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최종.hwpx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9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일원(엄궁동 65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도매시장(항도, 부산, 농협, 직판장) 아스콘 포장공사(1,754톤)
마. 과업내역 : ※ [첨부] 시방서 필수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추정금액 : 금322,048,000원
- 기초금액 126,940,000원(추정가격 115,400,000원, 부가가치세 11,540,000원)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195,108,000원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hp:lineBreak/>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다.<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전자견적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1,148,100원
국민연금보험료
1,516,962원
퇴직공제부금비
734,52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0,86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72,07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5,822,525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968"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안내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968"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안내공고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hp:tab width="968"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968"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 내용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 입찰 관련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5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입찰공고문(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최종.pdf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9호】
공 사 (소 액수 의 ) 견 적제 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1
□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일원(엄궁동 65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도매시장(항도, 부산, 농협, 직판장) 아스콘 포장공사(1,754톤)
마. 과업내역 : ※ [첨부] 시방서 필수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추정금액 : 금322,048,000원
- 기초금액 126,940,000원(추정가격 115,400,000원, 부가가치세 11,540,000원)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195,108,000원
2
□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전자견적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2 -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148,100원
1,516,962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34,529원
150,860원
2,272,074원
0원
A=5,822,525
품질관리비
0원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8
□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
□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3 -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
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
나. 본 안내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
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안내공고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내용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 입찰 관련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5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무관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
===== 공사시방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hwpx =====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에서 발주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아스콘포장공사“ 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 사업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
(6) 도로교통법
(7)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8)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2)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 한국 산업규격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공사를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명을 받은 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 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1)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때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이 행하는 감시, 조사, 시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이의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에게 신청하여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가 도서를 검토 작성하고 감독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회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자 착공 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12.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13. 일반내용
도급자는 계약 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 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직원의 적격
감독은 도급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 공정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 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 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에 예정 수량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1)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사 표준시방서 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9.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관할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3) 접속도로의 경우 도급자는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1)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 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은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치된다.
(3)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된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 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2)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도급자에게 보상부담은 주지 않는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4)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5)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4.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25.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25.2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6.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