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1606] 의성읍도동4리마을회관 신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의성읍도동4리마을회관 신축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의성읍도동4리마을회관 신축공사).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5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기초금액(원)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의성읍도동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종합공사
232,190,000
23,219,000
255,409,000
착공일로
부터 120일

가. 공사유형: 신설공사
나. 추정금액: 금265,474,000원(금이억육천오백사십칠만사천원)
다. 관급자재: 금10,065,000원(도급자설치 10,065,000원, 관급자설치 0원)
라. 사 업 량: 연면적 99.84㎡ / 경량철골구조 등
마. 공사현장: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334번지
바.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2026. 9. 16.(수)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2026. 9. 21.(월)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라.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신규가격 적용)

3. 계약방식 및 보험료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문 하단 12. 참고)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185,174
2,404,588
3,177,133
315,962
1,538,401
5,291,067
596,624
861,399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예정가격: 『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 제출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 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자 통보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5.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통합돌봄과 성봉걸 ☎054-830-6214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팀(☎054-830-6043) 및 홈페이지(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hp:lineBreak/>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공고문(의성읍도동4리마을회관 신축공사).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5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기초금액(원)
공 사 명

공사구분

의성읍도동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종합공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232,190,000 23,219,000 255,409,000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120일

가. 공사유형: 신설공사
나. 추정금액: 금265,474,000원(금이억육천오백사십칠만사천원)
다. 관급자재: 금10,065,000원(도급자설치 10,065,000원, 관급자설치 0원)
라. 사 업 량: 연면적 99.84

㎡ / 경량철골구조 등

마. 공사현장: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334번지
바.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2026. 9. 16.(수)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2026. 9. 21.(월)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라.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신규가격 적용)

3. 계약방식 및 보험료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문 하단 12. 참고)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14,185,174 2,404,588 3,177,133 5,291,067 315,962 1,538,401 596,624 861,399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예정가격:
금액의

『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

제출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 하한선
(89.745%)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자 통보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제 시행 8.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9.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가. 본 공사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제출하는 경우에는

「

」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수 서약서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14.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5.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통합돌봄과 성봉걸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214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관한 법률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 ☎

