: \/m3 BA: 0.2 BB: 0.2 BE: 기계4호
B: 재료비: 0/Q = AJ: .0 AT: \/m3 BA: .0 BC: .0 BE: 기계4호
B: 경 비: 0/Q = AJ: .0 AT: \/m3 BA: .0 BD: .0 BE: 기계4호
B: 2. 작업보조인부
B: 172,068*1인/(Q*8) = AJ: 6234.3 AT: \/m3 BA: 6234.3 BB: 6234.3 BE: 노임5호
B: 3. 치즐(정) (0.7m3용)
B: 223,000*0.01본/hr/Q = AJ: 646.3 AT: \/m3 BA: 646.3 BC: 646.3 BE: 재료34호
B: <<계1>> BA: 6880.8 BB: 6234.5 BC: 646.3 BD: .0
B: 벽돌 소운반
Y: 인력,지게/학교내
AP: m3
BA: 134,428 BB: 134,428 BC: BD: BE: 단산6호
B: * 소운반 거리는 20m이내의 수평거리임
B: *삽으로 적재할수 없는자재(시멘트,목재,철근,
C: 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C: 기본공식을적용하되,25kg을 1인의 비율로
C: 계산하고 t 및 V는자재 및 현장여건을
C: 감안하여 계상한다
B: * <지게 운반>
B: 적재적하시간 :
E: 토사류 1.5 , 석재류 2 , 시멘트 1분
B: 평균왕복속도 :
E: 양호3,000 , 보통2,500 , 불량2,000m/hr
B: * 품셈 69p
B: +---------------------------------------+
B: 단위중량 :2 ton/㎥
B: q (1회운반량) = 0.025 / 2 = C: (1회운반량) = 0.025 / 2 AD: 0.0125 AK: ㎥
B: T (1일실작업시간) =(480-30)= C: (1일실작업시간) AD: 450.00 AL: min
B: L (운반거리) = C: (운반거리) Q: 40 T: m
B: t1 (적재적하시간) = D: (적재적하시간) V: 2 X: min
B: V (평균왕복속도) = C: (평균왕복속도) U: 2000 Z: m/hr
B: N (1일운반횟수) =V*T/((120*L)+(V*t1))= C: (1일운반횟수) AN: 102.27
B: Q (1일 운반량) = N * q = C: (1일 운반량) AC: 1.28
B: 1.인력
B: - 보통인부 :
B: 172,068*1인/Q = AJ: 134428.1 BA: 134428.1 BB: 134428.1 BE: 노임5호
B: <소계1> BA: 134428.1 BB: 134428.1 BC: .0 BD: .0
B: 보조기층(포장하부)
Y: 인력식소규모
AP: ㎥
BA: 4,588 BB: 4,588 BC: BD: BE: 단산7호
B: 1일 시공량 : 150㎥/일
B: 시간당 시공량 R: Q= 150 ㎥ / 8 hr = X: ㎥ AE: hr AJ: 18.75 AQ: hr/㎥
B: ----------------------------------------------
B: 1. 인 력(보통인부)
B: C4.0인* 172,068/150㎥ = AJ: 4588.4 AT: \/㎥ BA: 4588.4 BB: 4588.4 BE: 노임5호
B: <<계1>> BA: 4588.4 BB: 4588.4 BC: .0 BD: .0
B: 2. 기 계
B: 1) 백호0.6m3 (무한궤도)
B: 노무비: 1/Q = AJ: .0 AT: \/㎥ BA: .0 BB: .0 BE: 기계3호
B: 재료비: 0/Q = AJ: .0 AT: \/㎥ BA: .0 BC: .0 BE: 기계3호
B: 경 비: 0/Q = AJ: .0 AT: \/㎥ BA: .0 BD: .0 BE: 기계3호
B: <소계1> BA: .0 BB: .0 BC: .0 BD: .0
B: 2) 다 짐(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B: 노무비: 0/Q = AJ: .0 AT: \/㎥ BA: .0 BB: .0 BE: 기계8호
B: 재료비: 0/Q = AJ: .0 AT: \/㎥ BA: .0 BC: .0 BE: 기계8호
B: 경 비: 0/Q = AJ: .0 AT: \/㎥ BA: .0 BD: .0 BE: 기계8호
B: <소계2> BA: .0 BB: .0 BC: .0 BD: .0
B: 3) 급수비(물탱크 5500L)
B: 노무비: 0/Q = AJ: .0 AT: \/㎥ BA: .0 BB: .0 BE: 기계7호
B: 재료비: 0/Q = AJ: .0 AT: \/㎥ BA: .0 BC: .0 BE: 기계7호
B: 경 비: 0/Q = AJ: .0 AT: \/㎥ BA: .0 BD: .0 BE: 기계7호
B: <소계3> BA: .0 BB: .0 BC: .0 BD: .0
B: <<계2>> BA: .0 BB: .0 BC: .0 BD: .0
B: <<<총계1>>> BA: 4588.4 BB: 4588.4 BC: .0 BD: .0
B: 잔토처리
Y: 백호0.4㎥(100%)
AP: m3
BA: BB: BC: BD: BE: 단산8호
B: 1. 기계(백호 0.4㎥),현장내
B: q = E: 0.4 K: f = 0.7 = T: 0.70
B: K = E: 1.1
B: Cm = F: 15 I: sec Q: E = T: 0.75
B: Q = 3600*q*K*f*E /Cm = X: 55.44 AE: ㎥/hr
B: - 노무비: 1/Q = AJ: .0 AT: \/㎥ BA: .0 BB: .0 BE: 기계2호
B: - 재료비: 0/Q = AJ: .0 AT: \/㎥ BA: .0 BC: .0 BE: 기계2호
B: - 경 비: 0/Q = AJ: .0 AT: \/㎥ BA: .0 BD: .0 BE: 기계2호
B: <소계1> BA: .0 BB: .0 BC: .0 BD: .0
B: <<계1>> BA: .0 BB: .0 BC: .0 BD: .0
B: 철근가공
Y: Type-1,현장
AP: ton
BA: 352,414 BB: 217,540 BC: 4,350 BD: 130,524 BE: 단산9호
B: +----------------------------------------+
B: 1. 인건비
B: - 철 근 공 : 268,187*0.67인 = AJ: 179685.2 BA: 179685.2 BB: 179685.2 BE: 노임10호
B: - 보통인부 : 172,068*0.22인 = AJ: 37854.9 BA: 37854.9 BB: 37854.9 BE: 노임5호
B: - 공장관리비:인건비의 60%
B: 217540.1 *60/100 % = AJ: 130,524.0 BA: 130,524.0 BD: 130,524.0 BE:
B: - 철근가공기 등의 기구손료:인력품의 2%
B: 217540.1 *2/100 % = AJ: 4350.8 BA: 4350.8 BC: 4350.8 BE:
B: <소계1> BA: 352414.9 BB: 217540.1 BC: 4350.8 BD: 130,524.0
B: 철근운반
Y: L=60km이내
AP: ton
BA: 29,892 BB: BC: BD: 29,892 BE: 단산10호
B: * 하치장 - 공사중점 (L = 60㎞)
B: 1. 운반 (2.5톤 구역화물 운임)
B: 76,550/2.5/1.1 = AJ: 27836.3 AT: \/ton BA: 27836.3 BD: 27836.3 BE: 경비1호
B: 2. 상차비 : 공장상차
B: 3. 하차비 : 2,262/1.1 = AJ: 2,056.0 AT: \/ton BA: 2,056.0 BD: 2,056.0 BE: 경비2호
B: <<계1>> BA: 29892.3 BB: .0 BC: .0 BD: 29892.3
B: 철근조립
Y: Type-1,현장
AP: ton
BA: 585,939 BB: 558,073 BC: 27,866 BD: BE: 단산11호
B: +-------------------------------------------+
B: 1. 재료비(철근):별산
B: - 결속선(#20,0.9mm): 2,570*6.5kg = AJ: 16,705.0 BA: 16,705.0 BC: 16,705.0 BE: 재료24호
B: 2. 인건비
B: - 철 근 공: 268,187*6인/3.5 = AJ: 459749.1 BA: 459749.1 BB: 459749.1 BE: 노임10호
B: - 보통인부: 172,068*2인/3.5 = AJ: 98324.5 BA: 98324.5 BB: 98324.5 BE: 노임5호
B: - 철근가공기 등의 기구손료:인력품의 2%
B: 558073.6 *2/100 % = AJ: 11161.4 BA: 11161.4 BC: 11161.4 BE:
B: <소계1> BA: 585,940.0 BB: 558073.6 BC: 27866.4 BD: .0
B: 콘크리트포장
Y: 인력(T=20cm,현장조건불량)
AP: ㎥
BA: 28,592 BB: 26,722 BC: 534 BD: 1,336 BE: 단산12호
B: 1.재료비:별산
B: 2.콘크리트 포장: 일당 시공량 50% 감안
