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hwp =====
공고번호 제 B2026091601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강릉지방방사능측정소 모니터링포스트 이전 설치 비 고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사 업 예 산 56,045,000원(VAT 포함)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현장설명일시
없
음
- 전자입찰서제출
2026.09.22.(화) 10:00∼
2026.09.28.(월) 10:00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개찰일시 2026.09.28.(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전자입찰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납부)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물품명세서, 시방서에 명시된 옵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05.21.)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3)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월) 12:00까지 발주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물품, 규격, 수량, 단위)를 FAX(042-868-0536)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명세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낙찰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자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구매제품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1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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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B2026091601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
입 찰 건 명 강릉지방방사능측정소 모니터링포스트 이전 설치
비고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사 업 예 산 56,045,000원(VAT 포함)
구
분
일
시
장
소
입 현장설명일시
없
음
찰
2026.09.22.(화) 10:00∼
일 전자입찰서제출
조달청 나라장터
2026.09.28.(월) 10:00
시
전자입찰개찰일시
2026.09.28.(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전자입찰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납부)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물품명세서, 시방서에 명시된 옵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05.21.)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3)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월) 12:00까지 발주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물품, 규격, 수량, 단위)를 FAX(042-868-0536)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명세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낙찰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자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바. 본 입찰 및 구매제품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1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2020.03.18.시행)_KINS.hwp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행 : 2020.03.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안전기술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안전기술원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안전기술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해당 업체를 안전기술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안전기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자는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안전기술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는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다.
===== 물품명세서.pdf =====
물 품 명 세 서
순번
1
상세
물 품 명 세 강릉지방방사능측정소 모니터링포스트 이전 설치 단위 수량 구매요구자 식 1 이준호B(3133)
- 강릉지방방사능측정소 환경시료채취 및 측정장비, MP부대설비의 이송과 이전 설치
===== 시방서_강릉지방방사능측정소 환경시료채취 및 측정장비, MP부대설비의 이송과 이전 설치.hwp =====
지방방사능측정소 환경시료채취 및 측정장비, 부대설비의 이송과 이전 설치 시방서 측정장치(모니터링포스트)
2026. 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지방방사능측정소 환경시료채취 및 측정 장비, MP부대설비의 이송과 이전 설치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현재 강릉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료채취 및 측정 장비, MP부대설비를 지정장소로의 이송, 이전 설치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 규정 1) 한국공업표준규격 2) 본 시방서 3. 참가자격 요건
본 과업에 대한 참가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관련 제품 제조 또는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각 장비의 작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자 보증
1)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완료 후 2년으로 한다.
2)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용자 과실,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 무상 하자보증을 실시한다.
5. 납품 및 설치 장소
현재 강릉지방방사능측정소 운영지점인 강릉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지정장소로 이송 및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6.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로 한다.
7. 계약자 책임사항
1) 계약자는 이송, 설치 시방서 및 기타 서류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범위 내에서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반영시켜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할 수 있다.
4) 공급 장비의 설치는 본 규격서 기준으로 시행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통신설비 기술 기준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5) 계약자는 장비의 공급 및 설치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장비가 정상 상태에서 고장과 파손이 없도록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8. 제출 서류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규격서 시방에 맞는 사양, 도면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비의 이전 및 장치공급 및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준공 시 정상 이송 설치 증빙을 위한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장비의 이전 및 이전 설치 후 장비 교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계약자는 장비를 현장에 설치한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운용상 건전성을 보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1) 계약자는 설치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타인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장비 및 장비의 주요 설비품이 운송 및 분해 또는 설치 시 감독자 입회 또는 확인 후 시행하며 오손, 변형,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실비 배상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장비 설치와 관련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11. 규정품질 미달 및 납품 및 설치 지연에 따른 조치
1) 계약자는 구매 및 설치된 물품이 본 사양서에 규정된 품질규격에 미달된 경우 즉시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하며, 품질미달로 인한 설비의 고장 발생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작공급 및 재설치 지연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0.75/1000에 지연일수를 곱하여 현금으로 지연 배상금을 납부 또는 대금지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자가 기한 내에 계약된 용역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이 성능 미달일 경우 계약을 즉시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3. 이송 및 재설치 대상 품목 구분 번호
품
명
수 량 전 원 기타 이전 설치 장비 1 대용량공기채집기 1 set 220V 2p 6A 1.32Kw 유량교정 2 저용량공기채집기 1 set 220V 2p 8A 1.76Kw 유량교정 3 강수낙진채집장치 1 set 220V 2p 10A 2.2 Kw 센서 test 4 전베타 강수채집장치 1 set 220V 2p 5A 1.1Kw 중량교정 5 환경방사선 감시기 1 set 220V 2p 0.5A 0.11Kw 교정 6 환경방사선 부대설비 1 set 220V 2p 1.0A 0.22Kw 7 전광판 1 set 220V 2p 3A 0.66Kw 8 열형광선량계 Post 1 set 비전기 9 저용량 공기포집기용 백엽상 1식 220V 60Hz 20A 10 대기방사능 자동감시기 하우징 및 부대설비 1식 220V 60Hz 30A 11 CAMS 및 UPS 각1set 220V 2p 11A 2.42Kw 교정 12 장비별 지지용 베이스 7ea 표 1,3,4,6,7,8,9번 13 CAMS 하우징 대리석 베이스 1식 3000 x 3000 x 200h 14 장비 전원공급용 분전함 및 분전반 1식 3상4선식 220/380V 15 대기방사능 자동감시기하우징용 냉난방장치 1대 220V 60Hz 5A 1.1kw 16 부지확보 및 정리 폐기물 처리 17 1차 전원공사 1식 380v 3상4선식 18 메쉬 펜스 1식 10m x 6mx 1.1mh 19 지면 마사토 정리 1식 8루베 20 잔디식재 1식 60m² 14. 장비 이전 품목의 재설치 용역 범위
1) 계약자는 분해 전 설비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설관리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2) 각 장치에 연결된 전원 및 통신선 그리고 배관들은 이송 전 분해하여야 하며,
설치지정 장소에 이전 후 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장비 설치는 각 장비별 분해 파트를 조립하고 조정 및 시험 후 분해 전과 동일한 상태 확인을 작업 완료로 간주한다. 설치 완료 후 동작확인을 장비이설 관리 책임자에게 확인을 득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4) 각 장비는 관련기술 숙련 기술인이 안전하게 전체 분해하고 준비된 보관용 케이스로 이전하며, 설치지정 장소에 본래의 상태로 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해, 이송, 재조립 시 발생하는 장비의 오손, 변형,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1차 전원에서 각 장비의 전원 연결 작업
6) 각 부의 전원 공급 후 정상 작동여부 확인
7) 각 부의 배관 연결 작업 후 기밀여부 확인
8) 용역완료 보고서 : 장비 동작 확인서 등 보고서 일체를 제출하야여 한다.
15. 장비 및 부대물품의 이전설치/ 제작설치 요건
1) 계약자는 모든 이전설치/ 제작설치 장비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전에 이전설치/ 제작 설치장소의 현지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이송 장비의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포장하고, 충격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한다.
4) 계약자는 본 과업 이행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이송 물품 및 주변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