경우 재무과 경리팀( 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팀( 054-830-6043) 및 홈페이지
(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
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
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
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
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
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
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
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내역서(의성읍도동4리마을회관 신축공사(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도동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도동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난방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7.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N: 0102 O: P: 01 Q: R: 2 S: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도동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기름보일러(분배기,팽창탱크,펌프내장형) B: 17,000kcal/hr,바닥형 C: 대 D: 1 M: N: 5E7855FA024A6D07C2F7A0030D3448DEC30E2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7855FA024A6D07C2F7A0030D3448DEC30E25 AV: 148
A: 기름탱크 B: 400L C: 대 D: 1 M: N: 5E7855FA024A6D07C2F7A0030D3448DEC30E2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7855FA024A6D07C2F7A0030D3448DEC30E22 AV: 149
A: 환풍기 B: 천정형,3.5CMM C: 대 D: 2 M: N: 5E7855FA024A53073CF2640B381E4CC5FFC36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7855FA024A53073CF2640B381E4CC5FFC36D AV: 26
A: 천정형동파방지기 B: 천정형동파방지기, 374Kcal, 435(W) C: 개 D: 2 M: N: 5E055507A34D2F0735AC5D0FF11028467406F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055507A34D2F0735AC5D0FF11028467406FD AV: 27
A: 천정형동파방지기 B: 천정형동파방지기, 온도조절기 C: 개 D: 2 M: N: 5E055507A34D2F0735AC5D0FF11028467405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055507A34D2F0735AC5D0FF11028467405D6 AV: 2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M: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AV: 120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7 M: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C2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C27 AV: 12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 M: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DCC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DCC AV: 12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AV: 15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L/T) C: 조 D: 2 N: 59EA05EBCB491E07C339BC041D4B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A05EBCB491E07C339BC041D4BAD AV: 29
A: 세면기(샤워기부착형) B: KSL 610(S/L) C: SET D: 2 N: 59EA05EBCE464A076F785D049EE1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A05EBCE464A076F785D049EE105 AV: 30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1 N: 5E055507AD4D6C07D6688601ADD9412384E3B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055507AD4D6C07D6688601ADD9412384E3BA AV: 31
A: 부동수전 B: 수도꼭지, 부동수전, 15mm x 1,500(L) C: 개 D: 1 N: 5E055507AD4D6C07D6688601ADD9412384E3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055507AD4D6C07D6688601ADD9412384E3BD AV: 32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2 N: 5E6F85814D452F0783AC2409D19901EBCF41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6F85814D452F0783AC2409D19901EBCF41CF AV: 33
A: 비누대 B: 비누대, STS, 비누곽 C: 개 D: 2 N: 5E055507AD4D6C07D67A1A0C0B36FA252F99F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055507AD4D6C07D67A1A0C0B36FA252F99FF AV: 34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2바 C: 개 D: 2 N: 5E055507AD4D6C07D6681306BAEF3FC54EED7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055507AD4D6C07D6681306BAEF3FC54EED76 AV: 35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롤형 C: 개 D: 2 N: 5E055507AD4D6C07D64D500472FFE1455B3CD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055507AD4D6C07D64D500472FFE1455B3CDD AV: 36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일반식 C: 개 D: 2 N: 59EAF500BC4FE6079D3E460EDC2D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AF500BC4FE6079D3E460EDC2D90 AV: 37
A: 대변기 등받이 B: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C: 개 D: 2 N: 59EAF500BC4FE6079D3E460EDC2D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AF500BC4FE6079D3E460EDC2D94 AV: 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AV: 123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2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C2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C24 AV: 1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AV: 15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C: M D: 44 N: 5E7855FA0641D407B6FA9D02600F31AA482302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B6FA9D02600F31AA482302 AV: 3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2.5mm C: M D: 41 N: 5E7855FA0641D407B6FA9D02600F31AA48230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B6FA9D02600F31AA482303 AV: 4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AV: 1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5mm, 수전엘보 C: 개 D: 10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3A6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3A6E2 AV: 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07E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07E1A AV: 4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07E1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07E1B AV: 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6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11E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11E54 AV: 4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11E5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11E5B AV: 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7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3A5D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3A5D9 AV: 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3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3A5D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3A5D8 AV: 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296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29695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5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2969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2F29694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캡 C: 개 D: 1 N: 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072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D4079A84C60105DD7CD1D07266 AV: 5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71 N: 59EAA5EBA4493807C1E2D500E46F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AA5EBA4493807C1E2D500E46F60 AV: 5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42 N: 59EAA5EBA4493807C1E2D503B9D5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AA5EBA4493807C1E2D503B9D591 AV: 52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 N: 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543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54309 AV: 53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N: 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543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54308 AV: 54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N: 5E7855FA0641E5077C8C850A7CDA40D46070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55FA0641E5077C8C850A7CDA40D4607071 AV: 55