B: Q = 100㎥/일 * 50% = E: 100㎥/일 * 50% = V: 50 Y: ㎥/일
B: 포 장 공 : 273,308*3.0인/Q = AJ: 16398.4 BA: 16398.4 BB: 16398.4 BE: 노임13호
B: 보통인부 : 172,068*3.0인/Q = AJ: 10,324.0 BA: 10,324.0 BB: 10,324.0 BE: 노임5호
B: 3.기구손료:노무비의 5%
B: 26722.4 * 5/100 % = AJ: 1336.1 BA: 1336.1 BD: 1336.1 BE:
B: 4.잡재료비:노무비의 5%
B: 26722.4 * 2/100 % = AJ: 534.4 BA: 534.4 BC: 534.4 BE:
B: <소계1> BA: 28592.9 BB: 26722.4 BC: 534.4 BD: 1336.1
B: 터파기(토사)
Y: 백호0.4㎥
AP: m3
BA: BB: BC: BD: BE: 단산13호
B: 1. 기계 :굴삭기(무한궤도,0.4m3)
B: q = E: 0.4 N: K = Q: 0.9 Y: f = AB: 0.8
B: Cm = F: 18 I: sec(135˚) X: E = 0.70-0.05= AL: 0.65
B: Q = 3600*q*K*f*E/Cm = W: 37.44 AD: m3/hr
B: - 노무비: 1/Q = AJ: .0 AT: \/m3 BA: .0 BB: .0 BE: 기계2호
B: - 재료비: 0/Q = AJ: .0 AT: \/m3 BA: .0 BC: .0 BE: 기계2호
B: - 경 비: 0/Q = AJ: .0 AT: \/m3 BA: .0 BD: .0 BE: 기계2호
B: <<계1>> BA: .0 BB: .0 BC: .0 BD: .0
[시트: 기계집계]
A: 기 계 집 계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소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기계1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HR
E: 1 F: 1 G: H:
A: 기계2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D: HR
E: 1 F: 1 G: H:
A: 기계3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D: HR
E: 1 F: 1 G: H:
A: 기계4호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커
C: 0.7㎥
D: HR
E: 1 F: 1 G: H:
A: 기계5호
B: 굴삭기(타이어)
C: 0.6㎥
D: HR
E: 1 F: 1 G: H:
A: 기계6호
B: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톤
D: HR
E: 1 F: 1 G: H:
A: 기계7호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HR
E: F: G: H:
A: 기계8호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HR
E: F: G: H:
A: 기계9호
B: 트럭탑재식크레인
C: 트럭탑재식크레인,10톤
D: HR
E: F: G: H:
A: 기계10호
B: 플레이트콤팩터
C: 1.5톤
D: HR
E: F: G: H:
[시트: 기계]
A: 기 계 경 비
A: 코드 B: 명
칭 C: 규
격 D: 단 가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 무 비 I: 재 료 비 J: 경
비
A: 기계1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F: HR
G: 1 H: 1 I: J:
A: 경비3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E: 0.2038 F: 천원
J: .0
A: 노임2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H: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11.6 F: ℓ
I: .0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22 F: MM%
I: .0
A:
A: 기계2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F: HR
G: 1 H: 1 I: J:
A: 경비4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E: 0.2085 F: 천원
J: .0
A: 노임2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H: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9.9 F: ℓ
I: .0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22 F: MM%
I: .0
A:
A: 기계3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F: HR
G: 1 H: 1 I: J:
A: 경비5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E: 0.2038 F: 천원
J: .0
A: 노임2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H: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10.2 F: ℓ
I: .0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22 F: MM%
I: .0
A:
A: 기계4호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커
C: 0.7㎥
F: HR
G: 1 H: 1 I: J:
A: 경비3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E: 0.2085 F: 천원
J: .0
A: 경비7호
B: 대형브레이커
C: 0.7㎥
E: 0.6601 F: 천원
J: .0
A: 노임2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H: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11.6 F: ℓ
I: .0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16 F: MM%
I: .0
A:
A: 기계5호
B: 굴삭기(타이어)
C: 0.6㎥
F: HR
G: 1 H: 1 I: J:
A: 경비6호
B: 굴삭기(타이어)
C: 0.6㎥
E: 0.2279 F: 천원
J: .0
A: 노임2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H: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11.6 F: ℓ
I: .0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24 F: MM%
I: .0
A:
A: 기계6호
B: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톤
F: HR
G: 1 H: 1 I: J:
A: 경비9호
B: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C: 15톤용
E: 0.2684 F: 천원
J: .0
A: 경비8호
B: 덤프트럭
C: 15.0톤
E: 0.2279 F: 천원
J: .0
A: 노임1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A: 재료3호
B: 경유(조달청)
C:
E: 15.9 F: ℓ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38 F: MM%
A:
A: 기계7호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F: HR
G: J:
A: 경비10호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E: 0.2045 F: 천원
J: .0
A: 노임15호
B: 화물차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9.3 F: ℓ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D: E: 30 F: MM%
A:
A: 기계8호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F: HR
