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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090-001] 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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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pdf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74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
라. 위

치 : 영도구 태종로 342 일원(청학동), 남항로 45(영선2동, 남항시장)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개요 : 측구 전체보수 및 하수박스 단면복구(L=250.0m, A=208.4㎡)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199,906,000원(추정가격 181,732,729원, 부가가치세 18,173,271원)
아. 추정금액 : 금199,906,000원(도급 199,906,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0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
사업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나.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보유자와 우리 구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특허공법 「상하수도관 보수용 튜브가이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수공법
(SRS공법)(특허 제10-2671277호)」「고강도 섬유질 무기계 폴리머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와 보강 방법(PR공법)(특허 제10-1119893호)」이 적용되는 공사임.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영도구 도시안전과(성민영 주무관 051-419-4741)에서 공사내
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

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8.(금) 10:00 ~ 2026.09.22.(화)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9.22.(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 2026.09.22.(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징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8,665,127원

국민연금보험료
(2,133,709원)

국민건강보험료
(1,614,880원)

퇴직공제부금비
(1,033,16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2,19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71,179원)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
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
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
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
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
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안전과(051-419-4741) 또는 재무과(051-419-414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 설계내역서(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1,614,880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2,133,709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212,195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51% D: DM: DN: [1]*<0.51%>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C: 3,671,179 D: DM: DN: [2+3]*<3.15%>
A:
13.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 DM: DN: [1]*<0.5%>
A:
14.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7.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1,033,164 D: DM: DN: [3]*<3.595%>
A:
18.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 D: DM: DN: [1+5..16]
A:
19. 일 반 관 리 비 B: [18] x 8.00% D: DM: DN: [17]*<8.00%>
A:
20.
계 B: [18+19] D: DM: DN: [17..18]
A:
21. 이
윤 B: [19-2] x 15% DM: DN: [19-2]*<15%>
A:
22. 공 급 가 액 B: [19+20] D: DM: DN: [19..20]
A:
23.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1 D: DM: DN: [21]*<10.00%>-1
A:
24. 준 설 토 처 리 B: D: DM: DN: {B||*.준설토처리비|T}
A:
25. 도 급 예 정 액 B: [21+22+23] D: DM: DN: [21..23]
A:
26. 총 공 사 비 B: [24] D: DM: DN: [24..24]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1. 태종로 342 일원 B: C: D: DM: DN:
A:
1) 비굴착보수공 B: C: D: DM: DN:
A:
1] 비굴착전체보수 B: C: D: DM: DN:
A:
비굴착 전체보수 B: 0.5x0.6m C: 65 D: M DM: B700-1001 DN:
A:
관입구 절단 B: 0.5x0.6m C: 6 D: 개소 DM: B700-1051 DN:
A:
관입구 마무리 B: 0.5x0.6m C: 6 D: 개소 DM: B700-1060 DN:
A:
연결관 절단 B: D800㎜미만 C: 1 D: 개소 DM: B700-1070 DN:
A:
연결관 천공 B: D800㎜미만 C: 12 D: 개소 DM: B700-1080 DN:
A:
맨홀입구 절단 B: 1.0x0.5m C: 14 D: 개소 DM: B700-2051 DN:
A:
맨홀입구 마무리 B: 1.0x0.5m C: 14 D: 개소 DM: B700-2060 DN:
A:
CCTV 조사 B: 기존측구 C: 65 D: M DM: B700-1110 DN:
A:
2)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측구 준설 B: C: D: DM: DN:
A:
측구 준설(흡입식) B: B-TYPE C: 4 D: ㎥ DM: B700-1091 DN:
A:
준설토 운반(현장→임시야적장) B: 흡입준설차 C: 4 D: ㎥ DM: S001-1050 DN:
A:
준설토 상차(임시야적장) B: 0.7B/H C: 4 D: ㎥ DM: S011-1020 DN:
A:
준설토 운반(임시야적장→처리장) B: D/T24ton+0.7B/H C: 4 D: ㎥ DM: S001-1020 DN:
A:
2] 측구 세정 B: C: D: DM: DN:
A:
측구 세정 B: B-TYPE C: 71 D: M DM: B700-1090 DN:
A:
3] 공사중 안전시설 B: C: D: DM: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5 D: 일 DM: B000-1320 DN:
A:
교통안내표지판 B: 1.2*1.8m C: 2 D: 개 DM: E000-1050 DN:
A:
라바콘 설치 및 해체 B: 400x400x750mm C: 17 D: EA DM: S000-0172 DN:
A:
싸인카 사용료(자주식) B: 2.5Ton WCAP C: 5 D: 일 DM: S005010960 DN:
A:
4] 부대시설 B: C: D: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2 D: 개 DM: E000-02301 DN:
A:
공사안내현수막 B: C: 1 D: EA DM: E000-0420 DN:
A:
B: C: D: DM: DN:
A: 2. 남항시장 일원 B: C: D: DM: DN:
A:
1) 보수보강공 B: C: D: DM: DN:
A:
1] 하수시설(복개구조물) 보수보강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보수(무근) B: 벽체(T=50㎜) C: 205.4 D: ㎡ DM: E700-1500 DN:
A:
콘크리트 단면보수(무근) B: 천장(T=50mm) C: 1.8 D: ㎡ DM: E700-1501 DN:
A:
콘크리트 단면보수(철근) B: 벽체(T=50㎜) C: 0.9 D: ㎡ DM: E700-2500 DN:
A:
콘크리트 단면보수(철근) B: 천장(T=50mm) C: 0.3 D: ㎡ DM: E700-2501 DN:
A:
2) 부 대 공 B: C: D: DM: DN:
A:
1]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 B: C: D: DM: DN:
A: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 B: 백열등 C: 200 D: M DM: S700-0100 DN:
A:
2] 공사중 안전시설 B: C: D: DM: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5 D: 일 DM: B000-1320 DN:
A:
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3개월 C: 20 D: 경간 DM: B000-0340 DN:
A:
윙카 설치 B: C: 30 D: M DM: S200401099 DN:
A:
3] 부대시설 B: C: D: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2 D: 개 DM: E000-02301 DN:
A:
공사안내현수막 B: C: 1 D: EA DM: E000-042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준설토처리비 B: C: D: DM: DN:
A: 하수준설토처리비 B: C: 4 D: Ton DM: E000-03702 DN:

===== 설계설명서(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보수보강공사).hwpx =====

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영도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사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일 위 대 가 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2. 목 적
본 공사는 노후·파손된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침수 및 도로 침하 예방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42 일원, 남항로 45 일원
4. 개 요
1] 태종로 342 일원
1) 비 굴 착 보 수 공
◦ 비굴착 전체보수 (0.5x0.6m)<hp:tab width="1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65m
◦ 관입구 절단 (0.5x0.6m)<hp:tab width="3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796" leader="0" type="1"/>6개소
◦ 관입구 마무리 (0.5x0.6m)<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796" leader="0" type="1"/>6개소
◦ 연결관 절단 (D800mm미만)<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1개소
◦ 연결관 천공 (D800mm미만)<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12개소
◦ 맨홀입구 절단 (1.0x0.6m)<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796" leader="0" type="1"/>14개소
◦ 맨홀구 마무리 (1.0x0.6m)<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796" leader="0" type="1"/>14개소
◦ CCTV 조사 (기존측구)<hp:tab width="16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65m

2) 부 대 공
◦ 공사 중 안전시설<hp:tab width="3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1식
◦ 부 대 시 설<hp:tab width="1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796" leader="0" type="1"/>1식
2] 남항시장 일원
1) 보 수 보 강 공
◦ 콘크리트 단면보수 (무근, 벽체, T=50mm)<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205.4㎡
◦ 콘크리트 단면보수 (무근, 천장, T=50mm)<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1.8㎡
◦ 콘크리트 단면보수 (철근, 벽체, T=50mm)<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0.9㎡
◦ 콘크리트 단면보수 (철근, 천장, T=50mm)<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0.3㎡
2) 부 대 공
◦ 공사 중 안전시설<hp:tab width="3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1식
◦ 부 대 시 설<hp:tab width="1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796" leader="0" type="1"/>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기간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일)
비 고
10
20
30
40
50
60
보수보강공
85.0
10.0
10.0
20.0
20.0
15.0
10.0

부대공
15.0
5.0
5.0

5.0

공정
소계

15.0
15.0
20.0
20.0
15.0
15.0

누계
100.0
15.0
30.0
50.0
70.0
85.0
100.0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hp:markpenEnd/> 및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이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5)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 등의 안전보건조건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④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⑤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⑥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⑦ 안전보건정보제공
⑧ 위험성평가
⑨ 안전작업허가제 등

Ⅱ.
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1-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건설공사 시험 규정

5) 기타 제반규정
1-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 공 계 획 서
1-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3-2.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4-1.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1-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1-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
타

1-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1-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8-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2-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미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2-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2-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 업 장 비

2-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2-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3-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2-3-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2-3-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작 업 보 고

2-4-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2-4-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4-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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