A: 수도미터 B: 수도미터, MW-20, 1급, 습식, 20mm, 냉수, 신설용 C: 개 D: 1 N: 5E7845D5274FFE07AA5A1F06744BDB0F92433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7845D5274FFE07AA5A1F06744BDB0F92433A AV: 5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37 N: 59EAC53ABC4E2F07078C8D067A04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AC53ABC4E2F07078C8D067A047E AV: 5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20 C: M D: 14 N: 59EAC53ABC4E1D077CDA230B3042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AC53ABC4E1D077CDA230B3042D0 AV: 5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AV: 12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6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AV: 12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AV: 153
A: [ 합
계 ] N: TOTAL
A: 1.4.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4 N: 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7E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7EA AV: 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13 N: 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7E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7EC AV: 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39 N: 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7E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7ED AV: 6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AV: 15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2 N: 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CC1F4C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CC1F4C3 AV: 6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8 N: 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CC1F4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CC1F4C1 AV: 6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10 N: 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CC1F4C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CC1F4C0 AV: 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F AV: 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7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E AV: 6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6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D AV: 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4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041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041D3 AV: 6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16E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16E0A AV: 7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2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E27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E2727 AV: 7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5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E26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E2603 AV: 7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편심육가(욕실,ㅁ200)D75 C: 개 D: 4 N: 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EF51F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855FA0641D4079A9573032ED060FEF51FB6 AV: 7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1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AV: 12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31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AV: 12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AV: 15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5.난방배관공사 B: Q: 010105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25mm C: M D: 10 N: 5E7855FA0641D407B6FAE500DF370ED3F99195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B6FAE500DF370ED3F99195 AV: 7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8 N: 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88A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88A3B AV: 7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리듀서 C: 개 D: 4 N: 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88D8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88D86 AV: 7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니플 C: 개 D: 12 N: 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E9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E9D AV: 8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니플 C: 개 D: 4 N: 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E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E9F AV: 7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유니언, C*M C: 개 D: 6 N: 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DF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DF5 AV: 8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유니언, C+M C: 개 D: 2 N: 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D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9A958D05D6591BB23B5DFB AV: 78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20 N: 59EAA5FE874DCE0704DC5906FDE3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EAA5FE874DCE0704DC5906FDE3C1 AV: 79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6 N: 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28AC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28AC9 AV: 83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N: 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28B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28BE7 AV: 80
A: 온수분배기 B: 온수분배기, 매입형, 3구역, 스테인리스 C: 개 D: 1 N: 5E7855FA024A5307D35D9C0BBC982911B6424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24A5307D35D9C0BBC982911B64243 AV: 86
A: 구동기 B: C: 개 D: 3 N: 5E7855FA024A5307D35D9C0BBC982911B649F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24A5307D35D9C0BBC982911B649F1 AV: 87
A: 온도조절기 B: C: 개 D: 3 N: 5E7855FA024A5307D35D9C0BBC982911B649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7855FA024A5307D35D9C0BBC982911B649F3 AV: 88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관(KS), ∮15mm C: M D: 246 N: 5E7855FA0641D407B675F20B5E1D641500ECDE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B675F20B5E1D641500ECDE AV: 81