G: J:
A: 경비11호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E: 0.2825 F: 천원
J: .0
A: 노임6호
B: 일반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2.2 F: ℓ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13 F: MM%
A:
A: 기계9호
B: 트럭탑재식크레인
C: 트럭탑재식크레인,10톤
F: HR
G: J:
A: 경비12호
B: 트럭탑제형 크레인
C: 10 ton
E: 0.2503 F: 대
J: .0
A: 노임15호
B: 화물차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E: 10.3 F: ℓ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E: 20 F: MM%
A:
A: 기계10호
B: 플레이트콤팩터
C: 1.5톤
F: HR
G: J:
A: 경비17호
B: 플레이트콤팩터
C: 1.5톤
E: 0.364 F: 천원
J: .0
A: 노임6호
B: 일반기계운전사
C: 1/8*16/12*25/20
E: 1 F: 인
A: 재료39호
B: 휘발유
C: 무연
E: 1 F: ℓ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D: E: 20 F: MM%
A:
[시트: 기계요율]
A: 기 계 경 비 요 율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E: 단
가 F: 단 위 G: 비
고
B: 1 $ = C: 100,000 $ 이하장비 E: 1469 F: 원
B: 1 $ = C: 100,000 $ 이상장비 E: 1469 F: 원
B: A.노임계수일반 C: 1/8*16/12*25/20
E: 0.20833
B: B.노임계수기타 C: 1/8*16/12*25/20
E: 0.20833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A: 노임1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D: 인
E: 273,971
A: 노임2호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83,297
A: 노임3호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63,017
A: 노임4호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7,276
A: 노임5호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72,068
A: 노임6호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73,995
A: 노임7호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0,807
A: 노임8호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11,653
A: 노임9호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20,354
A: 노임10호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68,187
A: 노임11호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3,540
A: 노임12호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26,122
A: 노임13호
B: 포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3,308
A: 노임14호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5,790
A: 노임15호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38,936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A: 재료1호
B: PVC파이프
C: 일반관VG1/50mm 60mm 4.1mm
D: m
E: 2,363
A: 재료2호
B: 각재
C: 외송
D: M3
E: 510,000
A: 재료3호
B: 경유(조달청)
C:
D: ℓ
E: 1,220
A: 재료4호
B: 내부코너패널(유로폼)
C: 100*200*1200mm
D: 매
E: 15,000
A: 재료5호
B: 다웰바
C: D25*800
D: 개
E: 6,000
A: 재료6호
B: 디자인휀스/관급
C: h1200*w2000
D: 경간
E:
A: 재료7호
B: 디자인휀스/관급
C: h1500*w2000
D: 경간
E:
A: 재료8호
B: 디자인휀스/식별26002014
C: h1200*w2000
D: 경간
E: 380,000
A: 재료9호
B: 디자인휀스/식별26002014
C: h1500*w2000
D: 경간
E: 410,000
A: 재료10호
B: 레미콘
C: 25-18-80
D: m3
E: 104,200
A: 재료11호
B: 레미콘
C: 25-24-120
D: m3
E: 115,560
A: 재료12호
B: 레미콘
C: 25-21-12
D: m3
E: 101,818
A: 재료13호
B: 메쉬휀스/관급
C: h1800*w2000
D: 경간
E:
A: 재료14호
B: 메쉬휀스/식별25415390
C: h1800*w2000
D: 경간
E: 315,000
A: 재료15호
B: 몰탈
C: 1:3
D: m3
E: 125,100
A: 재료16호
B: 몰탈
C: 1:1
D: m3
E: 138,480
A: 재료17호
B: 몰탈 채음
C: 1:3
D: m3
E: 125,100
A: 재료18호
B: 문양거푸집
C: (ABS코팅폼)600*1200*20~30mm
D: 매
E: 3,200
A: 재료19호
B: 미장벽돌
C: 190*90*57mm,고령토
D: 매
E: 730
A: 재료20호
B: 비닐(PE필름)
C: 0.03mm
D: ㎡
E: 218
A: 재료21호
B: 스틸그레이팅
C: 400*1000*50
D: 개
E: 39,000
A: 재료22호
B: 시너
C: 시너,KSM6060-2종,조합페인트용
D: L
E: 2,708
A: 재료23호
B: 신축이음채움재
C: 익스펜션조인트필라,t10
D: M2
E: 7,500
A: 재료24호
B: 아연도철선(결속선,광주)
C: #20 0.9㎜ 200.4m/㎏
D: kg
E: 2,570
A: 재료25호
B: 와이어메쉬
C: #8,150*150
D: m2
E: 2,100
A: 재료26호
B: 유로폼패널
C: 600*1200㎜
D: 개
E: 28,500
A: 재료27호
B: 이형철근
C: 고장력철근(SD400),HD13
D: TON
E: 825,000
A: 재료28호
B: 이형철근
C: 고장력철근(SD400),HD16
D: TON
E: 825,000
A: 재료29호
B: 저유황경유
C: 0.003%
D: ℓ
E: 1,535
A: 재료30호
B: 조합페인트
C: KSM6020,1급(백색)
D: ℓ
E: 6,066
A: 재료31호
B: 줄눈마감재
C: 실링콤파운드
D: KG
E: 1,710
A: 재료32호
B: 지오드레인
C: 드레인보드*부직포(t10)
D: ㎡
E: 6,500
A: 재료33호
B: 측구수로관(앵글부착)
C: 300*300,390kg이내
D: 본
E: 85,000
A: 재료34호
B: 치즐
C: 0.7㎥
D: EA
E: 223,000
A: 재료35호
B: 합판
C: 내수1급 12*1220*2440
D: M2
E: 9,876
A: 재료36호
B: 혼합골재
C: 도착도,보조기층용
D: m3
E: 21,000
A: 재료37호
B: 휀스출입문/관급
C: h1800*w1000
D: 경간
E:
A: 재료38호
B: 휀스출입문/식별25573198
C: h1800*w1000
D: 경간
E: 314,000
A: 재료39호
B: 휘발유
C: 무연
D: ℓ
E: 1,574
[시트: 경비단가]
A: 경 비 단 가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A: 경비1호
B: 구역화물(2.5톤)
C: 60km까지
D: 회
E: 76,550
A: 경비2호
B: 구역화물하차비
C: VAT포함
D: 톤
E: 2,262
A: 경비3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천원
E: 117,766
A: 경비4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D: 천원
E: 84,000
A: 경비5호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D: 천원
