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187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탄천(우안) 돌마교 옆(정자동 252번지)
다. 공사내용: 아스콘포장 56.4㎡, 상하수도 관로 매설 80.9m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57,600,000 57,600,000 52,363,637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75,327,000 5,236,363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688,303
520,937 0 68,451 1,293,510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2,571,20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생태하천과 공사감독(☎ 031-729-4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031-729-2754), .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hwpx =====
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 사업
공사시방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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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다음의 각 사항을 참고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가장별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음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독 및 감리자(검사원 포함)를 말한다.
1.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 또는 학경력 인정기술자로 한다.
2) 기술자확보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관계서류,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사업시행자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 착수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환경보전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도급자는 특히 공사용 육상장비의 경우 폐유, 오물 및 기타 폐자재를 임의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종사원에게 환경보전에 대하여 교육한다.
3) 도급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조치를 취한다.
1.4 공사의 시행 및 준공
1) 공사시행
①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 해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② 노사출역 상황 ③ 중기투입 상황 ④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⑤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⑥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사항 ⑦ 공사예정 공정표 ⑧ 공정표 수정사항
⑨ 기타 감독원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시공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측 량
①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이동을 요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수 없다.
7)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 기간을 연기할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원 경유 시행관청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8)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②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순응치 않을 경우
③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④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8) 준공검사
① 시장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해야 한다.
②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하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조치한다.
③ 검수 또는 시험결과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1.5 준공도 작성
1) 준공도면을 도급자 부담으로 각 도면별로 트레이싱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원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중 수시로 시공상황을 검토 표시하고 기성신청서 기성부분 도면을 3부(청사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로 제작하여 제출
1.6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7 기존시설
1)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 즉 주택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군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사전조사하여 공사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히 별도 처리를 하여야 한다.
1.8 골 재 원
1) 골재원의 재료가 소기의 목적에 적합한 품질일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이 골재원에 이르는 자체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및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사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도서에 명기된 골재원의 위치는 도급자의 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자료들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자는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시험 토취장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토취장의 시공빈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 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원이 규정한바와 같은 골재원의 전체 또는 일부 및 토취재, 하상 부재 또는 석재 소요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 행정기관이 당해 골재원 사용을 제안하기 때문에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다른 골재원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시에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 또는 이에서 채취되는 골재량과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는 감독원과 도급자간에 합의하여 조정 하여야 한다.
1.9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78조에 의한다
1.10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1)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계약기간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2)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며, 지체상금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85조 2의 지체 상금 규정에 의한다.
3)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기중에 연장 승인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11 입찰서의 정확․완전성 인정
1) 도급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그의 입찰서 및 물공량 조서와 단가 기준서에 표시된 가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입찰에 응하기 전에 이의 표시가 없을 시 그 자신이 만족하게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도급자는 본 공사를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기 타
1)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간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한다.
6)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7) 발생재
① 사급품 잔여재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수도 및 보완 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④ 화장실 및 배수시설 ⑤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⑥기타 소요시설
9) 도급자는 타공사 시공자 및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중 도급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내에 통수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 이전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도급자가 전 책임을 져야한다.
11) 도급자는 기초굴착 후에 암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 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정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관로 부설 공사시 설계 당시의 진반상태와 상이할 시는 설계 변경하여 부설토록하며 관부설 후 지하수위 또는 홍수위 등으로 인한 관 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13)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제품을 사용토로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제반재료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산출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보안
① 본 과업은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모근 관계법규 등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도급자)가 진다.
② 수급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규정 시행 세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 시설물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 또는 비빌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원이 발간되는 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또는 폐지등을 회수하여 소각토록한다.
⑤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에 교육 계획,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적용법령
1) 법규
①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 지장기관의 조례
①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인력, 자재 또는 공사 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가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지방기관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근 허가를 지방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 지방 관청이나 조례에 정하는바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설울타리, 조명, 낙하물, 방지망, 남간 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또는 철거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공사 준공시에는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가설물을 철거하여 공사중에 필요했던 기타 모든 장애물을 철거해야 한다.
3) 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본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①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③ 공사관계법규 : 대한민국 제정 ④ 상하수도 표준시방서 : 한국상하수도협회
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1.14 안전관리
1)일반사항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를 하여야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2) 안전조치
-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③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④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5) 안전시공
-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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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요약
(1)이 장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주요내용
(1)토공
1.2 참조규격
1.2.1참조규격
(1)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1.3 요구조건
1.3.1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3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4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5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4.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5 운반,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