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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403]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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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pdf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개 요
⚪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공 고 명: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 사업기간: 2026년 11월 30일까지
⚪ 예산총액 : 269,94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 한국환경공단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설비 구축이 완료 되어야 함.
⚪ 가격산출 내역 과정을 통해 현재 입찰을 통해 구매하려는 물품은 계약 이후
발주까지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
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긴급입찰로 발주를 진행함.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5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본 사
업의 기존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조항 단서 조항인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10일 전에 공고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
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입찰공고문_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hwp =====

『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입찰 안내 공고문 2026년 9월 15일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입찰 안내공고]

본 공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일글로벌의 친환경 공장 전환 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신일글로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구축장소 :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58-30

구축기한 : 계약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일까지

납품규격 : 구매사양서에 따름

계약 방법 : 일반(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금액 : 245,00,000원(부가세 별도) / 269,94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 전자 입찰(국내 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수 이내 (공휴일 및 토, 일요일 포함)

입찰 방법 및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정호연 (070-4136-3536)

입찰 참가 자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적당 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의 절감보고를 위한 사후관리 및 하자 책임이 이루어져야 함

제출자료 (공고기한 내 일괄 제출)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안서 1부. 다. 관련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시).

라. 동일․ 유사 사업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1부.

마.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1부.

제출처 : 이메일 및 전자접수 각각 접수, [신일글로벌 정호연 ([email protected])]

접수 방법 필히 준수,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추진일정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업체선정 : 입찰 개봉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의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문_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pdf =====
『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입찰 안내 공고문 2026년 9월 15일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입찰 안내공고]
본 공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일글로벌의 친환경 공장 전환 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신일글로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구축장소 :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58-30

구축기한 : 계약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일까지

납품규격 : 구매사양서에 따름

계약 방법 : 일반(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금액 : 245,00,000원(부가세 별도) / 269,94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 전자 입찰(국내 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수 이내 (공휴일 및 토, 일요일 포함)

입찰 방법 및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정호연 (070-4136-3536)

3. 입찰 참가 자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적당 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의 절감보고를 위한 사후관리 및 하자

책임이 이루어져야 함 4. 제출자료 (공고기한 내 일괄 제출)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안서 1부.
다. 관련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시).
라. 동일․ 유사 사업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1부.
마.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1부.

제출처 : 이메일 및 전자접수 각각 접수, [신일글로벌 정호연 ([email protected])]
접수 방법 필히 준수,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6. 추진일정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업체선정 : 입찰 개봉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의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 제안요청서_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hwp =====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주)신일글로벌

목
차

Ⅰ. 사업 개요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Ⅳ. 제안 요청사항 Ⅴ. 계약 일반조건 Ⅵ. 계약 특수조건 [붙임] 각종 서식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세척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 폐수) 절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 위
치 :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 사업내용 :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베어링 세정 공정을 직접 열처리로에 진입하지 않고 로봇으로 자동 세정하여 작업자 환경 개선 및 피로도 감소

○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 사 업 비 : 245,4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269,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발주기관 ○ 주관기관 : (주)신일글로벌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II 계약방법 및 입찰 개요

1.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본 설비 구매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함.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4. 구비서류

○ 제안서 1부 --------------------------------- [서식 1] 양식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 서약서 1부 ------------------------------------------------ [서식 2] 양식

○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식 3] 양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4] 양식

III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인원: 7명[내부 평가위원 3명, 외부 평가위원4명]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

3) 위원위촉: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내부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사업수행능력 (계량화) ▪ 설비 제안 규격 ▪ 제안설비 우수성 ▪ 수행실적 60 사업수행계획 ▪ 적기납품 가능 여부 평가 ▪ 관리 조직 편성 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3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
가

※ 평점산식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함

1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붙임 1]

※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수행실적 평가

‧ 제출된 실적 내역과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함

‧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신인도 평가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의 소수점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 평가시 입찰금액이 사업비의 80% 미만의 경우에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 평가시 입찰금액이 사업비의 80% 미만일 경우 원가계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기타 평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에 따름

2)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의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및 가격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3.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으며, 미선정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및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비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사업예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2) 계약조건 V. 계약일반조건 VI. 계약특수조건 참조

4.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다. 사업설명회(현장설명외)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는 서면 평가로 진행

IV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범위

본 과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써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과업 범위 내에서 기준사양 이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품 명 수량 비고 열처리용 자동 세정기 1식 설비 납품 및 시운전 포함 2.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1) 설비의 성능보증은 시운전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납품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지체일수×(0.75/1,000))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함.