E: 100,529
A: 경비6호
B: 굴삭기(타이어)
C: 0.6㎥
D: 천원
E: 119,000
A: 경비7호
B: 대형브레이커
C: 0.7㎥
D: 천원
E: 17,289
A: 경비8호
B: 덤프트럭
C: 15.0톤
D: 천원
E: 88,973
A: 경비9호
B: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C: 15톤용
D: 천원
E: 1,604
A: 경비10호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천원
E: 46,215
A: 경비11호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천원
E: 6,733
A: 경비12호
B: 트럭탑제형 크레인
C: 10 ton
D: 대
E: 82,100
A: 경비13호
B: 폐기물상차비
C: 건설폐기물,30km이내
D: 톤
E: 3,890
A: 경비14호
B: 폐기물상차비
C: 건설폐기물
D: 톤
E: 3,520
A: 경비15호
B: 폐기물운반비
C: 30km이하
D: 톤
E: 19,700
A: 경비16호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톤
E: 31,142
A: 경비17호
B: 플레이트콤팩터
C: 1.5톤
D: 천원
E: 1,673
[시트: Sheet3]
[시트: 기타요율]
A: 기 타 요 율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A: 요율1호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
D: LE%
E:
A: 요율2호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C: 노무비의 %
D: LE%
E:
A: 요율3호
B: 공구손료및잡재료비
C: 노무비의 %
D: LM%
E:
A: 요율4호
B: 기구손료
C: 인건비의 %
D: LM%
E:
A: 요율5호
B: 부자재
C: 주재료의 %
D: MM%
E:
A: 요율6호
B: 설치비
C: 재료비의 %
D: ML%
E:
A: 요율7호
B: 소모자재(박리제등)
C: 주재료비의 %
D: MM%
E:
A: 요율8호
B: 잡품
C: 주연료의 %
D: MM%
E:
[시트: 기타단가]
===== (공사기간 산정표) 곡성고 외 2교(고달초,죽곡초) 담장보수 및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토목)]
A: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A: ※ 공사기간 산출 F: ※ 공사개요
A: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F: 공사명 G: 연면적 H: 규모 I: 공사비(백만원)
(건축,토목,조경) J: 착공일 K: 준공일
(최초) L: 준공일
(최종) M: 공사기간
A: No. B: 주공정 C: 작업일수 D: 비작업일수 E: 비고
A: 1 B: 철거공사 C: 10 D: 11 F: 가칭'행복중
신축공사 G: 11,783.88㎡ H: 지하1층/
지상4층 I: 11,920 J: 19. 4. 25. K: 20. 7. 17. L: 20. 9. 17. M: 512일
(17개월)
A: 2 B: 토공사 C: 8
A: 3 B: 배수공사 C: 2
A: 4 B: 포장공사 C: 9
A: 5 B: 부대토목공사 C: 0
A: 합 계 C: 29 D: 11 E:
A: 2. 공사기간 산정
A: No. B: 구분 C: 일수 D: 개월 E: 기준
A: 1 B: 준비기간 C: 10 D: 0.3 E: 제6조(준비기간 산정)
A: 2 B: 비작업일수 C: 11 D: 0.4 E: 제7조(비작업일수)
E: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E: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A: 3 B: 작업일수 C: 29 D: 1.0 E: 제10조(작업일수)
A: 4 B: 정리기간 C: 10 D: 0.3 E: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A: 합계 B: 공사기간 C: 60 D: 2.0 E:
A: 3. 표준공기 산정방식을 활용한 비교 검증
A: No. B: 대상 C: 기준 D: 적용 E: 산정공식
A: 1 B: 총공사비(억원), C C: 단위:억원 D: 30 E: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A: 2 B: 연면적(100㎡), A C: 연면적÷100 D: 1000
A: 3 B: 지상층수(층), G C: 지상층수 D: 2
A: 4 B: 지하층수(층), B C: 지하층수 D: 0
A: 합계 C: 일 D: 489 E:
[시트: 작업일수]
A: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A: 구분 C: 공종 E: 기준 F: 기준(일) G: 해당여부 H: 공사기간
(일) I: 비고
A: 공사준비 C: 착공 등 E: 준비기간 F: 5 G: 2 H: 10
A: 철거공사 C: 폐기물처리 E: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F: 3 G: 2 H: 6
C: 표토제거 E: 1,900㎡ F: 1 G: 1 H: 1
C: 아스팔트제거 E: T=30cm미만, 100㎡당 F: 1 G: 3 H: 3 I: 담장철거
A: 토공사 C: 절토 E: 520㎡ F: 1 G: 3 H: 3
C: 터파기 E: 350㎡ F: 1 G: 3 H: 3
C: 되메우기(램머) E: 45㎡ F: 1 G: 2 H: 2
A: 배수공사 C: U형 측구 E: 0.3m*0.4m, 10m당 F: 1 G: 1 H: 1
C: 집수정 설치 E: 0.9m*0.9m, 1개당 F: 1 G: 1 H: 1
C: 배수관(흄관) E: 43m당 F: 1 G: 0 H: 0
C: 배수관(강관) E: 38m당 F: 1 G: 0 H: 0
A: 포장공사 C: 아스팔트 E: 작업준비, 450m당 F: 1 G: 0 H: 0
E: 보조기층, 550㎥당 F: 1 G: 0 H: 0
E: 코팅, 20,000㎡당 F: 2 G: 0 H: 0
E: 표층, 2,000㎡당 F: 1 G: 0 H: 0
C: 콘크리트 E: 작업준비, 450m당 F: 1 G: 1 H: 1
E: 린콘크리트, 550㎥당 F: 1 G: 0 H: 0
E: 표층, 500㎥당 F: 1 G: 5 H: 5
E: 포장절단 및 줄눈 F: 3 G: 1 H: 3
C: 마사토 E: 포설, 750㎥당 F: 1 G: 0 H: 0
E: 수평잡기 F: 1 G: 0 H: 0
C: 투수블록(차도용) E: 보조기층, 550㎡당 F: 1 G: 0 H: 0
E: 골재포설, 550㎡당 F: 1 G: 0 H: 0
E: 블록쌓기, 550㎡당 F: 1 G: 0 H: 0
C: 투수블록(보도용) E: 골재포설, 550㎡당 F: 1 G: 0 H: 0
E: 블록쌓기, 550㎡당 F: 1 G: 0 H: 0
A: 부대토목공사 E: 잔디식재, 500㎡당 F: 1 G: 0 H: 0
E: 경계석, 50m당 F: 1 G: 0 H: 0
E: 도색/라인마킹, 300m당 F: 1 G: 0 H: 0
E: 비구방지휀스, 4경간당 F: 1 G: 0 H: 0
A: 정리기간 D: 준공 등 E: 정리기간 F: 5 G: 2 H: 10
A: 도서벽지 할증 E: 등급 '가' 지역 F: 30 G: 0 H: 0
E: 등급 '나' 지역 F: 25 G: 0 H: 0
E: 등급 '다' 지역 F: 20 G: 0 H: 0
E: 등급 '라' 지역 F: 15 G: 0 H: 0
A: 계 H: 49
[시트: 비작업일수]
A: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A: 1. 전체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0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2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5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2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1.6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2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0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1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0.8 K: 19 L: 30
