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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637]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8: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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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개발원 공고 제 입찰2026-19호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직진단 컨설팅

나. 용역기간: 계약일부터 2027. 2. 26.

다. 사업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 기술평가 시 제안서 원본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각각 업로드 해야 함

나. 접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 접수개시 일시: 2026. 9. 17.(목), 18:00

○ 접수마감 일시: 2026. 9. 28.(월), 10:00

라. 기술평가 일시: 추후 개별 통지 예정 4.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제안서에 명시한 첨부서식 각 1부 ③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별도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⑨ 확약서 1부

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⑪ 산출내역서 1부

⑫ 입찰보증금(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제출로 갈음)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 및 직접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본원 인재경영팀(계약주관) 권성준 ☎ 02-3433-0699 및 권리보장원준비단(사업주관) 최한나 ☎ 02-3433-45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직인 생략]

===== 1. 입찰공고문.pdf =====
개발원 공고 제 입찰2026-19호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직진단 컨설팅
나. 용역기간: 계약일부터 2027. 2. 26.
다. 사업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가격입찰서 제출일
시와 동일함)
※ 기술평가 시 제안서 원본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각각 업로드 해야 함
나. 접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 접수개시 일시: 2026. 9. 17.(목), 18:00
○ 접수마감 일시: 2026. 9. 28.(월), 10:00
라. 기술평가 일시: 추후 개별 통지 예정
4.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제안서에 명시한 첨부서식 각 1부
③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별도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⑨ 확약서 1부
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⑪ 산출내역서 1부
⑫ 입찰보증금(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제출로 갈음)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
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
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는 우편 및 직접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본원 인재경영팀(계약주관) 권성준 ☎ 02-3433-0699 및 권리보장원
준비단(사업주관) 최한나 ☎ 02-3433-45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직인 생략]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직진단 컨설팅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www.koddi.or.kr
  • 케이휘슬 https://www.kbei.org/whistle/center

2026. 9.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TEL
전자우편
경영지원부 인재경영팀
대리
권성준
02-3433-0699
sjkwon@
koddi.or.kr
권리보장원 준비단
팀장
최한나
02-3433-4500
hanna9852@
koddi.or.kr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8905" leader="2" type="2"/> 2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5505" leader="2" type="2"/> 4

Ⅲ. 최종 산출물 및 제시형태<hp:tab width="17009" leader="2" type="2"/> 6

Ⅳ. 과업 추진 일정(안)<hp:tab width="21965" leader="2" type="2"/> 8

Ⅴ.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6353" leader="2" type="2"/> 9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9417" leader="2" type="2"/> 16

Ⅶ. 입찰 및 평가방법<hp:tab width="21965" leader="2" type="2"/> 21

Ⅷ. 입찰서식<hp:tab width="28761" leader="2" type="2"/> 28

Ⅸ. 참고사항<hp:tab width="28761" leader="2" type="2"/> 37

Ⅰ. 과업개요 용역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직진단 컨설팅 추진배경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전환에 맞춰, 권리보장 중심의 기관 기능 재정립과 신규·확대 법정기능 수행을 위한 종합 진단 및 단계별 전환모형 제안 필요

□ 현행 조직·기능·사업·인력·재정 및 업무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능·조직·정원·인력구조·권역지원·예산의 연도별 제안(안)을 마련하여 후속 설립·운영방안 연구와 정부 협의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

목 적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권리보장원 출범에 따른 정책·제도와 대외환경, 기관의 경영전략·사업·조직·인력·재정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주요 전환과제 도출

□ 권리보장원의 법정기능과 현행 기능·사업 간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핵심 기능체계와 연차별 사업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중앙·지역 간 역할·기능배분 방향 제시

□ 조직·인력 운영 진단을 바탕으로 권리보장원의 조직구조와 적정 정원·인력배치 대안을 마련하고, 신규·확대 법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증원, 인력구조 개선 및 권역지원 설치방안 제시

□ 기능 확대와 조직·정원·인력구조 및 권역지원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정하고, 준비기·2028년 출범기·안정화기별 전환로드맵과 변화관리 및 후속 이행과제 마련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26. (약 5개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금액: 금 100,000천원(일금일억원정), 부가세 포함

주요 과업내용

❶ 전환환경 및 기관운영현황 종합 진단 :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제도와 대외환경, 기관의 경영전략·사업·조직·인력·재정 현황 및 유관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전환과제 도출

❷ 기능·사업 진단 및 전환모형 제안 : 권리보장원 법정기능과 현행 기능·사업의 대응관계를 분석하고, 핵심 기능체계와 연차별 사업 재편 및 관계기관·중앙·지역 간 역할·기능배분 방안 마련