3) 기기의 납품과 작동, 시험가동, 교육 등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계약자가 직접 수행하며 장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며 설비의 납품완료 후 감독자 또는 검수자가 참관하여 요구사양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4) 납품 및 작동에 대한 교육은 고객사의 현장에서 실시한다.

5) 모든 납품 품목(기기본체 및 액세서리)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한 유경험자(계약자)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대한 제반경비는 납품처에서 부담).

6)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문 메뉴얼, 유지보수 메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

7) 사용자가 운전 중 문제 발생에 따른 재교육 및 A/S 방문 요청 시 24시간 이내 접수 및 Feedback이 가능해야 한다.

8)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비에 필요한 예비품 및 소모품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일반시방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신일글로벌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적용한다.

2) 과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과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에게 승인도서 1부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은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납품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시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한다. 단, 과업 진행상 시방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 건축 및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나. 과업의 시행

1) 제작/납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제작,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는 과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 제안서에서 기능, 성능 및 운전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모든 과업은 제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납품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과업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출입 인원 및 기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과업자재에 대한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시 건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 복구한다.

라. 과업기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과 협의한 과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지연 시 사유를 포함한 납품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과업 추가분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추가 과업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출서류 1) 과업착공 및 과업 진행 시

  • 착공계획서(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시공도면, 기타)

- 과업기록사진 칼라 1부(공정기록)

  • 과업 중 사양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이력관리

2) 납품완료시

가) 납품완료 승인은 승인 완료 10일 전 납품완료검사 신청일정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완료 도서는 반드시 감리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 모든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작업이 되고 작업이 안 된 자료는 복사 가능한 자료로 제출

- 준공도서 : 1부 - 현장 확정도, 준공 확정도

  • 납품 리스트, 운전 설정표, 최종 실시 설계도
  • 납품완료 사진첩 : 1부-납품완료 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서류(취급 설명서, 운영 지침서 등) : 1부

바. 기기 및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동력사용

본 과업 시공에 있어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아. 검사 및 보증

1) 각 기계 및 기기의 시험 검사는 모든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작, 납품 후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제작, 납품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 후 1년간 제작 물품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며, 그 용도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 책임의 한계는 발주자 측에서 판단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구조적, 근본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4) 검 사

가)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납품 전 검수 : 장비의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납품시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다)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라)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

마) 검사기준 -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위 2항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성

바)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양자간 계약조건에 의한다.

2) 설비의 요구성능 불충족 시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차.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장비일체에 대하여 사용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구 시 성실히 지원한다.

3) 하자기간 중 발주처 통보 시 지체 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한다.

4) 하자기간 중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시스템 기본 설계상에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 추가 요구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카. 비용부담의 한계

1) 성능검사 및 시운전 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관련규정 및 설계․납품 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가설사무실 납품 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통신, 가구, 소모품,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도면작성, 행정절차 수행 등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5)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단, 계약 시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수량만을 공급한다.

7)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규격 시방 제1장 특기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일글로벌에 납품되는 열처리용 자동 세정기에 적용합니다.