A: 10월 B: 0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4 K: 21 L: 31
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3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1.6 K: 19 L: 31
A: 합계 B: 3 C: 7 D: 34 E: 42 F: 1 G: 87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월평균 B: 0.3 C: 0.6 D: 2.8 E: 3.5 F: 0.0 G: 7.3 H: 5.5 I: 1.3 J: 11.50 K: 18.9 L: 30.4
A: 2. 토목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D: 2.11 E: 3.76 F: 0 G: 5.87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D: 0.85 E: 4.17 F: 0 G: 5.02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D: 1.88 E: 6.29 F: 0 G: 8.17 H: 4 I: 1 J: 11 K: 20 L: 31
A: 8월 D: 1.63 E: 5.83 F: 0 G: 7.46 H: 5 I: 1 J: 11 K: 20 L: 31
A: 9월 D: 1.08 E: 3.71 F: 0 G: 4.79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0 D: 33.94 E: 42.43 F: 0.53 G: 76.9 H: 66 I: 13 J: 129 K: 236 L: 365
A: 3. 골조 및 외부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B: 0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2 K: 19 L: 31
A: 합계 B: 3.24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7.21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4. 내부 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G: 1.95 H: 7 I: 0 J: 9 K: 22 L: 31
A: 2월 B: 0.64 G: 0.64 H: 6 I: 0 J: 7 K: 21 L: 28
A: 3월 B: 0.02 G: 0.02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B: 0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B: 0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B: 0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B: 0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B: 0.63 G: 0.63 H: 5 I: 0 J: 6 K: 25 L: 31
A: 합계 B: 3.24 C: 0 D: 0 E: 0 F: 0 G: 3.24 H: 66 I: 1 J: 69 K: 296 L: 365
A: 5. 외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C: 0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C: 0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C: 0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C: 0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3.97 H: 66 I: 15 J: 135 K: 230 L: 365
A: 6. 내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2월 G: 0 H: 6 I: 0 J: 6 K: 22 L: 28
A: 3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합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66 I: 0 J: 66 K: 299 L: 365
[시트: 표준공기산정공식]
A: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A: 구분 B: 기준 C: 기준(일) D: 공사기간(일) E: 비고
A: 건축(공통) B: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489 E: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A: 계 D: 489
C: 건축(공통) D: C E: 30
D: A E: 1000
D: G E: 2
D: B E: 0
[시트: 표1]
A: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A: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4 O: 65
A: 2 B: 2023년 C: 8 D: 4 E: 5 F: 5 G: 8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9
A: 3 B: 2024년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8
A: 4 B: 2025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5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6 B: 2027년 C: 6 D: 7 E: 5 F: 4 G: 8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8
A: 7 B: 2028년 C: 9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9
A: 8 B: 2029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7
A: 9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10 B: 2031년 C: 8 D: 4 E: 7 F: 4 G: 7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9
A: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A:
A: ※ 관공서의 공휴일
A: · 일요일(52일)
A: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A: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A: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B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대체공휴일B 시행), 12월 25일(대체공휴일B 시행)
A: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A: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A: ☞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이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시트: 표2]
A: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2년-2021년)