❸ 조직·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권역지원 설치 제안 : 조직·인력 운영을 진단하여 조직구조와 적정 정원·인력배치 대안을 마련하고, 신규·확대 기능에 따른 증원, 인력구조 개선 및 권역지원 설치방안 제시

❹ 재정 추계, 연차별 이행계획 및 변화관리 : 기능 확대와 조직·정원·인력구조 및 권역지원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정하고, 단계별 전환로드맵과 변화관리 및 후속 이행과제 마련

Ⅱ. 세부 과업내용 전환환경 및 기관운영현황 종합 진단

□ (외부환경)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제도 및 대외환경 변화 분석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권리보장원 출범에 따른 법정기능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정부 예산·정원·총인건비 운용지침 변화 분석 포함

□ (내부환경) 경영전략, 조직·인력·재정 및 사업운영 실태 분석

◦ 현행 미션·비전, 주요 사업, 조직·인력·재정 및 사업수행체계 등 기관운영 현황 분석 포함

◦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연도별 변화 추이 분석(유관기관 비교자료 포함) 포함

□ (사례분석) 유관기관 기능·조직·인력 운영 및 기관 전환·통합 사례 분석

◦ 조직·인력·인사체계 개편 사례 분석 포함 기능·사업 진단 및 전환 모형 제안

□ (기능·사업 진단) 현행 기능 및 수행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분석

◦ 수탁사업의 고유사업화 및 관련 예산의 예산단위 일원화 가능성 검토 포함

□ (법정기능 대응분석) 권리보장법 제38조제4항 법정기능과 현행 기능 간 대응관계 분석

◦ 법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선사항 제안 포함

□ (전환모형 제안) 권리보장원 핵심 기능체계 및 연차별 사업 재편(안) 마련

□ (전달체계 역할정립) 보건복지부,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및 본부-지역 간 기능배분 방향 설정
조직·정원 및 인력 구조 개선·권역지원 설치 제안

□ (조직·인력 운영 진단) 현행 조직구조 적정성 및 기능별 적정 인력 수준 진단

◦ 부서·기능·사업별 업무량, 업무특성, 난이도, 전문성 및 책임수준 등 분석 포함

◦ 법정기능 수행을 위해 신설·강화·통합·분리가 필요한 조직영역과 추가 업무 및 필요인력 제시 포함

□ (조직·정원 개편안) 권리보장원 조직구조 복수대안 및 단계별 적정 정원/인력배치안 제시

□ (인력구조 개선) 직군 이원화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정원 반영방안 수립

◦ 신규·확대 법정기능 및 상시·지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부 승인정원 반영 근거 제시 포함

◦ 일반정규직 정원 반영 및 신규 증원에 필요한 정부 정원·총인건비 협의 근거와 단계별 추진방향 제시 포함

□ (권역지원 설치) 권역지원 설치 필요성, 관할범위, 조직·인력·소요자원 및 단계적 설치안 마련

재정 추계, 연차별 이행계획 및 변화관리 대안제시

□ (재정소요 추계) 기능 확대, 조직·정원 개편, 직군 개선 및 권역지원 설치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 산정

□ (종합 전환로드맵) 연도별(준비기-출범기-안정화기) 기능·조직·인력·예산 연계 이행계획 수립

□ (운영체계 및 변화관리) 조직 전환에 따른 노사협의, 조직문화 및 변화관리 방안 제시

□ (정책제언 및 이행과제) 정부 협의(정원·예산) 및 법령·제규정 정비 등 후속 이행과제 제시
Ⅲ. 최종 산출물 및 제시형태

사업 결과물별 포함 내용

□ 착수보고서: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기관 진단 및 전환모형 설계 프레임, 세부 조사·분석 방법 등

□ 중간보고서: 대내외 환경분석과 기관 기능·조직·인력·재정 현황 진단 결과 및 주요 개선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기관 전환에 따른 정책·기능 변화 분석

◦ 현행 조직·기능·사업·인력·재정 운영현황 및 주요 문제점 분석

◦ 권리보장원 법정기능과 현행 기능·사업 간 대응관계 및 재편 필요사항

◦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인력구조와 직무·인사관리체계 분석 결과

◦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전환·직군통합·지역조직 운영사례 분석 결과

◦ 조직·기능·인력구조 및 권역지원 설치와 관련한 주요 대안과 검토사항

□ 최종보고서: 종합 조직진단 및 권리보장원 전환모형 제안(안)