나. 규격 1. 설비 납품 내역 1) 납품 내용 항 목 고려사항 다관절 로봇

과중량 제품의 공급, 배출을 정위치에 안착을 용이하게 함

노즐박스

제품에 묻어있는 오염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장치

작업 영역 2,800 mm 가반하중 640 kg 구 성

Robot Arm, Laser 변위센서, 열처리로 내 Air Blow, 세척조, 제어시스템

납품 설비 품질보증

시설 납품 완료 후 1년 이상 무상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

납품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두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특기 사항

  • 제품에 대한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이거나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 일반사항 1. 납품의 착수 가. 사전 협의사항

시공자는 본 납품의 시행에 있어서 납품 착수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납품 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납품 시행순서 2) 인원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제출서류(필요여부 확인)

시공자는 납품 착수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계획서 4)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2. 납품의 시행 가. 납품 시공

1) 본 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거 시공하며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시공자는 납품의 공정을 바르고 또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3. 납품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납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재
료

가. 재료일반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모두 납품내용에 기재된 사양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품의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5. 사
진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착수 전 현황 사진

나. 부분별 납품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납품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라 .준공 후 사진 6. 납품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납품위치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시공검사

가. 각 납품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해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작업장 관리

납품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납품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납품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신일글로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수행상 불가피 하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납품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납품장 내 장애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마. 납품 준공 후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및 기존 공작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 안전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납품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환경오염방지

가. 계약자는 납품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납품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납품 중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1) 정성제안서, 구비서류로 분리 구성

2)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담당자 이메일로 추가 제출

3) 정성제안서 작성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1)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2)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3) 제출된 내용은 변경 ․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제안서 표지[서식 1] 제출자 표시 2. 제안서 내용 [서식 1] 기본 정보 증빙서류첨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재무 현황 증빙서류첨부 수행 실적 사업실적 증빙서류첨부 설비 현황 및 개선사항 규격 준수 사항 기재 설비 세부 내역 설비의 우수성 기재 추진일정 추진일정표 작성 관리조직 추진조직도 첨부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예정사항 기재 3. 서약서[서식 2] 4. 청렴이행각서[서식3]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4] 라.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1)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20p 이내로 하며,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2)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횡 또는 접어서 포함 시킬 수 있음

3) 제안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5) 제안서 입증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등 서류제출은 직접 시스템 상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당사는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6)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제안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9) 본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당사의 의견을 따라야 함

바. 제안관련 문의처

1) 담 당 자 : 070-4136-3536 (정호연)

2)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사업 수행 능력 (60점) (1) 규격의 적합성 [15] (15) • 설비(구조물 등) 제안의 적합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5 10 5 1 (2) 설비성능의 우수성 [30] (30) • 주요 설비의 우수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30 27 25 20 (3) 사업실적 [15] (15) • 최근 3년 간 관련 설비 납품 실적 계약건수 15건 이상 10건 이상 ~15건 미만 5건 이상~ 10건 미만 1건 이상~ 5건 미만 구분 A B C D 점수 15 10 5 1 사업 수행 계획 (30점)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가) 설비 교체 계획의 적정성 [20] (10) • 설비 교체 계획의 적정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나)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2)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가) 설비 교체 계획의 구체성 [10] (5) • 설비 교체 계획의 구체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나)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5) • 성과 관리 계획의 구체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등급을 4등급(A등급 ~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9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신일글로벌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서식 1]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

제
안
서

2026. 08. 00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O O O (인) Ⅰ. 제안서

<목차> 아래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

1. 제안사 소개 1) 기본정보 2) 재무현황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첨부 3) 수행실적 2. 사업 내용 1) 설비 현황 및 개선사항 2) 설비 세부내역 3) 추진일정 4) 관리 조직 5) 안전관리 계획 Ⅰ. 제안서 1. 제안사 소개 1) 기본정보 기업명 설립일 사업 분야 주요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직원 수

1
※ 상시인력 수 기준

❍ 보유 제작 공장 현황: 구 분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주용도 공장등록여부 주사업장 ※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2) 재무현황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4년 2025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3) 수행 실적 (1) 실적 수행 건수 충족 업체명 수행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유사용역 및 납품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완료 실적에 한하며, 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됨

  • 실적금액 확인을 위해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

2. 사업 내용 1) 설비 현황 및 개선사항 ❍ 납품예정 설비 현황 및 개선 사항 기재 2) 설비별 세부내역 ❍ 납품예정 설비의 우수성 기재 3) 추진일정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추진일정표 첨부 4) 관리 조직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추진조직도 작성 5) 안전관리 계획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Ⅴ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함은 (주)신일글로벌의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주)신일글로벌(이하“발주처”라 한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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