A: (1) 혹서기 : 33°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1 I: 3.1 J: 7.7 K: 0 L: 0 M: 0 N: 0 O: 10.9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2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3 H: 0.1 I: 6.6 J: 10.5 K: 0 L: 0 M: 0 N: 0 O: 17.5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2.0 J: 6.9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5 J: 8.7 K: 0 L: 0 M: 0 N: 0 O: 12.4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2 I: 4.2 J: 8.4 K: 0 L: 0 M: 0 N: 0 O: 12.8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6 K: 0 L: 0 M: 0 N: 0 O: 3.4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2 I: 6.3 J: 10 K: 0 L: 0 M: 0 N: 0 O: 16.5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4 K: 0 L: 0 M: 0 N: 0 O: 9.1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6 J: 7.2 K: 0 L: 0 M: 0 N: 0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2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3.2 K: 0 L: 0 M: 0 N: 0 O: 4.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3.8 J: 9.6 K: 0.2 L: 0 M: 0 N: 0 O: 13.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1.3 K: 0 L: 0 M: 0 N: 0 O: 1.3
A: (2) 혹서기 : 35°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 I: 0.7 J: 1.8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3 K: 0 L: 0 M: 0 N: 0 O: 1.5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1 H: 0 I: 1.7 J: 4.2 K: 0 L: 0 M: 0 N: 0 O: 6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4 K: 0 L: 0 M: 0 N: 0 O: 1.6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4 J: 1.6 K: 0 L: 0 M: 0 N: 0 O: 2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2.2 K: 0 L: 0 M: 0 N: 0 O: 3.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8 K: 0 L: 0 M: 0 N: 0 O: 3.6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1.3 K: 0 L: 0 M: 0 N: 0 O: 1.4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1.4 K: 0 L: 0 M: 0 N: 0 O: 1.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1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3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8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9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4.6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전라남도 B: 순천 C: 3.3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5.5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1 D: 2.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9 O: 8.1
A: 전라남도 B: 완도 C: 1.3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1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5 D: 3.3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3 O: 10.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1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4) 동절기 : 신적설 5cm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2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3 O: 2.7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1
A: 전라남도 B: 순천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4 O: 0.5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0.3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0.6 O: 1.3
A: 전라남도 B: 완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3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5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1.2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9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1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3.4 D: 1.8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1 O: 7.4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8
A: 전라남도 B: 순천 C: 3.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2 O: 6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4 D: 2.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2.5 O: 9.4
A: 전라남도 B: 완도 C: 1.4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4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7 D: 3.4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3.1 O: 11.3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6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6 O: 2.9
A: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고흥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순천 C: 0.8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1.3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2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장흥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3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해남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2 D: 2 E: 4.4 F: 5.1 G: 4.4 H: 4.9 I: 6.9 J: 6.8 K: 6.3 L: 2.6 M: 3.1 N: 2.1 O: 50.6
A: 전라남도 B: 고흥 C: 1.8 D: 2.2 E: 4.5 F: 4.9 G: 3.9 H: 5.5 I: 6.8 J: 5.6 K: 6.1 L: 2.4 M: 2.4 N: 1.7 O: 47.8