A: U-BEND B: Φ15mm C: 개 D: 196 N: 5E7855FA0641D407B675F20B5E1D64150E430E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E7855FA0641D407B675F20B5E1D64150E430E AV: 8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AV: 156
A: 관보온(아티론) B: 10t*D15 C: M D: 12 N: 59EAC53ABC4E2F07078C8D044D10D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EAC53ABC4E2F07078C8D044D10D6 AV: 8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2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AV: 12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58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AV: 13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AV: 15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6.가스배관공사 B: Q: 010106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20mm, 반제품 C: M D: 12 N: 5E7855FA0641D407B6E8970471E1149FF6444F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B6E8970471E1149FF6444F AV: 9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AV: 15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0 N: 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AF65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AF656 AV: 9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티, 나사 C: 개 D: 3 N: 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AF77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AF773 AV: 9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N: 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F5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F53 AV: 9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6 N: 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F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F50 AV: 9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N: 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DA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DA4 AV: 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3 N: 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DA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DA5 AV: 9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N: 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AD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9A959F0FB3F86B3A550AD3 AV: 97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3 N: 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28AC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E5077C19D6070AC06926028AC8 AV: 98
A: 글로브밸브 B: 글로브밸브, ∮20mm*0.98MPa, 수동식, 청동 C: 개 D: 1 N: 5E7855FA0641E5077C0F2002F13EB8B6B50D6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E5077C0F2002F13EB8B6B50D6C AV: 99
A: 가스미터 B: 가스미터, 4.0.㎥/HR C: 조 D: 1 N: 5E7845D5274FFE07AA5ADA071D0971D6171B8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45D5274FFE07AA5ADA071D0971D6171B82 AV: 100
A: 가스차단장치 B: Φ20 C: 개 D: 1 N: 5E7845D5264D570724F5F80EBA8AAB29DFE04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45D5264D570724F5F80EBA8AAB29DFE04F AV: 101
A: 가스누설경보기(감지기) B: 가스경보기, 공업용 C: 조 D: 2 N: 5E7835CFDC46EE0728460601FB38A1C8F0F0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35CFDC46EE0728460601FB38A1C8F0F0A1 AV: 102
A: 가스누설경보기 B: 가스경보기 C: 조 D: 1 N: 5E7835CFDC46EE0728460601FB38A1C8F0F0A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35CFDC46EE0728460601FB38A1C8F0F0A0 AV: 103
A: 경보기설치공사 B: C: 식 D: 1 N: 59EA2530C14A11071473480176F7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EA2530C14A11071473480176F736 AV: 104
A: 금속후렉시블 B: Φ20 C: 개 D: 1 N: 5E7855FA0641D407FC9F5E0116CC6AB340337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7855FA0641D407FC9F5E0116CC6AB3403378 AV: 105
A: LPG용기 B: 20KG C: 개 D: 2 N: 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76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769 AV: 106
A: 가스집합대 B: 2구 C: 개 D: 2 N: 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64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643 AV: 107
A: 분리형 자동절체기 B: 8KG/HR C: 개 D: 1 N: 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5B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5BC AV: 108
A: 고정체인 B: C: 개 D: 1 N: 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49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1785B53640060768A8A002EC75E6DB26B495 AV: 109
A: 슬리브 설치(벽체) B: ∮15~40 C: 개소 D: 1 N: 59EA253D9B40170728477F074578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EA253D9B40170728477F0745789B AV: 110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N: 59EA253F46429F073B0C5B0E2E18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EA253F46429F073B0C5B0E2E182C AV: 111
A: 시험점화 B: 단독주택 C: 호당 D: 1 N: 59EA253F46429F073B0C380D5E18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EA253F46429F073B0C380D5E180A AV: 1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AV: 13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2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AV: 13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AV: 15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7.환기배관공사 B: Q: 0101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8 N: 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6C7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E7855FA0641D407B66B790A6385BCBC1C76C7 AV: 11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O: P: Q: 010107 R: F S: F T: F AR: AS: AU: 010107583C259FEC45A4076EAB8706DF25001 AV: 1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7855FA0641D4079A95730207C69BC7C3138D AV: 115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2 N: 5E7855FA024A530707B2F804BC7D2B448F0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7855FA024A530707B2F804BC7D2B448F0D AV: 11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C: M D: 4 N: 5E7855FA0641E5078E17DE03CB2890AD646F0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7855FA0641E5078E17DE03CB2890AD646F00 AV: 11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4 N: 5E7855FA0641E5078E8A240EDA5D30F05B64F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7855FA0641E5078E8A240EDA5D30F05B64FD AV: 118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1 N: 59EA253D9B40170728477F07457C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EA253D9B40170728477F07457C76 AV: 11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849 AV: 13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3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B16 AV: 134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C25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9FFF53E0F423C07EC3D4B0064EF1FF9B53C25 AV: 13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O: P: Q: 010107 R: F S: F T: F AR: AS: AU: 010107583C259FEC45A4076EAB8706DF26002 AV: 1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내역서(의성읍 도동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철근관급)).xlsx =====

