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1626]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재공고)(성수대교 야간조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재공고)(성수대교 야간조명).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5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주무관(☎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④ 사업내용 등: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신영귀 주무관(☎ 02-2133-194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재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180일 이내
다. 사업내용 : 규격제안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1,065,000,000원(부가세포함)
마. 납품장소 : 지정 장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9.(화) 09:00 ~ 2026. 10. 1.(목) 15: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6: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hp:lineBreak/>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30.(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제출기간: 2026. 9. 29.(화) 09:00 ~ 2026. 10. 1.(목) 15: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15:00

※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hp:lineBreak/>일괄 접수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메일, 택배 등 불가)

- 제출자의 신분확인서류

  • 대표자 방문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 별첨 “규격제안서_ 9.구비서류 목록” 참조
※ 납품물품 세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양비교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추후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ED 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 물품분류번호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 제 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면허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제42조 1항의 3에 따라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평가 결과(제안서 총점)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규격입찰서 평가 : 2026. 10. 6. ~ 10. 8.(예정)
가. 평가방식 : 서류 평가
나. 평가기준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7.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통보 : 2026. 10. 14.(예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규격입찰서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규격입찰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에 따릅니다.
바.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hp:lineBreak/>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hp:lineBreak/>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재공고)(성수대교 야간조명).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5호

2.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1.(목) 15:00

[문의사항]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6: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주무관(☎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④ 사업내용 등: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신영귀 주무관(☎ 02-2133-1943)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30.(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재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다.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180일 이내
다. 사업내용 : 규격제안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1,065,000,000원(부가세포함)
마. 납품장소 : 지정 장소

3.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제출기간: 2026. 9. 29.(화) 09:00 ~ 2026. 10. 1.(목) 15: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15: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수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메일, 택배 등 불가)

  • 제출자의 신분확인서류
  • 대표자 방문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 별첨 “규격제안서_ 9.구비서류 목록” 참조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 제 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면허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물품 세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양비교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추후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ED 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 물품분류번호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제42조 1항의 3에 따라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평가

결과(제안서 총점)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6. 규격입찰서 평가 : 2026. 10. 6. ~ 10. 8.(예정)
가. 평가방식 : 서류 평가
나. 평가기준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7.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통보 : 2026. 10. 14.(예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규격입찰서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규격입찰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에 따릅니다.
바.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사업설명서.hwpx =====
사 업 설 명 서
□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성수대교에 역동적인 야간 경관조명 연출하여 한강의 야간 볼거리를<hp:lineBreak/>제공하고, 수상관광과 연계된 서울의 새로운 야간 경관 랜드마크를 조성<hp:lineBreak/>하는데 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수대교
  • 사업규모 : 미디어조명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L=120m H=15.4m)
  • 기초금액 : 금 1,0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 업 명 :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하자이행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 동시입찰)

□ 조감도(예상)

<사 업 전>
<사 업 후>

===== 3. 시방서.hwpx =====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시 방 서 2026. 08.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 설계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 주요내용

  •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

◾ 본 사업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 본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 사업기간 연장조건
  •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3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공사중지 조건
  •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타 공정과의 협의가 필요할 때.

◾ 예정공정표
공
종
공 정(착수일로부터 180일)
비 고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현장확인 및 협의

자재승인요청

자재발주 및 제작
/ 자재검수

자재 검수 배관배선 및 조명기구 설치 시운전 준공검사 및 준공

1.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성수대교 야간조명 구매설치”(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hp:lineBreak/>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발주처(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처(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2.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hp:lineBreak/>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hp:lineBreak/>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hp:lineBreak/>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처(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hp:lineBreak/>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6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4. 관계법규 및 제규정
4.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4.1.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4 소방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1.7 중대재해처벌법

1-2 공사현장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2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가설물
2.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2.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2.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hp:lineBreak/>신품으로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hp:lineBreak/>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1.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hp:lineBreak/>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1.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hp:lineBreak/>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2.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2.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2.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hp:lineBreak/>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hp:lineBreak/>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hp:lineBreak/>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hp:lineBreak/>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3.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hp:lineBreak/>하여야 한다.
3.3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hp:lineBreak/>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1-4 시 공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hp:lineBreak/>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공청 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hp:lineBreak/>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사 추진시 구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3.1 교량 구조부(거더, 트러스, 교각 등)에 손상을 주는 천공, 절단, 용접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2 조명기구 및 부속설비는 클램프, 브라켓 등 비파괴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3.3 불가피하게 구조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및 관련 기술검토 후 승인받아야 한다.
1.3.4 설치되는 모든 설비는 교량의 추가하중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1.3.5 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 및 풍하중을 고려하여 이탈, 낙하 및 피로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1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1.1 착공계
2.1.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2.1.3 계약내역서
2.1.4 예정공정표
2.1.5 안전관리계획서
2.2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3.1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hp:lineBreak/>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보고
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자는 감독관이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hp:lineBreak/>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시공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3.2 공사 진도보고서
4.3.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 출입 기록 보고서
4.4.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5.1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2 특히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시공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6. 공사사진
6.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6.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hp:lineBreak/>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시공검사 및 입회
7.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7.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등
공사 진행중 시공자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준공도면
10.1 시공자는 공사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완전히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5 안전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감독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hp:lineBreak/>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해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시공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hp:lineBreak/>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12 작업 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