A: 전라남도 B: 광양 C: 1.5 D: 1.8 E: 4.6 F: 4.8 G: 4.3 H: 5 I: 7.4 J: 8.1 K: 6.1 L: 2.7 M: 2.7 N: 1.7 O: 50.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7 E: 4.2 F: 4.3 G: 4.1 H: 4.4 I: 6.8 J: 5.8 K: 5.5 L: 2.7 M: 3.4 N: 2.9 O: 48.2
A: 전라남도 B: 보성 C: 1.3 D: 1.6 E: 4.5 F: 5.4 G: 4.4 H: 5.2 I: 7.3 J: 6.6 K: 6 L: 2.6 M: 2.4 N: 1.8 O: 49.1
A: 전라남도 B: 순천 C: 1.6 D: 1.8 E: 4.2 F: 5.2 G: 4.3 H: 4.9 I: 7.9 J: 7.5 K: 6.4 L: 2.9 M: 3.1 N: 1.7 O: 51.5
A: 전라남도 B: 여수 C: 1.6 D: 2.1 E: 4.2 F: 4.8 G: 4.3 H: 5.6 I: 6.5 J: 6.1 K: 6.1 L: 2.8 M: 2.3 N: 1.7 O: 48.1
A: 전라남도 B: 영광 C: 2.1 D: 1.7 E: 3.1 F: 4.4 G: 4.2 H: 4 I: 8 J: 7.1 K: 4.9 L: 3.4 M: 4 N: 3.4 O: 50.3
A: 전라남도 B: 완도 C: 2 D: 2.6 E: 4.4 F: 4.9 G: 4.3 H: 5.5 I: 6.1 J: 5.9 K: 6.7 L: 2.5 M: 3 N: 2.2 O: 50.1
A: 전라남도 B: 장흥 C: 2 D: 2.1 E: 4.5 F: 4.9 G: 4.6 H: 5.1 I: 7.6 J: 6.9 K: 6 L: 2.6 M: 2.8 N: 1.8 O: 50.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1.3 D: 2.2 E: 3.5 F: 4.5 G: 3.6 H: 3.3 I: 4.8 J: 4.3 K: 3.5 L: 2.2 M: 3 N: 2.7 O: 38.9
A: 전라남도 B: 진도 C: 1.9 D: 1.3 E: 2.6 F: 3.7 G: 3..6 H: 3.7 I: 5.1 J: 4.4 K: 4.4 L: 2.1 M: 2.3 N: 2.2 O: 33.7
A: 전라남도 B: 해남 C: 1.9 D: 2.1 E: 4.1 F: 4.7 G: 4.3 H: 3.9 I: 5.7 J: 5.8 K: 5.5 L: 2.4 M: 3.4 N: 2.4 O: 46.2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8 D: 2.1 E: 3.2 F: 4.6 G: 4.1 H: 3.8 I: 5.8 J: 6.3 K: 5.7 L: 2.8 M: 3 N: 2.2 O: 45.4
A: (8) 일강수량 : 1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 D: 1.3 E: 3 F: 3.5 G: 3 H: 4.1 I: 5.2 J: 4.8 K: 4.5 L: 1.8 M: 1.7 N: 1 O: 34.9
A: 전라남도 B: 고흥 C: 0.9 D: 1.6 E: 3.1 F: 3.8 G: 3.2 H: 3.6 I: 5.6 J: 4.8 K: 4.4 L: 2 M: 1.2 N: 0.7 O: 34.9
A: 전라남도 B: 광양 C: 0.9 D: 1.3 E: 2.9 F: 3.6 G: 3.5 H: 3.7 I: 5.6 J: 6.1 K: 4.6 L: 2.1 M: 1.4 N: 1 O: 36.7
A: 전라남도 B: 목포 C: 1.4 D: 0.8 E: 2.9 F: 2.9 G: 2.7 H: 3 I: 5.1 J: 4.5 K: 3.5 L: 2 M: 1.5 N: 1.6 O: 31.9
A: 전라남도 B: 보성 C: 0.7 D: 1.4 E: 2.9 F: 3.7 G: 3.2 H: 3.4 I: 5.7 J: 5.2 K: 4.6 L: 2 M: 1.5 N: 1.1 O: 35.4
A: 전라남도 B: 순천 C: 0.9 D: 1.1 E: 3.1 F: 3.8 G: 3.4 H: 3.6 I: 6.2 J: 5.7 K: 4.8 L: 2 M: 1.6 N: 1.1 O: 37.3
A: 전라남도 B: 여수 C: 1 D: 1.4 E: 3.2 F: 3.7 G: 3.3 H: 4 I: 5.8 J: 4.9 K: 4 L: 2.2 M: 1.4 N: 1.2 O: 36.1
A: 전라남도 B: 영광 C: 0.6 D: 0.9 E: 2.2 F: 3 G: 2.7 H: 3.1 I: 5.9 J: 6.1 K: 3.6 L: 2.2 M: 2.1 N: 1.2 O: 33.6
A: 전라남도 B: 완도 C: 1.5 D: 1.8 E: 3.5 F: 3.7 G: 3.7 H: 3.7 I: 4.8 J: 4.2 K: 4.7 L: 2 M: 1.8 N: 1.3 O: 36.7
A: 전라남도 B: 장흥 C: 1.1 D: 1.3 E: 3 F: 3.1 G: 3.4 H: 3.7 I: 5.4 J: 5.7 K: 4.3 L: 1.8 M: 1.6 N: 1.1 O: 35.5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4 D: 1 E: 2.7 F: 2.9 G: 2.7 H: 2.4 I: 3.4 J: 3.4 K: 2.8 L: 1.7 M: 1.7 N: 1.1 O: 26.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9 E: 1.8 F: 2.7 G: 2.6 H: 2.8 I: 3.4 J: 3.3 K: 3.3 L: 1.7 M: 1.4 N: 0.9 O: 25.9
A: 전라남도 B: 해남 C: 1.3 D: 1.1 E: 2.7 F: 3 G: 3.2 H: 3.4 I: 4.4 J: 4.3 K: 4.1 L: 1.8 M: 1.2 N: 1.1 O: 31.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6 D: 0.8 E: 2 F: 2.8 G: 3.4 H: 3.3 I: 4.4 J: 4.8 K: 4.1 L: 1.9 M: 1.5 N: 1.3 O: 30.9
A: (9) 일강수량 : 2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2 D: 0.4 E: 1.8 F: 2 G: 2.1 H: 2 I: 3.6 J: 3.4 K: 2.9 L: 1.4 M: 0.8 N: 0.4 O: 21
A: 전라남도 B: 고흥 C: 0.3 D: 0.7 E: 1.5 F: 2.6 G: 2.3 H: 2.2 I: 3.7 J: 3.3 K: 2.8 L: 1.3 M: 0.7 N: 0.4 O: 21.8
A: 전라남도 B: 광양 C: 0.2 D: 0.6 E: 1.8 F: 2.3 G: 2.1 H: 2.4 I: 3.6 J: 4.3 K: 3.3 L: 1.6 M: 1 N: 0.2 O: 23.4
A: 전라남도 B: 목포 C: 0.2 D: 0.2 E: 1.2 F: 2 G: 1.6 H: 1.7 I: 3.7 J: 2.7 K: 2 L: 1.3 M: 0.7 N: 0.4 O: 17.7
A: 전라남도 B: 보성 C: 0.1 D: 0.6 E: 1.7 F: 2.3 G: 2.2 H: 2.1 I: 3.5 J: 4.1 K: 2.3 L: 1.5 M: 0.7 N: 0.3 O: 21.4
A: 전라남도 B: 순천 C: 0.2 D: 0.5 E: 1.6 F: 1.8 G: 1.9 H: 1.9 I: 3.8 J: 4 K: 3.2 L: 1.6 M: 0.7 N: 0.5 O: 21.7
A: 전라남도 B: 여수 C: 0.2 D: 0.7 E: 1.7 F: 2.3 G: 2.6 H: 2.3 I: 3.5 J: 3.7 K: 2.6 L: 1.6 M: 0.5 N: 0.4 O: 22.1
A: 전라남도 B: 영광 C: 0.1 D: 0.3 E: 1.2 F: 1.7 G: 1.5 H: 1.8 I: 4 J: 4.5 K: 2.1 L: 1.5 M: 0.9 N: 0.2 O: 19.8
A: 전라남도 B: 완도 C: 0.4 D: 0.8 E: 2 F: 2.7 G: 2.5 H: 2.4 I: 3.6 J: 3 K: 3 L: 1.3 M: 0.9 N: 0.4 O: 23
A: 전라남도 B: 장흥 C: 0.2 D: 0.5 E: 1.4 F: 1.8 G: 2 H: 2.3 I: 3.2 J: 4 K: 2.3 L: 1.4 M: 0.4 N: 0.3 O: 19.8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4 E: 1.2 F: 1.8 G: 2 H: 1.7 I: 2.4 J: 2.3 K: 1.9 L: 1.1 M: 0.8 N: 0.4 O: 16.2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5 E: 0.7 F: 1.5 G: 1.8 H: 1.9 I: 2.5 J: 2.4 K: 2.1 L: 1.1 M: 0.5 N: 0.2 O: 15.4