◦ 법정기능과 현행 기능·사업 간 대응관계 및 유지·확대·통합·조정·이관·종료·신규 구분

◦ 법정기능별 기초 사업모형, 기능·사업 재편 복수대안 및 연구진 권고안

◦ 준비기·2028년 출범기·안정화·확대기별 기능·사업 도입계획

◦ 조직대안별 조직도·업무분장·장단점과 연구진 권고 조직안 및 연도별 조직개편안

◦ 부서·기능별 업무량과 적정인력 산정, 포괄승계·재배치·신규 증원 및 연도별 정원·현원 계획

◦ 무기계약직 등의 상시·지속업무 분석과 직군 통합·일반정규직 전환·처우체계 개선 등 인력구조 개선대안

◦ 직군 통합·전환 대상 직무·예상인원·추진절차·연도별 이행방안 및 정원·총인건비 소요

◦ 권역지원의 설치 필요성, 설치·운영 복수대안, 기능·조직·인력·예산 및 연도별 설치방안

◦ 사업비·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대안별·연도별 재정소요와 정부 예산·정원 협의 근거

◦ 기능·사업, 조직, 정원·현원, 인력구조, 예산 및 권역지원 설치를 연계한 연차별 이행계획

◦ 조직운영체계 개선, 임직원 의견수렴, 노사협의 및 변화관리 방안

◦ 후속 연구에서 검증·조정하거나 최종 확정할 정책쟁점과 기초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기능·사업, 조직·정원, 인력구조, 권역지원 및 재정의 연도별 제안(안)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정책협의와 추가 검증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예정

사업 결과물 제시형태 등(세부사항 12p.‘보고회 및 성과물 제출’참조)

자료
책자
비고
착수보고서
20부
파일 제출 필요
중간보고서 (요약본 및 통합본)
각 20부
감수보고서(요약본 및 통합본)
각 20부
최종보고서 (요약본 및 통합본)
각 20부
별도 성과품*(USB)

* 통계 자료, 설문조사 원 데이터 등 과업 수행을 위해 조사한 각종 자료

Ⅳ. 과업 추진 일정(안)

세부 추진과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담당
과제
발주기관
연구용역 공고

발주기관
선정심사

발주기관
연구기관 선정 공고

발주기관
계약 체결

과업수행기관
연구계획 수립

과업수행기관
연구수행

과업수행기관
착수보고회
(연구착수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체결 후
7일이내

과업수행기관
중간보고회
(중간보고서 제출)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과업수행기관
최종보고회
(감수보고서 제출)

계약종료 3주 이내
과업수행기관
최종 보고서 제출

계약종료 2일전까지
(24일)

Ⅴ. 과업수행지침 일반사항

□ 용어 정의<hp:tab width="2408" leader="0" type="1"/>

◦ 동 지침에서 “발주기관”이란 과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발주하고 과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자를 말함

◦ “과업수행기관”이란 과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일반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의 과업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추가사항이나 과업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한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특히,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이 검토 및 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 금액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정책변경,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를 생략·추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액수를 정산 조치 함

□ 조직구성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수행에 있어 관련분야에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인력이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전담 총괄책임자(석사학위 이상, 관련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를 지정하고, 그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은 교체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교체 당사자 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해야함

□ 용역수행·관리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전담팀 인력구성 등 포함)
  • 과업수행기관(전담조직 전체) 인적사항(경력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등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서 외에 관계법령 및 규정, 정부 지침 등 모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정과 성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신뢰성이 있어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용역의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 책임인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시 사고관리를 위한 사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함

  • 사고발생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고지 등 신속한 대처 및 사고수습을 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기밀누설, 금품수수 또는 불공정진행, 관리소홀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행촉구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미이행 또는 지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 공정단계별 적정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때

□ 용역완료 및 사후관리

◦ 완료보고서는 외부 자문단의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고 과업수행 시 발생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정·보완 등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보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 된 경우에는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고회 및 성과물 제출 □ 보고회 개최

◦ 용역결과의 객관성, 활용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에서 부담함

  • 중간보고회는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의 개최 방식은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최종보고회는 감수보고서 제출 및 감수 완료 후 실시하며,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과업수행 중 협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함

□ 성과물제출

◦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의 수록내용,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중간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용역진행 시기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감수보고서: 계약종료일 3주전까지 ※ 최종보고회 일정을 고려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에 대한 본원의 심의의견(수정・보완의견 있음 또는 없음)을 반영하여 계약종료일 2일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서 앞부분에 반드시 ‘요약’을 제시해야 함

◦ 보고서 제출 수량 및 기한

연번
보고서
수량
제출기한
비고
1
용역제안서 제출
-
계약부서에서 별도고지

  • 세부 과업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 용역수행계획 제시

2
(착수보고회)
착수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20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추진일정, 연구진 명단, 추진계획, 업무분장 및 기타 상세내용 포함

3
(중간보고회 또는 서면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20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과업 60% 완료 보고
  • 과업 추진상황 및 주요 분석결과 보고, 향후 연구방향 제시

4
(최종보고회)
감수보고서 제출
20부
계약종료
3주 이내
  • 과업 100% 완료 보고
  • 감수위원 3인을 구성하여 감수 완료 후 완료본으로 최종보고회 실시