[시트: 총괄표]
A: 공 사 비
총 괄 표
A:
1. 공
사
명 : B: #REF! F: 작 성 자
: G: #REF!
A:
2. 규
모 : B: 지상1층
연면적 : 99.84 M2 F: 발 주 처
:
A:
3. 공 사 기 간 :
B: 180일
H: 단위 (원)
A: 공
정
별 B: 내역 (도급) 금액 C: 관급 자재대 E: 계 (공사비) F: 예 산 G: 비
고 J: 도급 낙찰시 K: 관급 구매 L: 도급+관급
C: 도급자 D: 관급자 G: 관
급 H: 비 고
A: 건축 (설비) 공사
B: - C: #REF! E: #REF! G: 레미콘/철근 J: - K: #REF! L: #REF!
A: 전
기
공 사 B: 21,305,000 E: 21,305,000 J: 18,740,000 K: -
L: 18,740,000
A: 통
신
공 사 B: 6,369,000 E: 6,369,000 J: 5,600,000 K: -
L: 5,600,000
J: - K: -
L: -
J: - K: -
L: -
A: 표준시설부담금 B: 470,000 E: 470,000 H: 전기 J: 470,000 K: -
L: 470,000
A: 재해예방 기술지도 B: 3,191,000 E: 3,191,000 H: 건축 K: -