A: 전라남도 B: 해남 C: 0.2 D: 0.3 E: 1.5 F: 1.9 G: 1.5 H: 1.8 I: 2.9 J: 2.8 K: 2.5 L: 1.3 M: 0.9 N: 0.4 O: 1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3 D: 0.3 E: 1.1 F: 1.7 G: 1.8 H: 2.2 I: 3.2 J: 3.6 K: 2.4 L: 1.2 M: 0.9 N: 0.4 O: 19.1
A: (1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3 D: 1.6 E: 1.8 F: 2.1 G: 0.8 H: 0.4 I: 0.9 J: 1.4 K: 0.9 L: 1 M: 2.1 N: 2.2 O: 16.5
A: 전라남도 B: 고흥 C: 1.6 D: 1.7 E: 2.5 F: 2.1 G: 1.2 H: 0.1 I: 0.4 J: 1 K: 0.7 L: 0.6 M: 1.6 N: 3 O: 16.5
A: 전라남도 B: 광양 C: 0.4 D: 0.2 E: 0.6 F: 0.4 G: 0.2 H: 0 I: 0.2 J: 0.4 K: 0.5 L: 0.1 M: 0.4 N: 0.1 O: 3.5
A: 전라남도 B: 목포 C: 5.7 D: 5.8 E: 4.9 F: 3.3 G: 1.5 H: 0.4 I: 1.3 J: 1.2 K: 1.2 L: 3.2 M: 4.9 N: 8.2 O: 41.6
A: 전라남도 B: 보성 C: 3.3 D: 4.4 E: 3.8 F: 2.6 G: 1.3 H: 0.2 I: 0.8 J: 1 K: 0.8 L: 1.6 M: 2.6 N: 4.8 O: 27.2
A: 전라남도 B: 순천 C: 1.2 D: 1.3 E: 1.9 F: 2.2 G: 1.1 H: 0.1 I: 0.4 J: 1 K: 0.8 L: 0.3 M: 1 N: 1.3 O: 12.6
A: 전라남도 B: 여수 C: 12.8 D: 11.4 E: 8.9 F: 8.2 G: 5.3 H: 1.2 I: 3.1 J: 3.7 K: 4.5 L: 6.9 M: 8.1 N: 12.8 O: 86.9
A: 전라남도 B: 영광 C: 2.2 D: 2.2 E: 1.7 F: 2 G: 0.8 H: 0.2 I: 0.7 J: 0.9 K: 0.7 L: 1 M: 1.9 N: 3.6 O: 17.9
A: 전라남도 B: 완도 C: 3.2 D: 2.8 E: 3.9 F: 4.5 G: 2.2 H: 1 I: 2.6 J: 2.1 K: 1.1 L: 1.3 M: 1.9 N: 4.4 O: 31
A: 전라남도 B: 장흥 C: 1.2 D: 1.4 E: 2 F: 1.1 G: 1 H: 0 I: 0.8 J: 1.2 K: 0.6 L: 0.6 M: 1.1 N: 1.9 O: 1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6.8 D: 7.5 E: 7.7 F: 7.4 G: 5.5 H: 1.9 I: 4.6 J: 2.6 K: 1.3 L: 3.2 M: 4.4 N: 7.2 O: 60.1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1.2 E: 0.9 F: 0.5 G: 0.5 H: 0.2 I: 0.4 J: 0.7 K: 0.5 L: 0.8 M: 0.9 N: 2 O: 9.7
A: 전라남도 B: 해남 C: 1.2 D: 2.4 E: 1.3 F: 1.7 G: 0.9 H: 0.3 I: 1.3 J: 1 K: 0.9 L: 1 M: 0.7 N: 1.3 O: 14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2.9 D: 12.3 E: 11.7 F: 8.8 G: 6.4 H: 3 I: 5.6 J: 4.2 K: 3.4 L: 8.5 M: 10.8 N: 15.9 O: 103.5
A: (11) 기상특보 발표기준
A: (12) 미세먼지 경보기준
[시트: 표3]
A: 별표 3. 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우리청 공종별 표준작업량
A: 구 분 F: 산정기준 G: 비 고
A: 준비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 지하층 1층당 10일
D: 흙막이 F: · 자립식: 지하층 1개 층당 10일
- 어스앵커식: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 깊이 15m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40일
- 깊이 15m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80일
D: 지지력시험 F: ·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 지하층 1개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10일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 20일
E: 2층이상 F: · 2층: 10일
- 3층 이상: 층당 9일
E: 동절기보정 F: · 동절기는 층당 1일 추가
E: 지붕 F: · 콘크리트 경사지붕: 15일
- 철골 경사지붕: 10일
B: 마감공사 F: · 조적공사: 5일/ 층
- 미장공사: 8일/ 층
- 창호공사: 6일/ 층
- 방수공사: 3일/ 층
- 타일공사: 2일/ 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5일
- 10억원 이상: 최소 30일
[시트: 표4]
A: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A: ※ 최근 5년간 준공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
A: 구분 B: 시설물 C: 산정공식 D: 변수 정의 E: 적용범위
A: 건축 B: 건축(공통) C: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C = 총공사비(억원) E: 총공사비
D: A = 연면적(100㎡) E: 10억원 이상
B: 공동주택 C: Y = -21.674 + 7.953·G + 116.835·ln(C) D: G = 지상층수(층)
B: 체육시설 C: Y = -278.109 + 189.438·ln(C) D: B = 지하층수(층)
A: 토목 B: 도로포장 C: Y =-637.009+173.198·ln(L)+0.049·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L = 도로연장(m) E: 350억원 이하
B: 도로 C: Y=-160.855-14.288·W+164.473·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B: (토공+교량) C: ln(L)-1.474·BL+0.052·C D: W = 도로폭원(m) E: 350억원 이하
D: L = 도로연장(m)
D: BL = 교량연장(m)
B: 농업용수 C: Y = -2251.569 + 415.137·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10~200억원
B: 상수도 C: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D = 관경(mm) E: 80억원 이하
D: S = 양수장/배수장/
D: 가압장 개수
B: 하수도 C: Y =-452.433 + 98.364·ln(SL)+0.083·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SL= 하수도 연장(m) E: 150억원 이하
B: 철도(궤도) C: Y=-1723.316–74.260·ln(RL)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C: +372.266·ln(C) D: RL = 궤도연장(m) E: 1,200억원 이하
A: 비고
A: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연장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A: ‘건축(공통)’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적용한다.
A: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 ‘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A: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A: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A: 위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 결과에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