5
최종보고서 제출
인쇄본
20부(최종)
20부(요약)
계약종료일 2일전까지
  • 초안보고서에 대한 본원의 의견(수정・보완의견 있음 또는 없음)을 반영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
  • 최종 성과물 파일 제출(최종보고서 및 본 용역 수행 관련 자료, 원데이터(raw data 등))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적용(별도 고지)

※ 과업수행기관은 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통해 과업 추진사항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및 관리

  • 모든 성과물은 인쇄본과 함께 한글파일 및 PDF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조사자료, 통계자료, 원데이터(raw data) 등 관련 제반자료는 USB 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보고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과업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 일정 또는 업무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성과물 및 지식재산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보안사항
□ 인력관리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업진행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대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및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대책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수행 및 자료관리

◦ 과업수행기관은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는 등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 생산하여야 함
기타사항
□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 상호간은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과업수행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함
□ 본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예정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구성 및 목차
항 목
세부내용
Ⅰ.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특징 등을 요약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일반현황, 설립목적,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력현황
우수성·차별성
3. 주요 용역수행실적
2023. 1. 1.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
Ⅲ. 사업 수행부문

1. 용역 추진전략 2. 용역 추진방법 3. 용역수행 계획 및 일정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과업을 수행할 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5. 사후관리 방안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Ⅳ. 기타사항
추가제안 등

제안서 제출 □ 제출요청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및 일정: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나라장터(가격투찰) 및 전자조달시스템(제안서 등) 제출

※ 2가지 과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 완료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입찰
등록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해당되는 경우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본 과업 참여인력 전원 제출
[서식9]
확약서 1부

정량
평가

[서식1]
제안업체 현황자료 각 1부
일반현황 및 경영실태
[서식2]
재무제표 및 증명원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 없을 시 생략
[서식6]
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7]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3,4,5]
과업 참여인력 현황 각 1부
과업수행 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과업 참여인력 증빙서류 각 1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본 과업 참여인력 전원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1부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명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대표자 접수 시 신분증만 지참
정성
평가

제안서(제출용) 1부
제안사 표기

제안서(평가용) 10부
제안사 표기 금지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PDF 파일로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PDF 파일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제출함
※ PDF파일은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사전교부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가격평가

산출내역서 1부

□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글 또는 Power-point를 사용하며, 용지는 A4용지 양면 종단(Power-point는 횡으로 작성가능)으로 작성

◦ 제안서 중 1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함

  • ‘~를 제공할 수 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요구사항은 포함시켜야 함

◦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하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기 전까지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 관련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 제출은 불가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치 않음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제안업체의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 제안업체는 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소속/성명
연락처
계약관련 문의
인재경영팀 권성준
02)3433-0699
용역관련 문의
권리보장원준비단 최한나
02)3433-4500

Ⅶ. 입찰 및 평가방법

입찰방식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hp:lineBreak/>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계약방식
□ 업체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정경제부훈령 제83호, 2026. 1. 2. 일부개정) 적용

□ 유의사항

◦ 본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은 불가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사유는 용역기간 중 이행업체별 과업 수행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정산 처리 및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평가방법 □ 평가개요

◦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적용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 진행함

  •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 후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은 담당자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평가표(근거포함)를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고, 평가위원들이 비계량평가 항목을 심사함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해서 제안사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항목은 평가 시 최저점 처리

◦ 입찰가격평가(10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투찰 및 전자개찰로 진행함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위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 지표별 세부기준’에 의함

◦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 후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정량평가 : 경영상태, 수행실적

※ 본 과업은 기관 전환에 따른 기능 ·조직 ·정원 ·인력구조 ·재정의 종합적 진단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전문 컨설팅으로서, 과업수행 경험이 결과물의 품질과 이행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함

◦ 정성평가 : 과업이해, 과업추진, 과업관리, 사후관리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10)
▪신용평가등급
10
수행실적(10)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정성
평가
(70)
과업이해(20)
▪사업목적 및 기관,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과업추진(20)
▪제안요청서 상 내용 및 항목 일치·부합성
▪과업추진 전략, 조사·분석의 부합성
▪과업수행 범위 및 추진일정 적절성
▪수행 인력의 전문성, 경력 및 규모 적정성
▪수행 인력의 업무분담 체계성 및 명확성 등
▪독자적인 기획력 및 전문성
20
과업관리(20)
▪수행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수행방법 및 산출결과 수준의 타당성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
▪단계별 목표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보고, 검토계획, 협업구조의 적정성
20
사후관리(10)
▪용역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보안관리 및 사후관리방안의 적정성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지원 등
10
입찰가격평가(10)
▪나라장터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 지표별 세부기준
지표명
지표내용
정량
지표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 만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0
B+, B0, B-
B-
B+, B0, B-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수행
실적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배점
10점 만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2023.1.1. 이후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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