A: 재해예방 기술지도 B: 3,191,000 E: 3,191,000 H: 전기
J: - K: -
L: -
K: -

A: 총소요공사비 B: 34,526,000 C: #REF! D: - E: #REF! J: #REF!
F: #REF!
A: ※ 평당대비 설계단가 : B: #REF!
A:
면적 (M2) B: 84.12
A: 평수 B: 25.00

[시트: 업종별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의성읍도동4리마을회관 신축공사 H: 공사기간 : 120일 I: 제비율:26.04.13적용
A:
비
목
D: 총 괄 금 액 E: 공 정 별
분 류 H: 구성비 I: 비
고
E: 건
축 F: 설 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H: I: 0
C: 간 접
재 료 비 H: I: 0
C: 소
계 G: 0 H: I: 0 M: 10억미만 N: 10-50억미만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H: I: 0 L: 6개월 미만 M: 17.50% N: 17.40%
C: 간
접
노 무 비 G: 0 H: 직.노*17.5% I: 0 L: 7~12개월 미만 M: 17.90% N: 17.80%
C: 소
계 G: 0 H: I: 0 L: 임의 시정 M: 8.0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H: I: 0
C: 공 통 가
설 비 G: 0 I: 0
C: 산 재 보
험
료 G: 0 H: (노)*3.56% I: 0 J: 건축(도급자) K: - M: 3.56%
C: 고 용 보
험
료 G: 0 H: (노)*1.01% I: 0 J: 설비(도급자) M: 1.01% N: 추정2천미만-제외
C: 건 강 보
험
료 G: 0 H: (직.노)*3.595% I: 0 J: 도급관급(수수제외) K: - L: - M: 3.595%
C: 연 금 보
험
료 G: 0 H: (직.노)*4.75% I: 0 J: 재+직노+도급관급 K: - L:
5악이상 1.86%+5.349 M: 4.75%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 G: 0 H: (건강)*13.14% I: 0 J: 안전관리비기초액 K: 4,325,000 M: 13.14% N: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0 H: (직.노)*2.3% I: 0 J: 관급 무(5억미만) K: 관급 유(5억미만) L: 관급 유(5억이상) M: 2.30% N: 공공1억+미간50억
C: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낮은값적용) G: 0 H: ((재+직.노)*3.11%)*1.2 I: 0 J: 0 K: 0 L: 5,190,000 M: (도급+관급)=2천이상적용
G: 0 H: (재+직.노+관급/1.1)*3.11% I: 0 J: 0 K: 0 L: 4,325,000 M: 3.11% N: 2.28%
C: 안전 관리비 (PS항목) G: 0 H: 건기법 제63조(모든공사) I: 0 J: 최저값 K: -
C: 품질시험비 (PS 항목) G: 0 H: 건기법 제55조 I: 0 M: 0.50%
C: 환 경 보
전
비 G: 0 H: (재+직.노+기.경)*0.5% I: 0 M: 0.5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G: 0 H: (재+직.노+기.경)*0.081% I: 0 M: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G: 0 H: (재+직.노+기.경)*0.07% I: 0 M: 0.07%
C: 기
타
경
비 G: 0 H: (재+노)*5% I: 0 L: 6개월 미만 M: 5.00% N: 5.2%
C: 석 면
분 담 금 G: 0 H: (노)*0.006% I: 0 L: 7~12개월 미만 M: 5.20% N: 5.4%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0 H: (노)*0.09% I: 0 L: 임의적용 M: 5.00%
C: 소
계 G: 0 H: I: 0
B:
'순
공
사
비 G: 0 H: (재+노+경) I: 0
C: 일 반
관
리 비 G: 0 H: (재+노+경)*8% I: 0 M: 8.00% N: 8.00%
C: 이
윤 G: 0 H: (노+경+일)*10% I: 0 M: 10.00% N: 15.00%
C: 총
원
가 G: 0 H: I: 0
C: 부
가
가
치 세 G: 0 H: (총원가)*10% I: 0 M: 10.00%
C: 도 급
공 사
금
액 G: 0 I: 0
C: 관 급 자 재 대 ( 도급자 ) I: 0
C: 총 공 사 금 액 ( 도급+관급) G: 0 I: 0
I: -

[시트: 총집계표(건축+설비)]
A: 총 집 계 표
B: 공사명 : C: #REF! O: #REF!
A: 품
명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O: - (건축+설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건축공사 D: 식 E: 1. N:
A: 2. B: 기계설비공사 D: 식 E: 1. N: 설비내역참조
A: 합 계 (1+2)
A: 3. B: 안전관리비(PS항목)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원가산입
A: 4. B: 품질관리비(PS항목)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원가산입
A: 5. B: 관급자재대 (도급자)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조달구매
B: 가설공사
B: 철근콘크리트공사
B: 조적공사
B: 방수공사
B: 타일및석공사
B: 미장공사
B: 창호공사
B: 유리공사
B: 수장공사
B: 금속공사
B: 도장공사
B: 철거공사
B: 골재대
B: 작업부산물
B: 폐기물처리비

[시트: 집계표(건축)]
A: 집 계 표
B: 공사명 : C: #REF! O: #REF!
A: 품
명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O: - 건축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가설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2. B: 토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3. B: 철근콘크리트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4. B: 철골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5. B: 조적 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6. B: 방수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7. B: 타일및석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8. B: 미장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9. B: 창호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10. B: 유리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11. B: 수장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12. B: 금속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13. B: 판넬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14. B: 도장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A: 15. B: 골재대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P: 2373 4421
P: 2373 4435
A: 합
계 G: 0 I: 0 K: 0 M: 0
P: 2585 6629
A: 16. B: 안전관리비(PS항목)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원가산입 P: 2585 6630
A: 17. B: 품질관리비(PS항목)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원가산입 P: 2585 6577
A: 18. B: 관급자재대(도급자)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조달구매 O: 조달수수료제외 P: -
B: 가설공사
B: 철근콘크리트공사
B: 조적공사
B: 방수공사
B: 타일및석공사
B: 미장공사
B: 창호공사
B: 유리공사
B: 수장공사
B: 금속공사
B: 도장공사
B: 철거공사
B: 골재대
B: 작업부산물
B: 폐기물처리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의성읍 도동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설계안전성 검토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기술지도 용역비 AI: 도급자 관급 자재대 AJ: 해체계획서 작성비 AK: 안전관리비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19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 B: 2637mm,3개월(설치는비계에포함) C: 조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9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IA60000010S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입주청소 C: M2 D: 9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9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토공사
A: 터파기(기계)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자갈섞인 점질토 C: M3 D: 12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우(0.7M3)+콤펙트1.5톤 C: M3 D: 6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5KM,담프15톤 C: M3 D: 6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쇄석깔기지정 B: 굴착기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C: M3 D: 2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발포폴리스티렌 바닥깔기 B: 125mm(나등급) C: M2 D: 1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PE 집수정설치(뚜껑포함) B: 410X510X640 C: EA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사각집수정설치(뚜껑포함) B: 600X600X800X15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2mm*2겹 C: M2 D: 15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B: 3 TON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관설치 B: VG1-Ø150 (부속품포함) C: M D: 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18-120 C: M3 D: 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7m3 C: M3 D: 8.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24-150 C: M3 D: 5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F20200130S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0 SD400 C: TON D: 0.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3 SD400 C: TON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6 SD400 C: TON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계 ] C: D: 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철 B: 중량철A (봉.형강류) C: TON D: -0.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31COST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6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A40100070S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철골공사
A: 구조용각형강관(2.3t) B: 100*100*2.3t C: M D: 130.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구조용각형강관(4.0t) B: 100*100*4.0t C: M D: 104.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경량C형강(2.3t) B: 100*50*20 C: TON D: 0.9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경량C형강(3.2t) B: 100*50*20 C: TON D: 1.03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판 B: 3.2T C: TON D: 0.2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판 B: 6.0T C: TON D: 0.1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판 B: 15.0T C: TON D: 0.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250 C: 개소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B: 내력식 C: TON D: 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부대철골 설치 B: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C: TON D: 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초L형 앵커볼트 설치 B: M16 L500 C: EA D: 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고장력볼트(TS) B: M16 L50 (너트.와셔포함) C: 조 D: 3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턴버클 B: Φ19 C: 개 D: 1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턴버클 환봉설치 B: Φ19 C: M D: 68.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조적공사
A: 시멘트벽돌 B: 190*90*57 C: 매 D: 269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B 시멘트벽돌쌓기 B: 3.6m 이하, 레미탈 C: M2 D: 3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0.5B 적벽돌 한면치장쌓기 B: 3.6m 이하, 레미탈 C: M2 D: 7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통풍구및배수구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123.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몰탈네트(450*250*2T)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160.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적방수지(350*1000)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M D: 119.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철물 고정 칼브록 B: 6X130(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개 D: 92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철물(몸체+삼각고리75+연결판)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조 D: 460.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방용 스터드 앵커 B: M16 X 125 C: EA D: 27.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철물 전기아연도금철선 B: φ4mmxL1000mm(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460.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방달대용 철물셋트설치 B: φ8x110mm(달대고리+봉270mm) C: M D: 1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31COST
A: 신축 조절줄눈(W90*T10)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M D: 34.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신축조절줄 연결철물(L200XW45)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6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방용 L형강(230X120Xx9mm)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M D: 13.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벽 C: M2 D: 19.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타일및석공사
A: 자기질타일붙임 B: 300*300(압착-바탕24mm+압5mm) C: M2 D: 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질타일붙임 B: 300*600 (떠붙임-바탕18mm) C: M2 D: 2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질타일붙임 B: 400*200 (에폭시접착 붙이기) C: M2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포세린타일 바닥붙임 B: 600x600X10T C: M2 D: 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화강석붙임(바닥) B: 버너 30mm포천석 몰탈30 C: M2 D: 2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화강석붙임(챌판) B: 수마170*20mm포천석 몰탈25 C: M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화강석붙임(디딤판) B: 버너300*30mm포천석 몰탈50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화강석붙임(바닥) B: 수마30mm포천석 몰탈30 C: M2 D: 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화강석붙임(벽,습식) B: 수마30mm포천석 몰탈40 C: M2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화강석 재료분리대 B: 잔다듬 250*30mm 포천석 C: M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타일코너비드설치 B: 스텐10*10 C: M D: 2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미장공사
A: 레미탈 바름 B: 바닥, 24mm C: M2 D: 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탈 바름 B: 바닥, 27mm C: M2 D: 6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탈 바름 B: 바닥, 40mm C: M2 D: 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B: 바닥90mm, 표면마무리포함 C: M2 D: 6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면 정리 B: 벽, 3.6m 이하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레미탈) B: 벽체, 18mm(2회바름) C: M2 D: 2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창호공사
A: SD1 B: 1*2.3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2 B: 0.9*2.1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1 B: 0.8*2.1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1 B: 1.6*2.1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2 B: 2.9*2.15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1 B: 3.3*1.2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2 B: 3.4*1.2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3 B: 2*1.2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W4 B: 0.6*0.6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아록설치 B: 레버형 C: 개소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 스토퍼설치 B: 말굽형 C: 개소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충망 B: 미서기창(스텐) C: M2 D: 10.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체크달기 B: 표준형 60~85KG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한면) C: M D: 22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88.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틀주위충전(레미탈) B: 모르타르(문틀하부) C: M D: 26.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유리공사
A: 망입강화유리 B: 7mm 투명 C: M2 D: 2.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20S
A: 강화유리 B: 12mm 투명 C: M2 D: 10.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40S
A: 복층유리 B: 22mm(5투명+12A+5투명) C: M2 D: 18.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로이복층유리 B: 22㎜(5로이+12Air+5투명) C: M2 D: 18.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2mm 이하 C: M2 D: 37.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 코킹 B: 10*10, 실리콘,한면 C: M D: 41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수장공사
A: 열경화성 수지천정재(천정틀포함) B: 1.5*300*600 C: M2 D: 5.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몰딩 B: ㄷ-15X29X15X1T C: M D: 13.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시트깔기(왁스무) B: 3.0mm (소리향) C: M2 D: 6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발포폴리스티렌 바닥깔기 B: 50mm(나등급) C: M2 D: 6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경량철골내진천정틀 설치 B: M-BAR (텍스붙임별도) C: M2 D: 7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일반, 바탕용 9.5mm(2겹) C: M2 D: 7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6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천정 평마감몰딩설치 B: 마이너스 몰딩(25X15) C: M D: 55.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메탈 스터드(C-100) 설치 B: 100×45 @450 C: M2 D: 107.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일반, 바탕용 9.5mm(2겹) C: M2 D: 13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0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걸레받이 설치 B: MDF,100×9.0T,랩핑(방염) C: M D: 4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점검구설치 B: 450*450 AL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금속공사
A: AL스판드럴설치 B: 100*0.5T 무공(천정틀포함) C: M2 D: 29.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커텐박스설치(ㄱ형) B: 100*100*1.2,STL.도장유 C: M D: 23.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국기게양대설치 B: 5MX3개 1조(부속및기일체) C: 조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칼라 선홈통설치 B: ㅁ-100X50 C: M D: 1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판넬공사
A: 샌드위치판넬설치(내벽) B: 155T(EPS-준불연) C: M2 D: 11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B: 175T(징크-준불연EPS) C: M2 D: 10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샌드위치판넬설치(지붕) B: 100T(징크-준불연EPS) C: M2 D: 4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샌드위치판넬설치(천정) B: 100T 천정판넬(EPS준불연) C: M2 D: 7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베이스찬넬설치 B: C/S 0.45T X 540 C: M D: 3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탑찬넬 설치 B: C/S 0.45T X 160 C: M D: 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코너후레싱 설치 B: C/S 0.45T X 420 C: M D: 2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처마후레싱 설치 B: C/S 0.45T X 425 C: M D: 8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처마후레싱 설치 B: C/S 0.5T X 1000 C: M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용마루 후레싱 설치 B: C/S 0.45T X 600W C: M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처마홈통설치 B: C/S 1.6T X 1200 (ㄱ형강보강) C: M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주위후레싱 설치 B: C/S 0.45T X 200 C: M D: 6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물홈통용 드레인 B: Ø101.6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도장공사
A: 외벽단열마감재(준불연)시공 B: 100T 토탈마감(실물모형합격품) C: M2 D: 67.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타코 메쉬마감재 B: 하도재+Dry몰탈+메쉬+마감재 C: M2 D: 17.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2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외벽 2회 1급 C: M2 D: 2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세라민페인트, 붓칠 2회, H:100, GB면 줄퍼티 C: M D: 1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2종 C: M2 D: 29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29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붓칠 B: 외벽 2회 2급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골재대및운반비
A: 시멘트 B: 현장하차도 C: 포 D: 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 B: 모래 C: ㎥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쇄석자갈 B: 40mm (현장도착도) C: M3 D: 2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B: 운반거리 L=40km C: 톤 D: 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6. 안전관리비(PS항목)
A: 1.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C: F: 0 H: 0 J: 0 K: 0 L: 0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E안전휀스 B: 1.5×0.9 C: M D: 70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 안전점검비용 C: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 O: 02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7. 품질관리비(PS항목)
A: 평판재하시험 B: PBT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8. 관급자재대(도급자)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18-120 C: M3 D: 9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24-150 C: M3 D: 5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0 SD400 C: TON D: 0.6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3 SD400 C: TON D: 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B: HD-16 SD400 C: TON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C: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